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55 권리등기 권리소멸 말소등기

등기명의인 표시의 경정등기신청이 직권말소사유인지 여부

모두우리 2026. 4. 27.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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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3. 12. 27.자 73마793 결정
[ 등기공무원의처분에대한이의결정에대한재항고 ] [집21(3)민,260;공1974.2.1.(481),7695]
【판시사항】

등기명의인 표시의 경정등기신청이 부동산등기법 제175조가 규정하는 직권말소사유인 동법 제55조 제2호에 해당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부동산등기법 제175조가 규정하는 직권말소사유인 동법 제55조 제2호의“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라는 것은 등기신청이 그 취지자체에 있어서 법률상 허용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의 것을 말하는 것이고, 등기명의인 표시의 경정등기의경우에는 동법 제8호에 이른바,“신청서에 필요한 서면을 첨부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 

【전 문】

【재항고인】 대한불교조계종 영화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나항윤

【상 대 방】 한국불교태고종 영화사

【원 결 정】 서울민사지방법원 1973.7.20. 고지 73라280 결정

【주 문】

원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인 본인의 재항고이유 제3점 및 재항고인 소송대리인의 재항고이유 제2점을 아울러 판단한다.

등기공무원이 일단 등기신청을 받아들여 등기기입을 마친 경우에는 등기공무원은 그 등기가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1, 2호 제175조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몰라도 동제55조 제3호 이하에 해당하는 사유로서는 이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고 이 등기에 대하여는 소송으로서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등기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의 방법으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는 없다고할 것이고(대법원 1973.8.29자 73마669 결정) 동법 제31조, 제48조에 의하면 등기명의인표시의 경정등기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그 등기명의인만으로서 신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기록에 의하면 본건에 있어서는 재항고인이 본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신청 당시 등기명의인의 표시에 착오가 있었다는 이유로 위 등기명의인 표시의 경정등기신청을 하고 등기공무원이 이를 수리하여 경정등기를 완료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동법 제55조 제2호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라는 것은 등기신청이 그 취지자체에 있어서 법률상 허용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의 것을 말하는 것이고 본건과 같은 경우〔(원심판단과 같이 경정등기 신청인인 재항고인이 원등기신청인 (등기명의인)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에는 동법조 제8호에 이른바 “신청서에 필요한 서면을 첨부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므로 이렇다면 위와같이 일단 등기공무원이 재항고인의 등기명의인 표시의 경정등기신청을 받아들여 등기기입을 한 이상 상대방은 그 등기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방법으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와 반대되는 견해로서 재항고인의 등기명의인 경정등기신청을 동법 제55조 제2호에 해당한다고 보고 같은 취지에서 등기공무원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아 들여 경정등기의 말소를 명한 1심결정을 정당하다 하여 그대로 유지하였으니 이는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 제175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어 재판에 영향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점에 있어 원결정은 파기를 면할 수 없고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재항고인 본인 및 그 소송대리인의 나머지 재항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없이 원결정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윤행(재판장) 이영섭 양병호 한환진  

채권자 대위에 의한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 신청 가부
제정 2005.12.23 [등기선례 제200512-8호]

등기부상 등기명의인의 성명이 착오로 잘못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 당해 부동산 소유명의인의 채권자는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소비대차계약서 등)과 시·구·읍·면의 장의 서면 등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를 대위 신청할 수 있을 것이나,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이러한 서면에 의한 대위원인의 존부 및 등기명의인의 동일성 여부는 당해 등기관이 판단할 사항이다. 

(2005. 12. 23. 부동산등기과-2319 질의회답)

참조예규 등기예규 제1019호

참조선례 등기선례요지집 Ⅴ 제543항
대종중을 소종중으로 하는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 여부(소극) 등
제정 2003.09.18 [등기선례 제7-26호]

1. 종중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을 받아 확정된 경우에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1조 제4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2. 대종중과 소종중은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이 없으므로, 대종중을 소종중으로 하는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는 할 수 없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2조

참조판례 : 2002. 8. 23.자 2001다58870 판결
피상속인의 등기부상 표시에 변경 또는 경정사유가 있는 경우의 상속등기신청
제정 1988.12.03 [등기선례 제2-259호]

피상속인의 등기부상의 표시와 호적부상의 표시가 상이하더라도 서로 동일인임을 인정할 수 있는 시, 구, 읍, 면의 장의 서면 또는 이를 증명함에 족한 서면을 첨부한 때에는 피상속인인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 또는 경정의 등기를 거치지 않고 막바로 상속등기를 할수 있다.

88.12. 3 등기 제679호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48조

참조예규 : 299항
전입신고일과 같은 날 종전 주소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가 새로운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의 선행 여부 (소극)
제정 2010.03.23 [등기선례 제201003-2호]

새로운 주소로 전입신고를 한 날과 같은 날 주소를 종전 주소로 표시하고 소유권이전등기신청(그 선후를 불문함)을 하여 종전 주소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가 등기의무자로서 새로운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그의 주소가 종전 소유권이전등기신청 당일에 새로운 주소로 변경된 사실이 첨부된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이 발행한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에 명백히 나타날 때에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하면 족하고 신청착오를 원인으로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를 반드시 신청할 필요는 없다

(2010. 3. 23. 부동산등기과-620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48조제2항 , 주민등록법 제23조제2항

참조선례 :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 Ⅳ 제553항
등기공무원이 직권으로 등기명의인의 표시경정등기를 할 수 있는 경우
제정 1982.11.09 [등기선례 제1-590호]

등기소에 보존되어 있는 등기신청서상의 등기권리자의 표시와 등기필증에 기재된 등기권리자의 표시는 서로 일치하나 그 신청서에 의하여 등기한 등기부상의 등기명의인의 표시가 이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등기공무원은 위 서면에 의하여 직권으로 위 서면상의 등기권리자의 표시와 일치되게 등기명의인의 표시경정등기를 할 수 있을 것이다.

82. 11. 9 등기 제40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