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6다227014 판결
[ 부당이득금반환 ] [공2018하,1756]
【판시사항】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에 대하여 배당액이 공탁된 후 그 채권에 관하여 채권자 승소의 본안판결이 확정된 경우, 본안의 확정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이 공탁된 배당액으로 충당되는 범위에서 본안판결의 확정 시에 소멸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이러한 법리는 본안판결 확정 이후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이 선고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가압류채권자가 공탁된 배당금을 채무자의 파산선고 후 수령한 경우, 파산관재인과의 관계에서 민법상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382조 제1항],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인 파산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행하여진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파산재단에 대하여는 그 효력을 잃는다(채무자회생법 제423조, 제348조 제1항).
한편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배당법원은 배당을 실시할 때에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에 대하여는 그에 대한 배당액을 공탁하여야 하고, 그 후 그 채권에 관하여 채권자 승소의 본안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공탁의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가압류채권자에게 공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160조 제1항 제2호, 제161조 제1항).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안의 확정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은 위와 같이 공탁된 배당액으로 충당되는 범위에서 본안판결의 확정 시에 소멸한다. 이러한 법리는 위와 같은 본안판결 확정 이후에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이 선고되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므로, 본안판결 확정 시에 이미 발생한 채권 소멸의 효력은 채무자회생법 제34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아야 한다.
| 제348조(강제집행 및 보전처분에 대한 효력) ① 파산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행하여진 강제집행ㆍ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파산재단에 대하여는 그 효력을 잃는다. 다만,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을 위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파산관재인이 강제집행의 절차를 속행하는 때의 비용은 재단채권으로 하고, 강제집행에 대한 제3자의 이의의 소에서는 파산관재인을 피고로 한다. |
이러한 경우에 가압류채권자가 공탁된 배당금을 채무자의 파산선고 후에 수령하더라도 이는 본안판결 확정 시에 이미 가압류채권의 소멸에 충당된 공탁금에 관하여 단지 수령만이 본안판결 확정 이후의 별도의 시점에 이루어지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가압류채권자가 위와 같이 수령한 공탁금은 파산관재인과의 관계에서 민법상의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8조 제1항, 제382조 제1항, 제423조, 민사집행법 제160조 제1항 제2호, 제161조 제1항, 민법 제741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다65874 판결(공2014하, 1987)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채무자 소외인의 파산관재인 원고
【피고, 상고인】 전문건설공제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남영수 외 3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6. 5. 18. 선고 2016나692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382조 제1항],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인 파산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행하여진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파산재단에 대하여는 그 효력을 잃는다(채무자회생법 제423조, 제348조 제1항).
한편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배당법원은 배당을 실시할 때에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에 대하여는 그에 대한 배당액을 공탁하여야 하고, 그 후 그 채권에 관하여 채권자 승소의 본안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공탁의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가압류채권자에게 그 공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160조 제1항 제2호, 제161조 제1항).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안의 확정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은 위와 같이 공탁된 배당액으로 충당되는 범위에서 본안판결의 확정 시에 소멸한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다65874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위와 같은 본안판결 확정 이후에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이 선고되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므로, 본안판결 확정 시에 이미 발생한 채권 소멸의 효력은 채무자회생법 제34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경우에 가압류채권자가 공탁된 배당금을 채무자의 파산선고 후에 수령하더라도 이는 본안판결 확정 시에 이미 가압류채권의 소멸에 충당된 공탁금에 관하여 단지 그 수령만이 본안판결 확정 이후의 별도의 시점에 이루어지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가압류채권자가 위와 같이 수령한 공탁금은 파산관재인과의 관계에서 민법상의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2.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가압류채권자가 본안판결 등이 확정되었음에도 공탁금을 출급하지 않고 있는 동안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공탁금 출급청구권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이 되어 그에 대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효력을 잃게 되므로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은 소멸하지 않고, 따라서 가압류권자인 피고가 채무자의 파산선고 이후에 임의로 공탁금을 수령한 이상 파산관재인인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파산채무자 소외인 소유의 광주시 (주소 생략)에 관하여, 2011. 6. 14. 피고의 가압류등기가 마쳐진 후 2011. 8. 10.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신한은행의 신청에 따라 부동산 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라고 한다)가 개시되었다.
나) 이 사건 임의경매에서 2012. 4. 12. 위 부동산이 매각되고, 2012. 5. 25. 배당이 실시되어 가압류권자인 피고에게는 24,272,517원이 배당되었는데, 집행법원은 2012. 6. 5. 민사집행법 제160조 제1항에 따라 피고에 대한 위 배당액을 공탁하였다(이하 공탁된 돈을 ‘이 사건 공탁금’이라고 한다).
다) 피고는 파산채무자 소외인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29498호로 구상금 195,135,21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3. 7. 26. 피고 전부승소 판결(이하 ‘이 사건 본안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이 사건 본안판결은 2013. 8. 17.경 확정되었다.
라) 한편 파산채무자 소외인은 2014. 6. 1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하단6176호로 파산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4. 8. 27. 11:00 위 파산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하면서 원고를 그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하였다.
마) 피고는 2014. 10. 22. 이 사건 공탁금과 이에 대한 이자를 포함하여 합계 24,279,832원을 출급하였다.
2)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가압류권자인 피고의 소외인 등을 상대로 한 본안판결이 확정된 2013. 8. 17.경에 피고의 소외인에 대한 채권은 이 사건 공탁금으로 충당되는 범위 내에서 소멸하였고, 이와 같이 이미 발생한 채권 소멸의 효력은 그 이후에 소외인에 대하여 파산이 선고되었다 하더라도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피고가 소외인에 대한 파산선고 이후에 이 사건 공탁금을 수령하였더라도, 이는 본안판결 확정 시에 이미 가압류채권의 소멸에 충당된 이 사건 공탁금에 관하여 피고가 단지 그 수령만을 파산선고 후에 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파산관재인인 원고와의 관계에서 민법상 부당이득이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다. 그럼에도 원심이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가압류채권자인 피고의 채권이 소멸하지 아니하였고, 공탁금은 여전히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임에도 피고가 이를 임의로 출급하여 부당이득을 취하였다고 보아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 것은, 가압류채권자가 본안 확정판결을 얻은 경우 그 피보전채권의 소멸 시기와 가압류채권자를 위해 공탁된 배당금의 귀속주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한 것이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박상옥 이기택(주심) 박정화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5. 18. 선고 2016나6926 판결 [ 부당이득금반환 ] [미간행] 【전 문】 【원고, 항소인】 채무자 소외인의 파산관재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전문건설공제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거산 담당변호사 박승민) 【변론종결】 2016. 4. 15.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2. 23. 선고 2015가단140767 판결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4,279,832원과 이에 대하여 2015. 9. 2.부터 2016. 5. 18.까지 연 5%,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4,279,832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지연손해금 부분을 일부 감축하였다). 【이 유】 1. 기초 사실 및 당사자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하는 권한은 파산관재인에게 속하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4조), 파산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행하여진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파산재단에 대하여는 그 효력을 잃게 된다(같은 법 제348조 제1항). 한편, 배당법원이 배당을 실시할 때에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에 대하여는 그에 대한 배당액을 공탁하여야 하고, 그 후 그 채권에 관하여 본안판결이 확정되거나 소송상 화해·조정이 성립되거나 또는 화해권고결정·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등이 확정됨에 따라 공탁의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배당법원은 가압류채권자에게 공탁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민사집행법 제160조 제1항 제2호, 제161조 제1항 참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안의 확정판결 등에서 지급을 명한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은 배당액으로 충당되는 범위에서 본안판결 등의 확정시에 소멸한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다65874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서 이 사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파산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행하여진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파산재단에 대하여는 그 효력을 잃게 되는데,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의 경우 배당표에 기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액을 지급함으로써 강제경매 절차가 종료되는 것이고, 아직 배당표에 기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액이 지급된 바 없다면, 지급되지 않고 남아 있는 배당액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으로 그에 대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효력을 잃게 되고, 가압류채권자에게 배당된 공탁금 또한 가압류채권자가 출급하여 이를 수령한 바 없다면 그 공탁금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으로 그에 대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역시 효력을 잃게 된다. 따라서 가압류채권자가 본안판결 등이 확정되었음에도 공탁금을 출급하지 않고 있는 동안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공탁금출급청구권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이 되어 그에 대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효력을 잃게 되므로,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은 본안판결 등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소멸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공탁금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임에도 피고가 임의로 출급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취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4,279,832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5. 9. 2.부터 그 이행의무의 존재 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6. 5. 18.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대연(재판장) 김용중 이진영 |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2. 23. 선고 2015가단140767 판결 [ 부당이득금반환 ] [미간행] 【전 문】 【원 고】 파산채무자 소외 1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원고 【피 고】 전문건설공제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승민) 【변론종결】 2015. 12. 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4,279,832원과 이에 대하여 2015. 9. 1.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파산채무자 소외 1 소유의 광주시 (주소 생략)에 관하여, 2011. 6. 14. 피고 명의로 청구금액 6억 원의 가압류기입등기가 마쳐진 뒤 2011. 8. 10. 근저당권자인 소외 2 은행의 신청에 따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1타경15355호로 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라 한다)가 개시되었다. 나. 이 사건 임의경매에서 2012. 4. 12. 위 부동산이 매각되었고, 같은 해 5. 25. 배당이 실시되어 피고에게는 가압류권자로서 24,272,517원이 배당되었는데, 집행법원은 같은 해 6. 5. 민사집행법 제160조 제1항에 따라 피고에 대한 위 배당액을 공탁하였다(이하 공탁된 돈을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 다. 피고는 소외 3 회사와 파산채무자 소외 1을 상대로 이 법원 2013가합29498호로 구상금 195,135,219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2013. 7. 26. 피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이하 ‘이 사건 본안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이 사건 본안판결은 같은 해 8. 17.경 확정되었다. 라. 한편, 위 파산채무자는 2014. 6. 17. 이 법원 2014하단6176호로 파산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2014. 8. 27. 11:00 위 파산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하면서 원고를 그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하였다. 마. 이후 피고는 2014. 10. 22. 이 사건 공탁금과 이에 대한 이자를 포함하여 합계 24,279,832원을 출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5, 6, 8호증, 을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파산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행하여진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파산재단에 대하여 그 효력을 잃게 되므로, 피고가 이 사건 공탁금을 출급하기 전에 파산채무자 소외 1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었던 이상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피고가 수령한 이 사건 공탁금과 그 이자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파산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기 전에 이 사건 본안판결이 확정된 이상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은 피고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하는 권한은 파산관재인에게 속하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4조), 파산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행하여진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파산재단에 대하여는 그 효력을 잃게 되며(같은 법 제348조 제1항), 파산재단은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을 의미하는바(같은 법 제382조),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이 파산재단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지가 이 사건의 쟁점이라고 할 것이다.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이 파산재단으로서 원고에게 귀속된다면 이 사건 공탁금을 배당받지 못한 피고는 그 금액에 상당하는 위 파산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파산채권으로 보유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반면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이 피고에게 귀속된다면 피고가 수령한 이 사건 공탁금과 이에 대한 이자에 상당하는 피고의 파산채무자 소외 1에 대한 채권은 그 범위에서 소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즉,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의 귀속은 피고의 위 파산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소멸 여부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배당법원이 배당을 실시할 때에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에 대하여는 그에 대한 배당액을 공탁하여야 하고, 그 후 그 채권에 관하여 본안판결이 확정되거나 소송상 화해·조정이 성립되거나 또는 화해권고결정·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등이 확정됨에 따라 공탁의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배당법원은 가압류채권자에게 공탁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민사집행법 제160조 제1항 제2호, 제161조 제1항 참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안의 확정판결 등에서 지급을 명한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은 배당액으로 충당되는 범위에서 본안판결 등의 확정 시에 소멸한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다65874 판결 참조). 따라서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이 본안판결 등의 확정 시에 소멸하는 이상 그에 상응하는 공탁금출급청구권은 본안판결 등의 확정 시에는 가압류채권자에게 귀속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파산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기 전에 이 사건 본안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은 이 사건 본안판결 확정 시에 피고에게 귀속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파산선고로 인하여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이 파산재단에 속하게 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이 파산재단에 속하게 되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사정이 없는 이상,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성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