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423 파산채권 행사

법원이 소송계속 중 일방당사자의 파산선고를 모르고 소송수계없이 소송절차가 진행되어 선고된 판결의 효력-무효

모두우리 2026. 3. 21.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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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4. 24. 선고 2017다287587 판결
[ 손해배상(기) ] [공2018상,952]
【판시사항】

[1] 파산채권에 관한 소송 계속 중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로 소송절차가 중단된 경우, 파산채권의 확정 절차

[2] 법원이 소송 계속 중 일방 당사자에 대한 파산선고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파산관재인이나 상대방의 소송수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 그대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선고한 판결의 효력 

[3] 파산선고 당시 파산채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 당사자가 파산채권이 이의채권이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미리 소송수계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당사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되고(민사소송법 제239조),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인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행사할 수 없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423조, 제424조]. 따라서 파산채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하는 도중에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가 있게 되면 소송절차는 중단되고, 파산채권자는 파산사건의 관할법원에 채무자회생법이 정한 바에 따라 채권신고를 하여야 한다. 채권조사절차에서 파산채권에 대한 이의가 없어 채권이 신고한 내용대로 확정되면 계속 중이던 소송은 부적법하게 되고, 채권조사절차에서 파산채권에 대한 이의가 있어 파산채권자가 권리의 확정을 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의자 전원을 소송의 상대방으로 하여 계속 중이던 소송을 수계하고 청구취지 등을 채권확정소송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2] 소송 계속 중 일방 당사자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었는데, 법원이 파산선고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파산관재인이나 상대방의 소송수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 그대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판결을 선고하였다면, 그 판결은 소송에 관여할 수 있는 적법한 소송수계인이 법률상 소송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심리되어 선고된 것이어서, 마치 대리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대리되지 아니하였던 경우와 마찬가지로 위법하다

[3] 파산선고 당시 파산채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 파산채권자는 파산사건의 관할법원에 채권신고를 하여야 하고, 채권조사절차에서 이의가 없어 파산채권이 신고한 내용대로 확정되면 계속 중이던 소송은 부적법하게 된다. 만일 채권조사절차에서 이의가 제기되면 파산채권자가 이의자 전원을 소송 상대방으로 하여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하나[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464조], 집행권원이 있는 이의채권의 경우에는 이의자가 파산채권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466조). 이처럼 파산선고 당시 계속 중이던 파산채권에 관한 소송은 파산관재인이 당연히 수계하는 것이 아니라 파산채권자의 채권신고와 그에 대한 채권조사의 결과에 따라 처리되므로, 당사자는 파산채권이 이의채권이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미리 소송수계신청을 할 수 없고, 이와 같은 소송수계신청은 부적법하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39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3조, 제424조, 제447조, 제458조, 제462조, 제464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347조, 민사소송법 제239조, 제247조, 제424조 제1항 제4호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47조, 제458조, 제464조, 제466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2다95486, 95493 판결
[1] 대법원 2005. 10. 27. 선고 2003다66691 판결(공2005하, 1835)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58234 판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5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감우 담당변호사 이영욱)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티지엠트렌드

【피고 소송수계신청인】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티지엠트렌드의 파산관재인 소송수계신청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7. 11. 10. 선고 2016나8198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소송수계신청을 각하한다. 소송수계신청으로 인한 비용은 소송수계신청인이 부담한다.

【이 유】

1. 직권으로 판단한다.

가. 당사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되고(민사소송법 제239조),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인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행사할 수 없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423조, 제424조]. 따라서 파산채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하는 도중에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가 있게 되면 소송절차는 중단되고, 파산채권자는 파산사건의 관할법원에 채무자회생법이 정한 바에 따라 채권신고를 하여야 한다. 채권조사절차에서 그 파산채권에 대한 이의가 없어 채권이 신고한 내용대로 확정되면 계속 중이던 소송은 부적법하게 되고, 채권조사절차에서 그 파산채권에 대한 이의가 있어 파산채권자가 그 권리의 확정을 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의자 전원을 소송의 상대방으로 하여 위 계속 중이던 소송을 수계하고 청구취지 등을 채권확정소송으로 변경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10. 27. 선고 2003다66691 판결,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58234 판결 등 참조).  

한편 소송 계속 중 일방 당사자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었는데, 법원이 그 파산선고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파산관재인이나 상대방의 소송수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 그대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판결을 선고하였다면, 그 판결은 소송에 관여할 수 있는 적법한 소송수계인이 법률상 소송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심리되어 선고된 것이어서, 마치 대리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대리되지 아니하였던 경우와 마찬가지로 위법하다(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2다95486, 95493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를 일부 인용한 제1심판결 선고 후 원심의 변론종결 전인 2017. 8. 28. 서울회생법원 2017하합100148호로 피고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었던 사실, 원심은 피고에 대한 파산선고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소송수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제3차 변론기일인 2017. 10. 17. 변론을 종결한 후 2017. 11. 10.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은 피고에 대한 파산선고로 소송에 관여할 수 있는 적법한 소송수계인이 법률상 소송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심리되어 선고된 것이어서 마치 대리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대리되지 아니하였던 경우와 마찬가지로 위법하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2. 소송수계신청이유를 판단한다.

가.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파산선고 당시 파산채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 파산채권자는 파산사건의 관할법원에 채권신고를 하여야 하고, 채권조사절차에서 이의가 없어 파산채권이 신고한 내용대로 확정되면 계속 중이던 소송은 부적법하게 된다. 만일 채권조사절차에서 이의가 제기되면 파산채권자가 이의자 전원을 소송 상대방으로 하여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하나(채무자회생법 제464조), 집행권원이 있는 이의채권의 경우에는 이의자가 파산채권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466조). 이처럼 파산선고 당시 계속 중이던 파산채권에 관한 소송은 파산관재인이 당연히 수계하는 것이 아니라 파산채권자의 채권신고와 그에 대한 채권조사의 결과에 따라 처리되므로, 당사자는 파산채권이 이의채권이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미리 소송수계신청을 할 수 없고, 이와 같은 소송수계신청은 부적법하다. 

나. 기록에 의하면, 소송수계신청인은 피고에 대한 파산선고에 따라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음을 이유로 2018. 1. 25. 이 법원에 이 사건 소송수계신청을 하였다. 그런데 원고들이 2018. 2. 9. 파산사건 관할법원에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을 파산채권으로 신고하였으나 아직 채권조사절차가 진행되지 아니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파산채권인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이 아직 이의채권이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소송수계신청인이 미리 한 이 사건 소송수계신청은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소송수계신청을 각하하고, 소송수계신청으로 인한 비용은 소송수계신청인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김창석(주심) 조희대 민유숙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10. 선고 2016나81989 판결
[ 손해배상(기) ] [미간행]
【전 문】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원고 1 외 5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감우, 담당변호사 이영욱)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주식회사 티지엠트렌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결, 담당변호사 이원재)

【변론종결】
2017. 10. 17.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1. 17. 선고 2016가단5046362 판결

【주 문】

1.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7.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원고들 :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1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7.부터 2016. 11.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당심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문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2면 15행, 제3면 1행, 4행, 제4면 18행의 각 “○○○○○ ○"를 모두 ”○○○○○ ○.△."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4면 15행의 “광모모델계약”을 “광고모델계약”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5면 4행의 “이 판결”을 “제1심판결”로 고쳐 쓴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현룡(재판장) 정의정 김은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1. 17. 선고 2016가단5046362 판결
[ 손해배상(기) ] [미간행]
【전 문】

【원 고】 원고 1 외 5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감우 담당변호사 이영욱)

【피 고】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 담당변호사 이용한)

【변론종결】
2016. 10. 20.

【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1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7.부터 2016. 11. 17.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 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7.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연예기획사 ‘□□□□’에 소속되어 있는 6인조 걸그룹 ‘◇◇◇◇’의 가수들이고, 피고는 의류도매업, 잡화 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 ○"라는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다. 

나. 원고들은 2015. 4. 경 연예인들의 화보와 소식을 전하는 잡지 ‘☆ ☆☆☆☆’를 발행하는 소외 회사에서 화보촬영을 하게 되었고, 피고 등 의류회사들이 소외 회사의 요청으로 원고들의 의상을 협찬하였다. 

다. “○○○○○ ○”라는 브랜드 의류(주로 티셔츠이다)를 입고 촬영된 원고들의 화보는 ‘☆ ☆☆☆☆’ 잡지에 게재되었는데 피고는 원고들이나 소속사인 □□□□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그중 일부 사진들을 2015. 4.경부터 같은 해 7.경까지 피고의 인터넷 홈페이지 매인배너(MAIN BANNER) 등에 올려놓아 "○○○○○ ○" 브랜드 의류광고에 사용하였다. 

라. 2015. 7. 6.경 피고는 □□□□으로부터 항의를 받고 그 무렵 게재를 중단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8호증, 갑 제23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사진,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주1 )

판단

가.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는데, 이러한 초상권은 우리 헌법 제10조 제1문에 의하여 헌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그 침해를 당한 사람에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신적 고통이 수반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다39277 판결 등 참조). 다만, 연예인 등의 직업을 선택한 사람은 직업의 특성상 자신의 초상과 성명이 대중 앞에 공개되는 것을 포괄적으로 허락한 것이므로 이와 같은 인격적 이익의 보호 범위는 일반인보다 제한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연예인 등이 자기의 초상과 성명이 권한 없이 사용됨으로써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그 사용의 방법, 태양, 목적 등에 비추어 그 연예인 등에 대한 평가, 명성, 인상이 훼손·저하된 경우이거나, 그 밖에 자신의 초상과 성명이 상품선전 등에 이용됨으로써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인정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여야 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들이나 그 소속사의 동의 없이 원고들의 초상을 상품광고에 사용한 것은 원고들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로 봄이 상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잡지사 화보촬영에 의상을 협찬한 회사의 경우에는 협찬사실을 알리기 위해 협찬한 회사의 홈페이지에 의상착용사진을 게재하는 것이 업계의 관례라고 주장하나, 을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 아니라 그러한 관행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이상 불법행위가 성립함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나아가 손해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증거들과 갑 제10 내지 20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가 원고들의 사진을 게재한 기간이 3개월 정도 되는 점, 위 게재기간 무렵에는 ‘◇◇◇◇’가 이미 높은 인기를 구가하고 있어서 피고가 상당한 광고이익을 얻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들과 광모모델계약을 원하는 다른 회사들로 하여금 원고들이 피고와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것으로 오인하도록 하여 원고들의 계약체결가능성을 감소시켰다고 볼 수 있는 점, 다만, 잡지에 게재 될 당시에도 사진 하단에 입고 있는 옷이 “○○○○○ ○”브랜드라는 영문 설명이 있었고 피고가 게재한 사진 하단에는 ‘☆ ☆☆☆☆’ 라는 출처가 기재되어 있었던 점, 네이버나 다음 등 인터넷매체를 통하여도 위 화보사진들이 일부 공개되었던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가 지급할 위자료 액수를 18,000,000원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1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2015. 7. 7.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11. 17.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 날 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수

주1 ) 원고들은 동일한 청구취지에 대한 청구원인으로서, 초상권침해로 인한 재산상 손해배상청구, 퍼블리시티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선택적 청구원인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초상권침해로 인한 위자료청구를 인용하는 이상 따로 판단하지 아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