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2. 10. 10. 선고 72다1430 판결
[ 가건물철거 ] [집20(3)민,55]
【판시사항】
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나 등기의 말소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에서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을 그 각 청구의 소송물이었던 그 각 등기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치는 것이고 그 부동산의 소유권귀속 자체에 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다.
나. 농지개혁법에 의한 자경농지확인처분이 있은 후 서울 특별시의 도식획에 의한 주거 지구 지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위 확인처분의 효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
【판결요지】
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나 등기의 말소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에서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을 그 각 청구의 소송물이었던 그 각 등기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치는 것이고 그 부동산의 소유권귀속 자체에 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다.
나. 본법에 의한 자경농지확인처분이 있은 후 서울특별시의 도시계획에 의한 주거지구지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위 확인처분의 효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02조, 농지개혁법 제6조, 도시계획법 제87조
【참조판례】
1962.11.22 선고 62다652
1965.3.2 선고 64다1499
1968.6.11 선고 68다591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72. 6. 22. 선고 72나72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나 그 등기의 말소 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에서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각 청구의 소송물이었던 그 각등기 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치는 것이고 그 부동산의 소유권 귀속자체에 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함이 당원 판례의 견해(1962.11.22. 선고 62다652 판결, 1965.3.2. 선고 64다1499 판결, 1968.6.11. 선고 68다591 판결 등 참조)이니만큼 원고가 계쟁잡종지 1,510평에 대한 소유권에 기하여 그에 대한 방해배제를 구하는 본소에 있어 원 판결이 위 잡종지에 관한 그 판시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의 전소에 대한 확정판결(서울민사지방법원 70가8821 판결)의 기판력에 의거한 원고의 항변을 소론에 적시된 바와 같은 판시로서 배척하였음은 정당하였다고 할것인바 소론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관한 위의 당원판례에 반하는 견해에 의거하여 원판결의 위와같은 판시내용을 논난하는 것이니 그 논지를 받아 들일 수 없다.
동상 제2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본건 잡종지는 원래 소외 1의 소유였으나 동인이 자경하지 아니하던 농지였던 것을 피고의 선대 망 소외 2가 1948.7.30.동 소외 1로부터 매수하고 그 대금전액을 지급함으로써 그 농지의 인도를 받은 이래 이를 자경하였던 것이나 그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치 않고 있다가 농지개혁법시행 당시 소재지농지위원회에 의하여 동법에 따른 동인의 자경농지로 인정되었던 것(그 인정은 위 법의 시행을 위한 대지조사를 기초로 하여 이루어진 동법의 적용에 관한 처분이었다)이므로 그것이 정부매수에서 제외되었다는 것이며 1950.3.14 동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피고가 그 농지를 상속하여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를 자경하고 있는바 소외 1은 그 농지가 위 법시행 후에도 여전이 그의 명의에 등기되어 있음을 기하로(그 등기는 의사주의 당시에 이미 매도되었고 농지개혁법의 시행에 따라 위와 같은 처분이 있는 그 농지에 대하여는 공시의 효력이 없는 것이었다) 그것을 자기소유의 토지인 것 같이 가장하고 1961.2.9 이를 소외 3에게 매도한 후 1964.3.9자로 동인 명의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던 관계로 동인으로부터 다시 소외 4를 거쳐 1966.12.15 원고에게 까지 순차로 전매되었고 1970.3.30자로 원고 명의에 지목을 잡종지로 하여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게 됨에 이르렀다는 것이었은즉 그 잡종지가 위와 같이 농지개혁법의 적용에 의하여 피고의 자경농지로 확정된 후 설사 그것이 소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의 도시계획에 의하여 주거지구로 지정된 사실 (그 도시계획은1963.9.17자 건설부 고시 제547호에 의하여 실시되었다는 것임이 기록상 뚜렷하다)이 있었다한들 그 주거지구 지정의 처분을 위 잡종지에 대하여 이미 이루어진 위와 같은 농지개혁법에 의한 자경농지 확인처분의 효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사유였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하므로 원판결이 위와 같은 사실을 확정함으로써 이에 반하는 사실을 전제로 하는 소론이 들고 있는 바와 같은 도시계획법 제49조와 농지개혁법 제5조의 규정들에 의거한 원고의 항변을 묵시적으로 배척하는 일방 위 잡종지의 현 소유명의자인 전기 소외 1은 농지개혁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그의 소유권을 완전히 상실하고 법률상으로는 그 토지를 처분할 수 있는 아무런 권리도 없었던 것이니 만큼 전술한 바와 같이 동인을 통하여 그 토지를 전전 매수하여 자기 명의에,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한 원고도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없을 것이었다고 단정한 조치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판단유탈이나 이유불비 또는 법리의 오해 등의 위법이 있었다고는 할 수 없는 바이니 그 조치를 논난하는 본 논지도 이유없다 할 것이다. (농지개혁법은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경작하지 않은 농지소유자 명의로 된 농지소유권에 관한 등기의 공시적 효력을 부정하는 것인즉 소론중 위 법에 의하여 피고의 자경농지로 인정된 위 토지에 대한 전 소유명의자였던 전기 소외 1이나 현 소유 명의자인 원고의 각 등기들의 공시적 효력에 의거한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다)
동상 제3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을 기록과 대조검토하여 보아도 그 판결이 갑제4, 5호각증과 을제1 내지 10호 각증 을제12, 13호 각증 을제15호 내지 22호 각 증의 각 일부 기재에 증인 소외 5, 동 소외 6의 각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전항의 소론 제2점에 대한 판단중에서 설시한바와 같은 사실을 확정하고 갑제6, 7, 8호 각 증의 각 기재나 갑제5호증 을제16, 22호 각 증 등의 일부 기재와 증인 소외 1의 증언을 모두 믿을 수 없다하여 배척한 조치에 채증법칙의 위배나 기타의 위법이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바 소론은 위 판결이 배척한 위 증인 소외 1의 증언내용과 그 판결의 인정사실에 저촉되는 내용이었다고는 단정하기 어려운 을제12호증(동호증 중의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의 표시를 동호증 중의 경작자 소외 2란 기재부분과 대비하면 그것이 지주의 자경지를 의미하는 것이었다고는 보여지지 않는다)의 기재내용에 의거하여 본건 계쟁 잡종지가 농지개혁법 시행당시 전 지주 소외 1의 자경농지였다고 주장함으로써 그 판결의 위와 같은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논난하는 것이니 그 논지를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384조, 제95조, 제89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유재방 한봉세
| 대법원 1979. 9. 25. 선고 79다1218 판결 [ 건물철거 ] [공1979.12.1.(621),12263] 【판시사항】 소유권이전등기와 말소등기청구 사건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 【판결요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나 그 등기의 말소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에서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각 청구의 소송물이었던 그 각 등기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치는 것이고, 그 부동산의 소유권 자체에까지 미치는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0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2.10.10. 선고 72다1430 판결 【전 문】 【원고, 재심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재심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영도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79.5.25. 선고 78사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재심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재심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나 그 등기의 말소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에서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각 청구의 소송물이었던 그 각 등기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치는 것이고 그 부동산의 소유권 자체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72.10.10. 선고 72다1430 판결 참조)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 즉, 피고가 원고등을 상대로 이 사건 대지에 대한 원고등 앞으로 상속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및 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피고 승소판결이 1977.7.1 확정되어 그 등기까지 마쳤으므로 이 사건 대지는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의하여 피고의 소유로 확정되었으니 이 사건 대지가 원고의 소유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각하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 주장과 같은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은 인정되나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판결의 소송물이었던 그 각 등기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치고 그 부동산의 소유권 귀속자체에까지 미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소유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는 위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하여 이를 배척한 조처는 시인되고, 이와 달리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토지에 미친다 함을 전제로 위 확정판결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원고의 청구는 부적법하다는 소론은 받아들일 바 못되고, 원심거시 증거를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대지가 원고 소유임을 인정한 조처나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통정허위표시에 의하거나 반사회적 법률행위라고 단정할 자료가 없다고 본 조처 및 소외 1의 점유가 자주점유로 볼 수 없다고 한 조처는 모두 시인되고, 소외 2의 증언과 그 증언에 의하여 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3호증의 1(매매계약서)과 원심이 적법히 배척한 그 판시 증거 외에는 피고가 이 사건 대지를 정당히 매수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기록상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와 배치되는 사실 및 견해에서 원심판결에 채증법칙 위배나 법리오해가 있다는 논지 제1점은 모두 이유없고, 또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의 이 사건 대지에 대한 점유시효취득 주장을 적법히 배척하고 있음이 원심 설시와 같으므로 이와 달리 피고가 이 사건 대지를 시효취득하였음을 전제로 원심판결에 채증법칙 위배나 법리오해가 있다는 소론은 이유없고, 소론 지적 당원판례(당원 1967.7.18 선고 67다954 판결)는 부동산에 대한 시효취득을 전제한 것으로써 점유시효취득을 인정치 아니한 이 사건에는 적절치 못하므로 소론은 결국 원심의 적법한 인정사실과 다른 사실 및 원심이 적법히 배척한 증거를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논지 제2점도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재심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주재황(재판장) 임항준 강안희 라길조 |
| 대법원 1981. 10. 13. 선고 80다1335 판결 [ 소유권확인 ] [집29(3)민,119;공1981.12.1.(669),14435] 【판시사항】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를 명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소유권의 존부에 미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교환계약이 무효임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명한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여도, 동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위 교환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소유권확인청구소송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0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1.5.24. 선고 71다632 판결 1971.9.28. 선고 71다1727 판결 1972.10.10. 선고 72다1430 판결 1973.9.12. 선고 72다1436 판결 1975.5.27. 선고 72다746 판결 1979.9.25. 선고 79다1218 판결 1980.4.22. 선고 80다164 판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7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이준)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이종원 소송수행자 송정식, 이익태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0.5.2. 선고 79나281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들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 제2점을 함께 본다.) 1.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본건 토지소유권 확인청구소송(이하 본건 소송이라 약칭한다)을 제기하기에 앞서 이미 피고가 원고 중 일부 및 나머지 원고들의 피승계인들을 상대로 본건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소송(부산지방법원 70가3618)을 제기하여 최종적으로 1978.6.23. 선고된 대법원 75다1265 판결에 의하여 원고들 명의의 이건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알 수 있고, 한편 원고들이 이 건 소송에서 청구원인으로 삼고 있는 바는 비록 원고들 및 그 피승계인들이 전 소송에서 원고들 명의의 이건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어 패소하였다 하더라도 전 소송에서 피고인 나라가 승소하게 된 원인은 소송목적물인 본건 토지에 관하여 처분의 권한이 없는 부산건설사무소장 (일정시 조선총독부 교통국 산하기관)이 원고 ○○○의 선대 망 소외 1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체결한 교환계약은 무효이고 따라서 이를 기초로 경료된 위 망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이에 기하여 전전 경료된 원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원인무효라는데 있었던 것인바, 그 후 원고들은 8.15 해방전 조선총독부 교통국 부산건설사무소장에게 본건 토지에 대한 처분권한이 있었다는 증거를 탐지하게 되어 위 망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아무런 하자가 없었던 것이 밝혀졌으므로 이로부터 상속 또는 특정승계에 의하여 이 건 토지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원고들이 본건 토지에 대한 진정한 소유자라는 것이다. 살피건대,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주문에 포함되는 것 즉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의 결론 그 자체에만 미치는 것이고 그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의 존부에까지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부동산소유권을 적법히 취득한 것이 아니어서 그 소유권이 없음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를 인용한 판결이 확정되었어도 그 확정 판결의 기판력은 그 소송물이었던 말소등기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치는 것이고 그 기본인 부동산의 소유권 자체의 존부에는 미치는 것은 아니라 함이 당원의 일관된 판례라 할 것인바(대법원 1971.5.24. 선고 71다632 판결, 1971.9.28. 선고 71다1727 판결, 1972.10.10. 선고 72다1430 판결, 1973.9.12. 선고 72다1436 판결, 1975.5.27. 선고 72다746 판결, 1979.9.25. 선고 79다1218 판결, 1980.4.22. 선고 80다164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전 소송인 본건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사건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소유권의 존부에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본건소송(소유권 확인청구)이 전 소송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시하면서도 어차피 전 소송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원고들 명의의 본건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될 운명에 있어 그 말소등기절차가 등기부상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원고들 명의의 이건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은 상실되었고 전 소송에서 위 부산건설사무소장의 본건 토지에 관한 처분권한의 유무에 대한 판단을 잘못한 흠이 있다 한들 위 확정판결의 효력이 좌우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원고들은 본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주장할 근거를 상실하게 되었다 할 것이나 달리 본건 토지 소유권의 존재에 대한 주장 입장이 없는 한 본건 소유권 확인청구는 이유없는 것이라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본건 청구를 배척하고 있다. 2.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전 소송인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그 소유권의 존부를 소송물로 하여 그 소유권 확인을 구하는 이건 소송에 미칠 수 없는 것이라면 전 소송에서 위 부산건설사무소장에게 본건 토지의 처분권한이 없어서 그 처분행위가 무효라는 이유로 원고들의 소유권 취득을 부인하는 판단을 하였다 하여도 그것이 주문에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이 건 소송에 있어서 그 처분권한의 유무에 기한 원고들의 소유권의 존부에 판단을 기속할 수 없는 이치임은 기판력의 법리에 비추어 명백하다고 할 것이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위 부산건설사무소장에게 처분권한이 없었음을 주장하고 그 증거로서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6호증 (판결, 등기부등본)을 제출하고 있고 원고들은 위 부산건설사무소장이 본건 토지에 관한 교환계약 당시 적법한 처분권한이 있었음을 주장하면서 그 증거로서 갑 제5호증 (가교환차입 수입증), 갑 제8호증의1(서신), 갑 제9호증의2(규정류찬 제1편 서무), 갑 제13호증 (건설사무소장 급 계량사무소장 전행사항)등을 제출하고 증인 소외 2의 증언 및 기록검증결과를 제시하고 있으니, 원심으로서는 이와 같은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심리 판단하여 위 부산건설사무소장에게 이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들의 주장과 같은 적법한 처분권한이 있는가의 여부를 가려 그 처분권이 있다고 인정되면 그 교환계약에 의한 원고들의 소유권 취득은 적법한 것이 되므로 원고들의 이건 소유권 확인청구를 인용하여야 할 것이고, 반대의 경우라면 원고들의 본건 청구를 기각하여야 할 것임에도 위와 같은 심리판단을 거치지 아니한 채 막바로 전 소송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원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될 것으로 확정되었으므로 소유권 존재에 대한 다른 주장 입증이 없는 한 원고들의 본건 소유권 확인청구는 그 이유없는 것이라고 하여 결과적으로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건 소송에 미치는 듯한 판단을 한 원심판결은 필경 기판력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당사자의 주장 및 증거를 심리판단하지 아니함으로써 판단유탈, 이유불비,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을 범하였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고, 이 점들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단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이정우 신정철 |
| 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다카1958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 [집35(1)민,220;공1987.5.15.(800),722] 【판시사항】 가. 허위의 주소기재로 인한 판결정본의 공시송달의 효력 나. 확정판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절차가 경료된 경우, 원인무효를 이유로 한 그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청구가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지 여부(적극) 다.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소유권의 귀속에까지 미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상대방에 대한 판결정본이 송달된 경우에는 비록 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여 제소하였다 하더라도 그 송달은 유효하고 따라서 그 판결에 대하여 상고제기기간안에 상소를 하지 아니하면 판결은 형식적으로 확정된다. 나. 판결이 형식적으로 확정되면 그 내용에 따른 기판력이 생기므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명하는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에 다시 원인무효임을 내세워 그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함은 확정된 이전등기청구권을 부인하는 것이어서 기판력에 저촉된다. 다. 판결의 기판력은 주문에 포함된 소송물인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의 결론에 대하여서만 생기는 것이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인 그 이전등기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치고 소송물이 되어 있지 아니한 소유권의 귀속자체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가. 민사소송법 제179조 나.다. 민사소송법 제202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78. 5. 9. 선고 75다634 판결 나. 대법원 1981. 9. 8. 선고 80다2442, 2443 판결 다. 대법원 1965. 3. 2. 선고 64다1499 판결 1972. 10. 10. 선고 72다1430 판결 【전 문】 【원고, 상고인】 한봉민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운영 【피고, 피상고인】 이용복 외 25인 피고 3, 6, 8, 10, 11, 19, 20 등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보성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6. 7. 21. 선고 85나61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중 소유권확인청구부분에 대한 원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상대방에 대한 판결정본이 송달된 경우에는 비록 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여 제소하였다하더라도 그 송달은 유효하고, 따라서 그 판결에 대하여 상고제기기간안에 상소를 하지 아니하면 판결은 형식적으로 확정되며(당원 1978.5.9. 선고 75다63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는 부재선고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있다하여 달리 새겨지지 아니한다. 또한 판결이 형식적으로 확정되면 그 내용에 따른 기판력이 생기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명하는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에 다시 원인무효임을 내세워 그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함은 확정된 이전등기청구권을 부인하는 것이어서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할 것이다(당원 1981.9.8. 선고 80다2442,244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바에 의하면, 소외 1은 원고로부터 서울 성동구 가락동 456의2 외 2필지를 매수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970.11. 초순경 당시 이북에 거주하여 생사불명인 채로 있던 원고가 마치 서울 성동구 가락동 410에 거주하다가 행방불명된 것처럼 허위로 주소를 기재하여 원고를 상대로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위 법원으로부터 공시송달명령을 받아낸 다음, 소외 2로 하여금 소외 1이 1948.4.10 위 토지를 원고로부터 매수한 것이라는 취지의 허위증언을 하게하여 1971.2.4 승소의 판결을 받고 공시송달에 의하여 확정되자 그 당시 복구되어 있던 토지대장을 이용하여 원고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함과 동시에 자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이에 터잡아 피고들 또는 피고들의 피상속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공유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는 것이니, 원심이 위 판결은 비록 소외 1이 원고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여 얻어낸 것이라고 하더라도 적법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확정되어 기판력을 갖고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 확정판결이 재심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원고는 위 판결에 기한 소외 1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고 할 것인데 이러한 상태에서 원고는 소외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하여 그 등기를 바탕으로 하여 이루어진 청구취지 기재 각 등기명의인에 대하여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는 없다고 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허위주소에 송달한 경우에 관한 판례를 들고 독자적인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탓하는 것이니 받아들일 수 없다. 2. 그런데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기판력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등의 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를 배척함과 같은 이유에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유권확인청구도 기각하고 있다. 그러나 판결의 기판력은 주문에 포함된 소송물인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은 결론에 대하여서만 생기는 것이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인 그 이전등기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치고 소송물이 되어 있지 아니한 소유권의 귀속자체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다(당원 1972.10.10. 선고 72다1430 판결; 1965.3.2. 선고 64다1499 판결 등 참조) 결국 원심이 다른 견해에서 원고가 소외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는 이상 소유권의 확인도 구할 수 없다고 하여 이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피고등 등기명의인에 대하여 그 등기의 말소 이외에 소유권확인도 구할 수 없다고 한 판단은 판결의 기판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고 이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파기 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중 소유권확인청구부분에 대한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를 다시 심리케 하기 위하여 그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소유권이전등기등의 말소청구부분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그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일영 김달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