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55 권리등기 권리소멸 말소등기

특별법에 의해 부동산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은 양수인에 대한 권리변동과정이 일치하지 않아도 보증수, 확인서가 허위/조작이 아닌 한 보전등기 추정력을 인정하나, 그 밖에 기재내용의 허위등이 나오면 추정력 깨짐

모두우리 2026. 6. 8.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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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다17162, 17179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 ] [공1997.9.15.(42),2711]
【판시사항】

[1]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지는 허위의 보증서와 확인서의 의미 및 그 허위성의 판단 방법

[2]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 것으로 본 사례

【판결요지】

[1]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77. 12. 31. 법률 제3094호, 실효)에 의하여 경료된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고, 위 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된 것이라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입증이 없는 한 그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지지 않는 것이며, 여기서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라 함은 권리 변동의 원인에 관한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보증서나 확인서를 뜻하는 것인바, 위 특별조치법이 부동산의 사실상의 양수인에 대하여 그 권리 변동 과정과 일치하지 않는 등기를 허용하는 것임에 비추어 보증서나 확인서상의 매도인 명의나 매수 일자의 기재가 실제와 달리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바로 그 등기의 적법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할 수 없으나, 그 밖의 자료에 의하여 그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이 된 때에는 그 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진다고 보아야 한다. 

[2]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 것으로 본 사례.

【참조조문】

[1]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77. 12. 31. 법률 제3094호, 실효) 제6조, 제10조, 민법 제186조 [2]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77. 12. 31. 법률 제3094호, 실효) 제6조, 제10조, 민법 제186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1. 4. 23. 선고 91다2236 판결(공1991, 1470)
대법원 1992. 1. 17. 선고 91다37157 판결(공1992, 865)

【전 문】

【원고, 피상고인】 망 소외 1의 소송수계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덕현)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동진 외 3인)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7. 3. 20. 선고 96나36097, 3610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보충서와 함께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 실효)에 의하여 경료된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고, 위 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된 것이라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입증이 없는 한 그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지지 않는 것이며, 여기서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라 함은 권리 변동의 원인에 관한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보증서나 확인서를 뜻하는 것인바, 위 특별조치법이 부동산의 사실상의 양수인에 대하여 그 권리 변동 과정과 일치하지 않는 등기를 허용하는 것임에 비추어 보증서나 확인서상의 매도인 명의나 매수 일자의 기재가 실제와 달리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바로 그 등기의 적법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할 수 없으나그 밖의 자료에 의하여 그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이 된 때에는 그 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당원 1991. 4. 23. 선고 91다2236 판결, 1992. 1. 17. 선고 91다3715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의 망부인 소외 2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함에 있어서 확인서발급신청서에 첨부한 보증서(을 제1호증의 2)의 기재 내용을 보면, 보증인 소외 3, 소외 4, 소외 5 등이 이 사건 토지는 1935. 3. 20. 소외 2가 소외 6으로부터 매수하여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음을 연대하여 보증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 스스로 처음에는 이 사건 토지를 위 소외 2가 1935. 3. 20. 소유자인 위 소외 6으로부터 매수하였다고 하다가, 이를 변경하여 1973. 2.경 위 소외 6의 상속인인 소외 1로부터 매수하였다고 한 후, 다시 이 사건 토지는 원래 소외 8 종중의 소유로서 소외 8 종중이 그 종원인 위 소외 6에게 명의신탁하여 위 소외 6 명의로 사정받은 것인데, 위 소외 6의 상속인인 위 소외 1이 이를 자신의 채무변제를 위하여 매도하려고 하여 소외 8 종중의 종원인 위 소외 2가 1973. 2.경 위 소외 1로부터 매수한 것이나, 오래 전에 매수한 것처럼 하는 것이 위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절차에 좋다고 하여 위 소외 2가 1935. 3. 20. 위 소외 6으로부터 매수한 것처럼 보증서를 작성하여 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서 위 보증서의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과 부합하지 않음을 간접적으로 시인하고 있을 뿐 아니라, 위 보증인 중 1인인 제1심 증인 소외 3의 증언에 의하면, 위 소외 3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관계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 사건 토지를 위 소외 6이 1935. 3. 20. 위 소외 2에게 매도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위 소외 1 명의의 재산포기서(을 제3호증의 1)와 그에 첨부된 동인 명의의 인감증명서(을 제3호증의 2)를 위 소외 1로부터 받았다는 피고의 말만 믿고 위 소외 1에게 확인하여 보지도 않은 채 위에서 본 보증서에 보증인으로 날인한 것임을 알 수 있는데, 기록에 의하면 위 재산포기서 및 인감증명서는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니, 위와 같은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보증서의 권리 변동의 원인에 관한 실체적 기재 내용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위 소외 2 명의로 마쳐진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 판례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위 소외 2가 1973. 2.경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으므로 위 소외 2 및 피고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주장하면서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 제출한 을 제3호증의 1(재산포기서)에 대하여, 소외 1이 1979. 7. 2. 경기 파주군 월롱면 사무소에 신고한 인감인 갑 제5호증의 3상의 인감란 인영과 을 제3호증의 2(인감증명서)상의 인영이 상이하다는 당심 감정인 소외 7의 인영감정결과에 비추어 거시 증거들만으로는 그 진정성립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서증은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관계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서증의 진정성립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소외 2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1981. 7. 1.부터 1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이 사건 토지를 평온·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점유하여 왔으므로 1991. 7. 1.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었거나,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인도받은 1973. 2.경부터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이를 평온·공연하게 점유함으로써 1993. 2. 28.에 이르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위 소외 2 및 피고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준서(주심) 이용훈 

대법원 1991. 4. 23. 선고 91다2236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공1991.6.15.(898),1470]
【판시사항】

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는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의 의미 및 그 허위성의 판단방법 

나. 보증서기재의 매매일시경 매도인은 사망하였고 매수인은 만 5세 남짓이었으며 그 기재의 권리변동의 원인이 매수인의 주장과도 부합하지 아니하고주장의 권리취득원인도 신빙성이 없는데도 위 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지 않았다고 본 원심판결에 위 등기의 추정력과 위 법 소정의 보증서의 허위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하여 파기한사례 

【판결요지】

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고 위 법 소정의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된 것이라거나 그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입증이 없는 한 위 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지 아니하나, 위에서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란 권리변동의 원인에 관한 실체적 기재내용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보증서나 확인서를 뜻하는 것인바, 위 법이 부동산의 사실상 양수인에 대하여 그 권리변동과정과 일치하지 않는 등기를 허용하는 것임에 비추어 보증서나 확인서에 원소유자 사망 후에 양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이것만으로 곧 그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라고 말할 수는 없으나 그밖의 자료에 의하여 그 실체적 기재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이 된 때에는 그 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보증서기재의 매매일시경 매도인은 사망하였고 매수인은 만 5세 남짓이었으며 기재의 권리변동의 원인이 매수인의 주장과도 부합하지 아니하고 그 주장의 권리취득원인도 신빙성이 없는데도 위 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지 않았다고 본 원심판결에 위 등기의 추정력과 위 법 소정의 보증서의 허위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하여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186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6조, 제10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8.5.24. 선고 87다카1785 판결(공1988,985)
1990.11.13. 선고 90다카8616 판결(공1991,67)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일영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2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홍주

【원심판결】 제주지방법원 1990.12.6. 선고 90나57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은 원래 망 소외 1의 소유로서 동인이 1962.4.4. 사망한 후 원고들과 소외 2가 상속한 재산인데, 피고 3이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1981.3.19. 자기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피고 2, 피고 1 앞으로 순차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 3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함에 있어 첨부된 원인증서인 위 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서와 확인서가 허위작성 또는 위조되었다거나 위 등기가 그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등기의 적법성에 대한 추정력은 번복되지 않는 것이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말소청구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고 위 법 소정의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된 것이라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입증이 없는 한 위 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지 않음은 원심판시와 같으나, 위에서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란 권리변동의 원인에 관한 실체적 기재내용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보증서나 확인서를 뜻하는 것인바, 위 특별조치법이 부동산의 사실상 양수인에 대하여 그 권리변동과정과 일치하지 않는 등기를 허용하는 것임에 비추어 보증서나 확인서에 원소유자 사망 후에 양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이것만으로 곧 그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라고 말할 수는 없으나 그밖의 자료에 의하여 그 실체적 기재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이 된 때에는 그 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피고 3이 위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함에 있어서 확인서발급신청서에 첨부한 보증서(갑 제4호증의 1, 2)의 기재내용을 보면 보증인 소외 3, 소외 4, 소외 5 등이 이 사건 부동산은 1963.5.26. 피고 3이 망 소외 1로부터 매수하여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음을 연대하여 보증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바, 기록에 의하면 위 보증서기재의 매매일시경 위 소외 1은 이미 사망한 뒤이고 피고 3은 만 5세 남짓에 불과한데다가, 피고들 스스로 피고 3이 망 소외 1로부터 위 부동산을 매수한 것이 아니라 위 피고의 아버지인 피고 1이 망 소외 1로부터 증여받아 피고 3에게 다시증여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서 위 보증서에 기재된 권리변동의 원인이 피고들 주장과도 부합하지 않을 뿐아니라, 피고들은 위와 같이 망 소외 1로부터 증여받게 된 연유를 망 소외 1이 1950.경 일본으로 떠나면서 선조의 제사를 동생인 피고 1에게 맡겼기 때문에 그 대가로 증여받은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1심증인 소외 6의 증언에 의하면 망 소외 1이 일본으로 떠날 때에 본처와 장남이 제주도에 남아 있었음이 인정되므로 본처와 장남을 제쳐두고 동생에게 선조제사를 맡겼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관습과 경험칙에 반한 것이어서 피고들이 주장하는 권리취득의 원인은 도무지 신빙성이 없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위 보증서의 권리변동의 원인에 관한 실체적 기재내용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으므로 피고 3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결국 원심판결은 위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과 같은 법 소정의 보증서의 허위성에 관한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서 이 점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김석수 
대법원 1992. 1. 17. 선고 91다37157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공1992.3.15.(916),865]
【판시사항】

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상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는 허위의 보증서와 확인서의 의미 및 그 허위성의 판단방법

나. 원심판결에 위 특별조치법상 등기의 추정력과 같은 법 소정의 보증서와 확인서의 허위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하여 이를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고, 위 법 소정의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된 것이라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입증이 있으면 그 추정력은 번복되는 것이며,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란 권리변동의 원인에 관한 실체적 기재내용이 진실이 아닌 것을 뜻하는 것으로서, 보증서나 확인서에 원소유자 사망 후에 양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곧 그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라고 말할 수는 없으나 그 밖의 자료에 의하여 그 실체적 기재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이 된 때에는 그 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된다고 보아야 한다.  

나. 보증서 기재의 매매 일시경 매도인은 사망하였고, 그 기재의 권리변동의 원인이 부동산을 증여받았다고 하는 매수인의 주장과도 부합되지 아니하며, 매수인이 주장하는 증여 일시도 1975. 경 혹은 1984.2.3.이라는 것으로서 1974.12.31. 이전에 이루어진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만을 적용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작성 또는 발급된 부적법한 것인데도 위 보증서나 그에 기하여 발급된 확인서에 의하여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지 않았다고 본 원심판결에 위 특별조치법상 등기의 추정력과 같은 법 소정의 보증서와 확인서의 허위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하여 이를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가.나. 민법 제186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6조, 제10조

【참조판례】

가.나. 대법원 1991. 4. 23. 선고 91다2236 판결(공1991,1470)
가. 대법원 1988. 5. 24. 선고 87다카1785 판결(공1988,985)
1990. 11. 13. 선고 90다카8616 판결(공1991,67)
1991. 12. 27. 선고 91다10480 판결(공1992,769)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용남진)

【피고, 피상고인】 전주이씨 해안군파 관해공종중회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1. 8. 28. 선고 91나555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이 본래 망 소외 1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던 것으로서 동인이 1968.7.2. 사망하자 그의 처인 소외 2와 자녀들인 원고 및 소외 3, 소외 4 등이 이를 공동상속하였는데, 피고 중중회가 1984.6.13.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에 의하여 1971.10.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을 인정한 후, 위 등기가 허위의 보증서와 확인서에 기하여 이루어진 원인무효의 등기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위 등기의 등기원인인 매매일자가 위 망 소외 1의 사망일자보다 뒤로 되어 있다는 사유만으로 위 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는 것은 아니고 그 밖에 위 등기가 허위의 보증서와 확인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하여 이를 배척하였다. 

살피건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고, 위법 소정의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된 것이라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입증이 있으면 그 추정력은 번복되는 것이며,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란 권리변동의 원인에 관한 실체적 기재내용이 진실이 아닌 것을 뜻하는 것으로서, 보증서나 확인서에 원소유자 사망 후에 양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곧 그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라고 말할 수는 없음은 원심판시와 같으나 그 밖의 자료에 의하여 그 실체적 기재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이 된 때에는 그 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당원 1991.4.23. 선고 91다 2236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 중중회가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 확인서발급신청서에 첨부한 보증서(갑 제9호증)의 기재내용을 보면, 보증인 소외 5, 소외 6, 소외 7 등이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가 1971.10.7. 망 소외 1로부터 매수하여 사실상 소유하고 있음을 연대하여 보증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바, 이는 원심인정과 같이 위 소외 1의 사망 이후인데다가, 피고 종중회 스스로도 위 소외 1로부터 이를 매수한 것이 아니라 동인의 사망 후 그의 처인 소외 2로부터 위토용으로 증여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서 위 보증서에 기재된 권리변동의 원인이 피고의 주장과도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 주장의 증여일시도 1975. 경 또는 1984.2.3. 이라는 것이므로 이에 의하면 위 보증서와 그에 기하여 발급된 확인서는 1974.12.31. 이전에 이루어진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만을 적용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위 특별조치법 제3조 규정을 위반하여 작성, 또는 발급된 부적법한 것이고 따라서 그 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되었다고 할 것이니, 원심판결에는 위 특별 조치법에 의한 등기의 추정력과 같은 법 소정의 보증서와 확인서의 허위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이에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는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윤영철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5다27966 판결
[ 소유권말소등기 ] [미간행]
【판시사항】

[1]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는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의 의미 및 그 허위성의 판단 방법

[2]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를 마친 자가 취득원인에 관하여 보증서나 확인서에 기재된 것과 다른 주장을 한다는 사유만으로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지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77. 12. 31. 법률 제3094호, 실효) 제7조, 제10조, 민법 제186조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77. 12. 31. 법률 제3094호 , 실효) 제7조, 제10조, 민법 제186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2. 1. 17. 선고 91다37157 판결(공1992, 865)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다17162, 17179 판결(공1997하, 2711)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28735 판결(공1997하, 3452)
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33775 판결(공2000하, 2413)

[2] 대법원 2001. 11. 22. 선고 2000다71388, 71395 전원합의체 판결(공2002상, 129)
대법원 2004. 12. 23. 선고 2004다25741 판결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2189 판결(공2005상, 828)


【전 문】

【원고(선정당사자), 피상고인】 원고(선정당사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장원 담당변호사 김천석 외 3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정근)

【원심판결】 광주지법 2005. 5. 4. 선고 2004나423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1.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광양시 (주소 생략) 임야 18,34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구 임야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69. 5. 21. 법률 제2111호로 제정된 것, 실효)에 따라 1970. 5. 2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광양등기소 접수 제2964호로 1954. 5. 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의 아버지인 망 소외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이어서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77. 12. 31. 법률 제3094호로 제정되어 1982. 4. 3. 법률 제3562호로 개정된 것, 실효,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따라 1985. 6. 4. 같은 등기소 접수 제10591호로 1973. 1. 2.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등기'라 한다)가 마쳐진 사실, 원고와 선정자들이 위 소외 1의 최종상속인들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망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작성된 보증서를 이용하여 특별조치법에 따라 이 사건 등기를 마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를,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원인에 관하여 피고의 아버지인 망 소외 2가 소외 3으로부터 대물변제받은 것이라고 자인하고 있고, 피고가 이 사건 등기를 할 때 작성된 특별조치법 소정의 확인서나 보증서에 기재되어 있는 취득원인이 망 소외 1로부터의 1973. 1. 2.자 매매라는 점은 등기부의 기재로부터 추인할 수 있어, 피고가 주장하는 취득원인과 확인서나 보증서상의 취득원인이 서로 다른 것임을 알 수 있는데, 피고의 주장 자체로 보더라도 피고가 주장하는 취득원인은 특별조치법 제10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확인서나 보증서 발급에 의한 등기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따라서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를 마칠 수 없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에 기초하여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를 마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졌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마친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고, 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된 것이라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입증이 없는 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마친 이전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지지 않는 것이며, 여기서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라 함은 권리 변동의 원인에 관한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보증서나 확인서를 뜻하는 것인바, 특별조치법이 부동산의 사실상의 양수인에 대하여 그 권리 변동 과정과 일치하지 않는 등기를 허용하는 것임에 비추어 보증서나 확인서상의 매도인 명의나 매수일자의 기재가 실제와 달리 되어 있거나 보증서에 구체적 권리 변동 사유의 기재가 생략되고 현재의 권리 상태에 대해서만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바로 그 등기의 적법추정력이 깨어진다고 할 수 없고(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28735 판결, 2000. 10. 27. 선고 2000다33775 판결 등 참조), 또 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를 마친 자가 보증서나 확인서에 기재된 취득원인이 사실과 다름을 인정하더라도 그가 다른 취득원인에 따라 권리를 취득하였음을 주장하는 때에는, 특별조치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시점의 취득원인 일자를 내세우는 경우와 같이 그 주장 자체에서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를 마칠 수 없음이 명백하거나 그 주장하는 내용이 구체성이 전혀 없다든지 그 자체로서 허구임이 명백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마친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볼 수는 없으며, 그 밖의 자료에 의하여 새로이 주장된 취득원인사실에 관하여도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되어야 비로소 그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1. 11. 22. 선고 2000다71388, 71395 전원합의체 판결, 2004. 12. 23. 선고 2004다25741 판결, 2005. 4. 29. 선고 2005다2189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그 아버지인 소외 2가 이 사건 토지를 소외 1로부터 1973. 1. 2.경 매수한 것이 아니라 1935년경 소외 3으로부터 대물변제로 취득한 것인데 1970년경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망 소외 1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것을 발견하고 위 소외 1에게 항의하여 소외 1과 사이에 그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직접 넘겨받기로 약정하고 그 약정에 따라 이 사건 등기를 마친 것이라고 주장하여, 보증서상의 취득원인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과 다른 취득원인을 내세우고 있기는 하나,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원인으로 내세우는 1970년경의 소유권이전약정은 특별조치법 제3조와 제10조 소정의 적용대상임이 분명하고, 이 사건 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의 실체적 기재 내용이나 피고가 주장하는 새로운 취득원인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하게 할 만한 그 밖의 자료를 기록상 찾아볼 수 없는 이상,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었다고 볼 수 없음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가 내세우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원인을 피고의 아버지인 망 소외 2가 소외 3으로부터 대물변제받았다는 것만으로 잘못 이해하여, 위와 같은 취득원인은, 이미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그 소유권의 등기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으로부터 사실상 양수한 경우로 제한되어 있는, 특별조치법상의 보증서나 확인서의 발급대상이 아니어서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를 마칠 수 없음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등기가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에 기초하여 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에는 피고의 주장을 오해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게 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주장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이규홍 박재윤(주심) 양승태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다15145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 ] [미간행]
【판시사항】

[1]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구 ‘임야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는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의 의미

[2]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구 ‘임야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를 마친 자가 취득원인에 관하여 보증서나 확인서에 기재된 것과 다른 주장을 한 경우,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지는지 여부

[3] 구 ‘임야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임야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로 마쳐진 사안에서, 매수인의 부모 등의 분묘는 인접한 타인 소유의 임야에 설치되어 있는 반면에 그 임야에는 매도인의 선조들의 묘가 설치되어 있고, 보증서상의 매수일자가 매도인 사망일자 이후로 되어 있다는 등 사정만으로는, 그 임야의 취득원인 사실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어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82. 4. 3. 법률 제3562호, 실효) 제7조, 제10조, 구 임야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69. 5. 21. 법률 제2111호, 실효) 제5조, 제10조, 민법 제186조 [2]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82. 4. 3. 법률 제3562호, 실효) 제7조, 제10조, 구 임야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69. 5. 21. 법률 제2111호, 실효) 제5조, 제10조, 민법 제186조 [3]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82. 4. 3. 법률 제3562호, 실효) 제7조, 제10조, 구 임야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69. 5. 21. 법률 제2111호, 실효) 제5조, 제10조, 민법 제186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다17162,17179 판결(공1997하, 2711)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28735 판결(공1997하, 3452)
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33775 판결(공2000하, 2413)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익래)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엄윤상 외 1인)

【원심판결】 울산지법 2009. 1. 22. 선고 2008나6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울산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82. 4. 3. 법률 제3562호, 실효)과 구 임야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69. 5. 21. 법률 제2111호, 실효)에 의하여 마친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고, 위 각 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된 것이라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입증이 없는 한 그 소유권보존등기나 이전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지지 않는 것이며, 여기서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라 함은 권리변동의 원인에 관한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보증서나 확인서를 뜻하는 것인바, 위 각 특별조치법이 부동산의 사실상의 양수인에 대하여 그 권리 변동 과정과 일치하지 않는 등기를 허용하는 것임에 비추어 권리취득의 원인인 매수일자가 전등기명의인의 사망일자보다 뒤로 되어 있거나 보증서나 확인서상의 매도인 명의나 매수일자의 기재가 실제와 달리 되어 있거나 보증서에 구체적 권리변동사유의 기재가 생략되고 현재의 권리상태에 대해서만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바로 그 등기의 적법추정력이 깨어진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7. 9. 5. 선고 97다19564판결, 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33775 판결 등 참조). 

또한 위 각 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를 마친 자가 보증서나 확인서에 기재된 취득원인이 사실과 다름을 인정하더라도 그가 다른 취득원인에 따라 권리를 취득하였음을 주장하는 때에는, 특별조치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시점의 취득원인 일자를 내세우는 경우와 같이 그 주장 자체에서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를 마칠 수 없음이 명백하거나 그 주장하는 내용이 구체성이 전혀 없다든지 그 자체로서 허구임이 명백한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의 사유만으로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볼 수는 없으며, 그 밖의 자료에 의하여 새로이 주장된 취득원인 사실에 관하여도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되어야 그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1. 11. 22. 선고 2000다71388, 7139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다14827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울산 중구 (지번 생략) 임야 27,015㎡, 같은 동 (지번 생략) 임야 8,281㎡, 같은 동 (지번 생략) 임야 1,181㎡(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는 소외 1이 1918. 3. 15. 사정받은 임야로서, 1931. 12. 12. 소외 1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같은 날 1931. 5. 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외 2, 소외 3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져 있었는데, 1970. 10. 7. 위 구 임야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피고의 형인 소외 4 명의로 1960. 1.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1984. 11. 14. 위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피고 명의로 1973. 4. 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고, 피고가 1998. 10. 28. 소외 5에게 이 사건 임야 중 1/20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을 인정한 다음, ①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외 4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신청당시 첨부된 보증서와 확인서에는 소외 4가 이 사건 임야를 그 공유자인 소외 2와 소외 3으로부터 1960. 1. 5. 매수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피고는 자신과 소외 4의 아버지인 소외 6이 “해방 후 해마다” “다른 공유자들”에게 곡물이나 현금을 주고 이 사건 임야의 지분을 매입하여 장남인 소외 4 명의로 등기를 하였다고 주장하여 그 취득 경위를 확인서나 보증서의 그것과 다르게 주장하고 있는 점, ② 위 매매일자인 1960. 1. 5.은 위 소외 2의 사망일인 1940. 11. 11.이나 소외 3의 사망일인 1948. 10. 19.로부터 훨씬 경과한 시점이고(또한 소외 2의 상속인인 소외 7의 사망일인 1955. 7. 6. 보다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시점이다), 매수인으로 되어 있는 소외 4는 당시 23세에 불과하였던 점, ③ 피고는 소외 6이 이 사건 임야의 공유자들에게 곡물이나 현금을 주고 그 지분을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구체적인 증거를 제출하고 있지 못한 반면, 이 사건 임야에는 원고의 선조들의 분묘가 다수 있어 현재까지 원고 등이 관리하고 있고, 소외 3의 친척의 분묘도 다수 설치되어 있는바, 피고의 아버지인 소외 6이나 형인 소외 4가 부동산의 교환가치보다 이용가치가 중시되던 1960년경에 타인 선조의 분묘기지로 사용되어 별다른 용도가 없었다고 추정되는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거나, 그 선조들의 분묘가 설치되어 있는 이 사건 임야를 원고의 조부인 소외 2가나 부친인 소외 7 또는 그 후손들이 별다른 이유 없이 처분한다는 것은 이례적인 점, ④ 피고의 주장대로 소외 6이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였다면 이 사건 임야가 아니라 이 사건 임야((지번 생략))의 사이에 있는 타인 소유의 (지번 생략) 임야에 피고의 조모 및 부모의 분묘가 설치된 것을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⑤ 소외 6이나 그 상속인인 소외 4 및 피고가 이 사건 임야를 관리한 적이 없고, 현재도 관리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에 첨부된 보증서 및 확인서는 허위로서 권리변동의 원인에 관한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 할 것이고, 피고가 주장하고 있는 권리취득원인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며, 오히려 그 취득원인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입증되었다 할 것이므로 위 구 임야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의한 소외 4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되어 무효이고, 이에 터잡은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 역시 번복되어 무효라고 판시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임야의 19/20 지분 중 1/2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3. 그러나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피고는 이 사건 임야의 이전등기 경위에 관하여, 피고가 당시 어려서(16세경) 자세히 알지 못하나, 이 사건 임야는 마을 사람들 여러 명이 공동으로 매수·관리하다가 수인이 공동으로 등기를 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하여 일단 소외 1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소외 2, 소외 3 2인 명의로 명의신탁을 해놓은 것이고, 피고의 아버지인 소외 6도 그 공유자 중의 한명이었는데, 소외 6은 가족들과 함께 이 사건 임야를 관리하면서 해마다 다른 공유자들에게 곡물이나 현금을 주고 그 지분을 매입하여 장남인 소외 4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 들었고, 그 후 소외 4가 취업을 위해 외국으로 나가게 되어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었다고 주장하는바, 비록 피고가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외 4와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와 확인서상의 취득원인과 다른 취득원인을 주장하고 있으나 그러한 사유만으로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로서는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하기 위하여 이 사건 임야를 피고 주장과 같은 경위로 취득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사실에 관하여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에서 채택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조모 및 부모의 분묘가 이 사건 임야가 아닌 (지번 생략) 임야에 설치되어 있고 소외 6이나 피고가 이 사건 임야를 관리해오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이 사건 임야에 원고의 선조들의 묘와 소외 3의 친척들의 묘가 설치되어 있고 보증서상의 매수일자가 매도인인 소외 2, 소외 3의 사망일자 이후로 되어 있으며 매수당시 소외 4의 나이가 23세에 불과하기는 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새로 주장한 이 사건 임야의 취득원인 사실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어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소외 4와 피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모두 번복된 것으로 보아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무효의 등기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 위반 또는 심리미진으로 사실관계의 인정을 그르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차한성(재판장) 김영란 이홍훈(주심) 김능환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98386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미간행]
【판시사항】

[1]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는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의 의미

[2]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를 마친 자가 취득원인에 관하여 보증서나 확인서에 기재된 것과 다른 주장을 한 경우,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지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3] 공유자 중 한 사람이 공유 부동산 전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 다른 공유자의 지분에 대한 점유의 성질(=타주점유) 

【참조조문】

[1] 민법 제186조,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77. 12. 31. 법률 제3094호, 실효) 제7조, 제10조 [2] 민법 제186조,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77. 12. 31. 법률 제3094호, 실효) 제7조, 제10조 [3] 민법 제197조 제1항, 제245조 제1항 

【참조판례】

[1][2]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4다29835 판결(공2006상, 479)
[1]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다17162, 17179 판결(공1997하, 2711)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28735 판결(공1997하, 3452)
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33775 판결(공2000하, 2413)
[2] 대법원 2001. 11. 22. 선고 2000다71388, 71395 전원합의체 판결(공2002상, 129)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2189 판결(2005상, 828)
[3] 대법원 1988. 12. 13. 선고 87다카1418, 1419 판결(공1989, 94)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다13190 판결(공1994하, 2615)
대법원 1996. 7. 26. 선고 95다51861 판결(공1996하, 2590)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기영)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신성택)

【원심판결】 대전고법 2009. 11. 18. 선고 2009나290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 실효.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따라 마쳐진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고, 특별조치법에 정한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된 것이라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입증이 없는 한 그 소유권보존등기나 이전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되지 않는 것이며, 여기서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라 함은 권리변동의 원인에 관한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보증서나 확인서를 뜻하는 것인바( 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33775 판결 등 참조), 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를 마친 자가 보증서나 확인서에 기재된 취득원인이 사실과 다름을 인정하더라도 그가 다른 취득원인에 따라 권리를 취득하였음을 주장하는 때에는, 특별조치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시점의 취득원인 일자를 내세우는 경우와 같이 그 주장 자체에서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를 마칠 수 없음이 명백하거나 그 주장하는 내용이 구체성이 전혀 없다든지 그 자체로서 허구임이 명백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의 사유만으로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볼 수는 없으나, 그 밖의 자료에 의하여 새로이 주장된 취득원인 사실에 관하여도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되었다면 그 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진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1. 11. 22. 선고 2000다71388, 7139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4다29835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등기부상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취득원인인 1972. 1. 15.자 매매와는 다르게, 그 취득원인이 증여 내지 사인증여라고 주장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판시와 같은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망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 내지 사인증여받았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에 부합하는 듯한 피고측 증거들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의 증명이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었다고 판단하였는바, 위 법리에 비추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나 입증책임의 분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또한 피고의 상고이유 중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다른 사실을 전제로 하여 원심판결을 탓하는 부분은 원심의 전권인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와 다르지 않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공유 부동산은 공유자 한 사람이 전부를 점유하고 있다고 하여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원의 성질상 다른 공유자의 지분비율의 범위 내에서는 타주점유라고 볼 수밖에 없다( 대법원 1988. 12. 13. 선고 87다카1418, 1419 판결, 대법원 1996. 7. 26. 선고 95다51861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 사정을 종합하여 상속인 중의 1인에 불과한 피고가 피상속인인 망 소외인으로부터 증여받거나 사인증여받지 않았음에도 특별조치법이 시행되고 있음을 기화로 자신의 단독 명의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것이라고 인정한 후, 피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는 피고의 상속 지분을 초과한 범위에 관하여는 소유의 의사가 없는 타주점유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위 법리에 비추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자주점유의 추정 번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박시환 차한성 신영철(주심)
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6다32200 판결
[ 소유권말소등기 ] [미간행]
【판시사항】

[1]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의 실제 원인행위가 1974. 12. 31.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 그 소유권보존등기에 추정력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2] 공유자 중 1인의 명의로 마쳐진 원인무효의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가 등기명의인인 공유자를 상대로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는 범위(=등기명의인인 공유자의 공유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유지분 전부) 

【참조조문】

[1]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77. 12. 31. 법률 제3094호, 실효) 제3조, 민법 제186조 [2] 민법 제214조, 제26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2. 1. 17. 선고 91다37157 판결(공1992, 865)
대법원 1992. 12. 11. 선고 92다20286 판결(공1993상, 449)
대법원 1993. 7. 16. 선고 92다53910 판결(공1993하, 2284)
[2] 대법원 1988. 2. 23. 선고 87다카961 판결(공1988, 580)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동락)

【피고, 상고인】 남용길

【원심판결】 대구지법 2006. 5. 10. 선고 2005나1171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원고 2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원고 2와 피고 사이의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 실효,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할 수 있는 소유권보존등기는 동법 제3조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원인행위인 매매, 증여, 교환 등 법률행위가 1974. 12. 31. 이전에 이루어진 것에 한한다고 해석되므로, 그 원인행위 일자가 그 이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 등기에 그 기재내용대로의 추정력이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 대법원 1992. 1. 17. 선고 91다37157 판결, 1993. 7. 16. 선고 92다53910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원심판결 별지 목록 제1, 3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1, 3 토지’라 한다)는 1914. 3. 18. 원고 1 및 피고의 할아버지인 소외 1 명의로 사정된 토지이고, 별지 목록 제2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2 토지’라 한다)는 같은 날 원고 2의 아버지인 소외 2 명의로 사정된 토지이며, 소외 1과 소외 2는 친형제지간인 사실, 피고는 1981. 8. 21. 특별조치법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 스스로 1981년경 아버지로부터 유산으로 분배받아 이를 원인으로 하여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피고 명의로 이 사건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고 자인하고 있으므로, 결국 이는 특별조치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시점의 취득원인 일자를 내세우는 경우에 해당하여 그 주장 자체로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를 마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함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각 소유권보존등기는 적법 추정력이 깨어졌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심은 또한 피고의 항변, 즉 ① 피고는 소외 3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분배받았으므로 이 사건 각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는 주장에 대하여는,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②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10년 또는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관리하여 옴으로써 시효취득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배타적·독점적으로 사실상 지배함으로써 점유하여 왔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의 항변을 모두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조치는 모두 옳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시효취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그러나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이 원고 1의 청구를 전부 인용한 조치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부동산의 공유자의 1인은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명의로 원인무효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제3자에 대하여 그 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그 제3자가 당해 부동산의 공유자 중의 1인인 경우에는 그 소유권보존등기는 동인의 공유지분에 관하여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라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공유자의 1인은 단독 명의로 등기를 경료하고 있는 공유자에 대하여 그 공유자의 공유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유지분 전부에 관하여만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88. 2. 23. 선고 87다카96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 3 토지의 소유자이던 소외 3이 1986. 9. 21. 사망하였고, 원고 1 및 피고가 모두 소외 3의 아들이라면, 피고 역시 소외 3의 상속인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제1, 3 토지에 대하여 상속지분 상당의 공유지분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 1은 피고의 공유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유지분에 관하여만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의 공유지분을 포함하여 이 사건 제1, 3 토지 전부에 관하여 원고 1의 청구를 인용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공유물의 보존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원고 1의 청구는 이 사건 제1, 3 토지가 사정명의자인 소외 1로부터 원고 1 및 피고의 아버지인 소외 3을 거쳐 원고 1 등에게 상속되었음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먼저 소외 3이 소외 1의 적법한 상속인인지 여부에 관하여 심리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여 둔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원고 2에 대한 상고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원고 2와 피고 사이의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고현철(주심) 양승태 전수안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다74684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등 ] [미간행]
【판시사항】

[1]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과 그 복멸을 위한 주장·증명 방법 / 위 소유권보존등기의 원인증서인 보증서나 확인서상의 매도인 명의나 매수일자의 기재가 실제와 달리 되어 있다는 것만으로 등기의 적법 추정력이 깨어지는지 여부(소극) 및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자가 자기에 대한 양도인이나 그 이전의 양도인들이 토지대장상의 소유명의자로부터 이어받은 취득경위를 명백히 주장하지 못한다는 것만으로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작성된 것이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갑이 사정받은 토지에서 분할된 임야에 관하여 을이 ‘병으로부터 임야를 매수하여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증서를 받아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증서의 허위성이 입증되었다거나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음에도 보증서의 실체적 기재 내용이 허위여서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한 추정력이 번복되었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186조,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92. 11. 30. 법률 제4502호, 실효) 제7조, 제10조 [2] 민법 제186조,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92. 11. 30. 법률 제4502호, 실효) 제7조, 제10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7. 10. 13. 선고 86다카2928 전원합의체 판결(공1987, 1703)
대법원 1994. 12. 23. 선고 94다40734 판결(공1995상, 642)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다78739 판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망 소외 1의 소송수계인 피고 1 외 9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구본덕)

【원심판결】 대구지법 2013. 9. 13. 선고 2013나362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소외 2가 일제 강점기에 사정받은 경주시 (주소 1 생략) 답 527평에서 분할된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소외 1이 ‘1971. 2. 27. 소외 3으로부터 매수하여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증서를 작성받고, 이를 근거로 1995. 5. 16.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 실효,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소외 1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 그 후 이 사건 임야는 1997. 4. 1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97. 4. 30. 소외 4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소외 4가 사망하자 피고 7이 2008. 11. 15.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① 이 사건 보증서에 매도인으로 기재된 소외 3은 소외 2의 차남 소외 5의 아들에 불과하여 소외 2의 적법한 상속인이 아니고, 이 사건 임야를 증여받았다는 증거도 부족하여 소외 3에게 이 사건 임야를 매도할 적법한 권원이 없었고, ② 소외 4의 상속인들은 소외 4가 이 사건 임야 지상에 소외 4 등의 분묘를 설치했다고 주장하나, 현장검증 결과 및 측량감정 결과 그 분묘는 이 사건 임야 지상에 위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사정을 종합하면, 소외 1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기초가 된 이 사건 보증서는 실체적 기재 내용이 허위이므로 위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한 추정력이 깨어졌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그 부동산을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다든가 토지대장에 등기명의인에 앞서 다른 사람의 소유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라도 그 등기는 특별조치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므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소구하려는 자는 그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자가 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서와 확인서를 허위작성 내지 위조하였든가 그 밖에 다른 사유로 그 보존등기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주장과 입증을 하여야 한다. 그리고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는 토지대장의 소유명의인으로부터 직접 양수받은 경우뿐만 아니라 제3자를 거쳐 양수한 경우에도 허용되므로, 위 보증서나 확인서상의 매도인 명의나 매수일자의 기재가 실제와 달리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그 등기의 적법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할 수 없으며, 보증서 등의 허위성 여부가 다투어지고 있는 소송과정에서 보존등기 명의자가 자기에 대한 양도인이나 그 이전의 양도인들이 토지대장상의 소유명의자로부터 이어받은 취득경위를 명백히 주장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것만으로는 그 등기의 원인증서인 보증서와 확인서가 허위작성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4. 12. 23. 선고 94다4073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임야의 보존등기 경위에 관하여, 소외 2가 사정된 토지를 차남인 소외 5에게 증여 또는 유증하였고, 소외 3은 소외 5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증여 또는 유증받았으므로 소외 3으로부터 소외 1이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였다는 내용의 이 사건 보증서는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였고, 위 사정된 토지에서 이 사건 임야와 함께 분할된 (주소 2 생략) 임야 260평에 관하여는 1957. 7. 12. 소외 3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소외 1의 형 소외 6을 거쳐 1986. 3. 22. 소외 1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는바, 위 사정된 토지가 모두 소외 2의 장남 소외 7이나 소외 7의 장남 소외 8에게 상속되었던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소외 1은 위 (주소 2 생략) 임야와 별도로 이 사건 보증서를 근거로 1995. 5. 16.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는데, 이 사건 보증서를 작성한 보증인들 중 1인인 소외 9는 이 사건 임야를 소외 3이 경작하다가 소외 1이 경작하였으며 보증 당시 매매계약서를 보았고 소외 3에게 이 사건 임야를 처분할 권리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여 보증을 해주었다고 증언하였고, 소외 5의 아들 소외 10(소외 3의 동생임)은 1999.경 소외 1을 특별조치법 위반으로 고소한 적이 있으나 혐의없음 처분되었으며, 소외 8의 직계비속인 원고는 위와 같은 고소 사실을 몰랐다는 것이고, 이 사건 소제기에 이르기 전까지 소외 1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것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적도 없으며, 한편 이 사건 임야와 접하고 있는 (주소 3 생략) 임야에 관하여는 원고의 형 소외 11이 1970. 12. 16. 소외 12와 공동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가 1983. 4. 15. 제3자에게 지분 전부를 이전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들이 소외 1이 이 사건 임야를 경작하던 소외 3으로부터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이 그 자체에서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를 마칠 수 없음이 명백하거나 그 주장하는 내용이 구체성이 전혀 없어 허구임이 명백한 경우 등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피고들이 이 사건 임야에 관한 권리변동 과정 전부를 분명히 주장·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특별조치법이 부동산의 사실상의 양수인에 대하여 그 권리변동 과정과 일치하지 않는 등기를 허용하고 있는 점 및 원래 원고가 보증서의 허위성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하고 있음에 비추어 원심이 인정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보증서의 허위성이 입증되었다거나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 밖에 소외 4가 설치하였다는 분묘가 이 사건 임야 지상에 위치하지 않는다는 점이 이 사건 보증서의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사유가 될 수 없음은 명백하다. 

그럼에도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외 1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일영(재판장) 이인복 박보영(주심) 김신 
대법원 2019. 7. 10. 선고 2018다295677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 ] [미간행]
【판시사항】

[1]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마친 등기의 추정력 및 여기서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의 의미 / 권리취득의 원인인 매수일자가 원소유자 또는 전(전) 등기명의인의 사망일자보다 뒤로 되어 있거나 보증서나 확인서상 매도인 명의나 매수일자의 기재가 실제와 달리 되어 있거나 보증서에 구체적 권리변동 사유의 기재가 생략되고 현재의 권리상태에 대해서만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위 등기의 적법 추정력이 깨지는지 여부(소극) 

[2]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를 마친 자가 취득원인에 관하여 보증서나 확인서에 기재된 것과 다른 주장을 하였다는 사유만으로 등기의 추정력이 깨지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69. 5. 21. 법률 제2111호, 실효) 제5조, 민법 제186조 [2]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69. 5. 21. 법률 제2111호, 실효) 제5조, 민법 제186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33775 판결(공2000하, 2413)
대법원 2001. 11. 22. 선고 2000다71388, 71395 전원합의체 판결(공2002상, 129)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다78739 판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구 담당변호사 곽덕환)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원심판결】 대구지법 2018. 11. 15. 선고 2018나30075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17. 10. 19. 소외 1이 사정받은 후 그 사망 후인 1943. 3. 23. 소외 2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소외 2 사망 후인 1970. 10. 26.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69. 5. 21. 법률 제2111호로 제정되었다가 그 후 실효,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따라 소외 3과 소외 4 명의로 각 1/2 지분씩 1954. 5. 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외 3의 지분은 그 사망 후에 상속인들 명의로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현재 7/20 지분에 관하여는 피고 1 명의로, 3/20 지분에 관하여는 피고 2 명의로 각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피고들이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과 다른 취득원인으로 소외 3이 소외 1과 소외 2의 재산을 상속하였거나 민법 제1008조의3에 기하여 제사를 주재하는 자로서 묘토인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소외 3에 대한 법률상 입양절차가 없어 상속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이 묘토인 농지에 해당하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소외 3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졌고, 따라서 피고들은 소외 1과 소외 2의 사망에 따라 그 재산을 상속한 소외 5, 소외 6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그 상속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마친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고, 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되었다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되지 않았다는 증명이 없는 한 그 소유권보존등기나 이전등기의 추정력은 깨지지 않으며, 여기서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라 함은 권리변동의 원인에 관한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보증서나 확인서를 뜻한다. 그리고 특별조치법이 부동산의 사실상의 양수인에 대하여 그 권리변동 과정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등기를 허용하는 것임에 비추어 권리취득의 원인인 매수일자가 원소유자 또는 전(전)등기명의인의 사망일자보다 뒤로 되어 있거나, 보증서나 확인서상의 매도인 명의나 매수일자의 기재가 실제와 달리 되어 있거나, 보증서에 구체적 권리변동사유의 기재가 생략되고 현재의 권리상태에 대해서만 기재되어 있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바로 그 등기의 적법 추정력이 깨진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33775 판결 등 참조). 또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를 마친 자가 보증서나 확인서에 기재된 취득원인이 사실과 다름을 인정하더라도 그가 다른 취득원인에 따라 권리를 취득하였음을 주장하는 때에는, 특별조치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시점의 취득원인 일자를 내세우는 경우와 같이 그 주장 자체에서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를 마칠 수 없음이 명백하거나 그 주장하는 내용이 구체성이 전혀 없다든지 그 자체로서 허구임이 명백한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의 사유만으로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등기의 추정력이 깨진다고 볼 수는 없으며, 그 밖의 자료에 의하여 새로이 주장된 취득원인 사실에 관하여도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되어야 그 등기의 추정력이 깨진다(대법원 2001. 11. 22. 선고 2000다71388, 7139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다78739 판결 등 참조). 

3. 기록에 의하면, 피고들은 제1심과 원심에서, ‘소외 2 사망 이후 소외 5의 자녀인 소외 7과 소외 6의 자녀인 원고 2, 원고 3이 이 사건 부동산은 소외 3이 소외 1, 소외 2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임을 인정하였고, 소외 3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데 대해서도 동의하였다’고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 경우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소외 5와 소외 6 또는 그 상속인들의 동의가 있었다는 피고들의 주장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되지 아니한 이상,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은 사정들만으로는 소외 3 명의로 마쳐진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근거가 된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라거나 그 등기의 추정력이 깨진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소외 5와 소외 6 또는 그 상속인들의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제대로 심리·판단하지 아니한 채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소외 3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졌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등기의 추정력 또는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이기택 박정화(주심) 김선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