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7. 4. 25. 선고 67다75 판결
[ 선박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 [집15(1)민,342]
【판시사항】
가. 재판상 청구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는 실례
나. 채무자의 기존채무의 변제와 사해 행위의 성립여부
【판결요지】
가. 시효가 진행하고 있는 기존채권의 청구로 수표금청구를 변경한 경우에 전자에 대한 소송의 제기로 후자인 수표금청구에 대한 소멸시효의 중단의 효과를 발생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나. 채무자의 변제로 딴 채권자에 대한 변제자력이 없게 되었더라도 사해행위가 된다고는 볼 수 없고 변제로서 본래의 급부에 대신하여 다른 급부를 하였더라도 상당한 가격으로 평가되었을 때는 사해행위가 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민법 제170조, 민법 제168조, 민법 제406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외 8인
【피고, 상고인】 피고 1외 1인
【원심판결】 제1심 목포지원, 제2심 광주고법 1966. 12. 14. 선고 66나264 판결
【주 문】
원판결중, 피고들의 각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판결에 의하면, 원고 1,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5, 원고 6의 본건 각 수표금 청구채권은 이미 소멸시효에 걸려, 소멸되었다는 피고 1의 항변에 대하여, 이를 배척하는 이유로서, 기존채권의 지급확보의 방법으로 수표가 수수되었을 경우에는, 수표금채권과 기존채권은 표리의 관계에 있어 기존채권의 소송상 청구는 수표금채권에도 소멸시효의 중단의 효력이 있다고 해석함이 정당하다고 설시하고 있다.
그러나, 민법 제170조의 재판상의 청구는 적어도 시효가 진행하고 있는 권리를 목적으로한 재판상 권리보호의 요구가 있는 경우임을 요한다고 할것인바, 기존채권의 지급확보의 방법으로 수표가 수수되었을 경우에, 기존채권의 청구와 수표금 채권의 청구는 동일한 사실관계에 터전을 잡은 것이므로, 청구의 기초에는 변경이 없다고 할지라도, 각 소송물인 청구권을 달리하는 별개의 소송이라고 할것이므로, 본건에 있어서 전자의 청구를 후자 즉 수표금청구로 청구원인을 변경함으로서 청구의 변경이 있었다 할것이며, 전자에 대한 소송의 제기로 후자의 청구권에 대한, 소멸 시효의중단의 효과를 발생할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판결은 재판상청구로 인한 소멸시효중단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논지 이유있다.
2. 같은 이유 제2점에 대한판단,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 1은 1965.1.10 현재로 원고 7에게 금 105,000원 원고 8에게 금 52,500원, 원고 9에게 1964.8.18부터 65.3.18까지 사이에 수차에 걸쳐 도합 115,500원이 각채무가 있을뿐 아니라, 기타 여러채권자들로부터 채무변제청구를 받자 피고 1과 피고 2는 남매지간으로 이러한 사정을 잘알며, 서로 통정하여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는 줄 알면서 피고 1의 유일한 재산인 본건선박을 피고 2에 대한 채무 600만원을 변제하기 위하여......위 선박을 금 718만원에 처서, 피고 2에게 매도하되, 매매대금 중 금 600만원은 위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하고, 나머지 금 118만원은 피고 1의 위 선박저당채무인 소외 한국은행에 대한채무금 1,047,788원 및 소외 1에 대한 채무금 20만원 중에서 동액 상당의 채무를 피고 2가 인수하는 대신 이를 변제하기로하여, 이 선박을 매도하였음은, 채권자의 일반담보를 감소케한것으로서, 사해행위가 성립된다고 할것이고, 단순한 기존채무를 이행하기 위한 행위라고 볼수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기존채무를 변제하는 것은 채무자의 총재산에 증감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며, 채권자 평등의 원칙도 채무자의 사이에 따른 자유스러운 변제까지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와 같은 변제로, 딴 채권자에 대한 변제자력이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것을 알고한 법률행위 즉 사해행위가 성립된다고는 볼수 없다고 할것이고, 채무자가 자기의 채무의 변제로서, 본래의 급부에 대신하여 다른 급부를 한 경우에 그 당시 그 대신 급부한것이 상당한 가격으로 평가되었을 때에도 같다고 할 것이므로, 본건에 있어서 피고 1이 본건 선박을 피고 2에게 양도한 행위가 상당한 가격에 의한 것일때는, 채무자인 피고 1에게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가 있다고 할수 없을 것이므로 원판결이 본건 선박양도 행위가 상당한 가격에 의한것인가 여부를 심리판단함이 없이, 단순히 위에서 본바와같은 이유로 사해행위의 성립을 인정한 것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이유불비의 위법이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있다.
3. 이에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최윤모 주운화
| 대법원 1981. 2. 24. 선고 80다1963 판결 [ 사해행위취소 ] [공1981.4.15.(654),13734] 【판시사항】 명의수탁자가 지정하는 제3자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 하는 것이 사해행위가 되는지의 여부 【판결요지】 수탁자가 신탁행위에 기한 반환의무의 이행으로서 신탁자가 지정하는 제3자 명의로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행위는 기존채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 부실법에 의해 모두 무효 【참조조문】 민법 제406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67.4.25. 선고 67다75 판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0.7.7. 선고 80나117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채무자인 소외 1이 피고에게 원심판결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줄 당시 그것이 같은 소외 1의 유일한 재산이어서 이로 말미암아 같은 소외 1의 적극 재산이 채무의 총액보다 적게 되었고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가장매매로 인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그 판시의 증거를 종합하면 위 소외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소외 2가 친지인 위 소외 1에게 편의상 위 부동산을 명의 신탁하였던 관계로 경료된 것이고, 그후 신탁자인 소외 2의 지정에 따라 소외 1이 신탁행위에 기한 반환의무의 이행으로서 피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고 있는 바, 원심이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함에 있어 거친증거의 취사과정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없고, 또 수탁자가 신탁행위에 기한 반환의무의 이행으로서 신탁자가 지정하는 제3자 명의로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행위는 기존채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 할 것이고 (본원 1967.4.25. 선고 67다75 판결 참조) 그외 소론 위법도 없으며 논지가 들고 있는 당원 판례들은 이 사건에 있어서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병수(재판장) 김용철 김기홍 |
| 대법원 1981. 7. 7. 선고 80다2613 판결 [ 건물소유권이전등기말소 ] [공1981.9.1.(663),14158] 【판시사항】 기존채무의 이행과 사해행위 【판결요지】 채무자가 어느 채권자로부터 압류 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계쟁 부동산을 다른 채권자에게 양도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이 기존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상당한 가격으로 평가되었을 때에는 사해의사가 없었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406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62.11.5. 선고 62다634 판결 1967.4.25. 선고 67다75 판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창서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1980.10.10. 선고 80나3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 1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1이 1979.8.19. 현재 그의 처인 소외 2의 채무를 인수하여 원고에게는 금 990,000원의, 피고를 포함한 나머지 23명의 채권자들에게는 도합 금 약 19,0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원ㆍ피고를 포함한 채권자들이 각기 채권의 확보에 부심하고 있던 중, 당시 시가 2-3,000,000원 정도되는 이 건 부동산 이외 달리 재산이 없었던 위 소외 1이 모든 채권자들로 하여금 채권자단을 조직하고 이 건 부동산을 양수하여 그 처분대금으로 각자의 채권액에 비례하여 변제받도록 종용하였으나, 원고만이 채권자단의 가입을 거부하면서 채권 전액의 변제를 고집하므로, 부득이 위 소외 1은 1979.10.29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채권자들의 채권자 대표인 피고에게 채무변제조로 이 건 부동산을 매매의 형식으로 양도한 사실을 인정하고, 따라서 위 소외 1과 피고와의 매매 및 그를 원인으로 한 피고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어느 것이나 위 소외 1이 이행할 기존채무의 이행을 위한 것이므로 비록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되어도 이는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해행위취소에 관한 법리오해나 이유불비,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채무자가 어느 채권자로부터 압류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계쟁 부동산을 다른 채권자에게 양도했다 하여도 그것이 기존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상당한 가격으로 평가되었을 때에는 사해의사가 없었다 할 것이므로, 이에 배치되는 논지는 이유 없다. 따라서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서일교 강우영 신정철 |
| 대법원 1994. 12. 2. 선고 93다59922 판결 [ 대여금 ] [공1995.1.15.(984),426] 【판시사항】 가. 약속어음의 배서인이 민사상의 원인채무에 대한 보증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나. 어음할인의 원인채권에 관한 소의 제기가 어음채권에 관한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어음할인의 과정에서 할인의뢰인 아닌 제3자가 어음에 배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제3자가 할인금을 차용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또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이 발행한 약속어음에 배서를 한 배서인은 배서행위로 인한 어음상의 채무만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다만 어음이 차용증서에 갈음하여 발행된 것으로서 배서인이 그러한 사정을 알고 민사상의 원인채무를 보증하는 의미로 배서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원인채무에 대한 보증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다. 나. 어음할인의 원인채권에 관하여 소를 제기한 것만으로는 그 할인된 어음상의 채권 그 자체를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이는 어음채권에 관한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민법 제428조 가. 어음법 제77조 제1항(제15조), 민법 제168조 나. 제170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4.2.14. 선고 81다카979 판결(공1984,438) 1992.12.22. 선고 92다17457 판결(1993상,557) 나. 대법원 1961.11.9. 선고 4293민상748 판결(집9민72) 1967.4.25.선고67다75 판결(집15①민342)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연상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3.10.29. 선고 93나195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피고에게 어음할인은 발행자를 보고 할인해 주는 것이기는 하나 어음을 직접 가져온 자를 밝혀 놓는 의미에서 피고가 이 사건 각 약속어음에 배서를 해 주어야만 어음할인을 해 주겠다고 요구하여 피고는 별 부담 없을 것으로 가볍게 생각하고 위 약속어음 3매에 각 배서를 하였을 뿐이라고 판시한 것은 피고에게 배서를 할 의사가 없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사건 어음배서인으로서의 책임 외에 원인관계상의 책임까지 부담할 의사는 없었다는 점을 설시한 취지인 것으로 이해되므로 원심판결에 피고의 배서행위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배서로서의 법률효과를 인정한 이유모순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 2. 제2점에 대하여 어음할인의 과정에서 할인의뢰인 아닌 제3자가 어음에 배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제3자가 할인금을 차용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또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이 발행한 약속어음에 배서를 한 배서인은 배서행위로 인한 어음상의 채무만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다만 어음이 차용증서에 갈음하여 발행된 것으로서 배서인이 그러한 사정을 알고 민사상의 원인채무를 보증하는 의미로 배서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원인채무에 대한 보증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므로(당원 1992.12.22. 선고 92다17457 판결 참조), 원심이 소외인이 원고에게 어음할인을 의뢰하여 이를 할인받는 과정에서 피고가 이 사건 어음에 배서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피고가 그 할인금을 차용하였다거나 위 소외인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다 할 것이고, 원심이 피고의 이 사건 어음배서 경위를 위 제1항에서와 같이 인정하고 있는 것은 피고의 배서를 원인채무의 보증으로 볼 수 있는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취지로 보지 못할 바 아니며, 원심이 어음배서의 경위를 위와 같이 인정하고 또 피고가 위 소외인과 금전대차 알선의 영업을 공동으로 하고 있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데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심판결 별지기재 제1약속어음에 관하여는 원고가 피고에게 배서인으로서의 책임을 물어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원고는 1992. 8. 6.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때에는 약속어음금 청구는 하지 아니한 채 그 원인채권이라는 대여금 청구만 하였다가 당심에 이르러서의 1993. 5. 10.자 준비서면에서 약속어음금 청구를 추가하여 선택적으로 구하고 있으므로 이는 위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인 1991. 12. 17.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의 일이어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어음할인의 원인채권에 관하여 소를 제기한 것만으로는 그 할인된 어음상의 채권 그 자체를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이는 어음채권에 관한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니(당원 1967.4.25.선고 67다75 판결 참조), 같은 취지로 판시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 1961. 11. 9.선고 4293민상748 판결은 수표금채권에 관한 소의 제기가 원인채권에 관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다는 취지이므로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적절한 선례가 되지 못한다. 그 외에 이 사건 소장에 어음할인에 의한 것임을 명시하였다는 등의 사정 만으로는 이 사건 소장상의 대여금 청구가 동시에 약속어음금채권까지 행사하는 취지라고 볼 수는 없으며, 위 대여금 청구와 약속어음금 청구가 단순한 공격방어방법의 차이에 불과하고 소송물을 달리하는 것이 아니라는 소론은 독자적인 주장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용득 지창권(주심) 신성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