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다28601, 28618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공1996.2.15.(4),529]
【판시사항】
[1] 멸실회복으로 인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자와 토지를 사정받은 자 또는 멸실 전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자가 서로 다른 경우, 그 회복등기의 추정력
[2] 1975. 12. 31. 지적법 개정 전에 복구된 토지대장의 소유자란 기재의 권리 추정력
[3] 멸실회복등기에 있어 전등기의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및 원인일자가 각 불명으로 기재된 경우, 추정력 인정 여부
[4]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기한 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는 경우 및 그 입증의 정도
【판결요지】
[1] 등기부가 멸실된 후 회복으로 인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자도 적법한 소유자로 추정되나, 제3자가 그 토지를 사정받았거나 또는 멸실 전 등기부상에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자가 따로 있고 그가 양도 사실을 부인할 경우에는, 그 회복으로 인한 소유권보존등기가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마쳐진 것이 아닌 한 그 추정력은 깨어지므로, 등기명의인이 구체적으로 실체관계에 부합한다거나 그 승계취득 사실을 주장,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등기는 원인무효가 된다.
[2] 1975. 12. 31. 지적법 개정 전에 복구된 토지대장은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과세의 편의상 임의로 복구한 것에 불과하여, 그 소유자란에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기재에 권리 추정력을 인정할 수 없다.
[3] 멸실회복등기에 있어 전등기의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및 원인일자가 각 불명이라고 기재되었다 하여도,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추정력이 인정된다.
[4]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기한 등기는 같은 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의 말소를 소구하는 자에게 추정 번복의 주장, 입증책임이 있지만, 상대방이 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나 확인서의 실체적 기재내용이 허위임을 자인하거나 실체적 기재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이 된 때에는 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보증서 등의 허위성의 입증 정도가 법관이 확신할 정도가 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1] 부동산등기법 제24조, 제79조, 민법 제186조 [2] 지적법 제13조 [3] 부동산등기법 제80조, 부동산등기법 제81조 [4]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562호, 실효) 제6조, 제10조, 민법 제186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4. 12. 26. 선고 81다505 판결(공1985, 242)
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다20159 판결(공1991, 2705)
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다57704 판결(공1994상, 1187)
[2]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44947 판결(공1993상, 1382)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다15779 판결(공1993하, 2769)
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다16493 판결(공1995하, 3250)
[3] 대법원 1981. 11. 24. 선고 80다3286 전원합의체 판결(공1982, 66)
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다8736 판결(공1992, 2749)
대법원 1995. 3. 17. 선고 93다61970 판결(공1995상, 1707)
[4]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다7143 판결(공1993하, 2760)
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다57490 판결(공1994상, 1185)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39116 판결(공1995상, 1307)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3인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일)
【독립당사자참가인,피상고인】 독립당사자참가인 1 외 4인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5. 5. 19. 선고 94나32435, 4097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등기부가 멸실된 후 회복으로 인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자도 적법한 소유자로 추정되나, 제3자가 그 토지를 사정받았거나 또는 멸실 전 등기부상에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자가 따로 있고 그가 양도 사실을 부인할 경우에는 그 회복으로 인한 소유권보존등기가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마쳐진 것이 아닌 한 그 추정력은 깨어지므로, 등기명의인이 구체적으로 실체관계에 부합한다거나 그 승계취득 사실을 주장,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등기는 원인무효가 됨은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지만(당원 1984. 12. 26. 선고 81다505 판결, 1994. 3. 11. 선고 93다57704 판결 각 참조), 한편 1975. 12. 31. 지적법 개정 전에 복구된 토지대장은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과세의 편의상 임의로 복구한 것에 불과하여 그 소유자란에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기재에 권리 추정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 또한 당원의 확립된 판례이다(당원 1991. 3. 27. 선고 90다13536 판결, 1995. 8. 22. 선고 95다16493 판결 각 참조).
그런데 논하는 바가 인용하는 각 구토지대장(병 제2호증의 2, 4, 6)은 모두 위 지적법 개정 전에 복구된 것이므로, 그 소유자란에 망 소외 1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이 위 소외 1 명의로 사정이 되었다거나 멸실 전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상에 망 소외 1 또는 제3자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또한 멸실회복등기에 있어 전등기의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및 원인일자가 각 불명이라고 기재되었다 하여도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추정력이 인정된다는 점은 당원 1981. 11. 24. 선고 80다3286 전원합의체 판결 이래 확립된 당원의 태도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망 소외 2 명의의 회복으로 인한 소유권보존등기는 여전히 적법한 등기로 추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가 없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기한 등기는 같은 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의 말소를 소구하는 자에게 추정 번복의 주장, 입증책임이 있지만, 상대방이 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나 확인서의 실체적 기재내용이 허위임을 자인하거나 실체적 기재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이 된 때에는 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보증서 등의 허위성의 입증정도가 법관이 확신할 정도가 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데(당원 1995. 2. 10. 선고 94다39116 판결 참조), 원심이 설시한 증거관계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해 보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나 확인서는 그 권리변동의 원인이 되는 실체적 기재내용이 진실이 아니라고 의심하기에 충분하므로, 같은 취지에서 위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졌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또한 변론에 나타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해 보아도, 피고 1 및 그의 점유를 승계한 피고 2가 20년 이상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점유취득시효 항변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 논지는 결국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 대법원 1984. 12. 26. 선고 81다505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 [공1985.3.1.(747),242] 【판시사항】 회복등기의 추정력 【판결요지】 소유권이전등기가 등기부멸실후의 회복등기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 그 회복등기는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등기공무원에 의하여 적법하게 수리되어 처리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므로 그 등기명의자는 등기원인에 의하여 적법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받는다 【참조조문】 민법 제186조, 부동산등기법 제79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1.11.24 선고 80다3286 판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성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5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양남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1.1.28 선고 80나94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부동산등기부에 소유권이전의 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그 등기명의자는 등기원인에 의하여 적법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받는 것이고, 한편 회복등기는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등기공무원에 의하여 적법하게 수리되어 처리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므로(당원 1978.11.28 선고 78다1485, 1978.12.26선고 78다1238, 1979.11.13 선고 79다1550, 1980.10.14.선고 80다1975, 1981.11.24.선고 80다3286각 판결 참조) 앞서와 같은 법리는 그 소유권이전의 등기가 등기부 멸실 후의 회복등기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도 다를 바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계쟁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1 앞으로 경유된 등기는 등기부가 멸실된 후 회복등기의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라는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그 등기의 추정력이 있다고 본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다. 또한 소론이 판례위반의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 당원판례들은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것이 아니라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것들이어서 이 사건에 적절한 선례가 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이 대법원판례에 반한다는 논지도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판시증거에 의하여 소외 1이 원고의 선대 소외 2로 부터 매수한 토지가 이 사건 계쟁토지라는 사실을 인정한 조치를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수긍할 수 있고, 그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의 과정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 위반이나 이유모순 내지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강우영 김덕주 오성환 |
| 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다20159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공1991.12.1.(909),2705] 【판시사항】 가.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멸실 회복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다음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효력관계 나. 위 '가'항에서 먼저 이루어진 등기인 멸실 회복된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한 원인무효의 등기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 다.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지는 사유와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 【판결요지】 가.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먼저 이루어진 등기가 원인무효가 되지 아니하는 한 뒤에 이루어진 등기를 무효로 보아야 하며 이는 먼저 이루어진 등기가 멸실 회복된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라도 그 해석을 달리 할 이유가 없다. 나. 위 '가'항의 경우 먼저 이루어진 등기인 멸실 회복된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한 원인무효의 등기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다투는 측에게 있다. 다.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그 보존등기 명의인 이외의 자가 당해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밝혀지면 깨어지는 것이어서 등기명의인이 그 구체적인 승계취득사실을 주장,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등기는 원인무효로 되는 것이지만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가.부동산등기법 제15조 가.나.다. 민법 제186조 【참조판례】 가.나. 대법원 1990.11.27. 선고 89다카2961,87다453 전원합의체판결(공1991,178) 1990.12.26. 선고 89다카26113 판결(공1991,607)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현욱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1.5.14. 선고 90나3307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2점을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분할 전 경기 파주군(행정구역 변경 전, 장단군)(주소 1 생략) 답 2,022평(이하 이 사건 종전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48.12.7 소외 1로부터 소외 2, 소외 3, 소외 4 등 3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1950.3.29. 위 토지로부터 분할된 (주소 2 생략) 답 1,023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외 2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6.25사변 때 위 토지 등에 관한 등기부 등 제반공부가 멸실되었는데, 위 소외 2가 1961.9.18. 사망한 후 장남으로서 재산상속인 중의 1인인 원고가 망인 명의로 위 1950.3.29자 소유권이전등기의 멸실회복등기신청을 하여 1982.3.25. 그 멸실회복등기가 경료된 사실, 한편, 일정시 작성된 토지조사부에 이 사건 종전토지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망 소외 5의 전전 재산상속인인 피고 1이 국가를 상대로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86.6.10 승소판결이 확정되자, 이에 기하여 1986.7.15.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고, 이에 터잡아 1986.9.8. 피고 2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이와 같이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자를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이 사건 토지의 경우, 등기의 선후를 불문하고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가 유효하고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등기는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인데, 토지조사부에 이 사건 종전 토지가 소외 5의 소유로 등재되어 있어 동인이 이를 원시취득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이상, 소외 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유효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전 소유명의자인 소외 1이 이 사건 종전 토지를 소외 5로부터 적법하게 승계취득한 사실이 입증되어야 할 것인데 1948.12.7. 당시 소외 1명의로 소유권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밖에 이를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소외 2 명의의 회복등기는 무효이고 후에 이루어진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유효하다고 판시하였다. 2. 그러나,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먼저 이루어진 등기가 원인무효가 되지 아니하는 한 뒤에 이루어진 등기를 무효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당원의 판례이고( 당원 1990.11.27. 선고 87다카2961, 87다453 판결, 1990.12.26. 선고 89다카26113 판결 각 참조), 이는 먼저 이루어진 등기가 멸실 회복된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라도 그 해석을 달리할 이유가 없다 할 것인데 이 사건에 있어서 소외 2 명의로 일단 경료되었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멸시회복등기가 경료된 이상, 그것이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한 원인무효의 등기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다투는 피고들에게 있다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에게 이를 부담시킨 것은 잘못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리고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그 보존등기명의인 이외의 자가 당해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밝혀지면 깨어지는 것이어서 등기명의인이 그 구체적인 승계취득사실을 주장,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등기는 원인무효로 되는 것은 원심의 판단과 같으나,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는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는 볼 수 없는 것인데 이 사건 종전토지에 관한 토지조사부상의 사정명의자가 위 망 소외 5이었다 하더라도, 원심도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등기부 멸실 이전에 이미 소외 6 명의의 등기와 이어 소외 2에게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었으니 위 소외 2의 소유권취득은 추정되는 것이고, 그 전자인 위 소외 6 명의의 등기가 소유권보존등기라고 명백하게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그 추정력이 번복되는 것은 아니며, 따라서 그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이 원고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다. 3. 결국 원심은 이중등기의 효력과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입증책임을 전도하고, 그로 인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는 판단할 것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윤영철 |
| 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다57704 판결 [ 소유권확인등 ] [공1994.5.1.(967),1187] 【판시사항】 가. 부동산등기법 제130조 제2호 소정의 "판결"의 범위 나.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가 확인의 이익이 있는 경우 【판결요지】 가. 부동산등기법 제130조 제2호 소정의 판결은 그 내용이 신청인에게 소유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확정판결이면 족하고, 그 종류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이 없어 반드시 확인판결이어야 할 필요는 없고, 이행판결이든 형성판결이든 관계가 없으며, 또한 화해조서 등 확정판결에 준하는 것도 포함한다. 나.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는 어느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상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와 그 밖에 국가가 등록명의자인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 【참조조문】 가. 부동산등기법 제130조 제2호 나. 민사소송법 제228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71. 11. 12. 자 71마657 결정(집19③민93) 1982. 5. 11. 선고 81다188 판결(공1982,563) 1990. 3. 20. 자 89마389 결정(공1990,942) 나.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1다카47116 판결(공1990상,550) 1993. 4. 27. 선고 93다5727, 5734 판결(공1993하,1569) 1993. 9. 14. 선고 92다24899 판결(공1993하,2746)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남진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현호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3. 10. 22. 선고 93나582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부동산등기법 제130조 제2호에 의하면, "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는 미등기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제130조 제2호 소정의 판결은 그 내용이 신청인에게 소유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확정판결이면 족하고, 그 종류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이 없어 반드시 확인판결이어야 할 필요는 없고, 이행판결이든 형성판결이든 관계가 없으며(당원 1971.11.12. 자 71마657 결정 참조), 또한 화해조서 등 확정판결에 준하는 것도 포함한다 할 것이어서(당원 1990.3.20. 자 89마389 결정 참조), 보존등기 신청인으로서는 등기부, 토지(임야)대장상 소유자로 등기 또는 등록되어 있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의자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당해 부동산이 보존등기신청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확정판결을 받으면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는 어느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상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와 그 밖에 국가가 등록명의자인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 할 것이다(당원 1993.9.14. 선고 92다24899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임을 주장하면서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등기부상의 보존등기명의인 및 이전등기명의인인 피고 가평군을 상대로 각 그 말소를 구하는 소를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확인의 소와 병합하여 제기하고 있는 바, 원고로서는 피고 가평군에 대한 승소판결만으로도 이 사건 임야에 관한 피고 가평군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를 말소하고, 그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어 피고 나라를 상대로 한 소유권확인청구는 원고의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을 둘러싼 법적 불안정을 해소하는데 필요하고도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어 그 확인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판시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그 과정에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1954.6.28. 그 판시와 같이 멸실전등기의 접수년월일, 접수번호, 등기원인과 일자가 불명인 설악면 명의의 회복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고, 그후 구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법률 제707호)의 시행으로 위 설악면이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고 소속군인 피고 가평군에 귀속됨에 따라 1962.11.18. 그 판시와 같이 피고 가평군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고 한 다음, 위 설악면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없는 무효의 등기이고, 그에 터잡은 피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무효이므로 각 그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멸실회복등기에 있어서 전등기의 접수년월일 및 번호불명이라고 기재되었다 하더라도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등기공무원에 의하여 적법하게 수리되고 처리된 것이라고 일응 추정함이 타당하고, 또한 회복등기명의자는 멸실전의 등기가 이전등기이더라도 그 회복의 방법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뿐만 아니라 소유권보존등기도 할 수 있음을 전제로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설악면 명의의 멸실전 등기가 소유권보존등기였다고 명백하게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이 사건 임야에 관한 토지조사부상의 사정명의자가 원고의 조부인 망 소외인이였다 하여 그 추정력이 번복되지 아니하고, 달리 위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인정할 원고의 입증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청구를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장이 6.25사변으로 인하여 멸실된 등기의 조속한 회복등기를 위하여 1952년 제정한 "멸실회복등기의 실시요강"에 의하면 대법원장이 고시하는 기간동안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여 회복등기를 하도록 하고 있고, 대법원고시 제48호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를 관할하는 가평등기소 관할 구역내의 토지에 대하여는 그 실시기간이 1954.1.31.까지로 되었다가 그후 위 고시 52호, 55호, 60호, 65호에 의하여 그 기간이 같은 해 12.31.까지 연장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위 보존등기는 위 실시요강에 따른 회복등기로 보여지고, 위 실시요강상의 부동산소유권등기에 대한 회복등기신청절차를 정하고 있는 관련 규정들의 내용과 멸실회복등기는 그 취지가 멸실전 등기를 그대로 원상복구시키는데 그치는 점을 종합하면, 회복등기명의자는 멸실전의 등기가 이전등기이면 그 회복의 방법으로 소유권이전등기만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원심판시와 같이 회복등기명의자는 멸실전의 등기가 이전등기이더라도 그 회복의 방법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택일적으로 할 수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인은 소유자로 추정받으나 그 토지를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고 그가 양도사실을 부인할 경우에는 그 등기가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나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것이 아닌 한 그 추정력은 깨어지는 것이므로 등기명의인이 구체적으로 실체관계에 부합한다거나 그 승계취득사실을 주장.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등기는 원인무효이고(당원 1992.9.22. 선고 91다42582 판결 참조), 앞서와 같은 법리는 그 소유권보존의 등기가 등기부멸실후의 회복등기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도 다를 바 없다(당원 1984.12.26. 선고 81다505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임야의 사정명의자인 위 소외인의 승계인인 원고가 이 사건 임야에 관한 피고 가평군의 소유권을 부인하는 이상 위 설악면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졌다고 할 것임에도 그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지 아니하였다고 판시한 원심의 조치에는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 가평군이 이 사건 임야를 시효취득하여 위 설악면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및 피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 할 것이므로, 위와같은 위법은 판결결과에는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상고이유 제3,4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윈심이 가사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위 설악면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된다 하더라도,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 사실에 터잡아 피고 가평군이 1962.11.18.부터 이 사건 임야를 소유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여 옴으로써 20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1982.11.18. 이 사건 임야를 시효취득하였다고 보아 결국 위 설악면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와 피고 가평군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하다고 판시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내지 사실오인이나 시효취득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4. 이에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김상원(주심) 윤영철 박준서 |
|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44947 판결 [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 ] [공1993.6.1.(945),1382] 【판시사항】 가.1975.12.31. 법률 제2801호로 전문 개정된 지적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복구된 구토지대장에 기재된 소유자에 관한 사항의 권리추정력 유무(소극) 나. 법원은 취득시효의 기산일을 당사자의 주장과 상관없이 소송자료에 의하여 확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다. 입증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주장사실을 증명할 만한 상당한 증거를 제출하였는데도 법원이 그 증거 전부를 한 마디로 모두 믿지 않는다는 표현만에 의하여 배척한 조치의 당부(소극) 【판결요지】 가.1975.12.31. 법률 제2801호로 전문 개정된 지적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소관청이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과세의 편의상 임의로 복구한 구토지대장에 소유자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권리추정력을 인정할 수 없다. 나.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기간 동안 토지 소유자의 변동이 없었다면 점유의 기산점을 어디에 두든지 간에 증거에 의하여 시효기간이 경과한 사실만 확정되면 이를 인용할 수 있고 또 취득시효의 기산일은 당사자의 주장과는 상관없이 법원이 소송자료에 의하여 확정하여야 한다. 다. 증거를 배척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그 이유를 들거나 반대증거를 들고 또는 반대사실을 인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나 입증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주장사실을 증명할 만한 여러 증거를 제출한 경우에는 증거 자체나 변론의 전취지에 증거들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들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으로부터 반대증거도 제출된 바 없다면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일응 주장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믿어 보는 것이 우리의 경험법칙인 것이고, 따라서 이와 같이 입증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주장사실을 증명할 만한 상당한 증거를 제출하였는데도 법원이 증거 전부를 한 마디로 모두 믿지 않는다는 표현만에 의하여 배척하는 것은 온당한 방법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지적법 제13조 나.민법 제245조, 민사소송법 제188조 다.같은 법 제187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0. 9. 9. 선고 80다1684 판결 1992. 1. 21. 선고 91다6399 판결(공1992,874) 1992. 5. 22. 선고 92다8699 판결(공1992,1986) 1993. 4. 13. 선고 92다50003 판결(동지) 나.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20774 판결(공1993,76) 1992. 11. 10. 선고 92다29740 판결(공1993,86) 1992. 12. 8. 선고 92다41955 판결(공1993,441) 다. 대법원 1985. 9. 24. 선고 85다카644, 645 판결(공1985,1419) 1987. 2. 24. 선고 85다카1485 판결(공1987,510) 1992. 5. 26. 선고 92다8293 판결(공1992,2017)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수창 외 2인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5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택수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1992. 8. 28. 선고 91나49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매수를 주장하는 부분에 대하여 1. 기록에 의하면,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들을 각 전전매수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그들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하다는 피고들의 주장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의 조처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그리고 갑 제26호증의 2,3(토지조사부 표지 및 내용) 등 원심이 들고 있는 증거에 의하면 강원 인제군 (주소 1 생략) 답 731평(이하 분할 전의 토지라고 한다)이 소외 1 명의로 사정되었고, 이 사건 토지들은 그로부터 분할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1965.4.23. 복구된 구토지대장인 갑 제7호증의 3의 소유자란에 “국”을 거쳐 소외 2로 기재된 경위에 관하여 심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이것이 원심의 사실인정에 장애가 된다고 할 수도 없다. 개정된 지적법(1975.12.31. 법률 제2801호)이 시행되기 이전에 소관청이 아무런 법적 근거없이 과세의 편의상 임의로 복구한 구토지대장에 소유자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그 권리추정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당원 1992.1.21. 선고 91다6399 판결 참조). 3. 또한 분할 전의 토지가 원고들의 선대인 위 소외 1 명의로 사정된 토지인 이상, 설사 성명불상자들이 1936년경 이 사건 토지를 소외 3으로부터 매수하고 피고들이 그 후 이를 전전매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소외 3에게 그 소유권이나 처분권이 있었음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그와 같은 매매로서 위 소외 1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므로, 피고들이 그들 명의로 등기된 각 토지를 매수하였으므로 그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한다는 주장을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의 조처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가 없다.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는 부분에 대하여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들의 점유취득시효주장에 관하여, 성명불상자들이 1936년경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한 이래 20년이 경과한 1956.12.31.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고, 피고 6은 이 사건 제1토지를, 나머지 피고들의 피상속인인 망 소외 2는 제2토지의 점유를 승계한 것이므로 그들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하다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는 증인 1, 증인 2, 증인 3의 증언만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배척하고, 피고 6은 제1토지를 1971.10.20. 증인 1로부터 매수한 이래, 나머지 피고들은 위 소외 2가 제2토지 중 합병전의 (주소 2 생략) 토지를 1960년경 망 소외 4로부터 매수한 이래 점유하여 20년이 경과하였으므로 그들 명의의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는 주장에 대하여는 을 제3,4호증, 증인 4, 증인 5, 증인 6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을 제6호증의 1,2, 을 제7호증과 증인 7의 증언 및 원심이 한 검증, 감정의 결과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배척하였다. 2. 그러나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1992.6.26.자 준비서면(원심의 제16차 변론기일에 진술)에 의하면, 피고 6은 1962.4.6.을 점유 개시일로, 1982.4.6.을 점유취득시효완성일로 주장하였음이 분명하다. 3. 그리고 분할 전의 토지를 사정받은 당초의 권리자인 원고들의 선대로부터 원고들에 이르기까지 이를 양수한 자가 없어 그 소유자의 변동이 없었다면 피고들의 점유취득시효주장은 그 점유의 기산점을 어디에 두든지 간에 증거에 의하여 그 시효기간이 경과한 사실만 확정되면 이를 인용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취득시효의 기산일은 당사자의 주장과는 상관없이 소송자료에 의하여 확정하여야 하는 것이므로(당원 1990.1.25. 선고 88다카22763 판결; 1992.11.10. 선고 92다20774 판결 각 참조), 이 사건에서도 원고들의 이 사건 소제기일로부터 역산하여 20년 이전부터 피고들과 피고들 주장의 전 점유자들의 점유사실이 인정되기만 하면, 점유취득시효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사실이 인정되면 피고들 명의의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가 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의 말소청구는 이유 없게 된다고 할 것이다. 4.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 스스로도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6·25사변 당시까지 점유 경작하였는데 1951.1.4.후퇴 이후는 피고 등 불법점유자들이 분할 점유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제1심의 제11차 변론기일에 진술한 1990.2.5.자 준비서면), 제1심증인 8도 이에 일부 부합하는 취지의 증언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갑 제6호증의 1,2(토지대장등본)와 을 제5호증(지적도등본)에 의하면, 제1토지는 1965.4.23. 지적이 복구되어 1971.8.22.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었는데, 분할 전의 (주소 3 생략)과 (주소 4 생략)(제5토지) 사이에 위치한 23㎡(7평)의 짜투리 땅으로 보이는바, 그 위치나 형태 및 면적에 비추어 보아 이 토지가 독립된 한 필지로 사용되었다기보다는 인접한 위의 두 토지 중의 어느 하나와 함께 또는 두 토지에 나뉘어져 사용되어 온 것으로 엿보여지고, 을 제6호증의 1, 을 제7호증(폐쇄등기부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이 땅에 인접한 위 (주소 3 생략) 전 69평은 1962.4.6. 증인 1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지고, 1971.8.20. 그중 36평이 (주소 5 생략)으로 분할되어 나감과 동시에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었고, 위 분할되어 나간 36평은 같은 해 8.30. 증인 4 앞으로 이전등기되고, 남은 33평은 같은 해 10.27. 피고 6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이 인정되며, 원심증인 4의 증언에 의하면, 자기가 1968년경 분할 전의 (주소 3 생략) 69평의 일부 지상에 있는 가옥을 소외 4로부터 매수하여 이사와 보니 피고 6이 그 이전부터 같은 토지의 일부 지상에 있는 가옥 1동에 살고 있었고, 위 토지가 증인 1의 소유라는 말을 같은 피고로부터 듣고 같은 피고와 마찬가지로 각자 1년에 콩 4말씩의 도지를 위 증인 1에게 주어 오다가 1971. 8.경 각자의 집터를 증인 1로부터매수하였으며, 제1토지는 같은 피고의 집 울타리 안에 위치하고 그곳에 화장실이 있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들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제1토지는 인접한 (주소 3 생략) 토지와 함께 집터로서 1962.4.6. 이후 1971.10.27.까지는 위 증인 1이 그 이후는 피고 6이 점유하여 왔다고 인정함이 상당하고, 같은 피고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로부터 20년이 경과하고 이 사건 소제기일 이전인 1982.4.6. 이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5. 나아가 보건대, 갑 제2호증, 을 제8호증(각 폐쇄등기부등본), 갑 제7호증의 3(구 토지대장등본), 을 제9호증(분할예정도)의 각 기재, 원심 감정인의 감정도면에 의하면, 제2토지는 원래 1965.4.23. 대 34평 4홉으로 국가소유로 지적복구되었다가 1970.1.16. 위 소외 2의 소유신고로 토지대장상 소유자가 그의 명의로 변경되고, 같은 해 1.24.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으며, 1975.12.31. 그중 (주소 7 생략) 대지에 인접한 부분 8평이 분할되어 나간 반면, 다른 토지에서 분할되어 나온 인접한 (주소 6 생략) 대지 9평이 1976.1.10. 합병된 사실이 인정되고, 원심증인 5의 증언에 의하면, 그가 1955년경 합병전의 제2토지에 이사와 거주하다가 1960년경 조부인 소외 4가 소외 2에게 매도하여 그때부터 소외 2가 거주하여 왔다는 것이고, 원심증인 6의 증언에 의하면, 그는 수복직후 (주소 7 생략) 토지상의 가옥에 살고 있었는데 제2토지는 위 소외 2가 1960년경 위 소외 4로부터 매수하였고, 그는 (주소 6 생략) 대지 9평을 소외 5로부터 매수하여 점유해 오다가 1975.12.31. 위 소외 2에게 넘겨주고 그 대신 8평을 넘겨받는 조건으로 교환하여 각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는 것이어서, 이들 증거를 합하여 보면 위 소외 2가 원고들의 이 사건 소제기일로부터 20년 전인 1968.12.27. 이전부터 이 사건 제2토지를 점유해 온 사실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사실이 인정되면 제2토지에 대한 피고들의 취득시효주장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6. 원심은 위 증인 4, 증인 6의 증언을 배척하였으나, 이 사건 제1,2토지에 인접한 위 (주소 5 생략) 토지나 (주소 7 생략) 토지상의 가옥에서 거주하면서 경험한 사실을 진술한 그들의 증언을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다른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서 납득할 만한 이유의 제시없이 만연히 배척한 원심의 조처는 옳다고 할 수 없다. 물론 증거를 배척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그 이유를 들거나 반대증거를 들고 또는 반대사실을 인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나, 증거의 취사나 사실의 인정은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터잡아 경험법칙이나 논리법칙에 어긋나지 않게 합리적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고 법원의 자의적인 증거취사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법원으로서는 입증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그 주장사실을 증명할 만한 여러 증거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증거 자체나 변론의 전취지에 그 증거들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들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으로부터 반대증거도 제출된 바 없다면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일응 그 주장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믿어보는 것이 우리의 경험법칙인 것이고, 따라서 이와 같이 입증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주장사실을 증명할 만한 상당한 증거를 제출하였는데도 법원이 그 증거 전부를 한 마디로 모두 믿지 않는다는 표현만에 의하여 배척하는 것은 온당한 방법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당원 1987.2.24. 선고 85다카1485 판결; 1992.5.26. 선고 92다8293 판결 각 참조). 7. 그렇다면 원심은 피고들의 주장사실이나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들에 관한 부분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종영(재판장) 최재호 배만운(주심) 김석수 |
|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다15779 판결 [ 소유권확인등 ] [공1993.11.1.(955),2769] 【판시사항】 구토지대장 등의 소유자 기재부분이 소유자로 등재된 자의 소유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되지 못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6·25. 사변 후 본건 부동산의 소관청인 관할세무소에서 본건 부동산에 관한 구토지대장을 복구할 당시에는 본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와 토지대장 등 지적공부가 모두 멸실되어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는 관계자료가 없었고 구토지대장 복구시에 어떠한 경위로 소유자가 갑 명의로 등재되었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어 복구된 구토지대장의 소유자 기재부분이나 이에 근거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재산세과세대장 및 방위세대장의 각 기재는 소관세무소가 참고자료로서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보이므로 구토지대장과 재산세과세대장 및 방위세대장의 각 소유자 기재 부분은 본건 부동산이 그 소유자로 등재된 갑의 소유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되지 못한다. 【참조조문】 지적법 제13조, 같은법시행령 제1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7.5.26. 선고 86다카2518 판결(공1987,1069) 1992.5.22. 선고 92다8699 판결(공1992,1986) 1992.7.24. 선고 92다2622 판결(공1992,2532) 【전 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창욱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3.2.5. 선고 92나15733 판결 【주 문】 각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일제하 토지조사령에 의거 1911년 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에 의하여 조사 작성된 토지조사부에는 본건 부동산이 소외 1의 소유로 조사 기재되어 있는 사실, 그런데 6·25 사변 당시 본건 부동산의 등기부 및 지적공부가 멸실되자 1953년경 본건 부동산의 토지대장을 복구하면서 그 소유자란에 소외 2로 등재하였다가 1976.5.24. 소관청에서 본건 부동산의 토지대장을 새로 작성하면서 구 지적법시행령(대통령령 제8110호) 제10조, 부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소유자란을 공란으로 둔 사실,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1976년경 작성된 재산세과세대장 및 방위세대장에는 소외 2가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과 같이 6·25. 사변 후 본건 부동산의 소관청인 관할세무소에서 본건 부동산에 관한 구 토지대장을 복구할 당시에는 본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와 토지대장 등 지적공부가 모두 멸실되어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는 관계자료가 없었고 위 구 토지대장 복구시에 어떠한 경위로 소유자가 위 소외 2 명의로 등재되었는지에 관하여 원고의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어 복구된 구토지대장의 소유자기재 부분이나 이에 근거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재산세과세대장 및 방위세대장의 각 기재는 소관세무소가 참고자료로서 임의로 작성된 것으로 보여지므로 위 구 토지대장과 재산세과세대장 및 방위세대장의 각 소유자 기재 부분은 본건 부동산이 그 소유자로 등재된 위 소외 2의 소유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되지 못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볼 때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옳고(당원 1992.5.22. 선고 92다 8699 판결; 1992.7.24. 선고 92다2622 판결 등 참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3이 1926.1.31. 본건 부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 경작하여 온 이래로 원고가 1933.2.10. 위 소외 3으로부터 이를 상속받아 점유 경작하여 오다가 미국으로 이민을 가면서 소외 4를 시켜 대리 경작하게 하여 취득시효기간 20년이 이미 경과한 사실, 피고가 1991.6.26. 판시와 같이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아무런 권원 없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하여 줄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 판시는 원고가 위 시효취득기간 만료 당시의 정당한 소유자를 대위하여 원인무효인 위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볼 것이지 소론과 같이 본건 부동산이 위 소외 2의 공동상속인인 제1심 공동피고 소외 5외 4인의 소유임을 전제로 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또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위 소외 3의 본건 부동산 점유개시일을 1926.1.31.로 인정한 것도 수긍이 되며, 본건 부동산이 국유재산이 아님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하고 있는 바이다. 원심판결에는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 헌법재판소법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각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윤관 김주한(주심) 김용준 |
| 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다16493 판결 [ 소유권확인 ] [공1995.10.1.(1001),3250] 【판시사항】 1975.12.31. 지적법 개정 전에 복구된 토지대장의 소유자 기재에 권리 추정력이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1975.12.31. 법률 제2801호로 전문 개정된 지적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소관 관청이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과세의 편의상 임의로 복구한 토지대장은 그 소유자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구 지적법시행령(1986.11.3. 대통령령 제1199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그 부칙 제6조 등의 규정에 비추어 그 기재에 권리 추정력을 인정할 수 없다. 【참조조문】 지적법 제13조, 구 지적법시행령(1986.11.3 대통령령 제11998호로 전문 개정되 전의 것) 제10조(현행 제13조 참조), 구 지적법시행령부칙(1976.5.7) 제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1. 3. 27. 선고 90다13536 판결(공1993상,1457) 1993. 4. 13. 선고 92다44947 판결(공1993상,1382) 1993. 9. 14. 선고 93다15779 판결(공1993하,2769)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1995. 2. 10. 선고 94나910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의 분할 및 행정구역변경 전 토지인 경기 수원군 (주소 생략) 대 39평은 구 토지대장상에는 망 소외 1의 소유로 등재되어 있으나, 6.25사변 중 등기부의 멸실로 미등기로 남아 있는 사실, 위 망 소외 1은 위 토지 위에 집을 짓고 그의 처인 소외 2와 그 딸인 원고와 함께 거주하였던 사실을 인정한 후, 이 사건 토지는 원래 6.25사변 중 멸실된 등기부상에 위 망 소외 1의 소유로 등재되었다고 보여진다고 판단하였다. 1950.12.1.부터 시행된 지적법(법률 제165호) 및 그 시행령에는 멸실된 지적공부의 복구에 관하여 규정한 바가 없었고, 1975.12.31.부터 시행되었던 지적법(법률 제2801호)에서야 비로소 그 제13조에 근거한 같은법시행령 제10조에서 지적공부를 복구할 때는 소관청은 멸실 당시의 지적공부와 가장 부합된다고 인정되는 자료에 의하여 토지 표시에 관한 사항을 복구등록하되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등기부나 확정판결에 의하지 않고서는 복구등록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그 부칙 제6조에서 이 영 시행 당시 지적공부 중 토지 표시에 관한 사항은 복구되고 소유자는 복구되지 아니한 것(소관청이 임의로 소유자표시를 한 것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제10조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각 규정하였으므로, 1975.12.31. 개정된 지적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소관청이 아무런 법적 근거없이 과세의 편의상 임의로 복구한 토지대장은 그 소유자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위 지적법시행령 제10조, 부칙 제6조 등의 규정에 비추어 그 기재에 권리추정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당원의 견해이다(1992.1.21. 선고 91다6399 판결; 1991.3.27. 선고 90다13536 판결 참조). 그런데, 원심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6.25사변 중 멸실된 등기부상에 위 망 소외 1의 소유로 등재되었다고 인정하는 자료가 된 것으로 보이는 위 구 토지대장(갑 제1호증의 1)은 그 기재 내용으로 보아 6.25사변으로 인하여 지적공부가 멸실된 후 위 개정된 지적법(법률 제2801호)이 시행되기 전(적어도 1961년 이전, 기록 11면 참조)에 복구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위에서 살핀 이유로 권리추정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또, 위 망 소외 1이 이 사건 토지 위에 집을 짓고 그의 처인 소외 2와 그 딸인 원고와 함께 거주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가 위 망 소외 1의 소유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토지가 구 토지대장상에 위 망 소외 1의 소유로 등재되어 있고, 위 망 소외 1이 그 위에 집을 짓고 그의 처인 소외 2와 그 딸인 원고와 함께 거주하였던 사실만을 가지고 이 사건 토지가 6.25사변 중 멸실된 원래의 등기부상에 위 망 소외 1의 소유로 등재되었다고 보여진다고 판단하였음은 복구된 토지대장의 권리추정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 |
| 대법원 1981. 11. 24. 선고 80다3286 전원합의체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 [집29(3)민,211;공1982.1.15.(672),66] 【판시사항】 전등기의 접수일자, 접수번호 및 원인일자가 불명으로 기재된 멸실회복기의 추정력 【판결요지】 멸실회복등기에 있어 전등기의 접수년월일, 접수번호 및 원인일자가 각 불명이라고 기재되었다 하여도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등기공무원에 의하여 적법하게 수리되고 처리된 것이라고 추정함이 타당하다. 【참조조문】 부동산등기법 제80조, 제8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8.11.28. 선고 78다1485 판결 1978.12.26. 선고 78다1238 판결 1979.11.13. 선고 79다1550 판결 1980.10.14. 선고 80다1795 판결 변경된 판결 대법원 1973.6.12. 선고 72다1933 판결, 1979.6.12. 선고 79다63 판결, 1979.11.27. 선고 79다467 판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덕기)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75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0.11.20. 선고 79나380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본건 제1 목록 토지 중 2,3,6 내지 11,14 내지 17,19,22,25,26,28,30,32 내지 35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보건대,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심판결 첨부 별지 제3 목록의 등기일이란 기재일자에 같은 목록 등기명의자란 기재의 각 피고들 앞으로 멸실회복등기가 경료되었다가 그 이후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다른 피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은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으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의 회복등기는 적법한 회복등기 절차에 따라 경료된 유효한 등기로 추정된다 할 것인바, 위 각 회복등기에 전등기의 접수일자, 접수번호 및 원인일자가 불명으로 나와 있는 것만으로는 그 등기절차에 있어 회복등기 절차에 소요되는 전등기의 권리증이나 이에 대치되는 멸실 직전의 등기부 등ㆍ초본 등의 공문서가 첨부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2. 부동산등기법 제80조에 따르면 등기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한 때의 회복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전등기의 순위번호, 신청서 접수의 년월일, 접수번호를 기재하고 전등기의 등기필증을 첨부하여야 한다고 하며, 동법 제81조의 규정은 위와 같은 회복등기 신청이 있는 경우에 등기를 하는 때에는 사항란에 전등기의 신청서 접수의 년월일과 접수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당원에서 제정한 멸실회복등기의 실시요강에 따르면 부동산소유권등기에 대한 회복등기 신청의 절차에 있어 그 회복등기 신청에는 전등기의 등기필증을 첨부하여야 하나 이를 제출할 수 없을 때에는 멸실 직전의 등기부등본이나 초본, 토지 가옥대장등본 기타 권리를 증명하는 공문서를 첨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또 당원 1953.4.4 법정 제292호 대 춘천지방법원장회답에 의하면 전등기의 접수년월일, 번호 및 전등 기 원인과 원인일자 등 사항이 불명의 것은 “불명”으로 등기부에 기재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회시하고 있는바, 이런 점들을 합쳐 고려할 때 회복등기에 있어 전등기의 접수년월일 및 번호불명이라고 기재되었다 하여 회복등기 신청에 필요적으로 첨부하여야할 등기필증 또는 멸실 직전의 등기부등ㆍ초본이 나 토지, 가옥대장등본 등 권리를 증명하는 공문서가 첨부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멸실에 의한 회복등기가 등기부에 기재되었다면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등기공무원에 의하여 적법하게 수리되고 처리된 것이라고 일응 추정함이 타당하며(당원 1978.11.28. 선고 78다1485호, 1978.12.26. 선고 78다1238호, 1979.11.13. 선고 79다1550호 및 1980.10.14. 선고 80다1795호 각 판결 참조), 전등기의 접수년월일 및 번호는 전등기필증이나 등기부등본이 첨부된 경우에도 그 부분의 마모로 인하여 불분명할 때가 있을 뿐 아니라 등기부초본이나 토지, 가옥대장등본 기타 권리를 증명하는 공문서를 첨부할 경우에는 그 서면에 그런 기재가 없는 것이 상례이므로 " 불명" 이란 기재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회복등기절차에 무슨 하자가 있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니, 이런 취지에서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견해를 달리하는 소론은 채택할 수 없으며, 이 판시와 견해를 달리하여 전등기의 접수년월일 및 번호 " 불명" 이라고 된 회복등기는 적법하다는 추정을 할 수 없다는 당원 1973.6.12. 선고 72다1933호, 1979.6.12. 선고 79다63호 및 1979.11.27. 선고 79다467호 판결 등은 변경하기로 한다. 3. 기록에 의하면, 소론 지적과 같이 제 1 심의 토지대장 검증결과에 따르면 피고 3의 소유권이전을 단기 4287년(서기 1954년) 12.31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는 동 피고 명의의 본건 회복등기가 된 1954.12.10 이후임은 소론과 같으나 이런 기재가 있다 하여 위 회복등기 절차에 무슨 하자가 있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니, 이 점에 관한 소론 또한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태흥(재판장) 이일규 김중서 정태균 강우영 이성렬 전상석 이정우 윤일영 김덕주 신정철 이회창 |
| 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다8736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 [공1992.10.15.(930),2749] 【판시사항】 가. 공증확인서에 매매계약서, 지적도등본 등과 함께 경계측량도가 첨부되어 그 확인자 명의로 확인, 공증되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계측량도는 이를 공증확인한 사람이 확인서 내용의 일부로 인정하여 첨부된 것이라고 추정함이 옳으므로, 원심이 경계측량도의 증명력을 배척한 조치는 채증법칙에 위배된다고 본 사례 나. 전등기의 접수연월일 및 번호란이 불명으로 기재된 멸실회복등기의 추정력 【판결요지】 가. 공증확인서에 대지매매계약서, 지적도등본, 토지대장 및 등기부등본과 함께 측량비납입영수증과 경계측량도가 첨부되어 그 확인자 명의로 확인, 공증한 것으로 되어 있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경계측량도는 이를 공증확인한 사람이 확인서 내용의 일부로 인정하여 첨부된 것이라고 추정함이 옳으므로, 원심이 위 경계측량도의 증명력을 배척한 조치는 채증법칙에 위배된다고 본 사례. 나. 멸실에 의한 회복등기가 등기부에 기재되었다면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등기공무원에 의하여 적법하게 수리되고 처리된 것이라고 일응 추정함이 타당하고, 전등기의 접수년월일 및 번호란이 불명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것만으로는 회복등기절차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가. 민사소송법 제187조 나. 민법 제186조, 부동산등기법 제79조, 제80조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81. 11. 24. 선고 80다3286 전원합의체 판결(공1982,66) 1990. 11. 27. 선고 90다카18637 판결(공1991,213) 1992. 7. 10. 선고 92다9340 판결(공1992,2365)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규민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두환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2. 1. 29. 선고 91나19779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 2에 대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 부분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피고 1에 대한 부분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심판결의 별지목록 제2기재 토지[경기 남양주군 (주소 1 생략) 대 170평, 이하 제2토지라고 한다]는 피고 1이 1955. 음력 11월경에 원고로부터 금 13,000환(구화)에 매수한 것이고, 제1토지[분할전의 (주소 2 생략) 대 286평]는 피고 1의 동생인 소외 1(이하 소외인이라고 한다)이 1956.8.10. 그중 묘앞 채마밭부분과 사갓댁 송산댁 집터부분을 매수하여 같은 피고에게 증여한 것인데 묘앞 채마밭부분은 원심판결의 제1도면의 (라)부분이고 사갓댁 송산댁 집터부분은 같은도면 (가)부분이라고 인정하고, 사갓댁 송산댁 집터부분과 묘앞 채마밭부분은 원심판결의 제2도면, 즉 갑 제8호증(공증확인서)에 첨부된 측량도면의 (ㄴ)(ㄷ)부분이라고 다투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공증확인서(갑 제8호증)에 측량도면이 첨부된 사실이 바로 확인자가 확인서 내용의 일부로 인정하여 첨부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미흡하고, 측량도면 내용을 인정하는 취지라면 확인서에서 막연하게 매수토지가 묘지앞 밭과 사갓댁, 성산댁 집터라고 기재할 것이 아니라 측량도면이 있는 이상 그 도면의 (ㄴ)(ㄷ)부분이 매수한 토지라고 명확하게 표시함이 상례이므로 갑 제8호증은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로 하기에는 미흡하고, 우리의 경험법칙이나 거래관례상 가격이 저렴한 농촌지역의 어느 토지의 일부를 측량도면 등에 의한 명확한 경계와 지적을 정하지 아니하고, 그 가격 또한 지적에 따른 계산을 하여 정하지 아니하고 일정한 금액으로 토지현황과 이용상태를 기준으로 추상적으로 정하여 매매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 매매당사자의 의사는 그 기준에 합치하는 타당성 있는 토지의 구역을 매매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 할 것인데, 원고가 주장하는 (ㄱ)부분은 지극히 계획적이고 기교적이며 복잡하고 토지이용의 불가능 내지 장애가 되고 가치를 저하시키는 형태의 토지여서 이를 분할하여 매매의 대상으로 하였다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정될 수 없다는 이유로 배척하였다. 2. 그러나 기록을 살펴보면, 위 토지 등의 소유권과 그 경계에 관하여 분쟁이 생겨 내용증명우편으로 질의와 회신을 주고받으면서 피고 1은 소외인이 1956.8.10. 원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사실만 들고 있을 뿐 그 이외에 자신이 원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다는 주장은 한바 없음을 알 수 있고(갑 제13호증의 1,2, 갑 제14호증의 1,2, 갑 제15호증의 1,2), 오히려 자기는 동생인 소외인에게서 위임받아 등기를 필한 것 뿐이고, 소외인을 상대로 다툴 것이지 자기는 원고와 다툴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갑 제13호증의 2), 소외인이 원고에게 그가 매수한 토지 이외에는 분할하여 돌려주어야 한다는 취지의 확인서(갑 제13호증의 1에 첨부)를 작성해 준 내용도 부인하고 소외인을 “늙은 형의 집까지 뺏으려 드는 짐승만도 못한 행동을 하기에 이르렀다”고 비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갑 제14호증의 2), 이에 비추어 보면 과연 같은 피고가 위 제2토지를 직접 매수하였다고 인정하는 것이 경험법칙이나 논리법칙에 합치되는 것인지 의문이다. 3. 또 원심은 갑 제8호증에 첨부된 측량도면의 증명력을 배척하였으나, 갑 제8호증에 의하면 확인서에 대지매매계약서, 지적도등본, 토지대장 및 등기부등본과 함께 측량비납입영수증과 경계측량도가 첨부되어 소외인이 확인 공증한 것으로 되어 있는바, 그렇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경계측량도는 이를 공증확인한 소외인이 확인서 내용의 일부로 인정하여 첨부된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이 옳을 것이고, 확인서에서 첨부된 측량도면의 어느 부분이라고 명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것이 확인서의 내용과 무관한 것이라고 하기도 어려울 것이고, 공증시 분할측량도면은 첨부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거나 공증당시 공증서류에 측량도면 등 서류들이 첨부되어 있는 줄 몰랐다는 소외인의 제1심이나 원심에서의 증언은 쉽사리 믿을만한 것이 못된다. 또 원심은 원고가 주장하는 (까)부분은 토지의 가치를 저하시키는 형태여서 이를 분할하여 매매의 대상으로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나, 원고가 주장하는 매매대상은 (다) (따)부분이고 (까)부분은 매매되고 남은 부분이다. 4. 그렇다면 원심의 이 부분 사실인정은 채증법칙에 위배된다고 할 것이고, 논지는 이 범위 안에서 이유 있다. 5. 다만 이 사건에서 피고 1은 위의 토지에 관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같은 피고나 소외인의 매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라도, 같은 피고 명의의 등기가 취득시효의 완성으로 실체관계에 부합하게 된 것인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피상고인 피고 2에 대한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1.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원심판결의 제3토지에 관하여 1953.6.28. 피고 2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확정하고, 이 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사실은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같은 피고가 1942.5.28. 원소유자인 망 소외 2로 부터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치었으나 6·25사변 당시 등기부가 소실되어 같은 피고가 회복등기절차를 밟아 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라는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하거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갑 제4호증의 5(구 토지대장등본)는 1966.12.31. 복구된 것으로서 이것이 원심의 사실인정에 장애가 된다고 할 수 없다. 2. 갑 제2호증의 5(구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제3토지에 대한 위의 회복등기의 접수연월일이나 번호가 불명으로 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나, 멸실에 의한 회복등기가 등기부에 기재되었다면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등기공무원에 의하여 적법하게 수리되고 처리된 것이라고 일응 추정함이 타당하고, 전등기의 접수연월일 및 번호란이 불명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것만으로는 회복등기절차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고(당원 1990.11.27. 선고 90다카18637 판결 참조), 그 면적이 복구된 임야대장과 소론과 같은 차이가 있다고 하여 원심과 같은 사실인정을 하는데 장애가 된다고 할 수 없고, 원심이 소론의 점에 관하여 심리하지 아니하고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중 피고 1에 대한 부분은 파기환송하고, 피고 2에 대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 부분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
| 대법원 1995. 3. 17. 선고 93다61970 판결 [ 토지소유권이전등기 ] [공1995.5.1.(991),1707] 【판시사항】 가. 멸실회복등기의 요건 나. 전등기의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등기원인이 각 불명으로 기재된 멸실회복등기의 추정력 【판결요지】 가. 멸실회복등기는 6·25 사변 기타 재난으로 인하여 등기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물리적으로 멸실된 경우에 그로 말미암아 소멸한 등기의 회복을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등기이므로 등기부 멸실 전에도 자기 명의로 등기부상에 기재되어 있어야 이를 할 수 있다. 나. 전등기의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등기원인이 각 불명으로 기재된 멸실회복등기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멸실회복등기의 실시요강에 따라 등기공무원이 토지대장등본 등 전등기의 권리를 증명할 공문서가 첨부된 등기신청서에 의하여 적법하게 처리한 것이라고 추정할 것이다. 【참조조문】 가. 부동산등기법 제24조, 제79조 나. 부동산등기법 제80조, 제81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61.11.2. 선고 4293민상629 판결 나. 대법원 1981.11.24. 선고 80다3286 전원합의체 판결(공1982,66) 1992.7.10. 선고 92다9340 판결(공1992,2365) 1992.8.18. 선고 92다8736 판결(공1992,2749)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주상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형일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1993.11.12. 선고 93나39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주상, 이택수의 상고이유 각 제1점에 대하여 멸실회복등기는 6·25 사변 기타 재난으로 인하여 등기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물리적으로 멸실된 경우에 그로 말미암아 소멸한 등기의 회복을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등기이므로 등기부 멸실 전에도 자기 명의로 등기부상에 기재되어 있어야 이를 할 수 있고(1961.11.2. 선고 4293민상629 판결 참조), 또한 1952.10.15.자 대법원장의 멸실회복등기의 실시요강에 의하면 부동산소유권등기에 대한 회복등기신청에는 전등기의 등기필증을 첨부하여야 하나 이를 제출할 수 없는 때에는 멸실 직전의 등기부등본이나 초본, 토지, 가옥대장등본, 기타 권리를 증명하는 공문서를 첨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토지대장등본 기타 권리를 증명할 공문서를 첨부하여 한 멸실회복등기신청의 처리에 있어서는 등기의무자, 전등기의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전등기 원인과 원인일자 등이 토지대장등본 기타 권리를 증명하는 공문서에 명시되지 않아 당해 사항을 전부 불명으로 기재한 등기신청이 있더라도 이를 수리한 다음, 소정사항을 불명으로 기재하여 처리하도록 하였으므로(1953.4.4. 법정 제292호 춘천지방법원장 대 대법원장 회답 참조) 전등기의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등기원인이 각 불명으로 기재된 멸실회복등기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기공무원이 위 멸실회복등기의 실시요강에 따라 토지대장등본 등 전등기의 권리를 증명할 공문서가 첨부된 등기신청서에 의하여 적법하게 처리한 것이라고 추정할 것이다(1980.10.14. 선고 80다1795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각 토지는 강원 양구군 (주소 생략) 전 3,166평에서 분할 및 지목변경된 토지인데 위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1957.3.20. 피고 명의로 전등기의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등기원인 각 불명의 회복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위 분할 전 토지에 대한 멸실회복등기신청에 있어서 소유증명서 1통이 첨부된 사실 및 피고가 현재 관할 양구등기소가 위 분할 전 토지에 대하여 멸실회복등기절차를 완료하고 그 취지를 기재한 다음 권리자에게 교부한 등기필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실을 각 확정한 다음, 이에 비추어 볼 때 위 분할 전 토지가 원래 원고들의 부 망 소외 1의 소유이었는데 원고들의 조부인 소외 2가 멸실회복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위 소외 1이 생사불명이었기 때문에 위 소외 1의 동생인 피고 명의로 회복등기를 신청함으로써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게 된 것이라는 원고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들은 믿기 어렵고, 원고들이 위 분할 전 토지가 이 사건 각 토지로 분필등기된 분필에 관한 등기필증을 소지한 점 만으로는 원고들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나 심리미진, 이유모순 내지 이유불비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2.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주상, 이택수의 상고이유 각 제2점에 대하여 논지는 모두 위 상고이유 제1점이 이유 있을 것을 전제로 하여 원심의 부가적인 판단을 탓하는 것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은 상고이유 제1점이 모두 이유 없으므로 논지의 옳고 그름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는 것이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용득 지창권(주심) 신성택 |
|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다7143 판결 [ 소유권보존등기말소 ] [공1993.11.1.(955),2760] 【판시사항】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는경우 【판결요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는 같은 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료된 것으로서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의 말소를 소구하는 자에게 위 추정 번복의 주장, 입증책임이 있으나, 상대방이 그 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나 확인서의 실체적 기재내용이 허위임을 자인하거나 그 실체적 기재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이 된 때에는 그 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186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562호, 실효) 제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3.5.11. 선고 92다52870 판결(공1993,1681) 1993.7.13. 선고 93다1381 판결(공1993,2266) 1993.9.14. 선고 93다12268 판결(공1993,2765)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민수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차원태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92.2.23. 선고 91나1213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562호)에 따라 1984.6.30.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이 사건 부동산은 원래 원고의 선대인 망 소외 1이 사정받은 것으로서 위 망인의 사망 후 원고 등이 공동으로 전전상속받은 것인바, 피고가 허위의 보증서와 확인서를 발급받아 이에 기하여 위와 같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므로 위 등기는 원인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를,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는 위 법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경료된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고, 위 법 소정의 보증서 및 확인서가 허위임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그 추정력은 그대로 유지된다 할 것인바, 이 사건에 있어서 위 법 소정의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라는 점에 부합하는 판시 증거들은 모두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으며, 오히려 그 채택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원래 망 소외 2를 공동선조로 하는 후손들의 자연발생적인 종족집단인 담양전씨야은파남서공소문중의 소유로서, 위 문중이 1918.5.31.경 임야사정 당시 문중원인 위 망 소외 1 명의로 사정받아 놓은 것인데, 1984.6.월경 문중회의를 열어 이를 피고에게 명의신탁하기로 결의함에 따라 편의상 피고가 1951.3.10. 위 소외 1로부터 이를 증여받아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증서와 확인서를 발급받아 이에 터잡아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인정되어 위 보증서 및 확인서의 기재내용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됨을 엿볼 수 있을 뿐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위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는 같은 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료된 것으로서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의 말소를 소구하는 자에게 위 추정번복의 주장, 입증책임이 있음은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다 할 것이나, 상대방이 그 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나 확인서의 실체적 기재내용이 허위임을 자인하거나 그 실체적 기재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이 된 때에는 그 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당원 1993.1.19. 선고 92다3180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확인서발급신청서에 첨부한 보증서(갑 제6호증의 2)를 보면 보증인 소외 3, 소외 4, 소외 5는 피고가 1951.3.10. 소외 1로부터 위 부동산을 증여받아 사실상 소유하고 있음을 연대하여 보증한다는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스스로 그가 위 부동산을 위 소외 1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위 부동산은 원래 소외 담양전씨야은파남서공소문중 소유로서, 위 문중이 1918.5.31.경 위 부동산에 관한 사정 당시 문중원인 위 망 소외 1 명의로 사정받아 놓은 것인데, 1984.6월경 문중회의에서 피고에게 명의신탁하기로 결의함에 따라 이에 관하여 위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것이라고 주장함으로써 위 보증서의 권리변동에 관한 실체적 기재내용이 진실과 부합하지 않음을 자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 보증서상의 보증인인 소외 3도 1심에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은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으며, 기록에 의하면 위 보증서상의 증여일 무렵에는 위 소외 1은 사망한지 무려 26년이 지났음을 엿볼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사정하에서라면 위 보증서의 권리변동의 원인에 관한 실체적 기재내용은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이 되었다고 볼 것이다. 원심은 부가적으로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은 원래 담양전씨야은파남서공소문중의 소유로서, 위 문중이 1918.5.31.경 임야사정 당시 문중원인 위 망 소외 1 명의로 사정받은 사실을 인정하였으나, 이와 같은 사실인정은 원심이 채택한 판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더라도 얼른 수긍이 가지 아니한다. 원심이 취사선택한 증거관계들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은 갑 제13호증의 2 (증인신문조서 등본), 을 제1호증(규약), 을 제2호증(문중회의록), 을 제3호증(문중재산일람표), 을 제5호증(임시총회 회의록)의 기재와 증인 소외 3, 소외 6, 소외 7, 소외 8의 각 증언에 의하여 위와 같은 사실인정을 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먼저 원심이 채택한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 을 제5호증을 보면, 이는 소외 문중의 규약 또는 회의록으로서 그 일부 내용 중에는 이 사건 부동산이 소외 문중소유라는 취지의 기재가 있음을 알 수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위 문서들은 모두 이 사건 소제기 무렵에 소외 문중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작성된 것임을 엿볼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신빙성을 쉽사리 인정하기 어렵다. 원심이 채택한 을 제3호증을 보면, 이는 이른바 소외 문중의 재산일람표라는 것인데 이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이 소외 문중재산 중의 하나로 기재되어 있고, 이를 확인하는 취지의 원고 등의 기명날인이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으나, 한편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갑 제13호증의 1을 보면 이는 소외 9가 관련민사사건(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91가합4263호)의 증인으로 증언한 내용을 기재한 증인신문조서 사본으로서, 그 기재에 의하면 위 문서(을 제3호증)는 피고가 미리 작성하여 위 소외 9를 통하여 문중원의 날인만을 받은 것으로서, 그 중 원고의 날인은 원고 본인이 직접 날인한 것이 아니라 위 소외 9가 원고의 어머니인 모로서 문맹자인 소외 10으로부터 위 문서의 내용을 설명하지도 아니한 채 원고의 인장을 받아 날인하였다는 것이고 보면, 위 을 제3호증 역시 이 사건 부동산이 문중소유라는 점을 인정할 자료로 삼기에는 미흡하다 할 것이다. 원심이 채택한 갑 제13호증의 2 (증인신문조서 등본)의 기재나 증인 소외 3, 소외 6, 소외 7, 소외 8의 증언은 요컨대 이 사건 부동산이 문중소유이고, 그 위에는 원고의 직계선대가 아닌 문중 선대들 묘소가 6기 설치되어 있으며, 문중에서 위 묘소들을 관리하여 왔다는 등의 내용이나, 이 사건 부동산이 종중소유라는 추상적인 증언만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문중소유라고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설사 이 사건 부동산 위에 원고의 직계선대가 아닌 문중선대들 묘소가 6기 설치되어 있고, 문중에서 위 묘소들을 관리하여 왔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문중소유라고 단정하기에는 미흡하다 할 것이다. 이 사건 부동산이 사정당시 종중원의 연명(수인)으로 사정받은것도 아니고 원고의 선대(소외 1) 단독명의로 사정된 이 사건에 있어 원심이 들고 있는 위 각 증거들 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이 원래부터 소외 문중(종중)이고 위 문중이 위 소외 1에게 신탁하여 사정받은 것이라고 인정하기에는 미흡하다 할 것이다. 요컨대, 원심판결에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과 같은 법 소정의 보증서의 허위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오인을 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최재호(주심) 배만운 최종영 |
| 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다57490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공1994.5.1.(967),1185] 【판시사항】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의 추정력 번복을위한 입증의 정도 【판결요지】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는 같은 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의 말소를 소구하는 자에게 적극적으로 그 추정을 번복시킬 주장, 입증책임이 있지만, 상대방이 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나 확인서 등의 실체적 기재내용이 허위임을 자인하거나 실체적 기재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이 된 때에는 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러한 보증서 등의 허위성의 입증 정도가 법관이 확신할 정도가 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법률 제3562호, 실효) 제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3.5.11. 선고 92다52870 판결(공1993하,1681) 1993.9.14. 선고 93다7143 판결(공1993하,2761) 1993.10.26. 선고 93다5826 판결(공1993하,3172)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성렬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영수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10.12. 선고 92나7091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은, 판시 이 사건 제8 토지에 관하여 1985.4.2.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562호)에 의하여 피고 2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에 따르면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된다고 판단하고, 원고가 위 토지는 원래 원고의 피상속인인 망 소외 1의 소유로서 위 등기는 허위의 보증서와 확인서에 기한 것이어서 그 추정력은 번복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위 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위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는 같은 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의 말소를 소구하는 자에게 적극적으로 그 추정을 번복시킬 주장, 입증책임이 있지만, 상대방이 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나 확인서 등의 실체적 기재내용이 허위임을 자인하거나 실체적 기재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이 된 때에는 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러한 보증서 등의 허위성의 입증정도가 법관이 확신할 정도가 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당원 1993.10.26. 선고 93다5826 판결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위 토지에 관하여 1939.2.14. 소외 1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다가, 1985.4.2. 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위 토지를 1974.12.20. 피고 2가 소외 1로부터 매수하여 사실상 소유하고 있음을 보증한다"는 취지의 보증서를 원인증서로 하여 위와 같이 피고 2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에 이른 것인데, 위 보증서의 허위작성 여부가 문제된 관련 형사사건의 수사과정에서 피고 2 자신도 위 소외 1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한 적이 없고 그 등기경위를 전혀 모른다고 진술하였고(갑 제16호증의 10 참조), 그 보증인인 소외 2, 소외 3 등도 위 토지의 소유관계를 알지 못하면서 단지 피고 1의 말만 믿고 보증서에 날인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갑 제16호증의 7, 9, 11, 12 등 참조), 그 뿐만 아니라 위 형사사건의 재판결과 피고 1 등이 위 보증서를 허위로 작성, 발급받았다는 범죄사실이 모두 유죄로 확정되었음을 알 수 있는바(갑 제14호증의 1, 2 참조), 이러한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보증서는 그 실체적 기재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이 되었다고 보아야 옳을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위 보증서의 허위성을 부인한 나머지 이에 기초한 피고 2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한 조치에는 위 특별조치법상의 등기추정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임은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다. 그러나 원심은 이에 더 나아가 부가적인 판단으로서,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 1이 전소유자인 자신의 동생인 위 소외 1로부터 생활비 등 명목의 돈을 송금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그 돈의 마련을 위하여 위 토지 등을 적절히 처분하여 줄 것을 위임받음에 따라, 그에게 부탁받은 판시 금원을 송금해 준 대가로 위 토지를 직접 자신이 취득하여 아들인 피고 2에게 그 등기명의를 신탁하게 된 사실을 인정하여 원고의 이 사건 주장을 배척하고 있는바, 원심의 이러한 판시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기는 하나 위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는 취지로 판단한 것으로 못볼 바 아니고, 기록에 나타난 제반증거관계에 비추어 살펴 보더라도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관계의 인정 또한 옳다고 수긍이 되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무슨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결국 위 토지에 관한 피고 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배척될 것임이 분명하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법리오해의 잘못은 판결결과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이어서, 논지는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심판결의 판시이유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본바, 소론이 지적하는 점에 관한 원심의 사실관계의 인정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 볼 수 없다. 논지는 결국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 내지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는 데에 불과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김상원 윤영철(주심) 박만호 |
|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39116 판결 [ 소유권보존등기말소 ] [공1995.3.15.(988),1307] 【판시사항】 가.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의 추정력 번복을 위한 입증의 정도 나. 허위의 보증서 및 확인서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면, 그 부동산에 대한 등기명의자의 점유에 과실이 없었다고 할 수 없는지 여부 다. 구 민법 제996조 소정의 금양임야 및 묘토의 소유권 귀속관계 【판결요지】 가.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 실효)과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2111호, 실효)에 의한 등기는 같은 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의 말소를 소구하는 자에게 추정 번복의 주장·입증책임이 있지만, 상대방이 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나 확인서의 실체적 기재내용이 허위임을 자인하거나 실체적 기재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이 된 때에는 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보증서 등의 허위성의 입증 정도가 법관의 확신할 정도가 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나.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나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가 허위의 보증서 및 확인서에 의하여 경료되었다면 그 부동산에 대한 등기명의자의 점유에는 과실이 없었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다. 어느 토지가 구 민법 제996조(1990.1.13. 법률 제4199호로 삭제) 소정의 금양임야이거나 묘토인 농지에 해당한다면 위 규정에 정한 범위 내의 토지는 일반상속재산과 구별되는 특별재산으로서 대외적인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상속인 상호간의 대내적인 관계에서도 호주상속인이 단독으로 그 소유권을 승계한다. 【참조조문】 가. 민법 제186조,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법률 제3562호, 실효) 제6조, 제10조,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2111호, 실효) 제5조, 나. 민법 제245조 제2항 다. 구 민법 제996조(1990.1.13. 법률 제4199호로 삭제)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3.1.19. 선고 92다31804 판결(공1993상,724) 1993.9.14. 선고 93다7143 판결(공1993하,2760) 1994.3.11. 선고 93다57490 판결(공1994상,1185) 나. 대법원 1981.6.9. 선고 80다1341 판결(공1981,14052) 1933.11.9. 선고 93다28966 판결(공1994상,81) 대법원 1993.5.25. 선고 92다50676 판결(공1993하,1848)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순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철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6.22. 선고 93나15108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경기 화성군 매송면 (주소 1 생략),149m2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들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이 부분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는 이 사건 변론에서 이 사건 토지들을 망 소외 1로부터 매수한 바는 없고, 다만 위 토지들을 위 망인의 생전에 동인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어 피고 스스로 보증서 및 확인서에 기재된 권리변동의 내용이 허위임을 인정하고 있고, 원심 별지 토지목록 기재 1 내지 9 토지들에 관하여는 그 보증인들이 그 기재내용이 진실인지 여부를 잘 모르면서 보증서를 작성하였으며, 판시 각 보증서에 기재된 매매일자가 위 망 소외 1의 사망 이후의 일자이고, 위 각 토지와 비슷한 시기에 같은 방법으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일부 토지들에 대하여 위와 같이 피고의 상속지분을 초과한 지분에 관한 등기가 무효라고 하여 말소를 명하는 확정판결이 있었고, 그 중 일부 토지에 관한 보존등기행위로 인하여 피고가 형사처벌을 받은 점, 그밖의 판시 제반의 사정에 비추어 위 망 소외 1이 그의 생전에 위 목록 기재 10, 11 임야들을 다른 임야등과 구분하여 특별히 손자에게 양도할 만한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위 망 소외 1 소유이던 매송리 (주소 2 생략), (주소 3 생략), (주소 4 생략) 소재 임야들에 관하여 허위의 보증서, 확인서에 기하여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피고 등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그 후 원고의 등기말소청구소송제기 등으로 인하여 그 말소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마쳐진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각 소유권보존등기는 그 등기의 원인증서가 된 각 보증서 및 확인서의 기재내용이 진실인지 의심이 간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결국 위 각 등기의 적법 추정력은 번복되었다고 판단하였는바, 관계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위 각 특별조치법의 법리나 위 법에 의한 등기의 적법 추정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 실효)과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2111호, 실효)에 의한 등기는 같은 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의 말소를 소구하는 자에게 추정번복의 주장·입증책임이 있지만, 상대방이 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나 확인서의 실체적 기재내용이 허위임을 자인하거나 실체적 기재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이 된 때에는 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보증서 등의 허위성의 입증정도가 법관의 확신할 정도가 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당원 1993.1.19. 선고 92다30804 판결; 1993.9.14. 선고 93다7143 판결; 1994.3.11. 선고 93다57490 판결 등 참조).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1 및 제3점에 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위 망 소외 1의 생전인 1970년경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인들인 소외 2, 소외 3, 소외 4 등으로부터 피고가 위 토지목록 기재 10, 11 임야를 위 망 소외 1로부터 매수하였다는 취지의 보증서를 작성 교부받아 이를 관할군청에 제출하여 같은 취지의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이를 원인증서로 하여 위 각 임야에 관하여 이 사건 피고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고 인정하였는바, 관계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나. 그리고 관련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피고가 이 사건 토지들을 위 망 소외 1로부터 증여받았다는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을제2호증의 1,2, 을제3호증, 을제18호증의 1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 5, 소외 6 및 원심 증인 소외 7의 각 증언은 믿기 어렵다고 인정되고, 달리 위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들은 피고가 위 망 소외 1로부터 증여받은 토지이기 때문에 이 사건 각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 다만 원심은 피고의 위 주장에 대하여, 이에 부합하는 제1심 증인 소외 6의 증언에 대하여는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위 주장에 부합하는 그밖의 나머지 증거들에 대하여만 믿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면서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 바, 이를 가리켜 절대적 상고이유의 하나인 민사소송법 제494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판결에 이유를 명시하지 아니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원심판시 증거배척 설시방법에 비추어 보면 위 증언 역시 배척한 취지이고 단지 증거배척 설시 과정에서 이를 누락하였음이 명백하여 판결 결과에는 영향이 없는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소론과 같은 이유불비 내지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또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채증법칙 위배나 판단유탈의 위법도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제5점에 대하여 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가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점유를 개시함에 있어 과실이 없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서 피고의 이 사건 등기부취득시효의 항변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가 허위의 보증서 및 확인서에 의하여 경료되었다면 그 부동산에 대한 등기명의자의 점유에는 과실이 없었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당원 1993.11.9. 선고 93다28966 판결 참조). 또한 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피고가 이 사건에서 점유취득시효의 항변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울뿐만 아니라, 설사 점유취득시효의 주장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점유개시일이라고 주장하는 1972. 1. 1.로부터 20년이 경과하기 전에 이 사건 소송이 제기되었음이 분명하므로, 이점만으로도 점유취득시효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어서, 원심이 점유취득시효에 대하여 판단을 유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위법은 판결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소론과 같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채증법칙 위배 및 심리미진,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 역시 이유 없다. 4. 제4점에 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위 토지목록 기재 10, 11 토지들은 직계 선조들의 분묘를 안장하고 그 분묘를 수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되어 온 종산으로서 금양임야에 해당하는 토지이고, 위 토지목록 기재 1, 2, 3, 6, 7, 8, 9 각 토지는 피고 선대들의 각 분묘의 수호, 관리를 위한 위토이며, 위 목록 기재 4 토지는 피고의 선대로부터 대대로 조상의 신위를 봉안하고 제사를 봉행하는 사당과 문중의 종원들이 종사를 의논하는 제실이 있는 토지로서 조상들에 대한 봉제사에 제공되는 토지이므로, 위 각 토지들은 종손인 위 망 소외 1이 선대로부터 승계취득하였다가 동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피고의 망 부(부)인 망 소외 8을 거쳐 그의 장남으로 호주상속인인 피고가 이를 승계하였으니 위 각 토지들에 관하여 마쳐진 피고 명의의 위 각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적인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유효하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구 민법(1990.1.13.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6조(996조의 오기로 보임) 소정의 호주상속인에게 승계되는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나 분묘 1기당 600평 이내의 위토는 일반의 상속재산과는 달리 조상의 제사를 봉행하는데 제공되고 가통의 상징으로서 존재하는 특별재산으로서 그것이 문중의 소유가 아닐 경우에는 그 소유형태에 따라 가족 전원의 총유, 합유 또는 공유로 귀속된다 할 것이고, 위 법조는 대외적인 관계에서 그 소유권이 불명확하게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위 재산이 가족의 대표자인 호주상속인에게 승계됨을 규정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위 법조 소정의 제사상속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공동상속인들 내부관계에서는 호주상속인이 그 보관을 위임받은 지위에 있을 뿐 이를 단독으로 소유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가사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토지들이 위 규정 소정의 제사상속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위 망 소외 1의 공동상속인들인 원고와 피고간의 대내적인 관계에서 피고가 위 토지들의 소유권을 단독으로 취득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 없다면서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나. 그러나, 구 민법 제996조에는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은 호주상속인이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어느 토지가 위 규정 소정의 금양임야이거나 묘토인 농지에 해당한다면 위 규정에 정한 범위내의 토지는 일반상속재산과 구별되는 특별재산으로서 대외적인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상속인 상호간의 대내적인 관계에서도 호주상속인이 단독으로 그 소유권을 승계하는 것인 바(당원 1993.5.25. 선고 92다50676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위 각 토지가 과연 위 규정에서 정하는 범위 내의 금양임야나 묘토인 농지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심리하여 본 후 구 민법 제996조에 의하여 피고가 단독으로 그 소유권을 승계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인데, 이에 이르지 않고 위 각 토지들이 위 규정 소정의 금양임야나 묘토인 농지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공동상속인들인 원고와 피고간의 대내적인 관계에서 피고가 위 토지들의 소유권을 단독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구 민법 제996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다. 그리고 피고가 위 목록 기재 5 토지도 위토라고 주장하면서 구 민법 제996조에 의하여 피고가 그 소유권을 단독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였음이 분명한데도(기록 946면 참조), 원심은 위 5 토지에 대하여는 피고가 위와 같은 주장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위 5 토지에 대하여는 아무런 판단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원심판결에는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또한 위 토지에 관하여도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과연 위 토지가 위 규정 소정의 묘토인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리하여야 할 것이다. 라. 다만, 위 목록 기재 4 토지는 대지로서 위 규정 소정의 금양임야나 묘토인 농지에 해당하지 않음이 분명하므로, 위 토지는 피고가 위 규정에 의하여 단독으로 소유권을 승계할 수 없는 것이니, 위 토지에 관한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음은 결과적으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논지는 위 토지에는 직계선조들의 사당과 신주, 족보, 제구 등이 모셔져 있으므로, 위 규정의 입법취지나 종례의 관습에 비추어 위 토지에 대하여도 위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호주상속인이 그 소유권을 승계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이나 이는 독자적인 견해로 취할 바가 되지 못한다. 마. 따라서 원심판결의 위와 같은 위법은 위 목록 기재 4 토지에 대하여는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어 상고논지는 이유 없지만, 나머지 토지에 대하여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5.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위 목록 기재 4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상고기각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
| 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1다4705 판결 [ 소유권보존등기및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 [미간행] 【판시사항】 [1] 법적 근거 없이 복구된 임야대장에 소유자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권리추정력 인정 여부(소극) [2] 사정받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 [3] 취득시효의 요건인 점유의 의미와 임야에 대한 점유의 이전과 계속의 판단 기준 [4] 임야를 매수하여 대규모 조림을 완료한 경우 임야에 대한 점유를 인정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지적법(1975. 12. 31. 법률 제2801호) 제13조(현행 제12조 참조)구 지적법시행령(1986. 11. 3. 대통령령 제119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현행 제9조 참조) 구 지적법시행령부칙(1976. 5. 7.) 제6조[2] 민법 제186조[3] 민법 제192조, 제245조 제2항[4] 민법 제192조, 제245조 제2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81. 6. 23. 선고 81다92 판결(집29-2, 민156) 대법원 1982. 5. 11 선고 81다188 판결(집30-2, 민5) 대법원 1987. 5. 26. 선고 86다카2518 판결(공1987, 1069) 대법원 1991. 3. 27. 선고 90다13536 판결(공1993하, 1457)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다6399 판결(공1992, 874)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44947 판결(공1993상, 1382) 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다16493 판결(공1995하, 3250) 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다28601, 28618 판결(공1996상, 529)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5708, 5715 판결(공1998하, 2082) [2] 대법원 1971. 3. 23. 선고 70다444, 445 판결(집19-1, 민175) 대법원 1980. 8. 26. 선고 79다434 판결(공1980, 13110) 대법원 1983. 2. 22. 선고 82다605 판결(집31-1, 민141) 대법원 1990. 2. 27. 선고 88다카4178 판결(공1990, 737) 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다23524 판결(공1995상, 1960) [3] 대법원 1997. 4. 25. 선고 97다4838 판결(공1997상, 1594) 대법원 1997. 8. 22. 선고 97다2665 판결(공1997하, 2795)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다36866 판결(공1997하, 3852) 대법원 1998. 2. 24. 선고 96다8888 판결(공1998상, 839)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선)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용훈)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0. 12. 7. 선고 2000나20474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1, 피고 2에 대한 청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위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 1, 피고 2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위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위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의 보충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 내지 제3점에 대하여 임야대장이 1975. 12. 31. 개정된 지적법(법률 제2801호)이 시행되기 이전에 소관청이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과세의 편의상 임의로 복구한 것이라면 그 복구된 임야대장에 소유자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등기부나 확정판결에 의하지 않고서는 복구등록할 수 없도록 규정한 위 지적법시행령 제10조, 부칙 제6조 등의 규정에 비추어 그 기재에 권리추정력을 인정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81. 6. 23. 선고 81다92 판결, 1982. 5. 11. 선고 81다188 판결, 1987. 6. 26. 선고 86다카2518 판결, 1990. 2. 27. 선고 88다카4178 판결, 1991. 3. 27. 선고 90다13536 판결, 1992. 1. 21. 선고 91다6399 판결, 1995. 9. 15. 선고 94다27649 판결 등 참조). 또 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인도 소유자로 추정받는 것이지만 당해 토지를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그 추정력은 깨어지는 것이므로 등기명의인이 구체적으로 그 승계취득 사실을 주장·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등기는 원인무효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71. 3. 23. 선고 70다444, 445 판결, 1980. 8. 26. 선고 79다434 판결, 1983. 2. 22. 선고 82다605 판결, 1995. 4. 28. 선고 94다23524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임야는 1933. 7. 30. 망 소외 1 앞으로 사정된 부동산인데, 이 사건 임야의 구 임야대장에는 연혁·사고 및 그 연월일란의 기재 없이 소유자로서 '시흥군 (주소 1 생략), 소외 2'로 최초 기재된 후, '1960. 8. 24. 소유권보존 소외 2', '1960. 8. 24. 소유권이전 피고 3 외 17인'으로 각 기재되어 있는 사실, 위 구 임야대장은 6·25 동란시 분·소실된 것을 개정된 지적법(법률 제2801호)이 시행되기 이전에 복구한 것인 사실, 구 등기부에는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1960. 8. 24. 접수 제2579호로 소외 2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같은 날 접수 제2580호로 '피고 3 외 17인' 명의의 합유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져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임야에 관한 구 임야대장은 6·25 동란으로 임야대장이 분·소실된 후 적어도 1970. 이전에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복구된 것으로서 권리추정력을 인정할 수 없고, 또 피고측에서 권리승계취득 사실을 주장·입증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위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한 조치는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지적관계법령,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 입증책임의 분배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들은 구 임야대장규칙(1920. 8. 23. 조선총독부령 제113호) 제2조에 의하여 준용되던 구 토지대장규칙(1914. 4. 25. 조선총독부령 제45호) 제2조에 의하여 구 임야대장에 소유자변동의 기재가 된 사안이나 구 지적법시행령(1960. 12. 31. 국무원령 제175호로 개정된 것) 제3조에 의하여 구 임야대장에 소유자 변동의 기재가 된 사안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에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2.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3이 1995. 이후 이 사건 임야를 포함한 토지에 관하여 종합토지세를 낸 사실, 이 사건 임야 상에 피고들의 선조 분묘 또는 일부 피고의 가족 분묘가 설치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임야에 소외 2가 1973.경 리기타 소나무 10,500그루, 피고 3이 1976.경 밤나무 2,000그루를 각 심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임야에 원고 선조의 분묘도 있는 점, 동네 사람들이 아무런 제한 없이 이 사건 임야에서 밤 등을 수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피고들이 1960.경부터 이 사건 임야를 계속 점유·관리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들의 점유취득시효의 항변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이를 수긍할 수 없다. 물건에 대한 점유란 사회관념상 어떤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있다고 보여지는 객관적 관계를 말하는 것으로서 사실상의 지배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적·공간적 관계와 본권관계, 타인지배의 배제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임야에 대한 점유의 이전이나 점유의 계속은 반드시 물리적이고 현실적인 지배를 요한다고 볼 것은 아니고 관리나 이용의 이전이 있으면 인도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임야에 대한 소유권을 양도하는 경우라면 그에 대한 점유의 지배권도 넘겨지는 것이 거래에 있어서 통상적인 형태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7. 4. 25. 선고 97다4838 판결, 1997. 8. 22. 선고 97다2665 판결, 1997. 11. 14. 선고 97다36866 판결, 1998. 2. 24. 선고 96다8888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의 사정명의인인 소외 1은 ○○○○○○○○파 7대종손인데 후손이 없자 소외 1의 종친인 소외 3의 차남 소외 4를 양자로 입양한 사실, ○○○씨 종친들인 피고 3 외 17인은 이 사건 임야에 설치된 수사공(소외 5), 승지공(소외 6), 군수공(소외 7) 등 선조들의 분묘를 관리하기 위하여 1960. 8. 24.경 이 사건 임야의 구 임야대장상 소유자로 등재된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금 945,000원에 매수하고 소외 2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에 이어 피고 3 외 17인의 합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 3 외 17인은 ○○○○○○○○파 종원들과 함께 매년 음력 10. 8. 이 사건 임야에서 시제를 지냈고,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종합토지세를 계속 납부하여 왔으며, 1973.경에는 이 사건 임야 중 3.5ha에 리기타 소나무 10,500그루를 심었고, 1976.경에는 이 사건 임야 중 5ha에 밤나무 2,000그루를 심었으며, 1970년대 후반부터는 이 사건 임야 상에 가건물 1동을 건축하여 소외 8, 소외 9로 하여금 이 사건 임야를 관리하게 하고, 피고 3 외 17인 명의로 등기된 경기도 광주군 (주소 2 생략) 답 1,623㎡를 경작하면서 매년 시제를 준비하도록 한 사실, 피고 7의 부 소외 10은 1977. 1. 9.에, 피고 9의 부 소외 11은 1993. 2. 10.에, 피고 6의 동생 피고 9는 1985. 8. 13.에, 피고 6의 부 소외 12는 1985. 2. 21.에, 피고 8의 동생 소외 13은 1994. 7. 8.에, 피고 8의 모 청풍 김씨는 1985. 1. 4.에 각 사망하여 위 망인들의 묘소도 이 사건 임야에 설치되었고, 피고 8의 8대조 소외 14의 묘는 칠사산에 있다가 1979.경에, 피고 8의 증조부 소외 15(본명 △△△)의 묘는 광주군 (주소 3 생략)에 있다가 1987. 4. 5.경 이 사건 임야로 이장되어 현재 이 사건 임야에는 ○○○씨 종친의 묘소 20여기가 설치되어 있는 사실, 피고 7, 피고 8의 처들이 이 사건 임야 인근에 살고 있던 ○○○씨 종친들과 함께 이 사건 임야에서 나는 밤을 공동으로 수확하기도 하였던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사정이 위와 같다면, 피고 3 외 17인은 소외 2로부터 ○○○씨 선조들의 묘소가 설치된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여 그 관리와 이용을 이전받은 후 매년 시제를 지내고, 종합토지세를 납부하고, 1973.과 1976. 2차례에 걸쳐서 이 사건 임야 104,133㎡중 8.5ha의 면적에 대하여 대규모 조림을 하는 한편 1970.대 말부터 관리인을 두어 이 사건 임야를 관리하게 하고, ○○○씨 종친들 중 사망자의 묘소를 추가로 설치하고, 다른 곳에 설치되어 있던 선조들의 분묘를 이장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피고들이 적어도 이 사건 임야에 대규모 조림을 완료한 때부터는 이 사건 임야를 사실상 지배하여 왔다고 볼 개연성이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임야에 조림을 하게된 경위, 조림을 한 위치 및 면적 등에 관하여 더 나아가 심리하여 보지 아니한 채 만연히 위 피고들이 1960.경부터 이 사건 임야를 계속 점유·관리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위 피고들의 점유취득시효의 항변을 배척한 것은 심리미진이나 임야의 점유 및 시효취득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을 범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1, 피고 2에 대한 청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여, 위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고, 피고 1, 피고 2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위 기각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이용우 배기원(주심) 박재윤 |
|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다21975 판결 [ 소유권말소등기 ] [미간행] 【판시사항】 [1]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 및 이를 번복하기 위한 증명 정도 [2]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의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된 것으로 보아 그 등기의 추정력을 복멸되었다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186조,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92. 11. 30. 법률 제4502호 실효) 제6조, 제10조[2] 민법 제186조,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92. 11. 30. 법률 제4502호 실효) 제6조, 제10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다57490 판결(공1994상, 1185)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39116 판결(공1995상, 1307) 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다28601, 28618 판결(공1996상, 529) 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다50738 판결(공1996상, 1073) 대법원 1997. 8. 22. 선고 97다11362 판결(공1997하, 2798) 대법원 1997. 10. 16. 선고 95다57029 전원합의체 판결(공1997하, 3555)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1다4903 판결(공2001상, 1132) 대법원 2001. 10. 12. 선고 99다39258 판결(공2001하, 2435)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다60549 판결(공2004상, 720)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2189 판결(공2005상, 828)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구하나로 담당변호사 권태형 외 5인) 【원심판결】 대구지법 2005. 4. 13. 선고 2004나933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 실효,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토지에 관하여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라도, 그 등기는 같은 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도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는 것이므로, 그 추정의 번복을 구하는 당사자로서는 그 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가 위조 내지 허위로 작성되었다든지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입증하여야 하고, 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하기 위한 보증서의 허위성의 입증 정도는 그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하는 것으로 족하고 법관이 확신할 정도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1다4903 판결 참조). 원심은, 이 사건 임야가 1918. 6. 19. 망 소외 1 명의로 사정된 미등기의 토지인데 판시와 같이 원고가 소외 1을 단독상속한 사실, 피고가 1994. 12. 28.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특별조치법에 따라 그 명의로 보존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 명의의 보존등기는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된다고 할 것이지만,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 명의의 보존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에는 구체적인 권리변동사유의 기재가 생략된 채 단지 피고가 그의 아버지인 망 소외 2로부터 상속받아 사실상 이를 소유하고 있다는 현재의 권리상태에 관하여서만 기재되어 있을 뿐인 점, 위 보증서를 작성한 보증인들은 이 사건 임야의 권리변동관계나 이 사건 임야를 매도한 사람이 누구인지조차 모르는 상태에서 소외 2가 이 사건 임야를 개간하여 경작하였던 사정과 소외 2의 분묘가 이 사건 임야에 설치되어 있던 사정만을 토대로 피고의 재촉에 따라 소외 2의 상속인 중 한 사람인 피고가 이 사건 임야의 적법한 소유자일 것이라고 만연이 추측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보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는 것인 점, 그 후 위 보증인들은 판시 소외 문중(소외 1 및 원고가 종중원이다.)으로부터 위 보증서의 작성 경위에 관하여 추궁당하자 "잘못 보증한 것에 대하여 이씨 문중 산인 것을 정정 보증한다."는 내용의 서면을 작성·교부하였다가, 다시 이를 번복하는 내용의 서면을 피고측에게 작성·교부하여 주는 등 일관성 없는 태도를 보인 점, 이 사건 임야에는 소외 2의 분묘 이외에 소외 문중 선조들의 분묘 2기가 그 이전에 이미 설치되어 있었던 점, 또한 피고가 이 사건 임야의 적법한 취득원인이라고 내세우는 매수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명의의 보존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는 그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여 그 보존등기의 추정력이 복멸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위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 인정과 판단은 모두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등기의 추정력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 제3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소외 2가 1968. 5. 말경 소외 문중의 대표자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250,000원에 매수하였다거나, 소외 2가 위 1968. 5. 말경부터 이 사건 임야를 점유하여 왔다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이용우 이규홍(주심) 박재윤 |
|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6다30921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 ] [미간행] 【판시사항】 [1]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법적 성질 및 행사 요건 [2] 구민법 시행 당시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나 민법 시행일로부터 6년 내에 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민법 부칙 제10조 제1항에 의하여 소유권을 상실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규정이 법률행위 당사자뿐만 아니라 제3자와의 관계에서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3] 구민법 시행 당시 피상속인이 매수한 부동산임을 이유로 상속인들이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한 사안에서, 그 부동산에 관하여 피상속인 명의의 등기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없고, 설령 민법 시행 전에 피상속인이 그 부동산을 매수하였다 하더라도 민법 시행 후 6년 내에 등기를 하지 않아 민법 부칙 제10조 제1항에 의하여 소유권을 상실하였으므로, 상속인들은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4]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는 경우 [5]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 및 이를 번복하기 위한 증명의 방법과 정도 [6] 점유자가 주장하는 자주점유의 권원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는지 여부(소극) [7] 점유자가 피상속인 등으로부터 부동산을 단독으로 증여받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였다기보다는, 피상속인이 실종된 후 그가 종전부터 관리해 오던 공동상속재산인 부동산을 보전·관리하기 위하여 점유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점유가 타주점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186조, 제187조, 제211조, 제214조 [2] 민법 제186조, 부칙(1958. 2. 22.) 제10조 제1항 [3] 민법 제186조, 제211조, 제214조, 부칙(1958. 2. 22.) 제10조 제1항 [4] 민법 제186조, 부동산등기법 제24조, 제79조, 제130조, 제131조 [5] 민법 제186조, 구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92. 11. 30. 법률 제4502호, 실효) 제7조, 제10조 [6] 민법 제197조 제1항, 제245조 [7] 민법 제197조 제1항, 제24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1. 9. 20. 선고 99다37894 전원합의체 판결(공2001하, 2251)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다41435 판결(공2003상, 621) 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2다64148 판결(공2003상, 1282) [2] 대법원 1967. 11. 28. 선고 67다1897 판결 대법원 1991. 8. 27. 선고 91다19098 판결(공1991, 2435) 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44379 판결(공2001하, 2161) [4] 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다57704 판결(공1994상, 1187) 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다28601, 28618 판결(공1996상, 529)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2다43417 판결(공2005하, 1007) [5]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다24900 판결(공1997하, 3246)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1다4903 판결(공2001상, 1132)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4다29835 판결(공2006상, 479) [6] 대법원 1995. 11. 24. 선고 94다53341 판결(공1996상, 143) 대법원 1996. 11. 8. 선고 96다29410 판결(공1996하, 3547) 대법원 2002. 2. 26. 선고 99다72743 판결(공2002상, 777) 【전 문】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망 소외 1의 소송수계인 원고 1외 1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천지인 담당변호사 윤병각)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김택수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6. 5. 2. 선고 2005나8410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 유】 1.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진정한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에 갈음하여 허용되는 것으로서 그 법적 성질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이므로,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그 상대방인 현재의 등기명의자에 대하여 진정한 소유자로서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어야 할 것이고( 대법원 2001. 9. 20. 선고 99다3789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 구민법 당시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나 민법 시행일로부터 6년 내에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법 부칙 제10조 제1항에 의하여 위 매매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고, 이러한 민법 부칙 제10조 제1항의 규정은 법률행위의 당사자뿐만 아니라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적용되는 것이다 ( 대법원 1967. 11. 28. 선고 67다1879 판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심판결 첨부 별지 목록 기재 제1 부동산은 소외 2가, 같은 목록 기재 제7 부동산은 소외 2, 소외 3이 각 사정받았으나 소외 4가 이를 각 매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원고들과 피고의 공동상속재산이 되었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들이나 피상속인인 소외 4 명의의 등기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설령 민법 시행 이전에 소외 4가 위 각 부동산을 매수하였다 하더라도 민법 부칙 제10조 제1항에 의하여 민법 시행 후 6년 이내에 위 매수 사실을 등기하지 아니하여 그 효력을 잃게 됨으로써 소외 4가 법률상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소외 4가 위 각 부동산을 매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민법 부칙 조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이상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위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게 됨으로써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도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의 위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소외 4가 위 각 부동산을 매수하여 부동산물권변동에 관하여 대항요건주의를 취하고 있던 구민법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이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취득으로 봄이 상당하고, 피고가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심 판시와 같은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것은 소외 4의 재산을 보존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가 허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나, 이는 모두 원고들의 독자적인 주장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것이 못 된다. 원고들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심판결 첨부 별지 목록 기재 제2 내지 6 부동산에 관한 원고들의 소가 상속회복청구의 소로서 그 제척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하다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원고들의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청구는 보존등기 명의인과는 다른 사정명의인이 밝혀짐으로써 그 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었다는 것에 터잡은 것이지 피고가 참칭상속인임을 이유로 한 것이 아니고,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를 참칭상속인이라고 볼 수도 없으며, 달리 피고가 위 각 부동산에 대한 상속인이라고 참칭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하여 피고의 위 항변을 배척하였는바, 관계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참칭상속인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과 관련된 법령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또한 원심은, 원심판결 첨부 별지 목록 기재 제8, 9 부동산에 관한 원고들의 소가 상속회복청구의 소로서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원고들의 이 부분 소는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나 원고들이 이 사건 소 제기일로부터 역산하여 3년 전에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하여 피고의 위 항변을 배척하였는바, 관계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과 관련된 법령 위반 또는 심리미진으로 인한 상속회복청구의 제척기간의 기산점에 관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인은 소유자로 추정받으나 그 토지를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고 그가 양도사실을 부인할 경우에는 그 등기가 임야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나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것이 아닌 한 그 추정력은 깨어지는 것이므로 등기명의인이 구체적으로 실체관계에 부합한다거나 그 승계취득 사실을 주장·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등기는 원인무효이고, 이러한 법리는 그 소유권보존의 등기가 등기부 멸실 후의 회복등기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도 다를 바 없다 할 것인바( 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다57704 판결, 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다28601, 28618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첨부 별지 목록 기재 제3, 4 부동산의 사정명의인인 소외 4의 승계인인 원고들이 피고의 소유권을 부인하고 있는 이상, 위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졌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위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이 복멸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의 번복 및 멸실회복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이전에 소외 5와 소외 9의 공동명의로 소유권등기가 마쳐져 있었으므로 피고 명의의 위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는 주장은 피고가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새로운 사실로서 직권조사사항도 아니므로 이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한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92. 11. 30. 법률 제4502호로 제정된 것, 이하 ‘특조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는 동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된다 할 것이므로 위 특조법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소구하려는 자는 그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자가 임야대장의 명의변경을 함에 있어 첨부한 원인증서인 위 특조법 소정의 보증서와 확인서가 허위 내지 위조되었다든가 그 밖에 다른 어떤 사유로 인하여 그 소유권보존등기가 위 특조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주장과 입증을 하여야 하나, 상대방이 그 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나 확인서의 실체적 기재 내용이 허위임을 자인하거나 그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이 된 때에는 그 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보증서 등의 허위성의 입증 정도는 법관이 확신할 정도가 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다24900 판결,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4다29835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인정 사실에 터잡아 원심판결 첨부 별지 목록 기재 제8, 9 부동산에 관하여 위 특조법에 의하여 마쳐진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이 복멸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특조법에 의하여 마쳐진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의 번복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과 관련된 법령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4가 생전에 그 자식들에게 분재를 하면서 원심판결 첨부 별지 목록 기재 제2 내지 6, 8, 9 부동산을 소외 5에게 증여하였고, 소외 5는 그가 실종되기 전에 위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였거나 소외 5의 처인 소외 6이 회갑 때인 1975년경 분재를 하면서 위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였으므로, 위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를 배척하였는바, 관계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과 관련된 법령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위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면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가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경우에 있어서 스스로 소유의 의사를 입증할 책임은 없고, 오히려 그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임을 주장하여 점유자의 취득시효의 성립을 부정하는 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에 있어서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 있는 자주점유인지 아니면 소유의 의사 없는 타주점유인지 여부는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점유 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계가 있는 모든 사정에 의하여 외형적·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점유자가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권원에 바탕을 두고 점유를 취득한 사실이 증명되었거나,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제하여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행사하는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객관적 사정, 즉 점유자가 진정한 소유자라면 통상 취하지 아니할 태도를 나타내거나 소유자라면 당연히 취했을 것으로 보이는 행동을 취하지 아니한 경우 등 외형적·객관적으로 보아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아니하였던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증명된 경우에도 그 추정은 깨어진다( 대법원 2000. 3. 16. 선고 97다3766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또한, 점유자가 스스로 매매 또는 증여와 같은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하였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원래 자주점유에 관한 입증책임이 점유자에게 있지 아니한 이상 그 주장의 점유권원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거나 또는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2. 2. 26. 선고 99다72743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심판결 첨부 별지 목록 기재 제2 내지 6, 8, 9부동산에 관한 피고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 명의의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소외 4가 생전에 위 각 부동산을 소외 5에게 증여하였고 소외 5가 행방불명되기 전에 위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였다거나 소외 5의 처인 소외 6이 1975년경 위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이상, 피고가 소외 5의 행방불명시부터 실종선고시까지 위 각 부동산을 점유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외 4의 공동상속인들을 위한 점유로서 그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고 봄이 상당하고, 1980. 12. 17. 소외 5에 대한 실종선고에 따른 상속으로 피고가 소외 5의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된 이후의 피고의 위 각 부동산에 대한 점유 중 원고들을 포함한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지분비율의 범위 내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한다고 하여 피고의 위 항변을 배척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피고가 점유권원으로 주장한 증여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피고의 위 각 부동산에 대한 점유가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하는 것처럼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는 위 각 부동산의 전 점유자인 소외 5의 장남으로서 위 소외 5가 6·25 사변으로 행방불명된 후부터 위 각 부동산을 점유하기 시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소외 5를 피상속인으로 하는 상속은 1980. 12. 17. 실종선고심판에 의하여 비로소 이루어졌으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위 점유는 상속을 원인으로 한 점유로는 볼 수 없는 점, 피고가 점유권원으로 주장하는 위 소외 5로부터의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증여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피고는 1938. 6. 20.생으로서 위 소외 5가 행방불명된 6·25 사변 당시 만 12세 내지 15세 정도에 불과하여 피고가 그 당시부터 위 각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피고에게 위 각 부동산을 증여하였다고 하는 위 소외 6은 위 각 부동산처분권자가 아니므로 피고가 위 소외 6으로부터 위 각 부동산의 점유를 승계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위 각 부동산을 점유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 점, 피고는 위 각 부동산의 점유 경위에 관하여 집안 어른들의 의사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이를 점유해 왔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 의하면 위 각 부동산의 처분권자로부터의 처분행위에 의하여 점유가 개시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다가, 현행 민법이 시행되기 전에 호주 아닌 남자가 사망한 경우 그 재산은 동일호적 내에 있는 직계비속인 자녀들이 균등하게 상속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관습이었으므로( 대법원 1991. 2. 22. 선고 90다15679 판결,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29870 판결 참조) 위 각 부동산은 1940. 12. 25. 호주가 아닌 소외 4의 사망으로 동일가적 내의 직계비속들인 소외 5, 소외 7, 소외 8, 소외 1에게 균등하게 상속되었다 할 것이어서 소외 5의 상속인인 피고가 위 각 부동산을 단독으로 상속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의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위 각 부동산을 단독으로 증여받았다고 생각하고 소유의 의사로 이를 점유하였다기보다는, 소외 5가 실종된 후 그가 종전부터 관리해 오던 공동상속재산인 위 각 부동산의 보전·관리를 위하여 이를 점유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피고의 위 각 부동산에 대한 점유는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점유를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자주점유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한편, 타주점유가 자주점유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다시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거나 자기에게 점유시킨 자에게 소유의 의사가 있음을 표시하지 않으면 그 점유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데, 점유자가 그 명의로 소유권등기를 하거나 점유 부동산을 관리하면서 부과되는 각종 세금을 납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다시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게 되었다거나 소유의 의사가 있음을 표시하였다고 볼 수 없고( 대법원 1993. 7. 16. 선고 92다37871 판결, 대법원 1996. 6. 28. 선고 94다50595, 50601 판결 등 참조), 타주점유자가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것만으로는 소유자에 대하여 소유의 의사를 표시하여 자주점유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인바( 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다카95 판결, 대법원 1969. 11. 25. 선고 69다916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의 위 각 부동산에 대한 점유가 타주점유에서 자주점유로 전환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자주점유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채증법칙과 관련된 법령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차한성(재판장) 김영란 이홍훈(주심) 김능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