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5다211379 판결
[ 구상금등청구의소 ] 〈신용보증기관이 변제자대위로 취득한 대출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한 사건〉[공2026상,140]
【판시사항】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보증인 등의 인적 담보가 있는 경우, 주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보증인 등의 변제자력을 고려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및 이는 인적 담보의 종류가 관련 법률에 근거한 보증기금의 신용보증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한 채권에 대하여 사해행위 이후 보증인이 보증책임을 이행하여 변제자대위 법리에 따라 보증인에게 채권이 이전된 경우, 보증인은 종래 채권자가 행사할 수 있었던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보증인 등의 인적 담보가 붙어 있다고 하더라도, 주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보증인 등의 변제자력은 고려할 요소가 아니고, 오로지 주채무자 자신의 자력만이 문제 된다. 이는 인적 담보의 종류가 관련 법률에 근거한 보증기금의 신용보증이라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이 아니다.
한편 종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이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되어 있는 이상, 주채무자의 사해행위 이후에 보증인이 보증책임을 이행하여 변제자대위 법리에 따라 보증인에게 채권이 이전되었다고 하더라도 보증인은 종래 채권자가 행사할 수 있었던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고, 채권이 이전된 시점에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새로이 발생되었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406조, 제428조, 제481조, 제482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61195 판결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77146 판결(공2012상, 440)
【전 문】
【원고, 상고인】 기술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텍 담당변호사 조한직 외 5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5. 3. 12. 선고 2024나3771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라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이다.
나. 원고는 2022. 1. 18. ○○○ 주식회사(이하 ‘제1심 공동피고 1 회사’라 한다)와 보증금액 190,000,000원(보증비율 95%), 보증기한 2023. 1. 18.로 된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제1심 공동피고 1 회사는 2022. 1. 20. 위 신용보증약정을 담보로 주식회사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200,000,000원을 여신기간 만료일 2023. 1. 18.로 정하여 대출받았다(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다. 제1심 공동피고 1 회사는 2022. 6. 25. 피고에게 유일한 재산인 원심 판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였다(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
라. 제1심 공동피고 1 회사는 2023. 1. 18. 이 사건 대출금 상환을 연체하였고, △△은행은 2023. 1. 25. 원고에게 대출원금 연체의 보증사고 발생 사실을 통지하였다.
마. 원고는 2023. 5. 31. 제1심 공동피고 1 회사와의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은행에 보증원금과 이자 합계 187,861,26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바. 원고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이 사건 채권양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가 변제자대위로 취득한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한 채권자취소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가. 이 사건 채권양도 당시 이 사건 대출금채권에 관하여 원고가 신용보증책임을 부담하고 있었고, 이는 이 사건 대출금채권의 만족을 확실히 보장하는 인적 담보에 해당한다.
나. 따라서 물적 담보에 의해 우선변제권이 확보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원고의 신용보증책임이 미치는 범위에서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3. 대법원의 판단
원심의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보증인 등의 인적 담보가 붙어 있다고 하더라도, 주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보증인 등의 변제자력은 고려할 요소가 아니고, 오로지 주채무자 자신의 자력만이 문제 된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61195 판결 등 참조). 이는 인적 담보의 종류가 관련 법률에 근거한 보증기금의 신용보증이라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이 아니다.
한편 종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이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되어 있는 이상, 주채무자의 사해행위 이후에 보증인이 보증책임을 이행하여 변제자대위 법리에 따라 보증인에게 채권이 이전되었다고 하더라도 보증인은 종래 채권자가 행사할 수 있었던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고, 채권이 이전된 시점에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새로이 발생되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77146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1) △△은행의 이 사건 대출금채권은 이 사건 채권양도 당시 이미 성립되어 있었다. 이 사건 채권양도 당시에는 이 사건 대출금채권에 관하여 원고가 신용보증책임을 부담하고 있었지만, 이는 인적 담보의 일종으로서 이 사건 채권양도가 △△은행에 대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데 지장을 주지 않는다.
2) 이 사건 채권양도가 △△은행에 대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경우, 원고가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변제자대위 법리에 따라 △△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대출금채권과 함께 그 채권자취소권을 이전받았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는 제1심 공동피고 1 회사에 대한 고유의 구상권 범위에서 △△은행이 행사할 수 있었던 이 사건 대출금채권과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가 변제자대위로 취득한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한 채권자취소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과 사해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영준(재판장) 오경미 엄상필 박영재(주심)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3. 12. 선고 2024나37710 판결 [ 구상금등청구의소 ] [미간행] 【전 문】 【원고, 항소인】 기술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텍 담당변호사 김윤석) 【피고, 피항소인】 피고 【변론종결】 2024. 12. 18.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5. 24. 선고 2023가단5217827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 주식회사 사이에 제1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하여 2022. 6. 25. 체결된 양도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 회사(이하 ‘제1심 공동피고 1 회사’라고 한다)가 2022. 6. 25. 피고에게 제1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을 양도하는 행위(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 계약’이라 한다)는 사해행위에 해당되어 취소되어야 하고, 수익자인 피고는 그에 따른 원상회복(가액배상)으로서 제1심 공동피고 1 회사의 채권자인 원고에게 1억 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쟁점(피보전채권의 존재 여부)에 관한 판단 1) 구상금 채권의 경우 : 부정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초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하여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다만 여기서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 이후에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고도의 개연성은 단순히 향후 채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정도에 그쳐서는 안 되고, 적어도 채무자의 사해 의사를 추단할 수 있는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여 일반적으로 누구라도 채권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만한 상태에서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이루어졌어야 하며, 구체적으로 이러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지 여부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기초적 법률관계의 내용, 채무자의 재산 상태 및 그 변화 내용, 일반적으로 그와 같은 상태에서 채권이 발생하는 빈도 및 이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 정도,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와 채권 발생과의 시간적 간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2다83100 판결 등 참조).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채권양도 계약 체결 당시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신용보증 약정에 기초하여 원고가 제1심 공동피고 1 회사의 △△은행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대위변제하고 구상권을 취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① 위 신용보증 약정이 2022. 1. 18. 체결되어 있기는 하였으나, 실제 보증사고는 2023. 1. 18. 발생하여 원고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는 위 채권양도 계약이 체결된 2022. 6. 25.과 위 보증사고 사이에 약 7개월의 시간적 간격이 있다. ② 법인세 신고 내용에 따르면, 제1심 공동피고 1 회사는 2022년도에 5.68억 원의 당기 순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피고의 2024. 5. 17.자 답변서에 첨부된 확인서 6면 참조). ③ 제1심 공동피고 1 회사는 2023. 1. 30. 및 2023. 6. 1. △△은행 및 □□캐피탈에 대한 이자 등을 연체하기 전까지는 ‘10일 이상 연체 사실’ 없이 정상적으로 이자 등을 납부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갑12). ④ 이 사건 채권양도 계약 당시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연금보험료 등을 체납하고 있었다거나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다는 등 제1심 공동피고 1 회사의 영업이나 자금 사정이 악화되었거나 다른 채무의 상환 압박을 받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그 당시 제1심 공동피고 1 회사의 유일한 가치 있는 적극재산은 위 채권양도의 대상이 된 임대차보증금반환 채권 1억 원이 전부였고,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제외한 다른 채무는 모두 분할 상환 방식이었음에도, 해당 채권에 대한 압류 등의 보전조치가 이루어졌다는 등의 사정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원고는, 원고의 이 사건 사전구상금 채권은 이 사건 신용보증 약정 당시 이미 성립되어 있었고, 단지 그 구체적 액수만 원고의 보증채무 이행으로 확정된 것이며, 이러한 조건부 채권도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으므로, 해당 사전구상금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삼아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한다고 항쟁한다. 그러나 위 사전구상금 채권은 제1심 공동피고 1 회사가 압류/가압류를 당하거나, 주된 채무 원금과 종속 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신용 상태가 악화되는 것 등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발생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는데(갑1 : 제5조 제1, 2항), 이 사건 신용보증 사고가 2023. 1. 18.에야 발생하였음이 명백한 이상, 이 사건 채권양도 계약 당시 이 사건 사전구상금 채권이 이미 발생한 상태였다고 볼 수는 없다. 결국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2) 대출금 채권의 경우 : 부정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변제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하고(민법 제481조), 제3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함으로써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종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는 법률상 당연히 변제자에게 이전된다(대법원 2007. 3. 16. 선고 2005다10760 판결 등 참조). 한편 채권자취소권은 채권의 공동담보 보호를 목적으로 채권자에게 인정되는 권리로서 채권에 종된 권리이므로, 채권이 양도되면 채권자취소권도 이에 따라 이전하고, 채권자의 채권에 채권자가 변제를 받는 것이 반드시 보장되지는 않는 단순한 인적 담보가 있다고 하더라도 채권자는 그와 관계없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원고가 2023. 5. 31. 제1심 공동피고 1 회사의 △△은행에 대한 이 사건 대출 원리금 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위 대출금 채권을 동일성을 유지하며 그대로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여지가 있다. 그러나 채권자의 채권에 인적 담보가 붙어 있는 경우에도 그것이 원고와 같은 특수법인의 신용보증이고 또한 면책 사유가 존재하지도 않는다면 이와 달리 볼 사정이 존재한다. 왜냐하면 기술보증기금법 제36조 제2항은 “기금은 제1항에 따라 보증채무의 이행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주채무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속 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기술보증기금인 원고는 면책 사유가 있지 아니한 이상 보증채무를 이행하여야 할 법률적 의무를 부담하고 있고, 같은 법 제45조 제2항은 “기금의 결산에서 손실금이 생겼을 때에는 제1항의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 보전하고도 부족할 때에는 정부가 이를 보전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원고의 보증채무 이행은 현실적으로도 보장되고 있는데, 여기에 물적 담보의 경우와 달리 목적물의 멸실 위험이 없고, 물적 담보의 실행보다 훨씬 빠르고 간편하게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점까지 고려하면, 원고의 신용보증은 비록 그 성질은 인적 담보이지만 효과에 있어서는 물적 담보 이상의 담보가치를 갖는다고 봄이 타당하기 때문이다.주1 ) 채권에 법률에 의하여 그 보증채무의 이행이 확실히 보장되고 이행할 자력도 확보된 인적 담보로서 기술보증기금의 신용보증이 붙어 있고 면책 사유도 없어 채권의 만족이 확실하게 보장되어 있다면, 채권에 우선변제권이 확보된 경우와 유사하게 그 보증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는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있더라도 그로 인하여 채권자를 해하지 아니하므로, 그 제도의 취지상 채권자취소권을 인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제1심 공동피고 1 회사가 △△은행에 부담하는 이 사건 대출 원리금 채무 전액에 관하여 기술보증기금인 원고의 신용보증이 있었고(갑2·5) 달리 면책 사유도 없었던 이상, △△은행의 위 대출금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다. 판사 박대준(재판장) 염기창 한숙희 주1 )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채무도 마찬가지이다(신용보증기금법 제29조 제1항 및 제41조 제2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