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6. 2. 24. 선고 75다1608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집24(1)민,108;공1976.4.1.(533),9004]
【판시사항】
가. 가등기 담보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하여 담보부동산을 자기소유로 귀속시킴에 있어서 채무자에게 지급할 정산금의 15분지 1에도 미급한 금원을 일방적으로 변제공탁한 경우에 그 소유권이 담보권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부동산의 등기명의가 양도담보권자 앞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 양도담보권설정자는 그 부동산의 불법점유자인 제3자에 대하여 불법 점유상태의 배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가등기 담보권자는 담보물에 대한 싯가를 적정가격으로 평가한 후 동 싯가에서 피담보채권 금원과 채무자가 부담할 비용 등을 공제하고 남는 금원을 채무자에게 반환 또는 변제공탁하여 담보부동산을 자기소유로 귀속시키는 정산절차를 거쳐야 할 것인 바 담보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하여 채무자에게 지급해야 할 금 9,875,274원의 15분지 1에도 미급한 금 640,000원을 일방적으로 변제 공탁한 것은 정산금 지급으로는 너무 과소하므로 신의칙상 정산이 없는 것과 같고 위와 같은 정산방법으로서는 담보부동산의 소유권이 담보채권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부동산에 양도담보권 설정자는 부동산의 등기명의가 양도담보권자 앞으로 되어있다 할지라도 그 부동산의 불법점유자인 제3자에 대하여는 실질적 소유자임을 주장하여 불법점유상태의 배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규대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명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석도 외 1인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5.7.1. 선고, 73나41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등 소송대리인 손석도의 상고이유 제1점과 같은 김치걸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고는 1970.12.7 피고 1로 부터 금 3,500,000원을 이자 월 4푼 변제기일 1971.3.7로 약정하고 차용하면서 원고소유인 원판시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담보의 목적으로 서울민사지방법원 1970.11.30접수 제31548호로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소위 가등기담보)한 후 1970.12.18 서울민사지방법원에서 동원 70자4887호로 피고 1은 위변제일까지 위 대여금과 그때까지의 이자원리금 합계 금 3,920,000원(3,500,000원+3,500,000원×4/100×3)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위 등기를 말소하고 그 지급을 하지 않으면 위 가등기에 기초한 본등기절차를 담보의 목적으로 이행하고 그 담보권실행을 위하여 위 부동산을 피고 1에게 명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제소전 화해가 성립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피고 사이의 본건 소비대차에 있어서는 위 원금에 대한 이자는 단리로 약정한 것이라고 해석되고 위 원금 3,500,000원과 3개월분의 월 4푼이자 금 420,000원을 합한 금 3,920,000원을 위 변제기일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제소전 화해가 원피고 사이에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는 위 금원이 이자산출의 기초로 삼어야 할 원금이라고는 판단할 수 없으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부담하여야 할 채무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원금을 위 3,500,000원으로 하여 이자제한법 소정의 제한범위 내에서 이자를 단리로 하여 원리금을 산출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는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나 이식채권에 관한 법리 오해와 화해조서의 효력에 관한 법리의 적용을 그릇한 이유불비의 위법을 찾아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같은 손석도의 상고이유 제2점과 김치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피고 1은 앞서 설시한 화해에 기초한 강제집행으로 위 부동산의 명도집행을 하고 1971.3.12 서울민사지방법원 접수 제5741호로 자기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동 피고는 원고가 채무원리금과 비용을 변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971.7.9 위 부동산에 대한 싯가를 금 8,900,000원으로 평가하여 그날까지의 원고의 채무액을 8,260,000원으로 산출하여 이를 공제한 잔액 640,000원을 그날 변제공탁한 사실 위 부동산의 1971.7.9 현재의 적정싯가는 16,460,000원이 된 사실과 그날까지의 원고가 피고에 지급해야할 채무 원리금과 비용은 6,584,726원이 된 사실, 원고가 피고에게 1974.7.10 현재 변제해야 할 채무원리금과 비용이 7,735,994원이 된 사실, 원고는 위 채무변제조로 위 금액을 다소 초과한 7,750,000원을 1974.7.17 피고등 소송대리인 손석도에게 변제 제공하였으나 수령을 거절하므로 동 금원을 같은날 서울민사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게 변제공탁한 사실을 확인한 후 소위 가등기담보권자가 담보부동산에 대한 싯가를 평가하여 자기소유로 귀속시킴에는 그 담보물에 대한 싯가를 적정가격으로 평가한 후 동 싯가에서 피담보채권 금원과 채무자가 부담할 비용등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원이 있으면 이를 채무자에게 반환 또는 변제공탁하여 정산하는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인데 1971.7.9. 현재 피고 1이 위 부동산에 대한 담보권을 실행하여 원고에게 지급해야할 금원은 위 부동산의 당시 적정 싯가인 16,460,000원에서 그 당시까지의 원고가 지급해야 할 앞서 설시한 채무원리금원 및 비용금 6,584,726원을 공제한 금 9,875,274원을 정산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15분지 1에도 미급하는 금 640,000원을 일방적으로 변제공탁한 것은 정산지급하여야 할 금원으로는 너무 과소하여 그 정산은 신의칙에 비추어 정산이 없는 것이나 다를바 없으므로 위와 같은 정산방법으로서는 본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피고 1에게 귀속되었다고는 볼 수 없고 따라서 원고가 위 1974.7.17. 변제공탁함으로 인하여 피담보채권이 소멸하였음을 이유로 본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는 정당하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 일건 기록을 정사하여도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한 증거 취사판단을 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가등기담보에 의한 정산절차로 담보물건을 취득하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찾아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같은 김치걸의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한 판단
부동산의 양도담보권 설정자는 그 부동산의 등기명의가 양도담보권자 앞으로 되어있다 할지라도 그 부동산의 불법점유자인 제3자에 대하여는 그 실질적 소유자임을 주장하여 불법점유상태의 배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1963.3.28. 선고 63다76 판결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이와 반대의 입장에서 원판결을 공격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사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병수(재판장) 김영세 한환진 강안희
| 대법원 1981. 4. 14. 선고 80다714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 [집29(1)민,149;공1981.6.1.(657),13895] 【판시사항】 소위 가등기담보권자가 담보부동산을 자기소유로 귀속시키는 경우에 있어서 피담보채권의 소멸시기 【판결요지】 소위 가등기담보권자가 담보부동산에 대한 시가를 평가하여 자기 소유로 귀속시키려면 그 담보물에 대한 시가를 적정가격으로 평가한 후 그 대금으로써 피담보채권의 원리금과 채무자가 부담할 비용 등을 충당하고 나머지 금원이 있으면 이를 채무자에게 반환 또는 변제공탁하는 등 정산하는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고, 정산을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직 그 피담보채권이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가등기 담보권자가 담보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경료한 것만으로 담보부동산의 환가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따라서 동 소유권이전의 본 등기 시를 기준으로 하여 가등기담보권자에게 정산금의 지급을 명한 원판결은 위법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37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6.2.24. 선고 75다1608 판결 1977.11.22. 선고 77다1513 판결 【전 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 1 외 4인 위 1, 2, 3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방순원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0.2.21. 선고 79나2225 판결 【주 문】 원판결 중 피고 1, 피고 2, 피고 3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그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한다. 【이 유】 1. 원고의 상고이유(보충상고 이유를 감안하여)를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증거취사의 과정을 거쳐, 원고가 1977.12.20. 피고 3과의 사이에 금 1,550만원을 이자 월 5푼 변제기 1978.2.19로 정하여 차용하되 그 담보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에 인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경료하고, 위 변제기까지 차용원리금 1,705만원을 변제하면 그 가등기를 말소키로 하는 반면 이를 변제치 못하는 경우에는 본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담보권 실행을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기로 약정한 후 그달 24. 위 피고로부터 금 1,550만원을 수령하고, 그 날자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피고의 의사에 따라 위 피고 및 피고 1, 피고 2 명의로 이 사건 가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준 사실, 위 변제기가 도과한 다음 1978.2.24. 원고는 피고 3에게 위 변제기를 그해 3.6까지 유예하여 주기를 요청하면서 자기의 인감증명서, 위임장, 매도증서 각 2통씩을 교부하고 위 기일까지 채무를 변제치 아니하면 이 사건 부동산 4필지를 피고 1, 피고 2 각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처분하여도 이의 없기로 한 사실, 위 기일 도과후 그해 3.13 이 사건 부동산중 원판시 1, 2목록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1 명의로, 원판시 3, 4목록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2 명의로 각 위 원고의 인감증명서, 위임장 등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뒤 그해 3.16. 피고 4, 피고 5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가 경료된 사실 및 원고의 위 차용원리금 채무가 소멸되지 않고 있는 사실들을 인정한 끝에 그렇다면, 위 피고 1, 피고 2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유효하고 그것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의한 것이라거나 민법 제607조, 제608조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므로 원고로서는 위 각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를 배척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원고의 주장을 오해하거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이유불비 또는 채증법칙위배, 법리를 오해한 잘못 기타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그 이유가 없다. (원판결중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패소부분에 관하여는 원고가 제출한 상고장과 1980.5.13자 상고이유서에 그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소정 기간내에 그 상고 이유서를 제출치 아니하였다.) 2. 피고 1, 피고 2, 피고 3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보충상고이유를 감안하여)를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1, 피고 2, 피고 3들이 원고와의 사이에 제소전화해 절차를 거쳐 가등기를 거친 후 금원을 차용해 주었는데, 원고가 연기된 변제기에도 채무를 불이행함으로써 피고 1, 피고 2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거치게 된 이 사건에 있어서는 그것을 바로 담보부동산의 환가처분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설시한 다음 위 가등기담보권자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위 피고 1, 피고 2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날을 기준으로한 평가액에서 차용금 등을 충당하고 나머지가 있으면 반환하는 등 정산절차를 밟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소위 가등기담보권자가 담보부동산에 대한 시가를 평가하여 자기소유로 귀속시키려면 그 담보물에 대한 시가를 적정가격으로 평가한 후 그 대금으로써 피담보채권의 원리금과 채무자가 부담할 비용 등을 충당하고 나머지 금원이 있으면 이를 채무자에게 반환 또는 변제공탁하는 등 정산하는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고, 정산을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직 그 피담보채권이 소멸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인 바(대법원 1976.2.24. 선고 75다1608 판결, 1977.11.22. 선고 77다1513 판결 참조), 위 설시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담보권자인 피고 1, 피고 2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거친 것을 바로 담보부동산의 환가처분이라고 단정한 원심 판단은 가등기담보권의 실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 아니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이유를 불비한 위법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이점 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은 나머지 상고이유를 판단할 것 없이 파기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원판결 중 피고 1, 피고 2, 피고 3의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고,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그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안병수 유태흥 |
| 대법원 1988. 4. 25. 선고 87다카2696, 2697 판결 [ 가옥명도 ] [집36(1)민,186;공1988.6.1.(825),894] 【판시사항】 부동산의 양도담보권설정자가 그 부동산에 대한 불법점유의 배제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부동산의 양도담보권설정자는 그 부동산의 등기명의가 양도담보권자 앞으로 되어있다 할지라도 그 부동산의 불법점유자인 제3자에 대하여는 그 실질적 소유자임을 주장하여 불법점유의 상태의 배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372조, 제20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6.2.24. 선고 75다1608 판결 【전 문】 【원고, 반소피고, 상고인】 원고 【피고, 반소원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7.9.21. 선고 87나850,85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경위로 이 사건 대지는 피고(반소원고, 이하같다)의 소유인데 담보의 목적으로 소외 1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고 위 대지위에 있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는 원고(반소피고, 이하같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사실을 적법히 확정한 다음 반소피고가 위 대지를 점유할 수 있는 정당한 권원이 있음을 주장, 입증하지 못하는 이 사건에서 반소피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대지에 관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이어서 반소피고의 남편인 소외 2 외 1인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대지도 매수하였음을 들어 그 점유가 정당한 권원에 기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그 주장자체에 의하더라도 위 대지의 매매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원고가 아니라 위 소외인들뿐이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그리고 피고가 소외 3 등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소송을 하여 패소(서울고등법원 80나2449 판결)한 것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것임이 분명하므로 그 판결만으로는 반소원고의 이 사건 대지에 대한 방해배제청구권의 행사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제2점에 관하여, 부동산의 양도담보권 설정자는 그 부동산의 등기명의가 양도권자 앞으로 되어있다 할지라도 그 부동산의 불법점유자인 제3자에 대하여는 그 실질적 소유자임을 주장하여 불법점유의 상태의 배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므로(당원 1976.2.24. 선고 75다1608 판결 참조)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대지를 매수한 피고가 그의 남편인 소외 4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인 소외 1 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확정하고서도 이 사건 대지의 실질적인 소유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방해배제청구권이 있다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또한 비록 피고가 위 소외 1에 대한 위 담보채무를 약정기간까지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것만으로 위 대지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박우동 윤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