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가처분·근저당·가담법·계약/가담법3,4-담보권실행·청산금

토지매매대금 등의 지급의 담보와 그 불이행의 경우의 보상을 위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가담법의 적용 여부(소극)

모두우리 2026. 5. 13.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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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6. 26. 선고 88다카20392 판결
[ 가등기에기한본등기 ] [공1990.8.15.(878),1554]
【판시사항】

토지매매대금 등의 지급의 담보와 그 불이행의 경우의 보상을 위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016.12.27 [ 제14474호, 시행 2017.03.28]  
제1조(목적)

이 법은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차주가 차용물을 갈음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할 때 그 재산의 예약 당시 가액이 차용액과 이에 붙인 이자를 합산한 액수를 초과하는 경우에 이에 따른 담보계약과 그 담보의 목적으로 마친 가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3.21]


【판결요지】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은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차주가 차용물에 갈음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토지매매대금 등의 지급의 담보와 그 불이행의 경우의 제재 내지 보상을 위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위 법률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1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거도건설 주식회사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88.6.22. 선고 87나211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1985.5.20. 피고에게 원심판시의 토지를 대금 33,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도하기로 하고 그 계약금 3,000,000원을 수령하면서 피고와 사이에 그 중도금 11,000,000원은 같은 해 5.27.까지 잔금 19,000,000원은 같은 해 9.4.까지 각 지급받기로 하되 피고는 그 지상에 임대연립주택의 건립을 위한 것이었으므로 피고가 위 계약 당시 피고가 은행으로부터 공사비를 융자받는 편의를 위하여 위 중도금이 수수되면 원고는 피고 앞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기로 하고 그 대신 피고는 원고에게 주택 및 점포 1동을 무상으로 신축하여 주고 상수도시설을 해주기로 하는 특약을 한 후 원고와 피고가 위 중도금을 수수한데 이어 같은 해 8.20.경 당초 약정한 바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하면서 위 잔대금 지급기일을 같은 해 10.31.로 연기하기로 하고 그 대신 잔대금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하기로 약정한 사실, 이에 따라 위 토지 중 원심판시의 제1목록 기재 토지에 관하여는 그 해 8.23.자로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이어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그 해 9.6.자로 원고 명의로 가등기를 경료하였고, 같은 제2목록 기재 토지에 관하여는 그 분필절차가 선행하여야 하는 관계로 그 해 9.25.에 이르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는 그 후 이 사건 토지상에 연립주택신축을 위한 기초공사에 착수하였으나 위 제2목록토지에 관하여 가등기를 경료하여 주지 아니한 채 자금난 등으로 공사를 중단하기에 이르자 원고와 피고는 1986.2.20.경 새로이 약정하기를 앞서 약정한 바에 따라 위 제2목록 기재 토지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가등기를 경료하여 주되 위 잔대금 19,000,000원에다 그간 원고가 피고에게 빌려주었다가 전화요금체납으로 가입권이 취소된 전화에 대하여 원고가 대신 납부한 전화요금과 전화가입권회복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및 원고가 대신 지급한 공사장 인부들에 대한 식대 등 합계 금 1,350,000원을 합한 금 20,350,000원을 그 해 7.31.까지 지급하기로 하되 위 금원을 그 날까지 지급치 못할 경우는 그 위약에 대한 제재 내지 보상으로서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하고 원고 앞으로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기로 하는 한편 피고가 당초 약정한 바에 따라 원고에게 주택 및 점포 각 1동을 건축하여 주는 외에 소외인을 위한 주택 1동을 건축하고 진입로변의 담장 설치를 하여 주기로 하며, 피고가 위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위 금원을 지급하고 위 주택 등 건축과 진입로변의 담장설치를 모두 완료하였을 때 원고가 위 가등기를 말소해 주기로 약정한 사실, 이에 따라 그 해 2.22.자로 위 제2목록 기재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가등기를 경료하였는데, 피고가 위 약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치 아니하다가 그 해 7.22.에 이르러 위 잔대금 등 금원 지급의 기한을 또다시 그 해 10.20.까지 연기해 줄 것을 요청하여 원고가 이를 승낙하였으나 위 연기한 기한이 경과하여도 금원지급 내지 위 건축의무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가등기는 원심판시 매매잔대금 및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의 담보목적으로 경료된 것이므로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것인데 원고가 위 법률 제3조 내지 제4조 소정의 청산절차를 거친 바 없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위 법률은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차주가 차용물에 갈음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이 사건 가등기는 이와는 달리 매매대금 등의 지급을 담보하고 나아가 그 불이행의 경우의 제재 내지 보상을 위하여 경료된 것이므로 위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는바, 원심 판결의 이유설시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그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판단유탈 및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의 적용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피고의 위 매매대금등 채무가 차용금채무로 전환되었다고 보지 아니한 점, 피고가 부담하는 원고 등의 주택건축 및 진입로변 담장설치채무를 위 가등기말소절차이행의 조건으로 본 점이나 피고의 위 건축의무불이행에 대하여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있었다거나 피고가 위 금원이나 그에 대한 담보를 기한 내에 원고에게 현실로 제공하지 아니하였고 그에 따라 위 금원을 변제공탁할 사유가 있었다고 보지 않은 점에 아무런 잘못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45356, 91다45363 판결
[ 건물명도·시설비등(반소) ] [공1992.6.1.(921),1547]
【판시사항】

가. 공사대금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가등기가 경료된 경우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나. 갑이 대지와 그 지상건물을 함께 소유하고 있었는데 을이 위 건물 일부에 관하여 공사대금채권의 담보를 위한 가등기를 경료하였다가 그 대물변제조로 위 건물부분의 소유권을 양도받은 경우 을이 위 대지에 관하여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고 한 사례 

다. 석명권 행사의 한계와 그 적용사례

라. 건물 중 일부의 공유지분에 관하여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와 함께 위 건물부분을 명도키로 한 화해조서와 위 건물부분을 특정하여 명도를 구하는 새로운 청구는 그 청구취지가 동일하지 아니하고, 화해조서의 목적물이 특정되지 않아 명도집행이 불가능하므로 위 청구가 위 화해조서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은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차주가 차용물에 갈음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공사대금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가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위 법률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원래 갑이 대지와 그 지상건물을 함께 소유하고 있었는데 을이 위 건물일부에 관하여 공사대금채권의 담보를 위한 가등기를 경료하였다가 그 대물변제조로 위 건물부분의 소유권을 양도받은 경우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은 위 건물부분의 점유사용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갑 소유의 위 대지에 관하여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고 한 사례.

다. 법원의 석명권 행사는 사안을 해명하기 위하여 당사자의 모순 또는 불완전한 주장을 정정 보충하는 기회를 주고 또 증거제출을 촉구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않은 법률효과에 관한 요건사실이나 공격방어방법을 시사하여 그 제출을 권유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석명권 불행사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인바, 원심이 피고가 변론에서 전혀 주장·입증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피고의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내지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상계한다는 항변 중에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는 경우 그에따른 지료지급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의 주장도 포함된 것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그에 대하여 심리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무슨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라. 화해조서에는 피고가 원고에게 건물 중 3층부분 전부와 일부층의 각 일부 공유지분에 관하여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하고, 위 건물부분을 명도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새로운 청구는 위 건물의 화해조서에 기재된 부분 중 3층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각 해당부분을 특정하여 그 명도를 구하고 있는 경우 위 화해조서 중 위 건물의 지상 3층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공유지분만으로 표시되어 있어 명도목적물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그 집행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위 화해조서와 위 나머지 건물부분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명도를 구하는 위 청구와는 그 청구취지가 동일하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위 청구가 위 화해조서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가.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1조 나. 민법 제279조 다. 민사소송법 제126조 라. 같은 법 제202조, 제206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0.6.26. 선고 88다카20392 판결(공1990,1554)
1991.9.24. 선고 90다13765 판결(공1991,2593)
다. 대법원 1983.9.13. 선고 81다261 판결(공1983,1481)
1990.4.27. 선고 89다카7563 판결(공1990,1155)
1991.4.12. 선고 90다17491 판결(공1991,1372)
라. 대법원 1972.2.22. 선고 71다2596 판결
1974.2.26. 선고 73다1955 판결
1980.7.22. 선고 80다445 판결(공1980,13030)


【전 문】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럭키개발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인섭 외 4인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한국콘도미니엄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종순 외 1인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1.11.1. 선고 90나2970,298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채권에 대한 상계항변으로 피고가 내세우는 주장, 즉 이 사건건물 중 3층부분 전체를 원고가 명도받아 사용하고 있는 때부터 그 부분에 상응하는 피고 소유의 대지부분에 관하여 원고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고 있거나 또는 피고에게 그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를 입게 한 것이 되므로 위 부당이득반환 내지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그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3층부분 등에 관하여 원래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의 명의로 가등기를 경료하였다가 나중에 그 대물변제조로 위 건물부분에 관하여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함으로써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10조 소정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여 적법한 권원에 기하여 위 대지부분을 점유사용하게 된 것이라는 이유를 들어 위 주장을 배척하고 있다.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은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차주가 차용물에 갈음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인바(당원 1990.6.26. 선고 88다카20392 판결 참조), 원심이 이 사건 건물의 3층 부분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경료된 가등기가 원래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위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10조를 적용하여 원고가 위 건물의 3층부분에 관하여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함에 의하여 그 소유를 목적으로 피고 소유의 위 대지 위에 지상권이 설정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함으로써 위 법률의 적용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지른 것임은 소론과 같으나, 한편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의 위 상계항변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위 건물부분의 사용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피고 소유의 대지에 대하여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또한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의하더라도 원래 피고가 위 대지와 그 지상의 이 사건 건물을 함께 소유하고 있다가 원고가 위 건물 중 3층부분 등에 관하여 공사대금채권의 담보를 위한 가등기를 경료하였다가 그 대물변제조로 위 건물부분의 소유권을 양도받기에 이른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위 건물부분의 점유사용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피고 소유의 위 대지에 관하여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것이라고 넉넉히 인정되는 바이므로, 원심이 위와 같이 원고가 위 건물부분의 소유를 목적으로 피고 소유의 위 대지를 점유사용할 권원이 있다고 판단한 조치는 그 결론에 있어 옳다고 아니할 수 없다. 결국 논지는 이유 없다 할 것이다.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법원의 석명권 행사는 사안을 해명하기 위하여 당사자의 모순 또는 불완전한 주장을 정정 보충하는 기회를 주고 또 증거제출을 촉구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않은 법률효과에 관한 요건사실이나 공격방어방법을 시사하여 그 제출을 권유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석명권불행사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인바(당원 1983.9.13. 선고 81다261 판결 참조), 원심이 피고가 이 사건 변론에서 전혀 주장 입증하지 않는 사항으로써 피고의 위 상계항변 중에 위와 같이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는 경우 그에 따른 지료지급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의 주장도 포함된 것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그에 대하여 심리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무슨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점을 탓하는 논지도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3)점을 본다.

기록에 의하면, 원·피고 사이에 1985.11.12. 성립한 소송상 화해에 따른 화해조서에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지상 3층부분 전부와 지상 1, 2, 16층, 지하 1, 2, 3층 중 각 일부 공유지분에 관하여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하고, 위 건물부분을 명도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건물부분 중 지상 3층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상 1, 2, 16층과 지하 1, 2, 3층의 각 그 해당부분을 특정하여 그 명도를 구하고 있음이 분명한바, 따라서 위 화해조서 중 위 건물의 지상 3층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공유지분만으로 표시되어 있어 명도 목적물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그 집행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위 화해조서와 위 나머지 건물부분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명도를 구하는 이 사건 청구와는 그 청구취지가 동일하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당원 1972.2.22. 선고 71다2596 판결 참조), 원심이 이 사건 청구가 위 화해조서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피고의 본안전항변을 배척한 조치도 역시 정당하다 할 것이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4)점을 본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이 사건 건물부분에 관한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의 산정범위에 있어 그 기산시기를 위 건물부분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1985.11.13.부터로 인정한 조치도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등의 잘못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도 역시 이유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상원 윤영철 박만호
대법원 1995. 4. 21. 선고 94다26080 판결
[ 가등기에기한본등기등 ] [공1995.6.1.(993),1932]
【판시사항】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의 적용범위

【판결요지】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은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한 경우에 적용된다.

【참조조문】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2.4.10. 선고 91다45356,45363 판결(공1992,1547)
1992.10.27. 선고 92다22879 판결(공1992,3277)


【전 문】

【원고, 피상고인】 기원전자통신(기원전자통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노원욱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4.28. 선고 93나3922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관계를 살펴보면, 소론이 지적하는 점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거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상치되는 사실을 전제로 원심판단을 논란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은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다(당원 1992.10.27. 선고 92다22879 판결; 1992.4.10. 선고 91다45356, 45363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가등기는 소외 주식회사 봉영의 원고에 대한 판시 불하대금 채무를 담보할 목적으로 경료되었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가등기에 관하여는 위 법률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논지는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상치되는 사실을 전제로 원심판단을 논란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사실관계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다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약정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모두 이유가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 안용득(주심) 지창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