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도·채무인수·변제/민482-변제자대위 효과, 대위자관계

신용보증기관이 변제자대위로 취득한 대출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한 사건

모두우리 2026. 4. 8.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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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5다211379 판결
[ 구상금등청구의소 ] 〈신용보증기관이 변제자대위로 취득한 대출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한 사건〉[공2026상,140] 


【판시사항】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보증인 등의 인적 담보가 있는 경우, 주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보증인 등의 변제자력을 고려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및 이는 인적 담보의 종류가 관련 법률에 근거한 보증기금의 신용보증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한 채권에 대하여 사해행위 이후 보증인이 보증책임을 이행하여 변제자대위 법리에 따라 보증인에게 채권이 이전된 경우, 보증인은 종래 채권자가 행사할 수 있었던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보증인 등의 인적 담보가 붙어 있다고 하더라도, 주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보증인 등의 변제자력은 고려할 요소가 아니고, 오로지 주채무자 자신의 자력만이 문제 된다. 이는 인적 담보의 종류가 관련 법률에 근거한 보증기금의 신용보증이라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이 아니다. 

한편 종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이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되어 있는 이상, 주채무자의 사해행위 이후에 보증인이 보증책임을 이행하여 변제자대위 법리에 따라 보증인에게 채권이 이전되었다고 하더라도 보증인은 종래 채권자가 행사할 수 있었던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고, 채권이 이전된 시점에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새로이 발생되었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406조, 제428조, 제481조, 제482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61195 판결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77146 판결(공2012상, 440)


【전 문】

【원고, 상고인】 기술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텍 담당변호사 조한직 외 5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5. 3. 12. 선고 2024나3771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라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이다.

나. 원고는 2022. 1. 18. ○○○ 주식회사(이하 ‘제1심 공동피고 1 회사’라 한다)와 보증금액 190,000,000원(보증비율 95%), 보증기한 2023. 1. 18.로 된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제1심 공동피고 1 회사는 2022. 1. 20. 위 신용보증약정을 담보로 주식회사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200,000,000원을 여신기간 만료일 2023. 1. 18.로 정하여 대출받았다(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다. 제1심 공동피고 1 회사는 2022. 6. 25. 피고에게 유일한 재산인 원심 판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였다(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 

라. 제1심 공동피고 1 회사는 2023. 1. 18. 이 사건 대출금 상환을 연체하였고, △△은행은 2023. 1. 25. 원고에게 대출원금 연체의 보증사고 발생 사실을 통지하였다. 

마. 원고는 2023. 5. 31. 제1심 공동피고 1 회사와의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은행에 보증원금과 이자 합계 187,861,26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바. 원고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이 사건 채권양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가 변제자대위로 취득한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한 채권자취소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가. 이 사건 채권양도 당시 이 사건 대출금채권에 관하여 원고가 신용보증책임을 부담하고 있었고, 이는 이 사건 대출금채권의 만족을 확실히 보장하는 인적 담보에 해당한다. 

나. 따라서 물적 담보에 의해 우선변제권이 확보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원고의 신용보증책임이 미치는 범위에서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3. 대법원의 판단

원심의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보증인 등의 인적 담보가 붙어 있다고 하더라도, 주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보증인 등의 변제자력은 고려할 요소가 아니고, 오로지 주채무자 자신의 자력만이 문제 된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61195 판결 등 참조). 이는 인적 담보의 종류가 관련 법률에 근거한 보증기금의 신용보증이라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이 아니다. 

한편 종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이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되어 있는 이상, 주채무자의 사해행위 이후에 보증인이 보증책임을 이행하여 변제자대위 법리에 따라 보증인에게 채권이 이전되었다고 하더라도 보증인은 종래 채권자가 행사할 수 있었던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고, 채권이 이전된 시점에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새로이 발생되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77146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1) △△은행의 이 사건 대출금채권은 이 사건 채권양도 당시 이미 성립되어 있었다. 이 사건 채권양도 당시에는 이 사건 대출금채권에 관하여 원고가 신용보증책임을 부담하고 있었지만, 이는 인적 담보의 일종으로서 이 사건 채권양도가 △△은행에 대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데 지장을 주지 않는다. 

2) 이 사건 채권양도가 △△은행에 대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경우, 원고가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변제자대위 법리에 따라 △△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대출금채권과 함께 그 채권자취소권을 이전받았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는 제1심 공동피고 1 회사에 대한 고유의 구상권 범위에서 △△은행이 행사할 수 있었던 이 사건 대출금채권과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가 변제자대위로 취득한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한 채권자취소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과 사해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영준(재판장) 오경미 엄상필 박영재(주심)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77146 판결
[ 사해행위취소등 ] [공2012상,440]
【판시사항】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한 채권이 사해행위 이후에 양도된 경우, 채권 양수인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이 될 수 있고, 채권자의 채권이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한 이상 사해행위 이후에 양도되었다고 하더라도 양수인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채권 양수일에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새로이 발생되었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40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8. 11. 28. 선고 77다2467 판결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2534 판결(공1995상, 1284)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령)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광 담당변호사 권오덕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 8. 19. 선고 2010나10726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일부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 1은 이 사건 각 아파트 입주권 매매계약에서 매매대금 반환을 책임지기로 한 약정 또는 2008. 4. 1.자 매매대금 반환약정에 기하여 매수인들에게 매매대금을 반환할 책임이 있는데, 원고가 매수인들로부터 위 각 매매대금 반환채권을 양도받았으므로, 원고에게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위 매매대금 반환 약정에 관한 피고의 의사표시가 착오 또는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볼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이 될 수 있고(대법원 1978. 11. 28. 선고 77다2467 판결,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2534 판결 등 참조), 채권자의 채권이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되어 있는 이상 사해행위 이후에 채권이 양도되었다고 하더라도 양수인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채권 양수일에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새로이 발생되었다고 할 수 없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인 매매대금 반환채권은 적어도 2008. 4. 1. 이전에 성립하였고, 피고 1은 2008. 4. 20. 그 소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2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8. 5. 2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므로, 위 매매대금 반환채권을 양수한 원고로서는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전수안 이상훈 김용덕(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