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1. 11. 22. 선고 91다30019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 [공1992.1.15.(912),271]
【판시사항】
재산권이전의 예약에 의한 가등기담보에 있어서 그 재산의 예약 당시의 시가가 피담보채무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가등기담보등에관한 법률 제3조 소정의 청산금평가액의 통지의 요부(소극)
【판결요지】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은 재산권 이전의 예약에 의한 가등기담보에 있어서 그 재산의 예약 당시의 가액이 차용액 및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적용이 있다 할 것이므로 가등기담보부동산에 대한 예약 당시의 시가가 그 피담보채무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같은 법 제3조가 정하는 청산금평가액의 통지를 할 여지가 없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1조, 제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0.1.23. 선고 89다카21125 판결(공1990,515)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준용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2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수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7.19. 선고 90나3980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소외 신건우건설주식회사의 피고들에 대한 금 974,490,000원 채무 중 금 702,000,000원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피고들 앞으로 우선 이 사건 부동산 중 판시(1),(2)부동산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마쳐 주면서 1987.6.30.까지 위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면 당시까지 판시(3)부동산을 포함한 이 사건 부동산 전부에 관하여 피고들에게 대물변제조로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기로 약정한 사실, 소외회사와 피고들 사이에 위 피담보채무에 관하여 월 2푼 내지 3푼의 이자약정이 있었던 사실 등을 인정하고 나서 원고가 위 약정이율이 아닌 연 5푼의 민사법정이율로 산정한 이자만을 변제공탁하였음은 원고의 주장자체에서 명백하므로 이는 적법한 변제공탁이라 할 수 없으니 결국 원고의 피담보채무 소멸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시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의 잘못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심판결은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경료하기 위하여는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에 따라 청산기인 1987.6.30. 당시의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을 기준으로 한 청산금의 평가액을 원고에게 통지하는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도 그러한 통지없이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마쳤으니 이는 무효라는 원고 주장에 대하여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은 재산권이전의 예약에 의한 가등기담보에 있어서 그 재산의 예약 당시의 가액이 차용액 및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적용이 있다할 것이므로(같은 법 제1조 참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예약 당시의 시가가 금 566,647,400원 정도로서 그 피담보채무 원금 702,000,000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이 사건에서는 위 법률 제3조가 정하는 청산금의 평가액의 통지를 할 여지가 없는 것이어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시하였다.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은 재산권 이전의 예약에 의한 가등기담보에 있어서 그 재산의 예약 당시의 가액이 차용액 및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적용이 있다 할 것이므로(같은 법 제1조 참조)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가등기담보부동산에 대한 예약 당시의 시가가 금 566,647,400원으로서 그 피담보채무액인 금 702,000,000원에 미치지 못하는 이 사건에서는 소론이 내세우는 위 법률 제3조가 정하는 청산금평가액의 통지를 할 여지가 없다 할 것이다(당원 1990.1.23. 선고 89다카21125, 21132(반소)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의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가 피담보채무 원리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이 사건에서 위 매매예약은 민법 제607조, 제608조의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하여 유효한 것이므로(따라서 이것이 민법 제33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라고 판단하여 동산 질권에 있어서의 유질계약금지에 관한 민법 제339조에 관한 주장에 관하여도 판단하였고, 그 판단 또한 정당하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윤영철
| 대법원 1990. 1. 23.자 89다카21125, 89다카21132 결정 [ 소유권이전등기 ] [공1990.3.15.(868),515] 【판시사항】 가등기담보부동산의 매매예약 당시의 시가가 피담보채권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3조 소정의 청산금평가액의 통지요부(소극) 【결정요지】 가등기담보부동산에 대한 매매예약당시의 시가가 그 피담보채무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3조가 정하는 청산금의 평가액의 통지를 할 여지가 없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1조, 제3조 【전 문】 【원고(반소피고), 상대방】 원고(반소피고) 1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표) 【피고(반소원고), 신청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준용)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9.7.5. 선고 88나28506, 28513(반소) 판결 【주 문】 상고허가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허가신청이유를 본다. 1. 신청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이 채용한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가등기의 피담보채무를 금 702,000,000원으로 인정한 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배에 의한 사실오인이 있다 할 수 없어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 2. 신청이유 제2점에 관하여,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은 재산권이전의 예약에 의한 가등기담보에 있어서 그 재산의 예약당시의 가액이 차용액 및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적용이 있다 할 것이므로(같은 법 제1조 참조),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가등기담보부동산에 대한 매매예약당시의 시가가 금 566,647,400원 정도로서 그 피담보채무 액인 금 702,000,000원에 미치지 못하는 이 사건에서는 소론이 내세우는 위 법률 제3조가 정하는 청산금의 평가액의 통지를 할 여지가 없다 할 것이다. 결국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옳고 이와 반대의 견해를 내세우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밖에 원심판결에 법령의 해석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상고허가 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상원 김주한 |
| 대법원 1990. 1. 23.자 89다카21125, 89다카21132 결정 [ 소유권이전등기 ] [공1990.3.15.(868),515] 【판시사항】 가등기담보부동산의 매매예약 당시의 시가가 피담보채권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3조 소정의 청산금평가액의 통지요부(소극) 【결정요지】 가등기담보부동산에 대한 매매예약당시의 시가가 그 피담보채무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3조가 정하는 청산금의 평가액의 통지를 할 여지가 없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1조, 제3조 【전 문】 【원고(반소피고), 상대방】 원고(반소피고) 1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표) 【피고(반소원고), 신청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준용)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9.7.5. 선고 88나28506, 28513(반소) 판결 【주 문】 상고허가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허가신청이유를 본다. 1. 신청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이 채용한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가등기의 피담보채무를 금 702,000,000원으로 인정한 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배에 의한 사실오인이 있다 할 수 없어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 2. 신청이유 제2점에 관하여,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은 재산권이전의 예약에 의한 가등기담보에 있어서 그 재산의 예약당시의 가액이 차용액 및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적용이 있다 할 것이므로(같은 법 제1조 참조),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가등기담보부동산에 대한 매매예약당시의 시가가 금 566,647,400원 정도로서 그 피담보채무 액인 금 702,000,000원에 미치지 못하는 이 사건에서는 소론이 내세우는 위 법률 제3조가 정하는 청산금의 평가액의 통지를 할 여지가 없다 할 것이다. 결국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옳고 이와 반대의 견해를 내세우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밖에 원심판결에 법령의 해석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상고허가 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상원 김주한 |
|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다27611 판결 [ 가등기에기한본등기 ] [공1993.12.15.(958),3181] 【판시사항】 가등기담보에 있어서 담보부동산의 예약 당시의 시가가 피담보채무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의 적용 여부 【판결요지】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은 재산권 이전의 예약에 의한 가등기담보에 있어서 그 재산의 예약 당시의 가액이 차용액 및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적용이 있다 할 것이므로, 가등기담보부동산에 대한 예약 당시의 시가가 그 피담보채무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같은 법 제3, 4조가 정하는 청산금평가액의 통지 및 청산금지급 등의 절차를 이행할 여지가 없다. 【참조조문】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1조, 제3조, 제4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0.1.23. 선고 89다카21125,21132 판결(공1990,515) 1991.11.22. 선고 91다30019 판결(공1992,271)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돈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교창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4.30. 선고 92나1258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제출기간이 도과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은 재산권 이전의 예약에 의한 가등기담보에 있어서 그 재산의 예약 당시의 가액이 차용액 및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적용이 있다 할 것이므로, 가등기담보부동산에 대한 예약 당시의 시가가 그 피담보채무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같은 법 제3, 4조가 정하는 청산금평가액의 통지 및 청산금지급 등의 절차를 이행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다(당원 1991.11.22. 선고 91다30019 판결; 1990.1.23. 선고 89다카21125,21132 판결 참조). 원심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매매예약 직전인 1988.9.경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인으로부터 금 110,000,000원에 매수한 사실에 비추어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예약 당시의 가액이 금 110,000,000원 정도라고 판단하여 그 가액이 피담보채무인 차용금 150,000,000원에 미치지 못함이 명백하므로 위 매매예약상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함에 있어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청산통지 및 청산금지급 등의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다고 판시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에 관한 법리오해 및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주한 김석수(주심) 정귀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