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5. 6. 13. 선고 93다43491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등 ] [집43(1)민,326;공1995.7.15.(996),2386]
【판시사항】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에서 패소한 당사자가 그 후 상대방에 대하여 전소송의 변론종결 전에 동일 토지를 매수하였음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전소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 그 자체에만 미치는 것이고 전소와 후소가 그 소송물이 동일한 경우에 작용하는 것이므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이유로 그 등기의말소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소송물이었던 말소등기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치는 것이므로, 그 소송에서 패소한 당사자도 전소에서 문제된 것과는 전혀 다른 청구원인에 기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0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1.12.28. 선고 71다2353 판결(집19③,민215)
1994.11.11. 선고 94다30430 판결(공1994하,3268)
1995.3.10. 선고 94다30829 판결(공1995상,1583)
1995.6.13. 선고 93다43484 판결(동지)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달식
【피고, 상고인】 의령남씨첨추공승지공파종중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일영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7.9. 선고 92나2900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소외 1 명의로 1962.3.29.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고, 그 후 소외 2를 거쳐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망 소외 3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는데, 피고가 1972. 위 등기 명의인들을 상대로 위 소외 1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위조된 관계 서류에 의하여 경료한 것이어서 원인무효이고, 이에 기한 위 소외 2, 소외 3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도 원인무효라는 이유로 각 그 등기의 말소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자, 위 소외 3은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고 피고로부터 계쟁 토지를 다시 매수하였는데, 다만, 한번도 변론기일에 출석하거나 피고의 주장을 다투지 아니하여 의제자백으로 1975.7.23. 피고 승소판결이 선고되고 그 무렵 이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그 후 위 소외 3이 1985.10.11. 사망하여 원고들이 1986.3.29. 상속등기를 경료하자 피고가 1988.4.6. 위 말소등기를 명한 확정판결에 의하여 원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모두 말소하였다는 것이고, 원심은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인용하고 있다.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 그 자체에만 미치는 것이고, 전소와 후소가 그 소송물이 동일한 경우에 작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이유로 그 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소송물이었던 말소등기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치는 것이므로, 그 소송에서 패소한 당사자도 전소에서 문제된 것과는 전혀 다른 청구원인에 기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1994.11.11. 선고 94다30430 판결 참조).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전소에 있어서의 소송물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위 소외 3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청구권의 존부라고 할 것임에 반하여 후소인 이 사건에 있어서의 소송물은 비록 동일한 부동산에 관한 것이지만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권의 존부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소 청구가 위 확정된 전소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를 받아들인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기판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가 지적하는 판례들은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위 소외 3이 위 전소가 제기되자 1972년 또는 1973.6.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결국, 소론 주장은 원심의 전권사항인 증거의 취사와 사실의 인정을 나무라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
| 대법원 1971. 12. 28. 선고 71다2353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 ] [집19(3)민,215] 【판시사항】 비록 동일한 부동산에 관한 것이라 하더라도 전소와 후소가 각기 그 청구를 달리하고 있다면 전소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에 미칠 수는 없다. 【판결요지】 비록 동일한 부동산에 관한 것이라 하더라도 전소와 후소가 각기 그 청구를 달리하고 있다면 전소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에 미칠 수는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02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법 1971. 10. 6. 선고 71나157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그 판시의 후반부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 즉, 이사건 부동산(서울 (상세지번 생략), 임야 3정5묘)에 관하여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하였던 전소인 소유권확인 및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 사건에서 원고 명의로(겨유되었던) 소유권 보존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이고, 그 소유권이 피고에게 있다고 판단되어 피고 승소의 판결이 선고확정되었는데 이 청구의 사실심 최종 변론 종결일은 1970. 3. 3.이었다한다. 그런데 원고는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에서 취득시효를 청구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이행청구의 제소를 하면서 그 취득시효기간의 만료되는 날이 전소의 사실심 변론종결일 이전이었다고 주장하고, 그렇다면 원고로서는 전소의 사실심 변론종결일 이전에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여 그 사건에서 피고가 말소를 구한 원고 명의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보존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되는 등기임을 주장하여 그 권리를 방어할 수 있었는데 원고가 그렇게 하지 아니한 탓으로 원고 명의의 소유권 보존등기의 말소등기 절차이행을 명하는 판결과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 피고에게 있다는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원고가 이 소에서 주장하는 취득시효에 관한 주장은 전소의 판결의 기판력의 배제적 효력에 저촉되는 것이다 라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위에서 본 전소에 있어서의 청구는 이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자체의 존부확인과 원고 명의로 있었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등기 청구권의 존부에 있었다 할 것임에 반하여 후소인 이 사건에 있어서의 청구는 비록 동일한 부동산에 관한 것이지마는 시효취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청구권의 존부에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전후 양소는 그 청구가 각기 상이하고, 나아가 각기 청구의 청구 취지와 청구원인들도 각기 상이하다고 보지 아니할 수 없다. 이처럼 전후 양소가 그 청구를 달리하고 있다면 전소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에 미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은 기판력의 법리를 오해하였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 있다. 이리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 으로 환송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주재황(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민문기 |
| 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30430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 ] [공1994.12.15.(982),3268] 【판시사항】 중복등기 말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취득시효완성으로 실체관계에 부합한다는 항변을 하였으나 뒤에 경료된 등기라는 이유로 그 말소를 명하는 판결이 선고된 후,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 전소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에 미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갑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을 명의의 보존등기와 중복등기라는 이유로 을의 상속인들이 갑 명의의 보존등기 및 이를 바탕으로 경료된 이전등기 등의 말소를 청구한 소송에서, 갑이 그 명의의 보존등기가 중복등기이기는 하지만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그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모두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이므로 그 말소를 구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1부동산1용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부동산등기법 아래서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지의 여부와 상관없이 선등기 명의자가 뒤에 경료된 보존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는 이유로 갑에 대한 패소판결이 선고된 후,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갑이 을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전소의 소송물은 갑의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가 중복등기라는 이유로 원래의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자의 상속인들이 행사하는 중복소유권보존등기 및 이에 바탕을 둔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권의 존부이고, 후소에서 쟁점이 된 소송물은 같은 부동산에 관한 청구이기는 하지만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존부로서, 전소와 후소는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전혀 달리하는 소송으로서 그 소송물이 다르고 특별히 서로 모순관계에 있거나 전소의 소송물이 후소의 선결문제에 해당하는 것도 아니므로 전소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에 미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0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1.12.28. 선고 71다2353 판결(집19③민215)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7인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6인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 1994.5.12. 선고 93나319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와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 중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부분을 함께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들이 이 사건 계쟁 부동산을 시효취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후 피고들에게 이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였음은 정당하다고 판단되고, 그 과정에서 거친 증거판단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못한 잘못이 없으며, 취득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도 없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2.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피고들이 원고들을 상대로 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이 사건 계쟁 부동산 위에 경료된 일부 원고들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피고들의 피상속인인 망 소외인 명의의 보존등기와 중복등기라는 이유로 그 보존등기와 이를 바탕으로 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한 사건에서, 원고들이 그들 명의의 보존등기가 중복등기이기는 하지만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위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모두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이므로 말소를 구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뒤에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는 1부동산1용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부동산등기법 아래서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여부와 상관없이 선등기 명의자가 그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는 이유로 원고들 패소판결이 선고되었음이 분명하다. 사실이 이와 같다면 이 사건의 전소의 소송물은 이 사건 일부 원고들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가 중복등기라는 이유로 원래의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자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이 행사하는 중복소유권보존등기 및 이에 바탕을 둔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권의 존부이고, 후소인 이 사건에서 당심까지 쟁점이 된 소송물은 같은 부동산에 관한 청구이기는 하지만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존부로서, 전소와 후소인 이 사건 소송은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전혀 달리하는 소송으로서 그 소송물이 다르고(대법원 1971.12.28. 선고 71다2353 판결 참조), 특별히 서로 모순관계에 있거나 전소의 소송물이 후소의 선결문제에 해당하는 것도 아니므로 전소 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소송에 미친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소송이 전소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는 취지의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미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
|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30829, 30836, 30843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등·손해배상 ] [공1995.4.15.(990),1583] 변경 : 대법원 2001.9.20. 선고 99다37894 판결에 의하여 변경 (밑에 판례 참조) 【판시사항】 가. 무형위조된 사문서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위조·변조된 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소유권이전등기말소 판결이 확정된 당사자라도 소유권에 기하여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 변경 【판결요지】 가. 형사상의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사문서의 소위 무형위조의 경우 그 사문서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판결의 증거로 된 문서가 위조나 변조된 것인 때의 위조나 변조된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의 결론 그 자체에만 미치는 것이고, 그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의 존부에까지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이유로 그 등기의 말소를 인용한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소송물이었던 말소등기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치는 것이고, 그 기본인 부동산의 소유권 자체의 존부에는 미치는 것이 아니어서,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진정한 소유권자는 그 소유권에 기하여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 【참조조문】 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6호 나. 제202조, 민법 제186조, 민사소송법 제226조[소의 제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74.6.25. 선고 73다2008 판결(공1974,7958) 나. 대법원 1990.11.27. 선고 89다카12398 전원합의체 판결(공1991,189) 1990.12.21. 선고 88다카20026 판결(공1991,578) 1990.12.21. 선고 88다카26482 판결(공1991,580) 【전 문】 【원고, 피상고인(반소피고, 재심피고)】 원고 【피고, 상고인(반소원고, 재심원고)】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기준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5.12. 선고 92재나442(본소),459(병합),466(반소)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 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반소원고, 재심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 및 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후에 제출된 각 추가상고이유서 또는 상고추가이유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본다). 1. 기록에 의하면,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서는 피고에 대하여 상고기록 접수통지서가 송달된 1994. 7. 2.로부터 20일이 되는 같은 해 7. 22. 당원의 당직근무자에 의하여 접수되어 그 다음날 당원 민사과로 인계되었음을 알 수 있어 그 제출기간 내에 제출된 것임이 분명하고, 또 피고 본인의 상고이유서는 그 기재내용이 다소 산만하기는 하나 이를 전체적으로 보면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임이 분명하여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서가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되었다거나 피고의 상고이유서에 적법한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는 원고(반소피고,재심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의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 2. 기록에 의하여 살펴 보면, 이 사건 재심청구 중 소외 1의 허위진술을 재심사유로 삼은 부분은 피고가 종전에 서울고등법원 90재나35, 42, 59호 사건으로 제기하였던 재심의 소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는 원심의 인정판단은, 그 이유설시에 미흡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재심의 소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형사상의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사문서의 소위 무형위조의 경우 그 사문서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판결의 증거로 된 문서가 위조나 변조된 것인 때의 위조나 변조된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인바(당원 1974.6.25. 선고 73다2008 판결 참조),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가 내세우는 원고 및 위 소외 1에 대한 사기미수죄의 유죄확정판결들에 의하더라도 소론 갑 제2호증(매매계약서)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고 확정되었을 뿐 그 위조 여부에 대하여는 아무런 판단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 판결들을 그 위조에 관한 유죄확정판결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4. 기록에 의하여 살펴 보면,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서 사실인정의 자료가 된 재판들은 어느 것도 그 후의 불복절차에서 취소·변경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내세우는 피고와 소외 2 사이의 소유권확인소송에서의 피고승소 확정판결에 의하여 취소·변경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한 원심의 인정판단도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5. 논지는, 비록 원고가 위 소외 2를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구한 이 사건 대지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청구를 인용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의하여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바 있다 하더라도, 그 후 피고가 위 소외 2를 상대로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소유권확인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됨으로써 이 사건 대지가 피고의 소유로 확인된 이상 그 진정한 소유권자인 피고가 등기명의를 회복할 방법이 없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 사건 재심청구는 어떤 이유로든지 받아 들여져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의 결론 그 자체에만 미치는 것이고, 그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의 존부에까지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이유로 그 등기의 말소를 인용한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소송물이었던 말소등기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치는 것이고, 그 기본인 부동산의 소유권 자체의 존부에는 미치는 것이 아니어서,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진정한 소유권자는 그 소유권에 기하여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당원 1990.11.27. 선고 89다카12398 전원합의체 판결 ; 1990.12.21. 선고 88다카20026 판결 ; 1990.12.21. 선고 88다카2648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재심청구가 배척된다 하여 소론과 같이 부당한 결과가 생긴다고 할 수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 6.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준서(주심) 이용훈 |
| 대법원 2001. 9. 20. 선고 99다37894 전원합의체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 ] [집49(2)민,84;공2001.11.1.(141),2251] 【판시사항】 전소인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인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 미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다수의견]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진정한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에 갈음하여 허용되는 것인데, 말소등기에 갈음하여 허용되는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무효등기의 말소청구권은 어느 것이나 진정한 소유자의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그 목적이 동일하고, 두 청구권 모두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 그 법적 근거와 성질이 동일하므로, 비록 전자는 이전등기, 후자는 말소등기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소송물은 실질상 동일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에서 패소확정판결을 받았다면 그 기판력은 그 후 제기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도 미친다. [별개의견] 전소인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소송과 후소인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이 그 소송목적이나 법적 근거와 성질이 같아서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각기 그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이 서로 다른 이상, 위 2개의 소의 소송물은 다른 것이므로, 전소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후소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이미 전소에 관하여 확정판결이 있고 후소가 실질적으로 전소를 반복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라면, 즉, 전소와 후소를 통하여 당사자가 얻으려고 하는 목적이나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전소의 소송과정에서 이미 후소에서와 실질적으로 같은 청구나 주장을 하였거나 그렇게 하는 데 아무런 장애가 없었으며, 후소를 허용함으로써 분쟁이 이미 종결되었다는 상대방의 신뢰를 해치고 상대방의 법적 지위를 불안정하게 하는 경우에는 후소는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반대의견] 기판력의 범위를 결정하는 소송물은 원고의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에 의하여 특정되는 것으로서, 사실관계나 법적 주장을 떠나서 청구취지가 다르다면 소송물이 같다고 할 수 없을 것인바,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소송과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은 우선 그 청구취지가 다르므로, 이러한 법리의 적용을 배제할 만한 상당한 법적 근거가 없다면 각각의 소송물이 다르다고 보아야 한다. 이 두 소송에서 말소등기청구권과 이전등기청구권이 실질적으로는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각각에 다른 법률효과를 인정하여 별개의 소송물로 취급하는 것도 가능하고, 실체법과 함께 등기절차법의 측면에서 보면 이들 청구권의 법적 근거가 반드시 동일하다고만 볼 수도 없는 것이며, 또한 실제적인 측면을 고려할 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와 함께 진정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중첩적으로 허용함이 타당하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0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0. 11. 27. 선고 89다카12398 전원합의체 판결(공1991, 189)(변경) 대법원 1990. 12. 21. 선고 88다카26482 판결(공1991, 580)(변경)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22121 판결(공1993상, 81)(변경) 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다50072 판결(공1993하, 2395)(변경)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30829, 30836, 30843 판결(공1995상, 1583)(변경)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다37988 판결(공1997상, 344)(변경) 대법원 1998. 9. 8. 선고 97다19878 판결(공보불게재)(변경)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망 담당변호사 임순명)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변호사 노종상 외 1인) 【보조참가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노종상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9. 6. 10. 선고 98나6016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사실관계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소외 원호대상자정착직업재활조합 서울목공분조합(상이군경 등 원호대상자들의 직업재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던 구 원호대상자직업재활법에 의하여 1972. 3. 6. 설립된 단체이다)은 조합의 자금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나 편의상 1980. 4. 28. 당시 조합장이었던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그 후 위 부동산에 대하여는 1980. 8. 20. 피고 명의로 1980. 7. 16. 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며, 이에 터잡아 1982. 3. 29. 피고보조참가인 명의로, 1984. 12. 22. 다시 피고 명의로 순차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는데,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1980. 7. 16. 자 증여의 의사표시가 비상계엄하에서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수사관들에 의해 저질러진 불법감금과 구타 등으로 인한 극심한 강박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무효이고 따라서 1980. 8. 20. 피고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며,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순차이전등기도 모두 원인무효라는 이유로,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을 상대로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제1심에서 원고청구기각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민사지방법원 90가합57364), 이에 항소를 제기하면서 위 증여의 의사표시는 강박에 의한 것으로서 위 사건의 소장부본 등의 송달로써 취소한다는 주장을 추가하였으나, 항소심에서도 위 증여의 의사표시를 무효라고 볼 수 없고 또한 강박에 의한 취소 주장은 제척기간이 도과한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었으며(서울고등법원 92나25689), 대법원에서 1993. 5. 27. 상고기각판결(대법원 93다8887)이 선고됨으로써 같은 날 원고 패소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전소'라고 한다). 나. 이 사건 소는 전소의 원고 패소판결이 확정된 이후인 1998. 7. 23. 제기되었고 그 청구원인은 원고의 이 사건 증여의 의사표시가 무효이거나,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강박에 의한 것으로서 원고가 1980년 11월경 원호청장에게 진정서를, 1981년 5월경 대통령에게 탄원서를 각 제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하였으므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가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한다는 것이다. 2. 기판력 항변에 대한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소가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의 결론 그 자체에만 미치는 것이고, 그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의 존부에까지 미치는 것이 아니어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이유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의 기판력은 그 소송물인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권에만 미치고 그 전제가 되는 소유권의 존부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소송에서 패소한 당사자도 그 후 다시 소유권 확인을 구하거나 진정한 소유자 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가 이미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전소에서 패소확정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전소에서 주장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칠 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의 소유권의 존부에는 미치지 아니하고,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에는 그 기판력이 미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기판력 항변을 배척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진정한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에 갈음하여 허용되는 것인데(대법원 1990. 11. 27. 선고 89다카1239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말소등기에 갈음하여 허용되는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무효등기의 말소청구권은 어느 것이나 진정한 소유자의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그 목적이 동일하고, 두 청구권 모두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 그 법적 근거와 성질이 동일하므로, 비록 전자는 이전등기, 후자는 말소등기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소송물은 실질상 동일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에서 패소확정판결을 받았다면 그 기판력은 그 후 제기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도 미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달리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에서 패소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도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는 미치지 아니하므로 다시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본 대법원 1990. 11. 27. 선고 89다카12398 전원합의체 판결, 1990. 12. 21. 선고 88다카26482 판결, 1992. 11. 10. 선고 92다22121 판결, 1993. 7. 27. 선고 92다50072 판결, 1995. 3. 10. 선고 94다30829, 30836, 30843 판결, 1996. 12. 20. 선고 95다37988 판결, 1998. 9. 8. 선고 97다19878 판결 등의 견해는 이와 저촉되는 한도 내에서 변경하기로 한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전소에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이유로 그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원고 패소판결을 받고 확정되었다는 것이므로, 그 판결의 기판력은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전제로 하여 그 말소등기에 갈음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이 사건 소에도 미친다고 할 것이다. 법리가 위와 같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소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과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 있어서의 기판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하는바, 이 판결에는 대법관 유지담, 대법관 배기원, 대법관 이강국의 별개의견, 대법관 송진훈의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는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었다. 5. 대법관 유지담, 대법관 배기원, 대법관 이강국의 별개의견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가 배척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이 파기환송되어야 한다는 결론에는 찬성하지만,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소송의 소송물과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의 소송물은 동일하므로 전소인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소송에서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후에 제기된 이 사건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도 미친다는 취지의 다수의견에는 찬성할 수 없으므로, 다음과 같이 별개의견을 표시하는 바이다. 가.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권이나 말소등기에 갈음하는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모두 진정한 소유자의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목적이 동일하고, 위 2개의 청구권 모두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 법적 근거와 성질이 동일하므로 실질에 있어서는 동일한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다수의견과 견해를 같이 한다. 나. 그러나 종래 대법원은 민사소송에 있어서의 소송물을 청구원인에 의하여 특정되는 실체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라고 파악하고, 그에 의하여 소송의 동일성 여부가 식별된다는 소위 구 소송물이론을 견지하여 왔고(대법원 1974. 2. 26. 선고 73다1955 판결, 1980. 7. 22. 선고 80다445 판결, 1982. 12. 28. 선고 82무2 판결, 1983. 3. 22. 선고 82다카1533 전원합의체 판결, 1991. 1. 15. 선고 90다카25970 판결, 1992. 4. 10. 선고 91다45356, 45363 판결, 1997. 1. 24. 선고 96다39080 판결, 2001. 2. 23. 선고 2000다6375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전소와 후소의 청구원인이나 청구취지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전소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것이 후소의 선결문제가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후소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하여 왔다(대법원 1963. 10. 22. 선고 63다295 판결, 1994. 12. 27. 선고 93다34183 판결, 1994. 12. 27. 선고 94다4684 판결, 1999. 12. 10. 선고 99다25785 판결, 2000. 2. 25. 선고 99다55472 판결, 2000. 6. 9. 선고 98다18155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전소인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소송과 후소인 이 사건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이 그 소송목적이나 법적 근거와 성질이 같아서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각기 그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이 서로 다른 이상, 위 2개의 소의 소송물은 다른 것이고, 따라서 전소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후소인 이 사건 소송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같은 취지의 대법원판례들은 아직은 그대로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경우에, 다수의견과 같이 전소와 후소의 소송물을 동일한 것으로 보아 전소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에도 미친다고 보게 된다면, 기존의 소송물과 기판력 이론에 상당한 혼란이 야기될 수 있을 것이고, 다수의견에서 지적된 바와 같은 많은 대법원판례가 폐기되거나 변경될 수밖에 없을 것인데, 이는 법적 안정성의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다수의견에 찬성하기 어렵다. 다. 그러나 위 2개의 소의 소송물이 서로 다르고, 따라서 전소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미 전소에 관하여 확정판결이 있고, 후소가 실질적으로 전소를 반복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라면 후소는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즉, 전소와 후소를 통하여 당사자가 얻으려고 하는 목적이나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전소의 소송과정에서 이미 후소에서와 실질적으로 같은 청구나 주장을 하였거나 그렇게 하는 데 아무런 장애가 없었으며, 후소를 허용함으로써 분쟁이 이미 종결되었다는 상대방의 신뢰를 해치고 상대방의 법적 지위를 불안정하게 하는 경우에는 후소는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면, 원고가 전소와 후소인 이 사건 소를 통하여 얻으려고 하는 목적은 다수의견과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자 명의의 회복으로서 동일한 것이고, 그 전제되는 사실관계 역시 자의가 아닌 강박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증여를 하였다는 것으로서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점, 그리고 전소에서는 이 사건 진정서(1980년 11월자)와 탄원서(1981년 5월자)에 의한 취소를 구체적으로 주장하지는 않고 단지 강박을 원인으로 하여 그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 등으로써 증여를 취소한다고 주장하면서 말소를 구하였다가 패소확정된 다음 이 사건 소에서 비로소 위와 같은 진정서와 탄원서에 기한 취소의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므로, 비록 전소에서 구체적으로 이 사건 진정서와 탄원서에 기한 취소를 주장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미 강박에 의한 취소 주장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소의 제기나 판결 이전에 진정서나 탄원서가 제출되어 있었으므로 전소에서도 그러한 주장을 하려고 하였다면 충분히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는 점, 또한 이 사건 소는 비록 전소와 소송물을 달리한다고 하더라도 전소에서의 소송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다시 소송의 형태를 바꾸어 반복하여 되풀이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나아가 피고로서는 통상 전소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소송에서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그것으로써 이 사건 증여를 둘러싼 분쟁은 모두 해결되었다고 믿는 것이 무리라고 할 수 없을 것인데, 이 사건 증여가 이루어진 지 18년, 전소의 확정판결이 있은지 5년이나 지난 후에 제기된 이 사건 소로 인하여 상대방인 피고의 지위가 다시 상당히 불안정한 상태에 빠지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소는 전소를 반복하는 것으로서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함에도, 원심은 이 사건 소가 허용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반복소송에 있어서의 신의칙위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여야 할 것이다. 6. 대법관 송진훈의 반대의견은 다음과 같다. 가. 다수의견은 무효등기의 말소등기청구에 갈음하여 허용되는 진정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무효등기의 말소청구권은 그 목적이나 법적 근거와 성질이 동일하므로 그 소송물은 실질상 동일하고, 따라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에서 패소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그 기판력은 후에 제기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도 미친다는 것이다. 종래 대법원이 민사소송의 소송물에 관하여 이른바 구 소송물이론을 취해 왔고, 이러한 판례의 태도는 계속 유지되어야 할 것임은 별개의견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으므로, 이를 원용하고자 한다. 다수의견도 소송물에 관한 한 종전 대법원판례의 태도를 그 전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인다. 그러나 소송물과 기판력과의 관계에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논리의 전개와 당위성에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나. 기판력의 범위를 결정하는 소송물은 원고의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에 의하여 특정되는 것으로서, 사실관계나 법적 주장을 떠나서 청구취지가 다르다면 소송물이 같다고 할 수 없을 것인바(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45356, 45363 판결, 1995. 4. 25. 선고 94다1795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전소와 이 사건 소송은 우선 그 청구취지가 다르므로, 이러한 법리의 적용을 배제할 만한 상당한 법적 근거가 없다면 이 두 소송의 소송물이 다르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수의견은 청구취지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 소송물이 같다고 보는 이유로서, 진정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무효등기의 말소청구권은 어느 것이나 진정한 소유자의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것으로 실질적으로 그 목적이 동일하고, 두 청구권 모두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 그 법적 근거와 성질이 동일하다는 것을 들고 있다. 그러나 실체법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과 부당이득의 반환청구권의 예와 같이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복수의 권리가 인정되고, 각각의 권리에 대하여 소멸시효 등에서 다른 법률효과가 주어지고 있으며, 소송법에서도 이러한 실체법적 지위를 그대로 수용하여 이를 별개의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보고 별개의 소송물로 취급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지만 각각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각각의 법률효과를 인정하고 다만 중복하여 권리의 만족을 얻는 것만을 금지하는 예는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다. 또한 이 사건에서 말소등기청구권과 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하여 청구권 발생의 실체법적 근거가 같다고 하지만, 등기절차상으로 말소등기와 이전등기라고 하는 엄연한 차이가 있으므로, 실체법과 함께 등기절차법의 측면에서 이들 청구권의 법적 근거가 반드시 동일하다고만 볼 수도 없는 것이다. 다. 구체적 사례로 예컨대, 통정허위표시에 의하여 갑이 을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그 부동산에 관하여 선의의 병이 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은 경우에 갑이 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를 하여 승소하더라도,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병의 승낙이 없다면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수 없으나, 반면 갑이 을에 대하여 진정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다면, 병의 저당권의 부담을 안은 채로 갑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수 있게 되어 무효등기의 말소청구소송에서 승소한 당사자도 다시 진정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할 실제적 필요성이 있다. 또한 진정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최초로 인정한 대법원 1990. 11. 27. 선고 89다카12398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적절히 지적하는 바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확정된 후에도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소유권확인청구에는 미치지 아니하므로 다시 소유권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는 것이 가능한바, 이 경우에 진정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이 허용되지 않는다면 소유권확인청구소송에서 승소한 당사자가 달리 등기상 소유 명의를 회복할 방도가 없으므로, 진정한 소유자와 등기상 소유 명의인이 일치하지 않는 것을 용인하는 결과가 되어, 부동산등기의 권리공시 기능과 부동산거래의 안전이 심히 훼손될 우려가 있다. 라. 결론적으로, 실무상 확립된 구 소송물이론과 위와 같은 실제적인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진정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인정하기로 한 마당에, 굳이 소송물과 기판력에 관한 종래의 대법원 입장과 상충되는 위험을 안고서, 비록 한정적이기는 하나, 이 청구권을 부인하는 것과 같은 결과에 이르게 되는 다수의견에는 찬성할 수 없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와 함께 진정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중첩적으로 허용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다수의견이 변경 또는 폐기하려는 판결들은 유지되어야 마땅하거니와, 여기서 별개의견에 대하여도 한마디 지적한다면, 별개의견은 요컨대, 소송물과 기판력에 관한 종전 판례의 태도를 시인하면서도 결론에서는 그 당연한 귀결을 신의칙이라는 불명확한 척도로 부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자체로 논리적인 모순을 드러내고 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에서 패소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진정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이를 탓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상고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장 최종영(재판장) 대법관 송진훈 서성 조무제 유지담 윤재식(주심) 이용우 배기원 강신욱 이규홍 이강국 손지열 박재윤 |
| 대법원 1995. 12. 8. 선고 94다39628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 ] [집43(2)민,385;공1996.2.1.(3),329] 【판시사항】 [1] 취득시효 기간 완성 후 점유를 상실한 경우, 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 여부 [2]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청구의 전소에서 패소 확정된 당사자가 후소로써 전소 변론종결 전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경우, 전소의 기판력에 저촉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1] 점유자가 그 취득시효 기간이 완성된 후에 점유를 상실하였다 하더라도, 그 점유의 상실이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취득시효 기간의 완성으로 인하여 이미 취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되지 아니한다. [2] 갑이 을을 상대로 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분할 전 토지 위에 경료된 을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을이 허위의 보증서와 이에 기한 확인서에 터잡아 경료된 무효의 등기라는 이유로 을의 패소판결이 선고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면, 갑이 주장하는 전소인 위 소송의 소송물은 을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 무효임을 이유로 하는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청구권의 존부이고, 후소의 소송물이 같은 부동산에 관한 청구이기는 하지만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존부라면, 전소와 후소는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전혀 달리하는 소송으로서 그 소송물이 다르고, 전소에서 말소를 구하는 소유권보존등기가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하여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가 되었다는 항변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바로 그 소송물에 관한 사유도 아닌 전연 별개의 사실관계에 근거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실권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전소의 소송물과 후소의 소송물은 모순관계에 있다거나 전소의 소송물이 후소의 선결문제에 해당하는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전소 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에 미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1] 민법 제245조 제1항 [2]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0. 11. 13. 선고 90다카25352 판결(공1991, 93) 대법원 1992. 11. 13. 선고 92다14083 판결(공1993상, 99) 대법원 1995. 3. 28. 선고 93다47745 전원합의체 판결(공1995상, 1609) [2] 대법원 1971. 12. 28. 선고 71다2353 판결(집19-3, 민215) 대법원 1987. 3. 10. 선고 84다카2132 판결(공1987, 621) 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30430 판결(공1994하, 3268) 대법원 1995. 6. 13. 선고 93다43491 판결(공1995하, 2386) 대법원 1995. 12. 8. 선고 94다35039, 35046 판결(공1996상, 327) 【전 문】 【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수일) 【피고,피상고인겸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일영 외 1인)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94. 7. 8. 선고 94나89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경북 영일군 (주소 1 생략) 임야 1,983㎡(이하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는 원래 1918. 5. 30. 소외 1이 그 명의로 사정받은 동인 소유의 토지인데 위 소외 1이 1928. 2. 7. 사망하여 그 호주상속인인 소외 2가 이를 단독상속하고, 다시 위 소외 2가 1947. 9. 2. 사망하여 그 호주상속인인 피고가 이를 단독상속한 후 1990. 2. 21. 이로부터 (주소 2 생략) 임야 1,10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분할하여 1990. 3. 28. 피고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 한편 원고의 부 소외 3은 1945년경 이 사건 토지 중 원심판결 첨부 별지 도면 (가) 표시 부분 648㎡{이하 '(가) 부분 토지'라 한다}와 같은 도면 (다) 표시 부분 282㎡{이하 '(다) 부분 토지'라 한다}를 밭으로 개간 경작하여 왔고, 원고가 1960. 11. 17.경 이를 증여받아 점유 경작하여 왔는데 그 중 위 (가) 부분 토지는 현재에도 원고가 점유 경작하고 있고, 위 (다) 부분 토지는 원고가 점유 경작하다가 1980. 12. 11.경부터는 소외 포항종합제철 주식회사 의료보험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이 현재까지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후, 원고는 위 (가), 다) 부분 토지를 1960. 11. 17.부터 1980. 11. 17.까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원고가 위 (다) 부분 토지에 관한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원고는 위 (다) 부분 토지를 경작하여 오던 중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이에 인접한 경북 영일군 (주소 3 생략) 전 72평을 소외 조합에게 매도하여 1980. 12. 11.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위 토지를 매도하면서 위 (다) 부분 토지도 그 일부로 생각하고 함께 소외 조합에게 인도하여 소외 조합이 그 때부터 현재까지 약 13년간 이를 주차장으로 사용·점유하여 왔고, 원고는 위 (다) 부분 토지를 소외 조합의 소유라고 생각하여 현재까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 후,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위 (다) 부분 토지에 관한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나. 점유자가 그 취득시효 기간이 완성된 후에 점유를 상실하였다 하더라도 그 점유의 상실이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취득시효 기간의 완성으로 인하여 이미 취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되지 아니한다고 함이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이다(대법원 1989. 4. 25. 선고 88다카3618 판결, 1990. 11. 13. 선고 90다카25352 판결, 1995. 3. 28. 선고 93다4774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에서 본 원심의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다) 부분 토지가 원고와 소외 조합 사이의 매매계약의 목적물에 포함되어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고 다만 매매대상으로 된 위 (주소 3 생략) 전 72평이 소외 조합에게 인도되는 기회에 그에 포함되어 위 (다) 부분 토지에 대한 점유가 소외 조합 앞으로 이전되었던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사정아래서는 원고가 위 (다) 부분 토지에 대한 점유를 상실하였다는 것만으로 그 시효이익 즉 취득시효 기간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행사를 포기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함에도(대법원 1992. 11. 13. 선고 92다14083 판결 참조) 불구하고, 원심은 원고가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위 (다) 부분 토지에 대한 점유를 소외 조합에게 이전하여 그 점유를 상실함으로써 시효이익의 향유를 스스로 포기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다) 부분 토지에 대한 점유를 상실한 원고로서는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으니,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는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시효이익의 포기에 관하여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한편 갑 제1호증(합의각서)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피고 사이에 1990. 1. 5. 피고는 원고에게 분할 전 토지 중 당시 원고가 실제 경작중인 부분을 분할하여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하면서 원고는 그 이외의 잔여 토지에 대하여는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위 (다) 부분 토지는 위 합의각서 작성 당시 이미 소외 조합의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분명하여 '분할 전 토지 중 당시 원고가 실제 경작중인 토지'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니, 위 합의시에 원고는 위 (다) 부분 토지에 대한 취득시효 완성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심이 원고의 위 (다) 부분 토지에 대한 취득시효 완성의 이익을 포기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은 그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여 원심의 이러한 잘못은 판결의 결과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피고 소송대리인 윤일영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피고가 이 사건 원고를 상대로 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분할 전 토지 위에 경료된 이 사건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이 사건 원고가 허위의 보증서와 이에 기한 확인서에 터잡아 경료된 무효의 등기라는 이유로 이 사건 원고의 패소판결이 선고되어 그대로 확정되었음이 분명한바, 피고가 주장하는 전소인 위 사건의 소송물은 이 사건 원고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 무효임을 이유로 하는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청구권의 존부이고, 후소인 이 사건에서 당심까지 쟁점이 된 소송물은 같은 부동산에 관한 청구이기는 하지만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존부이므로, 전소와 후소인 이 사건 소송은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전혀 달리하는 소송으로서 그 소송물이 다르고(대법원 1971. 12. 28. 선고 71다2353 판결, 1994. 11. 11. 선고 94다30430 판결), 전소에서 말소를 구하는 소유권보존등기가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하여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가 되었다는 항변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바로 그 소송물에 관한 사유도 아닌 전연 별개의 사실관계에 근거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실권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전소의 소송물과 후소의 소송물은 모순관계에 있다거나 전소의 소송물이 후소의 선결문제에 해당하는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전소 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소송에 미친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소송이 전소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는 취지의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 소송대리인 윤일영의 상고이유 제2점 및 피고 소송대리인 윤정보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중 위 (가) 부분 토지를 20년간 자주점유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한 후, 피고에게 이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함에 있어서, 원고는 이 사건 피고가 이 사건 원고를 상대로 하여 제기한 분할 전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청구 소송에서 패소한 1989. 12.경부터는 위 (가) 부분 토지를 더 이상 점유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는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면서 다시 피고의 점유를 침탈하여 현재 위 (가) 부분 토지를 타주점유하고 있을 뿐이라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이 사건 피고가 이 사건 원고를 상대로 분할 전 토지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1989. 12. 29. 이 사건 원고의 패소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위 판결 후에 원고가 위 (가) 부분 토지의 점유를 그만두고 그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하여 피고의 항변은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그 과정에서 거친 증거판단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못한 잘못이 없으며, 특히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자주점유나 점유개시 시기에 관한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채증법칙을 위배한 잘못이 없음은 물론, 취득시효, 자주점유 및 시효이익의 포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원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김형선 이용훈(주심) |
| 대법원 1995. 12. 8. 선고 94다35039, 35046 판결 [ 건물철거등·소유권이전등기 ] [공1996.2.1.(3),327] 【판시사항】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및 소유권 확인을 구하는 전소에서 패소 확정된 당사자가 후소로써 전소 변론종결 전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경우, 전소의 기판력에 저촉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갑이 이미 을을 상대로 토지에 관한 을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 절차의 이행 및 소유권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고 이에 기하여 그 토지에 관한 을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한 다음 새로이 갑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는데, 을이 그 후 반소로써 그 확정판결 전에 그 토지의 일부에 대한 취득시효 기간이 완성되었음을 이유로 갑에게 그 토지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있다 하더라도, 전 소송의 소송물은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 자체의 존부 확인과 을 명의로 잘못 경료되어 있었던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의 존부였던 것임에 반하여, 후소인 반소청구는 비록 동일 부동산에 관한 것이기는 하지만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존부여서 그 전후의 양 소는 그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이 각기 상이하여 서로 모순, 저촉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전소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에 미친다고 할 수 없고, 비록 을이 전소에서 자신 명의의 원인무효등기가 실체권리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하다는 항변을 함으로써 갑의 청구를 배척할 수 있었다 하더라도, 을에게 기존의 등기원인 자체가 정당한 것이라는 점이 아닌 전혀 별개의 등기청구권 취득원인을 항변으로 내세워야 할 의무가 있었던 것도 아닐 뿐더러 오로지 기존의 무효등기만을 이용하여 시효취득의 이익을 향유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고 더욱이 기존의 무효등기가 말소되었다 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되는 것도 아닌 이상, 을이 후소로써 취득시효 기간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하는 것이 차단된다고도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71. 12. 28. 선고 71다2353 판결(집19-3, 민215) 대법원 1987. 3. 10. 선고 84다카2132 판결(공1987, 621) 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30430 판결(공1994하, 3268) 대법원 1995. 6. 13. 선고 93다43491 판결(공1995하, 2386) 대법원 1995. 12. 8. 선고 94다39628 판결(공1996상, 329) 【전 문】 【원고(반소피고),피상고인겸상고인】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남) 【피고(반소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기영)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1994. 6. 10. 선고 93나1194, 1200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원고(반소피고)의 상고는 이를 기각하고 이 부분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의 상고이유를 본다. 가. 제1점에 대하여 소론과 같이 원고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를 상대로 제기한 피고가 이 사건 제2 대지와 동일 목적으로 점유 중인 일단의 토지 중의 일부인 이 사건 제1 대지에 대한 소유권 확인 및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청구 소송에서 피고의 변론기일 불출석에 의한 의제자백에 따라 원고 승소로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이 사건 제2 대지 부분'에 대한 피고의 점유가 자주점유에서 타주점유로 전환된다거나 피고가 그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이 사건 제2 대지에 대한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졌다거나 피고가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피고가 이 사건 반소청구에서 주장하고 있는 '이 사건 제2 대지 부분'에 대한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반드시 이 사건 제2 대지에 관한 원고 명의의 등기가 그 추정력을 상실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야만 가능한 것도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와 반대의 견해를 전제로 하는 나머지 논지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들은 모두 이유가 없다. 나.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을 제6호증(토지매도증서)을 피고의 '이 사건 제2 대지 부분'에 대한 자주점유 사실을 인정하는 종합증거들 중의 하나로 채택한 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내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확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원고가 이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제1 대지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 절차의 이행 및 소유권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원고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고 이에 기하여 위 대지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한 다음 새로이 원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는데, 피고가 그 후 이 사건 반소로써 위 확정판결 전에 위 대지의 일부에 대한 취득시효 기간이 완성되었음을 이유로 원고에게 위 대지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있다 하더라도, 전 소송의 소송물은 위 대지에 대한 소유권 자체의 존부 확인과 피고 명의로 잘못 경료되어 있었던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의 존부였던 것임에 반하여 후소인 이 사건 반소청구는 비록 동일 부동산에 관한 것이기는 하지만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존부여서 위 전후의 양 소는 그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이 각기 상이하여 서로 모순, 저촉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전소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에 미친다고 할 수 없다(당원 1971. 12. 28. 선고 71다2353 판결 참조). 그리고 비록 피고가 전소에서 자신 명의의 원인무효등기가 실체권리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하다는 항변을 함으로써 원고의 청구를 배척할 수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에게 기존의 등기원인 자체가 정당한 것이라는 점이 아닌 전혀 별개의 등기청구권 취득원인을 항변으로 내세워야 할 의무가 있었던 것도 아닐 뿐더러 오로지 기존의 무효등기만을 이용하여 시효취득의 이익을 향유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고 더욱이 기존의 무효등기가 말소되었다 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되는 것도 아닌 이상 피고가 후소로써 취득시효 기간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하는 것이 차단된다고도 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을 이유로 위 대지에 대한 피고의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주장을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하여 배척한 것은 기판력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더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며, 원고의 상고는 이를 기각하고 이 부분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이용훈 |
|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다294251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 ] [미간행] 【판시사항】 [1]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의 소송물과 말소등기에 갈음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의 소송물이 동일한지 여부(적극) [2] 갑, 을, 병이 정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토지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갑 등의 선대인 무와 위 토지를 사정받은 사람이 동일인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청구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자, 그 후 다시 위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무와 위 토지의 사정명의인이 동일인이라고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위 토지 중 일부에 관하여 갑이 4/10 지분을, 을과 병이 각 3/10 지분을 소유함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았는데, 위 소유권확인 판결 확정 후에도 정 지방자치단체가 갑 등에 대한 소유권회복절차의 이행을 거부하고 있는 사안에서, 갑 등이 소유권확인 판결에 따라 정 지방자치단체에 위 토지 일부에 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선행판결의 기판력으로 인하여 정 지방자치단체에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뿐만 아니라 소유권말소등기절차의 이행도 구할 수 없으므로, 정 지방자치단체의 거부행위가 갑 등의 토지 처분권한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려운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218조, 민법 제186조, 제214조,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2항 [2]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218조, 민법 제186조, 제214조, 제750조,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2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1. 9. 20. 선고 99다37894 전원합의체 판결(공2001하, 2251)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해송 담당변호사 김동호 외 3인) 【피고, 상고인】 경기도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선호)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22. 10. 20. 선고 2020나20423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2, 3점에 관하여 가. 원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고는 1961. 7. 6. 파주시 (주소 생략) 임야 1,70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원고들 및 망 소외인(이하 ‘원고 등’이라고 한다)은 2011. 5. 11.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소송의 항소심 법원은 2013. 6. 27. 원고 등의 선대인 망 ○○○과 이 사건 토지를 사정받은 ○○○이 동일인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 등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2나16413), 2013. 9. 3. 원고 등의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대법원 2013다208715)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선행판결’이라고 한다). 3) 원고들은 2017. 1. 5.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 중 4/10 지분이 원고 1의, 각 3/10 지분이 원고 2, 원고 3의 각 소유라는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소송의 항소심 법원은 2019. 7. 12. 원고들의 선대인 망 ○○○과 이 사건 토지의 사정명의인 ○○○이 동일인이라고 봄이 타당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토지 중 원심판결 별지 도면 표시 (ㄱ)부분(이하 ‘이 사건 계쟁 토지 부분’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4/10 지분이 원고 1의, 각 3/10 지분이 원고 2, 원고 3의 각 소유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나42834), 2019. 11. 14. 피고의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대법원 2019다259814)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소유권확인 판결’이라고 한다). 4) 이 사건 소유권확인 판결 확정 이후에도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계쟁 토지 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마쳐줄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들에 대한 소유권회복절차의 이행을 거부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거부행위’라고 한다). 나. 원심은, 피고의 이 사건 거부행위는 원고들에 대한 위법한 소유권 부인 행위로서, 그로 인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계쟁 토지 부분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사실상 침해당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하였다. 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1)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진정한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에 갈음하여 허용되는 것인데, 말소등기에 갈음하여 허용되는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무효등기의 말소청구권은 어느 것이나 진정한 소유자의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그 목적이 동일하고 두 청구권 모두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 그 법적 근거와 성질이 동일하므로 그 소송물은 실질상 동일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1. 9. 20. 선고 99다3789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원고들이 이 사건 소유권확인 판결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계쟁 토지 부분에 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선행판결의 기판력으로 인하여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계쟁 토지 부분에 관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뿐만 아니라 소유권말소등기절차의 이행도 구할 수 없다. 3) 이와 같이 원고들이 피고에게 이 사건 계쟁 토지 부분의 등기부상 소유 명의에 관한 소유권회복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없다고 보는 이상, 피고의 이 사건 거부행위가 원고들의 토지 처분권한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4) 그럼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의 판단에는 확정판결의 기판력 및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재연(재판장) 민유숙 이동원(주심) 천대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