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유치공사·취득시효·인수·소멸/유치권 24

건물임차인의 인테리어 공사비용 등의 지출은 유익비나 필요비가 아니므로 이를 기반으로 한 유치권은 불성립 (수원지법 2019가합28259)

[민사] 건물 임차인이 임차건물에 인테리어 공사비용 등을 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이 임차건물에서의 영업을 위하여 지출한 시설개수비용이나 시설물의 비용 등은 유익비나 필요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건물 임차인에게 그 공사비용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건(수원지법 2019가합28259) [판결요지] 임차건물에 인테리어 공사비용 등을 지출한 건물 임차인이 임차건물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인테리어 공사비용 등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 신고를 한 사안에서, 임차인이 임차건물에서의 영업을 위하여 지출한 시설개수비용이나 시설물의 비용 등은 유익비나 필요비에 해당하지 않을뿐더러,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원상회복약정을 한 이상 유익비 또는 필요비 상환청구권을 미리 포기하였다고..

[형사] 유치권 탈환 사건(울산지방법원 2019고정367)-유치권과 도어락 파괴 및 주거침입의 경중

피고인이 빌라 호실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중이었으나, 중간에 빌라 소유자가 도어락 비밀번호를 바꾸었고, 피고인이 이에 대응하여 위 도어락을 떼어내어 교체함으로써 건조물침입죄로 기소되었으나, 최종적으로무죄가 선고된 사례 울산지방법원_2019고정367 유치권 탈환.pdf

점유승계가 있어도 전점유자를 대위한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

대법원 1972.5.30. 선고 72다548 판결 【건물명도】 [집20(2)민,081] 【판시사항】 비록 건물에 대한 점유를 승계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전점유자를 대위하여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다. 【판결요지】 비록 건물에 대한 점유를 승계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전점유자를 대위하여 유치권을 주장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