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55 권리등기 권리소멸 말소등기

등기말소청구에 있어서, 제3자가 처분행위에 개입된 경우 그 제3자에게 전등기명의인을 대리할 권한이 없었다는 등의 무효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

모두우리 2026. 5. 25.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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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다18914 판결
[ 근저당권말소등기 ] [공1993.12.1.(957),3069]
【판시사항】

등기말소청구에 있어서, 제3자가 처분행위에 개입된 경우 그 제3자에게 전등기명의인을 대리할 권한이 없었다는 등의 무효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

【판결요지】

전등기명의인의 직접적인 처분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제3자가 그 처분행위에 개입된 경우 현등기명의인이 그 제3자가 전등기명의인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더라도 현등기명의인의 등기가 적법히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말소를 청구하는 전등기명의인으로서는 그 반대사실 즉, 그 제3자에게 전등기명의인을 대리할 권한이 없었다든지, 또는 그 제3자가 전등기명의인의 등기서류를 위조하였다는 등의 무효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진다

【참조조문】

민법 제186조, 민사소송법 제26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2.4.24. 선고 91다26379,26386 판결(공1992,1675)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선당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제일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정근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2.17. 선고 92나2616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이 취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전등기명의인의 직접적인 처분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제3자가 그 처분행위에 개입된 경우 현등기명의인이 그 제3자가 전등기명의인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더라도 현등기명의인의 등기가 적법히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므로 그 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말소를 청구하는 전등기명의인으로서는 그 반대사실 즉, 그 제3자에게 전등기명의인을 대리할 권한이 없었다든지, 또는 그 제3자가 전등기명의인의 등기서류를 위조하였다는 등의 무효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 (당원 1965.8.24. 선고 65다837 판결; 1992.4.24. 선고 91다26379,2638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서 원고는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 강남등기소 1990.12.11. 접수 제135967호로서 채권최고액 금 150,000,000원, 채무자 소외 1, 근저당권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위 소외 1이 권한 없이 원고를 대리하여 마쳐진 것이므로 원인 없는 무효의 등기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 경우에 있어서도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므로 그 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주장하는 원고가 그 무효사실 즉 위 소외 1에게 원고를 대리할 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입증책임을 지운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대리행위의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원고의 제1심 소송대리인이 1991.10.14.자 준비서면에서 주장한 내용, 제1심증인 소외 2의 증언등 원심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거시의 증거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소외 2가 소외 1에게 금 50,000,000원의 한도내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위 소외 2를 통하여 원고로부터 근저당권을 설정할 권한을 위임받은 위 소외 1이 그 범위를 넘는 금액을 채권최고액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하더라도 위임받은 금 5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유효하다고 인정한 조처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하거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등 소론과 같은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배만운(주심) 최종영 

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26379, 26386(병합) 판결
[ 공유지분이전등기말소·소유권이전등기말소 ] [공1992.6.15.(922),1675]
【판시사항】

가.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그 전 소유자에 대하여도 미치는지 여부(적극)

나. 전등기명의인의 처분행위에 제3자가 개입되고 현등기명의인이 그 제3자가 전등기명의인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그 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말소를 청구하는 전소유명의인이 그 제3자에게 대리권이 없었다든지, 제3자가 등기서류를 위조하였다는 등의 무효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게 대하여서 뿐만 아니라 그 전소유자에 대하여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나. 전등기명의인의 직접적인 처분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제3자가 그 처분행위에 개입된 경우 현등기명의인이 그 제3자가 전등기명의인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더라도 현소유명의인의 등기가 적법히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므로 위 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그 말소를 청구하는 전소유명의인으로서는 그 반대사실 즉, 그 제3자에게 전소유명의인을 대리할 권한이 없었다든지, 또는 제3자가 전소유명의인의 등기서류를 위조하였다는 등의 무효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진다

【참조조문】

가.나. 민법 제186조 나. 민사소송법 제261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77.6.7. 선고 76다3010 판결(공1977,10193)
1982.6.22. 선고 81다791 판결(공1982,682)
나. 대법원 1965.8.24. 선고 65다837 판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인섭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학교법인 ○○○○학원 외 10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정현 외 1인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1.6.14. 선고 90나11683, 11690(병합)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게 대하여서 뿐만 아니라 그 전소유자에 대하여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인바,(당원 1982.6.22. 선고 81다791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취지를 전제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수긍이 가고 논지는 당원의 견해와 반대의 입장에 서서 원심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여 그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의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경료된 피고들(피고 ○○○○학원 제외)의 선대인 망 소외 1, 소외 2 명의의 각 공유지분이전등기는 모두 그 등기원인인 지분매매사실이 없는데도 원고들의 선대인 낙덕대신의 묘의 묘지기이었던 위 망 소외 1이 관계서류를 위조하거나 또는 무권대리인인 망 소외 3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경료한 원인무효의 등기이고 이에 터잡아 경료된 피고 ○○○○학원 명의의 등기도 원인무효의 등기라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이에 들어맞는 듯한 거시증거들은 거시증거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렵고, 을 제3호증의 1(유산상속에 의한 등기필증)상의 원고 1의 이름중 “규” 가 “계”로 잘못 표기되어 있고, 같은 호증의 2(매도증서)상의 원고 1의 주소 및 성명 중의 일부가 정정기재 되었으며, 1979.6.30. 재작성된 갑 제15호증(주민등록표)상의 세대주란에 날인된 원고 2의 인영과 을 제2호증의 1, 2(각 호주상속에 의한 등기필증, 매도증서)상에날인된 같은 원고의 인영과는 서로 상이하고 위 을 제2, 3호증의 2에 기재된 매도대금이 당시 쌀 2가마 값 내외에 불과하다는 사정 및 거시증거만으로는 위 망 소외 1 및 소외 2 명의의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경료된 것이라든가 대리권 없는 위 망 소외 3에 의하여 경료된 것이라는 원고들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원심의 증거취사과정을 살펴보면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이 증거가치 판단을 잘못한 위법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3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 2가 제출한 제1심의 1988.10.31자 답변서에 피고들의 선대가 원고들의 대리인 망 소외 3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였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기는 하나 위 답변서는 변론기일에 진술된 바도 없고 오히려 이 피고들 대리인은 망 소외 1이 위 망 소외 3의 주선으로 원고들로부터 이를 매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이 위 망 소외 3은 원고들의 대리인임을 주장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 2의 답변서에 그러한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점을 변론의 전취지로 참작하더라도 그 점만으로는 위 망 소외 3이 원고들의 대리인으로 위 망 소외 1과 매매계약을 맺은 것이라는 점이 입증되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수긍이 간다. 

그 뿐만 아니라 전등기명의인의 직접적인 처분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제3자가 그 처분행위에 개입된 경우 현등기명의인이 그 제3자가 전등기명의인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더라도 현소유명의인의 등기가 적법히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므로 위 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그 말소를 청구하는 전소유명의인으로서는 그 반대사실 즉, 그 제3자에게 전소유명의인을 대리할 권한이 없었다던가, 또는 제3자가 전소유명의인의 등기서류를 위조하였다는 등의 무효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진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 위 망 소외 3이 무권대리인으로서 매도하였다는 사실의 입증책임은 원고들에게 있는 것이어서, 이와 취지를 같이 하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입증책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의 당원판례들은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적절한 예가 되지 아니하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윤영철

대법원 1995. 5. 9. 선고 94다41010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집43(1)민,245;공1995.6.15.(994),2083]
【판시사항】

가. 이른바 사위판결의 효력과 그 구제방법

나. 매매계약의 체결에 제3자의 행위가 개입된 경우, 등기추정력과 그 복멸을 위한 입증책임

【판결요지】

가. 제소자가 상대방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함으로써 그 허위주소로 소송서류가 송달되어 그로 인하여 상대방 아닌 다른 사람이 그 서류를 받아 의제자백의 형식으로 제소자 승소의 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정본 역시 허위의 주소로 보내어져 송달된 것으로 처리된 경우에는 상대방에 대한 판결의 송달은 부적법하여 무효이므로 상대방은 아직도 판결정본의 송달을 받지 않은 상태에 있어 이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위 사위판결에 기하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나 말소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별소로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도 있다.

나. 소유권이전등기가 전등기명의인의 직접적인 처분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제3자가 그 처분행위에 개입된 경우에 현등기명의인이 그 제3자를 전등기명의인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거나 또는 그 제3자가 전등기명의인과 부부 또는 부자 등의 특수한 신분관계에 있는 자인 경우에는 굳이 현등기명의인이 그를 전등기명의인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지 아니하더라도 현등기명의인의 등기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말소를 구하는 전등기명의인으로서는 그 반대사실 즉, 그 제3자에게 전등기명의인을 대리할 권한이 없었다거나 또는 그 제3자가 전등기명의인의 등기서류를 위조하였다는 등의 무효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진다

【참조조문】

가. 민사소송법 제170조, 제178조, 제204조 나. 민법 제186조, 민사소송법 제261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1.3.24. 선고 80다2220 판결(공1981,13842)
1992.4.24. 선고 91다38631 판결(공1992,1680)
나. 대법원 1979.7.10. 선고 79다645 판결(공1979,12071)
1992.4.24. 선고 91다26379,26386 판결(공1992,1675)
1993.10.12. 선고 93다18914 판결(공1993하,3069)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상대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정우 외 1인

【원심판결】 제주지방법원 1994.7.15. 선고 93나87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원고명의의 등기를 말소하기 위하여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제주지방법원 86가합146 사건에서 그 소장부본 및 판결정본이 모두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제소자가 상대방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함으로써 그 허위주소로 소송서류가 송달되어 그로 인하여 상대방 아닌 다른 사람이 그 서류를 받아 의제자백의 형식으로 제소자 승소의 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정본 역시 허위의 주소로 보내어져 송달된 것으로 처리된 경우에는 상대방에 대한 판결의 송달은 부적법하여 무효라 할 것이므로 상대방은 아직도 판결정본의 송달을 받지 않은 상태에 있어 이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만약 위 판결에 기하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나 말소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별소로서 위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도 있다 할 것인바(당원 1981.3.24. 선고 80다2220 판결; 1992.4.24. 선고 91다38631 판결 등 참조), 그 중 별소를 통하여 원상회복을 시도하는 경우 그 제소할 수 있는 기간을 상대방이 사위판결의 선고사실을 숙지하게 된 때로부터 2주일 이내로 한정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 경우 상대방이 사위판결의 선고사실을 송달 이외의 방법으로 숙지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아직 위 사위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말소등기의 집행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라면 별소로서 다툴 대상조차 존재하지 아니하고 또한 원인무효인 등기에 대하여 말소를 구할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하는 법률상의 근거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논지 역시 이유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전등기명의인의 직접적인 처분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제3자가 그 처분행위에 개입된 경우에 현등기명의인이 그 제3자를 전등기명의인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거나 또는 그 제3자가 전등기명의인과 부부 또는 부자 등의 특수한 신분관계에 있는 자인 경우에는 굳이 현등기명의인이 그를 전등기명의인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지 아니 하더라도 현등기명의인의 등기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므로, 위 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그 말소를 구하는 전등기명의인으로서는 그 반대사실 즉, 그 제3자에게 전등기명의인을 대리할 권한이 없었다거나 또는 그 제3자가 전등기명의인의 등기서류를 위조하였다는 등의 무효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진다 할 것이다(당원 1979.7.10. 선고 79다645 판결; 1992.4.24. 선고 91다26379, 26386 판결; 1993.10.12. 선고 93다1891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의 남편인 망 소외인으로부터 양도받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는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원심 제2차 변론기일에서 1993.10.6.자 준비서면의 진술로써 이 사건 부동산이 명의만 피고 앞으로 되어 있었을 뿐 그 실제 소유자는 위 소외인이었으므로 원고는 이를 그 처분권자로부터 양도받은 것이고 가사 위 소외인이 실제 소유자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그는 피고의 대리인 또는 표현대리인의 지위에서 이를 원고에게 양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원고 명의의 등기는 여전히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소외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할 권한이 없었다는 점은 피고가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위 소외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할 권한이 없었음을 피고가 입증하여야 한다는 전제 아래 위 소외인이 원고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에 있어 첨부한 피고의 위임장에 재외공관의 확인란이 비어 있는 사실만으로는 위 소외인이 아무런 권한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양도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대리권 추정에 관한 법리나 입증의 필요성의 전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못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다10386 판결
[ 소유권말소등기등 ] [미간행]
【판시사항】

[1] 소유권이전등기가 전 등기명의인이 아닌 제3자가 개입된 처분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 등기추정력 및 그 복멸을 위한 증명책임

[2] 1필지의 토지 일부에 대한 시효취득의 인정 요건

【참조조문】

[1] 민법 제186조, 민사소송법 제288조 [2] 민법 제24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5. 9. 선고 94다41010 판결(공1995상, 2083)
대법원 1997. 4. 8. 선고 97다416 판결(공1997상, 1397)
[2] 대법원 1989. 4. 25. 선고 88다카9494 판결(공1989, 814)
대법원 1997. 3. 11. 선고 96다37428 판결(공1997상, 1054)


【전 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정 담당변호사 박만호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 1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평 담당변호사 이근윤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2 외 4인

【원심판결】 대구지법 2009. 1. 13. 선고 2007나20899 판결

【주 문】

상고를 각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전 등기명의인의 직접적인 처분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제3자가 개입된 처분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현 등기명의인이 그 제3자가 전 등기명의인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았거나 당해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자 등 실질적인 처분권한을 보유한 자의 허락을 받고 처분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현 등기명의인의 등기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므로, 위 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그 말소를 구하는 전 등기명의인으로서는 그 반대사실, 즉 그 제3자에게 전 등기명의인을 대리할 권한이나 실질적인 권리자의 동의가 없었다거나 또는 그 제3자가 전 등기명의인의 등기서류를 위조하였다는 등의 무효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을 진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5. 5. 9. 선고 94다41010 판결, 대법원 1997. 4. 8. 선고 97다416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택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한 후,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피고 6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그 판시 제1 내지 4 등기가 원고의 허락 없이 마쳐졌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제1 내지 4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졌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증명책임의 분배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피고 1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매매로 인한 실체관계 부합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그 인정되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경료된 피고 1 명의의 원심 판시 제1등기의 추정력이 복멸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을 뿐, 나아가 원고 또는 소외 1과 피고 1 사이에 위 제1등기 및 원심 판시 제5등기상의 공유 지분에 관한 매매계약이 성립하였다고까지 인정하지는 아니하였고, 또한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 1이 원고 또는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원심 판시 제5등기상의 공유지분인 나머지 216/6420 지분을 매수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을 알 수 있으므로, 위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와 전제를 달리하여 어차피 받아들일 수 없고, 따라서 원심이 이에 대하여 판단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없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판단유탈의 위법이 없다.

나. 취득시효에 관한 법리오해 등 주장에 대하여

1필의 토지의 일부에 대한 시효취득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그 부분이 다른 부분과 구분되어 시효취득자의 점유에 속한다는 것을 인식하기에 족한 객관적인 징표가 계속하여 존재할 것을 요한다( 대법원 1989. 4. 25. 선고 88다카9494 판결, 대법원 1997. 3. 11. 선고 96다37428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이 사건 임야 중 피고가 주장하는 특정 부분이 피고의 점유에 속한다는 것을 인식하기에 족한 객관적인 징표가 10년 또는 20년 동안 계속하여 존재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임야 중 피고가 현재 점유하고 있는 부분에 관하여 216/6240 지분을 시효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다. 

원심이 설시한 이유가 다소 적절하지 아니하나 피고의 시효취득 주장을 배척한 결론은 결국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채증법칙위반, 등기부취득시효에 관한 법리오해 및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각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양승태 김지형(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