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423 파산채권 행사

주채무자 파산선고 전에 파산채권에 기한 파산재단의 재산에 행해진 채권압류 등의 강제집행에 따라 채권자의 보증인에 대한 보증채권의 소멸시효 중단

모두우리 2026. 3. 21.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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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3다306885 판결
[ 양수금 ] [공2026상,114]
【판시사항】

주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 전에 파산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행하여진 채권압류 등의 강제집행에 따라 채권자의 보증인에 대한 보증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 경우, 주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가 종료된 때 시효중단사유가 종료되고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새로이 진행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주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 전에 파산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행하여진 채권압류 등의 강제집행에 따라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던 채권자의 보증인에 대한 보증채권은, 파산선고 후 파산이 취소되거나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가 종료된 때 그 시효중단사유가 종료되고,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새로이 진행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348조 제1항 본문은 “파산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행하여진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파산재단에 대하여는 그 효력을 잃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관련 당사자 간의 모든 관계에서 강제집행, 집행보전행위가 절대적으로 무효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 파산재단에 대한 관계에서만 상대적으로 무효가 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여기서 상대적 무효의 의미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포괄적 강제집행절차의 성격을 지닌 파산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 전에 이루어진 개별적인 강제집행 등의 절차를 파산재단에 불이익한 한도에서 실효시키되, 해당 강제집행절차가 파산재단에 유리한 경우에는 그 효력을 이용할 수도 있다는 의미로 해석하여야 한다. 후자의 의미는 채무자회생법 제348조 제1항 단서에서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을 위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도 확인된다. 

② 채무자회생법에서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파산재단에 귀속시키고(법 제382조 제1항), 그에 대한 관리·처분의 권한을 파산관재인에게 부여하는 한편(법 제384조),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인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해서만 행사하도록(법 제423조, 제424조) 하는 등 파산선고 이후 채권자의 개별적인 권리행사를 제한하는 것은 포괄적 강제집행절차로서 파산절차의 특성을 반영한 것이고, 파산선고 전에 이미 이루어진 강제집행 등이 파산재단에 대하여 효력을 잃도록 한(법 제348조 제1항 본문) 취지 또한 그 연장선에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파산재단의 관리처분권을 파산관재인의 공정·타당한 정리에 일임함으로써 채권자 전체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채권자 사이에 공평한 배분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조치이고, 파산선고 전의 압류 등 개별적 권리행사에 의하여 이미 발생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위와 같이 파산선고 전 강제집행 등에 대하여 채무자회생법 제34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발생한 효력 상실의 상대성, 다수 채권자의 평등한 만족을 위하여 마련된 포괄적 강제집행절차의 성격을 갖는 파산절차의 특성과 함께 압류에 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을 부여하는 것은 강제집행 그 자체로부터 도출되는 효력이라기보다는 채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였다는 측면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주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 전에 파산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행하여진 채권압류 등의 강제집행에 따라 파산채권 또는 그 보증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일단 중단된 이상, 그 이후에 주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채권자의 개별적 권리행사가 제한되는 것을 넘어 파산선고라는 사실 자체만으로 기왕에 발생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소멸시효가 바로 재진행한다고 볼 수 없다. 

③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중 ‘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압류가 해제되거나 집행절차가 종료될 때 중단사유가 종료된다.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에 따라 압류의 목적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산재단에 속하게 되고, 파산관재인이 모든 채권자의 공평한 만족을 위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환가하여 채권자에게 배당을 하는 등 파산절차도 강제집행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이러한 파산절차가 종료됨으로써 기왕의 압류의 목적물을 포함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도 함께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결국 파산선고 전 진행 중이던 강제집행에 의하여 발생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파산선고로 바로 영향을 받지는 않지만, 포괄적 강제집행의 성격을 지닌 파산절차가 종료될 때 그 시효중단사유도 종료되어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새로이 진행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참조조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8조 제1항, 제382조 제1항, 제384조, 제423조, 제424조, 민법 제168조 제2호, 제440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다39780 판결(공2001상, 345)
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다239840 판결(공2017상, 1110)
헌법재판소 2016. 4. 28. 선고 2015헌바25 전원재판부 결정(헌공235, 747)

【전 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엘앤엘 담당변호사 송일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공간 담당변호사 박태기)

【원심판결】 광주지법 2023. 11. 8. 선고 2023나7614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소외인은 2004. 12. 4. 주식회사 △△상호저축은행(이하 ‘△△저축은행’이라고 한다)과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이하 여신거래약정을 통해 이루어진 대출금채무, 대출금채권을 ‘이 사건 대출금채무’, ‘이 사건 대출금채권’이라고 한다), 피고는 소외인의 대출금채무를 보증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증채권’이라고 한다). 

나. △△저축은행은 소외인이 발행하고 피고가 보증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0. 12. 20. 소외인의 여러 금융기관 등에 대한 예금채권 및 보험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고 한다), 그 무렵 제3채무자들에게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송달되었다. 

다. △△저축은행은 소외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받은 배당액과 변제금액 23,404,718원을 이 사건 대출금채무 원금에 충당하여 2014. 12. 19. 기준 이 사건 대출금채무는 원금 102,396,911원, 연체이자 644,380,298원이 남아 있었다. 

라. 소외인은 의정부지방법원 2014하단3401호, 2014하면3401호로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였는데, 채권자목록에 △△저축은행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기재하였다. 2015. 11. 13. 소외인에 대한 파산이 선고되었으나, 채권신고기간과 채권조사기일이 따로 정해지지 않은 채 파산절차가 진행되었고, 이에 △△저축은행은 파산절차에서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신고하지 못하였다. 이후 소외인은 2017. 6. 16. 파산폐지결정을 받아 그 무렵 파산폐지결정이 확정되었고, 2017. 6. 21. 면책결정을 받아 그 무렵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다. 

마. 한편 △△저축은행은 2016. 2. 16. 주식회사 □□에, 주식회사 □□은 2018. 5. 16. ◇◇◇대부 주식회사에, ◇◇◇대부 주식회사는 2019. 8. 19.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양도하고, 각 채권양도인은 채권양도일 무렵에 소외인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348조 제1항에 의하여 주채무자 소외인에 대한 파산선고로 실효되었으므로, 이 사건 대출금채권 및 이 사건 보증채권의 소멸시효는 파산선고가 있었던 2015. 11. 13.부터 새로이 진행하게 된다. 상사채권인 이 사건 보증채권은 그때로부터 5년의 상사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한 2020. 11. 13.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관련 법리

주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 전에 파산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행하여진 채권압류 등의 강제집행에 따라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던 채권자의 보증인에 대한 보증채권은, 파산선고 후 파산이 취소되거나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가 종료된 때 그 시효중단사유가 종료되고,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새로이 진행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채무자회생법 제348조 제1항 본문은 “파산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행하여진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파산재단에 대하여는 그 효력을 잃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관련 당사자 간의 모든 관계에서 강제집행, 집행보전행위가 절대적으로 무효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 파산재단에 대한 관계에서만 상대적으로 무효가 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다39780 판결 참조). 여기서 상대적 무효의 의미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포괄적 강제집행절차의 성격을 지닌 파산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 전에 이루어진 개별적인 강제집행 등의 절차를 파산재단에 불이익한 한도에서 실효시키되, 해당 강제집행절차가 파산재단에 유리한 경우에는 그 효력을 이용할 수도 있다는 의미로 해석하여야 한다. 후자의 의미는 채무자회생법 제348조 제1항 단서에서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을 위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도 확인된다. 

2) 채무자회생법에서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파산재단에 귀속시키고(법 제382조 제1항), 그에 대한 관리·처분의 권한을 파산관재인에게 부여하는 한편(법 제384조),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인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해서만 행사하도록(법 제423조, 제424조) 하는 등 파산선고 이후 채권자의 개별적인 권리행사를 제한하는 것은 포괄적 강제집행절차로서 파산절차의 특성을 반영한 것이고, 파산선고 전에 이미 이루어진 강제집행 등이 파산재단에 대하여 효력을 잃도록 한(법 제348조 제1항 본문) 취지 또한 그 연장선에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파산재단의 관리처분권을 파산관재인의 공정·타당한 정리에 일임함으로써 채권자 전체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채권자 사이에 공평한 배분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조치이고(헌법재판소 2016. 4. 28. 선고 2015헌바25 전원재판부 결정), 파산선고 전의 압류 등 개별적 권리행사에 의하여 이미 발생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위와 같이 파산선고 전 강제집행 등에 대하여 채무자회생법 제34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발생한 효력 상실의 상대성, 다수 채권자의 평등한 만족을 위하여 마련된 포괄적 강제집행절차의 성격을 갖는 파산절차의 특성과 함께 압류에 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을 부여하는 것은 강제집행 그 자체로부터 도출되는 효력이라기보다는 채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였다는 측면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주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 전에 파산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행하여진 채권압류 등의 강제집행에 따라 파산채권 또는 그 보증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일단 중단된 이상, 그 이후에 주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채권자의 개별적 권리행사가 제한되는 것을 넘어 파산선고라는 사실 자체만으로 기왕에 발생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소멸시효가 바로 재진행한다고 볼 수 없다. 

3)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중 ‘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압류가 해제되거나 집행절차가 종료될 때 중단사유가 종료된다(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다239840 판결 등 참조).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에 따라 압류의 목적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산재단에 속하게 되고, 파산관재인이 모든 채권자의 공평한 만족을 위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환가하여 채권자에게 배당을 하는 등 파산절차도 강제집행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이러한 파산절차가 종료됨으로써 기왕의 압류의 목적물을 포함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도 함께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다. 

4) 결국 파산선고 전 진행 중이던 강제집행에 의하여 발생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파산선고로 바로 영향을 받지는 않지만, 포괄적 강제집행의 성격을 지닌 파산절차가 종료될 때 그 시효중단사유도 종료되어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새로이 진행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나. 원심판결 이유를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살펴본다.

이 사건 보증채권은 주채무자 소외인에 대한 파산선고 전 행하여진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가 소외인에 대한 파산폐지결정이 2017. 6. 16. 무렵 확정되어 파산절차가 종료됨에 따라 그 시효중단사유가 종료되고,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새로이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 당시 위 파산폐지결정 확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보증채권은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2015. 11. 13. 소외인에 대한 파산선고로 실효되었으므로 그때부터 이 사건 보증채권의 소멸시효가 새로이 진행한다고 보아 이 사건 보증채권은 위 파산선고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20. 11. 13.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을 인용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채무자회생법 제348조의 해석 및 압류로 인한 시효중단의 종료 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엄상필(재판장) 오경미(주심) 권영준 박영재

광주지방법원 2023. 11. 8. 선고 2023나76142 판결
[ 양수금 ] [미간행]
【전 문】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공간 담당변호사 박태기)

【변론종결】
2023. 9. 13.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23. 4. 11. 선고 2022가단531689 판결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2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1,361,502원 및 그 중 31,000,000원에 대하여 2022. 8.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되, 보증한도액 2,79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소외인은 2004. 12. 4. 주식회사 ☆☆상호저축은행(이후 주식회사 △△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 ▽▽▽저축은행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소외 저축은행’이라 한다)과 여신액 9억 원, 이자율 연 12%, 만기 2007. 7. 30., 지연배상금률 연 25%로 정한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2는 소외인의 소외 저축은행에 대한 여신거래약정에 기한 대출금채무를 13억 5,0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포괄근보증하였다. 이후 소외인은 2006. 12. 5. 여신액을 21억 5,000만 원으로 증액하고(이하 증액된 대출금채무, 대출금채권을 ‘이 사건 대출금채무’, ‘이 사건 대출금채권’이라 한다)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2는 보증한도액을 27억 9,500만 원으로 증액하였다(이하 증액된 보증채무, 보증채권을 ‘이 사건 보증채무’, ‘이 사건 보증채권’이라 한다). 

나. 소외인은 2006. 12. 11.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원인채무로 하여 소외 저축은행을 수취인으로 하는 액면금액 27억 5,000만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였고,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는 약속어음을 보증하였다. 소외인과 위 약속어음의 보증인들, 소외 저축은행은 위 약속어음에 대한 강제집행인낙 의사표시가 기재된 어음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 작성 (공정증서 번호 생략) 어음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 

다. 소외 저축은행은 2010. 12. 16. 의정부지방법원에 공증인가 법무법인 ◎◎ 작성 (공정증서 번호 생략) 어음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소외인의 주식회사 ◁◁은행 등에 대한 채권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0. 12. 20.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하여(의정부지방법원 2010타채23508, 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 그 무렵 제3채무자에게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송달되었다. 

라. 2014. 9. 4. 기준으로 이 사건 대출금채무는 원금 124,624,378원, 연체이자 634,752,012원이었다. 그 후 소외 저축은행은 소외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받은 배당액, 변제금액 23,404,718원을 이 사건 대출금채무 원금에 충당하여 2014. 12. 19. 기준 이 사건 대출금채무는 원금 102,396,911원, 연체이자 644,380,298원이 남아 있었다. 

마. 소외인은 의정부지방법원에 개인파산을 신청하여, 2015. 11. 13. 위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고(의정부지방법원 2014하단3401), 2017. 6. 16. 파산폐지 결정, 2017. 6. 21. 면책결정을 각 받았다(의정부지방법원 2014하면3401). 소외인은 파산신청 당시채권자목록에 소외 저축은행을 채권자로 기재하였으나, 소외 저축은행은 위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 결정을 송달받고도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파산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았다. 

바. 소외 저축은행은 2016. 2. 16. 주식회사 □□에, 주식회사 □□은 2018. 5. 16. ◇◇◇대부 주식회사에, ◇◇◇대부 주식회사는 2019. 8. 19.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각 양도하고, 각 채권양도인은 채권양도일 무렵에 소외인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소외인의 연대보증인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심 공동피고 2와 연대하여 이 사건 대출금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보증채무 중 잔존하는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 

3.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

피고는 이 사건 보증채권은 주채무자 소외인에 대한 파산선고시부터 새로이 소멸시효가 진행되는데, 이 사건 소는 파산선고일인 2015. 11. 13.부터 5년이 경과한 이후에 제기되었으므로 이 사건 보증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나.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판단

1) 원인채권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음이 수수된 당사자 사이에서 채권자가 어음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함으로써 그 권리를 행사한 경우에는 그 원인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이 있고(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6345 판결),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는바(민법 제440조),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원인채권으로 하는 어음채권에 기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이 사건 대출금채권 및 이 사건 보증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 

그런데 압류에 의한 소멸시효는 압류 자체가 실효된 경우에는 강제집행절차가 더 이상 진행될 수 없으므로 시효중단사유가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때부터 시효가 새로이 진행하게 되는데(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다239840 판결 취지 참조),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348조 제1항에 의하여 채무자 소외인에 대한 파산선고로 실효되었으므로 이 사건 대출금채권 및 이 사건 보증채권의 소멸시효는 파산선고가 있었던 2015. 11. 13.부터 새로이 진행하게 된다(제1심판결에서 시효중단의 종료사유로 본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집행해제는 이미 실효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집행해제에 불과하다). 이 사건 보증채권의 소멸시효는 상법 제64조에 의하여 5년이므로, 이 사건 보증채권은 주채무자 소외인에 대한 파산선고가 있었던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20. 11. 13.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소외 저축은행이 2015. 11. 18. 채무자 소외인에 대한 파산선고결정을 송달받았고, 소외 저축은행은 위 파산선고결정의 송달로 파산절차에 참가하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대출금채권의 소멸시효는 파산선고결정 송달시 중단되었다가 파산폐지결정이 있었던 2017. 6. 17. 다시 진행하게 되고,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이 사건 보증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민법 제171조에서 정하고 있는 소멸시효중단사유인 ‘파산절차참가’란 파산절차에서 채권자가 파산재단에 참가하기 위하여 그의 채권을 채무자회생법 제447조에 의하여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바, 파산선고결정의 송달만으로 이 사건 대출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또한 파산선고결정의 송달로 파산절차참가가 되지 않는 것이라면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파산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행하여진 강제집행이 아니므로 파산선고에도 불구하고 실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파산채권은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채무자회생법 제423조)을 의미하고, 파산재단은 파산선고 당신에 가진 채무자의 재산(채무자회생법 제382조)을 의미하는 것인바, 소외인에 대한 파산선고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당연히 효력을 상실한다.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원고는 소외 저축은행의 2014년의 경매절차에서의 배당, 소외인의 2014. 9. 4.자 부채증명서 발급, 소외인의 2014. 10. 24.자 파산 및 면책신청은 시효중단사유인 변제 및 채무승인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대출금채권은 배당, 부채증명서 발급, 파산 및 면책신청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가 소외인이 2017. 6. 21. 면책결정을 받은 이후 새로이 소멸시효가 진행된다는 주장도 한다. 그러나 파산 및 면책신청만으로는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소외 저축은행의 경매절차에서의 배당 및 소외인의 부채증명서 발급은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변제, 채무승인에 해당하기는 하나, 변제 및 채무승인으로 중단되었던 소멸시효는 변제 및 채무승인이 종료된 후 바로 다시 진행할 뿐이고 소외인에 대한 면책결정시까지 계속하여 중단되지 않는다.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소결론

이 사건 보증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22. 5. 12. 이전에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있고, 이 사건 보증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다. 피고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남수진(재판장) 이미주 김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