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2. 11. 29.자 72마776 결정
[ 등기공무원처분이의결정에대한재항고 ] [집20(3)민,153]
【판시사항】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에서 말하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 라는 것은 주로 신청이 그 취지 자체에 있어서 기히 법률상 허용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를 말한다.
【판결요지】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에서 말하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 라는 것은 주로 신청이 그 취지 자체에 있어서 기히 법률상 허용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를 말한다.
【참조조문】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전 문】
【재항고인(이해관계인)】 1. ○○○ 2. △△△
【이해관계인】 □□□
【원 결 정】 서울민사지방법원 1971. 11. 5. 자 71라775 결정
【주 문】
원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인들의 재항고이유에 대한 판단
| 부동산등기법 타법개정 2008.02.29 [ 제8852호, 시행 2008.02.29] 제55조(신청의 각하) 등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유를 기재한 결정으로써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그러나 신청의 흠결이 보정될 수 있는 경우에 신청인이 당일 이를 보정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78.12.6, 1983.12.31, 1984.4.10, 1991.12.14, 1996.12.30, 1998.12.28, 2003.7.18> 1. 사건이 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 때 2.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 3.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4. 신청서가 방식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5. 신청서에 기재된 부동산 또는 등기의 목적인 권리의 표시가 등기부와 저촉되는 때 6. 제47조에 의한 서면을 제출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청서에 기재된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부와 부합하지 아니한 때 7.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이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과 부합하지 아니한 때 8. 신청서에 필요한 서면 또는 도면을 첨부하지 아니한 때 9. 등록세 또는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등기신청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의하여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10. 제90조, 제101조, 제130조제1호 또는 제13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신청서에 기재한 사항이 토지대장·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과 부합하지 아니한 때 11. 등기의 신청이 제56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12. 삭제<1985.9.14> 13.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의 등기신청에 있어서는 그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이 등기관의 조사결과 집합건물법 제1조 또는 제1조의2에 부합하지 아니한 때 14. 등기의 신청이 제170조4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
원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등기공무원은 등기의 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서와 부속서류를 심사하여 부동산 등기법 제55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각하 하여야 하고 만일 등기공무원이 이를 간과하여 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은 동 법 제178조에 의하여 관할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나 그 이의사유는 동 법 제55조 제1호와 2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한정된다고 전제한 다음 본 건에서 등기신청서의 부속 서류중 에는 항고인 □□□가 위 부동산 소유자인 항고외인의 유일한 재산상속인이라고 하는 법원의 결정문과 이와 배치되는 것으로서 신청외 ○○○, 동 △△△과 항고인등 3인이 위 항고외인의 공동상속인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오산읍장의 증명서 등이 있어서 위 상속등기 신청서에 필요한 서면 등 상호간에 모순이 있을뿐더러 위 결정문은 본 건과 동일한 사건에 있어서 항고인이 위 항고외인의 유일한 재산상속인이라고 설시한 것이므로 등기공무원은 위 각 서류를 형식적으로 심사하더라도 일견하여 위 세 사람이 모두 공동상속인이라는 주장에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할 것이니 위 등기신청은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 소정의 사건이 공동상속에 의하여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등기신청을 받아드린 본 건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를 바라는 항고인의 본 건 이의신청은 이유 있어 인용 할 것이라 하여 원결정은 부당하니 그를 취소하고, 위 등기공무원에게 위법한 위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처분을 명한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에서 말하는 "사건이 등기 할 것이 아닌 때"라는 것은 주로 신청이 그 취지 자체에 있어서 기히 법률상 허용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본 건과 같은 경우에는 도리어 동조 제7호에 소위 "신청서에 제기한 사항이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과 부합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이는 동 법 제55조 제2호와 제7호의 적용범위를 문리에 적합토록 풀이한 것이라 할 것이고, 또 등기공무원이 권리관계에 변동을 미칠 사항에 대하여 과대한 권한을 가질 수 없다는 것에도 적합하다 할 것이며, 뿐만 아니라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 등기공무원은 당해 등기원인의 실질적 요건을 심사함이 없이 다만 그 외의 형식적 요건만을 심사하여 그것이 구비되어 있으면 가사 실질적 등기원인에 하자가 있다하더라도 등기신청을 받아들여 등기하여야 함은 부동산 등기법 제55조에 의하여 명백하다 할 것인 바, 본 건 항고인이 들고있는 항고인 □□□가 그 부동산 소유자인 항고외인의 유일한 재산상속인이라고 하는 법원의 결정문 사유는 등기원인의 형식적 요건에 관한 사항이 아니고 실질적 요건에 관한 사항이라 보여지므로 등기공무원이 그를 심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잘못이라 할 수 없을뿐더러 위 결정문을 형식적으로 심사하여 일견하여 그 내용과 부속서류의 상호 배치됨을 알 수 있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한즉 본건은 앞에서 본바와 같이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반대되는 견해에서 그 판시와 같이 항고인의 항고를 받아들여 제1심 결정을 취소하고 재항고인들과 항고인 명의로 등기된 공동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결정을 하였음은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 동 제183조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어 원결정은 파기를 면치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양병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김영세
| 대법원 1981. 6. 29.자 80마601 결정 [ 등기공무원의처분에대한이의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 [집29(2)민,171;공1981.9.1.(663),14147] 【판시사항】 동일인 명의의 2중의 소유권보존등기 중 선행 보존등기에 기한 상속등기 등 신청의 적부(적극) 【판결요지】 동일부동산에 대하여 동일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중복되어 있는 경우에는 뒤에 경료된 보존등기는 그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등이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여부를 가릴 것 없이 무효이므로 선행 보존등기에 기한 상속등기신청등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등기할 것이아닌 때'에 해당한다 하여 각하한 등기공무원의 처분은 위법하다. 【참조조문】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 제13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2.11.29. 자 72마776 결정 1979.1.16. 선고 78다1648 판결 【전 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1 외 2인 (재항고인들 대리인 변호사 이재원) 【원 결 정】 서울민사지방법원 1980.11.19. 고지 80파28 결정 【주 문】 원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원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서울 강서구 (주소 생략) 전 813평에 관하여 1921.10.4. 재항고인 1의 부 소외인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이래 소유권변동사항이 없는 한편, 등기용지를 달리하여 1953.11.13. (주소 생략) 대 53평 외 10필지로 분할되어 위 망 소외인(1950.8.1. 사망) 명의로 2중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유된 다음 각기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유된 사실을 인정하고, 후에 된 보존등기를 기초로 새로운 등기가 경유되어 현존하는 경우에 등기공무원이 후에 된 보존등기와 이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후에 경유된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적인 권리관계에 부합한다면 이들 등기를 모두 유효한 것으로 하려는 취지라고 단정한 다음 본건에 있어서 후에 경유된 보존등기에 기하여 경유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임이 밝혀지지 않은 이상 선행 보존등기를 기초로 한 새로운 등기신청은 부동산등기법 제55조 2호 소정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본건 재항고인 1의 상속등기신청 및 나머지 재항고인들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각하한 등기공무원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등기법 제55조 2호에서 말하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라는 것은 주로 신청이 그 취지 자체에 있어서 기히 법률상 허용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대법원 1972.11.29. 자 72마776 결정), 또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부 용지를 달리하여 동일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중복되어 있는 경우에는 시간적으로 뒤에 경료된 중복 등기는 그것이 실체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여부를 가릴 것도 없이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79.1.16. 선고 78다1648 판결) 형식적 요건만을 심사하여 그것이 구비되어 있으면 등기신청을 받아들여야 할 등기공무원으로서는 뒤에 경유된 소유권보존등기 및 이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유효한 것을 전제로 먼저 된 소유권보존등기에 기한 등기신청을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한다 하여 각하할 수 없다 할 것임에도 원심이 이와 다른 견해에서 원결정 설시의 이유만으로 본건 등기공무원의 처분이 정당하였다고 하였음은 부동산등기법 제55조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니 논지는 이유있고, 원결정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서일교 강우영 신정철 |
| 대법원 1988. 2. 24.자 87마469 결정 [ 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신청기각결정 ] [공1988.4.15.(822),592] 【판시사항】 가. 등기공무원의 적극적인 처분에 대하여 부동산등기법 제178조에 의한 이의의 방법으로 그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나.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 의 의미 【판결요지】 가. 등기공무원이 등기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그 등기절차를 완료한 적극적인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비록 그 처분이 부당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부동산 등기법 제55조 제1호,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소송으로 그 등기의 효력을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동법 제178조에 의한 이의의 방법으로는 그 말소를 구할 수 없다. 나.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라 함은 주로 등기신청이 그 신청취지 자체에 의하여 법률상 허용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를 말한다. 【참조조문】 가.부동산등기법 제178조 나.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70. 2. 21. 자 69마1023 결정 1970. 12. 29. 자 70마738 결정 1979. 11. 20. 자 79마360 결정 1980. 2. 13. 자 79마412 결정 1984. 6. 4. 자 84마99 결정 나. 1972. 11. 29. 자 72마776 결정 대법원 1973. 8. 29. 자 73마669 결정 1980. 7. 10. 자 80마150 결정 1984. 4. 6. 자 84마99 결정 【전 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심결정】 서울민사지방법원 1987. 4. 20. 자 87라62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등기공무원이 등기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그 등기절차를 완료한 적극적인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비록 그 처분이 부당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1호,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소송으로 그 등기의 효력을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같은 법 제178조에 의한 이의의 방법으로는 그 말소를 구할 수 없다 할 것이다(당원 1984. 4. 6. 자 84마99 결정; 1980. 2. 13. 자 79마412 결정; 1979. 11. 20. 자 79마360 결정; 1970. 12. 29. 자 70마738 결정, 1970. 2. 21. 자 69마1023 결정 등 참조) 그런데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라 함은 주로 등기신청이 그 신청취지 자체에 의하여 법률상 허용할 수 없음이 명백한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1984. 4. 6. 자 84마99 결정; 1980. 7. 10. 자 80마150 결정; 1973. 8. 29. 자 73마669 결정; 1972. 11. 29. 자 72마776 결정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재항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등기신청에 등기의무자로 표시된 자에게 등기부상 소유권이 없는데도 등기공무원이 확정판결에 의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받아들여 등기부에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풀이된다. 따라서 같은 취지의 원심의 결정은 정당하고 다만 기록에 비추어 원결정이 이 사건 등기신청시에 등기부상 소외 1의 지분이 남아 있었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기는 하나 이는 위 결정결과를 달리 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박우동 윤관 |
| 대법원 1989. 11. 30.자 89마645 결정 [ 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결정 ] [공1990.3.1.(867),448] 【판시사항】 가. 부동산등기법 제178조에 의한 이의의 방법으로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나.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의 의미 【결정요지】 가. 등기공무원이 등기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그 등기절차를 완료한 적극적인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비록 그 처분이 부당한 것이었더라도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1호,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소송으로 그 등기의 효력을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같은 법 제178조에 의한 이의의 방법으로 그 말소를 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나.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라 함은 주로 등기신청이 그 신청취지 자체에 의하여 법률상 허용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를 말한다. 【참조조문】 가. 부동산등기법 제178조 나. 제55조 제2호 【참조판례】 가.나. 대법원 1984.4.6. 자 84마99 결정 1988.2.24. 자 87마469 결정 【전 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심결정】 광주지방법원 1989.7.10. 자 89라17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재항고인의 주장은 항고외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 재항고인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이 첨부되지 아니한 채 경료되었고 재항고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가 위법한 승계 집행문에 의하여 말소된 것은 잘못이므로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이나, 등기공무원이 등기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그 등기절차를 완료한 적극적인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비록 그 처분이 부당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1호,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소송으로 그 등기의 효력을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같은 법 제178조에 의한 이의의 방법으로는 그 말소를 구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라 함은 주로 등기신청이 그 신청취지 자체에 의하여 법률상 허용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를 말한다 할 것이므로 (당원 1988.2.24. 자 87마469 결정; 1984.4.6. 자 84마99 결정 등 참조), 재항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같은 법 제55조 제2호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 결정이 같은 견해에서 이건 이의신청이 부당하다 하여 항고를 기각한 조치는 정당하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 |
| 대법원 1993. 11. 29.자 93마1645 결정 [ 등기공무원의처분에대한이의 ] [공1994.1.15.(960),200] 【판시사항】 가. 등기명의인과 동일성이 없는 자의 신청에 따라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가 이루어진 경우가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위 "가"항의 경우 잘못된 등기의 정정방법 【결정요지】 가.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가 정한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란 등기신청이 그 취지 자체로 보아 법률상 허용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를 말하므로 등기명의인과 동일성이 없는 자의 신청에 따라 허위 또는 무효인 서류를 근거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가 이루어졌다는 사유는 위 법조 제8호 소정의 "신청서에 필요한 서면을 첨부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할 뿐 위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위 "가"항의 경우 원래의 등기명의인은 새로운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그 변경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밖에 없다. 【참조조문】 가.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 제8호, 제55조 제8호 나. 민법 제214조, 부동산등기법 제31조, 민사소송법 제226조[소의 제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4. 4. 6. 자 84마99 결정(공1984,1014) 1988. 2. 24. 자 87마469 결정(공1988,592) 1989. 11. 30. 자 89마645 결정(공1990,448) 나. 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다81, 85다카325 판결(공1986,21) 1992. 11. 13. 선고 92다39167 판결(공1993상,110) 【전 문】 【재항고인】 경주이씨 석천공파 종친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정서 【원심결정】 수원지방법원 1993. 9. 27. 자 92라88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재항고인의 주장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그 등기명의인인 재항고인의 명칭이 '경주이씨 석촌후위 경담파 소종중'로 변경되었다는 등기명의인 표시변경의 부기등기는 재항고인 종친회와 동일성이 없는 위 소종중의 신청에 따라 허위 또는 무효인 서류를 근거로 이루어졌으니, 이는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에 해당한다는 것인바, 위 규정이 정한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란 등기 신청이 그 취지 자체로 보아 법률상 허용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를 말하므로(당원 1989.11.30. 자 89마645 결정 참조), 재항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위 법조 제8호 소정의 "신청서에 필요한 서면을 첨부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할 뿐 위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재항고인으로서는 위 소종중을 상대로 그 변경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당원 1992.11.13. 선고 92다39167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이 같은 취지로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은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이에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윤영철 박만호(주심) 박준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