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423 파산채권 행사

제423조(파산채권) 행사 등

모두우리 2026. 3. 20. 18:59
728x90

제423조(파산채권)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파산채권으로 한다.

제424조(파산채권의 행사)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행사할 수 없다.

제425조(기한부채권의 변제기도래) 

기한부채권은 파산선고시에 변제기에 이른 것으로 본다.

제426조(비금전채권 등의 파산채권액) 

① 채권의 목적이 금전이 아니거나 그 액이 불확정한 때나 외국의 통화로 정하여진 때에는 파산선고시의 평가액을 파산채권액으로 한다.

② 정기금채권의 금액 또는 존속기간이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제427조(조건부채권 등의 파산채권액)  

① 조건부채권은 그 전액을 파산채권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채무자에 대한 장래의 청구권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428조(전부의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지는 자가 파산한 경우의 파산채권액)판례문헌

여럿의 채무자가 각각 전부의 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경우 그 채무자의 전원 또는 일부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채권자는 파산선고시에 가진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각 파산재단에 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제429조(보증인이 파산한 경우의 파산채권액)  

보증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채권자는 파산선고시에 가진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제430조(장래의 구상권자)  

① 여럿의 채무자가 각각 전부의 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경우 그 채무자의 전원 또는 일부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채무자에 대하여 장래의 구상권을 가진 자는 그 전액에 관하여 각 파산재단에 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채권자가 그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 제1항 단서의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상권을 가진 자가 변제를 한 때에는 그 변제의 비율에 따라 채권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담보를 제공한 제3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갖는 장래의 구상권에 관하여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