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55 권리등기 권리소멸 말소등기

부동산 매수인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제3자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모두우리 2026. 4. 27.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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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5. 8. 19. 선고 74다2229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공1975.10.15.(522),8627]
【판시사항】

부동산을 매수한 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전에 제3자가 매도인을 상대로 같은 부동산에 대한 매매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승소확정판결을 받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의 법률관계 

【판결요지】

부동산을 매수한 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있던 중 제3자가 같은 부동산을 자기가 매수한 것임을 이유로 하여 매도인을 상대로 제소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확정판결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는 위의 확정판결이 당연무효라거나 또는 그것이 재심의 소에 의하여 취소되기 전에는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도인을 대위하여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를 할 수 없고 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이다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2명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상택

【피 고】 피고 1, 동 배효덕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이조

【원 판 결】 대구고등법원 1974.11.19 선고 73나916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피고들 소송대리인 최상택 및 피고 1, 동 피고 2 소송대리인 김이조의 각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판결은 그 이유에서 본건 대지를 원고가 그 공유자들인 피고 1, 동 피고 2로부터 매수하였으나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있던중 피고 3이 피고 1, 피고 2를 상대로 동인들로부터 본건대지를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양 피고로부터 매수하였다는 허위사실을 주장하고 그 매매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를 대구지방법원에 제소하여 법원을 기망하여 의제자백에 의한 승소 확정판결을 받아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인정하고 나아가 비록 피고 3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가 확정판결에 기하여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원고에 관한 한 무효이라 할 것이므로 그를 말소 하여야 하고, 피고 1, 동 피고 2는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줄 의무 있다는 취지의 판단을 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관계가 원심 인정과 같다 가정하더라도 이미 피고 3은 본건 대지를 자기가 매수한 것임을 이유로 하여 피고 1, 동 피고 2를 상대로 제소하여 소유권 이전등기절차이행의 확정판결을 받아 그것으로서 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고 또 본건에서 원고는 위 대지의 매도인인 피고 1, 동 피고 2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위 양 피고를 대위하여 피고 3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고 있음이 기록상 명백한 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3 명의의 본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위 피고 3과 피고 1, 동 피고 2와의 간의 기판력 있는 확정판결에 의하여 경유된 이상 원고는 피대위자인 피고 1, 동 피고 2의 입장에 서서 피고 3에게 대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인 사실을 주장할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 3과 피고 1, 동 피고 2와의 간의 위의 확정판결이 당연 무효라거나 또는 그것이 재심의 소에 의하여 취소되기 전에는 원고는 그 기판력에 저촉되는 본건 말소청구를 할 수 없다 할 것이고(대법원 1967.8.29. 선고 67다1312 판결참조) 피고 1, 동 피고 2는 그 등기를 하여 주는 것이 이행불능인 데도 불구하고 원심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그 확정판결에 기한 피고 3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에 관한한 무효라고 하여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본건청구를 인용하였음은 확정판결에 의한 기판력의 효력 및 채권자대위권의 법리와 이행불능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이점에 대한 논지는 이유 있어 다른 논지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주재황 김영세 이병호 

대법원 1980. 12. 9. 선고 80다1836, 1837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 [집28(3)민,231;공1981.2.1.(649),13458]
【판시사항】

부동산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던 중 제3자가 매도인을 상대로 한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 매수인이 그 말소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부동산 매수인이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던 중 제3자가 매도인을 상대로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 확정판결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확정판결이 당연무효이거나 재심의 소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도인을 대위하여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186조, 민사소송법 제204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5.8.19. 선고 74다2229 판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우영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기엽, 홍일원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0.6.25. 선고 80나1352,141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원고 소송대리인의 보충상고이유서는 기간도과 후의 것이므로 위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만)를 판단한다.

부동산을 매수한 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있던중 제3자가 매도인을 상대로 제소하여 동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의 확정판결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는, 위의 확정판결이 당연무효라거나 또는 그것이 재심의 소에 의하여 취소되기 전에는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도인을 대위하여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를 할 수 없다 할것인 바(대법원 1975.8.19 선고 74다2229 판결 참조) 원심이 유지하고 있는 제1심 판결이 같은 위치에서 피고 1 명의의 본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소외 사단법인 경기도 농촌청년 구락부(이하 사단법인 이라고 부른다)와 간의 기판력 있는 확정판결에 의하여 경료된 것이고, 원고의 주장대로 위 확정판결이 비록 그 소송과정에서 부적법한 공시송달에 의한 하자가 있거나 그 소송의 청구원인으로 삼은 내용이 사실 아닌 것을 꾸며서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위 확정판결이 당연무효의 것이라고 볼수 없고, 또 위 확정판결에 대하여 위 사단법인에 의한 재심의 소가 계속중 위 사단법인의 대표자 등의 업무상 배임행위에 의하여 위 재심의 소가 취하되었다는 사정으로도 위 확정판결이 당연무효라거나 그것이 재심의 소에 의하여 취소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본건 부동산을 위 사단법인으로 부터 매수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확정판결을 받아 있음을 이유로 위 사단법인을 대위하여 한 원고의 이 사건 피고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와 위 소유권이전등기에 터잡은 피고 2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부분을 배척하였음은 정당하고, 또한 피고 1 앞으로의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따라서 본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위 사단법인에 그대로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본건 토지의 인도 및 차임상당의 손해배상청구도 이유없으므로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위 사단법인을 대위한 원고의 본건 토지의 인도 및 차임상당의 손해배상청구부분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조처 역시 정당하고, 원판결에 소론과 같이 이유불비 내지 이유모순의 위법이나 기타 채증법칙의 위배 등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이건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한환진(재판장) 김용철 김기홍
대법원 1981. 2. 24. 선고 80다1838 판결
[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의 ] [공1981.4.15.(654),13733]
【판시사항】

부동산 매수인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제3자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부동산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던 중 제3자가 매도인을 상대로 하여 동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승소확정판결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는 그 확정판결이 당연무효이거나 재심의 소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도인을 대위하여 위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404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5.8.19. 선고 74다2229 판결
1980.12.9. 선고 80다1836, 1837 판결


【전 문】

【신청인, 상고인】 신청인

【피신청인, 피상고인】 피신청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기엽, 홍일원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0.6.25. 선고 80다135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부동산을 매수한 자가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있었던 중에, 제3자가 매도인을 상대로 제소하여 동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승소 확정판결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는, 매수인으로서는 위 확정판결이 당연무효라거나 또는 그것이 재심의 소에 의하여 취소되지 아니한 이상,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방편으로 매도인을 대위하여 위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인 바(본원 1980.12.9. 선고 80다1836, 1837 판결, 동 1975.8.19. 선고 74다2229 판결 참조), 원심이 유지하고 있는 제1심판결이 같은 취지에서, 피신청인 명의의 본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신청외 사단법인 경기도 농촌청년구락부(이하 사단법인이라고 부른다)와 사이의 기판력있는 확정판결에 의하여 경료된 것이고, 신청인의 주장대로 위 확정판결이 비록 그 소송과정에서 부적법한 공시송달에 의한 하자가 있거나 그 소송의 청구원인으로 삼은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을 꾸며서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위 확정판결이 당연 무효의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또 위 확정판결에 대하여 위 사단법인에 의한 재심의 소가 계속중 위 사단법인의 대표자 등의 업무상 배임행위에 의하여 재심의 소의 취하가 있었다는 사정으로도 위 확정판결이 당연 무효라거나 그것이 재심의 소에 의하여 취소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본건 가처분 신청의 피보전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이유불비 내지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거나 더구나 채증법칙을 위반한 허물이 있다고 할 수 없으니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본건 상고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신청인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병수(재판장) 김용철 김기홍
대법원 1988. 2. 23. 선고 87다카777 판결
[ 건물철거등 ] [집36(1)민,53;공1988.4.15.(822),579]
【판시사항】

부동산의 이중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하여 얻은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당초의 매수인에게도 미치는지 여부

【판결요지】

부동산을 매수한 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제3자가 매도인을 상대로 제소하여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확정판결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위 확정판결이 당연무효이거나 재심의 소에 의하여 그 판결이 취소되기 전에는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도인을 대위하여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말소를 구할 수 없으나 이는 매수인이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매도인의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 그 기판력에 저촉되는 주장을 할 수 없다는 취지에 불과하고 매수인이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미치는 매도인을 대위하지 아니한 경우에까지 확정판결에 저촉되는 주장을 할 수 없다는 취지는 아니다

【참조조문】

민법 제404조, 민사소송법 제204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5. 8. 19. 선고 74다2229 판결
1982. 12. 9. 선고 80다1836, 1837 판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7. 2. 9. 선고 86나219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심이 이 사건 토지는 원래 망 소외 1의 소유였는데 소외 2가 매수하여 소외 3에게 전매하고 동인이 피고에게 증여하였으나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고 있던 중 소외 1이 사망하자 원고는 망 소외 1의 상속인들이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임무가 있음을 알면서도 상속인 중의 한사람인 소외 4와 공모하여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다음 토지를 처분, 이익을 분배하자고 제의하여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망 소외 1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자 이에 의하여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위 이전등기는 원고와 소외 4의 배임행위로 인한 것이었다는 이유로 원고와 소외 4가 배임죄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가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라고 판단하였는 바,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의 허물이 있다 할 수 없다. 

2. 부동산을 매수한 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제3자가 매도인을 상대로 제소하여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확정판결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위 확정판결이 당연무효이거나 재심의 소에 의하여 그 판결이 취소되기 전에는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도인을 대위하여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말소를 구할 수 없음은 소론과 같다(당원 1975.8.19 선고 74다2229 판결; 1980. 12. 9. 선고 80다1836, 1837 판결 각 참조). 그러나 이는 매수인이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매도인의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 그 기판력에 저촉되는 주장을 할 수 없다는 취지에 불과하고 매수인이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매도인을 대위하지 아니한 경우에까지 확정판결의 내용에 저촉되는 주장을 할 수 없다는 취지는 아니다. 

따라서 피고가 위 확정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당사자인 망 소외 1의 상속인들의 권리를 대위 행사하는 것이 아닌 제3자의 지위에서는 확정판결의 내용과 저촉되는 주장을 하더라도 기판력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원심이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피고의 항변을 받아들여 확정판결에 기하여 이루어진 원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기판력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이로 인하여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 명의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유권의 행사를 제한받는 결과가 되는 것은 소론과 같으나 이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를 제한하는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204조의 규정에 의하여 파생되는 것으로써 소유권의 법리에 배치되는 위법한 결론이라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형기 박우동
대법원 1992. 5. 22. 선고 92다3892 판결
[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 [공1992.7.15.(924),1978]
【판시사항】

가. 석명권 행사의 한계

나. 확정판결의 존부가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적극)

다. 부동산의 점유자가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제3자가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한 확정판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위 점유자가 원래의 등기명의인을 대위하여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법원의 석명권 행사는 사안을 해명하기 위하여 당사자의 모순 또는 불완전한 주장을 정정 보충하는 기회를 주고 또 증거제출을 촉구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않은 법률효과에 관한 요건사실이나 공격방어방법을 시사하여 그 제출을 권유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석명권 불행사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소송에서 다투어지고 있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가 동일한 당사자 사이의 전소에서 이미 다루어져 이에 관한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는 이에 저촉되는 주장을 할 수 없고, 법원도 이에 저촉되는 판단을 할 수 없음은 물론, 위와 같은 확정판결의 존부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하지 않으면 안된다.

다. 부동산의 점유자가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제3자가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제소하여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확정판결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위 확정판결이 당연무효이거나 재심의 소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부동산 점유자는 위 원래의 등기명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동인을 대위하여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 민사소송법 제126조 나. 같은 법 제124조, 제202조 다. 민법 제404조, 민사소송법 제204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0. 4. 27. 선고 89다카7563 판결(공1990,1155)
1991. 4. 12. 선고 90다17491 판결(공1991,1372)
1992. 4. 10. 선고 91다45356, 45363 판결(공1992,1547)
나. 대법원 1989. 10. 10. 선고 89누1308 판결(공1989,1684)
1990. 10. 23. 선고 89다카23329 판결(공1990, 2377)
다. 대법원 1975. 8. 19. 선고 74다2229 판결(공1975, 8627)
1980. 12. 9. 선고 80다1836, 1837 판결(공1981,13458)
1988. 2. 23. 선고 87다카777 판결(공1988, 579)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후 외 1 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2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인수 외 1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1991. 12. 19. 선고 90나1297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 2, 피고 3 등을 대위하여 피고 1에 대하여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함에 있어 그 청구원인으로서 피고 2 등이 피고 1에게 위 대지의 소유명의를 신탁한 것임을 들어 이를 해지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이 사건 다른 주장 속에 그와 같은 취지의 주장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도 없음이 분명하다. 법원의 석명권 행사는 사안을 해명하기 위하여 당사자의 모순 또는 불완전한 주장을 정정 보충하는 기회를 주고 또 증거제출을 촉구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않은 법률효과에 관한 요건사실이나 공격방어방법을 시사하여 그 제출을 권유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석명권 불행사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가 이 사건 변론에서 전혀 주장 입증하지 아니한 위 명의신탁해지의 점에 관하여 석명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그에 대하여 심리 판단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무슨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2, 피고 3 등을 대위하여 피고 1에 대하여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이 위 피고들 사이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는 점에 관하여 피고들이 이 사건 변론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주장한 바 없음은 소론과 같다. 그러나 소송에서 다투어지고 있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가 동일한 당사자 사이의 전소에서 이미 다루어져 이에 관한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는 이에 저촉되는 주장을 할 수 없고, 법원도 이에 저촉되는 판단을 할 수 없음은 물론, 위와 같은 확정판결의 존부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하지 않으면 안된다(당원 1990.10.23. 선고 89다카23329 판결; 1989.10.10. 선고 89누1308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이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위 청구부분에 관하여 전소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변론주의에 위배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 없다. 

상고이유 제(3)점을 본다.

부동산의 점유자가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제3자가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제소하여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확정판결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위 확정판결이 당연무효이거나 재심의 소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부동산 점유자는 위 원래의 등기명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동인을 대위하여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 할 것이다(당원 1988.2.23. 선고 87다카777 판결; 1980.12.9. 선고 80다1836, 1837 판결; 1975.8.19. 선고 74다2229 판결; 1967.8.29. 선고 67다1312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 따라 피고 1 명의의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가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고 있던 중에 피고 1이 위 대지의 등기명의자인 망 소외인의 공동재산상속인들인 피고 2, 피고 3 등을 상대로 제소하여 위 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확정판결을 받아 이에 기하여 경료한 것이므로 위 확정판결이 당연무효이거나 재심 등에 의하여 취소변경되는 등의 사유가 있기 전에는 원고는 위 피고 2 등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그들을 대위하여 피고 1 명의의 위 등기의 말소청구를 할수 없다고 할 것이라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소론과 같이 비록 위 확정판결이 그 당사자들 사이에 매매를 가장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위 판결이 당연 무효의 것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결국 이와 반대의 견해에 입각한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상고이유 제(4)점을 본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원래의 등기명의자인 위 소외인의 재산상속인들인 피고 2 등에 대한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그들을 대위하여 피고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것이 위 피고들 사이의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이상, 피고 2 등의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이 된 것으로 봄이 마땅하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역시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상원 윤영철 박만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