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423 파산채권 행사

파산채권자가 채권자취소송 중 파산선고하고, 파산관재인이 수계하여 부인의 소로 변경가능, 법원이 부인주장 받아들여 가액배상을 원상회복 명

모두우리 2026. 3. 21. 17:30
728x90

대법원 2024. 5. 9. 선고 2023다290492 판결
[ 구상금및사해행위취소의소 ] [공2024하,901]
【판시사항】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이 파산선고 당시 계속되어 있는 경우, 파산관재인이 이를 수계하여 부인의 소로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법원이 파산관재인의 부인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가액배상에 의한 원상회복을 인정하는 경우, 가액배상의 범위가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한 채권자의 채권액으로 제한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406조 제1항은 “민법 제406조 제1항에 따라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이 파산선고 당시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그 소송절차는 수계 또는 파산절차의 종료에 이르기까지 중단된다.”라고 규정하면서, 채무자회생법 제406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347조 제1항 전문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하여 파산선고 당시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소송은 파산관재인 또는 상대방이 이를 수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채무자회생법 제391조는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을 위하여 위 조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부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인권은 소, 부인의 청구 또는 항변의 방법으로 파산관재인이 행사한다(채무자회생법 제396조 제1항). 

이와 같이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이 파산선고 당시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소송절차는 중단되고, 파산관재인이 이를 수계할 수 있으며 소송을 수계한 경우에는 부인의 소로 변경하여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다.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을 파산관재인이 수계하여 부인소송으로 변경하고, 법원이 파산관재인의 부인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가액배상에 의한 원상회복을 인정하는 경우, 가액배상의 범위가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한 채권자의 채권액으로 제한된다고 볼 수 없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부인권은 파산재단을 관리하고 그에 속하는 재산을 처분하는 권한을 가진 파산관재인이 부인대상 행위로 인해 채무자로부터 일탈된 재산을 원상회복시켜 파산재단의 충실을 도모할 목적으로 직무상 행사하는 것이다. 따라서 부인권 행사 범위는 원칙적으로 공동담보에 해당하는 재산 전부라고 보는 것이 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 

② 파산선고 후에는 파산관재인이 총채권자에 대한 평등변제를 목적으로 부인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파산관재인은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된 책임재산에 대하여 파산재단을 위하여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한편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파산채권을 행사할 수 없는 파산채권자는 개별적 강제집행을 전제로 개별 채권에 대한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한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러한 부인권과 채권자취소권의 관계, 부인권 행사에 따른 효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파산관재인이 기존 채권자취소소송을 수계하고 부인의 소로 변경하여 부인권을 행사한 경우, 파산채권자의 채권자취소소송을 통한 개별적인 권리행사는 파산채권자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직무를 행하는 파산관재인의 부인권 행사라는 파산재단의 증식의 형태로 흡수된다고 보아야 한다. 파산관재인이 기존 채권자취소소송을 수계하여 부인소송으로 변경하였다면 이는 부인권의 행사로서, 그 범위가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한 개별 채권자의 채권액 범위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7조 제1항, 제391조, 제396조 제1항, 제406조, 제424조, 민법 제406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6. 7. 29. 선고 2015다33656 판결(공2016하, 1234)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7다265129 판결(공2018하, 1272)

【전 문】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신용보증기금의 소송수계인 파산채무자 소외인의 파산관재인 원고

【원고보조참가인, 상고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영하 외 1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23. 9. 21. 선고 2023나20425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 및 원고보조참가인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원심판결의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보조참가인은 소외인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에 관하여 체결한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20. 4. 21. 중소기업은행에 81,007,273원을 대위변제함으로써 소외인에 대한 구상금 채권을 취득하였다. 

2) 소외인은 2019. 5. 31.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9. 5. 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내지 공유지분 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에는 채권최고액 합계 396,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피고가 소유권 등 이전등기를 마친 후에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모두 말소되었다. 

3) 원고보조참가인은 2020. 8. 13.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2019. 5. 2. 자 매매계약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소송 과정에서 원상회복에 대해서 원고보조참가인의 소외인에 대한 채권액 범위 내에서 가액배상을 주장하면서 그 금액으로 93,842,96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다. 

4) 그런데 소송 계속 중이던 2021. 10. 15. 소외인에 대하여 파산이 선고되었고, 원고가 소외인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원고는 2021. 11. 15.경 원고보조참가인이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절차를 수계하는 신청을 하였다. 

5) 원고는 2022. 2. 28.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391조 제1호에 따른 부인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변경하면서, 원상회복에 대해 파산채권자 전원을 위한 부인권 행사임을 주장하며 가액배상 금액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에서 기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범위 내에서 채권최고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산정하여 182,287,9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으로 확장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소외인이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한 행위는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1호 본문에 따른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된다고 본 후, 원고의 부인권 행사에 따른 원상회복의 방법 및 범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원고의 부인권 행사에 따른 원상회복의 방법은 원물반환이 아니라 가액배상에 의한 원상회복이 타당하다. 사해행위를 취소한 후 가액배상으로 원상회복을 인정하는 경우 그 배상액은 취소채권자의 채권액 범위로 제한되고, 이는 채무자회생법상 부인의 소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이 사건에서 원고의 부인의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한 때를 기준으로 원고보조참가인의 채권액은 93,133,950원이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은 182,287,930원이므로, 위 각 금액 중 적은 금액인 93,133,950원의 범위 내에서 가액배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 대법원의 판단

1) 채무자회생법 제406조 제1항은 “민법 제406조 제1항에 따라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이 파산선고 당시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그 소송절차는 수계 또는 파산절차의 종료에 이르기까지 중단된다.”라고 규정하면서, 채무자회생법 제406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347조 제1항 전문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하여 파산선고 당시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소송은 파산관재인 또는 상대방이 이를 수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채무자회생법 제391조는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을 위하여 위 조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부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인권은 소, 부인의 청구 또는 항변의 방법으로 파산관재인이 행사한다(채무자회생법 제396조 제1항). 

이와 같이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이 파산선고 당시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소송절차는 중단되고, 파산관재인이 이를 수계할 수 있으며 소송을 수계한 경우에는 부인의 소로 변경하여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을 파산관재인이 수계하여 부인소송으로 변경하고, 법원이 파산관재인의 부인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가액배상에 의한 원상회복을 인정하는 경우, 가액배상의 범위가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한 채권자의 채권액으로 제한된다고 볼 수 없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부인권은 파산재단을 관리하고 그에 속하는 재산을 처분하는 권한을 가진 파산관재인이 부인대상 행위로 인해 채무자로부터 일탈된 재산을 원상회복시켜 파산재단의 충실을 도모할 목적으로 직무상 행사하는 것이다. 따라서 부인권 행사 범위는 원칙적으로 공동담보에 해당하는 재산 전부라고 보는 것이 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 

나) 파산선고 후에는 파산관재인이 총채권자에 대한 평등변제를 목적으로 부인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파산관재인은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된 책임재산에 대하여 파산재단을 위하여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한편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파산채권을 행사할 수 없는 파산채권자는 개별적 강제집행을 전제로 개별 채권에 대한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한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7다26512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부인권과 채권자취소권의 관계, 부인권 행사에 따른 효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파산관재인이 기존 채권자취소소송을 수계하고 부인의 소로 변경하여 부인권을 행사한 경우, 파산채권자의 채권자취소소송을 통한 개별적인 권리행사는 파산채권자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직무를 행하는 파산관재인의 부인권 행사라는 파산재단의 증식의 형태로 흡수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6. 7. 29. 선고 2015다33656 판결 등 참조). 파산관재인이 기존 채권자취소소송을 수계하여 부인소송으로 변경하였다면 이는 부인권의 행사로서, 그 범위가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한 개별 채권자의 채권액 범위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원고보조참가인이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을 파산관재인인 원고가 수계하고 부인소송으로 변경하면서 가액배상의 청구금액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확장한 이 사건에서, 원상회복으로 가액배상을 명하면서도 그 배상액을 원고보조참가인의 채권액 범위 내로 제한하여 일부 인용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부인권 행사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가액배상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원고 및 원고보조참가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소외인의 파산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였다는 취지의 피고 항변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해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석준(재판장) 노정희(주심) 이흥구 엄상필

의정부지방법원 2023. 9. 21. 선고 2023나204256 판결
[ 구상금및사해행위취소의소 ] [미간행]
【전 문】

【원고, 피항소인】 신용보증기금의 소송수계인 파산채무자 소외인의 파산관재인 원고

【원고보조참가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영하)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진권)

【변론종결】
2023. 8. 10.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3. 2. 7. 선고 2021가단144496 판결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3,133,95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3. 5.부터 2023. 9. 2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의 50%는 원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82,287,93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제2쪽 7행부터 제7쪽 21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4쪽 10행 ‘1)’을 삭제한다.

○ 제1심판결 제5쪽 1행부터 14행까지를 삭제한다.

2. 추가 및 달라지는 부분

○ 제1심판결 제8쪽 1행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다. 부인에 따른 원상회복의 방법 및 범위

1) 관련 법리

가)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목적물 자체를 반환하는 것이 원칙이나,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 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배상이 가능하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7139 판결 등 참조).

나)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채권자의 채권액을 한도로 하므로,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을 하는 경우 그 배상액 역시 취소채권자의 채권액 범위 내로 제한되고, 이 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한 채권의 원리금 및 그 중 원금에 대한 사해행위 이후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된다(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66416 판결,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다1442 판결 등 참조). 또한,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는 목적물의 공동담보가액 내에서만 성립하는바,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고, 그와 같은 가액 산정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다33734 판결 등 참조),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함에 있어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피담보채무액이 사해행위 당시의 그것보다 현실적으로 증대되어 남아있는 경우에는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이를 모두 공제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3다60891 판결 등 참조).

다) 이와 같은 법리는 채무자회생법상 부인의 소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만, 사해행위취소권은 재판상 청구로 행사하여야 하고, 사해행위취소소송은 법률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형성소송이어서 그 판결이 확정되어야 비로소 법률행위에 대한 취소의 효과가 발생하는 데 반하여, 부인권 행사의 경우 그 효력은 부인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발생하므로, 부인권 행사에 따른 가액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날짜는 부인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로 봄이 타당하다.

2) 판 단

가)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 등 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소외인을 채무자로 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모두 말소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부인권 행사에 따른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소유권 등 이전등기의 말소에 따른 원물반환이 아니라 가액배상에 의한 원상회복이 타당하다.

나) 피보전채권액

앞서 본 증거들, 갑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보조참가인의 피보전채권액은 원고의 부인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2022. 2. 2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22. 3. 4.을 기준으로 하여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93,133,950원이다.


대위변제금 시작일(대위변제일) 종료일 연 이율(약정이율) 발생 이자 원리금 합계
81,007,273원 2020. 4. 21. 2022. 3. 4. 8% 12,126,677원 93,133,950원
[= 81,007,273원 × 0.08 × (1 + 318/365), 원 미만 버림]
다) 공동담보가액

제1심법원의 감정인 소외 2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따르면, 2021. 4. 13. 무렵 기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는 578,287,930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2022. 3. 4. 무렵의 시가도 그와 같을 것으로 추인된다. 또한,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이 피고에게 처분될 무렵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96,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으며, 위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무 액수는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449,921,287원이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은 182,287,930원(= 578,287,930원 - 396,000,000원)이다.

라) 소결론

가액배상은 위와 같은 피보전채권액 93,133,950원과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 182,287,930원 중 적은 금액인 피보전채권액 93,133,950원의 한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따라서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매매계약의 부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93,133,95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부인권을 행사한 2022. 2. 2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22. 3. 5.부터주1 )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23. 9. 21.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위에서 지급을 명한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귀옥(재판장) 이민영 옥제영

주1 ) 소로써 부인권을 행사함과 아울러 원상회복으로 금전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 채무자는 그 소장을 송달받은 다음날부터 반환의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체책임을 진다(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5다43999 판결 등 참조).
의정부지방법원 2023. 2. 7. 선고 2021가단144496 판결
[ 구상금및사해행위취소의소 ] [미간행]
【전 문】

【원 고】 신용보증기금의 소송수계인 파산채무자 소외인의 파산관재인 원고

【원고보조참가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영하)

【피 고】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진우)

【변론종결】
2023. 1. 1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2,287,93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3.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보조참가인은 2015. 10. 23. ‘○○기획’이라는 상호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소외인과 사이에 소외인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에 관하여 보증금액 8,800만 원, 보증기간 2016. 10. 21.까지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이후 보증금액 7,920만 원, 보증기간 2019. 10. 21.까지로 변경되었다).

나. 소외인이 2019. 9. 30.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이에 원고보조참가인이 2020. 4. 21. 기업은행에게 81,007,273원을 대위변제함으로써 소외인에 대한 구상금 채권을 취득하였다.

다. 소외인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내지 그 공유지분(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피고에게 2019. 5. 2.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2019. 5. 31. 접수 제50536호로 소유권 내지 공유지분 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 이전등기를 마칠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에는 채권최고액 합계 396,000,000원(= 228,000,000원 + 132,000,000원 + 36,000,000원), 채무자 소외인, 근저당권자 중소기업은행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는데, 피고가 위 소유권 등 이전등기를 마친 후에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모두 말소되었다.

마. 원고보조참가인은 2020. 8. 13. 소외인과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2019. 5. 2. 자 매매계약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다.

바. 소외인은 2021. 4. 9. 의정부지방법원 2021하단20664호로 파산신청을 하였고, 2021. 10. 15. 소외인에 대하여 파산이 선고되었으며, 원고가 소외인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어 위 사해행위 취소의 소에서 원고의 지위를 수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및 원고보조참가인

소외인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와 소외인 사이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391조 제1호에 따라 부인되어야 한다.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은 578,287,930원이고, 사해행위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합계 396,000,000원(실제 피담보채무액은 449,921,287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으므로, 원고의 부인권 행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그 차액인 182,287,9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공장으로 사용되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하고 그 옆 공장으로 이사한다”는 소외인 측의 말을 믿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였을 뿐이다.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소유자로서 이를 통해 임대수입을 얻고 있고, 실제 시세보다 다소 높은 금액으로 그 각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며, 매매대금도 모두 지급하였다. 즉, 피고는 소외인의 파산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였다.

3.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하여

1) 앞서 든 증거, 갑 제5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한국감정평가사 사무소(소외 2)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인이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할 무렵 적극재산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전부였고, 그 가액은 572,357,450원이었으며, 소극재산은 기업은행에 대한 신용대출금 99,000,000원과 담보대출금 449,921,287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대한 보증채무금 72,020,000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대한 신용대출금 53,592,382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신용대출금 3,000,000원 등 합계 677,533,669원 이상이어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사실, 소외인은 자금사정 악화로 2018. 9.경부터 4대 보험료를 제대로 납부하지 못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인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한 행위는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라 할 것이므로, 이는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1호 본문에 따른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된다.

2)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 등 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소외인을 채무자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으므로, 부인권 행사에 따른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소유권 등 이전등기의 말소에 따른 재산 반환이 아니라 가액 상환에 의한 원상회복이 타당하다.

3) 이 법원의 한국감정평가사 사무소(소외 2)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따르면, 이 사건 변론 종결 무렵 기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는 578,287,93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이 피고에게 처분될 무렵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96,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으며, 위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무 액수는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449,921,287원이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부인권 행사에 따른 가액 상환으로 182,287,930원(= 578,287,930원 - 39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22. 2. 28.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2. 3.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하여

1)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와 소외인 사이의 매매계약이 소외인의 파산채권자를 해한다는 점을 피고가 알지 못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 을나 제1 내지 7, 12 내지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소외 3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위 각 부동산의 매매계약 체결 시기가 2019. 5. 2.로 기재되어 있지만, 피고와 소외인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처음 작성한 시점은 2019. 3. 30.이고, 그날 피고가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6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면서 계약금 6,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그 후 피고는 2019. 5. 9. 원고에게 중도금 3,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잔금 5억 1,000만 원 중 449,921,287원은 소외인의 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대신 상환하는 방법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60,078,713원은 2019. 5. 31. 지급한 사실, 피고와 소외인이 정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 6억 원은 당시 위 각 부동산의 시가 572,357,450원보다 더 큰 금액인 사실,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한 후 현재까지 이를 소유하면서 부동산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따르면 피고와 소외인 사이에 실제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6억 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2) 그렇지만, 앞서 든 증거, 을나 제8호증의 기재, 증인 소외 3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도 인정할 수 있다.

① 소외인은 오빠 소외 4와 함께 ‘○○기획’이라는 사업체를 운영하였다. 피고는 소외 4와 친한 친구 사이이고, 상당 기간 소외인, 소외 4 남매의 사업체 ○○기획 및 소외 4와 특수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소외 5가 대표이사로 등재된 소외 회사로부터 가방부자재 등의 물품을 공급받는 거래를 해왔다. 특히 피고와 소외인 등의 물품 거래내역 관련 자료를 살펴보면, 2017~2018년도에는 ○○기획이 피고에게 물품을 공급해왔는데, 공교롭게도 소외인의 자금사정이 악화된 후인 2019년 2월부터는 ○○기획이 아니라 소외 회사가 피고에게 물품을 공급하는 내용으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다(그러면서도 거래처원장에는 여전히 ‘○○기획’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와 같은 피고와 소외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소외인의 재산 또는 신용상태 등을 전혀 알 수 없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② 피고와 소외인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시점은 2019. 3. 30.인 것으로 보이기는 하고, 이와 관련한 매매계약서에는 공인중개사 소외 3이 위 매매계약을 중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렇지만, 위 매매계약서는 소외 3의 실질적인 중개행위 없이 소외 4, 소외인과 피고 사이에 매매계약의 중요 내용이 사전 합의된 상태에서 소외 4가 예전부터 알고 지내는 공인중개사인 소외 3에게 계약서 작성만 요청하여 소외 3이 이를 작성(이른바 대필)한 것일 뿐이다. 즉 피고가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한 통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한 것이 아니다.

③ 피고는 소외인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도 이유와 관련하여 기존 공장을 옆으로 이전할 계획이라고 말해서 이를 그대로 믿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공장으로 사용하던 ○○기획과 소외 회사는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시켜준 2019. 6. 10. 이후에 공장을 이전한 것이 아니라,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임차하여 이를 사업장으로 사용했다. 나아가 소외 회사가 위 2019. 6. 10.로부터 2년이 더 경과한 후인 2021. 6. 29.경 본점 소재지를 이 사건 각 부동산에서 “양주시 (주소 생략)”으로 이전한 점(소외 회사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소외인 측이 피고로부터 매매대금을 수령한 즉시 기존 공장을 옆으로 이전한 것이 아니라 그 시점으로부터 무려 2년 동안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계속 공장으로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선뜻 믿기 어렵다.

3)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는 것이 소외인의 파산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손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