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1972. 9. 15. 선고 72나81 제10민사부판결 : 상고
[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 [고집1972민(2),49]
【판시사항】
가. 1필지의 임야중 일부분을 매도하였으나 분할되지 아니한 관계로 전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매도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한 등기의 효력 부실법에 저촉될 가능성 높음.
나. 매도인이 위 매도하지 아니한 부분에 관하여 새로운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경우 그 등기의 효력
【판결요지】
가. 1필지의 임야중 일부분에 관하여 매매가 있었으나 제외된 부분을 분할하지 아니한 채 전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위 매매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한 등기는 명의신탁된 것으로 볼 것이다.
나. 원래의 임야를 감평함이 없이 위 매매되지 아니한 부분만을 따로 떼어 한 소유권보존등기는 중복등기로서 원인무효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186조
【참조판례】
1971.11.30. 선고 71다1867 판결(판례카아드 9902호, 대법원판결집 19(3)민129 판결요지집 민법 제186조(162)288면)
1973.1.16. 선고 72다1942 판결
【전 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권리승계참가인】 권리승계참가인 1외 1명
【피고, 항소인】 피고 1외 5명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8가9714 판결)
【환송판결】 대법원(1971.11.30. 선고 71다1867 판결)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환송전 당심에서 원고는 탈퇴하고 참가인등이 권리승계에 인하여 참가하였으므로 원판결 주문 제1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참가인 등에게
가. 피고 1은 별지목록 1,2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각 1966.12.14. 서울민사지방법원 영등포등기소 접수 제36573호로서 한 1966.8.6.자 매매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2는 동 목록 6,7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66.1l.26. 같은 등기소 접수 제34098호로서 한 1966.10.30.자 매매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두필지상의 별지도면표시 ㄱ, ㄴ, ㄷ, ㅌ, ㅋ,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ㄱ을 각 순차로 연결한 선내의 (사)부분 지상에 축조된 세멘부록 및 목조스레트 초즙 평가건 1동 건평 11.12평을 철거하여 그 대지를 인도하고
다. 피고 3은 별지목록 9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66.12.27. 같은 등기소 접수 제39723호로서 한 1967.8.25.자 매매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그 지상 별지도면표시 (다)부분에 축조된 세멘부록조 와즙 평가건 l동 건평 5평을 철거하고 동 대지를 인도하고
라. 피고 4는 별지목록 11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67.12.20. 같은등기소 접수 제58049호로서 한 1967.12.12.자 매매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그 지상 별지도면표시 (라)부분에 축조된 세멘부록조 개와스래트혼합즙 평가건 1동 건평 9.47평을 철거하고 그 대지를 인도하고
마. 피고 5는 별지목록기재의 모든 부동산에 관하여 1965.12.13. 같은 등기소 접수 제33485호로서 한 1964.6.2.자 매매에 인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바. 피고 6은 서울영등포구 (주소 1 생략) 임야 1단 2무보에 관하여 1964.6.17. 같은 등기소 접수 제12621호로서 한 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 총비용은 피고등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참가인등은 주문 제2항과 같은 판결 및 건물철거 및 대지인도 부분에 관한 가집행선고를 구하였다.
【항소취지】
피고등은 원판결을 취소한다.
참가인등의 청구를 기각한다.
모든 소송비용은 원고 및 참가인등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구하였다.
【이 유】
(1) 서울 영등포구 (주소 2 생략) 임야 8단 7무의 본건 부동산은 원래 행정구역명칭이 변경되기 전인 1963.1.1. 이전까지 시흥군 동면 (주소 3 생략) 임야로서 피고 6이 그 선대로부터 상속한 재산이었던바, 동 부동산에 관하여 1963.8.14.자로 피고 6과 소외 1사이의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외 1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이어서 1963.11.15.자로 소외 2명의의, 1966.2.8.자로 원고 명의의, 1967.12.28.자로 원고와 참가인등의 공유명의의 각 이전등기와, 1969.3.24.자로 참가인등 공유명의의 이전등기 (원고의 지분권이 참가인등에게 이전됨)가 순차로 경로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고, 우선 당사자간 그 진정성립에 다툼이 없고, 우선 당사자간 그 진정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의 1 내지 12 (각 등기부등본), 같은 갑 제4호증(보존등기신청)의 각 기재, 원심에서의 검증 및 감정인 소외 3의 감정의 각 결과에 의하면 피고 6은 위와 같이 본건 임야 8단 7무 전체가 소외 1에게 이전등기가 경료된 후인 1964.6.17.에 동 임야에서 1단 2무를 분할한 것으로 하여 동 8단 7무 임야에 관하여는 등기부상 하등의 감평없이 새로이 그 지번을 (주소 1 생략) 임야 1단 2무로하여 동 피고 명의의 보존등기를 경료한 후 개간 준공으로 같은 동 711 대 369평으로 지목과 지석을 변경하고 이어서 별지목록기재와 같이 분할되어 주문 제2항에서 말소를 명한 바와 같은 각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게 된 사실, 주문 제2항에서 피고 2, 피고 3, 피고 4에게 각 철거를 명한 바와 같은 건물이 축조되어 동 각 대지를 동 피고등이 점유 사용하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우선 위 다툼없는 사실과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본건 임야 8단 7무는 피고 6이 소외 1에게 전부 매도한 후 전전매도되어 현재는 참가인등 소유가 되었다고 추정되고, 또한 피고 6명의의 임야 1단 2무에 관한 보조등기는 원래의 임야인 8단 7무에 관하여 감평됨이 없이 경료된 것이니, 이는 2중 등기로서 일응 원인무효의 것이고, 나머지 피고등 명의의 각 대지에 관한 이전등기 또한 따라서 원인무효의 것으로 말소되어야 하고 이어서 동 대지 위에 축조된 건물을 철거하고 이를 참가인등에게 인도하여야 한다할 것이다.
(2) 그런데 피고등은 피고 6은 위 임야 8단 7무중 1단 2무를 제외한채 이를 처분하였고 다만 당시 동 1단 2무를 등기부상 분할치 못하여 동 임야 전체가 소외 1 명의로 이전된 것이니 그후 동 1단 2무에 관하여 새로이 피고 6 명의의 보존등기를 경료한 것은 실체의 권리관계에 부합되는 적법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펴건대, 피고등 주장과 같이 피고 6이 본건 임야 8단 7무중 1단 7무만은 제외한채 처분하였다 하더라도 동 임야 전체에 관하여 소외 1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음은 위에서 본바와 같으니 특단의 사유가 보이지 않는 본건에 있어서 이는 피고 6이 동 1단 2무 부분까지 소외 1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본건 임야가 그후 소외 1로부터 전전매도되어 참가인등 명의로 등기된 본건에 있어서 참가인등은 본건 임야 전체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므로 동 피고등 주장사실만으로서는 참가인등에게 대항할 수 없다 할 것이니, 이점 피고등 주장은 더 판단할 필요없이 그 이유없다 할것이다.
(3) 과연 그렇다면 본건 임야는 참가인등의 소유이고, 피고 6 명의의 위 보존등기와 나머지 피고등 명의의 각 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것이라 할 것이니 동 피고등은 참가인등에게 동 각 원인무효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2, 피고 3, 피고 4는 참가인등에게 동인 명의의 동 각 대지상의 건물을 철거하여 이를 인도할 의무있다 할 것이니 참가인등의 본소 청구는 정당하여 인용할 것인바, 원판결은 결국 이와 판단을 같이한 것이므로 피고등의 항소를 기각하며, 환송전 당심에서 참가한 참가인들의 청구를 인용하고, 소송 총비용은 패소자인 피고등에게 부담시키고, 가집행선고는 허용치 아니함이 상당하다고 보아 선고치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목록 생략]
판사 한만춘(재판장) 이원배 이시윤
| 대법원 1971. 11. 30. 선고 71다1867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집19(3)민,129] 【판시사항】 토지의 일부를 매매하였으나 분할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관계로 그 전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한 등기는 명의 신탁에 의한 유효한 등기라 할 것이다. 부실법에 위배되어 무효인등기 【판결요지】 토지의 일부를 매매하였으나 분할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관계로 그 전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한 등기는 명의신탁에 의한 유효한 등기라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186조 【전 문】 【원 고】 원고 【참가인, 상고인】 참가인 1 외 1명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5명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법 1971. 6. 3. 선고 69나3234, 70나2011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참가인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판결은 그 이유설명에서 원래 서울특별시 (주소 생략) 임야 8단 7무는 피고 6이 그의 선대로부터 상속받아 1963.8.14 소외 1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한 후 1964.6.17 위 임야에서 1단 2무를 같은 번지의 3으로 하여 새로운 등기부에 소유권보전등기를 함과 동시에 동번지의 3 임야 1단 2무를 같은 동 711번지의 대 369평으로 지목과 지적을 변경하여 1965.12.13 피고 5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후 위 369평이 각 분할된 후 본건과 같이 전전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으며 위 (지번 생략) 임야 8단 7무는 위 소외 1로부터 소외인들 및 탈퇴한 원고 명의로 순차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위 369평의 분할 감평없이 8단 7무 전부에 대하여)참가인들은 그 지분권자가 되었고 소외 2는 위 (지번 생략) 임야 8단 7무 중 그 중 택지가 조성된 1단 2무를 제외한 부분을 피고 6으로부터 양수하여 소외 1에 매도한후 1963.8.14 동 소외 1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 등기부상 위 (지번 생략) 임야 8단 7무 중에서 위 1단 2무가 분할되어 있지 아니한 관계로 8단 7무 전부에 대하여 중간등기를 생략 소외 1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라는 각 사실을 인정한 후 위 (지번 생략) 임야 8단 7무에 관하여 경료된 위 소외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중 매매가 없는 위 1단 2무 부분에 관하여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치 아니한 당연무효의 등기이고 한편 위 임야 중 1단 2무에 대하여 피고 6 명의로 된 소유권 보전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한 유효의 것이라는 취의의 판단을 하였다. 그러나 위 (지번 생략) 임야 8단 7무 중 1단 2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매매가 있었으나 제외된 1단 2무 부분의 분할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관계로 1963.8.14 위 8단 7무 전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경료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매매하지 아니한 위 1단 2무 부분에 대한 등기는 명의신탁에 의한 것이고, 원인무효의 등기라 할 수 없는 법리라 할 것이며 아울러 그 후 1964.6.17 위 1단 2무 부분에 대한 소유권 보전등기는 그 1단 2무 부분이 이미 위 (지번 생략) 임야로 유효하게 등기되어 있는 위 8단 7중의 일부분에 불과하여 이중등기임을 면치 못할 것이므로 무효의 것이라 할 법리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반대되는 견해에 입각한 원판결판단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것으로서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홍순엽 이영섭 주재황 민문기 |
| 대법원 1981. 7. 28. 선고 80다1819 판결 [ 손해배상 ] [공1981.10.1.(665),14248] 【판시사항】 미분할등기된 토지의 일부를 매수하고 그 토지 전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매수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한 등기가 명의신탁에 의한 등기인지의 여부(적극) 【판결요지】 토지의 일부를 매매하였으나 분할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관계로 그 전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한 등기는 명의신탁에 의한 유효한 등기라 할 것이므로 동 명의수탁자로부터 이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한 자는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동 토지의 적법한 소유자라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18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1.11.30. 선고 71다1867 판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안희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두 【원 판 결】 대구고등법원 1980.6.20. 선고 79나126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증거의 취사과정을 거쳐 구미시 (주소 1 생략) 대 417평에서 분할된 (주소 2 생략) 대 84평(이하 이 건 대지라고 줄여쓴다)이 원고 소유로 등기되어 있는 사실, 피고는 1962. 11. 23.경 위 (주소 3 생략) 등 지상에 도정공장을 소유 경영하고 있는 소외 1로부터 위 도정공장의 남쪽 도로에 접한 동인 소유의 (주소 4 생략) 대 65평, (주소 5 생략) 대 130평, 그리고 이 사건 대지가 포함된 (주소 6 생략) 대지와 (주소 1 생략) 대지 중 각 일부 합계 306평을 매수하여 그 지상에 극장과 병원을 신축하고, 그 주위에 담장을 쌓아 경계를 명확히 한 후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원판시와 같이 이 건 대지를 점유 사용하고 있는 사실, 피고는 위 매수토지 중 독립된 필지로 분할이 되어 있는 앞의 (주소 4 생략), (주소 5 생략) 각 대지는 소외 1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으나 이 건 대지는 그 당시 분할이 되어 있지 않아서 등기를 경료받지 못하고 있던 중 도정공장을 경영하던 위 소외 1이 정부양곡을 횡령하여 정부양곡 도급계약상의 보증인인 소외 2가 그로 인한 국가의 손해를 대신 청산하고, 그 구상채권의 대물변제조로 위 도정공장의 부지, 건물, 시설 등 일체를 그의 아들인 소외 3 명의로 양도받게 되었는데 이 건 대지는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그 지상에 피고 소유의 건물과 담장이 있어서 도정공장의 부지와는 확연하게 구분되어 있고, 양도 목적인 도정공장 부지에 포함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분할이 되어 있지 아니한 관계로 이 건 대지부분이 포함된 위 (주소 1 생략) 대 417평 전부에 관하여 위 소외 3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위와 같이 아들 명의로 위 도정공장을 양수한 소외 2 역시 도정공장 운영에 실패를 하고 그의 보증인인 원고에게 많은 부채를 지게 되자 1972. 11. 경 그 채무의 담보로 위 도정공장의 부지, 건물, 시설, 영업권 일체를 원고에게 넘겨 주면서 당시 분할이 된 이 건 대지까지 함께 이전하여 줌으로써 원고 소유로 등기가 되기에 이르렀으며, 1973. 3. 5에는 새로이 매매의 형식을 취하여 원고에게 담보목적이 아닌 완전한 소유권을 넘겨 주기로 약정한 사실 등을 각 인정하고, 그렇다면 이 건 대지 부분은 원소유자인 소외 1로부터 피고에게 매도된 것이지 소외 2 내지 소외 3에게 양도된 것이 아님이 명백하므로 이 건 대지부분에 관한 한 소외 3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아무런 원인 없이 넘어간 등기로서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 볼 수 없고, 설사 소외 2 내지 소외 3이 원고에게 이 건 대지를 포함하여 양도하였다 한들 이는 타인의 권리를 매도한 것으로 되어 원고는 유효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소유권에 기하여 이 건 대지의 인도 및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나머지 점에 나아가 판단할 것 없이 이유없다고 단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토지의 일부를 매매하였으나 분할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관계로 그 전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한 등기는 명의신탁에 의한 유효한 등기라 할 것인바(당원 1971.11.30. 선고 71다1867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위 (주소 1 생략) 대 417평에서 분할되기 전의 이 건 대지에 관한 소외 3 명의의 등기가 명의신탁에 의한 유효한 등기라고 주장하고 있고(제1심 5차 변론기일 진술 1979.6.12자 준비서면 참조), 같은 취지의 피고의 진술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제1심 2차 변론기일 진술 1979.2.28자 준비서면 참조) 원심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건 대지는 위 소외 1의 양도 목적인 공장부지에는 포함되어 있지 아니함에도 당시 등기부상 분할이 되어 있지 아니한 관계로 이 건 대지가 포함된 판시 (주소 1 생략) 대지 전부가 소외 3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원심이 위 인정의 증거로 들은 제1심 증인 소외 4, 소외 5의 각 증언에 의하더라도 소외 3이 후에 이 건 대지를 분할하여 소외 1에게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하에 위 (주소 1 생략) 대 417평 전부에 관한 이전등기를 경료받게 된 사정이 엿보인다)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소외 1은 소외 3에게 판시 대지의 소유권의 등기명의를 신탁한 것이라 보지 않을 수 없고 대외적 관계에 있어서는 등기명의자인 소외 3이 소유권자라 할 것이므로 원고가 동 소외인으로부터 이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면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판시 대지의 적법한 소유자라 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점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이 판시 대지가 피고에게 먼저 매도되었고, 위 소외 3의 매매 목적에는 포함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소외 3 명의의 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이고, 나아가 원고가 판시 토지를 소외 3으로부터 양도받았다 하더라도 소유권 취득의 효력이 없다고 단정하고 있으니 이는 필경 원심이 당사자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을 유탈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을 뿐 아니라 부동산 등기의 명의신탁에 관한 법리오해 및 이유불비의 위법을 범하였다고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 이유있으므로 다른 상고이유를 판단할 필요없이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인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서일교 이정우 신정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