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도·채무인수·변제/민404 채권자대위

제404조(채권자대위권)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모두우리 2026. 6. 11.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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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4조(채권자대위권)

①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일신에 전속한 권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채권자는 그 채권의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는 법원의 허가없이 전항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보전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