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63912 판결
[ 대여금등 ] [공2002.6.1.(155),1089]
【판시사항】
[1] 물상담보에 의하여 채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이 확보되는 경우, 채권자취소권에 있어서의 피보전채권의 범위
[2] 채권자취소권에 있어서의 피보전채권을 산정하는 기준시점과 그 범위
[3]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이전된 후 그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와 원상회복의 방법
【판결요지】
[1] 주채무자 또는 제3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자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채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다면 그 범위 내에서는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는 채권자를 해하지 아니하므로 그 담보물로부터 우선변제받을 액을 공제한 나머지 채권액에 대하여만 채권자취소권이 인정된다.
[2]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 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된다.
[3]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이전된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고, 이러한 법리는 그 부동산이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이전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406조 제1항 [2] 민법 제406조 제1항 [3] 민법 제372조, 제406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21017 판결(공2001상, 252)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다73377 판결(공2001하, 1941)
[2] 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66416 판결(공2001하, 2162)
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다64547 판결(공2002상, 275)
[3]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6711 판결(공1998상, 727)
대법원 1999. 9. 7. 선고 98다41490 판결(공1999하, 2066)
대법원 2001. 6. 12. 선고 99다20612 판결(공2001하, 1567)
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다33734 판결(공2002상, 355)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신용금고의 소송수계인 파산자 주식회사 ○○○신용금고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귀덕)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백 담당변호사 전태구 외 2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00. 10. 19. 선고 2000나1110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원심은, 피고들이 1998. 4. 2. 원심 판시 제1, 2, 3 부동산 중 소외 1, 소외 2, 소외 3 소유 지분을 양도담보로 취득하거나 매수할 당시 원고는 대출금채권 5억6,500만 원의 담보로 소외 4 소유의 대전 동구 (주소 1 생략) 토지와 그 지상 건물, (주소 2 생략), (주소 3 생략) 토지상에 채권최고액 합계 5억5,400만 원의 선순위 근저당권을 가지고 있었고, 위 부동산의 시가는 합계 669,664,490원에 이르러 원고의 대출금채권은 소외 4 소유의 위 부동산에 의하여 충분히 담보되므로 소외 1 등이 위 1, 2, 3 부동산 중 그들의 소유 지분을 양도담보로 제공하거나 매도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되지 않는다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채권자가 주채무자 소유의 재산에 물상담보권을 가지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 내에서 그 채무를 채무자의 소극재산에서 공제함과 아울러 그 채무를 담보하는 한도에서의 목적재산도 적극재산에서 제외하여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채권자가 주채무자 아닌 제3자 소유의 재산에 물상담보권을 가지는 경우에는 그 우선변제권에 의하여 채권이 변제되더라도 물상보증인이 주채무자나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행사하게 되므로 채권자로서는 그 담보가치를 주채무자나 연대보증인의 적극재산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 물상담보에 의하여 우선변제가 확보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소외 1의 원고에 대한 대출금채무 전액을 소외 1, 소외 2, 소외 3의 소극재산에 포함시켜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나. 주채무자 또는 제3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자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채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다면 그 범위 내에서는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는 채권자를 해하지 아니하므로 그 담보물로부터 우선변제받을 액을 공제한 나머지 채권액에 대하여만 채권자취소권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21017 판결, 2001. 7. 27. 선고 2000다73377 판결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견해에서 물상담보에 의하여 우선변제가 확보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채권 전액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이 인정된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채권자취소권에 있어서의 피보전채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들이 1998. 4. 2. 원심 판시 제1, 2, 3 부동산 중 소외 1, 소외 2, 소외 3 소유 지분을 양도담보로 취득하거나 매수할 당시 선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관련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의 선의는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 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된다(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66416 판결, 2001. 12. 11. 선고 2001다64547 판결 참조).
원심이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을 산정함에 있어 지연손해금을 합산한 조치는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고 있는 바와 같은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이전된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고(대법원 1999. 9. 7. 선고 98다41490 판결, 2001. 6. 12. 선고 99다2061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그 부동산이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이전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양도담보로 부동산을 이전받은 피고 1에 대하여 소외 1의 소유 지분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가액배상을 명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가액배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손지열(재판장) 조무제 유지담(주심) 강신욱
| 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21017 판결 [ 대여금 ] [공2001.2.1.(123),252] 【판시사항】 주채무자 또는 제3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자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그 부동산의 가액 및 채권최고액이 당해 채무액을 초과하여 채무 전액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 연대보증인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처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주채무자 또는 제3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자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그 부동산의 가액 및 채권최고액이 당해 채무액을 초과하여 채무 전액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다면, 연대보증인이 비록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는 법률행위를 하더라도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406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주형)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 4. 6. 선고 99나4411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원고가 원심 공동피고 3의 연대보증 아래 1993. 11. 22. 제1심 공동피고인 순흥안씨 감찰공 후사복시정공 신양종중(이하 '소외 종중'이라고만 한다)에게 금 200,000,000원을 이자 연 27%(그 뒤 1994년 6월경부터 월 2.5%로 변경하였다), 변제기 1994. 5. 21.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한다)한 사실과 위 원심 공동피고 3은 1998. 8. 17. 그의 처인 피고에게 같은 해 8월 16일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원심 공동피고 3이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대여금의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그의 처인 피고에게 증여한 것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할 의사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심 공동피고 3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이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소외 종중은 원고 앞으로 1996. 5. 21. 소외 종중 소유의 충남 논산군 (주소 1 생략) 임야 101,553㎡ 중 200/225 지분 및 (주소 2 생략) 임야 209,950㎡ 중 4/5 지분과 (주소 3 생략) 임야 169,488㎡ 중 4/5 지분(이하 '이 사건 종중 지분'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금 260,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리 임야는 2순위, △△리 각 임야는 각 1순위)를 마쳐주고, 같은 날 이 사건 종중 지분에 대하여 채권최고액을 금 220,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리 임야는 3순위, △△리 각 임야는 각 2순위)를 추가로 마쳐준 사실, 1999. 9. 20. 현재 위 담보 부동산 중 (주소 2 생략) 및 (주소 3 생략) 두 필지 임야에 대한 종중 지분의 시가는 금 690,614,808원인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종중 지분에 관하여 설정한 각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의 합계액이 이 사건 증여 당시 이 사건 대여금 채무의 원리금을 초과하고(이 사건 증여 이후 이 사건 종중 지분의 시가가 급격히 상승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증여 당시에도 위 두 필지에 임야에 대한 종중 지분의 시가는 위 채권최고액을 넘는다고 인정할 수 있다), 채권자인 원고에게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다면 연대보증인이 그의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는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도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로 연대보증인 원심 공동피고 3이 피고에게 한 증여를 취소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가. 변론주의 위배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제1심과 원심에서 주채무자인 소외 종중이 원고를 위하여 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대여금의 원리금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채권최고액으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므로 원고의 채권자취소권 행사는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음이 분명하므로(1999. 4. 1. 제1심 변론기일에서 진술된 피고 대리인의 1999. 3. 29. 자 준비서면 및 1999. 11. 11. 원심 변론기일에서 진술된 1999. 11. 9. 자 준비서면), 원심이 피고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항을 주장한 것으로 정리하고 이를 이유로 판단하였다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법리오해 및 채증법칙 위반 주장에 대하여 주채무자 또는 제3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자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그 부동산의 가액 및 채권최고액이 당해 채무액을 초과하여 채무 전액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다면, 연대보증인이 비록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는 법률행위를 하더라도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니, 이와 같은 취지를 그 판단의 전제로 삼은 원심의 조치는 옳다. 그러나 원심이 원고가 소외 종중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우선 변제적 효력이 확보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의 합계가 금 480,000,000원으로서 이 사건 증여 당시 이 사건 대여금 채무의 원리금인 금 386,712,328원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증여가 사해행위로 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음은 이를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기록에 의하면, 소외 종중은 1993. 11. 22. 원고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 채무인 금 200,000,000원을 차용한 후 1995. 9. 21.(원심의 1996. 5. 21.은 명백한 오기가 아니면, 증거에 의하지 아니한 잘못된 사실인정으로 보인다) 위 채권의 공동담보를 위하여 이 사건 각 임야의 종중 지분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금 260,000,000원, 1993. 11. 24.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제1차 근저당권'이라고 한다)를 마쳐 준 사실(다만 ○○리 임야에 대하여는 1996. 5. 21.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가 다시 같은 날 같은 순위의 추가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이루어졌다), 1995. 12. 26. 무렵 원고가 소외 종중 및 그 대표자인 소외인에게 금 150,000,000원을 추가로 대여해 주고 1996. 5. 21. 소외 종중이 이 사건 각 임야의 종중 지분에 대하여 다시 채권최고액 220,000,000원, 같은 해 5월 15일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제2차 근저당권'이라고 한다)를 마쳐 준 사실 및 이 사건 증여 당시 이 사건 대여금 채무의 원리금은 합계 금 386,712,328원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 특히 이 사건 제2차 근저당권의 설정계약, 채권최고액과 순위 등에 비추어 보면, 1996. 5. 21. 설정된 이 사건 제2차 근저당권이 과연 1995. 12. 26. 무렵의 금원 대여와는 무관하게 이 사건 대여금 채권만을 담보하기 위하여 추가로 설정된 것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다. 그렇다면 원심이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담보할 수 있는 우선변제적 효력이 확보된 금액을 금 480,000,000원이라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제2차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피담보채권의 범위 등에 대하여 더 심리하여 보아야 했을 것이고, 만약 위 1996. 5. 21. 설정된 제2차 근저당권이 앞서의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추가로 설정된 것이 아니라 그 후 원고가 소외 종중 등에게 1995. 12. 26. 무렵 새로 대여한 금원의 담보를 위한 것이었다면, 이 사건 대여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의 우선변제적 효력이 확보된 금액은 금 260,000,000원에 불과하여 앞서 본 증여 당시의 채무원리금에 미치지 못하게 될 것이고, 제1차 근저당권과 제2차 근저당권이 함께 이 사건 대여금 채무와 1995. 12. 26. 무렵의 새로운 대여금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위 각 채무원리금의 합계는 채권최고액의 합계인 금 480,000,000원을 초과함이 명백하므로, 어느 경우에나 이 사건 증여 당시의 채무원리금에서 채권최고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이 원고가 이 사건 종중 지분에 관하여 2차례에 걸쳐 채권최고액 합계 금 48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함으로써 담보되는 채권최고액이 채무액을 초과하여 채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었다고 본 것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는 그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이규홍 손지열(주심) |
|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다73377 판결 [ 사해행위취소 ] [공2001.9.15.(138),1941] 【판시사항】 [1] 주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및 주식에 대한 등록질권이 채권자 앞으로 설정되어 있고 그 부동산의 가액 범위 내에서의 채권최고액과 주식가액을 합한 금액이 당해 채무액을 초과하여 채무의 전액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이 확보된 경우, 연대보증인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우선변제권의 확보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담보로 제공된 주식의 가액평가 시점(=재산처분행위 당시의 시가) [3]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 사해행위 요건의 구비 여부의 판단 기준 시기(=가등기의 원인된 법률행위시) 【판결요지】 [1] 채권자 앞으로 주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및 주식에 대한 등록질권이 설정되어 있고, 그 부동산의 가액 범위 내에서의 채권최고액과 그 주식의 가액을 합한 금액이 당해 채무액을 초과하여 채무 전액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다면, 연대보증인이 자신의 적극재산을 감소시키는 법률행위를 하더라도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2]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는지 여부는 처분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담보로 제공된 주식 등이 사해성 여부가 문제되는 재산처분행위가 있은 후에 환가된 경우에 그 재산처분행위의 사해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주식가액의 평가는 주식가액의 하락이 예상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후에 환가된 가액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사해성 여부가 문제되는 재산처분행위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3]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 가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와 본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가 명백히 다른 것이 아닌 한 사해행위 요건의 구비 여부는 가등기의 원인된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406조 [2] 민법 제406조 [3] 민법 제406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21017 판결(공2001상, 252) [2] 대법원 1962. 11. 15. 선고62다634 판결(집10-4, 민229) 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다69026 판결(공2001상, 1244) [3] 대법원 1993. 1. 26. 선고 92다11008 판결(공1993상, 852) 대법원 1996. 11. 8. 선고 96다26329 판결(공1996하, 3545) 대법원 1998. 3. 10. 선고 97다51919 판결(공1998상, 988) 대법원 1999. 4. 9. 선고 99다2515 판결(공1999상, 862)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하나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빛 담당변호사 성민섭 외 9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수)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0. 11. 29. 선고 2000나623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 가.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한 증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1) 소외 주식회사 가원(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원고로부터 1996. 7. 18. 금 30억 원, 같은 해 9월 20일경 금 16억 5,000만 원, 같은 해 11월 28일경 금 15억 원을 대출받고 그 담보로 원고에게 1996. 7. 18. 및 같은 해 9월 20일 그 소유의 경남에너지 주식 255,000주에 관하여 등록질권을 설정하고, 이어 1996. 11. 28. 그 소유의 부산 북구 (주소 1 생략) 대 4,679㎡ 및 그 지상 공장건물, 기계기구(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9억 5,000만 원의 1순위 공장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고, 한편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1은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1996. 9. 12. 금 21억 4,500만 원, 같은 해 11월 26일 금 19억 5천만 원을 각 한도액으로 정하여 연대포괄근보증을 하였다. (2) 소외 회사는 소외 신동성개발 주식회사의 소외 2에 대한 부동산매매대금 등 59억 원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바 있었는데, 위 회사가 1997. 5. 31.부터 위 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자 소외 2가 이 사건 공장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97타경 59013호로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1997. 12. 12. 그 개시결정을 받았고, 한편 소외 회사는 1998. 3. 18.부터 원고에 대한 위 각 대출금의 이자를 연체하기 시작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으며 1998. 7. 3. 최종 부도처리되었다. (3) 그런데 위 소외 1은 동인의 손위처남인 피고 앞으로 그 소유의 원심 별지목록 제2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97. 11. 3.에 1997. 10. 29.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3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를, 1998. 3. 16.에 1997. 10. 29.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청구권 가등기를 각 경료하고, 그 소유의 같은 목록 제1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1997. 12. 13.에 1997. 12. 1.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1998. 2. 2.에 1997. 12. 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경료하여 주었다. (4) 원고는 1998. 9. 29.부터 같은 해 10월 28일 사이에 경남에너지 주식의 매각대금에서 소외 회사에 대한 대출원리금채권 중 금 3,894,231,481원을 변제받고, 이 사건 공장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배당에 참가하여 2000. 2. 16. 19억 5,000만 원을 회수하여 위 대출원리금에 충당함으로써 2000. 2. 16. 현재 미변제된 채 남아 있는 위 대출원리금은 합계 금 1,286,151,881원 상당이다. (5) 이 사건 공장의 가액은 1998. 7. 10. 당시 금 3,118,517,750원 상당이었고, 경남에너지 주식의 가액은 1997. 10. 29. 당시는 금 53억 400만 원(= 255,000주 × 20,800원) 상당, 1997. 12. 1. 당시에는 금 44억 6,250만 원(= 255,000주 × 17,500원) 상당이었다. 나. 원심은 소외 1이 이 사건 토지 및 아파트를 피고에게 처분할 당시 위 담보물의 가액이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대출원리금 채권을 전부 담보하고도 남을 정도이었으므로 소외 1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처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배척하면서, 소외 1이 자신에 대한 보증채권자인 원고 등을 해칠 의사로 강제집행이 용이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처분함으로써 원고 등의 채권에 대한 공동담보가 없는 상태를 초래하였고, 따라서 이 처분행위는 모두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즉, 소외 1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처분할 무렵 그의 적극재산은 원고에 대한 보증채무를 이행하기에는 너무도 부족한 이 사건 부동산 및 울산 울주군 (주소 2 생략) 임야 9정 2단 5무보 등 10필지에 대한 공유지분뿐이었는데, 이 사건 공장의 가액은 1998. 7. 10. 당시 금 3,118,517,750원 상당이었고, 등록질권을 설정받은 경남에너지 주식 255,000주의 가액은 1997. 10. 29. 당시에 53억 400만 원 상당, 1997. 12. 1. 당시에는 44억 6,250만 원 상당이기는 하나, 원고가 이 사건 공장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은 금액은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인 금 19억 5,000만 원에 불과하고, 1998년 10월경 경남에너지 주식의 매각대금 등에서 금 3,894,231,481원을 회수하였던 사실(소외 회사가 원고에 대한 대출원리금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1998. 3. 18. 무렵에 원고가 즉시 경남에너지 주식을 시세대로 처분하는 방법으로 질권을 실행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던 한편, 원고가 이후 고의로 경남에너지 주식에 대한 담보권을 적정하게 행사하지 않았다고 인정할 자료는 없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공장과 경남에너지 주식에 대한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최초의 시점인 1998. 3. 18. 당시 위 공장 및 주식의 담보가치가 소외 회사에 대한 원고의 대출원리금채권이 모두 변제될 수 있을 정도였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채권자 앞으로 주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및 주식에 대한 등록질권이 설정되어 있고, 그 부동산의 가액 범위 내에서의 채권최고액과 그 주식의 가액을 합한 금액이 당해 채무액을 초과하여 채무 전액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다면, 연대보증인이 자신의 적극재산을 감소시키는 법률행위를 하더라도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21017 판결 참조). 그리고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행위들을 하나의 행위로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련의 행위를 일괄하여 그 전체의 사해성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각 행위마다 개별적으로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는지 여부는 처분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담보로 제공된 주식 등이 사해성 여부가 문제되는 재산처분행위가 있은 후에 환가된 경우에 그 재산처분행위의 사해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주식가액의 평가는 주식가액의 하락이 예상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후에 환가된 가액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사해성 여부가 문제되는 재산처분행위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다69026 판결 참조). 또한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 가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와 본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가 명백히 다른 것이 아닌 한 사해행위 요건의 구비 여부는 가등기의 원인된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4. 9. 선고 99다2515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소외 1이 피고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 및 지상권의 설정계약 및 매매예약을 체결한 1997. 10. 29.이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을 체결한 같은 해 12월 1일에는 아직 소외 회사가 위 각 대출금의 이자지급을 연체하기 전이므로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은 위 대출원금의 합계인 금 61억 5,000만 원 상당이라고 볼 수 있고, 기록상 달리 소외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그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는 찾아볼 수 없는 반면, 위 각 법률행위 당시의 이 사건 공장 가액 범위 내에서의 채권최고액과 경남에너지 주식의 가액을 합한 금액은 1997. 10. 29. 당시가 금 72억 5,400만 원 상당(= 19억 5,000만 원 + 53억 400만 원)이고, 같은 해 12월 1일 당시에도 금 64억 1,250만 원 상당(= 19억 5,000만 원 + 44억 6,250만 원)으로 기록상 나타난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채무전액 금 61억 5,000만 원을 초과하고 있다. 그렇다면 소외 1이 피고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 및 지상권의 설정계약 및 매매예약을 체결한 1997. 10. 29.이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을 체결한 같은 해 12월 1일 모두 이 사건 공장과 경남에너지 주식으로써 담보되는 가액이 소외 회사의 채무액을 초과하여 그 채무 전액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으므로 위 각 처분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임에도, 원심은 당시 소외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추가로 다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지 등의 점에 관하여 아무런 심리도 없이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위 각 법률행위가 연대보증채권자인 원고를 해할 의사로 이루어진 재산감소행위라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거기에는 사해성 여부의 판단 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 위배로 인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강국(재판장) 조무제 이용우(주심) 강신욱 |
| 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66416 판결 [ 사해행위취소 ] [공2001.10.15.(140),2162] 【판시사항】 [1]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와 원상회복의 방법 [2]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면서 원상회복만을 구하는 경우에도 가액배상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후 근저당권이 말소되어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의 배상을 명하는 경우, 그 가액의 산정시기(=사실심 변론종결시) 및 근저당권이 말소된 후 사해행위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전득자의 가액배상의 범위 [4]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채권액에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그 부동산이 증여된 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면,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부동산의 소유권 자체를 채무자에게 환원시키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제공되지 아니한 부분까지 회복시키는 결과가 되어 불공평하므로, 채권자는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 내에서 증여계약의 일부 취소와 그 가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밖에 없다. [2] 사해행위를 전부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구하는 채권자의 주장 속에는 사해행위를 일부 취소하고 가액의 배상을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채권자가 원상회복만을 구하는 경우에도 법원은 가액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 [3]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후 근저당권이 말소되어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의 배상을 명하는 경우 그 가액의 산정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기존의 근저당권이 말소된 후 사해행위에 의하여 그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전득자에 대하여도 사실심 변론종결시의 부동산 가액에서 말소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가 취득한 이익에 대한 가액 배상을 명할 수 있다. [4]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 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406조 [2] 민법 제406조 [3] 민법 제406조 [4] 민법 제406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다23207 판결(공1996하, 3530)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6711 판결(공1998상, 727) 대법원 1999. 9. 7. 선고 98다41490 판결(공1999하, 2066) 대법원 1999. 11. 9. 선고 99다50101 판결(공1999하, 2471) 대법원 2001. 6. 12. 선고 99다20612 판결(공2001하, 1567) [2] 대법원 2001. 6. 12. 선고 99다20612 판결(공2001하, 1567) [3]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6711 판결(공1998상, 727) 대법원 1999. 9. 7. 선고 98다41490 판결(공1999하, 2066) [4] 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0864 판결(공1997하, 3051) 【전 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송기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화) 【원심판결】 수원지법 2000. 9. 27. 선고 99나1606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상고와 피고 2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원심이, 소외 1은 원고에 대하여 3천만 원의 공사대금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이 사건 부동산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자신의 처인 피고 1에게 증여하여 1996. 4. 19.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또 피고 1은 소외 1의 동서인 피고 2가 소외 1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1997. 10. 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피고 2, 채무자 소외 1, 채권최고액 4억 원으로 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므로, 소외 1의 피고 1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 증여행위와 피고 1의 피고 2에 대한 근저당권설정행위는 모두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들의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2.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그 부동산이 증여된 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면,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부동산의 소유권 자체를 채무자에게 환원시키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제공되지 아니한 부분까지 회복시키는 결과가 되어 불공평하므로, 채권자는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 내에서 증여계약의 일부 취소와 그 가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9. 9. 7. 선고 98다41490 판결, 1999. 11. 9. 선고 99다50101 판결 등 참조). 또한 사해행위를 전부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구하는 채권자의 주장 속에는 사해행위를 일부 취소하고 가액의 배상을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채권자가 원상회복만을 구하는 경우에도 법원은 가액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 원심이, 소외 1이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1에게 증여한 후인 1996. 8. 16. 이 사건 부동산에 이미 설정되어 있던 채무자 소외 1, 근저당권자 소외 2, 채권최고액 2억 2천만 원과 1억 2천만 원으로 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모두 말소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피고들에 대하여 가액의 배상을 명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권자취소권이나 처분권주의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와 피고들의 상고이유도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가.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후 근저당권이 말소되어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의 배상을 명하는 경우 그 가액의 산정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6711 판결, 1999. 9. 7. 선고 98다41490 판결 등 참조), 기존의 근저당권이 말소된 후 사해행위에 의하여 그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전득자에 대하여도 사실심 변론종결시의 부동산 가액에서 말소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가 취득한 이익에 대한 가액 배상을 명할 수 있다. 한편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고(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0864 판결 참조), 이 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된다. 나.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변론종결 무렵의 가액 4억 6천만 원에서 사해행위 후 말소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3억 4천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1억 2천만 원의 한도에서 소외 1과 피고 1 사이의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1에 대하여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고, 또한 피고 2가 취득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4억 원에서 위와 같이 말소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 6천만 원의 한도에서 피고들 사이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2에 대하여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고 보고, 원고에게 피고들은 각자 6천만 원·피고 1은 6천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보면, 원고가 소외 1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청구소송에서 1997. 5. 22. "소외 1은 원고에게 3천만 원 및 이에 대한 1996. 6. 25.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고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원고는 3천만 원과 이에 대한 1996. 6. 25.부터 원심변론종결일인 2000. 9. 6.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31,516,393원을 합한 61,516,393원의 범위 내에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 1에 대하여 원고의 위 채권액을 초과하여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1억 2천만 원의 배상을 명한 것은 채권자취소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저지른 것이고, 이를 지적한 피고 1의 상고이유는 이유가 있다. 한편, 피고 2는 기존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이 모두 말소된 후 근저당권을 취득함으로써 그 피담보채무액 4억 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고, 원심 변론종결시 이 사건 부동산 가액에서 말소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금액도 원고의 채권액을 상회하므로, 원고는 그 채권액 전액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고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피고 2에 대하여는 6천만 원의 범위 내에서만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채권자취소권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저지른 것이고, 이를 지적한 원고의 상고이유도 이유가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상고와 피고 2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서성(주심) 유지담 박재윤 |
| 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다64547 판결 [ 소유권말소등기 ] [공2002.2.1.(147),275] 【판시사항】 [1]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와 원상회복의 방법 [2]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채권액에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그 부동산이 증여된 뒤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면,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부동산의 소유권 자체를 채무자에게 환원시키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제공되지 아니한 부분까지 회복시키는 결과가 되어 불공평하므로, 채권자는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 내에서 증여계약의 일부 취소와 그 가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밖에 없다. [2]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는 없지만, 이 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406조 [2] 민법 제406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6711 판결(공1998상, 727) 대법원 1999. 9. 7. 선고 98다41490 판결(공1999하, 2066) 대법원 1999. 11. 9. 선고 99다50101 판결(공1999하, 2471) 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66416 판결(공2001하, 2162) [2] 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66416 판결(공2001하, 2162)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지법 2001. 9. 6. 선고 2001나8454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1.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그 부동산이 증여된 뒤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면,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부동산의 소유권 자체를 채무자에게 환원시키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제공되지 아니한 부분까지 회복시키는 결과가 되어 불공평하므로, 채권자는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 내에서 증여계약의 일부 취소와 그 가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9. 11. 9. 선고 99다50101 판결, 2001. 9. 4. 선고 2000다66416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원고가 소외 1을 상대로 수표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97. 11. 25. "소외 1은 원고에게 2천만 원 및 이에 대하여 1997. 8. 20.부터 1997. 10. 11.까지는 연 6푼,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는데, 소외 1이 그 소송이 계류중이던 1997. 9. 1. 이 사건 부동산을 그의 처인 피고에게 증여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그 뒤 이 사건 부동산에 이미 설정되어 있던 주식회사 신한은행와 소외 2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와 소외 1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하지 아니하고 피고와 소외 1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의 일부만을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가액의 배상을 명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 또는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심은, 원고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는 사해행위 당시의 채권액인 2천만 원과 이에 대한 1997. 8. 20.부터 1997. 9. 1.까지 연 6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42,739원을 합한 20,042,739원으로 제한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는 없지만, 이 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되므로(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66416 판결 참조), 원고는 사해행위 이후 원심변론종결일까지 위 확정판결에 따른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도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가 사해행위 당시까지 이미 발생한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만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저지른 것이고, 이를 지적한 원고의 상고이유는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서성(주심) 이용우 박재윤 |
|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6711 판결 [ 사해행위취소 ] [공1998.3.15.(54),727] 【판시사항】 [1] 수 개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후 일부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와 원상회복의 방법 [2]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에 관한 입증책임 【판결요지】 [1] 어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시키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어,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명할 수 있을 뿐이므로, 사해행위의 목적인 부동산에 수 개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가 사해행위 후 그 중 일부의 저당권만이 말소된 경우에도 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 경우 배상하여야 할 가액은 사해행위 취소시인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말소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과 말소되지 아니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모두 공제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2] 사해행위 취소에 있어서 수익자가 악의라는 점에 대하여는 그 수익자 자신에게 선의임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참조조문】 [1] 민법 제406조 [2] 민법 제406조, 민사소송법 261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6. 5. 14. 선고 95다50875 판결(공1996하, 1850) 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다23207 판결(공1996하, 3530) [2] 대법원 1989. 2. 28. 선고 87다카1489 판결(공1989, 519) 대법원 1991. 2. 12. 선고 90다16276 판결(공1991, 981) 대법원 1997. 5. 23. 선고 95다51908 판결(공1997하, 1858) 【전 문】 【원고, 피상고인】 기술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한직)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의석) 【원심판결】 수원지법 1996. 12. 27. 선고 96나366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와 추가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다음과 같다. 가. 원고는 소외 1 회사가 소외 △△은행 주식회사(○○동지점, 이하 ‘소외 2 은행’이라 한다)로부터 1993. 8. 31. 금 50,000,000원을 대출받음에 있어 위 대출원리금의 상환보증을 위하여 소외 1 회사와 사이에 보증기한을 같은 날부터 1994. 8. 31.까지로, 보증원금 한도액을 금 50,000,000원으로 한 신용보증을 하되, 원고가 소외 2 은행에 대하여 위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때에는 소외 1 회사 및 그 연대보증인들은 그 보증채무 이행금액 및 그 이행일 이후의 손해금과 지급에 소요된 비용 등을 원고에게 변제하며, 소외 1 회사가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 또는 거래 은행의 당좌거래정지처분 등을 받은 경우에는 소외 1 회사 및 그 연대보증인들에 대하여 별도의 통지나 최고 없이도 원고의 위 보증금액에 대하여 사전에 구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 소외 3은 1993. 8. 31. 소외 1 회사가 위 신용보증약정에 의하여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구상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소외 1 회사는 신용보증약정에 의하여 원고가 발급한 신용보증서를 소외 2 은행에 제공하고 소외 2 은행으로부터 금 50,000,000원을 변제기는 1994. 8. 31., 이자율은 연 13%로 정하여 대출받았는데, 1994. 8. 3. 부도로 거래 은행으로부터 당좌거래정지처분을 받게 됨에 따라 소외 1 회사는 원고와의 신용보증약정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소외 2 은행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에 따라 1994. 11. 21. 소외 2 은행에게 대출원리금 합계 금 51,858,786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소외 3은 소외 1 회사의 부도사실을 알게된 후 1994. 8. 11. 그의 소유이던 원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4. 8. 10. 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등기소 1994. 8. 11. 접수 제58416호로 그의 언니인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고, 다시 1994. 8. 10.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등기소 1994. 12. 29. 접수 제93232호로 위 가등기에 기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당시 소외 3에게는 시가 금 50,000,000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이 사건 부동산 위에는 채권최고액 금 9,100,000원, 근저당권자 소외 4 은행으로 된 2번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채권최고액 금 26,000,000원 및 금 40,000,000원, 근저당권자 각 소외 2 은행으로 된 4, 5번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경료되어 있었으며, 당시 위 각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실제 채무액은 총 금 45,000,000원 상당이었다. 나.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소외 3이 그의 언니인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가등기를 경료한 1994. 8. 11.경에는 원고가 신용보증한 소외 2 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원고는 소외 3에 대하여 사전구상권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고, 당시 소외 3에게는 이 사건 부동산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이 사건 채무액 이외에도 소외 4 은행 및 소외 2 은행에 금 45,000,0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서 그 채무가 재산을 초과하는 상태였다 할 것이며, 그러한 상황하에서 소외 3과 그의 언니인 피고 사이의 위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은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소외 3으로서는 위와 같은 행위가 원고를 해할 것을 알았다고 볼 것이며,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 역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부동산을 악의로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 후, 피고에게는 사해의 의사가 없었다는 피고의 주장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배척하고, 피고와 소외 3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위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의 취소와 그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있다. 2. 상고이유 제1, 3점에 대하여 어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시키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명할 수 있을 뿐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다23207 판결 취지 참조). 따라서 사해행위의 목적인 부동산에 수 개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가 사해행위 후 그 중 일부의 저당권만이 말소된 경우에도 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 경우 배상하여야 할 가액은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말소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과 말소되지 아니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모두 공제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위 각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실제 채무액은 금 45,000,000원 상당이었지만 원고가 소외 3에게 금 51,858,786원의 사전 구상채권이 있었으며, 소외 3이 원고를 해함을 알고도 1994. 8. 11. 그 유일한 재산인 시가 금 50,000,000원 상당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4. 8. 10. 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고 이어서 1994. 8. 10.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94. 12. 29. 피고 앞으로 위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라면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에서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사해행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한편 원심이 채용한 갑 제6호증(등기부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에게 양도된 이후인 1995. 7. 25. 자로 근저당권자 소외 2 은행으로 된 4, 5번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말소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매매예약과 매매계약의 전부를 취소하여 이 사건 부동산 자체의 반환을 명할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에서 이미 말소된 4, 5번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과 아직 말소되지 아니한 소외 4 은행을 근저당권자로 한 2번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모두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이 사건 매매예약과 매매계약의 일부를 각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그 가액의 배상을 명하여야 할 것이고, 위와 같은 가액 산정의 기준시는 사해행위 취소시인 사실심 변론종결시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가액을 심리·확정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 다른 견해에서 소외 3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을 전부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였으니, 원심판결은 사해행위 취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그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3.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사해행위 취소에 있어서 수익자가 악의라는 점에 대하여는 그 수익자 자신에게 선의임을 입증할 책임이 있는 것인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수익자인 피고에게 사해 의사가 없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사해 의사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반 등의 잘못이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정귀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
| 대법원 1999. 9. 7. 선고 98다41490 판결 [ 보증금반환등 ] [공1999.10.15.(92),2066] 【판시사항】 [1]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신탁한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후 그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와 원상회복의 방법 【판결요지】 [1]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채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와 사이에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그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그 신탁계약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서 한 사해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 [2]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의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고, 그와 같은 가액 산정은 사실심변론 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406조 [2] 민법 제406조 【참조판례】 [2] 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다23207 판결(공1996하, 3530)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6711 판결(공1998상, 727)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성건) 【피고, 상고인】 한국부동산신탁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한정화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8. 7. 24. 선고 97나4887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와 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된 상고보충이유서의 기재 중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부분을 함께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심 공동피고 1이 1992. 1. 27. 소외 1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건설 및 소외 2와 사이에 원심 공동피고 1 소유의 서울 영등포구 (주소 생략) 소재 대지에 지하 3층, 지상 8층 건물을 신축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공사기간은 1992. 1. 27.부터 1993. 5. 30.까지로 하고, 공사대금은 5,180,000,000원으로 하되 이는 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융자받을 은행대출금과 완공 후 임대분양을 하여 받을 임대보증금으로 충당하며, 임대분양은 수급인들의 책임 아래 행하나 만일 임대분양의 부진으로 공사대금이 모자라도 공사를 중단함이 없이 계속하여 준공하기로 특약한 사실, 소외 1은 1992. 3. 5.경 착공하여 같은 해 11.경 골조공사를 마무리하고 1993. 6.경 임대분양을 시작하였으나 예상 외의 분양 부진으로 공사비가 부족하게 되자, 원심 공동피고 1과 함께, 공동수급인인 소외 2에게 자금융통을 부탁하여 그의 아들인 소외 3이 발행한 액면 합계 금 23억여 원 상당의 약속어음 여러 매를 교부받은 다음, 그 어음에 원심 공동피고 1로부터 직접 배서를 받거나 그의 승낙 아래 원심 공동피고 1 명의로 배서한 후 이를 할인한 금원 또는 그 어음 자체를 위 공사의 하청업자들에게 공사대금조로 지급해 왔는데, 1993. 12. 11. 위 약속어음들은 소외 3이 자금 여력이 없는 데다가 소외 1 및 원심 공동피고 1도 결제대금을 소외 3에게 제 때에 지급하지 못함으로써 결국 부도처리된 사실, 한편 소외 2는 그 사이 위 약속어음들의 부도를 막기 위하여 위 부도 직전까지 소외 3의 처남인 원고 1로부터 금 514,000,000원을, 자기 딸인 원고 2로부터 금 340,000,000원을 각 차용하여 액면 합계 금 854,000,000원 상당의 약속어음들을 결제하였는데, 원고들로부터 그 변제에 대한 담보를 요구받고, 원심 공동피고 1에게 이와 같은 사정을 말하고 소외 3이 발행한 액면 금 330,000,000원, 액면 금 184,000,000원 및 액면 금 340,000,000원인 약속어음 3매에 원심 공동피고 1의 배서를 각 받아 그 중 액면 금 330,000,000원 및 액면 금 184,000,000원인 약속어음 2매를 원고 1에게, 액면 금 340,000,000원인 약속어음 1매를 원고 2에게 각 교부하였으나, 위 어음들 역시 다른 어음들과 마찬가지로 그 무렵 부도처리되자, 원고들은 원심 공동피고 1에 대한 위 약속어음금 채권 합계 금 854,000,000원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93카단10742호로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하여 1993. 12. 27. 자 가압류 결정에 따라 위 대지에 가압류등기가 마쳐진 사실, 원심 공동피고 1은 원고들의 위 가압류로 인하여 신축중인 건물에 대한 임대분양이 더욱 어려워지자 1994. 6. 3. 원고들에게 위 채무의 지급을 담보하는 의미에서 위 건물 중 3, 4층을 임대보증금 738,000,000원(그 중 금 328,000,000원은 원고 1, 금 340,000,000원은 원고 2, 나머지는 소외 4의 각 몫으로 하였고, 그 무렵 소외 2가 소외 1로부터 금 186,000,000원을 받아 원고 1에게 원심 공동피고 1에 대한 위 채권의 일부로 지급함으로써 원고 1의 몫이 줄어들었다.), 임대차기간 준공일로부터 24월로 하여 임대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 및 위 임대 부분이 제3자에게 분양되는 경우에는 그로부터 받은 임대보증금을 원고들에게 먼저 지급하고서 제3자의 입주를 허용하기로 하며, 건물 준공 후 융자를 받게 되면 재임대와 관계없이 융자금에서 우선 위 채무를 변제한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각 작성하여 주고,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그 무렵 위 가압류를 해제하였으며, 한편 위 신축건물에 관하여 1994. 12. 8. 원심 공동피고 1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대위로 경료되었고 위 건물은 1996. 초경 완공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그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심 공동피고 1은 원고들에게 위 임대차계약서 및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줌으로써 소외 2의 원고들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여 위 임대차보증금 중 각 그 해당 몫을 원고들에게 직접 지급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원고들의 원심 공동피고 1에 대한 위 각 채권의 발생시기에 관한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상고이유 중 원심이 원고들의 원심 공동피고 1에 대한 위 각 채권 발생일이 1996. 초경이라고 판시하였다는 주장 부분이 있으나, 원심판결의 전후 문맥에 비추어 보면 원심은 원고들의 원심 공동피고 1에 대한 위 각 채권이 위 임대차계약서 및 이행각서의 작성교부일 즉 1994. 6. 3. 발생한 것으로 판시한 취지라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위 인정 사실에 이어, 원심 공동피고 1은 1995. 12. 8. 그의 유일한 재산인 위 대지와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신탁하기로 하여 피고와 사이에 '① 신탁의 목적: 토지개발신탁(임대형), ② 신탁재산: 이 사건 부동산(그 당시 위 건물은 약 90%의 공정이 진행된 상태임), ③ 신탁재산의 개발 및 관리방법: 신탁토지에 신탁건물을 건축하며 임대·분양 및 관리에 관한 일체의 업무를 수행함, ④ 신탁 종료의 사유: 신탁기간의 만료, 신탁 목적의 달성 또는 신탁계약의 중도해지, ⑤ 신탁기간: 신탁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간, ⑥ 신탁 종료시 신탁재산의 교부: 신탁 종료시 수익자인 원심 공동피고 1 또는 그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신탁계산을 거쳐 위 신탁재산 또는 정산금을 지급함'을 내용으로 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12. 11. 위 신탁재산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위 신탁계약을 체결할 당시 위 신탁재산의 가액은 토지의 경우 금 3,566,984,000원, 건물의 경우 금 4,078,131,000원 합계 금 7,645,115,000원 상당이었고, 위 신탁계약 체결 후 1995. 12. 12.부터 1997. 2. 20.까지 사이에 별지 근저당권목록 기재와 같이 위 신탁재산에 설정된 12개의 근저당권이 말소되었는데 그 피담보채무액의 합계는 금 4,780,0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인정 사실들과 같은 경위로 원심 공동피고 1이 원고들에게 위와 같이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변제하지 아니한 채 그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위와 같은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니 위 신탁계약은 채권자인 원고들을 해함을 알고서 한 사해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신탁행위 및 사해행위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의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고, 그와 같은 가액 산정은 사실심변론 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6711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사해행위인 이 사건 신탁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위 신탁재산에 설정되어 있던 12개의 근저당권이 말소되었으므로 피고는 신탁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 합계 금 7,645,115,000원에서 말소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합계 금 4,78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 2,865,115,000원 중에서 원고들의 채권에 대한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범위인 그들의 채권액 합계 금 668,000,000원 부분에 한하여 위 신탁계약을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원고 1에게 그 채권액 금 328,000,000원, 원고 2에게 그 채권액 금 34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그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기록상 이 사건 부동산 가액이 위 신탁계약 체결 후 특별히 저하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를 찾아 볼 수 없는 이상 원심 판시의 이 사건 부동산 가액은 원심 변론종결 당시의 가액이라고 이해되므로,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부동산 평가시점이나 공제액수 등의 원상회복 범위에 관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박준서 신성택(주심) 이임수 |
| 대법원 2001. 6. 12. 선고 99다20612 판결 [ 사해행위취소등 ] [공2001.8.1.(135),1567] 【판시사항】 [1]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사해행위로서 이루어진 경우 원상회복의 방법 [2]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후 그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인 계약 전부의 취소와 부동산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청구취지 속에 계약의 일부취소와 가액배상을 구하는 취지도 포함된 것으로 보아 청구취지의 변경없이 바로 가액배상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사해행위로서 이루어진 경우 그 매매예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서 가등기를 말소하면 족한 것이고, 가등기 후에 저당권이 말소되었다거나 그 피담보채무가 일부 변제된 점 또는 그 가등기가 사실상 담보가등기라는 점 등은 그와 같은 원상회복의 방법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2]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이전된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제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그 방법을 달리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며, 사해행위인 계약 전부의 취소와 부동산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청구취지 속에는 위와 같이 일부취소를 하여야 할 경우 그 일부취소와 가액배상을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청구취지의 변경이 없더라도 바로 가액반환을 명할 수 있다. 【참조조문】 [1] 민법 제406조 [2] 민법 제406조, 민사소송법 제235조 【참조판례】 [2]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6711 판결(공1998상, 727) 대법원 1999. 9. 7. 선고 98다41490 판결(공1999하, 2066)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선)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석수) 【환송판결】 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57320 판결 【원심판결】 부산고법 1999. 3. 18. 선고 98나5661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1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 2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위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3점을 제외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를 구할 피보전권리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는 본안전 항변을 판시와 같은 이유로 배척하고, 원고의 사해행위 주장에 대하여는 원심의 인정 사실에 기초하여, 소외 1은 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자신이 소외 2에게 발행한 약속어음의 지급책임을 부담할 염려가 생긴 후인 1993. 10. 14. 그에게 남은 마지막 재산이던 원심 판시 별지 목록기재 각 부동산 중 1, 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처인 피고 1에게 이를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15일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으며, 1994. 3. 31. 동생인 피고 2와의 사이에 같은 목록 3, 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1994. 4. 11. 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으며, 피고들 또한 소외 1의 위와 같은 의도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증여와 매매예약은 모두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은 나아가 같은 목록 1, 2항 기재 부동산은 피고 1의 자금으로 매수하거나 신축한 위 피고의 특유재산으로서 등기명의만 소외 1에게 신탁하였다가 증여의 방법으로 소유권을 회복한 것에 불과하므로 사해행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위 피고의 주장 및 소외 1 발행의 약속어음이 배서금지된 어음임을 알고 취득한 소외 3이 자신의 직원인 원고로 하여금 하게 한 이 사건 청구는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어서는 아니된다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배척함으로써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그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 환송판결의 기속력, 채권자취소권 및 신의칙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사유가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들은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가. 기록에 의하면, 같은 목록 3, 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92. 11. 26. 채권자 한샘출판 주식회사, 채무자 소외 1, 채권최고액 200,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1994. 4. 11. 피고 2 앞으로 가등기가 이루어진 다음 1998. 4. 2. 위 근저당권이 말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사해행위로서 이루어진 경우 그 매매예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서 가등기를 말소하면 족한 것이고, 가등기 후에 저당권이 말소되었다거나 그 피담보채무가 일부 변제된 점 또는 그 가등기가 사실상 담보가등기라는 점 등은 그와 같은 원상회복의 방법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같은 목록 3, 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1과 피고 2 사이의 매매예약을 취소하고, 피고 2 명의의 가등기의 말소를 명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점에 대한 피고 2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이전된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고(대법원 1999. 9. 7. 선고 98다41490 판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제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그 방법을 달리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며, 원고가 사해행위인 계약 전부의 취소와 부동산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청구취지 속에는 위와 같이 일부취소를 하여야 할 경우 그 일부취소와 가액배상을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 청구취지의 변경이 없더라도 바로 가액반환을 명할 수 있다. 기록에 의하면, 같은 목록 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93. 9. 18. 채권자 조흥은행, 채무자 피고 1, 물상보증인 소외 1, 채권최고액 130,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1993. 10. 15. 피고 1 앞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다음 1995. 3. 27. 위 근저당권이 말소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위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면 위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명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함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같은 목록 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1과 피고 1 사이의 증여계약 전부를 취소하고, 위 피고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였으니, 여기에는 사해행위취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준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 1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1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피고 2의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기각 부분의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위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강국(재판장) 조무제 이용우(주심) 강신욱 |
| 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다33734 판결 [ 사해행위취소 ] [공2002.2.15.(148),355] 【판시사항】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후 그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와 원상회복의 방법 【판결요지】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고, 그와 같은 가액 산정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40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다23207 판결(공1996하, 3530)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6711 판결(공1998상, 727) 대법원 1999. 9. 7. 선고 98다41490 판결(공1999하, 2066) 대법원 2001. 6. 12. 선고 99다20612 판결(공2001하, 1567) 【전 문】 【원고, 피상고인】 파산자 나라종합금융 주식회사 공동파산관재인 소외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동진)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9인 (소송대리인 우성종합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문상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1. 4. 19. 선고 99나6019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파산선고 전 소외 나라종합금융 주식회사(이하 '나라종합금융'이라고 한다)는 1994년 1월경 소외 한국강관 주식회사(이하 '한국강관'이라고 한다)가 부도난 직후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증여가 있었음을 알고 있었으므로 그 때로부터 1년 이상이 경과한 이후에 제기된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의 소는 제척기간이 도과된 후의 제소로서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는 피고들의 본안전 항변에 대하여 나라종합금융이 한국강관의 지급불능 직후 소외 2의 재산이동현황을 조사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제1심 증인 소외 3의 일부 증언은 갑 제9호증의 기재 및 제1심 증인 소외 4의 증언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또한 나라종합금융이 채권회수를 위하여 한국강관에 대한 다른 채권자들과 소외 2의 재산관계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정도로 긴밀한 관계에 있었다는 점도 인정할 증거가 없고, 판시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오히려 소외 2의 채권자들인 다른 금융기관들이 한국강관의 지급불능 이후 1994. 1. 20.경부터 1995. 5. 13.경까지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가압류 및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1995. 11. 13. 위 주택이 낙찰되었음에도, 나라종합금융은 위 경매절차에 참가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나라종합금융은 적어도 이 사건 제소일로부터 1년 이전까지는 이 사건 대지의 증여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들의 위 항변을 배척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증거의 취사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경험칙과 논리법칙 등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고, 그와 같은 가액산정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다23207 판결, 1998. 2. 13. 선고 97다6711 판결, 1999. 9. 7. 선고 98다41490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증여 당시 이 사건 대지에는 주택과 함께 공동으로 소외 5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가 위 증여 이후에 피고들의 변제로 위 근저당권이 해지된 사실, 이 사건 대지의 원심 변론종결 당시의 시가는 금 854,240,000원이나, 법정지상권의 부담이 있는 사정을 감안한 시가는 금 597,968,000원이 되는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이 사해행위 전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이 사해행위 후에 말소된 사정 및 이 사건 증여로 인하여 이 사건 대지에 위 주택을 위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발생한 사정을 고려하면, 위 법정지상권의 제한이 있는 이 사건 대지의 원심 변론종결 당시의 시가에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당시 피고들이 실제로 변제한 피담보채무액 중 이 사건 대지가 부담하는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 가액을 반환시키는 것이 공평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한 사실오인이나,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따른 가액배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한편, 가액배상을 인정하는 경우 취소채권자가 상계 등의 방법으로 사실상 다른 채권자들에 우선하여 변제받게 되는 것을 시인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만으로는 피고들에게 가액배상을 명한 원심의 판단에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의 경우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따른 원상회복의 방법으로서는 원고가 피고들에게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위하여 변제한 금액을 상환하고 이 사건 대지에 관한 피고들의 지분을 반환받는 방식을 취하여야 한다는 피고들의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독자적인 견해를 내세우는 것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점에 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규홍(재판장) 송진훈 변재승(주심) 윤재식 |
|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다59182 판결 [ 사해행위취소 ] [미간행] 【판시사항】 물상담보에 의하여 채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이 확보되는 경우, 채권자취소권에 있어서 피보전채권의 범위 【참조조문】 민법 제406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21017 판결(공2001상, 252)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다73377 판결(공2001하, 1941)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63912 판결(공2002상, 1089)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1589 판결(공2003상, 46) 【전 문】 【원고(탈퇴), 피상고인】 파산자 주식회사 오렌지신용금고의 공동파산관재인 외 1인 【원고 승계참가인】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양 담당변호사 김광훈외 2인)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6. 7. 19. 선고 2005나10329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매매예약 체결 당시 소외 1이 보유한 적극재산의 가액을 ① 이 사건 부동산(91,249,000원), ② 광명시 (지번 1 생략) 임야, (지번 2 생략) 임야의 각 1/2지분(168,102,000원, 2001. 8. 27.경의 공공용지 협의취득단가를 참작한 금액으로 167,992,000원의 오기로 보인다.), ③ 경기 포천군 영북면 (지번 3 생략) 임야의 300/2700지분, (지번 4 생략) 임야의 300/ 3600지분(417,514원) 등 합계 259,768,514원으로 산정하고, 소극재산의 가액을 ① 이 사건 대출금채무(559,155,352원 = 원금 447,575,859원 + 이자 및 지연손해금 111,579,493원), ② 소외 2에 대한 채무(50,000,000원), ③ 봉화농업협동조합에 대한 전세금반환채무(30,000,000원) 등 합계 639,155,352원으로 산정하여 소외 1이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주채무자 또는 제3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자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그 부동산의 가액 및 채권최고액이 당해 채무액을 초과하여 채무 전액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다면, 그 범위 내에서는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는 채권자를 해하지 아니하므로 연대보증인이 비록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는 법률행위를 하더라도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당해 채무액이 그 부동산의 가액 및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담보물로부터 우선변제받을 액을 공제한 나머지 채권액에 대하여만 채권자취소권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1589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주식회사 오렌지신용금고는 소외 3에게 1997. 9. 30. 마송자동차학원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외 4, 소외 5의 연대보증하에 23억 원을, 1998. 6. 24. 소외 회사, 소외 1의 연대보증하에 이 사건 대출금인 4억 6,000만 원을 각 대출하는 한편, 위 각 대출금채권의 담보조로 소외 회사 소유의 김포시 통진읍 (지번 5 생략) 소재 토지 위에 1997. 9. 30. 채권최고액 29억 9,000만 원의 근저당권, 1998. 6. 24. 채권최고액 6억 9,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각 설정받았는데, 그 후 소외 3이 위 각 대출금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자 위 각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그 배당금의 일부를 이 사건 대출금채권 중 원금채권에 충당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사정이 위와 같다면 주식회사 오렌지신용금고는 소외 회사 소유의 부동산 위에 근저당권을 취득함으로써 이 사건 대출금채권에 관한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고, 만일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그 우선변제권의 범위가 실제 배당금의 변제충당 내역과 같이 이 사건 대출금채권 중 원금채권 전부에 미치는 것이었다면 그 금액만큼은 소외 1의 소극재산에서 공제되었어야 할 것이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예약 체결 무렵 소외 1이 피고로부터 받은 돈 등으로 봉화농업협동조합에 대한 전세금반환채무 중 25,000,000원을 변제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위 변제된 채무액도 소외 1의 소극재산에서 공제하면 결국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소외 1의 소극재산의 가액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639,155,352원이 아닌 166,579,493원(= 639,155,352원 - 447,575,859원 - 25,000,000원)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제외한 적극재산의 가액 168,409,514원(= 167,992,000원 + 417,514원)에 미치지 못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이 사건 대출금채권 중 어느 부분이 소외 회사 소유의 부동산 위에 설정된 각 근저당권으로 담보된 상태였는지, 그리고 소외 1의 봉화농업협동조합에 대한 실제 전세금반환채무의 액수는 얼마인지 심리하여 보거나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 채 소외 1이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고현철 김지형 전수안(주심) |
|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5다60338 판결 [ 사해행위취소 ] [미간행] 【판시사항】 [1]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자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채무자의 다른 재산처분행위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이 인정되는지 여부(한정 적극) 및 그 증명책임의 소재 [2]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 등의 환가절차가 개시되어 진행되는 도중에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사해행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부동산 가액의 평가 기준 시점(=재산처분행위 당시의 시가) 【참조조문】 [1] 민법 제406조 제1항 [2] 민법 제406조 제1항 【참조판례】 [1][2]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다73377 판결(공2001하, 1941)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1589 판결(공2003상, 46) [1]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63912 판결(공2002상, 1089) [2]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다56567 판결 【전 문】 【원고(탈퇴)】 파산자 비와이씨생명보험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원고승계참가인, 상고인】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푸른 담당변호사 정철외 9인) 【피고, 피상고인】 중구농업협동조합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동상홍)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5. 8. 25. 선고 2004나9015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 승계참가인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채무자가 다른 재산을 처분하는 법률행위를 하더라도,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자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그 부동산의 가액 및 채권최고액이 당해 채권액을 초과하여 채권자에게 채권 전액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다면 그와 같은 재산처분행위는 채권자를 해하지 아니하므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으나, 당해 채권액이 그 부동산의 가액 및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담보물에 대한 우선변제권 있는 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 채권액에 대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될 것이므로 그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이 인정된다. 그리고 피보전채권의 존재와 그 범위는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요건이 되므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채권자로서는 그 담보권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피보전채권이 그 우선변제권 범위 밖에 있다는 점을 주장ㆍ입증하여야 한다. 이때,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는지 여부는 처분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 등의 환가절차가 개시되어 진행되는 도중에 재산처분행위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재산처분행위의 사해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부동산 가액의 평가는 부동산 가액의 하락이 예상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사후에 환가된 가액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사해성 여부가 문제되는 재산처분행위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1589 판결,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다56567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관계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한신생명보험 주식회사(이후 비와이씨생명보험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됨, 이하 ‘한신생명’이라 한다)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소외인 등과 사이에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합계 12억 8,520만 원)을 채권최고액으로 한 후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선순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합계액은 9억 8,600만 원에 불과하였고 한신생명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합계액은 10억 7,100만 원이었던 점, 그 후 개시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이루어진 감정가액은 2,782,337,100원인데 그 경매 도중에 소외인이 그 소유의 다른 부동산들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으로 이 사건 사해행위 여부가 문제되는 각 재산처분행위를 한 점, 그런데 소외인이 이 사건 각 재산처분행위를 할 무렵에도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위 감정가액과 같았을 것으로 추인되고, 따라서 이에 관한 근저당권으로 한신생명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충분히 담보되어 있었으므로, 소외인에게 채권자인 한신생명을 해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면서, 이 사건 각 재산처분행위에 앞서 진행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수차례 유찰되어 최저경매가격이 상당히 저감되었다거나 그 후에 환가된 경락대금만으로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소외인의 이 사건 각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원고 승계참가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3. 원심이 인정한 사실을 그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각 재산처분행위 중 1998. 2. 10.자 처분행위에 관하여는 1997. 10. 17.(원심이 1997. 1. 17.라고 기재한 것은, 을 제7호증의 10, 11에 기재된 임의경매 개시결정 일자에 비추어 오기로 보인다) 개시된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감정가액이 산정된 시기와 그 처분일자가 비교적 근접하여 있어, 그 처분 당시의 이 사건 부동산 시가가 위 감정가액과 같았을 것으로 추인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할 수 있으므로, 그에 기초하여 위 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다. 4. 다만, 1999. 1. 18.자 및 1999. 2. 20.자의 각 처분행위(이하 ‘1999년도 각 처분행위’라고 한다)에 관하여는,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감정가액이 산정된 시기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의 처분이고 그 기간 동안에 외환위기의 영향으로 인한 부동산 경기의 하락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1999년도 각 처분행위 당시의 이 사건 부동산 시가가 위 감정가액과 같았을 것으로 추인할 수 있을지 의문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한신생명의 근저당권에도 불구하고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10억 7,100만 원과 선순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9억 8,600만 원의 합계액이 이 사건 부동산 가액을 초과하여 한신생명의 피담보채권액 중 일부 또는 전부가 그 근저당권에 의한 우선변제권 범위 밖에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있고, 부동산에 대한 최저경매가격은 감정평가 이후 기계적으로 저감되게 되어, 비록 최저경매가격이 저감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경매절차에서 저감되기 전의 최저경매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경락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부동산 경매제도는 매수 시기, 대금납부 기한에 관하여 절차적인 제한이 있고, 매각 대금 및 매수 상대방의 선택 등에 관한 협상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점에서 경매를 사적인 거래와 똑같이 볼 수 없다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경매절차가 진행된 후 수차례 매각이 되지 않다가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 경락이 이루어졌고 그 경락가액이 경매개시 직후의 감정가액에 비하여 상당히 적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경락가액을 재산처분행위 당시 부동산의 시가로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원고 승계참가인이 원심에 제출한 준비서면을 통하여 이 사건 각 재산처분행위 당시의 이 사건 부동산 시가에 대한 감정을 신청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다가 이를 철회함으로써 1999년도 각 처분행위 당시의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에 관한 객관적인 감정가액이 밝혀지지 아니하여 그 시가가 위 경매절차에서의 감정가액과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에 관한 사정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외환위기의 영향으로 인한 부동산 경기의 하락을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원고 승계참가인의 입증만으로는 한신생명의 피담보채권액 10억 7,100만 원과 선순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9억 8,600만 원을 합한 금액을 훨씬 넘는 27억 8,233만 7,100원으로 감정되었던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가 1999년도 각 처분행위 당시에는 위 피담보채권액과 선순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합한 금액에도 미치지 못한 금액으로 떨어져 그 담보력이 부족하게 되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므로,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에 1999년도 각 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결론에 있어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5.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김지형 전수안(주심) 차한성 |
|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30823 판결 [ 사해행위취소 ] [미간행] 【판시사항】 물상담보에 의하여 채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 채권자취소권에 있어서 피보전채권의 범위 및 피보전채권의 존재와 범위에 관한 주장·증명책임 【참조조문】 민법 제406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88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21017 판결(공2001상, 252)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다73377 판결(공2001하, 1941)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63912 판결(공2002상, 1089)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1589 판결(공2003상, 46)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중소기업은행 【원고승계참가인, 피상고인】 기은십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인 담당변호사 이승재 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안 담당변호사 신장수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9. 3. 6. 선고 2008나2727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주채무자 또는 제3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자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그 부동산의 가액 및 채권최고액이 당해 채무액을 초과하여 채무 전액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다면 그 범위 내에서는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채권자를 해하지 아니하므로, 연대보증인이 비록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는 법률행위를 하더라도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고, 그 채무액이 부동산의 가액 및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담보물로부터 우선변제받을 액을 공제한 나머지 채권액에 대하여만 채권자취소권이 인정된다( 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21017 판결,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다73377 판결,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63912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피보전채권의 존재와 범위는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한 요건에 해당하므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채권자는 자신이 주장하는 피보전채권이 담보권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우선변제권 범위 밖에 있다는 점을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1589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주채무자인 주식회사 대보테크 소유의 이 사건 담보부동산의 가액이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포함한 주식회사 대보테크의 원고에 대한 총채무를 초과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연대보증인 소외인에 대한 채권이 이 사건 담보부동산으로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다는 점에 관한 주장·입증책임이 피고에게 있다는 전제하에, 피고가 그 점에 관한 입증을 다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 행사를 용인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에 의할 때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의 존재와 범위에 관한 주장·입증책임을 전도한 것이다. 원심으로서는 피고가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2007. 4. 10.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원고의 주채무자인 주식회사 대보테크에 대한 총 채권원리금액(기록에 의하면, 원고 및 그 승계참가인은 2007. 4. 10. 기준으로 5,382,255,563원이라고 주장한다)을 특정하여 그 채권액이 주식회사 대보테크 소유의 이 사건 담보부동산의 시가를 초과하는지 확인한 다음, 만일 상회하는 잔액이 있다면 그 때 비로소 그 잔액을 기초로 하여 원고의 피보전채권의 범위를 특정하여야 하는데, 원심은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만연히 피보전채권액이 10억 5천만 원이라고 하였는바, 이는 사해행위취소에 있어 피보전채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홍훈(재판장) 김영란 김능환 민일영(주심) |
|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81616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의말소등기 ] [미간행] 【판시사항】 채권자의 채권원리금이 우선변제권에 의하여 전액 담보되지 아니하는 경우,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피보전채권의 범위 【참조조문】 민법 제406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63912 판결(공2002상, 1089)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1589 판결(공2003상, 46) 【전 문】 【원고, 상고인】 강진종합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여진)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부산지법 2009. 9. 25. 선고 2009나955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원고가 주식회사 상우(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채권자로서 이 사건 건물 1층에 관하여 소외 회사와 피고 사이에 2008. 7. 23. 체결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이 사건에서, 그 판시와 같이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150,000,000원 중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건물 2, 3층에 관한 판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에 의하여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던 66,843,175원을 제외한 나머지 83,165,825원만이 원고의 피보전채권이 되는데, 피고가 제1심판결 선고 후인 2009. 8. 6. 소외 회사를 대신하여 위 공사대금채권 중 피보전채권액에 해당하는 83,165,825원을 변제공탁(이하 ‘이 사건 변제공탁’이라 한다)함으로써 그 피보전채권은 소멸되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채무자 또는 제3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자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채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다면 그 범위 내에서는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채권자를 해하지 아니하므로 그 담보부동산으로부터 우선변제받을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채권액에 대하여만 채권자취소권이 인정된다(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63912 판결 참조). 그리고 이와 같이 채권자의 채권원리금이 우선변제권에 의하여 전액 담보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제충당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이자가 원금에 우선하여 담보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해행위의 시점에서 담보되지 아니하는 부분에는 원금에 해당하는 금원이 포함되어 남아 있게 되고, 따라서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피보전채권의 범위는 사해행위 당시 담보부동산의 가액과 채권최고액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채권원리금 및 그 중 원금 부분에 대하여 그 후 사실심 변론종결시점까지 발생한 지연이자 상당의 금원이 된다(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1589 판결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소외 회사는 2006. 5. 12. 원고에게 원고의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에 따른 공사대금 807,000,0000원 중 500,000,000원을 2006. 7. 31.에, 나머지 307,000,000원을 2006. 9. 30.에 변제하되 그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그 공사대금 중 657,000,000원만 변제하고 나머지 150,000,000원은 변제하지 못한 사실, 이에 소외 회사는 그 잔여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에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피보전채권의 범위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의 채권원리금(공사대금 잔액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약정 최종변제기일 다음날인 2006. 10. 1.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일인 2008. 7. 23.까지 위 약정지연손해금률인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에서 그 당시 이 사건 근저당권에 의하여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던 금액으로서 원심이 적법하게 판시한 바와 같은 66,843,175원을 이자, 원금의 순으로 공제하고 남은 원금 및 그 원금에 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일 다음날부터 원심 변론종결일까지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위와 같은 방식에 의하여 피보전채권액을 산정해 보면 그 금액은 원심이 원고의 채권액을 150,000,000원으로만 보고 단순히 그 금액에서 위 66,843,175원을 공제하여 산정한 피보전채권액 83,165,825원을 적지 않게 초과하고 있음이 계산상 명백하다. 그런데도 원심은 원고의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 그 피보전채권액을 위와 같이 83,165,825원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하고 말았으니, 그 판단에 피보전채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김영란(주심) 이홍훈 민일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