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423 파산채권 행사

임금채권 등 재단채권에 기하여 파산선고 전에 강제집행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그 강제집행은 파산선고로 인하여 그 효력 상실

모두우리 2026. 3. 20.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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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6. 27.자 2006마260 결정
[ 콘도회원권특별현금화(양도)명령 ] [집56(1)민,272;공2008하,1072]
【판시사항】

임금채권 등 재단채권에 기한 강제집행도 파산선고로 그 효력을 잃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임금채권 등 재단채권에 기하여 파산선고 전에 강제집행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그 강제집행은 파산선고로 인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참조조문】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6조(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2조 참조), 제7조(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4조 참조), 제14조(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3조 참조), 제15조(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4조 참조), 제38조(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3조 참조), 제40조(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5조 참조), 제61조(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8조 참조), 제151조(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58조 참조), 제154조(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61조 참조), 제157조(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64조 참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7. 7. 12. 자 2006마1277 결정(공2007하, 1248)

【전 문】

【재항고인(선정당사자), 채권자】 재항고인

【채 무 자】 주식회사 화니백화점

【집행취소신청인】 파산자 주식회사 화니백화점의 파산관재인 집행취소신청인

【제3채무자】 한화국토개발 주식회사

【원심결정】 광주지법 2006. 2. 24. 자 2004라73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재항고비용은 재항고인(선정당사자)이 부담한다. 원심결정에 별지 선정자 목록을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파산절차는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에 대한 포괄적인 강제집행절차로서 이와 별도의 강제집행절차는 원칙적으로 필요하지 않고,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도 이러한 취지에서 파산선고로 인하여 파산자가 파산선고시에 가지고 있던 일체의 재산은 파산재단을 구성하며(구 파산법 제6조),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파산자의 관리·처분권능이 박탈되어 파산관재인에게 전속하고(구 파산법 제7조), 파산채권자는 파산선고에 의하여 개별적 권리행사가 금지되어 파산절차에 참가하여서만 만족을 얻을 수 있으며(구 파산법 제14조, 제15조), 이미 개시되어 있는 강제집행이나 보전처분은 실효된다고(구 파산법 제61조)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구 파산법에 강제집행을 허용하는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구 파산법의 해석상 강제집행을 허용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개별적인 강제집행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며, 이는 재단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재단채권자의 정당한 변제요구에 대하여 파산관재인이 응하지 아니하면 재단채권자는 법원에 대하여 구 파산법 제151조, 제157조에 기한 감독권 발동을 촉구하든지,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등의 별도의 조치를 취할 수는 있을 것이나, 그 채권 만족을 위해 파산재단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강제집행을 하는 것은 구파산법상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7. 7. 12. 자 2006마1277 결정 참조)

한편, 구 파산법 제61조 제1항 본문에서는 “파산채권에 관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파산재단에 대하여는 그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2조에서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 체납처분을 한 경우에는 파산선고는 그 처분의 속행을 방해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체납처분 있는 조세채권에 관한 제62조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재단채권에 기하여 파산선고 전에 이루어진 강제집행 등의 효력에 관하여는 구 파산법에 아무런 규정이 없다. 그러나 파산관재인의 파산재단에 관한 관리처분권이 개별집행에 의해 제약을 받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파산절차의 원만한 진행을 확보함과 동시에, 재단채권 간의 우선순위에 따른 변제 및 동순위 재단채권 간의 평등한 변제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는 점, 파산선고 후 재단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별도의 강제집행은 허용되지 않는 점, 강제집행의 속행을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재단채권에 대한 배당액에 관하여는 재단채권자가 직접 수령하지 못하고 파산관재인이 수령하여 이를 재단채권자들에 대한 변제자원 등으로 사용하게 되므로(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다3768 판결 참조), 재단채권자로서는 단지 강제집행의 대상이 된 파산재산의 신속한 처분을 도모한다는 측면 외에는 강제집행을 유지할 실익이 없을 뿐 아니라, 파산관재인이 강제경매절차에 의한 파산재산의 처분을 선택하지 아니하는 한 강제집행절차에 의한 파산재산의 처분은 매매 등의 통상적인 환가 방법에 비하여 그 환가액의 측면에서 일반적으로 파산재단이나 재단채권자에게 모두 불리한 결과를 낳게 되므로, 강제집행을 불허하고 다른 파산재산과 마찬가지로 파산관재인이 환가하도록 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임금채권 등 재단채권에 기하여 파산선고 전에 강제집행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그 강제집행은 파산선고로 인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채권자(선정당사자, 이하 ‘채권자’라고만 한다)는 2002. 9. 10. 확정된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임금채권 533,194,950원 중 30,000,000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채무자 주식회사 화니백화점(이하 ‘채무자’라 한다)의 제3채무자 한화국토개발주식회사(이하 ‘제3채무자’라 한다)에 대한 콘도회원권을 압류하는 명령을 받은 사실, 그 후 위 콘도회원권에 대한 환가절차가 진행되던 중 채무자에 대하여 2003. 9. 9. 파산이 선고되자, 집행법원은 채무자의 파산관재인의 집행취소 신청에 따라 2004. 4. 22. 위 압류명령 결정 정본에 의하여 위 콘도회원권에 대하여 실시한 압류의 집행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압류명령의 집행권원인 임금채권은 구 파산법 제38조 제10호에 따른 재단채권에 해당하나, 앞서 본 법리에 따라 그에 기한 강제집행이 파산선고로 인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체납처분 있는 조세채권 외의 재단채권에 기하여 파산선고 전에 행한 강제집행이 파산선고로 인하여 그 효력을 잃음을 전제로 하여, 위 콘도회원권에 대하여 그 소유권은 채무자에게 있되 관리권은 전적으로 노조가 가지기로 한 것이어서 이 사건 압류집행 취소결정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채권자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재단채권에 기하여 파산선고 전에 이루어진 강제집행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압류집행 취소 결정에 대한 채권자의 재항고를 기각하고, 원심결정에 명백한 오류가 있으므로 이를 직권으로 경정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양승태 박일환 김능환(주심) 

광주지방법원 2006. 2. 24.자 2004라73 결정
[ 콘도회원권압류및특별환가명령 ] [미간행]
【전 문】

【항고인(선정당사자)】 항고인

【제1심결정】 광주지방법원 2004. 4. 22.자 2002타채3441 콘도회원권 압류명령, 2003타채8325 특별현금화(양도)명령

【주 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항고인(선정당사자, 이하 ‘항고인’이라고만 한다)은 2002. 9. 7. 제1심 법원에 광주지방법원 2000차8781 임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한 임금채권 금 533,194,950원 중 일부 금 30,000,000원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콘도회원권 압류 및 특별환가명령을 신청하였고, 제1심 법원은 2002. 9.10. 항고인의 신청을 받아들여 채무자 주식회사 화니백화점(이하 ‘채무자’라 한다)이 제3채무자 한화국토개발주식회사(이하 ‘제3채무자’라 한다)에 대하여 가지는 콘도미니엄회원권(회원번호 3985 AC 101 설악콘도, 회원번호 29136 BC 15 양평콘도)에 대하여 콘도회원권 압류 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 명령’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그 후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위 콘도회원권에 대한 환가 절차가 진행 중이던 2003. 9. 9.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이 선고되자, 채무자의 파산관재인은 2004. 4. 9. 제1심 법원에 집행취소신청을 하였고, 제1심 법원은 2004. 4. 22. 파산법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실시한 강제집행이 그 효력을 상실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압류명령 결정 정본에 의하여 2002. 12. 6. 별지 기재 채권에 대하여 실시한 압류의 집행을 취소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집행취소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2. 항고이유의 요지

이 사건 콘도미니엄회원권은 채무자와 채무자의 노동조합이 1988년 임금협상에서 근로자들의 임금인상분과 상여금인상분의 일부금액을 각출하여 조성된 복지금액으로 근로자의 복지후생증진을 위하여 구입하게 되었으며, 단체협약에서 소유권은 회사로 하되 관리권은 노동조합이 갖기로 하였는바, 위와 같은 구입배경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집행취소결정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심 법원은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가 있었으므로 파산법 제61조 제1항에 의하여 이미 실시한 강제집행이 효력을 상실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집행취소결정을 하였으나, 위 법 제61조 제1항은 파산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 소속의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파산재단에 대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단채권에 기하여 한 강제집행에 대하여는 위 규정이 직접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 항고인의 집행채권이 파산자에 대하여 가지는 임금채권인 것은 기록상 분명하고 따라서 이는 재단채권이라고 할 것이므로( 파산법 제38조 제10호), 제1심 법원이 재단채권인 임금채권에 관한 이 사건 강제집행에 대하여 파산법 제61조 제1항을 적용하여 이 사건 집행취소결정을 한 것은 법령 적용에 있어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파산법은 총 채권자의 공평한 만족을 실현하기 위하여 파산관재인에게 파산재단의 관리·처분에 관한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파산법 제7조) 파산관재인이 파산절차의 중심적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파산자의 피용자의 급료·퇴직금(이하 ‘임금채권’이라 한다) 등을 비롯한 재단채권에 관하여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파산관재인이 일반 파산채권보다 우선하여 수시로 변제하되, 파산재단이 위 재단채권의 총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분명하게 된 때에는 각 재단채권의 변제는 법령이 규정하는 우선권에 불구하고 아직 변제하지 아니한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분배하도록 규정하여( 파산법 제38조, 제40조 내지 제42조) 일정한 경우에는 임금채권의 법령상 우선권에 불구하고 다른 재단채권과 균등하게 분배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배당률 또는 배당액의 통지를 하기 전에 파산관재인에게 판명되지 아니한 재단채권자는 각 배당에서 배당할 금액으로써 변제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파산법 제258조). 

한편, 재단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인정하는 경우에 특정한 재단채권자가 강제집행에 의하여 만족을 얻거나 파산채권자에게 배당해야 할 금전을 압류함으로써 재단채권의 평등변제를 규정하고 있는 파산법 제42조 및 제258조의 적용이 곤란하게 되어 불평등 변제를 초래하게 되며, 또한 재단채권 사이의 우선순위에 의한 변제가 불가능해질 염려가 있다. 이러한 파산절차의 성질, 파산관재인의 지위, 권한, 재단채권의 변제에 관한 파산법의 여러 규정들에 비추어 볼 때, 파산법은 파산관재인에게 재단채권에 대하여 파산절차의 진행에 맞추어 합리적인 판단에 의하여 적정하고 신속한 변제를 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따라서 재단채권에 대한 변제는 파산관재인의 판단에 의하여 행하여져야 하고 강제집행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아가, 파산법 제62조에서 재단채권 중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이하 ‘조세채권’이라 한다) 관한 체납처분에 관하여만 특별히 파산선고 후에도 속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이외의 재단채권에 기하여 파산선고 전에 행한 강제집행은 파산채권에 관한 강제집행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효력을 잃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에 있어 앞서 본 바와 같이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이 선고됨에 따라 이 사건 압류명령 결정 정본에 의하여 실시된 압류 집행은 그 효력을 잃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나. 항고인은 이 사건 콘도미니엄회원권의 구입경위에 비추어 이 사건 집행취소결정은 부당하다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항고인은 이 사건 콘도미니엄회원권이 채무자에게 귀속된 것임을 전제로 이 사건 압류 및 특별환가명령을 신청한 것인바, 이 사건 콘도미니엄회원권의 구입경위가 항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집행취소결정에 대한 적법한 항고 이유가 될 수 없고, 항고인의 주장을 이 사건 콘도미니엄회원권의 구입경위에 비추어 항고인이 위 회원권에 관하여 파산법상의 별제권자 유사의 권리를 가지므로 그에 기하여 행해진 이 사건 강제집행은 파산선고에 의하여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항고인이 이 사건 콘도미니엄회원권에 관하여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항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결국, 이 사건 압류명령 결정 정본에 의한 압류의 집행은 별도의 집행취소결정이 없더라도 이미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나 집행처분의 외관을 없애고 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행한 제1심 법원의 이 사건 집행취소결정은 그 결론에 있어 정당하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항고인의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선재성(재판장) 신신호 정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