강릉시고시 제2021-301호
강릉 도시관리계획(홍제 공동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강릉 도시관리계획(홍제 공동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 등)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승인하여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강릉시청 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과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고시된 사항은 토지e음(http://www.eum.go.kr)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1. 11. 4.
강 릉 시 장
? 결정(변경) 취지: 공동주택 건설사업을 위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 위 치: 강릉시 홍제동 산22-1번지 일원
? 강릉 도시관리계획(홍제 공동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조서
구분 | 면적(㎡) | 구성비(%)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합 계 | 17,307 | - | 17,307 | 100.0 | ||
주거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16,049 | - | 16,049 | 92.7 | |
상업지역 | 일반상업지역 | 1,258 | - | 1,258 | 7.3 |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조서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구역명 | 위 치 | 면적(㎡) | 최초 결정일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신설 | 1 | 홍제 공동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 |
홍제동 산22-1번지 일원 |
17,307 | - | 17,307 | - |
다.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조서
1)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조서
가) 교통시설
(1) 도로
구분 | 규모 | 기능 | 연장 (m) |
기점 | 종점 | 사용 형태 |
주요 경과지 |
최초 결정일 |
비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
기정 | 소로 | 2 | 20 | 8 | 국지도로 | 171 | 중3-21 홍제 118 |
홍제 118 | 일반도로 | - | 강고94-135 (94. 8. 22) |
|
변경 | 소로 | 2 | 20 | 8 | 국지도로 | 161 | 중3-21 홍제 118 |
홍제 118 | 일반도로 | - | 건고2006-582 (07. 1. 2) |
|
기정 | 소로 | 3 | 53 | 6 | 국지도로 | 236 | 홍제 118 | 홍제 940-14 | 일반도로 | - | 건고2006-582 (07. 1. 2) |
|
변경 | 소로 | 3 | 53 | 6 | 국지도로 | 223 | 홍제 118 | 홍제 268-4 | 일반도로 | - | 건고2006-582 (07. 1. 2) |
|
기정 | 소로 | 3 | 54 | 6 | 국지도로 | 162 | 소3-53 홍제 114-8 |
소3-57 홍제154-43 |
일반도로 | - | 건고2006-582 (07. 1. 2) |
|
변경 | 소로 | 3 | 54 | 6 | 국지도로 | 96 | 소3-53 홍제 114-8 |
소2-387 홍제 118 |
일반도로 | - | 건고2006-582 (07. 1. 2) |
|
변경 | 소로 | 2 | 387 | 8 | 국지도로 | 137 | 소3-54 홍제 118 |
소2-386 홍제 118 |
일반도로 | - | 건고2006-582 (07. 1. 2) |
|
기정 | 소로 | 3 | 59 | 6 | 국지도로 | 330 | 소1-5 홍제 217 |
소1-29 홍제 966-4 |
일반도로 | - | 국고2010-1016 (10. 12. 30) |
|
변경 | 소로 | 3 | 59 | 6 | 국지도로 | 322 | 소1-5 홍제 217 |
소1-29 홍제 966-4 |
일반도로 | - | 건고2006-582 (07. 1. 2) |
|
기정 | 소로 | 3 | 111 | 6 | 국지도로 | 65 | 홍제 산22-1 | 소3-57 홍제223-15 |
일반도로 | - | 건고2006-582 (07. 1. 2) |
|
변경 | 소로 | 3 | 111 | 6 | 국지도로 | 56 | 홍제 산22-2 | 소3-57 홍제223-15 |
일반도로 | - | 건고2006-582 (07. 1. 2) |
|
기정 | 소로 | 3 | 374 | 6 | 국지도로 | 180 | 중3-21 홍제산17-2 |
소2-20 홍제1000-4 |
일반도로 | - | 건고2006-582 (07. 1. 2) |
|
변경 | 소로 | 2 | 386 | 8 (2) |
국지도로 | 192 | 중3-21 홍제산17-2 |
소2-20 홍제1000-4 |
일반도로 | - | 건고2006-582 (07. 1. 2) |
|
주 : ( )는 사업지구 내 폭원임 |
○ 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조서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
변경후 도로명 |
변경 내용 | 변경 사유 |
소로2-20 | 소로2-20 | • 종점부 조정 - 연장 : 171m → 161m |
•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현재 개설된 도로와 계획선이 불일치함에 따른 기존도로의 종점부 조정 |
소로3-53 | 소로3-53 | • 연장 축소 - 연장 : 236m → 223m |
•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기존도로 일부 축소 |
소로3-54 | 소로2-387 | • 폭원확장 및 연장 변경 - 폭원 : 6m → 8m - 연장 : 162m → 96m |
•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기존도로 폭원 확장 및 노선번호 변경 |
소로3-54 | • 연장 축소 - 연장 : 162m → 96m |
•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기존도로 일부 축소 | |
소로3-59 | 소로3-59 | • 종점부 조정 - 연장 : 330m → 322m |
•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현재 개설된 도로와 계획선이 불일치함에 따른 기존도로의 종점부 조정 |
소로3-111 | 소로3-111 | • 연장 축소 - 연장 : 65m → 56m |
•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기존도로 일부 축소 |
소로3-374 | 소로2-386 | • 폭원확장 및 연장 변경 - 폭원 : 6m → 8m(2m) - 연장 : 180m → 192m |
•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기존도로 폭원 확장 및 노선번호 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소로2-B호선에 폭원 및 연장 전부 포함) |
주 : ( )는 사업지구 내 폭원임 |
2)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조서
가구번호 | 획지번호 | 위 치 | 면적(㎡) | 비고 |
계 | - | 17,307 | ||
A | A1 | 홍제동 265-18번지 일원 | 15,811 | 공동주택(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
B | B1 | 홍제동 117-9번지 일원 | 1,496 | 일부구간 확장 개설도로 |
3)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조서
가) 공동주택용지
도 면 번 호 |
위 치 (획지) |
구 분 | 계 획 내 용 |
A | A1 | 용 도 | ∘ 지정용도 - 주택법에 의한 부대․복리시설 ∘ 불허용도 - 지정용도이외의 용도 |
건폐율 | ∘ 30% 이하 | ||
용적률 | ∘ 190% 이하 | ||
높 이 | ∘ 최고 25층 이하 | ||
배 치 | ∘ 건축배치계획에 의함 | ||
형 태 | - | ||
색 채 | ∘ 은은한 계통의 색을 사용하여,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이 어우러져 조화가 되도록 계획 | ||
건축선 | ∘ 건축한계선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폭 6m 지정. 단, 근린생활시설 등 부대복리시설은 제외 |
4)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조서
가) 차량 진출입에 관한 사항
도 면 번 호 |
위 치 | 계 획 내 용 | 비 고 |
A1 | A-1 | ∘ 차량출입 허용구간 - 공동주택 출입구에 허용구간 설정 |
세부사항 도면참조 |
B-1 | ∘ 차량출입 불허구간 - 차량출입 허용구간을 제외한 전 구간 불허구간 설정 |
나) 공공보행통로에 관한 사항
도 면 번 호 |
위 치 | 계 획 내 용 | 비 고 |
A | A1 | ∘ ‘공공보행통로’라 함은 대지 안에 일반인이 보행통행에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한 24시간 개발된 통로를 말하며, ‘보행지장물’을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 세부사항 도면참조 |
∘ 공공보행통로 구간 - 차량출입 불허구간에 공공보행통로(B=2m) 설정 |
? 강릉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등)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도: 실음생략
강릉시 홍제동 산22-1번지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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