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55 권리등기 권리소멸 말소등기

등기관에 의해 경료된 등기가 관할위반, 등기할 사건이 아닐 때를 제외하곤 등기관에대한 이의신청으로 그 말소를 구할 수 없다.-소송청구

모두우리 2026. 4. 27.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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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3. 8. 29.자 73마669 결정
[ 등기공무원의처분이의결정에대한재항고 ] [집21(2)민,185]
【판시사항】

등기공무원이 직권으로 등기를 말소할 경우에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방법

【판결요지】

등기공무원은 완료된 등기가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1, 2호, 제175조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몰라도 동법 제55조 제3호 이하에 해당하는 사유로서는 이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고, 이 등기에 대하여서는 등기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의 방법으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

【참조조문】

부동산등기법 제175조, 부동산등기법 제31조, 부동산등기법 제48조

【전 문】

【재항고인】 ○○암

【원 결 정】 부산지방법원 1973. 6. 5.자 73라52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대리인의 재항고이유에 대한 판단,

등기공무원이 일단 등기신청을 받아들여 등기기입을 마친 경우에는 등기공무원은 그 등기가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1, 2호, 제175조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몰라도 동 제55조 제3호 이하에 해당하는 사유로서는 이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고, 이 등기에 대하여는 소송으로서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등기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의 방법으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동법 제31조 제48조에 의하면 등기명의인표시의 경정등기신청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그 등기명의자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본건에 있어서는 등기신청당시 소유권등기명의자 표시에 착오가 있다는 이유로 등기명의인표시의 경정등기신청을 하였음을 알 수 있고, 동법 제55조 제2호에서 말하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라는 것은 주로 신청이 그 취지 자체에 있어서 기히 법률상 허용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본건과 같은 경우에는 동조 제8호에서 소위 "신청서에 필요한 서면을 첨부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원결정이 위에서와 같은 취지에서 본건 이의신청은 부당하다 하여 항고를 기각한 조처는 정당하고, 다만 원결정이 유지한 제1심 결정에서 경정에 있어서 경정전의 등기와 경정후의 등기간에 동일성 문제에 대하여 그 설시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기는 하나 이는 위 결정결과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논지는 받아드릴 수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병호(재판장) 주재황 김영세 안병수 

대법원 1980. 7. 10.자 80마150 결정
[ 등기공무원의처분에대한이의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 [집28(2)민,178;공1980.9.1.(639),13014]
【판시사항】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 소정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의 의미

【결정요지】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에서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라고 함은 등기신청이 그 신청취지 자체에 의하여 법률상 허용할 수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면서 그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화해조서 정본이 아닌 화해조서 경정신청 기각결정 정본이 첨부되었거나 대위등기 요건의 미비 또는 대위등기 원인서류가 구비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

【참조판례】

대법원 1973.8.29. 자 73마669 결정
1980.2.13. 자 79마412 결정


【전 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옥동형

【원 결 정】 서울민사지방법원 1980.2.22. 자 79라145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인 소송대리인의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에서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라고 하는 것은 등기신청이 그 취지 자체에 있어서 법률상 허용할 수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를 말한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1973.8.29. 자 73마669 결정, 1980.2.13. 자 79마412 결정 각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에 있어서 그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적법한 화해조서 정본이 아닌 화해조서 경정신청기각결정 정본이 첨부되었다거나 또한 대위등기 요건의 미비 내지 대위등기 원인 서류로서 적법한 서류가 구비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논지가 지적하고 있는 당원 판례는 이 사건에 있어서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이건 재항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임항준(재판장) 김용철 김기홍
대법원 1984. 4. 6.자 84마99 결정
[ 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 ] [집32(2)민,58;공1984.7.1.(731),1013]
【판시사항】

가. 기입된 등기에 대하여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3호 이하를 이유로 하는 직권말소 또는 등기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에 의한 말소청구 가부

나.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 소정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의 의미

【결정요지】

가. 등기공무원이 일단 등기신청을 받아들여 등기부에 기입을 마친 경우에는 그 등기가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1, 2호, 제175조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몰라도 동법 제55조 제3호 이하에 해당하는 사유로서는 이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고 이 등기에 대하여는 등기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의 방법으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 

나.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에서 말하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라 함은 주로 그 신청이 취지 자체에 있어서 이미 법률상 허용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를 의미하고 말소등기신청을 받아들여 그 말소등기 기입을 마친 경우에는 위 제2호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가. 부동산등기법 제55조 나.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 가. 제175조, 제178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73.8.29. 자 73마669 결정
1973.8.29. 자 73마669 결정


【전 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1 외 6인

【원심결정】 수원지방법원 1984.1.13. 자 83라207 결정

【주 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인들의 재항고이유를 본다.

1. 먼저 기록에 의하면, 원심 별지목록 제8호, 제32호, 제35호, 제38호 기재의 토지에 관하여는 등기공무원이 소론과 같은 처분을 한 사실이 없다 할 것이므로 위 토지에 대한 재항고 논지는 따져볼 필요도 없이 이유없다.

2. 다음으로 등기공무원이 일단 등기신청을 받아들여 등기부에 기입을 마친 경우에는 그 등기가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1, 2호, 제175조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몰라도 동법 제55조 3호 이하에 해당하는 사유로서는 이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고 이 등기에 대하여는 소송으로 다툼은 별론으로 하고 등기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의 방법으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 할 것이고(당원 1973.8.29자, 73마669 결정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등기공무원의 처분은 동법 제35조, 제114조, 하천법 제3조, 같은법시행령 제11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된 사유토지가 하천부지로 되었다고 평택군수가 그 원인증서인 당원 1980.8.19 선고 79다666 판결 및 하천대장 토지내역을 첨부한 말소등기촉탁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인정되는 바,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에서 말하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라 함은 주로 그 신청이 취지 자체에 있어서 기히법률상 허용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를 의미하고 이 사건 말소등기신청을 받아들여 그 말소등기 기입을 마친 이 건의 경우에는위 제2호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때”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원결정이 같은 견해에서 이건 이의신청을 부당하다 하여 항고를 기각한 조치는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재항고인들의 재항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
대법원 1988. 2. 24.자 87마469 결정
[ 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신청기각결정 ] [공1988.4.15.(822),592]
【판시사항】

가. 등기공무원의 적극적인 처분에 대하여 부동산등기법 제178조에 의한 이의의 방법으로 그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나.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 의 의미

【판결요지】

가. 등기공무원이 등기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그 등기절차를 완료한 적극적인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비록 그 처분이 부당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부동산 등기법 제55조 제1호,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소송으로 그 등기의 효력을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동법 제178조에 의한 이의의 방법으로는 그 말소를 구할 수 없다. 

나.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라 함은 주로 등기신청이 그 신청취지 자체에 의하여 법률상 허용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를 말한다. 

【참조조문】

가.부동산등기법 제178조 나.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70. 2. 21. 자 69마1023 결정
1970. 12. 29. 자 70마738 결정
1979. 11. 20. 자 79마360 결정
1980. 2. 13. 자 79마412 결정
1984. 6. 4. 자 84마99 결정
나. 1972. 11. 29. 자 72마776 결정
대법원 1973. 8. 29. 자 73마669 결정
1980. 7. 10. 자 80마150 결정
1984. 4. 6. 자 84마99 결정


【전 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심결정】 서울민사지방법원 1987. 4. 20. 자 87라62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등기공무원이 등기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그 등기절차를 완료한 적극적인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비록 그 처분이 부당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1호,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소송으로 그 등기의 효력을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같은 법 제178조에 의한 이의의 방법으로는 그 말소를 구할 수 없다 할 것이다(당원 1984. 4. 6. 자 84마99 결정; 1980. 2. 13. 자 79마412 결정; 1979. 11. 20. 자 79마360 결정; 1970. 12. 29. 자 70마738 결정, 1970. 2. 21. 자 69마1023 결정 등 참조) 

그런데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라 함은 주로 등기신청이 그 신청취지 자체에 의하여 법률상 허용할 수 없음이 명백한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1984. 4. 6. 자 84마99 결정; 1980. 7. 10. 자 80마150 결정; 1973. 8. 29. 자 73마669 결정; 1972. 11. 29. 자 72마776 결정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재항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등기신청에 등기의무자로 표시된 자에게 등기부상 소유권이 없는데도 등기공무원이 확정판결에 의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받아들여 등기부에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풀이된다. 

따라서 같은 취지의 원심의 결정은 정당하고 다만 기록에 비추어 원결정이 이 사건 등기신청시에 등기부상 소외 1의 지분이 남아 있었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기는 하나 이는 위 결정결과를 달리 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박우동 윤관
원인없이 특별조치법(82. 12. 31. 법률 제3627호)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의 소유권회복 절차
제정 1993.11.13 [등기선례 제4-479호]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명의인이 타인에게 매매 등을 한 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동산에 대하여는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할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해 타인이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 있어서 원래의 소유자가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하여는, 그 자와 공동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신청을 하여야 하나, 그자가 말소등기신청에 협력하지 않는다면 그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수 밖에 없다

(1993. 11. 13. 등기 제2826호 질의회답)

참조예규 : 제718호
대법원 1993. 11. 29.자 93마1645 결정
[ 등기공무원의처분에대한이의 ] [공1994.1.15.(960),200]
【판시사항】

가. 등기명의인과 동일성이 없는 자의 신청에 따라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가 이루어진 경우가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위 "가"항의 경우 잘못된 등기의 정정방법

【결정요지】

가.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가 정한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란 등기신청이 그 취지 자체로 보아 법률상 허용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를 말하므로 등기명의인과 동일성이 없는 자의 신청에 따라 허위 또는 무효인 서류를 근거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가 이루어졌다는 사유는 위 법조 제8호 소정의 "신청서에 필요한 서면을 첨부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할 뿐 위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위 "가"항의 경우 원래의 등기명의인은 새로운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그 변경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밖에 없다. 

【참조조문】

가.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 제8호, 제55조 제8호 나. 민법 제214조, 부동산등기법 제31조, 민사소송법 제226조[소의 제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4. 4. 6. 자 84마99 결정(공1984,1014)
1988. 2. 24. 자 87마469 결정(공1988,592)
1989. 11. 30. 자 89마645 결정(공1990,448)
나. 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다81, 85다카325 판결(공1986,21)
1992. 11. 13. 선고 92다39167 판결(공1993상,110)


【전 문】

【재항고인】 경주이씨 석천공파 종친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정서

【원심결정】 수원지방법원 1993. 9. 27. 자 92라88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재항고인의 주장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그 등기명의인인 재항고인의 명칭이 '경주이씨 석촌후위 경담파 소종중'로 변경되었다는 등기명의인 표시변경의 부기등기는 재항고인 종친회와 동일성이 없는 위 소종중의 신청에 따라 허위 또는 무효인 서류를 근거로 이루어졌으니, 이는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에 해당한다는 것인바, 위 규정이 정한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란 등기 신청이 그 취지 자체로 보아 법률상 허용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를 말하므로(당원 1989.11.30. 자 89마645 결정 참조), 재항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위 법조 제8호 소정의 "신청서에 필요한 서면을 첨부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할 뿐 위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재항고인으로서는 위 소종중을 상대로 그 변경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당원 1992.11.13. 선고 92다39167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이 같은 취지로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은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이에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윤영철 박만호(주심) 박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