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도·채무인수·변제/민404 채권자대위

부동산전전매수인이 채권자대위권으로 원인무효등기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사안, 채무자는 대위권행사자에 대해 그 등기말소의무를 이행해야하며, 이는 소유권이전등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

모두우리 2026. 7. 3.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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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966. 6. 21. 선고 66다417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집14(2)민,70]
【판시사항】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청구권에 대한 채권자 대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는 예

【판결요지】

부동산의 전전매수인인 원고가 순차적으로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원인무효등기인 피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경우피고는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자인 원고에 대하여 위 등기말소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것인바, 단순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는 그 말소등기에 의하여만 등기상태가 위 소유권이전등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갈뿐이므로 위와 같은 원고의 본소 청구를 등기법상 불가능한 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404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3명

【원심판결】 제2심 대전지법 1966. 1. 28. 선고 65나175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살펴보건대,

본건 토지는 원래, 피고 진주이씨 종중의 소유이던 바, 피고 진주이씨 종중피고 3의 망부 소외 1에게, 동 소외 1은 피고 4의 망부 소외 2에게, 동 소외 2의 재산상속인 피고 4는 원고에게, 본건 토지를 순차 매도하였으므로, 원고는 본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의 보전을 위하여, 순차적으로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하여, 피고 1에게 원인무효의 등기인, 피고 진주이씨종중, 피고 1간의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취지임이 명백하다. 그렇다고 하면, 채권자 대위권에 의하여 원고는, 결국 피고 진주이씨 종중에 속하는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고, 또 피고 1은 채권자 대위권 행사자인 원고에게 대하여, 위 등기말소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것인 바, 단순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는, 그 말소등기에 의하여, 다만 등기상태가 소유권이전등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갈 뿐이므로, 원고의 본소청구가 등기법상 불가능한 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원심판결은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청구권에 대한 채권자 대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상고논지는 결국 이유있다고 할것이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방준경 홍순엽 양회경

대법원 1995. 4. 14. 선고 94다58148 판결
[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 [공1995.5.15.(992),1852]
【판시사항】

가. 법정대리인 표시를 누락한 판결이 위법한지 여부

나.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에게 직접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한 판결이 위법한지 여부

【판결요지】

가. 판결의 당사자 표시에 법정대리인 표시를 누락한 것은 단순한 오기에 불과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자기에게 직접 급부를 요구하여도 어차피 그 효과는 채무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절차를 직접 자기에게 이행할 것을 청구하여 승소하였다고 하여도 그 판결에 기한 말소등기에 따른 등기상태는 채무자 명의로 돌아가는 것이니,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에게 직접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한 판결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 민사소송법 제193조 제1항 제1호 나. 민법 제404조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60.6.30. 선고 4292민상838 판결
1966.4.6. 선고 66다254,255 판결
1966.6.21. 선고 66다417 판결(집14②민70)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5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재식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1994.11.3. 선고 92나585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 및 보충상고이유와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 중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부분을 함께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심은 그 판결에서 들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20년간 점유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인 원고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고, 기록에 나타난 바와 같이 피고가 그 추정을 번복할만한 사실을 주장·입증하지 않고 있는데, 원심이 그 판결이유에서 원고가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시하지 않았다고 하여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이유불비, 이유모순, 법률위반 및 판례위반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그 판결에서 들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점유한 사실을 인정하였다고 하여, 거기에 경험칙 또는 논리칙에 어긋난 증거판단을 하여 채증법칙을 위배하였거나 이유모순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망 소외 1이 이 사건 소제기 후 사망함으로 원심에서 미성년자인 소외 2, 소외 3의 법정대리인 모 소외 4를 미성년자들의 법정대리인으로 하여 소송수계가 되어 있고, 그가 소송대리인까지 적법하게 선임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원심판결의 당사자 표시에 법정대리인 표시를 누락한 것은 단순한 오기에 불과하고, 거기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5. 제4점에 대하여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자기에게 직접 급부를 요구하여도 상관없고(대법원 1960.6.30. 선고 4292민상838 판결 참조), 자기에게 직접 급부를 요구하여도 어차피 그 효과는 채무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하여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절차를 직접 자기에게 이행할 것을 청구하여 승소하였다고 하여도 그 판결에 기한 말소등기에 따른 등기상태는 채무자 명의로 돌아가는 것이니, 원심이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인 원고에게 직접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하였다고 하여 무슨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66.4.6. 선고 66다254, 255 판결 ; 1966.6.21. 선고 66다417 판결 등 참조).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이유모순, 판례위반의 잘못이 없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도 이유 없다. 

5. 제5, 6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결에서 들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20년간 점유하였음을 인정하고, 피고의 점유사실을 부정하여 피고가 등기부시효취득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음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그 과정에서 경험칙·논리칙에 반한 증거판단을 하여 채증법칙을 위배한 잘못을 찾아볼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5.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