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다3925 판결
[ 감리비 ] [공2007.1.1.(265),1]
【판시사항】
[1] 파산채권을 신고하지 않아 채권표에 기재되지 않은 권리에 대한 채권확정의 소의 적법성(=부적법) 및 파산채권확정을 구하는 소에서 파산채권신고 여부가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적극)
[2] 감리계약이 감리인의 귀책사유 없이 도중에 종료한 경우, 감리사무에 대한 보수의 산정 방법
[3] 수탁자가 파산한 경우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채권을 가진 채권자가 파산재단에 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4] 파산채권확정의 소의 판결 주문에서 우선권 있는 파산채권이나 후순위 파산채권을 일반 파산채권과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파산채권자는 채권표에 기재한 사항에 관하여만 채권확정의 소를 제기하거나 파산 당시에 이미 계속되어 있는 소송을 수계한 후 채권확정의 소로 변경할 수 있으므로, 채권조사기일까지 신고하지 않은 채권을 새로이 주장하거나 채권표에 기재된 것보다 다액의 채권액을 주장할 수 없다. 따라서 파산채권을 신고하지 않아 채권표에 기재되지 않은 권리에 대한 채권확정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파산채권확정을 구하는 소에서 파산채권신고 여부는 소송요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이다.
[2] 감리계약이 감리인의 귀책사유 없이 도중에 종료한 경우, 그 때까지의 감리사무에 대한 보수는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민법 제68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미 처리한 감리사무의 비율에 따라 정하여야 하고, 이 경우 감리사무의 처리비율은 관련 법규상의 감리업무에 관한 규정 내용, 전체 감리기간 중 실제 감리업무가 수행된 기간이 차지하는 비율, 실제 감리업무에 투여된 감리인의 등급별 인원수 및 투여기간, 감리비를 산정한 기준, 업계의 관행 및 감리의 대상이 된 공사의 진척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를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수탁자가 신탁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수익자 외의 제3자에게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그 이행책임은 신탁재산의 한도 내로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수탁자의 고유재산에 대하여도 미친다. 신탁법 제21조는 수탁자의 일반채권자에 대하여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금지하는 한편,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는 수탁자의 고유재산뿐 아니라 신탁재산에 대하여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취지이므로, 수탁자에 대하여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채권을 가진 채권자는 수탁자가 파산할 경우 파산선고 당시의 채권 전액에 관하여 파산재단에 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4]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은 의결권의 유무나 배당의 순위에 있어 일반 파산채권과 구별되는 우선권 있는 파산채권과 후순위 파산채권이라는 개념을 마련하고, 우선권 있는 파산채권이나 후순위 파산채권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파산채권자의 채권신고, 채권조사, 파산관재인의 인부, 채권표 작성 등 파산채권확정에 필요한 일련의 절차에서 모두 그 구분을 반드시 표시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므로, 파산관재인 등의 이의가 있어 파산채권확정의 소를 통하여 채권이 확정되는 경우에도 우선권 있는 파산채권이나 후순위 파산채권이 포함된 때에는 그 구분 또한 파산채권확정의 소에 있어 확정의 대상이 되므로 판결 주문에서 그 구분을 명확히 표시해 주어야 한다.
【참조조문】
[1]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01조(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47조 참조), 제214조 제1항(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59조 제1항 참조), 제217조(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62조 제1항 참조), 제220조(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65조 참조), 민사소송법 제134조 [2] 구 건설기술관리법(1997. 1. 13. 법률 제52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6호(현행 제2조 제9호 참조), 민법 제680조, 제686조 제3항 [3] 신탁법 제21조 제1항, 제22조,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4조(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3조 참조) [4]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4조(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3조 참조), 제32조(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41조 참조), 제37조(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46조 참조), 제201조 제1항(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47조 제1항 참조), 제202조 제1항(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48조 제1항 참조), 제204조(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50조 참조), 제213조(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58조 참조), 제217조(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62조 제1항 참조), 제220조(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65조 참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다1327 판결(공2001상, 124)
[2]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1누12172 판결(공1993상, 270)
대법원 2000. 8. 22. 선고 2000다19342 판결(공2000하, 2005)
대법원 2001. 5. 29. 선고 2000다40001 판결(공2001하, 1463)
[3]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다31883, 31890 판결(공2004하, 1829)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신한국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만운)
【피고, 상고인】 파산자 주식회사 코레트신탁의 소송수계인 파산관재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길상 담당변호사 강영철)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3. 12. 5. 선고 2002나72653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195,078,400원에 대한 2002. 12. 30.부터 2003. 12. 5.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파산채권이 있음을 확정한다는 부분을 파기한다.
가. 원고가 파산자 주식회사 코레트신탁에 대하여 195,078,400원에 대한 2003. 1. 30.부터 2003. 12. 5.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파산채권확정을 구하는 부분의 소를 각하한다.
나. 원고는 파산자 주식회사 코레트신탁에 대하여 195,078,400원에 대한 2002. 12. 30.부터 2003. 1. 29.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후순위파산채권이 있음을 확정한다 .
다. 위 나.항 금원에 관한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원심판결의 원고 표시 중 “주식회사 신한국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를 “주식회사 신한국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로, 주문 제2항 중 “피고”를 “파산자 주식회사 코레트신탁”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원심판결 중 “195,078,400원에 대한 2003. 1. 30.부터 2003. 12. 5.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의 파산채권이 있음을 확정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직권으로 판단한다.
파산채권자는 채권표에 기재한 사항에 관하여만 채권확정의 소를 제기하거나 파산 당시에 이미 계속되어 있는 소송을 수계한 후 채권확정의 소로 변경할 수 있으므로(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폐지되기 전의 구 파산법 제220조), 채권조사기일까지 신고하지 않은 채권을 새로이 주장하거나 채권표에 기재된 것보다 다액의 채권액을 주장할 수 없으며, 파산채권신고가 없어 채권표에 기재되지 않은 권리에 대한 채권확정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파산채권확정을 구하는 소에서 파산채권신고 여부는 소송요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이다(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다1327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주식회사 코레트신탁(이하 ‘코레트신탁’이라고만 한다)은 2002. 12. 30.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는 2003. 1. 29. 파산채권자로서 미지급 감리비 303,450,400원 및 이에 대한 1998. 5. 17.부터 2003. 1. 29.까지의 지연손해금 81,141,961원의 파산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신고하였으며, 피고는 채권조사기일에서 위 채권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는데, 원심은 그 파산채권의 확정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판결 주문에서 “195,078,400원 및 이에 대한 1998. 5. 17.부터 2003. 12. 5.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의 파산채권이 있음을 확정한다.”고 판결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따르면, 파산채권신고가 되지 않은 ‘195,078,400원에 대한 2003. 1. 30.부터 완제일까지의 지연손해금 채권’에 대하여 파산채권확정을 구하는 부분은 소송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점을 간과한 채 본안에 나아가 판단한 원심의 조치에는 파산채권확정의 소에 있어서 소송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어 그 부분 원심판결은 파기될 수밖에 없다.
2.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가. 이 사건 감리계약의 성질 및 감리계약서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
(1) 구 건설기술관리법(1997. 1. 13. 법률 제52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6호, 제27조, 제28조의4, 제30조, 제33조 및 그 시행령(1997. 7. 21. 대통령령 제154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54조의2 등 감리업무 관련 규정에 의하면, 위 법에서 정한 책임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감리자는 독립된 지위에서 부실공사를 방지할 목적으로 정기적으로 당해 공사의 품질검사, 안전검사를 실시하여 만일 부적합한 공사가 시행되고 있다면 당해 공사에 대한 시정, 재시공, 중지 요청까지도 하여야 하는 등 공사의 진행에 제동을 걸어야 하고, 공정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면밀히 살펴 예정된 공기를 준수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원인을 분석하고 결과를 보고하는 사무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공사의 진척이 부진하거나 공정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는다고 하여 그에 병행하여 아무런 감리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채 이를 그대로 방치하거나 나아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함부로 감리원을 공사현장에서 철수시켜서는 아니 되는 것을 그 기본적 사무의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감리의 대상이 된 공사의 진행 정도와 수행할 감리업무의 내용이 반드시 비례하여 일치할 수 없는 것은 그 업무의 속성상 당연하고, 따라서 이에 터잡은 감리계약의 성격은 그 감리의 대상이 된 공사의 완성 여부, 진척 정도와는 독립된 별도의 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본질적 내용으로 하는 위임계약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0. 8. 22. 선고 2000다19342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구 건설기술관리법상의 책임감리 업무를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감리계약은 본질적으로 위임계약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 감리용역에 대한 보수는 감리대상 공사의 기성고와 상관없이 정하여져야 하고, 따라서 이 사건 감리계약에서 감리비를 3개월 단위로 나누어 전체 공사의 기성고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것은 감리비의 지급시기 및 방법에 관한 약정에 불과하다고 판단한 것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이 사건 감리계약의 성질이나 감리계약서 해석에 관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
(2) 건축법 제18조, 제21조 제5항에 의하면 공사감리자는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감리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 건축주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건축주가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건축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를 첨부하여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들을 비롯한 건축법 및 구 건설기술관리법상의 공사감리업무 관련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사감리자의 감리업무는 감리대상 공사가 완료된 후 감리완료보고서를 작성함으로써 더 이상 당해 건축물에 대한 감리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게 되어야 완료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 11. 24. 선고 91누12172 판결 참조).
한편, 앞서 본 공사감리계약의 속성에 비추어 볼 때, 감리계약이 완료되지 못한 채 감리인에게 귀책사유 없이 도중에 종료된 경우 그 때까지의 감리사무에 대한 보수는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민법 제68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미 처리한 감리사무의 비율에 따라 정하여져야 하고, 이 경우 감리사무의 처리비율은 관련 법규상의 감리업무에 관한 규정 내용, 전체 감리기간 중 실제 감리업무가 수행된 기간이 차지하는 비율, 실제 감리업무에 투여된 감리인의 등급별 인원수 및 투여기간, 감리비를 산정한 기준, 업계의 관행 및 감리의 대상이 된 공사의 진척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를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00. 8. 22. 선고 2000다19342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이 사건의 경우 약정된 감리기간은 경과하였지만 감리대상 공사의 기성고가 35.59%에 불과한 상태에서 원고에게 귀책사유 없이 감리업무가 중단되었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이 사건 감리업무는 완료되지 않은 채 도중에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에 대한 보수는 감리사무 처리비율에 따라 정해져야 한다.
원심은 그 보수를 정함에 있어서, 이 사건 감리계약 체결 당시 약정 감리기간을 기준으로 감리인원 등 감리용역에 투입할 물량을 정했고 그에 따라 감리비를 산정하였으므로 약정 감리기간을 경과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한 이상 그 감리비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감리계약의 성격 등을 감안할 때 피고 주장과 같이 감리대상 공사의 기성고인 35.59%를 기준으로 보수를 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감리대상이 된 공사의 진척 정도뿐만 아니라 관련 법규상의 감리업무에 관한 규정 내용, 전체 감리기간 중 실제 감리업무가 수행된 기간이 차지하는 비율, 실제 감리업무에 투여된 감리인의 등급별 인원수 및 투여기간, 감리비를 산정한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리사무에 대한 보수를 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못 볼 바 아니고,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감리계약 및 관련 법규상의 감리업무에 관한 규정 내용, 구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1996. 1. 15. 건설교통부 고시 제1996-20호로 고시된 건설공사 감리대가기준(갑 제9호증)에서 정하고 있는 감리비 산정 기준, 이 사건 감리대상 공사의 기성고, 원고가 실제 감리업무를 수행한 기간 및 그 기간 동안 투여한 등급별 감리인원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만이 상고한 이 사건에서 원고의 감리사무 처리비율에 따른 보수를 약정 감리비 전액으로 본 원심의 결론도 넉넉히 수긍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심의 판단은 그 설시에 일부 적절하지 못한 점은 있으나 결과적으로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판결에 영향을 미친 감리계약서의 해석이나 감리비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나. 신탁법 제21조 해석 및 파산채권 해당 여부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
수탁자가 신탁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수익자 이외의 제3자에게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그 이행책임은 신탁재산의 한도 내로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수탁자의 고유재산에 대하여도 미친다. 신탁법 제21조는 수탁자의 일반채권자에 대하여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금지하는 한편,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는 수탁자의 고유재산뿐 아니라 신탁재산에 대하여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취지이므로, 수탁자에 대하여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채권을 가진 채권자는 수탁자가 파산할 경우 파산선고 당시의 채권 전액에 관하여 파산재단에 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다31883, 31890 판결 참조).
원심이, 원고가 코레트신탁의 파산 선고 당시 가지고 있던 이 사건 감리비 채권은 코레트신탁의 신탁사무 처리상 발생한 권리로서, 파산 선고 당시 코레트신탁의 재산 전체를 책임재산으로 하는 파산채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신탁법 제21조 해석 및 파산채권 해당 여부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다. 파산선고 이후 발생한 지연손해금채권의 성질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
파산채권은 채권액에 비례하여 파산재단으로부터 공평하게 만족을 얻을 수 있음이 원칙이지만, 파산법은 각 채권이 가지고 있는 실체법상 우선권을 고려하거나 일정한 정책적 이유로 의결권의 유무나 배당의 순위에 있어 일반 파산채권과 구별되는 우선권 있는 파산채권과 후순위 파산채권이라는 개념을 마련하고, 우선권 있는 파산채권이나 후순위 파산채권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파산채권자의 채권신고, 채권조사, 파산관재인의 인부, 채권표 작성 등 파산채권확정에 필요한 일련의 절차에서 모두 그 구분을 반드시 표시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므로(구 파산법 제32조, 제37조, 제201조 제1항, 제202조 제1항, 제204조, 제213조, 제214조, 제215조, 제217조, 제220조 등), 파산관재인 등의 이의가 있어 파산채권확정의 소를 통하여 채권이 확정되는 경우에도 우선권 있는 파산채권이나 후순위 파산채권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 구분 또한 파산채권확정의 소에 있어 확정의 대상이 되므로 판결 주문에서 그 구분을 명확히 표시해 주어야 할 것이다.
원심이 파산채권으로 확정한 채권 중 감리비 195,078,400원에 대한 파산선고일인 2002. 12. 30.부터 2003. 1. 29.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청구권은 구 파산법 제37조 제2호 소정의 후순위 파산채권에 해당함에도, 원심이 이를 구분하지 아니한 채 파산채권으로 확정한 조치는 파산채권확정의 소에 있어서 확정 대상 및 파산선고일 이후 발생한 지연손해금 청구권의 성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어,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파기자판
그렇다면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195,078,400원에 대한 2002. 12. 30.부터 2003. 12. 5.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에 해당하는 파산채권이 있음을 확정한다는 부분은 파기를 면할 수 없고, 이 부분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결하기로 한다.
먼저, 이 사건 소 중 195,078,400원에 대한 2003. 1. 30.부터 2003. 12. 5.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 상당의 파산채권확정을 구하는 부분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파산채권자인 원고의 채권신고가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나아가, 195,078,400원에 대한 2002. 12. 30.부터 2003. 1. 29.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 부분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파산선고일 이후 발생한 지연손해금 청구권으로서 구 파산법 제37조 제2호에서 정한 후순위 파산채권에 해당하므로 이를 후순위 파산채권으로 확정하고, 일반 파산채권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4.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위 파기 부분에 대하여는 이 법원이 위와 같이 종국판결을 하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며, 소송총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1은 원고, 나머지는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원심판결에 명백한 오기가 있어 직권으로 경정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고현철 김지형 전수안(주심)
| 서울고등법원 2003. 12. 5. 선고 2002나72653 판결 [ 감리비 ] [미간행] 【전 문】 【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주식회사 신한국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소송대리인 변호사 배만운)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한진에스케이 【피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파산자 주식회사 코레트신탁의 소송수계인 파산관재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영철외 1인) 【변론종결】 2003. 10. 17. 【제1심판결】 서울지방법원 2002. 10. 30. 선고 2001가합69004 판결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주식회사 한진에스케이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위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제1심 판결 중 원고 주식회사 신한국엔지니어링건축사무사사무소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위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195,078,400원 및 이에 대한 1998. 5. 17.부터 2003. 12. 5.까지는 연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의 파산채권이 있음을 확정한다. 위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와 원고 주식회사 신한국엔지니어링건축사무사사무소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3분하여 그 1은 위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하고, 피고와 원고 주식회사 한진에스케이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원고 주식회사 신한국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무소 : 선택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금 303,450,4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5. 17.부터 2002. 10. 30.까지는 연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또는 원고는 파산자 코레트신탁에 대하여 위 금원에 대한 파산채권이 있음을 확정한다(위 원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 선택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나. 원고 주식회사 한진에스케이 : 피고는 원고에게 금 11,718,000원 및 위 각 금액에 대하여 1998. 5. 17.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 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여 이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나. 부대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 신한국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위 원고에게 108,372,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5. 17.부터 항소심 판결시까지는 연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다음 사실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갑 제27호증의 1(파산결정에 따른 채권신고의 최고), 2(파산채권신고서), 3(파산채권신고 접수증), 4(이의통지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주식회사 코레스신탁(이하 파산자라 한다)은 2002. 12. 30. 서울지방법원 2002하합33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 주식회사 한국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는 이 사건 감리비 303,450,4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합계 384,592,961원을 파산채권으로 신고하였으나, 피고는 위 금액 전부에 관하여 이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 신한국엔지니어링의 감리비 채권 가. 원고 신한국엔지니어링은, 피고는 위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라 감리기간 종료일인 1997. 10. 31.까지의 약정감리비 잔액 195,078,400원(= 계약금액 342,912,000원 - 기 수령액 147,833,6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감리기간 종료 후에도 1997. 11. 1.부터 1998. 5. 12.까지 연장하여 감리업무를 계속 수행하였으므로 위 연장된 기간부분의 감리비 채권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1997. 10. 31.까지의 약정 감리비 채권 (1) 살피건대, 갑 제2호증(건설기술용역계약서), 갑 제3호증(감리착수신고)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서에서 감리기간에 대하여 ‘1996. 1. 22.부터 1997. 10. 31.(준공검사완료시까지)’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과업지시서 제3항에는 ‘감리용역기간 : 1996. 1. 22. ~ 1997. 10. 31.(준공검사 완료시까지) 단, 감리용역기간은 본 계약서에 정한 착수일로부터 22개월로 하되 공사 준공 여부 및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금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 신한국엔지니어링은 감리 계약기간 1996. 1. 22.부터 1997. 10. 31.까지, 계약금액 342,912,000원을 전제로 하여, 감리원을 건축 책임감리원(고급) 1인, 건축 보조감리원(초급) 1인, 토목 보조감리원(초급) 1인, 기계 보조감리원(초급) 1인, 전기 보조감리원(초급) 1인, 건축 비상주감리원(특급) 1인으로 구성하고, 1개월에 72.85인을 투입하는 것으로 산출하는 등 감리원 구성, 배치 및 업무담당계획 등의 내역을 작성한 후 감리착수신고서를 만들어 1995. 1. 26. 파산자에게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신한국엔지니어링과 파산자는 1995. 1. 22.부터 이 사건 건물이 준공되는 예상시점인 1997. 10. 31.까지를 감리기간으로 약정하였고, 이 기간을 기준으로 감리인원 등 감리에 투입할 물량을 정하였으며, 그에 따라 위 감리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던바(계약서에 감리종료시점으로 1997. 10. 31. 이외에 준공검사완료시를 함께 기재해 놓은 것은, 1997. 10. 31.이 지나서도 준공검사 완료시까지 감리기간이 연장된다는 취지가 아니라 1997. 10. 31.에는 준공검사가 완료되므로 그때까지를 감리기간으로 한다는 취지로 판단된다), 위 약정에 따라 감리업무가 진행되던 중 감리종료일인 1997. 10. 31.이 도래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약정 감리비 중 지급되지 않은 195,078,400원의 감리비 채권 및 이에 대하여 감리업무가 사실상 종료된 이후로서 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998. 5. 17.부터 2003. 12. 5.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채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신한국엔지니어링과 피고가 이 사건 감리비를 3개월 단위로 나누어 전체 공사 기성고에 따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공사 기성고인 35.59% 이상의 감리비는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이는 감리비의 지급시기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공사가 예상대로 진행된 경우 감리비를 기성고에 따라 분할지급하겠다는 약정에 불과하고, 건설공사의 감리자는 제3자적인 독립된 지위에서 부실공사를 방지할 목적으로 정기적으로 당해 공사의 품질검사, 안전검사를 실시하여 만일 부적합한 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경우라면 당해 공사에 대한 시정, 재시공, 중지 요청까지도 하여야 하는 등 공사의 진행에 제동을 걸어야 할 필요도 있고, 공정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가를 면밀히 살펴 예정된 공기를 준수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원인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는 사무도 담당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공사의 진척이 부진하거나 공정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는다고 하여 그에 병행하여 아무런 감리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채 이를 그대로 방치하거나 나아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함부로 감리원을 공사현장에서 철수시켜서는 아니 되는 것을 그 기본적 사무의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감리의 대상이 된 공사의 진행 정도와 수행할 감리업무의 내용이 반드시 비례하여 일치할 수 없는 것은 그 업무의 속성상 당연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주택 등 건설공사감리계약의 성격은 그 감리의 대상이 된 공사의 완성 여부, 진척 정도와는 독립된 별도의 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본질적 내용으로 하는 위임계약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에 있어서 이 사건 빌딩공사를 시행하던 중 흙막이 공법 변경,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의 진행이 지체되었으나, 이로 인하여 공사가 중단되었거나 감리의 필요성이 없게 되어 파산자가 감리의 중단이나 감리인원의 축소를 요청하는 등의 사정이 없이 원고가 약정 감리기간 동안 감리용역을 제공한 이상 기성고와 상관없이 피고는 그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단, 계약 특수조건 제19조, 계약 일반조건 제13조에 의하면, 최종 잔여 기성부분 해당금액(계약금액의 20%)은 감리용역을 완성한 후 필요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정상적으로 공사가 진행되다가 1997. 10. 31.경 공사가 종료되었을 경우 적용되는 것이지, 이 사건처럼 공사가 예정된 감리기간인 1997. 10. 31.까지 종료되지 아니하여 감리용역의 완성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완성에 따른 검사를 받아야만 감리비 잔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라. 1997. 11. 1.부터 1998. 5. 12.까지의 추가감리비 청구부분 이 사건 계약 특수조건 제30조에는 감리기간이 연장된다고 하더라도 설계변경으로 공사계약금액이 10% 이상 증가하거나 피고의 요구에 의한 중요한 업무변경이 있는 경우가 아닌 이상 감리비의 증액은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고, 과업지시서 제3항에도 감리용역기간이 공사준공 여부 및 피고의 사정에 따라 변경되더라도 계약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 규정의 취지는 감리기간이 연장되더라도 피고의 요구에 의한 중요한 업무변경 등 사정에 의한 것이 아니거나 통상 용인할 수 있는 상당한 기간 내라면 계약 금액 이외에 추가감리비를 청구할 수 없고, 중요한 업무변경이나 상당기간 감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협의에 의하여 감리의 계속 여부와 추가감리비를 협의하여 결정한다는 취지라고 할 것인데, 이 사건 공사에 피고의 요구에 의한 중요한 업무변경 등 사정이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또 이 사건 공사는 겨울철인 1998. 1. 1.부터 1998. 2. 28.까지 사이에는 공사가 일시 중지된 사정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추가 감리한 기간이 상당한 기간을 초과하여 위 규정에서 예정하는 기간을 벗어났다 하더라도 그에 따른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새로운 추가 감리비용에 대한 협의가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어 위 규정에서 정한 감리비를 증액하거나 추가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감리기간 종료 후에 추가로 수행한 감리업무로 인한 추가감리비 채권을 가진다고 할 수 없다. 3. 원고 한진 에스케이의 감리비 채권 원고 한진 에스케이도 이 사건 계약서상 계약종료일인 1997. 10. 31.까지 소방감리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약정한 감리비 금 19,530,000원 중 선급금으로 지급한 금 3,906,000원을 제외한 감리비 잔액 중 금 11,718,000원 및 이에 대한 감리업무의 종료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998. 5. 17.부터 민법 소정의 연5%의 비율에 의한 감리비 채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4. 원고들의 감리비 채권이 파산채권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신탁재산은 파산채권을 구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감리비 채권은 파산채권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가. 을 제7호증(분양형 토지신탁 계약서)의 기재에 의하면, 파산자는 소외 1, 소외 2, 소외 3으로부터 목포시 (주소 생략) 철도용지 62.8㎡외 6필지의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신탁 받아 위 건물을 철거한 후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고, 토지와 건물을 신탁재산으로 하여 이를 분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신탁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파산자가 이 사건 소송계속 중에 파산선고를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신탁재산은 수탁자에게 완전히 그 권리가 이전되어 대외관계에서 수탁자가 권리자로서 법률관계를 형성해 나가지만, 한편 이는 수익자를 위한 재산이므로 신탁법은 제21조(강제집행의 금지), 제22조(수탁자의 파산과 신탁재산), 제25조(신탁재산의 독립성) 등의 규정을 두어 수탁자 개인의 재산인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수탁자 개인의 채권자로부터 신탁재산을 보호하고 있다. 그리고 신탁법 제21조가 수탁자 개인의 채권자에 대하여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금지하면서도 다만, 신탁사무처리상 발생한 권리를 예외적으로 강제집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수탁자가 신탁사무처리를 위하여 제3자에게 부담하는 채무는 원칙적으로 수탁자 개인의 채무임을 전제로 하고, 다만, 신탁사무처리상 수탁자가 부담하는 채무를 가진 자까지 수탁자 개인의 채무자라는 이유로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금지하는 것이 불합리하여 예외를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할 것이지, 수탁자의 책임을 제한하는 규정으로 볼 수 없다. 다. 그러므로, 원고가 파산채권이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 감리비 채권은 신탁사무처리상 발생한 것이라 하더라도 수탁자 개인의 채무로서 수탁자가 파산하는 경우 파산자 재산 전체를 책임재산으로 하는 파산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 주식회사 신한국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는 피고에게 195,078,400원및 이에 대하여 1998. 5. 17.부터 2003. 12. 5.까지는 연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20%의 비율에 의한 감리비 채권을 가지고 있고, 이는 파산채권에 해당하나, 피고는 위 원고가 파산채권으로 신고한 이 사건 감리비 303,450,4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합계 384,592,961원 전부에 관하여 이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원고는 파산자 코레스신탁에 대하여 위 인용금액에 대한 파산채권이 있음을 확정하고, 위 원고의 나머지 금원에 대하여 선택적으로 파산채권의 확정이나 그 지급을 구하는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원고 한진에스케이도 피고에게 11,718,000원 및 이에 대한 1998. 5. 17.부터 연5%의 비율에 의한 감리비 채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나, 파산채권은 파산법에서 정한 절차에 의하여만 그 행사가 가능하고, 제1심의 종국판결 선고 후에 파산선고가 있은 경우에는 파산채권을 신고하고 그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의자가 소송절차의 수계신청을 하여야 하고, 소송의 형태는 채권확정의 소로 변경되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에서 원고가 이 사건 채권을 파산채권으로 신고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할 것이나,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원고 한진에스케이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여 위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원고 주식회사 신한국엔지니어링건축사무사사무소에 대한 부분을 이 법원에서의 위 원고의 청구취지의 변경에 따라 위 원고에게 피고에 대하여 위 인용금액의 파산채권이 있음을 확정하고, 위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청구를 기각하는 것으로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황식(재판장) 이종언 이인규 |
| 서울지방법원 2002. 10. 30. 선고 2001가합69004 판결 [ 감리비 ] [미간행]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신한국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외 1(소송대리인 변호사 배만운) 【피 고】 주식회사 코레트신탁(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균) 【변론종결】 2002. 10. 16. 【주 문】 1.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신한국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에게 금 195,078,400원, 원고 주식회사 한진에스케이에게 금 11,718,000원 및 위 각 금액에 대하여 1998. 5. 17.부터 2002. 10. 3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하라. 2. 원고 주식회사 신한국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주식회사 신한국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 중 1/3은 위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원고 주식회사 한진에스케이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신한국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에게 금 303,450,400원, 원고 주식회사 한진에스케이에게 금 11,718,000원 및 위 각 금액에 대하여 1998. 5. 17.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 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주식회사 신한국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이하 원고 신한국엔지니어링이라 한다)는 건설공사 감리 전문회사이고, 원고 주식회사 한진에스케이(이하 원고 한진에스케이라 한다)는 소방공사 감리 전문회사인바, 1996. 1. 26. 피고(변경 전 상호 대한부동산신탁 주식회사)와 사이에, 피고가 도급주어 벽산건설 주식회사(이하 벽산이라 한다)가 시공하는 철근콘크리트조 지하 2층, 지상 10층의 목포시 광동 복합빌딩(이하 이 사건 빌딩이라 한다) 신축공사에 관하여 원고 한진에스케이는 소방공사부분의 감리를 맡고 피고 신한국엔지니어링은 소방공사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건설공사 전체에 대한 감리를 맡기로 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건설기술용역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감리비는 모두 금 362,442,000원으로 하되 그 중 소방감리비는 금 19,530,000원이고, 감리기간은 1996. 1. 22.부터 1997. 10. 31.(준공검사완료시)까지이다. (2) 감리비는 선급금으로 계약금액의 20%를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지급하며, 기성부분금은 매 3개월마다 공사기성고에 따라 지급한다. 단, 최종 잔여 기성부분 해당금액(계약금액의 20%)은 감리용역을 완성한 후 이에 대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계약 특수조건 제19조, 계약 일반조건 제13조) (3) 감리용역기간은 감리대상 건설공사의 공사기간이 조정되는 경우, 감리대상 건설공사의 규모가 변경되어 감리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및 원고들의 책임 없는 사유로 감리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조정할 수 있다. (계약 특수조건 제29조) (4) 계약금액의 조정은, 공사의 설계변경으로 공사계약금액이 당초금액보다 10% 이상 증감이 있는 경우와 피고의 요구에 의한 중요한 업무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조정할 수 있다. (계약 특수조건 제30조) (5) 감리용역기간은 계약서에서 정한 착수일로부터 22개월(1996. 1. 22. - 1997. 10. 31.)로 하되 공사 준공여부 및 피고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금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과업지시서 제3항) 나. 벽산은 이 사건 빌딩 공사를 시행하던 중 흙막이 공법 변경,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의 진행이 지체되어 기성고가 35.59%인 상태에서 피고의 요청에 따라 동절기인 1998. 1. 1.부터 같은 해 2. 28.까지 공사를 일시 중지하였다. 그 후 벽산과 피고 사이에서는 이 사건 빌딩의 설계변경 및 공사비 증액과 관련하여 이견의 발생하여 1998. 5.경 공사가 중단되었고, 피고는 1998. 5. 13. 원고 신한국엔지니어링에게 현장안전관리 및 보안을 위한 최소한의 인력만 유지하고 나머지 인원은 철수시키라는 통지를 하였다(한편, 1998. 1. 31. 기준으로 이 사건 빌딩의 기성고는 38.35%이다). 다. 한편, 원고 신한국엔지니어링은 1997. 10. 28.경 피고에게, 이 사건 감리계약기간이 1997. 10. 31.에 만료되나 흙막이 공법 및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되었고 그 당시까지 공정이 35%에 불과하므로 공사기간인 1998. 8.경까지로 연장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감리기간증가에 따른 감리비의 증가를 요청하였던바, 피고는 감리비 증가요청에 대하여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아니하였다. 위 계약기간이 1997. 10. 31.에 종료되자 원고 한진에스케이는 감리업무를 종료하였으나, 원고 신한국엔지니어링은 그 후에도 감리업무를 수행하다가 1998. 5. 13. 피고의 위 통지를 받은 후 공사현장에서 완전히 철수하였다. 라. 원고 신한국엔지니어링은 이 사건 공사의 기성고에 따라 3개월마다 감리비 지급청구를 하여 합계 금 147,833,600원을 피고로부터 지급받았고, 원고 한진에스케이는 감리비 선급금으로 금 3,906,000원을 피고로부터 지급받았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소송 중 이 사건 계약 제18조 제2항(피고측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였다고 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1 내지 갑 제8호증, 갑 제14호증 내지 갑 제 26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6호증의 4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원고 신한국엔지니어링의 청구 가. 원고 신한국엔지니어링은, 피고는 위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라 감리기간 종료일인 1997. 10. 31.까지의 약정감리비 잔액 195,078,400원(= 계약금액 342,912,000원 - 기 수령액 147,833,6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감리기간 종료 후에도 1997. 11. 1.부터 1998. 5. 12.까지 연장하여 감리업무를 계속 수행하였으므로 위 연장된 기간부분의 감리비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1997. 10. 31.까지의 감리비에 관하여, 이 사건 계약 특수조건 제19조 제2항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 신한국엔지니어링에게 3개월마다 공사기성고에 따라 감리대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공자인 벽산이 기성고 35.59%인 상태에서 공사를 중단하였으므로 감리비 총액 중 위 기성률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감리비는 지급할 수 없고, ② 1997. 10. 31. 이후의 감리비 부분에 관하여, 이 사건 계약 과업지시서 제3항에서 ‘감리용역기간은 계약서에서 정한 착수일로부터 22개월(1996. 1. 22. - 1997. 10. 31.)로 하되 공사 준공여부 및 피고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금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감리기간이 연장되었더라도 추가적인 감리비 지급의무는 없다고 주장한다. 나. 1997. 10. 31.까지의 약정 감리비 잔금 청구부분 (1) 살피건대,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서 본문에서 감리기간에 대하여 ‘1996. 1. 22.부터 1997. 10. 31.(준공검사완료시까지)’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과업지시서 제3항에서는 ‘감리용역기간 : 1996. 1. 22. ~ 1997. 10. 31.(준공검사 완료시까지) 단, 감리용역기간은 본 계약서에 정한 착수일로부터 22개월로 하되 공사준공여부 및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금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 신한국엔지니어링은 감리 계약기간 1996. 1. 22.부터 1997. 10. 31.까지(갑 제3호증에 기재된 ‘계약기간 1995. 1. 22. - 1996. 10. 31.’은 오기이다), 계약금액 342,912,000원을 전제로 하여, 감리원을 건축 책임감리원(고급) 1인, 건축 보조감리원(초급) 1인, 토목 보조감리원(초급) 1인, 기계 보조감리원(초급) 1인, 전기 보조감리원(초급) 1인, 건축 비상주감리원(특급) 1인으로 구성하고, 1개월에 72.85인을 투입하는 것으로 산출하는 등 감리원 구성, 배치 및 업무담당계획 등의 내역을 작성한 후 감리착수신고서를 만들어 1995. 1. 26. 원고에게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원고 신한국엔지니어링과 피고는 1995. 1. 22.부터 이 사건 건물이 준공되는 예상시점인 1997. 10. 31.까지를 감리기간으로 약정하였고, 이 기간을 기준으로 감리인원 등 감리에 투입할 물량을 정하였으며, 그에 따라 위 감리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던바(계약서에 감리종료시점으로 1997. 10. 31. 이외에 준공검사완료시를 함께 기재해 놓은 것은, 1997. 10. 31.이 지나서도 준공검사 완료시까지 감리기간이 연장된다는 취지가 아니라 1997. 10. 31.에는 준공검사가 완료되므로 그때까지를 감리기간으로 한다는 취지로 판단된다), 위 약정에 따라 감리업무가 진행되던 중 감리종료일인 1997. 10. 31.이 도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 감리비를 전액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신한국엔지니어링과 피고가 이 사건 감리비를 3개월 단위로 나누어 전체 공사 기성고에 따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공사 기성고인 35.59% 이상의 감리비는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이는 감리비의 지급시기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공사가 예상대로 진행된 경우 감리비를 기성고에 따라 분할지급하겠다는 약정에 불과하고, 이 사건 감리계약은 그 감리대상이 된 공사의 완성 여부, 진척정도와는 독립된 별도의 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본질적 내용으로 하는 위임계약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약정 감리기간 동안 감리용역을 제공한 이상 기성고와 상관없이 피고는 그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단, 계약 특수조건 제19조, 계약 일반조건 제13조에 의하면, 최종 잔여 기성부분 해당금액(계약금액의 20%)은 감리용역을 완성한 후 필요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정상적으로 공사가 진행되다가 1997. 10. 31.경 공사가 종료되었을 경우 적용되는 것이지, 이 사건처럼 공사가 예정된 감리기간인 1997. 10. 31.까지 종료되지 아니하여 감리용역의 완성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완성에 따른 검사를 받아야만 감리비 잔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신한국엔지니어링에게 이 사건 감리계약에 따른 약정 감리비 잔금 195,078,400원 및 이에 대하여 감리업무가 사실상 종료된 이후로 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998. 5. 17.부터 판결선고일인 2002. 10. 30.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1997. 11. 1.부터 1998. 5. 12.까지의 추가감리비 청구부분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계약 특수조건 제30조에서는 감리기간이 연장된다고 하더라도 설계변경으로 공사계약금액이 10% 이상 증가하거나 피고의 요구에 의한 중요한 업무변경이 있는 경우가 아닌 이상 감리비의 증액은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고, 과업지시서 제3항에서도 감리용역기간이 공사준공여부 및 피고의 사정에 따라 변경되더라도 계약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감리기간 종료후에 위 원고가 감리업무를 추가로 수행했더라도 추가감리비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추가감리비 청구부분은 이유 없다. 3. 원고 한진 에스케이의 청구 가. 원고 한진 에스케이는 이 사건 계약서상 계약종료일인 1997. 10. 31.까지 소방감리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피고는 약정한 감리비 금 19,530,000원 중 선급금으로 지급한 금 3,906,000원을 제외한 감리비 잔액 중 금 11,718,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계약서상 공사기성고에 따라 감리비를 지급하기로 한 이상 감리비 중 위 1997. 10. 31.경의 기성고인 35.59%에 해당하는 금 6,950,000원(= 19,530,000원 × 0.3559)에서 선급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 3,044,000원(6,950,000원 - 3,906,000원)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원고 한진에스케이가 감리계약기간 종료시까지 소방감리업무{원고 한진 에스케이가 수행할 소방감리는 일반 공사감리로서 수시 또는 필요한 때에 현장을 방문하여 소방시설이 설계도서대로 시공되도록 지도하고, 시공도서 검토, 자재선정 지도 및 공사의 지도·확인을 하며 소방 관계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지도를 하는 것이다(소방법 시행령 별표8)}를 수행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피고가 위 원고로부터 약정된 소방감리용역을 제공받은 이상 감리기간인 1997. 10. 31.이 도래하면 공사 기성고에 따른 금액만이 아니라 약정 감리비 전액을 지급하여야 함은 위 2. 나. 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한진에스케이가 구하는 바에 따라 감리비 잔액 중 금 11,718,000원 및 이에 대하여 감리업무가 사실상 종료된 이후로 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998. 5. 17.부터 판결선고일인 2002. 10. 30.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 신한국엔지니어링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원고 한진에스케이의 청구는 이유 있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문석(재판장) 조병구 김지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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