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도·채무인수·변제/민406 채권자취소권

금전채권의 담보로 특정물(선박)에 관한 이전등기를 하여 주기로 약정한 후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또 제3자와 통모하여 현저히 부당한 가격으로 위 선박에 관하여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사해행위 대상

모두우리 2026. 7. 13. 09:30
728x90

대법원 1977. 6. 28. 선고 77다105 판결
[ 사해행위취소 ] [공1977.8.15.(566),10196]
【판시사항】

담보제공 약정한 특정물의 통모 이중처분은 취소의 대상

【판결요지】

금전채권의 담보로 특정물(선박)에 관한 이전등기를 하여 주기로 약정한 후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또 제3자와 통모하여 현저히 부당한 가격으로 위 선박에 관하여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 있어서는 채권자는 그 본래의 금전채권을 사해당한 것으로 수익자인 제3자를 상대로 그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406조

【참조판례】

1959. 10. 8. 선고 4291민상432 판결
1969. 1. 28. 선고 68다2022 판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명관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 철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6.12.17. 선고 76나227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2점에 대하여,

원판결의 설시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채무자인 소외인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또 피고와 통모하여 그 설시와 같이 현저히 부당한 가격으로 피고에게 원판결 설시의 이건 선박을 대물변제하였고,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을 정사하여 보아도 원심의 사실인정 과정에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있음을 인정할 수 없고, 원판결에는 소론 심리미진의 위법이나 사해행위 취소권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도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제3점에 대하여,

특정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채권자는 그 특정물이 이중으로 처분되었다고 하여도 이를 사해행위라고 주장할 수 없다는 것(대법원 1959.10.8 선고 4291민상432 판결, 대법원 1969.1.28 선고 68다2022 판결) 이 본원의 판례이기는 하나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하고 있는바와 같이 채무자인 소외인이 1974.12경 원고에게 그 설시 대여금 채무의 담보로 이건 선박에 관한 1/2지분권이전 등기를 하여 주기로 약정한 후 결국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다가 1975.1.31에 그 설시와 같이 이건 선박에 관하여 피고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이건의 경우에 있어서는 채권자인 원고는 그 본래의 금전채권을 사해당한 것이라고 하여 수익자인 피고에 대하여 사해행위의 취소를 주장할수 있는 것이라고 할것이므로 원판결에 소론과 같은 판단유탈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는 원판결의 결과에는 영향이 없는 것이라고 할것이다.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세(재판장) 한환진 안병수 유태흥

대법원 1959. 10. 8. 선고 4291민상432 판결
[ 사해행위취소 ] [집7민,237]
【판시사항】

가. 특정물의 인도 또는 소유권의 이전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자와 채권자취소권

나. 불법행위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부당하게도 손해액을 인정아니한 실례

【판결요지】

특정물의 인도 또는 그 소유권의 이전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가 그 특정물을 타에 이중처분한 경우라도 이를 사해행위라고 주장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424조, 제709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법 1958. 4. 30. 선고 57민공1074 판결

【이 유】

제1점에 대하여 사해행위의 취소권은 채무자가 총채권자의 공동담보를 해하는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총채권자로 하여금 이익을 균점케 하기 위하여 법률상 인정된 채권자의 권리이므로 특정물의 인도 또는 그 소유권의 이전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가 동 특정물을 타에 이중으로 처분한 경우라도 이를 사해행위라고 주장할 수 없는 것이다. 본건에 있어서 1건 기록 및 원판결이 인용한 제1심 판결에 의하면 피고 1은 그 소유인 본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매도한 후 다시 이를 피고 2에게 매도한 행위를 인정할 수 있는 바 이는 전설시의 법리에 비추어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이에 관한 원 판결의 설시 미흡한 점이 없지 아니 하나 원고는 사해행위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시한 것은 결국 정당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제1점에 대하여 일건 기록 및 원판결을 정사하면 원심은 피고 1이 본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대금 5,580,000환에 매도한 후 다시 이를 피고 2에게 대금 7,180,000환에 매도한 행위를 불법행위로 인정하였음을 규찰할 수 있는 바 원심이 원고의 입은 손해의 수액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자료 없다 하여 원고의 예비적 청구의 전부를 배척한 것은 결국 당사자 간 다툼 없는 우 재 매매로 인하여 피고 1이 이득한 금액 및 원고가 동 피고에게 출급한 계약금 등의 금액에 관하여 일체 그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대법관   김두일(재판장) 배정현 고재호 백한성 변옥주  
대법원 1969. 1. 28. 선고 68다2022 판결
[ 사해행위취소등 ] [집17(1)민,117]
【판시사항】

가.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 있어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악의라는 점에 대하여는 그 수익자 또는 전득자 자신에게 선의임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나. 특정물의 이중매매와 사해행위

【판결요지】

가.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악의라는 점에 대하여는 그 수익자 또는 전득자 자신에게 선의임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나. 특정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채무자는 그 특정물이 이중으로 처분되었다 하여도 이를 사해행위라고 주장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406조

【참조판례】

1962. 1. 25. 선고 4294민상529 판결
1959. 10. 8. 선고 4291민상432 판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명

【원심판결】 제2심 춘천지법 1968. 9. 26. 선고 68나5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 대리인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사해행위 취소소송에 있어서 채무자의 악의의 유무에 대하여는 그 취소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입증 책임이 있으나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악의라는 점에 대하여는 채권자에게 입증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수익자 또는 전득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해석 하여야 한바 (1962. 1. 25. 선고 4294민상 제529사건 판결 참조) 원심이 수익자인 피고 1의 악의에 대하여도 채권자인 원고에게 그 악의의 입증 책임이 있는것 같이 판시하였음은 잘못이라 할 것이나 원고의 청구와 그 청구원인 및 변론 전 취지로 보아 원고는 피고 2로부터 본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그 인도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피고 2는 또 다시 피고 1에게 이중으로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완료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는 사해행위 취소권에 의하여 피고들간의 매매 행위를 취소한다. 피고 1은 피고들 간의 매매를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말소 하라는 사해행위 취소의 판결을 구하고 있음이 명백한 바 「위와같이 특정물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책권자는 그 특정물이 이중으로 처분 되었다 하여도 이를 사해행위라고 주장 할 수 없다고 함이 종래 본원의 판례(1959. 10. 8. 선고 4291민상 제432사건 판결)이므로」 원심이 원고의 청구중 사해행위취소청구부분을 허용 하지 아니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고, 일건 기록으로 보아 위에서 말한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들간의 매매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 된다는 이유로 그 취지를 구하고 있음이 명백하고 가사 소론과 같이 원고의 주장이 피고들 간의 소유권 이전 등기는 통정에 의한 허위의사 표시의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였다고 하더라도 가장 매매도 역시 사해행위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함이 종래 본원의 판례 이므로 위와 반대된 견해로서 석명권 불행사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 없을 뿐 아니라 원판결로 보아 원고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부분에 대하여도 원심이 판단하였음을 인정 할 수 있으므로 판단 유탈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 역시 이유 없다고 아니 할 수 없고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본건 소송이 있기 전에 원고는 본건 부동산을 피고 2로부터 1960.8.1 매수 하였다는 주장 즉 본건에서 주장 한바와 같은 사실을 주장 하여 피고 2를 상대로 본건 목적물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 하였고 1967.3.16 제1심에서 원고 패소의 종국 판결이 있자 원고는 이에 대하여 항소를 하여 항소심에 계속중 1967.5.1 그 소송을 취하였다는 것이므로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에 의하여 원고의 피고 2에게 대한 본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는 본소 청구는 민사소송법 제 240조 제2항의 "본안에 대한 종국 판결이 있은 후에 소를 취하 하자는 다시 동일한 소를 제기 할 수 없다"는 규정에 해당 된다는 취지로 판단 하였음은 정당하고 원심이 「원고의 본소 청구중 사해행위 취소 청구에 대하여는 제1심 법원이 청구 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를 각하 하는 판결을 하였음은 잘 못이라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원고만이 불복 항소를 하였으므로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에 의하여 그대로 항소를 기각 한다」고 판시하였음에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본건 상고 이유의 논지는 어느 것이나 채용 할 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주재황

'채권양도·채무인수·변제 > 민406 채권자취소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선 이로인해 채무자가 무자력에 빠져야하고 그 상태가 사실심의 구두변론 종결시까지 계속유지해야하므로, 채무자가 사해행위로 일시적 무자력상태에 빠졌어도 곧 채무자의 자력이 회복된 때엔 채권자는 더 이상 채무자의 무자력을 이유로 취소권 행사불가  (0) 2026.07.13
특정물인 이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담보채무 소멸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회복청구권이 있음을 이유로 하여서는 사해행위취소 주장을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사해행위취소권은 재판상으로만 행사할 수 있다  (0) 2026.07.13
부동산을 상당한 가격으로 처분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변해도 공동담보로서의 효력을 박약하게 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해도 채권자에게 정당한 변제를 할 의사로 매각한 때는 사해의사 부정  (0) 2026.07.13
특정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그 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그 등기의무자의 이중매매행위를 사해행위라 하여 취소하는 것은 법리상 허용되지 아니한다.  (0) 2026.07.13
채권자취소권의 행사기간은 그 기간 경과에 의한 권리소멸을 법원이 직권으로 인정하여야 하는 제척기간이다. (안 날 1년, 행위 날 5년)  (0) 2026.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