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50506 판결
[ 어음금 ] [공2009하,1760]
【판시사항】
사고신고담보금을 예치한 어음발행인에 대하여 파산절차가 개시된 경우, 어음의 정당한 소지인이 지급은행으로부터 사고신고담보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어음발행인에 대하여 파산절차가 개시되더라도 어음의 정당한 소지인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지급은행을 상대로 사고신고담보금의 지급청구권을 행사하여 그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지만, 이 경우 어음소지인이 정당한 어음권리자로서 지급은행으로부터 사고신고담보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제출이 요구되는 확정판결 등의 증서를 얻기 위하여는 파산채권자로서 파산절차에 참가하여 채권신고를 하고 채권조사절차 또는 채권확정소송 등을 거쳐 그 채권을 확정받는 방법을 통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539조, 제702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3조, 제424조, 제447조, 제450조, 제458조, 제46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다40321 판결(공1995상, 1132)
대법원 2001. 7. 24. 선고 2001다3122 판결(공2001하, 1919)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의 소송수계인 파산자 주식회사 ○○의 파산관재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9. 6. 2. 선고 2008나683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당사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되고(민사소송법 제239조),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인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행사할 수 없으므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3조, 제424조), 파산채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하는 도중에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가 있게 되면 소송절차는 중단되고, 파산채권자는 파산사건의 관할법원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채권신고를 하여야 한다. 채권조사절차에서 그 파산채권에 대한 이의가 없어 채권이 신고한 내용대로 확정되면 위 계속중이던 소송은 부적법하게 되고, 채권조사절차에서 그 파산채권에 대한 이의가 있어 파산채권자가 그 권리의 확정을 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의자 전원을 소송의 상대방으로 하여 위 계속중이던 소송을 수계하고 청구취지 등을 채권확정소송으로 변경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7. 23. 선고 99다22267 판결, 대법원 2005. 10. 27. 선고 2003다66691 판결 등 참조).
한편, 어음발행인에 대하여 파산절차가 개시되더라도 어음의 정당한 소지인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지급은행을 상대로 사고신고담보금의 지급청구권을 행사하여 그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것이지만(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다40321 판결, 대법원 2001. 7. 24. 선고 2001다3122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어음소지인이 정당한 어음권리자로서 지급은행으로부터 사고신고담보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제출이 요구되는 확정판결 등의 증서를 얻기 위하여는 파산채권자로서 파산절차에 참가하여 채권신고를 하고 채권조사절차 또는 채권확정소송 등을 거쳐 그 채권을 확정받는 방법을 통하여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 ①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는 2007. 1. 10. 액면금 42,500,000원, 지급기일 2007. 4. 21.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소외 1 주식회사에게 교부하였고, 소외 1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원고는 소외 2에게 차례로 위 약속어음을 배서·양도하였는데, 그 후 소외 2가 지급기일에 위 약속어음을 지급제시하였으나 지급거절되었고, 원고는 배서인으로서의 소구의무를 이행하고 위 약속어음을 회수한 다음 2007. 4. 25. ○○을 상대로 어음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실, ② ○○은 이 사건 어음의 지급기일 무렵에 이 사건 어음에 관하여 피사취를 이유로 사고신고를 하면서 지급은행에 사고신고담보금으로 42,500,000원을 예치한 사실, ③ ○○은 2007. 8. 27.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고 피고가 위 회사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어 소송을 수계한 사실, ④ 제1심법원은 원고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정한 채권신고 및 채권조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이 사건 어음금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심 또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파산채권인 원고의 이 사건 어음금 채권에 관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정한 절차에 따른 채권신고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채권조사기일의 조사절차를 거쳤는지, 그 때 파산관재인 또는 다른 채권자의 이의가 있었는지 등의 여부에 따라 소송절차를 유지할 필요성 여부가 판단되어야 하고, 속행되는 경우라면 소송의 형태도 채권확정의 소송으로 바뀌어야 할 것인데 원심이 이 점에 관한 조사 및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변론을 종결하고 어음금의 이행을 명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는 판결을 선고한 조치는 위법하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차한성(재판장) 김영란 이홍훈(주심)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6. 2. 선고 2008나6839 판결 [ 어음금 ] [미간행] 【전 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의 소송수계인 파산자 주식회사 ○○의 파산관재인 피고 【변론종결】 2009. 5. 12.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 18. 선고 2007가단141642 판결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피고는, 주식회사 ○○(이하 ‘파산 전 회사”라 한다)에 대한 파산선고가 이루어졌으므로 위 회사에 대한 채권자인 원고는 파산절차에 따라 이 사건 약속어음금을 지급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어음발행인이 어음의 피사취 등을 이유로 지급은행에 사고신고와 함께 그 어음금의 지급정지를 의뢰하면서 예탁하는 사고신고담보금은 어음발행인인 회사가 출연한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은행에 예탁된 이상 그 소유권은 은행에 이전되고 회사는 서울어음교환소규약이나 사고신고담보금처리에 관한 약정에서 정한 조건이 성취된 때에 한하여 은행에 대하여 사고신고담보금 반환청구권을 가지는데 불과하며 어음소지인의 사고신고담보금에 대한 권리를 회사정리법상의 정리담보권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어음의 정당한 소지인은 정리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지급은행을 상대로 사고신고담보금의 지급청구권을 행사하여 그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고 이 경우 어음소지인은 위 규약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어음발행인인 정리회사의 관리인을 상대로 어음금 채권에 대한 정리채권확정의 소에서 승소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면 지급은행에 사고신고담보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다40321 판결, 대법원 2001. 7. 24. 선고 2001다312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을 제5호증,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파산 전 회사는 이 사건 약속어음 등에 관하여 피사취를 이유로 사고신고를 하면서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사고신고담보금으로 234,057,480원을 예치한 사실, 파산 전 회사는 2007. 5.경 부도로 인하여 당좌거래정지 처분을 받고, 같은 해 6. 27. 이 법원에 파산신청을 하여 같은 해 8. 27. 파산선고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 및 사고신고담보금은 파산 전 회사가 출연한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은행에 예탁된 이상 그 소유권은 예치받은 은행에 이전되고, 은행은 후일 동종의 금원을 반환하면 되는 것이므로 사고신고담보금 자체를 파산 전 회사의 재산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자신이 정당한 어음상의 권리자임을 입증하여 사고신고담보금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여 지급은행에 사고신고담보금의 지급청구를 함으로써 어음금을 지급받으면 되는 것이지 파산절차에 의하여 그 만족을 얻어야 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수(재판장) 김영민 조윤정 |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0. 12. 선고 2007가단141642 판결 [ 어음금 ] [미간행] 【전 문】 【원 고】 원고 【피 고】 주식회사 ○○의 소송수계인 파산자 주식회사 ○○의 파산관재인 피고 【변론종결】 2007. 9. 2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5.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갑 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보면, 주식회사 ○○은 2007. 1. 10. 액면가 42,500,000원, 지급기일 2007. 4. 21.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소외 1 주식회사에게 교부하였고, 소외 1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원고는 소외 2에게 순차적으로 위 약속어음을 각 배서·양도한 사실, 이후 소외 2가 지급기일에 위 약속어음을 지급제시하였으나 지급거절되었고, 이에 원고는 배서인으로서의 소구의무를 이행한 후 소외 2로부터 위 약속어음을 회수하여 현재 위 약속어음을 소지하고 있는 사실, 한편 주식회사 ○○은 2007. 8. 27.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고, 같은 날 피고가 위 회사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의 소지인인 원고에게 약속어음금 4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07. 5.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은 주식회사 ○○과 소외 1 주식회사가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서로 견질용으로 발행하여 교환한 어음 중의 하나로서, 위 소외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및 실질적인 사장과 친·인척 관계에 있는 원고가 위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 위 약속어음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어음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항변하나, 을 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견질용;어음을채무자의ㅣ담보목적으로발행)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판사 조은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