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1972. 9. 29. 선고 72나1218 제2민사부판결 : 확정
[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 [고집1972민(2),133]
【판시사항】
소유권보존등기 말소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인적 범위
【판결요지】
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명한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후에 그 소유권보존등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등기명의자들은 위 확정판결의 집행 전후를 불문하고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승계인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04조
【참조판례】
1963.9.27. 선고 63마14 판결(판례카아드 7979호, 대법원판결집 11②민169 판결요지집 민사소송법 제204조②906면)
【전 문】
【원고, 항소인】 원고 1외 1명
【피고, 피항소인】 피고 1외 4명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형사지방법원(71가합239 판결)
【주 문】
원고등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등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등 소송대리인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1은 피고 2에게 별지 제1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한 서울민사지방법원 이천등기소 1969.5.15. 접수 제2216호로서 경료된 1969.5.1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2는 원고등에게 위 부동산에 대한 위 등기소 1968.5.10. 접수 제2174호로서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3, 4, 5는 피고 2에게 별지 제2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한 위 등기소 1969.3.18. 접수 제1133호로서 경료된 1969.3.1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2는 원고 2에게 별지 제2, 제3 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한 위 등기소 1968.5.10. 접수 제2174호로서 경료된 각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1,2 심 모두 피고등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구하다.
【이 유】
별지 제1,2,3 목록기재 임야(이하 본건 임야라고 한다)에 대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 이천등기소 1968.5.10. 접수 제2174호로 피고 2 명의로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후, 그중 제1목록기재 임야에 대하여는 위 등기소 1969.5.15. 접수 제2216호로, 1969.5.12.자 매매를 원인으로하여 피고 1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 동 제 2목록기재 임야에 대하여는 위 등기소 1969.3.18. 접수 제1133호로 1969.3.1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3, 4, 5 등 3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 각 경료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등 소송대리인은, 본건 임야등은 원래 소외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었는데 소외 하담공파 문화유씨종중이 서울민·형사지방법원 여주지원 66가23호로 소외인을 상대하여 본건 임야등에 대한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한 결과 1966.3.23. 소외인이 위 소외 종중의 청구를 인락하므로서 이에 기하여 위 소외 종중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원고 2는 1968.2.5. 위 종중으로부터 본건 임야중 별지 제2,3목록기재 임야와 제1목록기재 임야중 15,000/15,810 지분을, 원고 1은 같은날 동 종중으로부터 별지 제1목록기재 임야중 810/15,810 지분을 각 매수하여 각 원고등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경료하므로서 본건 임야등은 원고 1, 2의 각 소유가 되었는바, 피고 2는 본건 임야에 대한 소외인 명의의 각 소유권보존등기와 위 소외 종중명의 및 원고 등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으나, 이는 그 원인없이 된 무효한 등기이고, 따라서 이로부터 이전된 나머지 피고등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모두 원인무효이므로 각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대하여 피고등 소송대리인은 이를 부인하므로 살펴보기로 한다.
원고등 주장과 같이 피고 2가 본건 임야에 대한 소외인 명의의 각 소유권보존등기와 위 소외 종중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 및 원고등 명의로 경료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아무런 원인없이 말소한 후 그 명의로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 내지 6호증(각 등기부등본), 을 제1호증(토지등기명의인 표시변경신청) 동 제2호증(판결에 의한 토지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등기신청) 동 제3호증의 1,2,3(각 판결)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본건 임야에 대하여는 당초 서울민사지방법원 이천등기소 1962.1.16. 접수 제89호로 소외인 명의로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는데 피고 2는 1964년에 서울 민·형사지방법원 여주지원에 64가115호로 소외인을 상대로 본건 임야가 피고 2의 소유임을 전제로 소외인 명의의 위 각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64.9.30. 승소판결을 받고, 이에 대한 소외인의 항소가 있었으나 1965.10.29. 서울민사지방법원에서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이에 대한 동 소외인 상고에 대하여 1966.2.15.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판결이 선고됨으로서 피고 2 승소의 위 1심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후 원고등 주장과 같이 소외인으로 부터 위 소외 종중을 경유하여 원고등 명의로 순차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을 피고 2가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소외인과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인 위 소외 종중 및 원고들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이들 명의의 각 소유권보존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를 모두 말소하여 이를 등재한 등기부는 폐쇄되고 1968.5.10. 본건 임야에 대하여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2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원고 등명의의 본건 임야에 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와 피고 2 명의 위 각 소유권보존등기는 모두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므로, 이들이 모두 원인없이 이루어졌다는 원고등의 주장은 이를 배척한다.
다음 원고등 소송대리인은, 피고 2가 소외인을 상대로 한 소외인명의의 본건 임야에 대한 각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청구소송에서 승소하여 이가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판결에 기하여 그 말소등기의 집행을 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소외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위 소외 종중이나 원고등은 소외인의 승계인이 아니므로 소외인의 승계인으로 취급하여 승계집행문을 받아 위 소외 종중이나 원고등 명의의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것은 부당하므로 원고등은 의연히 본건 임야의 소유권자등이고, 피고 2 명의의 위 소유권 보존등기는 무효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에서 인정된 바와 같이 소유권에 기하여 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명한 확정 판결의 변론종결 후에 그 소유권보존등기에 기초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 명의자들은 위 확정판결의 집행전후를 막론하고 위 확정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승계인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원고등의 위 주장 또한 배척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등 명의의 본건 임야에 대한 각 소유권보존등기와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등의 본소 청구는 그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원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등의 항소를 각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등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각 목록 생략]
판사 안병수(재판장) 윤영철 황일근
| 대법원 1963. 9. 27. 선고 63마14 판결 [ 집행문부여거부처분에대한이의 ] [집11(2)민,169] 【판시사항】 부동산 말소등기 절차이행의 청구를 인용한 판결의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판결요지】 원인없이 이전된 소유권이전등기라 하여 그 등기를 말소하라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그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후에 피고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담보권설정등기를 차례로 받은 자들은 본조 제1항에서 말하는 이른바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하고 따라서 전소의 기판력은 이 자에게 미치는 것이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04조 제1항 【전 문】 【신청인, 재항고인】 전주이씨 완성군파종중 【피신청인, 상대방】 피신청이 1 외 6인 【원 심】 서울고법 1963. 4. 30. 선고 63라9 판결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한다. 제1심결정을 취소한다. 서울지방법원 법원서기의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신청인 대리인 양준모의 재항고이유는 다음과 같다 이 신청사건에 있어서 피신청인들은 모두 신청인의 소유권의 행사를 방해하고 있는 등기명의자들이므로 민사소송법 제204조 제1항에서 말하는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으로 보아야 된다 원인무효를 이유로 하는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이행청구 소송에 있어서는 그 등기들이 소송목적물이 되는 것이므로 그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들은 소유권의 행사를 방해하지 못할 의무를 승계한 것이라고 보아야 된다는 것이다 생각하건대 이미 부동산 등기부상의 소유권 명의자로부터 원인없이 그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유된 경우에 있어서 그 소유권명의자가 그 이후에 경유된 등기명의자들을 상대로 각기 소유권 이전등기의 각기 말소등기 절차이행을 청구하는 것은 이를테면 소유권의 방해배제를 이유로 하여 각기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원인없이 이전된 소유권 취득등기라 하여 그 등기들을 각기 말소하라는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이 확정판결의 최종 변론이 종결된 뒤에 피고들로부터 소유권 이전등기 또는 담보권설정등기를 차례로 받은 자들은 민사소송법 제204조 제1항에서 말하는 이른바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한다 할 것이요 따라서 전소의 기판력은 이 자들에 대하여도 미친다 할 것이다 왜냐하면 비록 변론종결 후의 각 소유권 취득명의자 또는 담보권 취득명의자들의 등기는 각기 등기명의를 달리하기 때문에 원래는 개별적으로 말소되어야 할 성질의 것에 속한다 할지라도 진정한 소유권자에 대하여서는 그러한 각 등기명의자들은 모두 한결같이 그 소유권의 행사를 방해하여서는 안될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신청인은 신청외 1들을 상대로 하여 신청인 소유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소 생략) 대 10,230평에 관하여 그들이 원인없이 경유한 각 소유권 취득등기의 말소등기 절차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962.4.12 원고승소의 재판이 확정되었는데 이 소송의 최종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본건 피신청인들은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각기 소유권 취득등기 또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유한 것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이미 위에서 설시한 바에 따라서 이 사건의 피신청인들은 위에서 본 확정판결에 있어서의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으로 보아야 될 것이요 따라서 그 판결의 기판력이 미칠 것이므로 승계집행문의 부여기관으로서는 신청인이 요구하는 피신청인들에 대한 승계집행문의 부여를 거절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의 피신청인들이 위의 판결의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으로 볼 수 없다는 이론 아래 신청인의 본건 이의 신청을 배척하고 있으니 원심은 분명히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 있다 이리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할 터인데 본건은 확정한 사실에 대하여 원심이 법령 적용을 잘못한 경우라고 생각되므로 당원이 직접 재판하기로 한다 이미 위에서 자세히 검토한 바에 의하여 명백한 바와 같은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의 피신청인들은 모두 논지가 말하는 확정판결에 있어서 변론종결 후의 피고측의 승계인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당원과 결론을 달리한 제1심결정 및 서울지방법원 법원서기의 처분을 각기 취소하기로 한다 관여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
| 광주고법 1980. 4. 3. 선고 79나520 제2민사부판결 : 확정 [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 [고집1980민(1),486] 【판시사항】 변론종결후의 승계에 해당하는 경우 【판결요지】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무효의 확정판결은 그 사건 변론종결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자에게도 효력이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자는 민사소송법 제204조 제1항에서 말하는 변론종결후의 승계인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04조 【참조판례】 1963.9.27. 고지 63마14 결정(판례카아드 7979호, 대법원판결집 11②민169, 판결요지집 민사소송법 제204조(2)906면) 1979.2.13. 선고 78다2290 판결 1980.5.13. 선고 79다1702 판결 【전 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종중 【피고, 항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전주지방법원(78가합318 판결) 【주 문】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이 사건의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전주시 평화동 1가 (지번 생략) 임야 1정 3단 7무보에 관하여 1970.10.7. 전주지방법원 등기접수 제28596호로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청구취지에 기재한 부동산(이하 이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1972.5.16.자로 소외인명의로 1971.10.29. 경락허가결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1977.10.17. 전주지방법원 등기접수 제28596호로서 1975.10.30.자 신탁행위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판결), 갑 제1호증의 2(결정), 갑 제2 내지 7호증(각 판결), 갑 제8호증(토지대장등본), 갑 제9호증(등기부등본)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사건 임야의 소유자로서 전주지방법원 73가합175호로서 소외인을 상대로 하여 동인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973.9.21. 원고 승소의 판결이 선고되고 소외인이 항소하여 광주고등법원에서 원고가 패소하였으나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후 다시 광주고등법원에서 1975.3.13. 변론 종결되어 1975.4.3.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고 이에 대하여 소외인이 상고하였으나 1975.12.9. 대법원에서 상고기각됨으로써 동 일자로 원고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던 사실, 피고는 이사건 임야에 관하여 원고와 소외인 간의 73가합175호 사건의 사실심 최종변론종결일 이후인 1977.10.17. 위 인정과 같이 피고 명의로 1975.10.30. 신탁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위 확정판결에 저촉되어 무효이므로 그 말소를 구한다는 것이고 제1심 판결도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변론종결후의 승계인인 피고에게 미친다는 이유로 본안에 들어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있다. 그러나 위 인정된 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소외인에 대한 위 확정판결은 그 사건의 변론종결후에 위 소외인으로부터 이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피고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원고는 승계집행문의 부여를 받아 피고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면 될 것이다. 대법원 1963.9.27. 선고 63마14 결정 참조) 따라서 이 사건의 소는 확정판결의 효력에 의하여 권리보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소라 하여 각하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1979.2.13. 선고 78다2290 판결 참조)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본안에 관하여 판단한 제1심 판결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여 이사건의 소를 각하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일영(재판장) 이우선 하태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