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도·채무인수·변제/민404 채권자대위

부동산의 전득자가 전매인 겸 양수인을 채무자로, 양도인을 제3채무자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금지 등 가처분을 한 경우 이에 반하여 경료된 양수인 및 제3자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 (적극)

모두우리 2026. 7. 10.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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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5. 9. 선고 88다카6488 판결
[ 토지소유권말소회복등기 ] [집37(2)민,41;공1989.7.1.(851),895]
【판시사항】

가. 부동산의 전득자가 전매인 겸 양수인을 대위하여 양도인을 상대로 한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범위

나. 부동산의 전득자가 전매인 겸 양수인을 채무자로, 양도인을 제3채무자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금지 등 가처분을 한 경우 이에 반하여 경료된 양수인 및 제3자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 

【판결요지】

가. 부동산의 전득자가 양수인 겸 전매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양수인을 대위하여 양도인을 상대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한 경우 그 피보전권리는 양수인의 양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고 전득자의 양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므로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는 것까지 금하는 것은 아니다.  

나. 부동산의 전득자가 양수인 겸 전매인을 채무자, 양도인을 제3채무자로 하여 채무자는 제3채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기타 분양계약상의 권리를 양도하는 등 일체의 처분행위와 권리의 행사를 하여서는 안된다,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서는 안된다는 부작위를 명하는 가처분을 하였더라도 그와 같은 내용의 가처분이 등기되지도 않았고 등기될 수도 없는 이상 제3자가 채무자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순차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고, 이 판결에 기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채무자에게, 채무자로부터 자기 앞으로 경료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유효하고 이 가처분에 의하여 그 효력이 좌우되지는 않는다.  

【참조조문】

민법 제404조, 민사소송법 제714조

【참조판례】

대법원 1956.7.8. 선고 4289민상210 판결
1986.11.25. 선고 86다397 판결
1988.9.27. 선고 84다카2267 판결
1989.4.11. 선고 87다카3155 판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수원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영태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1988.1.21. 선고 87나46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부동산의 전득자(채권자)가 양수인 겸 전매인(채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양수인을 대위하여 양도인(제3채무자)을 상대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한 경우, 이 가처분에 의하여 보전되는 피보전권리는 양수인의 양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고 전득자의 양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 가처분이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는 것까지를 금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당원의 견해이므로 (1986.11.25. 선고 86다397 판결; 1988.9.27.선고 84다카2267 판결)논지 이유없다.

(2)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대위행사하고 채무자가 이를 알고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그 권리를 처분할 수 없음은 소론과 같으나,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원고가 소외인과 영광군을 상대로 영관군은 위 소외인에게 위 소외인은 원고에게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고, 이 판결에 기하여 순차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가 위 소외인의 영광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하였다고 해서 원고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를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논지 이유없다.

(3) 피고가 위 소외인을 채무자, 위 영광군을 제3채무자로 하여 채무자는 제3채무자에 대한 이 사건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기타 분양계약상의 권리를 양도하는 등 일체의 처분행위와 권리의 행사를 하여서는 안된다.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부작위를 명하는 가처분을 하였으나 그와 같은 내용의 가처분이 등기되지도 않았고 등기될 수도 없는 이상 이 사건 부동산 대하여 위 인정과 같은 경위로 영광군으로부터 소외인에게 또 소외인으로부터 원고에게 순차로 경료된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유효하고 이 가처분에 의하여 그 효력이 좌우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김용준

대법원 1986. 11. 25. 선고 86다397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공1987.1.15.(792),97]
【판시사항】

대위에 의한 처분금지가처분 후 피대위자앞으로 된 등기를 바탕으로 경료 된 제3자 명의등기의 효력

【판결요지】

갑 소유의 부동산이 을, 병에게 전전매도되어 병에 대하여 확정판결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는 정이 위 부동산에 관하여 갑을 상대로 을, 병을 순차 대위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한 경우, 위 가처분의 피보전권리는 을의 갑에 대한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에 있을 뿐이고 정의 병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의 보전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므로 정이 위 병 등을 대위하여 갑, 을을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의 계속 중병으로부터 취득한 무의 등기는 그가 위 가처분등기 있음을 알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유효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404조, 민사소송법 제714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0.11.24 선고 70다1150 판결
1972.12.12 선고 72다1860,1861 판결
1983.3.22 선고 80다1416 판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순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마산지방법원 1986.7.24. 선고 86나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은 원래 소외 창원기계공업공단 소유이었는데 그후 소외 1을 거쳐 소외 2에게 전전 매도되었고, 위 소외 2에 대하여 확정판결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는 원고가 위 부동산에 관하여 위 공단을 상대로 위 소외 2, 소외 1을 순차 대위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하였다는 사실을 확정한 다음, 이는 원고가 위 소외 2에 대한 그 자신의 위 손해배상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위 공단이 위 소외 1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는 소유권의 이전 등 처분행위를 못하도록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을 것이므로 그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에서 위 공단에 대하여 제3자에 대한 위 부동산의 처분을 금지하였다고 하여도 그 제3자 중에는 가처분권리자인 위 소외 1은 포함되지 않을 것이고 따라서 위 가처분 후에 위 소외 1이 위 공단으로부터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이상 그 가처분의 목적은 달성되었다 할 것이므로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무효로 볼 수 없고 그에 기하여 이루어진 피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무효의 등기라고 볼 수 없다고 설시하고 있는 바, 이 사건과 같은 사실관계하에서라면 이 사건 가처분의 피보전권리는 위 소외 1의 위 공단에 대한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에 있을 뿐이고 원고의 위 소외 2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의 보전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니며, 원고가 위 소외 2 등을 대위하여 위 공단과 소외 1을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의 계속중 위 소외 2로부터 취득한 피고의 등기는(피고가 그 가처분등기 있음을 알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유효하다고 할 것이고(당원 1983.3.22 선고 80다1416 판결; 1972.12.12 선고 72다1860, 1861 판결 및 1970.11.24 선고 70다1150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처분금지가처분의 일반적 효력에 관한 소론 대법원판례들은 모두 이 사건과 사실관계를 달리하는 것으로서 원심판결이나 위에서 참조로 인용한 당원판례들이 소론 판례들과 상반되는 판단을 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인즉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이명희 최재호 황선당
대법원 1988. 9. 27. 선고 84다카2267 판결
[ 제3자이의 ] [집36(2)민,140;공1988.11.1.(835),1313]
【판시사항】

가. 대위에 의한 처분금지가처분 후 피대위자 앞으로 된 등기를 바탕으로 경료된 제3자명의등기의 효력

나.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 후의 부동산소유권취득자에 의한 제3자이의의 소의 허부(적극)

다. 부동산의 양도인이 제3자와 공모하여 가장채권에 의한 채무명의를 이용하여 강제경매를 하고 있는 경우 위 부동산의 양수인이 그 집행이 배제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부동산의 전득자가 양수인 겸 전매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양수인을 대위하여 양도인을 상대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 그 등기를 마쳤다면 그 피보전권리는 양수인의 양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이고 전득자의 양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닌 것이며 따라서 그후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에 터잡아 다른 등기가 마쳐졌다고 하여도 그 등기는 위 처분금지가처분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다.

나. 일반적으로는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후의 소유권취득자는 집행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고 강제집행의 기초가 되는 채무명의의 허위, 가장여부를 다툴 적격이 없는 것이나 집행후에 취득한 권리라 할지라도 특별히 권리자가 이로써 집행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경우라면 그 권리자는 그 집행의 배제를 구하기 위하여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 부동산을 갑이 은행으로부터 을의 이름으로 매수하고 을은 그 즉시 갑에게 그 소유권을 양도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는데, 을이 갑에 대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갑에 대한 양도절차의 이행을 거부하자 갑이 은행을 상대로 처분금지가처분을 하였는데도 을은 위 은행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여 그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아서 병의 을에 대한 가장채권에 기한 병의 채무명의를 이용하여 을 명의로의 대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과 동시에 강제경매를 하게 하기에 이르고 병이 이에 적극 가담한 것이라면 이는 법이 보호할 수 없는 반사회적인 행위로서 이중매매의 매수인이 매도인이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 등과 마찬가지의 법리가 적용되어 무효이고, 갑은 위 강제집행절차에서 그 무효를 주장하고 제3자(소유권자)로서 그 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다

【참조조문】

가. 민법 제404조, 민사소송법 제714조 나. 다. 민사소송법 제509조 다. 민법 제103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6.11.25. 선고 86다397 판결
1988.9.29 자 87마476 결정(동지)
다. 대법원 1985.11.26. 선고 85다카1580 판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수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4.11.6. 선고 83나110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서, 상고이유보충서에 기재된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제1점에 대하여,

부동산의 전득자가 양수인 겸 전매자(이하 양수인 이라고 한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양수인을 대위하여 양도인을 상대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 그 등기를 마쳤다면 그 피보전권리는 양수인의 양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이고 전득자의 양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닌 것이며 따라서 그 후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에 터잡아 다른 등기(이 사건의 경우는 강제경매신청등기)가 마쳐졌다고 하여도 그 등기는 위 처분금지가처분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당원의 판례이므로(1986.11.25. 선고 86다397 판결 참조) 반대의 입장에서 원심판결에 가처분의 효력의 범위에 관한 법리의 오해가 있다고 주장하는 부분의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이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 원심이 확정한 바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양수인인 소외 ○○○(이하 소외인이라고 한다)이 양도인인 소외 상업은행(이하 은행이라고 한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 판결을 받은 것이고 전득자인 원고는 양도인(은행)을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대위청구부분에서는 패소(소각하)한 것이므로(따라서 피고가 한 대위등기는 소외인의 은행에 대한 확정판결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것을 피고가 대위등기하였음을 전제로 한 부분의 논지(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원심이 인정하지 아니한 사실에 터잡아서 한 것이므로 나아가 살필 것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일반적으로는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후의 소유권취득자는 집행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고 강제집행의 기초가 되는 채무명의의 허위, 가장여부를 다툴 적격이 없는 것이나 집행후에 취득한 권리라 할지라도 특별히 권리자가 이로써 집행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경우라면 그 권리자는 그 집행의 배제를 구하기 위하여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가 그의 자금으로 은행으로부터 소외인의 이름으로 매수한 것이고 소외인은 매수 즉시 원고에게 그 소유권을 양도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는데 소외인은 당초의 약정과는 달리 소유권양도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는 소외인을 대위하여 은행을 상대로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1975.12.31. 그 가처분등기를 하여 두었다는 것이고 그 후 소외인이 은행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송을 제기할 때에는 독립당사자로서 참가하였으나 패소하였고, 다시 원고는 별소로 은행과 소외인을 공동피고로 하여 순차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은행에 대하여는 소외인이 먼저 제기한 위 소송과 중복된다는 이유로 소각하의 판결을 받고 소외인에 대하여만 승소의 확정판결(1980.7.8)을 받았고 소외인도 은행을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승소의 확정판결(같은 날인 1980.7.8.)을 받은 것인데 이에 피고는 1980.7.26. 소외인 명의로의 대위에 의한 소유권이전의 등기를 먼저 마침과 동시에 강제경매신청의 등기를 마쳤고 뒤이어 원고가 같은해 8.1. 원고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는 것이다. 

그리고 일건기록에 의하면,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와 같은 피고의 강제집행은 소외인의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그 친처남, 매부 사이인 소외인과 피고가 서로 공모하여 다액의 채무가 있는 것으로 가장함으로써 조작된 것이고 피고는 소외인의 위 일련의 배임의 범법행위에 적극 가담하여서 한 것이므로 무효라는 주장을 하여온 것임이 명백한 바, 만일 원고의 주장과 같이 소외인이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원고에 대한 양도절차의 이행을 거부하고, 원고가 은행을 상대로 처분금지의 가처분까지 하였는데도 스스로 은행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고 그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자 가장채권에 의한 피고의 채무명의를 이용하여 대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하고 동시에 이 사건 강제경매를 하게 하기에 이른 것이며 피고가 이에 적극 가담한 것이라면 이는 형식적으로는 강제집행의 절차에 따르는 것이라고 하여도 법이 보호할 수 없는 반사회적인 행위라 할 것이고 이는 이중매매의 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는 경우나 이중매매의 매도인과 매수인이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대신 가장채권에 기한 채무명의를 만들고 그에 따른 강제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경락취득하는 방법을 취한 경우와 마찬가지의 법리가 적용되어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대법원 1985.11.26. 선고 85다카1580 판결 참조) 원고는 강제집행절차에서 그 무효를 주장하고 제3자(소유권자)로서 그 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함에도 원심이 그와 같은 사실의 유무를 확정하지도 않고 이 사건 강제집행의 기초가 되 채무명의가 소외인과 피고가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공모하여 가장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위 채무명의가 당연무효라 할 수 없는 것일 뿐 아니라 그 때문에 이 사건 강제집행이 곧 제3자의 재산에 대한 집행으로 돌아간다고 볼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심리를 미진하고 원고의 주장을 오해하여 판단을 유탈하였거나 강제집행과 민법 제103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대법원 1989. 4. 11. 선고 87다카3155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 ] [집37(1)민,216;공1989.6.1.(849),737]
【판시사항】

가. 채권자대위소송 계속중 다른 채권자가 같은 채무자를 대위하여 동일한 소송을 제기한 경우 중복제소 해당여부(적극)

나. 전항의 경우 전소, 후소의 판별기준

다. 민법 제405조 제2항의 규정취지

라.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게 한 처분금지가처분과 금지되는 처분의 인적 범위

【판결요지】

가. 채권자대위소송의 계속중 다른 채권자가 같은 채무자를 대위하여 같은 제3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출소한 경우 두개 소송의 소송물이 같다면 후소는 중복제소금지의 원칙에 위배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소송으로서 각하를 면할 수 없다.

나. 전항의 경우 전소, 후소의 판별기준은 소송계속의 발생시기 즉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때의 선후에 의할 것이며, 비록 소제기에 앞서 가압류, 가처분 등의 보전절차가 미리 경료되어 있더라도 이를 기준으로 가릴 것은 아니다.

다. 민법 제405조 제2항은 채무자가 하는 처분행위의 효력에 관한 것으로서 채무자는 같은 조 제1항의 채권자에게 대위의 목적인 권리에 대하여 대위행사를 방해하는 관리처분권을 잃는 것을 규정한 것이지 다른 사람이 채무자의 처분권을 대위 수행할 수 있는 권능(관리권)에 기하여 행사하는 소송행위까지 금지시키는 것은 아니다.

라.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게 한 처분금지가처분은 채권자 자신의 채무자에 대한 청구권 보전을 위하여 제3채무자가 채무자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이전 등 처분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실질상의 가처분권리자인 채무자에 대한 처분의 금지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가.나. 민사소송법 제234조 다. 민법 제405조 제2항 라. 민사소송법 제714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8.9.27. 선고 87다카1618 판결


【전 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한국상업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훈종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인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87.11.17. 선고 87나48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채권자대위소송이 법원에 계속 중에 있을 때에 다른 채권자가 같은 채무자를 대위하여 같은 제3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법원에 출소한 경우에 이 두개 소송의 소송물이 같을 때에는 그 가운데 시간적으로 나중에 계속하게 된 소송은 중복제소금지의 원칙(민사소송법 제234조)에 위배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소송이어서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 (당원 1988.9.27. 선고 87다카1618판결 참조)이고 이 경우 전소, 후소의 판별기준은 소송계속의 발생시기 즉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때의 선후에 의할 것이며, 비록 소제기에 앞서 가압류, 가처분 등의 보전절차가 미리 경료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준으로 전소인지 후소인지의 여부를 가릴 것은 아니다. 

그리고 민법 제405조 제2항의 규정은 채무자가 하는 처분행위의 효력에 관한 것으로서 다시 말하면 민법 제405조 제2항의 채무자는 같은 민법 제405조 제1항의 채권자에게 대위의 목적인 권리에 대하여 대위 행사를 방해하는 관리처분권을 잃는 것을 규정한 것에 불과한 것이지 다른 사람이 채무자의 처분권을 대위 수행할 수 있는 권능(관리권)에 기하여 행사하는 소송행위까지 금지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새기는 것이 옳다고 보기 때문에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게 목적물의 처분금지가처분 명령을 받아 두었다 한들 그것만으로 다른 채권자가 위 가처분의 본안소송전에 제기한 소송(전소)이 장차 제기될 위 가처분의 본안소송(후소)의 소송물과 같은 내용의 청구를 하고 있다 하여 당해 소송(전소)을 부적법한 것이라고는 하지 못한다. 

소론은 원고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한 처분금지가처분이 효력을 발생한 이상 그 후에는 이 가처분의 효력에 기해서도 제3자는 같은 채무자를 대위하여 같은 제3채무자인 피고에 대한 동일한 청구를 하지 못한다는 요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소론과 같은 가처분은 채권자 자신의 채무자에 대한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제3채무자가 채무자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이전 등 처분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그 가처분결정에 제3채무자에 대하여 제3자에 대한 처분을 금하였다 하여 그 제3자 중에 실질상의 가처분권리자인 채무자가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하므로 이 점 소론도 받아들일 수 없다. 

원심이 원고의 피고 서울특별시에 대한 이 사건 소송이 중복제소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위에서 본 이치에 비추어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어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상원 
대법원 1989. 10. 10. 선고 88다카3922 판결
[ 토지소유권이전등기 ] [공1989.12.1.(861),1655]
【판시사항】

가.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게 처분금지가처분을 한 경우 채무자에 대한 처분의 금지도 포함하는지 여부(소극)

나. 이른바 불행위를 명하는 권리처분금지가처분위반 행위의 효력

【판결요지】

가.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게 한 처분금지가처분은 채권자 자신의 채무자에 대한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제3채무자로 하여금 채무자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이전등의 처분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실질상의 가처분권리자인 채무자에 대한 처분의 금지는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나. 이른바 불행위를 명하는 등의 권리처분금지가처분은 그 결정을 채무자에게 송달하는 외에는 집행방법이 없고 그 가처분에 위반된 행위를 하였다 하여 바로 그 위반행위의 효력을 부정할 수도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714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9.4.11. 선고 87다카3155 판결
나. 대법원 1989.5.9. 선고 88다카6488 판결


【전 문】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영태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피고들 보조참가인】 피고들 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수원

【피고 1의 보조참가인】 피고 1의 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수원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87.12.29. 선고 87나37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게 한 처분금지가처분은 채권자 자신의 채무자에 대한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제3채무자로 하여금 채무자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이전등의 처분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실질상의 가처분권리자인 채무자에 대한 처분의 금지는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당원 1989.5.9. 선고 88다카6488 판결; 1989.4.11. 선고 87다카3155 판결등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가 피고 1을 대위하여 피고 영광군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피고 1이 피고 영광군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것은 그 가처분의 목적에 합치하는 것이 되고 따라서 그후 피고 1로부터 피고보조참가인에게 마쳐진 등기도 유효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또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이른바 불행위를 명하는 등의 권리처분금가처분은 그 결정을 채무자에게 송달하는 외에는 집행방법이 없고 위 가처분에 위반된 행위를 하였다 하여 바로 그 위반행위의 효력을 부정할 수도 없다 할 것이므로(위 1989.5.9. 선고 88다카6488 판결 참조) 원심이 위 권리처분금지가처분 후에 그 판시와 같은 경위로 피고보조참가인에게 마쳐진 등기가 유효하다고 판단한 것도 정당하여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덕주 윤관 배만운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4680 전원합의체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집40(3)민,134;공1993.1.1.(935),72]
【판시사항】

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나 가압류가 되어 있는 경우 제3채무자나 채무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제3자에 대하여 원인무효를 주장하여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압류한 후 제3채무자로부터 채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등기를 말소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소극) 

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가 되어 있음에도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법원의 인용 가부 및 이 경우 제3채무자가 임의로 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방법 

【판결요지】

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나 가압류는 채권에 대한 것이지 등기청구권의 목적물인 부동산에 대한 것이 아니, 채무자와 제3채무자에게 결정을 송달하는 외에 현행법상 등기부에 이를 공시하는 방법이 없는 것으로서 당해 채권자와 채무자 및 제3채무자 사이에만 효력을 가지며, 압류나 가압류와 관계가 없는 제3자에 대하여는 압류나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압류나 가압류는 청구권의 목적물인 부동산 자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대물적 효력은 없다 할 것이고, 제3채무자나 채무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제3자에 대하여는 취득한 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주장하여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가압류채무자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여 이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압류하였다 하더라도 어떠한 경로로 제3채무자로부터 채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면 채권자는 부동산 자체를 가압류하거나 압류하면 될 것이지 등기를 말소할 필요는 없다

다. 일반적으로 채권에 대한 가압류가 있더라도 이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현실로 급부를 추심하는 것만을 금지하는 것이므로 채무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법원은 가압류가 되어 있음을 이유로 이를 배척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은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로서 이것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일방적으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제3채무자는 이를 저지할 방법이 없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가압류의 해제를 조건으로 하지 아니하는 한 법원은 이를 인용하여서는 안되고, 제3채무자가 임의로 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하고자 한다면 민사소송법 제577조에 의하여 정하여진 보관인에게 권리이전을 하여야 할 것이고, 이 경우 보관인은 채무자의 법정대리인의 지위에서 이를 수령하여 채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된다

【참조조문】

가.나.다. 민사소송법 제696조가.나. 같은 법 제557조다. 같은법 제577조

【참조판례】

가.나. 대법원 1989. 5. 9. 선고, 88다카6488 판결(공1989,895)가. 대법원 1988. 9. 27. 선고, 84다카2267 판결(공1988,1313) 1990. 6. 22. 선고, 89다카19108 판결(공1990,1538)(폐기)다. 대법원 1989. 11. 24. 선고, 88다카25038 판결(공1990,112)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수)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동국요업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윤홍)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1. 12. 19. 선고, 91나502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가. 이 사건 부동산은 원래 소외 중소기업은행의 소유이었는데, 피고 주식회사 동국요업(이하 피고 동국요업이라고 한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이에 터잡은 피고 주식회사 신우(이하 피고 신우라고 한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과, 원고들은 피고 동국요업에 대하여 금전채권을 가진 채권자들로서 피고 동국요업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같은 피고가 중소기업은행에 대하여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하여 각자 가압류를 하였고, 그 후 위 가압류의 본안소송에서 원고들이 승소의 판결을 얻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하고, 

나. 피고 동국요업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위의 가압류가 있은 후에 마쳐진 것으로서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에 위반하여 원고들에 대하여 무효이고, 이를 기초로 한 피고 신우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도 원고들에 대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여 각 그 말소를 명하였고

다.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피고들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확정판결에 터잡아서 한 것이고, 피고들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는 것원고들이 가압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라는 채권적 청구권 피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됨으로써 소유권자가 된 피고들의 물권(소유권)보다 우월하다는 결론이 되어 부당하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는 현행법상 등기부에 이를 공시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친 피고들에게는 이로써 대항할 수 없다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나 가압류가 있으면 그에 위반되는 등기는 제3채무자의 채무자에 대한 이행행위인 당해 소유권이전등기뿐만 아니라 그 후에 이루어진 모든 등기도 압류나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무효라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이 저촉되는 등기가 확정판결에 기한 것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라는 이유로 배척하였다. 

2. 그러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나 가압류는 채권에 대한 것이지 등기청구권의 목적물인 부동산에 대한 것이 아니고, 채무자와 제3채무자에게 그 결정을 송달하는 외에 현행법상 등기부에 이를 공시하는 방법이 없는 것으로서 당해 채권자와 채무자 및 제3채무자 사이에만 효력을 갖는 것이고, 압류나 가압류와 관계가 없는 제3자에 대하여는 압류나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

따라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압류나 가압류는 청구권의 목적물인 부동산 자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대물적 효력은 없다고 할 것이고, 제3채무자나 채무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제3자에 대하여는 그 취득한 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주장하여 그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래 금전채권의 압류나 가압류는 그 환가방법으로 당해 금전채권에 대하여 전부명령이나 추심명령을 신청할 것을 전제로 하여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금하고 채무자에게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금하는 것인데, 민사소송법상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나 가압류는 막바로 이전등기청구권 자체를 처분하여 그 대금으로 채권의 만족을 얻는 것이 아니고, 먼저 그 청구권의 내용을 실현시켜 놓고, 다시 말하면 채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이를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만든 다음 이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하여 채권을 만족시키는 제도인 것이다

원심은 압류나 가압류의 변제금지나 처분금지적 효력에 치중하여 위와 같은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나, 그렇게 되면 등기부에 공시되지 아니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압류나 가압류에 대세적인 효과를 인정하고 채권의 압류나 가압류권리자에게 그 목적물을 추급할 권리를 인정하는 결과가 되고, 제3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끼치고 거래의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부당하다

이 견해에 저촉되는 종전의 판례(당원 1990. 6. 22. 선고, 89다카19108 판결)는 폐기하기로 한다.

3. 이와 같이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가압류는 채무자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여 이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압류하였다 하더라도 어떠한 경로로 제3채무자로부터 채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면 채권자는 이 부동산 자체를 가압류하거나 압류하면 될 것이지 이 등기를 말소할 필요는 없을 것이고, 만일 위와 같은 등기를 원인무효로 보고 말소한다면 가압류채권자는 이를 말소하고 다시 동일한 등기를 한다는 이상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다만 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가 있으면 변제금지적 효력에 의하여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임의로 이전등기를 이행하여서는 안될 것이고, 이를 이행하여 채무자가 이를 처분한 결과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배상책임을 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4. 일반적으로 채권에 대한 가압류가 있더라도 이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현실로 급부를 추심하는 것만을 금지하는 것이므로, 채무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법원은 가압류가 되어 있음을 이유로 이를 배척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당원 1989. 11. 24. 선고, 88다카25038 판결 참조). 

왜냐하면 채무자로서는 제3채무자에 대한 그의 채권이 가압류되어 있다 하더라도 채무명의를 취득할 필요가 있고, 또는 시효를 중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을 것이며, 특히 소송계속중에 그의 채권에 대한 가압류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청구가 배척된다면 장차 가압류가 취소된 후 다시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불편함이 있는 데 반하여, 제3채무자로서는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있더라도 집행단계에서 이를 저지하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은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로서 이것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일방적으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제3채무자는 이를 저지할 방법이 없으므로 위와 같이 볼 수 없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가압류의 해제를 조건으로 하지 아니하는 한 법원은 이를 인용하여서는 안되고, 제3채무자가 임의로 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하고자 한다면 민사소송법 제577조에 의하여 정하여진 보관인에게 권리이전을 하여야 할 것이고, 이 경우 보관인은 채무자의 법정대리인의 지위에서 이를 수령하여 채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될 것이다. 

5. 원심판결에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가압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고,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상고이유의 나머지 점에 관한 판단을 할 것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장   김덕주(재판장)        대법관   이회창 최재호 박우동 윤관 김상원 배만운 김주한 윤영철 김석수 박만호 최종영
대법원 1994. 3. 8. 선고 93다42665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 ] [공1994.5.1.(967),1164]
【판시사항】

부동산의 전득자가 양수인 겸 전매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양수인을 대위하여 양도인을 상대로 한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범위 

【판결요지】

부동산의 전득자(채권자)가 양수인 겸 전매인(채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양수인을 대위하여 양도인(제3채무자)을 상대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 그 등기를 마친 경우 그 가처분은 전득자가 자신의 양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양도인이 양수인 이외의 자에게 그 소유권의 이전 등 처분행위를 못하게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서 그 피보전권리는 양수인의 양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고, 전득자의 양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그 가처분결정에서 제3자에 대한 처분을 금지하였다고 하여도 그 제3자 중에는 양수인은 포함되지 아니하며 따라서 그 가처분 이후에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 받았고 이에 터잡아 다른 등기가 경료되었다고 하여도 그 각 등기는 위 가처분의 효력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민법 제404조, 민사소송법 제714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9.4.11. 선고 87다카3155 판결(공1989,737)
1989.5.9. 선고 88다카6488 판결(공1989,895)
1991.4.12. 선고 90다9407 판결(공1991,1366)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3.7.7. 선고 93나7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소론이 지적하는 점에 관한 원심의 인정판단은 원심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나 경험칙에 위반되는 사실을 인정한 잘못이 없다. 논지는 결국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않아 받아들일 수 없다. 

2. 부동산의 전득자(채권자)가 양수인 겸 전매인(채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양수인을 대위하여 양도인(제3채무자)을 상대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 그 등기를 마친 경우 그 가처분은 전득자가 자신의 양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양도인이 양수인이외의 자에게 그 소유권의 이전등 처분행위를 못하게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서 그 피보전권리는 양수인의 양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고, 전득자의 양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그 가처분결정에서 제3자에 대한 처분을 금지하였다고 하여도 그 제3자 중에는 양수인은 포함되지 아니하며 따라서 그 가처분 이후에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 받았고 이에 터잡아 다른 등기가 경료되었다고 하여도 그 각 등기는 위 가처분의 효력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다(당원 1991.4.12. 선고 90다9407판결; 1989.5.9. 선고 88다카6488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소외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가 분양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위 공사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소외인으로부터 위 아파트를 매수한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위 소외인을 대위하여 위 소외인의 위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1992. 3. 18. 위 공사를 상대로 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 그 다음날 그 기입등기가 경료되고, 그 후 위 소외인의 상속인인 피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고 이어 피고보조참가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음을 알 수 있고 원심은 위 각 등기가 위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유효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위의 법리에 비추어 보면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원고가 위 소외인을 상대로 하여서도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위 소외인의 위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의 채무자가 위 소외인에서 피고들로 적법하게 경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가처분은 등기할 수도 없고, 등기되지도 아니한 것이므로 위 가처분에 의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경료된 피고들 및 피고보조참가인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이 좌우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다. 

소론이 주장하는 당원판례는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용준 천경송(주심) 안용득
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다32610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 ] [공1995.3.1.(987),1131]
【판시사항】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택지수분양권을 대상으로 한 처분금지가처분이, 제3자가 채무자로부터 그 실제로 분양된 부동산을 매수하였음을 원인으로 채무자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것을 불허할 사유가 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택지를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 내지환지 전 대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대상으로 한 처분금지가처분이 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내용의 가처분은 등기할 수 있는 성질의 것도 아니고 제3자가 채무자로부터 그 실제로 분양된 부동산을 매수하였음을 원인으로 채무자에 대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것을 불허할 사유가 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714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9. 5. 9. 선고 88다카6488 판결(공1987,895)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상순

【피고, 피상고인】 피고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진승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1994. 5. 25. 선고 93나579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는 1986년경 대전 둔산 신시가지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된 그 소유의 토지 및 건물을 소외 한국토지개발공사(이하 소외공사라 한다)에 매각함으로써 위 사업지구내에 조성될 단독주택건설용지를 이주자택지로 우선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이하 이주자택지수분양권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1990.9.21. 대전 서구 (주소 1 생략) 브록 대 232.9㎡(이하 환지전 대지라 한다)를 이주자택지로 지정받아 이를 매수하였고, 그 후 1993.2.8. 택지개발을 위한 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됨으로써 위 환지전 대지가 이 사건 토지로 환지확정되었는데, 한편 원고는 1990.5.9. 피고로부터 위 이주자택지수분양권을 매수하였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0.5.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피고보조참가인은 1990.6.28. 소외 1을 통하여 피고로부터 위 이주자택지수분양권을 양수한 뒤, 1990.10.5. 피고를 채무자로, 소외공사를 제3채무자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90카6355호로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위 환지전 대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하여 채무자는 양도, 기타 일체의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권리의 양도, 승인,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협조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의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았는바, 위 처분금지가처분은 사실상 장차 환지확정된 후 피고가 받을 이주택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은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로서 그것이 확정되면 제3의 권리자나 채무자는 위 판결에 기하여 일방적으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어서 처분금지가처분에 위반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위험이 있는 제3채무자로서는 이를 저지할 방법이 없으므로 위와 같이 제3자의 처분금지가처분이 있는 계쟁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의 경우에는 위 처분금지가처분을 해제하지 아니하는 한 이를 인용할 수 없으므로(처분금지가처분에 위반한 행위는 가처분채무자와 제3자 사이에서는 유효하나 그 유효를 가처분채권자에 대하여는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의 경우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면 가처분채권자에게 그 유효를 주장할 수 있게 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는 것이다. 

2. 그러나.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택지를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 내지 환지전 대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대상으로 한 처분금지가처분이 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내용의 가처분은 등기할 수 있는 성질의 것도 아니라 할 것이고 제3자가 채무자로부터 그 실제로 분양된 부동산을 매수하였음을 원인으로 채무자에 대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것을 불허할 사유가 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당원 1989.5.9. 선고 88다카6488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피고의 소외공사에 대한 이주자택지수분양권을 양수하였음을 이유로 소외공사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이전등기의 이행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음을 이유로 직접 피고에 대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를 피고의 소외공사에 대하여 가지는 위와 같은 수분양권을 대상으로 한 처분금지가처분이 있었음을 이유로 배척한 원심판결에는 결국 가처분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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