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다46059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집41(2)민,9;공1993.7.15.(948),1675]
【판시사항】
가.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은 전소유자에 대하여도 미치는지 여부(적극)
나. 부동산등기명의자가 등기원인행위의 태양이나 과정을 다소 다르게 주장한다 하여 추정력이 깨어지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에는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 뿐 아니라 전소유자에 대하여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므로 이를 다투는 측에서 무효사유를 주장, 입증하여야 한다.
나. 부동산등기는 현재의 진실한 권리상태를 공시하면 그에 이른 과정이나 태양을 그대로 반영하지 아니하였어도 유효한 것이므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전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명의자가 등기원인행위의 태양이나 과정을 다소 다르게 주장한다고 하여 이러한 주장만 가지고 그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나. 민법 제186조 가. 민사소송법 제261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79.6.26. 선고 79다741 판결(공1979,12043)
1982.6.22. 선고 81다791 판결(공1982,682)
1992.4.24. 선고 91다26379,26386 판결(공1992,1675)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철 외 1인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92.9.23. 선고 92나32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는 원래 망 소외 1의 소유였으나 1985.6.4.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과 위 소외 1은 1988.6.24. 사망하여 그보다 먼저 사망한 장남인 망 소외 2의 처, 자녀들인 소외 3, 원고, 소외 4, 소외 5와 위 소외 1의 나머지 자녀들인 소외 6, 소외 7, 소외 8, 소외 9, 소외 10 등이 위 소외 1의 재산을 공동상속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는 아무런 원인 없이 위 소외 1의 인감증명서 기타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하여 위의 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원인무효의 등기라는 이유로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 매매일자에 이 사건 토지를 위 소외 1이나 그 상속인들로 부터 직접매수한 사실은 없으나, 위 소외 1의 3남인 소외 7이 위 소외 1로 부터 증여를 받아 그의 처남인 피고 앞으로 위의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방법으로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여 그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인 매매사실이 없다고 자인하고 있는 이상,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지고, 위 소외 7이 위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았다는 점에 부합하는 제1심증인 소외 7의 증언은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명의의 등기는 원인무효에 귀착된다고 판단하여 그 말소를 명하였다.
2.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에는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 뿐 아니라 그 전소유자에 대하여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므로 이를 다투는 측에서 그 무효사유를 주장,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고(당원 1979.6.26. 선고 79다741 판결; 1982.6.22. 선고 81다791 판결; 1992. 4.24. 선고 91다26379,26386 판결 각 참조), 부동산등기는 현재의 진실한 권리상태를 공시하면 그에 이른 과정이나 태양을 그대로 반영하지 아니하였어도 유효한 것인바,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도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위 소외 1의 인감증명 등 서류를 위조하여 마쳐진 것이라고 인정하지 아니하였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위 소외 1이 피고 명의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것을 승낙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서(피고의 1991.9.24.자 준비서면), 피고는 이 사건 등기의 원인행위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 원인이 있으나 그 태양(태양)이 등기상의 원인과 다르다는 주장일 뿐이고, 또 기록에 의하면 피고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에 사용된 위 소외 1의 인감증명(갑 제4호증의 5)은 피고가 위임에 의하여 발급받은 것이기는 하나 적법한 것으로 보이므로, 다른 사정이 없다면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위 소외 1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인바, 사정이 위와 같고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위 소외 1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피고가 그 등기상의 원인날짜에 매수한 것은 아니나 그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원인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여 등기원인행위의 태양이나 과정을 다소 다르게 주장한다고 하여 이러한 주장만 가지고 그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3.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부동산등기의 추정력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상고이유의 나머지 점에 대한 판단을 할 것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종영(재판장) 최재호 배만운(주심) 김석수
| 대법원 1979. 6. 26. 선고 79다741 판결 [ 건물철거등 ] [집27(2)민,109;공1979.9.1.(615),12043] 【판시사항】 가.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 나. 1필의 토지 일부를 특정하여 취득하고 등기는 편의상 전체에 관하여 경료한 공유지분등기를 타에 이전한 경우의 효력 【판결요지】 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권리의 추정력이 있으므로, 이를 다투는 측에서 그 무효사유를 주장·입증하지 아니하는 한, 등기원인 사실에 관한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그 등기를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다. 나. 1필지 토지 일부를 특정하여 취득하고 등기는 편의상 전체에 관하여 공유지분등기를 경료한 경우 그 특정부분이외 부분에 관한 등기는 상호 명의신탁에 의한 수탁자의 등기로서 유효하고 적어도 외부관계에 있어서는 1필지 전체에 관하여 적법한 공유관계가 성립되어 그 공유지분 이전등기는 내부관계에 있어 소유권을 취득한 특정부분에 한하지 않고, 그 전부에 대하여 유효하게 이전될 수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186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병균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진영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9.3.9. 선고 78나36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유성온천주식회사 소유이던 대전시 중동 29 대 736평은 환지되어 같은 동 25의1, 대 398평 5홉과, 같은 동 61의4, 대 250평 5홉의 두 필지로 분할되었는 바, 소외인은 위 환지확정전에 종전토지인 위 29 토지에서 환지확정후의 위 25의1 토지중 원심판시의 별지 제2도면 표시 A′A″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특정하여 매수하고, 당시 환지예정 지구라서, 이를 분할하여 등기를 이전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던 관계로 위 취득부분을 약 200평으로 보고 위 29 토지의 200/736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이 등기는 그뒤 위와 같이 분할 환지됨에 따라 위 환지된 두 필지에 그대로 전사되었으며, 원고는 소외인들을 거쳐 중간생략등기의 방법으로 위 소외인으로부터 위 61의4 토지의 200/736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 받았는데 원고가 이 등기로써 내부관계에 있어 이 사건 인도청구를 하고 있는 부분을 특정하여 취득한 것이라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그 입증이 부족하고, 또한 위 61의4, 토지의 200/736 지분에 관한 위 소외인 명의의 등기는 종전토지의 위와 같은 분할로 말미암아 전사된 것에 지나지 않으며, 그것도 그 토지의 어느 특정부분에 한하여서만 전사된 것이 아니라, 그 전부에 균등한 비율로 전사된 것이고, 실체에 있어서는 위 25의1 토지중 그가 취득한 부분에 대한 권리를 표상하는 것이므로 위 소외인이 위 64의1, 토지에 전사된 지분등기로써 그 토지에 관하여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고, 원고가 그로부터 그 등기를 넘겨받았다 하여 그 토지의 전부, 또는 어느 일부에 대하여도 그 표시대로의 권리를 취득할 수 없는 것이므로 결국 위 64의1 토지의 200/736 지분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는 그대로의 권리를 표시하는 것이 아니어서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무효인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자체만으로써 권리의 추정력이 있어 이를 다투는 측에서 적극적으로 그 무효사유를 주장·입증하지 아니하는 한, 그 등기명의자의 등기원인 사실에 관한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써는 그 등기의 권리추정력을 깨뜨려 이를 무효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한편 부동산 1필지중 일부를 특정하여 취득하고 다만 그 소유권이 전등기만은 편의상 1필지 전체에 관하여 고유지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는 그 특정부분 이외의 부분에 관한 등기는, 상호 명의신탁에 의한 수탁자의 등기로서 유효하고 적어도 외부관계에 있어서는 그 1필지 전체에 관하여 적법한 공유관계가 성립되어 그 공유지분등기는 내부관계에 있어 소유권을 취득한 특정부분에 한하지 않고, 그 전부에 유효하게 이전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렇다면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 명의의 위 64의1, 토지의 200/736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원인관계의 무효사유에 대한 주장.입증이 없고, 명의수탁자인 위 소외인으로부터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넘겨받은 것이 되어 유효한 것으로보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와는 달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써 이를 무효라고 판단하였음은 필경 등기의 추정력과 공유지분의 이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 논난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이 상고는 이유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문기(재판장) 이일규 유태흥 정태원 |
| 대법원 1982. 6. 22. 선고 81다791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 [공1982.9.1.(687),682] 【판시사항】 가. 당사자가 불출석한 경우에 변론조서상의 연기라는 기재의 의미 나. 최초 이후의 변론기일에 기일변경 신청서만 제출하고 불출석한 경우의 효과 다. 소유권이전등기의 적법성의 추정범위 【판결요지】 가. 변론조서에 연기라는 기재가 있다 하더라도 그 기재는 기일을 실시할 수 없는 당사자의 관계에서만 기일을 연기한다는 것일 뿐, 기일을 해태한 당사자들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사건 호명으로 불출석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고 연기의 기재는 무의미한 것이다. 나. 속행기일에 당사자가 기일변경신청을 하고 출석하지 않은 경우 재판장이 기일을 변경하지 아니한 채 지정된 변론기일에서 사건과 당사자를 호명하였다면 불출석의 효과가 발생한다. 다.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그 전 소유자에 대해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참조조문】 가.민사소송법 제261조 나. 민사소송법 제152조 다. 민법 제186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0.11.11. 선고 80다2065 판결 다.대법원 1977.6.7. 선고 76다3010 판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춘용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8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1.3.23. 선고 80나3821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의 피고 1, 피고 2, 피고 3, 피고 9에 대한 청구부분을 파기하고 위 부분의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기각된 부분의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변론기일에서 사건과 당사자를 호명하였을때 적법한 소환을 받은 당사자 쌍방이 불출석하였다면 기일해태의 효과는 발생하는 것이고, 당사자 중 일부에게 기일을 실시할 수 없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필요적 공동소송이 아닌 이상 기일을 해태한 공동소송인만이 불출석의 불이익을 입게 된다 할 것이고, 변론조서에 연기라는 기재가 있다 하더라도 그 기재는 기일을 실시할 수 없는 당사자의 관계에서만 기일을 연기한다는 것일뿐, 기일을 해태한 당사자들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사건호명으로 불출석의 효과가 이미 발생한 후에 연기의 기재가 있는 것이 되어 무의미한 기재라 할 것이다(당원 1980.11.11. 선고 80다2065 판결 참조). 또 민사소송에 있어 기일의 지정변경 및 속행은 오직 재판장의 권한에 속하므로, 최초의 기일 아닌 변론기일에서 당사자 합의로 기일변경신청을 하고 출석하지 않았더라도, 기일의 지정변경권을 가진 재판장이 기일을 변경하지 아니한 채, 지정된 변론기일에서 사건과 당사자를 호명하였다면 그 불출석의 효과는 발생하였다 할 것이다. 기록을 살펴보면, 제1심 제3차 변론기일(1979.10.24)에서 사건과 당사자를 호명하였으나, 원고 및 그 소송대리인과 피고 1, 피고 2, 피고 3, 피고 9 및 그 소송대리인은 적법한 기일소환을 받고도 출석하지 않았고 당시 피고로 표시된 망 소외인(이 사건 제소 당시 이미 사망하여 1979.11.7 그 상속인들인 피고 4, 피고 5, 피고 6, 피고 7, 피고 8로 당사자 표시가 정정되었음)에 대하여는 송달보고서가 도착되지 않은 채 출석하지 않았으며, 그 변론조서에서 연기라고 기재되어 있고, 제1심 제11차 변론기일(1980.4.9)에서는 원·피고들 전원의 합의 아래 연기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재판장이 그 기일을 변경한 바 없이 지정된 변론기일에서 사건과 당사자를 호명한바·원·피고 전원 및 그 각 소송대리인이 출석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제1심 제3차 변론기일에서는 기일실시가 불가능한 망 소외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변론기일이 적법하게 연기되었다고 할 것이나, 그와 필요적 공동소송관계에 있지 아니한 피고 1, 피고 2, 피고 3, 피고 9와 원고와의 관계에서는 쌍방불출석의 효과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같은 제11차 변론기일에서는 원·피고 전원에 대하여 쌍방불출석의 효과가 발생하였다 할 것인즉, 이 사건 소중 피고 1, 피고 2, 피고 3, 피고 9에 대한 청구부분은 제1심 제11차 변론기일인 1980.4.9에 취하 간주의 효과가 발생하였음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심은 이를 간과한 채 본안에 관하여 판결하였으니, 원심은 마땅히 이 부분의 제1심 판결을 취소하였어야 옳았을 터인데도 이를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조치는 쌍방불출석에 관한 법리의 해석을 잘못하여 위에 든 당원의 종전 판례와 상반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어 원심판결중, 원고의 피고 1, 피고 2, 피고 3, 피고 9에 대한 청구부분을 파기하고 당원이 자판하기로 하여 그 부분의 제1심 판결을 취소하기로 한다. 그러나 한편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있어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기일소환의 하자로 제1심 제3차 변론기일의 실시가 불가능하였음으로 같은 당사자 사이에서는 적법하게 기일이 연기되었다할 것이니, 이 부분에서도 쌍방불출석의 효과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고의 피고 4, 피고 5, 피고 6, 피고 7, 피고 8에 대한 청구부분에 한하여 본다)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 뿐 아니라 그 전소유자에 대하여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므로 (당원 1977.6.7. 선고 76다3010 판결 참조), 원심이 원고의 피상속인 소유이던 원심판결 별지 제3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그 판시와 망 소외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유되어 있는 사실을 적법하게 인정한 다음 그 소유권이 적법하게 위 망 소외인 앞으로 이전되었다고 추정하고, 그 추정을 뒤집을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다 할 것이고 거기에 소론의 등기추정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없다. 소론이 들고있는 당원의 판례들은 보존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에는 적절하지 못하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의 피고 1, 피고 2, 피고 3, 피고 9에 대한 청구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의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상고는 모두 기각하고 상고를 기각한 부분의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신정철 |
| 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26379, 26386(병합) 판결 [ 공유지분이전등기말소·소유권이전등기말소 ] [공1992.6.15.(922),1675] 【판시사항】 가.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그 전 소유자에 대하여도 미치는지 여부(적극) 나. 전등기명의인의 처분행위에 제3자가 개입되고 현등기명의인이 그 제3자가 전등기명의인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그 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말소를 청구하는 전소유명의인이 그 제3자에게 대리권이 없었다든지, 제3자가 등기서류를 위조하였다는 등의 무효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게 대하여서 뿐만 아니라 그 전소유자에 대하여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나. 전등기명의인의 직접적인 처분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제3자가 그 처분행위에 개입된 경우 현등기명의인이 그 제3자가 전등기명의인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더라도 현소유명의인의 등기가 적법히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므로 위 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그 말소를 청구하는 전소유명의인으로서는 그 반대사실 즉, 그 제3자에게 전소유명의인을 대리할 권한이 없었다든지, 또는 제3자가 전소유명의인의 등기서류를 위조하였다는 등의 무효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진다. 【참조조문】 가.나. 민법 제186조 나. 민사소송법 제261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77.6.7. 선고 76다3010 판결(공1977,10193) 1982.6.22. 선고 81다791 판결(공1982,682) 나. 대법원 1965.8.24. 선고 65다837 판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인섭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학교법인 ○○○○학원 외 10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정현 외 1인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1.6.14. 선고 90나11683, 11690(병합)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게 대하여서 뿐만 아니라 그 전소유자에 대하여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인바,(당원 1982.6.22. 선고 81다791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취지를 전제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수긍이 가고 논지는 당원의 견해와 반대의 입장에 서서 원심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여 그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의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경료된 피고들(피고 ○○○○학원 제외)의 선대인 망 소외 1, 소외 2 명의의 각 공유지분이전등기는 모두 그 등기원인인 지분매매사실이 없는데도 원고들의 선대인 낙덕대신의 묘의 묘지기이었던 위 망 소외 1이 관계서류를 위조하거나 또는 무권대리인인 망 소외 3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경료한 원인무효의 등기이고 이에 터잡아 경료된 피고 ○○○○학원 명의의 등기도 원인무효의 등기라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이에 들어맞는 듯한 거시증거들은 거시증거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렵고, 을 제3호증의 1(유산상속에 의한 등기필증)상의 원고 1의 이름중 “규” 가 “계”로 잘못 표기되어 있고, 같은 호증의 2(매도증서)상의 원고 1의 주소 및 성명 중의 일부가 정정기재 되었으며, 1979.6.30. 재작성된 갑 제15호증(주민등록표)상의 세대주란에 날인된 원고 2의 인영과 을 제2호증의 1, 2(각 호주상속에 의한 등기필증, 매도증서)상에날인된 같은 원고의 인영과는 서로 상이하고 위 을 제2, 3호증의 2에 기재된 매도대금이 당시 쌀 2가마 값 내외에 불과하다는 사정 및 거시증거만으로는 위 망 소외 1 및 소외 2 명의의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경료된 것이라든가 대리권 없는 위 망 소외 3에 의하여 경료된 것이라는 원고들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원심의 증거취사과정을 살펴보면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이 증거가치 판단을 잘못한 위법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3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 2가 제출한 제1심의 1988.10.31자 답변서에 피고들의 선대가 원고들의 대리인 망 소외 3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였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기는 하나 위 답변서는 변론기일에 진술된 바도 없고 오히려 이 피고들 대리인은 망 소외 1이 위 망 소외 3의 주선으로 원고들로부터 이를 매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이 위 망 소외 3은 원고들의 대리인임을 주장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 2의 답변서에 그러한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점을 변론의 전취지로 참작하더라도 그 점만으로는 위 망 소외 3이 원고들의 대리인으로 위 망 소외 1과 매매계약을 맺은 것이라는 점이 입증되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수긍이 간다. 그 뿐만 아니라 전등기명의인의 직접적인 처분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제3자가 그 처분행위에 개입된 경우 현등기명의인이 그 제3자가 전등기명의인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더라도 현소유명의인의 등기가 적법히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므로 위 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그 말소를 청구하는 전소유명의인으로서는 그 반대사실 즉, 그 제3자에게 전소유명의인을 대리할 권한이 없었다던가, 또는 제3자가 전소유명의인의 등기서류를 위조하였다는 등의 무효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진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 위 망 소외 3이 무권대리인으로서 매도하였다는 사실의 입증책임은 원고들에게 있는 것이어서, 이와 취지를 같이 하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입증책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의 당원판례들은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적절한 예가 되지 아니하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윤영철 |
| 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다10160 판결 [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 [공1994.10.15.(978),2633] 【판시사항】 가.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전소유자에 대하여도 미치는지 여부 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명의자가 등기원인행위의 태양이나 과정을 등기부상 기재와 다소 다르게 주장하는 경우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지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에는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 뿐 아니라 그 전소유자에 대하여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므로 이를 다투는 측에서 그 무효사유를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나. 부동산등기는 현재의 진실한 권리상태를 공시하면 그에 이른 과정이나 태양을 그대로 반영하지 아니하였어도 유효한 것이므로, 등기명의자가 전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등기부상 기재된 등기원인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원인으로 적법하게 취득하였다고 하면서 등기원인행위의 태양이나 과정을 다소 다르게 주장한다고 하여 이러한 주장만 가지고 그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186조, 민사소송법 제261조 【참조판례】 가.나. 대법원 1993.5.11. 선고 92다46059 판결(공1993하,1675) 가. 대법원 1982.6.22. 선고 81다791 판결(공1982,682) 1992.4.24. 선고 91다26379,26386 판결(공1992,1675)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선정당사자), 피상고인】 피고(선정당사자)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운식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1994.1.14. 선고 92나467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에는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 뿐 아니라 그 전소유자에 대하여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므로 이를 다투는 측에서 그 무효사유를 주장,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고, 부동산등기는 현재의 진실한 권리상태를 공시하면 그에 이른 과정이나 태양을 그대로 반영하지 아니하였어도 유효한 것인바, 등기명의자가 전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등기부상 기재된 등기원인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원인으로 적법하게 취득하였다고 하면서 등기원인행위의 태양이나 과정을 다소 다르게 주장한다고 하여 이러한 주장만 가지고 그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당원 1993.5.11. 선고 92다46059 판결 참조), 이러한 경우에도 이를 다투는 측에서 등기명의자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전등기명의인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라는 주장,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1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후 소외 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1977. 5. 19.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1938.4.26. 상속을 원인으로)가 경료되었다가 1977. 6. 7. 선정자 1, 피고(선정당사자), 소외 3 공동명의로 1977. 5.1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이 엿보이고(갑 제5호증의 2, 갑 제6,7,8호증 참조), 한편 피고들이 위 부동산은 원래 김해김씨 삼현파 문중이 취득하여 위 소외 2 앞으로 명의신탁한 재산으로서 위 소외 2의 상속인인 원고와 위 문중 사이에 위 부동산을 문중대표인 선정자 1, 피고(선정당사자), 소외 3 3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져 그에 따라 위 3인 공동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에서, 원심은 피고들이 등기원인행위의 태양이나 과정을 등기부상 기재된 등기원인과 다소 다르게 주장한다고 하여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선정자 1, 피고(선정당사자), 소외 3 공동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지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증거를 취사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선정자 1, 피고(선정당사자), 소외 3 공동명의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흠결의 무효의 등기라는 원고의 주장사실은 믿지 아니하는 증거 외에는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하여 원고의 위 등기말소청구를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입증책임분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소론은, 원심이 믿지 아니하는 증거 외에는 선정자 1, 피고(선정당사자), 소외 3의 공동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흠결의 무효의 등기라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하여 이를 배척하면서(이 부분 원심의 조치가 정당한 것임은 앞서 본바와 같다) 부가적으로 원고가 위 피고 등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권한도 없다는 취지의 판단을 한데 대하여, 구 관습상의 호주상속 및 재산상속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위 망 소외 2의 호주상속인 및 재산상속인에 대하여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논지도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김석수(주심) 정귀호 이임수 |
|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3다223591, 223607 판결 [ 건물등철거·소유권이전등기 ] [공2023하,1456] 【판시사항】 [1]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전 소유자는 물론 제3자에 대하여도 미치는지 여부(적극) 및 등기명의자가 등기부에 기재된 것과 다른 원인으로 등기 명의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 주장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등기가 원인 없이 마쳐진 것이라고 주장하는 쪽에서 무효사유를 주장·증명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토지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 완성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제3자가 등기명의자의 취득시효 기간 중 일부 기간 동안 해당 토지 일부에 관하여 직접적·현실적인 점유를 한 사실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거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가 되는지 여부(소극) [2] 등기원인의 존부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여 당사자 사이에 소송이 벌어짐에 따라 법원이 위 등기원인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이에 기한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위 기판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타인이 위 등기원인의 부존재를 이유로 확정판결에 기한 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하기 위한 증명의 정도 【판결요지】 [1]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에 등기명의자는 그 전 소유자는 물론 제3자에 대하여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를 다투는 측에서 무효사유를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즉, 부동산등기는 그것이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것 자체로부터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마쳐진 것으로 추정되고, 등기명의자가 등기부에 기재된 것과 다른 원인으로 등기 명의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 주장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은 경우에도 등기가 원인 없이 마쳐진 것이라고 주장하는 쪽에서 무효사유를 주장·증명할 책임을 지게 된다. 토지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 완성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은 마찬가지이므로, 제3자가 등기명의자의 취득시효 기간 중 일부 기간 동안 해당 토지 일부에 관하여 직접적·현실적인 점유를 한 사실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거나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 [2] 등기원인의 존부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여 당사자 사이에 소송이 벌어짐에 따라 법원이 위 등기원인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이에 기한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이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그 등기원인에 기한 등기청구권은 법원의 판단에 의하여 당사자 사이에서 확정된 것임이 분명하고, 법원이나 제3자도 위 당사자 사이에 그러한 기판력이 발생하였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위 기판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타인이 위 등기원인의 부존재를 이유로 확정판결에 기한 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증명의 정도를 넘는 명백한 증거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고, 법원도 그러한 정도의 증명이 없는 한 확정판결에 기한 등기가 원인무효라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86조, 제245조, 민사소송법 제288조[증명책임] [2]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218조, 제288조[증명책임], 민법 제186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다46059 판결(공1993하, 1675) 대법원 1997. 9. 30. 선고 95다39526 판결(공1997하, 3253)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0다75044, 75051 판결(공2013상, 289) [2]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26252 판결(공2002하, 2525) 【전 문】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담당변호사 김진솔 외 2인)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승걸) 【원심판결】 춘천지법 2023. 2. 9. 선고 2021나35718, 35725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본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춘천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관련 법리 가.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에 등기명의자는 그 전 소유자는 물론 제3자에 대하여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를 다투는 측에서 무효사유를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다46059 판결,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0다75044, 75051 판결 등 참조). 즉, 부동산등기는 그것이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것 자체로부터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마쳐진 것으로 추정되고, 등기명의자가 등기부에 기재된 것과 다른 원인으로 등기 명의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 주장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은 경우에도 등기가 원인 없이 마쳐진 것이라고 주장하는 쪽에서 무효사유를 주장·증명할 책임을 지게 된다(대법원 1997. 9. 30. 선고 95다39526 판결 등 참조). 토지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 완성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은 마찬가지이므로, 제3자가 등기명의자의 취득시효 기간 중 일부 기간 동안 해당 토지 일부에 관하여 직접적·현실적인 점유를 한 사실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거나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 나. 등기원인의 존부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여 당사자 사이에 소송이 벌어짐에 따라 법원이 위 등기원인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이에 기한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이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그 등기원인에 기한 등기청구권은 법원의 판단에 의하여 당사자 사이에서 확정된 것임이 분명하고, 법원이나 제3자도 위 당사자 사이에 그러한 기판력이 발생하였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위 기판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타인이 위 등기원인의 부존재를 이유로 확정판결에 기한 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증명의 정도를 넘는 명백한 증거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고, 법원도 그러한 정도의 증명이 없는 한 확정판결에 기한 등기가 원인무효라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26252 판결 참조). 2. 판단 가. 원심판결 이유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따르면, 아래의 사정이 인정된다. 1)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의 소유 경위 가) 원고 토지에 관하여 1974. 12. 31. 소외 1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원고 토지 등 3필지 위에 원고 건물이 신축되어 1978. 12. 30. 소외 1, 소외 2, 원고의 아버지인 소외 3 명의로 각 1/3 지분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나) 소외 1은 2017. 9. 27. 소외 3을 상대로 원고 건물 중 각 1/3 지분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소외 3은 2018. 3. 16. 반소로 소외 1·소외 2를 상대로 원고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다) 소외 1의 본소 청구가 기각되고 소외 3의 반소 청구 중 일부가 인용되어 확정되었는데, 그 소송에서 소외 3이 1974. 12. 31.경부터 매수인으로서 원고 토지를 점유하였음은 물론 1978년경부터 원고 건물의 소유자로서 그 부지인 원고 토지를 점유한 사실이 인정되었고, 1978. 12. 30.경부터 원고 건물을 점유한 사실도 인정되었다. 라) 소외 3은 2018. 11. 6. 위 확정판결에 따라 원고 토지에 관하여 1994. 12. 31. 자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원고 건물에 관하여 1998. 12. 30. 자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원고는 2018. 11. 28. 소외 3으로부터 원고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2018. 11.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의 소유 경위 가) 피고는 1974. 12. 24. 원고 토지에 인접한 피고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 토지 등 2필지 위에 피고 건물이 신축되어 1991. 2. 11. 그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제1심의 측량감정결과, 피고 건물 중 제1심 별지 감정도 표시 10, 11, 12, 13, 14, 9, 1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이 원고 토지를 침범한 상태이다(이하 ‘이 사건 침범 토지’라 한다). 나. 원심은 피고가 1991. 2. 11. 피고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에 따라 소외 3이 이 사건 침범 토지에 대한 점유를 상실하였다고 보아, 원고 토지에 관한 소외 3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중 이 사건 침범 토지에 관한 부분은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으므로 원인무효이고, 이를 승계취득한 원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원인무효라고 보아, 이 사건 침범 토지의 소유자가 원고임을 전제로 한 본소 청구는 모두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다. 위 인정 사실 및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침범 토지에 관한 원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원인무효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아래의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1) 소외 3·소외 1 사이의 소송에서 소외 3이 1978. 12. 30.경부터 원고 건물의 소유자로서 그 부지에 해당하는 원고 토지를 점유한 사실이 인정되었는데, 건물의 부지가 된 토지는 건물의 소유자가 점유한다고 볼 것이므로 건물의 소유자가 현실적으로 건물이나 부지를 점거하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그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해당 부지를 점유한 것이 되는 점(대법원 1996. 6. 14. 선고 95다47282 판결 등 참조)에 비추어 보면, 소외 3이 원고 건물의 소유자로서 그 부지에 해당하는 원고 토지를 점유하게 된 이후의 어느 시점부터 피고 건물의 신축에 따라 피고가 원고 토지 중 극히 일부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 침범 토지를 직접적·현실적으로 점거하였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소외 3의 이 사건 침범 토지에 관한 점유 사실이 부정된다거나 소외 3의 이 사건 침범 토지에 관한 점유가 상실되었다고 평가할 수 없다. 2) 물건에 대한 점유는 사회 관념상 어떤 사람의 사실적 지배 아래에 있는 객관적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서, ‘사실적 지배’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적·공간적 관계와 본권 관계, 타인지배의 배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 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해야 하는바(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2다201410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이 사건 침범 토지를 직접적·현실적으로 점유하기 시작한 당시를 기준으로 보더라도 그것이 적법한 권원에 의하여 개시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명이 없는 이상, 원고 토지의 매수자 겸 소외 1에 대한 명의신탁자의 지위에 있었던 소외 3이 피고의 위 점유를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이러한 점에서도 소외 3의 이 사건 침범 토지에 관한 점유 사실이 부정된다거나 소외 3의 이 사건 침범 토지에 관한 점유가 상실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위와 같은 상황에서 원고 토지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 완성에 따라 소외 3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상, 소외 3이 적법한 등기원인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피고가 소외 3의 취득시효 기간 중 일부 기간 동안 이 사건 침범 토지에 관하여 직접적·현실적인 점유를 한 사정이 증명되었다고 하여,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침범 토지에 관한 소외 3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거나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 4) 더욱이 원고 토지에 관한 소외 3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소외 1과의 민사소송에서 해당 등기원인인 ‘점유취득시효 완성’ 사실이 인정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 비록 위 소송의 기판력이 피고에게는 미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점유취득시효 완성’ 사실을 부정하면서 확정판결에 기한 소외 3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증명의 정도를 넘는 명백한 증거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가 소외 3의 점유취득시효 기간 중 일부 기간 동안 그 점유 토지의 일부인 이 사건 침범 토지에 관하여 직접적·현실적인 점유를 한 사실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일반적으로 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함에 요구되는 증명의 정도에 미치지 못하고, 달리 그 정도를 넘는 명백한 증거나 자료가 제출되었다고 보이지도 않는 이상, 확정판결에 기한 등기에 해당하는 이 사건 침범 토지에 관한 소외 3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원인무효라고 함부로 단정하여서도 아니 된다. 라. 그렇다면 이 사건 침범 토지의 면적·내역 등에 비추어 원고의 본소 청구 중 그 지상 건물의 철거 및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부분이 권리남용에 해당할 여지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침범 토지에 관한 원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복멸되었음을 전제로 이를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판단한 것은 등기의 추정력, 확정판결에 따른 등기 추정력의 복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본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조재연 이동원 천대엽(주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