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5. 7. 25. 선고 95다14817 판결
[ 소유권확인 ] [공1995.9.1.(999),2952]
【판시사항】
가.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 청구가 확인의 이익이 있는 경우
나. 원고만이 수 개의 청구 중 패소 부분 청구에 대하여 항소한 경우, 항소심이 불복하지 않은 청구에 대한 확인의 이익의 유무를 조사하여 청구를 각하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 청구는 그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상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와 그 밖에 국가가 등기 또는 등록명의자인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 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
나. 원고의 수 개의 청구 중 하나의 청구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원고만이 항소를 제기하고 피고가 부대항소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 승소 부분은 원고의 항소로 인하여 항소심에 이심되는 것이고, 제1심판결의 변경은 불복신청의 한도에서 할 수 있다는 민사소송법 제385조의 규정은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과는 관계없이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사항에는 그 적용이 없는 것이므로, 항소심이 원고들이 불복하지 않은 청구에 대하여도 확인의 이익의 유무를 조사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각하한 조치는 정당하고,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가.나. 민사소송법 제228조, 제385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3. 9. 14. 선고 92다24899 판결(공1993하,2764)
1994. 12. 2. 선고 93다58738 판결(공1995상,424)
1995. 5. 9. 선고 94다39123 판결(공1995상,2081)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4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영철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5. 2. 16. 선고 93나1510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어느 토지에 관하여 등기부나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상 소유자로 등기 또는 등록되어 있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의자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당해 부동산이 보존등기신청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확정판결을 받으면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므로,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 청구는 그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상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와 그 밖에 국가가 등기 또는 등록명의자인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 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 할 것이다(당원 1993.9.14. 선고 92다24899 판결, 1994.12.2. 선고 93다58738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의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토지들 중 경기 파주군 (주소 1 생략) 답 3,547㎡는 토지대장에 소유자가 서울 도봉구 (주소 2 생략) 청주한씨평간공봉찬회인 것으로 복구등록이 되어 있고, 같은 군 (주소 3 생략) 답 9,012㎡는 소외 1 외 4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어서, 원고들로서는 위 청주한씨평간공봉찬회나 위 소외 1 외 4인 등을 상대로 하여 이 사건 토지가 원고들의 소유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확정판결을 받으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기존의 소유권보존등기등을 말소하고 원고들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토지들을 자기 소유라고 주장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이 사건에서 원고들의 피고를 상대로 한 위 토지들에 대한 이 사건 소유권확인 청구는 모두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당원의 판례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논하는 바와 같이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위 2필지의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의 확인을 구한데 대하여, 제1심은 원고들의 이 사건 소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것을 간과한 나머지 위 ○○리 답 1,073㎡에 대하여는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고 위 (주소 3 생략) 답 9,012㎡에 대하여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고, 위 판결에 대하여 원고들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자, 원심은 원고들이 불복하지 아니한 위 ○○리 답 1,073㎡를 포함한 원고들의 청구 모두에 관하여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소각하 판결을 하였음이 명백하다.
원고의 수 개의 청구 중 하나의 청구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원고만이 항소를 제기하고 피고가 부대항소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 승소 부분은 원고의 항소로 인하여 항소심에 이심되는 것이고, 제1심판결의 변경은 불복신청의 한도에서 할 수 있다는 민사소송법 제385조의 규정은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과는 관계없이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사항에는 그 적용이 없는 것이므로, 원심이 원고들이 불복하지 않은 청구에 대하여도 확인의 이익의 유무를 조사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각하한 조치는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논하는 바와 같이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 대법원 1993. 9. 14. 선고 92다24899 판결 [ 부동산지분소유권확인 ] [집41(3)민,31;공1993.11.1.(955),2746] 【판시사항】 가. 제3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토지에 관하여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 나. 자신이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사항에 관하여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는 것과 자백 다. 매도인과 매도일자가 서로 다른 여러 필지의 토지가 1통의 등기권리증에 기재되어 있었다는 증언의 신빙성 【판결요지】 가. 토지에 관하여 이미 제3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있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상으로도 그 제3자가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국가가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를 상대로 하여 그 토지에 관한 소유권확인의 판결을 받더라도 이를 근거로 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경우에는 위 등기명의자를 상대로 하여 자신이 소유자임을 확정하는 내용의 보존등기말소 내지 소유권확인판결을 받기만 하면 그 판결에 기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칠 수 있으므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별도로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을 구할 이익은 없다. 나. 원고들이 소유권확인을 구하고 있는 사건에서 원고들의 피상속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것이라는 점은 원래 원고들이 입증책임을 부담할 사항이지만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았다는 사실을 원고들 스스로 자인한 바 있고 이를 피고가 원용한 이상 이 점에 관하여는 자백이 성립한 결과가 되었다. 다. 매도인과 매도일자가 서로 다른 각 토지가 1통의 등기권리증(이는 등기필의 직인이 찍힌 매도증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에 함께 기재된다는 것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있을 수 없는 일이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에 대한 심리 없이는 위와 같은 내용의 증언을 쉽게 믿을 수 없다. 【참조조문】 가. 민사소송법 제228조 나. 같은 법 제261조 다. 같은 법 제187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0.11.11. 선고 79다723 판결(공1981,13364) 1993.4.27. 선고 93다5727,5734 판결(공1993,1569) 나. 대법원 1992.8.18. 선고 92다5546 판결(공1992,2745)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5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석연 외 2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피고보조참가인 외 6인 피고보조참가인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진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5.13. 선고 89나3818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들의 각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보조참가인이 피고를 상대로 미등기 상태이던 원심판결 첨부 제1목록 기재의 토지에 관하여 제기한 소유권확인소송에서 위 토지 중 일부지분에 관한 승소판결을 받았으며 위 판결에서 이 사건 토지가 참가인들의 소유임을 확인하고 있어 그 판결에 기하여 이 사건 소송계속중인 1989. 6. 17. 위 토지 전부에 관하여 참가인들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으므로 원고가 국가인 피고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소로써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피고 및 참가인들의 본안전 항변에 대하여 자기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가 타인으로부터 부인당하거나 이와 양립하지 않는 주장을 당하는 등 법적 불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타인을 상대로 자기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대한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가 위 토지에 관한 원고들의 소유권을 부인하고 있는 이상 피고를 상대로 하여 자기의 소유권의 적극적 확인을 구하는 것이 그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원고들의 권리 또는 지위의 불안을 해소시키는 발본색원인 해결방법이고, 또 동시에 다른 타인으로부터 자기의 권리나 법적 지위가 부인당하고 있는 경우라 하여 그 타인만을 상대로 하여야 하거나 그 다른 타인까지를 반드시 동시에 피고로 삼아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여 위 본안전 항변을 배척하였다. (나) 그런데 일반적으로 어느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에도 그 소유자란이 공백으로 되어 있어서 진정한 소유자라도 토지대장등본이나 임야대장등본을 근거로 하여서는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130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를 상대로 하여 소유권확인의 판결을 받아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밖에 없으므로 진정한 소유자는 국가가 자신의 소유권을 다투고 있는가의 여부를 불문하고 국가를 상대로 하여 소유권확인의 소를 제기할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지만(당원 1979.4.10. 선고 78다2399 판결; 1980.11.11. 선고 79다723 판결 참조), 그 토지에 관하여 이미 제3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있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상으로도 그 제3자가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국가가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를 상대로 하여 그 토지에 관한 소유권확인의 판결을 받더라도 이를 근거로 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경우에는 위 등기명의자를 상대로 하여 자신이 소유자임을 확정하는 내용의 보존등기말소 내지 소유권확인판결을 받기만 하면 그 판결에 기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칠 수 있으므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별도로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을 구할 이익은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위 제1목록 기재 토지에 관하여는 피고측 주장과 같은 경위로 참가인들 명의의 보존등기가 마쳐져 있고 그 토지대장상으로도 참가인들이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피고가 원고의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확인청구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는 것도 주로 위와 같은 경위로 참가인들 명의의 보존등기가 마쳐진 이상 피고로서는 원고의 소유권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보여지므로 원심으로서는 과연 피고의 이러한 주장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법적 불안이 생기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를 가려서 이 사건 소의 확인의 이익유무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인데도 단지 피고가 원고의 소유권을 다투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소가 적법한 것이라고 하였음은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한 것이라 할 것이니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2. 피고 및 참가인들의 각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가) 원심은 원심판결 첨부 제1, 제2목록 기재 각 토지는 원래 피고 명의로 사정된 국유의 토지였는데 그중 제1목록 기재 토지는 망 소외 1이 제2목록 기재 토지는 망 소외 2가 일자불상경 피고로부터 매수하여 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다시 원고들의 부친인 소외 3이 1947년 가을경 위 소외 1로부터 위 제1목록 기재 토지를 1948년 가을경 위 소외 2로부터 위 제2목록 기재 토지를 각 매수하여 그 시경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6·25.사변으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토지대장 등기원부 등의 각 공부가 소실되었다고 판단하여 참가인 김의노와 함께 위 소외 3의 공동상속인들인 원고들의 이 사건 소유권확인청구를 인용하였다. (나) 그러나 원고들은 이 사건 소장에서 위 소외 3은 위 제1목록 기재 토지는 1947년 가을경 위 소외 1로부터 매수하였고 위 제2목록 기재 토지는 1953년 가을경 위 소외 2로부터 매수하였으나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는 위 소외 3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이상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민법 부칙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권변동의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하여 원고들의 위 주장을 원용하였으며(기록 제291장 참조), 제1심판결도 위와 같은 원고들의 주장을 전제로 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는데 원고들은 항소심에서도 처음에는 위와 같은 주장을 그대로 유지하다가(기록 제393장 참조) 항소심에서 제출한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에서 비로소 위 제2목록 기재 토지의 매수일자는 1948년 가을경이며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위 소외 3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진술하여 위 제1심에서의 주장을 변경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원고들이 소유권확인을 구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위 소외 3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것이라는 점은 원래 원고들이 입증책임을 부담할 사항이지만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았다는 사실을 원고들 스스로 자인한 바 있고 이를 피고가 원용한 이상 이 점에 관하여는 자백이 성립한 결과가 되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들로서는 그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로 인한 것임을 입증하지 않은 이상 함부로 이를 취소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위 소외 3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고 인정하여 위 자백사실과는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한 결과가 되었는데 원심이 위와 같이 인정함에 있어 그 자백이 착오로 인한 것인지 여부를 심리한 바 없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 자백과는 달리 위 소외 3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고 인정하여 결국 위 자백이 진실에 반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들고 있는 증거 가운데 위 인정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것으로는 원심증인 소외 4의 증언이 있을 뿐인데 위 증언내용은 그가 1949.10.경 위 소외 3과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매수하려고 교섭하는 과정에서 위 소외 3이 이 사건 각 토지의 지번이 기재된 등기권리증을 제시하여 본 일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 증인이 이처럼 40여 년 전의 일을 소상히 기억하여 진술한다는 것도 이례에 속하는 일일 뿐만 아니라, 위 증언에 의하면 당시 위 소외 3이 제시한 등기권리증에는 이 사건 전체토지 4필지가 1통의 등기권리증에 기재되어 있었다는 것이나(기록 제711장 참조. 원심이 증거로서 들고 있지는 않으나 그는 다른 소송사건의 증인으로서도 동일한 진술을 반복하고 있다. 기록 제1887, 1889장 참조) 원고들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위 소외 3은 이 사건 제1목록 토지는 1947년 가을경 소외 1로부터 매수하였고, 이 사건 제2목록 토지는 그 다음해인 1948년 가을경 소외 2로부터 매수하였다는 것이어서 위 각 토지의 매도인과 매도일자가 서로 다름을 알 수 있으므로 이러한 각 토지가 1통의 등기권리증(이는 등기필의 직인이 찍힌 매도증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에 함께 기재된다는 것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있을 수 없는 일이라 할 것이니 이러한 다른 특별한 사정에 대한 심리 없이는 위와 같은 증인의 증언을 쉽게 믿을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처럼 신빙성이 부족한 증인의 증언만으로 제1심에서의 원고들의 자백과도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한 것은 채증법칙을 위배하고 자백취소의 법리를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한 것이라 할 것이고,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 또한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최재호 김석수 최종영(주심) |
| 대법원 1994. 12. 2. 선고 93다58738 판결 [ 소유권확인등 ] [공1995.1.15.(984),424] 【판시사항】 가.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가 확인의 이익이 있는 경우 나. 토지대장의 소관청이 신토지대장을 작성함에 있어 구토지대장상의 소유자란의 기재를 참고자료로 보아 소유자미복구로 처리하였다면, 그 토지는 토지대장상 소유자가 복구되지 아니한 것인지 여부 【판결요지】 가. 어느 토지에 관하여 등기부나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상 소유자로 등기 또는 등록되어 있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의자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당해 부동산이 보존등기신청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확정판결을 받으면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는 그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상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와 그 밖에 국가가 등기 또는 등록명의자인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 나. 구 지적법시행령(1986.11.3. 대통령령 제1199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는 지적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공부를 복구하는 경우에도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등기부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서는 복구등록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같은 시행령 부칙 제6조는 소관청이 참고자료로서 임의로 소유자의 표시를 한 것에 대하여도 같은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였으므로, 토지대장의 소관청이 부동산에 대한 신토지대장을 작성함에 있어 구토지대장상의 소유자란의 기재는 소관청이 참고자료로서 임의로 소유자의 표시를 한 것이어서 같은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소유자미복구인 것으로 처리하였다면 그 토지는 토지대장상 소유자가 복구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가. 민사소송법 제228조 나. 지적법 제13조, 구 지적법시행령 (1986.11.3. 대통령령 제1199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구 지적법시행령부칙 제6조, (현행지적법시행령 제13조, 부칙 제5조 각 참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3. 4. 27. 선고 93다5727, 5734 판결(공1993하,1569) 1993. 9. 14. 선고 92다24899 판결(공1993하,2746) 1994. 3. 11. 선고 93다57704 판결(공1994상,1187) 나. 대법원 1982. 5. 11. 선고 81다188 판결(공1982,563) 1987. 5. 16. 선고 86다카2518 판결(공1987,1069) 1992. 7. 24. 선고 92다2622 판결(공1992,2532)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지철호)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법 1993. 10. 29. 선고 93나24611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심판결첨부 별지 제2, 제3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첨부 제1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어느 토지에 관하여 등기부나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상 소유자로 등기 또는 등록되어 있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의자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당해 부동산이 보존등기신청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확정판결을 받으면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는 그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상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와 그 밖에 국가가 등기 또는 등록명의자인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 할 것이다(당원 1994.3.11. 선고 93다57704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위 제1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 지번으로는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아니하나 구 토지대장이나 신 토지대장상으로는 다같이 주소가 서울 도봉구 (주소 1 생략)으로 특정되어 있는 소외 1의 소유로 등록되어 있고(을 제7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위 소외 1을 상대로 하여 소를 제기하였다가 패소판결을 받은 일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 피고 대한민국이 별도로 위 부동산이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도 아니므로 원고로서는 위 소외 1 아닌 국가를 피고로 하여 소유권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2. 원심판결첨부 별지 제2, 제3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원심이, 위 제2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구 토지대장상에는 위 소외 1이 소유자인 것으로, 위 제3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구 토지대장상에는 경기 포천군 (주소 2 생략)에 주소를 둔 망 소외 2가 소유자인 것으로 각 등재되어 있으므로 이들 부동산에 관하여도 위 소외 1이나 망 소외 2의 상속인 아닌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이 사건 소는 그 확인의 이익이 없거나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위 각 부동산에 대한 구 토지대장은 원래의 토지대장이 멸실되어 복구된 것임은 원심도 인정하고 있는 바이고, 다른 한편 원심이 증거로서 채택하고 있는 갑 제6호증의1 및 갑 제7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각 부동산에 대하여 새로이 작성된 신 토지대장상에는 위 각 토지가 지적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소유자를 복구할 토지라고 하여 소유자가 복구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으며, 또 기록 제131장에 편철되어 있는 위 제3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구 토지대장에는 소유자란의 소외 2라는 기재 좌측에 “소유자미복구"라고 붉은 색으로 날인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구 지적법시행령(1976.5.7.대통령령 제8110호) 제10조는 지적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공부를 복구하는 경우에도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등기부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서는 복구등록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동 부칙 제6조는 소관청이 참고자료로서 임의로 소유자의 표시를 한 것에 대하여도 위 영 제10조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였으므로(현행 지적법시행령 제13조 및 그 부칙 제5조도 같은 취지이다) 위 토지대장의 소관청이 위 제2, 제3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신 토지대장을 작성함에 있어 구 토지대장상의 소유자란의 기재는 소관청이 참고자료로서 임의로 소유자의 표시를 한 것이어서 위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소유자미복구인 것으로 처리하였다면 위 각 토지는 토지대상장 소유자가 복구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당원 1982.5.11. 선고 81다188 판결 참조).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어떤 연유로 위 각 부동산에 대한 신 토지대장 및 그 중 제3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구 토지대장상에는 소유자미복구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지를 심리하여 보았어야 할 것인데도 그에 이르지 아니하고, 구 토지대장상에 소유자로 등록된 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국가를 상대로 하여서는 소유권확인을 구할 수 없다고 한 것은 토지대장의 복구 및 확인의 이익 내지 당사자적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원심은, 이 사건 제2목록 기재 부동산은 경기 포천군 (주소 3 생략) 임야 및 같은 리 산 92 임야가 합필되어 등록전환된 토지인데 위 산 87의 6 임야는 같은 리 산 87의 1에서 분필되었고 위 산 87의 1 임야에 관하여는 위 소외 1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다고 인정하였는 바, 위 원심의 인정이 맞다면(이 점도 기록상 반드시 명백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위 제2목록 기재 부동산 중 종전의 산 87의 6에 해당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하여 소유권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나, 기록상 이 부분이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원심판결 중 위 제2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부분은 그 전부에 관하여 파기를 면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제2, 제3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나머지 상고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상고기각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용득 지창권(주심) 신성택 |
| 대법원 1995. 5. 9. 선고 94다39123 판결 [ 소유권확인 ] [공1995.6.15.(994),2081] 【판시사항】 가.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토지에 관하여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 나.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가 아닌 국가에 대하여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토지에 관하여 이미 제3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있고, 토지대장상으로도 그 제3자가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 그 토지의 정당한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자는 국가가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등기명의자를 상대로 하여 자신의 소유임을 확정하는 내용의 등기말소 내지 소유권 확인 판결을 받아야 하고, 별도로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을 구할 이익은 없는바, 이는 제3자 명의로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토지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법리이다. 나. 시효완성으로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는 그로 인하여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는 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지, 제3자에 불과한 국가를 상대로 자기에게 소유권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은 없다. 【참조조문】 가.나. 민사소송법 제228조 나. 민법 제245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3.9.14. 선고 92다24899 판결(공1993하,2746) 1994.3.11. 선고 93다57704 판결(공1994상,1187) 1994.6.10. 선고 94다1883 판결(공1994하,1928) 1994.12.2. 선고 93다58738 판결(공1995상,424) 나. 대법원 1992.12.22. 선고 91다47116 판결(공1993상,550)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4.6.24. 선고 93나4152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보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당원은 토지에 관하여 이미 제3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있고, 토지대장상으로도 그 제3자가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 그 토지의 정당한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자는 국가가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등기명의자를 상대로 하여 자신의 소유임을 확정하는 내용의 등기말소 내지 소유권확인 판결을 받아야 할 것이고, 별도로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을 구할 이익은 없다는 법리를 거듭 밝히고 있는 터로서(당원 1993.9.14. 선고 92다24899 판결; 1994.3.11. 선고 93다57704 판결; 1994.6.10. 선고 94다1883 판결; 1994.12.2. 선고 93다58738 판결 참조), 이는 제3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토지뿐 아니라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토지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법리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 원고가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는 바는 이 사건 토지는 원래 원고의 선대인 망 소외 1(소외 1 또는 소외 1)의 소유였으나, 다만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과정에서 면사무소 직원 또는 등기공무원의 착오로 등기부상 소유자의 이름이 사실과 다르게 소외 2(소외 2)로 기재된 결과 위 소외 1의 유일한 상속인인 원고가 이제 와서 상속등기를 하고자 하여도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자인 소외 2와 제적등본에 나타난 위 소외 1의 성명이 서로 달라 상속등기가 불가능한 상태이고, 달리 소외 2와 위 소외 1이 동일인임을 입증할 방법이 없어 결국 이 사건 토지가 국가에 귀속될 운명에 있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가 원고 소유임의 확인을 구한다는 것이고 가사 위 소외 1과 소외 2가 동일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위 소외 1의 생존시에 이미 이 사건 토지를 시효취득하였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을 구한다는 것이므로, 살피건대 원고의 선대인 위 소외 1과 등기명의자인 소외 2가 동일인이라면 원고로서는 등기절차에서 원고가 정당한 상속인임을 인정받는 방법에 의하여서만 구제받을 수 있다 할 것이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상속등기가 끝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궁극적으로 이 사건 토지가 국가에 귀속될 운명에 있다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며, 기록상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국가의 소유라고 다투고 있는 것도 아니므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 내지 확인의 이익은 없다 할 것이고, 위 소외 1과 등기명의자인 소외 2가 동일인이 아니어서 위 소외 1 또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시효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는 그로 인하여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는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지, 제3자에 불과한 피고를 상대로 원고에게 소유권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은 없다 할 것이다 (당원 1992.12.22. 선고 91다47116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 내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이 부당하다면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위법하여 파기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민사소송법 제407조 제1호에 의하여 자판하기로 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며 소송총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
| 대법원 1995. 7. 25. 선고 95다14817 판결 [ 소유권확인 ] [공1995.9.1.(999),2952] 【판시사항】 가.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 청구가 확인의 이익이 있는 경우 나. 원고만이 수 개의 청구 중 패소 부분 청구에 대하여 항소한 경우, 항소심이 불복하지 않은 청구에 대한 확인의 이익의 유무를 조사하여 청구를 각하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 청구는 그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상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때와 그 밖에 국가가 등기 또는 등록명의자인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 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 나. 원고의 수 개의 청구 중 하나의 청구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원고만이 항소를 제기하고 피고가 부대항소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 승소 부분은 원고의 항소로 인하여 항소심에 이심되는 것이고, 제1심판결의 변경은 불복신청의 한도에서 할 수 있다는 민사소송법 제385조의 규정은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과는 관계없이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사항에는 그 적용이 없는 것이므로, 항소심이 원고들이 불복하지 않은 청구에 대하여도 확인의 이익의 유무를 조사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각하한 조치는 정당하고,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가.나. 민사소송법 제228조, 제385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3. 9. 14. 선고 92다24899 판결(공1993하,2764) 1994. 12. 2. 선고 93다58738 판결(공1995상,424) 1995. 5. 9. 선고 94다39123 판결(공1995상,2081)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4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영철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5. 2. 16. 선고 93나1510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어느 토지에 관하여 등기부나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상 소유자로 등기 또는 등록되어 있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의자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당해 부동산이 보존등기신청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확정판결을 받으면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므로,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 청구는 그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상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와 그 밖에 국가가 등기 또는 등록명의자인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 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 할 것이다(당원 1993.9.14. 선고 92다24899 판결, 1994.12.2. 선고 93다58738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의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토지들 중 경기 파주군 (주소 1 생략) 답 3,547㎡는 토지대장에 소유자가 서울 도봉구 (주소 2 생략) 청주한씨평간공봉찬회인 것으로 복구등록이 되어 있고, 같은 군 (주소 3 생략) 답 9,012㎡는 소외 1 외 4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어서, 원고들로서는 위 청주한씨평간공봉찬회나 위 소외 1 외 4인 등을 상대로 하여 이 사건 토지가 원고들의 소유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확정판결을 받으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기존의 소유권보존등기등을 말소하고 원고들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토지들을 자기 소유라고 주장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이 사건에서 원고들의 피고를 상대로 한 위 토지들에 대한 이 사건 소유권확인 청구는 모두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당원의 판례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논하는 바와 같이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위 2필지의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의 확인을 구한데 대하여, 제1심은 원고들의 이 사건 소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것을 간과한 나머지 위 ○○리 답 1,073㎡에 대하여는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고 위 (주소 3 생략) 답 9,012㎡에 대하여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고, 위 판결에 대하여 원고들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자, 원심은 원고들이 불복하지 아니한 위 ○○리 답 1,073㎡를 포함한 원고들의 청구 모두에 관하여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소각하 판결을 하였음이 명백하다. 원고의 수 개의 청구 중 하나의 청구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원고만이 항소를 제기하고 피고가 부대항소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 승소 부분은 원고의 항소로 인하여 항소심에 이심되는 것이고, 제1심판결의 변경은 불복신청의 한도에서 할 수 있다는 민사소송법 제385조의 규정은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과는 관계없이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사항에는 그 적용이 없는 것이므로, 원심이 원고들이 불복하지 않은 청구에 대하여도 확인의 이익의 유무를 조사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각하한 조치는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논하는 바와 같이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
|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다27649 판결 [ 소유권보존등기말소 ] [집43(2)민,163;공1995.10.15.(1002),3370] 【판시사항】 가. 기업자가 과실 없이 토지 소유자를 알지 못하여 그 형식상 권리자를 피수용자로 하여 토지수용법에 의한 수용절차를 마친 경우, 그 토지수용의 효과 나.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 확인청구가 확인의 이익이 있는 경우 다. 농지소표상 지주로 되어 있는 경우, 그 소유권 추정력 유무 라. 사정명의자와 다른 자가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는 구 토지대장의 기재만으로 토지의 승계취득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마. 토지수용의 효과를 다투면서 기업자를 상대로 한 등기말소 청구와 병합하여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청구를 하는 경우, 확인의 이익을 부정한 사례 바. 농지분배 여부에 관한 농지소표 및 상환대장의 증거력 【판결요지】 가. 토지수용법 등에 의한 토지수용의 경우 기업자가 과실 없이 진정한 토지 소유자임을 알지 못할 때는 형식상 권리자를 그 피수용자로 하여 수용 절차를 마쳤다면 그 수용의 효과를 부인할 수 없으며, 수용목적물의 소유자가 누구임을 막론하고 이미 가지고 있던 소유권은 소멸함과 동시에 기업자가 완전하고 확실하게 그 권리를 원시취득한다. 나.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 확인청구는 어느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상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와 그 밖에 국가가 등록명의자인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 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확인의 이익이 있다. 다. 토지수용의 효과를 다투면서 토지 소유권을 주장하는 자는 그 기업자에 대한 승소판결만으로도 토지에 관한 기업자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하고 그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이와 병합하여 국가를 상대로 한 소유권확인청구는 그 토지의 소유권을 둘러싼 법적 불안정을 해소하는 데 필요하고도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어 그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라. 사정명의자와 다른 자가 구 토지대장상 소유자로 되어 있는 경우, 분할 전 토지가 사정명의자로부터 승계되었다고 하기 위하여는 그 승계취득 사실이 주장·입증되어야 하는데, 구 토지대장상의 소유자란 표시에 소유명의자에 대한 주소, 연월일 및 사고란이 모두 공란으로 남겨져 있는데다가 그 연혁란에도 아무런 기재사항이 없고 그 이후에는 소유자 미복구로만 되어 있다면, 그 기재만 가지고는 토지의 사정명의자로부터 소유명의자 앞으로 정당한 절차에 따라 소유권의 승계를 표시하는 대장으로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마. 농지소표상에 지주로 기재되어 있다 하여 실체법상 소유권을 가진 자로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 바. 어떤 토지에 대하여 농지분배가 이루어졌다 하여 농지소표가 작성되어 있다면, 그것이 위조되었다거나 허위 내용의 것이라는 점이 객관적, 합리적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그 증명력이 배척되지 않는 한 그에 의하여 농지개혁법시행령 제32조에 의한 대지조사를 하고 분배농지확정 절차를 거친 것으로 추정되고, 한편 상환대장은 분배농지확정 절차가 완료된 후 상환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서류이기 때문에 농지분배 여부에 관한 증거로서 농지소표만큼이나 중요한 증거라 할 것이어서 이를 가볍게 배척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 토지수용법 제23조, 제61조 나.다. 민사소송법 제228조 라.마. 민법 제186조, 제187조 마구 농지개혁법 제11조 바. 농지개혁법시행령 제32조, 제38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79. 9. 25. 선고 79다1369 판결(공1979,12225) 나. 대법원 1993. 9. 14. 선고 92다24899 판결(공1993하,2746) 1994. 3. 11. 선고 93다57704 판결(공1994상,1187) 라. 대법원 1986. 6. 10. 선고 84다카1773 판결(공1986,868) 1990. 2. 27. 선고 88다카4178 판결(공1990,737) 마. 대법원 1988. 4. 25. 선고 87다카3168 판결(공1988,897) 바. 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다카4628 판결(공1989,743) 1990. 10. 23. 선고 89다카24865 판결(공1990,2378) 1993. 3. 26. 선고 92다25472 판결(공1993상,1288) 1994. 1. 14. 선고 93다4120 판결(공1994상,706)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종합법률사무소담당변호사 천정배외 2인) 【피고, 피상고인】 한국토지개발공사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차상근)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법 1994. 4. 28. 선고 93나46901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 중 피고 대한민국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2. 원고의 피고 한국토지개발공사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3. 상고기각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보충상고이유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하다. 1. 원심판결의 요지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경기 파주군 (주소 1 생략) 전 237평(이하 분할 전 제1토지라 한다) 및 (주소 2 생략) 전 138평(이하 분할 전 제2토지라 한다)은 원래 소외 1이 사정받은 부동산인데, 그 중 (주소 1 생략) 전 237평은 1967.7.10.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고, 1991.5.1. (주소 1 생략) 도로 28㎡(이 사건 제1토지) 및 (주소 3 생략) 도로 775㎡(이 사건 제2토지)로 분할되었으며, 위 (주소 2 생략) 전 138평은 1987. 3. 13. 전 182㎡(이 사건 제3토지) 및 (주소 4 생략) 도로 274㎡(이 사건 제4토지)로 분할되었는데 위 제4토지는 같은 날 지목이 도로로 변경된 사실, 이 사건 토지들은 위 소외 1이 사정받았던 토지로서 미등기인 채로 남아 있다가 그 중 제2 및 4토지에 관하여는 1992.5.12. 피고 한국토지개발공사(이하 피고 공사라 한다)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사실, 위 소외 1은 1947.12.1. 사망하여 그 장남인 원고가 호주상속인으로서 단독 재산상속인이 된 사실, 위 분할 전 각 토지에 관한 토지대장 등 지적공부가 멸실되었다가 1964.9.1. 토지대장이 복구되었는데, 그 토지대장(갑 제2호증의 1, 2)상에는 위 소외 1이 이를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이외에 그 바로 옆에 연월일란 및 사고란에는 아무런 기재가 없이 소유자란에 소외 2(소외 2, 원심은 이를 소외 3으로 표기하고 있으나 이는 소외 2의 오기임이 분명하다)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또한 위 분할 전 각 토지에 관하여는 농지개혁법에 의한 농지분배 관련서류인 농지소표(을 제6호증의 2, 3)와 토지대장 및 등기부대조원부(을 제6호증의 4)가 작성되었는데, 그 농지소표의 지주란에는 소외 2의 이름이, 경작자란에는 소외 4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으며, 또 토지대장 및 등기부대조원부(을 제6호증의 4)의 소유자란에는 위 소외 2의 이름이, 수배자란에는 위 소외 4의 이름이 각 기재되어 있고 등기부란에는 공란으로 되어 있는 사실(어떤 토지에 대하여 농지분배가 이루어졌다 하여 농지소표가 작성되어 있다면, 그것이 위조되었다거나 허위내용의 것이라는 점이 객관적, 합리적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그 증명력이 배척되지 않는 한 그에 의하여 농지개혁법시행령 제32조에 의한 대지조사를 하고 분배농지 확정절차를 거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이 사건 각 토지들은 미등기인 채로 남아 있었는데 피고 공사가 1992.12.27. 건설부고시 제947호로 이 사건 토지들을 포함한 경기 파주군 탄현면 일대에 통일동산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로서 그 사업인정을 받고 사업을 시행하던 중 1992.3.27.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위 제2, 4토지에 관하여 수용시기를 1992.4.30.로 하는 수용재결을 받은 후 그 소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신문지상에 보상관계 사항을 공시송달하면서 진정한 소유자 및 관계인의 소유권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공고까지 하였다가 소정의 공시기간 내에 아무런 권리신고가 없자 기업자의 과실 없이 보상금을 받을 자를 알 수 없을 때에 해당한다고 보고 위 제2토지에 관하여는 1992.4.30.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1992년 금 제1053호로 보상금 13,590,000원을, 위 제4토지에 관하여는 같은 날 같은 법원 1992년 금 제1054호로 보상금 4,932,000원을 각 공탁한 사실을 각 확정한 다음, 위 분할 전 각 토지는 사정명의자인 위 소외 1로부터 비록 일자나 원인은 명확하지 아니하지만 소외 2에게 승계되었다가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 분배농지로 확정되어 국가에 귀속된 후 당시 이를 경작중이던 소외 4에게 분배되었다 할 것이므로(가사 위 분할 전 각 토지에 관하여 분배농지확정 절차가 이루어진 이후에 농지분배가 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소유권은 국가에 귀속되는 것이다), 위 분할 전 각 토지의 소유권이 사정명의인인 위 소외 1로부터 타에 이전됨이 없이 원고에게 상속되었음을 전제로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예비적 청구를 모두 이유 없다고 배척하였다. 2. 피고 공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토지수용법 등에 의한 토지수용의 경우 기업자가 과실 없이 진정한 토지 소유자임을 알지 못할 때는 형식상 권리자를 그 피수용자로 하여 수용 절차를 마쳤다면 그 수용의 효과를 부인할 수 없으며 수용목적물의 소유자가 누구임을 막론하고 이미 가지고 있던 소유권은 소멸함과 동시에 기업자가 완전하고 확실하게 그 권리를 원시취득한다 할 것인바(대법원 1979.9.25. 선고 79다1369 판결 참조), 원심 판시와 같이 피고 공사가 경기 파주군 탄현면 일대에 통일동산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로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수용재결을 받아 이 사건 제2, 4토지를 수용하면서 위 각 토지가 미등기이어서 그 소유자를 알지 못하여 토지수용법 제6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밟은 뒤 그 보상금을 공탁하였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 공사가 위 각 토지에 관한 그 진정한 소유자를 알지 못함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보여지지도 아니하므로 결국 이 사건 제2, 4의 각 토지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은 상실되고 피고 공사의 소유로 귀속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원고의 피고 공사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를 배척한 조치는 그 결론에 있어서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피고 공사가 토지수용법상의 절차를 신의칙에 맞게 이행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점을 다투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청구 중 이 사건 제2, 4토지에 관한 소유권확인청구에 대하여 직권으로 살피건대,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는 어느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상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와 그 밖에 국가가 등록명의자인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 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확인의 이익이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4.3.11. 선고 93다57704 판결, 1993.9.14. 선고 92다24899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제2, 4토지의 소유자임을 주장하면서 위 각 토지에 관한 등기부상의 보존등기명의인인 피고 공사를 상대로 각 그 말소를 구하는 소를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위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확인의 소와 병합하여 제기하고 있는바, 원고는 피고 공사에 대한 승소판결만으로도 위 각 토지에 관한 피고 공사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하고, 그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위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확인청구는 원고의 위 각 토지의 소유권을 둘러싼 법적 불안정을 해소하는데 필요하고도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어 그 확인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 결국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이 부분 청구의 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적법하다고 볼 것인바, 원심판결이 특별한 사정에 대한 설시도 없이 본안에 나아가 심리판단한 것은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나. 그 나머지 청구에 대하여, 원심 판시와 같이 위 분할 전 각 토지가 사정명의자인 위 소외 1로부터 소외 2에게 승계되었다고 하기 위하여는 위 소외 1로부터 위 소외 2에게로의 승계취득사실이 주장입증되어야 한다 할 것인바(대법원 1990.2.27. 선고 88다카4178 판결, 1986.6.10. 선고 84다카1773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위 사실 인정과 관련하여 들고 있는 증거들 중 갑 제2호증의 1, 2(각 구 토지대장)와 을 제6호증의 1 내지 4, 6내지 9(분배농지관련서류 제출공문 및 동내역)의 각 기재 외에는 위 분할 전 각 토지를 위 소외 2가 위 소외 1로부터 적법하게 승계취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데, 위 갑 제2호증의 1, 2(각 구 토지대장)는 위 분할 전 각 토지가 위 소외 1이 사정받고 이어 위 소외 2가 위 토지를 취득한 것처럼 표시되어 있으나 위 소외 2의 소유자란 표시를 보면 위 소외 2에 대한 주소, 연월일 및 사고란이 모두 공란으로 남겨져 있는데다가 그 연혁란에도 아무런 기재사항이 없고 그 이후에는 소유자미복구로만 되어 있어 위 갑 제2호증의1, 2의 기재만 가지고는 위 각 분할 전 토지가 위 소외 1로부터 위 소외 2 앞으로 정당한 절차에 따라 소유권의 승계를 표시하는 대장으로 보기 어렵다(대법원 1990.2.27. 선고 88다카4178 판결 참조) 할 것이다. 다음 을 제6호증의 1 내지 4, 6 내지 9(분배농지관련서류 제출공문 및 동 내역)의 기재에 의하면 위 분할 전 각 토지에 관하여 농지개혁법에 의한 농지분배관련서류인 농지소표와 토지대장 및 등기부 대조원부가 작성되었는데, 그 농지소표의 지주란에는 소외 2의 이름이, 경작자란에는 소외 4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으며, 또 토지대장 및 등기부대조 원부의 소유자란에는 위 소외 2의 이름이, 수배자란에는 위 소외 4의 이름이 각 기재되어 있고 등기부란에는 공란으로 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농지소표상에 지주로 기재되어 있다 하여 실체법상 소유권을 가진 자로 추정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1988.4.25. 선고 87다카3168 판결 참조) 위 각 기재만 가지고는 위 소외 2가 위 소외 1로부터 적법하게 이 사건 토지들을 승계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토지들을 위 소외 2가 위 소외 1로부터 승계취득하였다고 사실인정을 한 것은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그리고 어떤 토지에 대하여 농지분배가 이루어졌다 하여 농지소표가 작성되어 있다면, 그것이 위조되었다거나 허위 내용의 것이라는 점이 객관적, 합리적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그 증명력이 배척되지 않는 한 그에 의하여 농지개혁법시행령 제32조에 의한 대지조사를 하고 분배농지 확정절차를 거친 것으로 추정된다(대법원 1993.3.26. 선고 92다25472 판결 참조) 할 것이나, 한편 상환대장도 위 분배농지확정 절차가 완료된 후 상환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서류이기 때문에 농지분배 여부에 관한 증거로서 상환대장도 농지소표만큼이나 중요한 증거라 할 것이어서 가볍게 배척할 수 없다 할 것인데(대법원 1994.1.14. 선고 93다4120 판결, 1990. 10.23. 선고 89다카24865 판결 등 참조),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을 제6호증의 5(상환대장)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들은 위 소외 4의 수분배농지 표시란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갑 제7호증(회신)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들이 소재하는 탄현면 사무소는 6·25사변 중 전화로 소실되어 면사무소 내의 일체의 서류들이 소실되었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어떠한 경위로 인하여 농지소표와는 다르게 상환대장에는 이 사건 토지들이 분배농지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것인지, 위 탄현면 사무소가 모두 6.25 전화로 불타 일체의 서류가 소실되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위 농지소표만 보관하게 된 것인지 여부 등을 좀 더 심리·판단하여 이 사건 토지가 농지개혁법의 소정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분배된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제대로 심리 판단하지도 아니한 채 만연히 위 농지소표만을 근거로 하여 위 소외 4가 이 사건 각 토지들을 분배받은 농지라고 판단한 것은, 원심판결에 심리미진과 분배농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고(분배농지라면 위 소외 2의 승계 여부에 관계없이 상환완료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대한민국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피고 공사에 대한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상고기각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