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유치권 탈환 사건(울산지방법원 2019고정367)-유치권과 도어락 파괴 및 주거침입의 경중 피고인이 빌라 호실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중이었으나, 중간에 빌라 소유자가 도어락 비밀번호를 바꾸었고, 피고인이 이에 대응하여 위 도어락을 떼어내어 교체함으로써 건조물침입죄로 기소되었으나, 최종적으로무죄가 선고된 사례 울산지방법원_2019고정367 유치권 탈환.pdf 점유·유치공사·취득시효·인수·소멸/유치권 2020.05.07
점유승계가 있어도 전점유자를 대위한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 대법원 1972.5.30. 선고 72다548 판결 【건물명도】 [집20(2)민,081] 【판시사항】 비록 건물에 대한 점유를 승계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전점유자를 대위하여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다. 【판결요지】 비록 건물에 대한 점유를 승계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전점유자를 대위하여 유치권을 주장할 수.. 점유·유치공사·취득시효·인수·소멸/유치권 2009.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