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63974 판결
[ 전세권설정말소등기회복등기절차승낙 ] [공2001.4.15.(128),756]
【판시사항】
말소등기나 기타 처분이 무효이지만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말소등기를 한 경우 말소회복등기의 가부(소극)
【판결요지】
부동산등기법 제75조 소정의 말소회복등기란 어떤 등기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적법하게 말소된 경우에 그 말소된 등기를 회복하여 말소 당시에 소급하여 말소가 없었던 것과 같은 효과를 생기게 하는 등기를 말하는 것으로서, 여기서 부적법이란 실체적 이유에 기한 것이건 절차적 하자에 기한 것임을 불문하고 말소등기나 기타의 처분이 무효인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이유이건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말소등기를 한 경우에는 말소회복등기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부동산등기법 제7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0. 6. 26. 선고 89다카5673 판결(공1990, 1557)
1993. 3. 9. 선고 92다39877 판결(공1993상, 1150)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태세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군산시농업협동조합
【원심판결】 광주고법 2000. 10. 18. 선고 99나563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추가2차상고이유서 및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부동산등기법 제75조 소정의 말소회복등기란 어떤 등기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적법하게 말소된 경우에 그 말소된 등기를 회복하여 말소 당시에 소급하여 말소가 없었던 것과 같은 효과를 생기게 하는 등기를 말하는 것으로서, 여기서 부적법이란 실체적 이유에 기한 것이건 절차적 하자에 기한 것임을 불문하고 말소등기나 기타의 처분이 무효인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이유이건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말소등기를 한 경우에는 말소회복등기를 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1990. 6. 26. 선고 89다카5673 판결, 1993. 3. 9. 선고 92다39877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인이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신청에 필요한 전세권설정계약 해지증서와 위임장 등 관계 서류를 위조한 다음, 원고 몰래 법무사사무소에서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의 등기필증과 함께 법무사에게 건네주며 그 말소등기신청을 의뢰하여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가 말소되기에 이르렀으니, 그 말소 이후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피고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그 말소회복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소외인이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를 불법으로 말소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를 배척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 말소회복등기에 관한 이해관계인의 승낙의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조무제 강신욱 이강국(주심)
| 대법원 1990. 6. 26. 선고 89다카5673 판결 [ 가등기말소회복등기 ] [집38(2)민,105;공1990.8.15.(878),1557] 【판시사항】 가.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한 말소등기의 회복등기 가능 여부(소극) 나. 부동산등기법 제75조 소정의 말소회복등기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의 의미 【판결요지】 가. 부동산등기법 제75조의 말소회복등기란 어떤 등기의 전부 또는 일부가 실체적 또는 절차적 하자로 부적합하게 말소된 경우에 말소된 등기를 회복하여 말소당시에 소급하여 말소가 없었던 것과 같은 효과를 생기게 하는 등기를 말하는 것이므로 어떤 이유이건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말소등기를 한 경우에는 말소회복등기를 할 수 없다. 나. 같은 법 제75조 소정의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란 말소회복등기가 된다고 하면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으로서 그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는 것이 기존의 등기부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의미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는 제3자의 권리취득등기시(말소 등기시)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회복등기시를 기준으로 판별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부동산등기법 제7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2.1.26. 선고 81다2329,2330 판결(공1982,262)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석춘재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제일은행 외 1인 【원 판 결】 마산지방법원 1989.1.24. 선고 88나269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부동산등기법 제75조의 말소회복등기란 어떤 등기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적법하게 말소된 경우에 말소된 등기를 회복하여 말소당시에 소급하여 말소가 없었던 것과 같은 효과를 생기게 하는 등기를 말하는 것이고 여기서 부적법이란 실체적 이유(말소등기의 등기원인의 무효, 취소 등)에 기한 것이건 절차적 하자(예컨대 등기공무원이 착오로 말소한 것)에 기한 것임을 불문하고 말소등기나 기타의 처분이 무효인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이유이건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말소등기를 한 경우에는 말소회복등기를 할 수 없는 것이고, 또 같은 법 제75조 소정의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란 말소회복등기가 된다고 하면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으로서 그 손해를 입은 우려가 있다는 것이 기존의 등기부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의미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는 제3자의 권리취득등기시(말소등기시)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회복등기를 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판별해야 하는 것 이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소외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함에 있어 계약금만 받은 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고 만일 매수인이 잔금 지급을 지체하여 위 매매계약이 해제될 경우 원고에게 다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기로 한 약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원고 명의의 이 사건 가등기를 해 두었는데 위 소외인은 위 가등기 후에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 주식회사 한국설정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하였고 그 소외 회사는 피고 제일은행에 4건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며 피고 삼천포시는 그 후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의 압류등기를 각 경료하였는바, 원고는 위 소외인과 소외 회사를 상대로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얻어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신청을 함에 있어 위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압류등기가 경료되어 있음을 알지 못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회복이 됨으로써 이 사건 가등기가 혼동으로 소멸하였다고 오단하여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신청을 하여 그에 기하여 이 사건 가등기가 말소되었으나 위 말소등기는 부적법하여 그 회복등기를 함에 있어 등기상 이해관계인인 피고들의 승낙을 구한다는 사실관계 아래에서는 원고에게 말소등기회복청구를 허용해서는 안 되고 또한 피고들은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에 해당한다는 것은 위에서 본 바에 의하여 당연하므로 원심이 원고의 본소청구를 물리친 것은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어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상원 |
| 대법원 1993. 3. 9. 선고 92다39877 판결 [ 지상권설정등기말소회복등기등 ] [공1993.5.1.(943),1150] 【판시사항】 말소등기나 기타의 처분이 무효이지만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말소등기를 한경우 말소회복등기의 가부(소극) 【판결요지】 부동산등기법 제75조 소정의 말소회복등기란 어떤 등기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적법하게 말소된 경우에 말소된 등기를 회복하여 말소 당시에 소급하여 말소가 없었던 것과 같은 효과를 생기게 하는 등기를 말하는 것으로서, 여기서 부적법이란 실체적 이유에 기한 것이건 절차적 하자에 기한 것임을 불문하고 말소등기나 기타의 처분이 무효인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이유이건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말소등기를 한 경우에는 말소회복등기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부동산등기법 제7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0. 6. 26. 선고 89다카5673 판결(공1990,1557) 【전 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서울신탁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재인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45인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2. 7. 16. 선고 91나1500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부동산등기법 제75조 소정의 말소회복등기란, 어떤 등기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적법하게 말소된 경우에 그 말소된 등기를 회복하여 말소 당시에 소급하여 말소가 없었던 것과 같은 효과를 생기게 하는 등기를 말하는 것으로서, 여기서 부적법이란 실체적 이유에 기한 것이건 절차적 하자에 기한 것임을 불문하고 말소등기나 기타의 처분이 무효인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이유이건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말소등기를 한 경우에는 말소회복등기를 할 수 없는 것이다(당원 1990.6.26. 선고 89다카5673 판결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소외 합자회사 조양산업사에 돈을 대출하면서 그 담보로 피고 1 내지 45로부터 그들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받는 한편 위 회사의 대표이사 명의로 마쳐진 지상권설정등기도 이전받아 그 등기를 마쳤는데 구등기부를 패쇄하고 신 등기부를 편제할 때 등기공무원의 착오로 지상권설정등기를 한 것으로 이기된 사실과 그 후 원고는 위 회사로부터 위 대출금을 모두 변제받고, 위 피고들의 요청에 의하여 그들에게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 주면서 위 지상권설정등기도 근저당권설정등기와 마찬가지로 위 피고들로부터 직접 원고 앞으로 설정되었던 것으로 오인하고 그 말소등기마저 해 주었던 사실, 그리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46은 피고 1내지 45의 지방세의 체납에 따른 압류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는 위 지상권설정등기를 지상권자인 위 회사로 부터 이전받았던 것이어서 원고로서는 그 등기를 위 피고들에게 말소하여 줄 것이 아니라 위 회사에 다시 이전하여 줄 의무가 있고, 위 지상권설정등기에 대한 말소등기는 원고의 착오에 의한 것으로서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로써 그 의사표시를 취소하였으므로, 피고 1 내지 45는 원고에게 말소된 지상권설정등기의 회복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피고 46은 이를 승낙할 의무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원고가 착오 내지 오단에 기하여 위 지상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하더라도 원고 스스로 그 의사에 기하여 자발적으로 그 말소등기를 하였던 것인 이상 그 말소회복등기는 허용될 수 없다고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옳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논지는, 실체적 이유에 기하여 말소등기가 부적법한 경우로는 말소등기원인의 무효, 취소 또는 해제 등에 의한 소급적 소멸이 이에 해당하는데, 말소등기의 원인이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된 경우인 이 사건의 경우에도 회복등기의 요건에 해당한다는 것인바, 말소등기의 등기원인의 무효, 취소등의 실체적 이유에 기한 부적법이 회복등기사유가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의 경우는 원고의 착오 내지 오단에 의하여 지상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것으로서, 법률상의 원인이 없는데도 당사자의 의사에 기하여 임의, 자발적으로 말소등기를 한 경우나 당사자가 고의로 말소등기를 한 경우는 물론이고, 착오나 오단에 의하여 말소된 경우에도 당사자가 그 의사에 기하여 임의, 자발적으로 말소등기를 한 이상 회복등기는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볼 것이고 제3자의 이익과의 균형상으로 보아도 그러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배만운(주심) 박만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