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도·채무인수·변제/민404 채권자대위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기한 소송이 계속중 채무자가 같은 피고를 상대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같이 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한 경우 비록 당사자는 다를지라도 실질상으로는 동일 소송이라 할 것 후소는 중복소송금지규정에 저촉

모두우리 2026. 7. 3.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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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4. 1. 29. 선고 73다351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집22(1)민,25;공1974.3.15.(484) 7741]
【판시사항】

채권자 대위소송의 계속중 채무자가 동일 피고를 상대로 동일 내용의 소송을 제기한 경우 중복제소 금지규정에 저촉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채권자가 민법 404조1항에 의하여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기한 소송이 계속중인데 채무자가 같은 피고를 상대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같이 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위 양소송은 비록 당사자는 다를지라도 실질상으로는 동일 소송이라 할 것이므로 후소는 민소법 234조의 중복소송금지규정에 저촉된다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봉근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명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해룡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3.1.19. 선고 71나215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소송목적물중 충남 대덕군 (주소 생략) 대지 1,763평 (원판결 제1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이미 소외 신탄진요업합자회사가 본건 피고들을 상대로 원고를 대위하여 이 사건 소송과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같이 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상고심에 계속중에 있다는 사실을 적법히 확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소외 신탄진요업합자회사가 민법 제404조 제1항 소정의 채권자대위권에 의하여 원고를 대위한 위 소송과 원고의 본건 소송과는 비록 그 당사자는 다르다 할지라도 실질상으로는 동일소송이라고 할 것이므로, 본건 소송은 민사소송법 제234조 소정의 이른바 중복소송금지규정에 저촉되는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 대법원 1962.5.24 선고 94민상251,252 판결참조). 

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의 위 대지에 관한 소송을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하였음은 정당하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중복제소에 관한 법률해석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은 여러가지 증거를 취사판단하여 원고와 피고들간의 1970.2.1 자 동업계약이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들과 소외인의 기망에 의하여 체결되었다거나 또는 이 계약에 피고들의 위반행위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원고의 위 나머지 청구를 배척하고 있는 바, 논지는 원심이 배척한 증거들을 적시하여 이에 의하면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원판결에 경험법칙이나 채증법칙의 위반이 있고 또는 사실오인등 위법이 있다고 한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같은 판단과정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기록상의 근거가 없다.

결국 논지는 증거의 취사나 그에 대한 가치판단 또는 사실인정에 관한 원심의 전권 사항을 이유없이 비난하는 것이 되어 그 이유 없다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병호(재판장) 이영섭 한환진 김윤행 

대법원 1979. 3. 13. 선고 76다688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 [공1979.7.1.(611),11890]
【판시사항】

채권자 대위권 행사에 의한 소송에 채무자와 제3채무자 간에 있었던 동일 내용의 기존 소송의 확정판결의 호력이 미치는 여부

【판결요지】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과 이미 판결확정이 되어 있는 채무자와 그 제3자 간의 기존 소송이 당사자만 다를 뿐 실질적으로 동일 내용의 소송이라면, 위 확정판결의 효력이 채권자 대위권 행사에 의한 소송에 미친다

【참조조문】

민법 제404조,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234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7.5.16. 선고 67다372 판결
1967.8.29. 선고 67다1312 판결
1974.1.29. 선고 73다351 판결


【전 문】

【원고, 상고인】 학교법인 세종학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승만

【피고, 피상고인】 학교법인 신창학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병진

【원 판 결】 대구고등법원 1976.3.4. 선고 75나49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기록과 당원의 직권조회에 의하여 회보된 부산지방법원 마산지원의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소외 하산학회는 피고를 상대로 1974.12.30 이 사건과 같은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여, 제1심인 부산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1975.5.16 동 소외인의 패소판결이 선고되자, 동 소외인은, 이에 불복 항소하였으나 대구고등법원에서 1976.1.28 항소기각의 판결이 선고됨에, 다시 상고하였으나 1978.2.15 상고취하(동 소외인이 1976.2.18 상고를 제기하였다가 같은 해 2.23 상고취하서를 제출하였으나, 동 취하서의 제출에 피고의 의사가 개입되는 등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동 소외인이 같은 해 2.28 상고취하취소서를 제출하여 1976.4.10 동 사건이 대법원 76다773호로 접수되었었으나, 1978.2.15 동외인이 기일지정신청을 취하하므로써, 동 사건은 결국 상고취하로 확정되었다)로 확정되었음을 엿보기에 어렵지 않다. 

그렇다면 원고가 소외 하산학회를 대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제기한 이사건 소송과, 이미 확정된 위 대법원 76다773호 사건의 소송은, 비록 그 당사자는 다르지만 실질상 동일 소송이라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74.1.29 선고 73다351 판결 참조), 위 대법원 76다773호 사건의 확정판결의 효력이 이 사건에 미친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대법원 1967.5.16 선고 67다372, 1967.8.29 선고 67다1312 판결 각 참조), 결국 이 사건소는 확정판결에 저촉되어, 그와 모순되는 판단은 이를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배척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은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원고의 이 사건 상고는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가할 필요없이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민문기 강안희 정태원
대법원 1981. 7. 7. 선고 80다2751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 ] [집29(2)민,197;공1981.9.1.(663),14160]
【판시사항】

가. 채권자와 채무자간의 소송과 제3자와 채무자간의 채권자 대위소송이 동일한 내용의 소송인 경우 중복제소의 여부(적극)

나. 채권자와 채무자간의 확정판결의 효력이 제3자와 채무자간의 채권자 대위소송에 미치는지의 여부(적극)

다.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전에 해제사유가 존재하였음에도 그 후에 한 해제 의사표시와 기판력의 저촉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계속 중 제3자가 채권자를 대위하여 같은 채무자를 상대로 청구취지 및 원인을 같이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양 소송은 동일소송이므로 후소는 중복제소금지규정에 저촉된다

나. 제3자가 채권자를 대위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과 이미 확정판결이 되어 있는 채권자와 채무자간의 기존소송이 실질적으로 동일내용의 소송이라면 위 확정판결의 효력은 채권자대위권행사에 의한 소송에도 미친다

다. 기판력은 후소와 동일한 내용의 전소의 변론종결 전에 있어서 주장할 수 있었던 모든 공격 방어방법에 미치므로 해제사유가 전소의 변론종결 전에 존재하였다면 그 변론종결 후에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기판력에 저촉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34조, 민법 제404조,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204조, 제404조, 제505조 제2항, 제20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4.1.29. 선고 73다351 판결
1976.10.12. 선고 76다1313 판결
1979.3.13. 선고 76다688 판결
1980.5.13. 선고 80다473 판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진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노영빈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0.10.8. 선고 80나82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 제3점,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계속 중인데 제3자가 민법 제404조 1항에 의하여 채권자를 대위하여 같은 채무자를 상대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같이 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위 양소송은 비록 당사자는 다를지라도 실질상으로는 동일소송이라 할 것이므로 후소는 민사소송법 제234조의 중복소송 금지규정에 저촉된다 할 것인바(1974.1.29. 선고 73다351 판결, 1976.10.12. 선고 76다1313 판결)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에 의하면, 피고 명의로 경료된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지분권이전등기는 (1) 피고가 소외 동해종합화공주식회사(제1심 공동피고, 이하 소외 회사로 약칭함) 및 나라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민사지방법원 68가10412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에서 제1심 법원에서는 소외 회사와 나라에 대하여 모두 승소하였으나, 패소자들이 항소(69나2998)하여 제2심인 서울고등법원에서는 나라에 대한 1심판결 부분이 (소외 회사부분은 항소취하로 확정) 취소되어 피고가 패소하였음에도 피고가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판결확정증명도 첨부되지 않은 제1심 판결정본 등만을 등기에 제출하여 그 판결이 확정된 것으로 속은 등기공무원에 의하여 경료된 것이어서 그 등기는 원인무효이고 (2)또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인은 피고에 대하여 판시 1969.12.2자 합의약정에 따른 처분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1975.7.경 처분에 필요한 관계서류의 교부를 구함과 동시에 평당 금 500원씩의 금원을 수령할 것을 최고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므로 동 피고에게 위 합의가 무효임을 같은 해 10.16 통고하여 그 합의는 적법히 해제되었으므로 결국 합의내용이 성취될 것을 조건으로 경료된 위 지분이전등기는 권원 없이 이루어진 무효의 등기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소론과 같이 원인무효의 등기인 여부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증거에 의하여 소외 회사는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청구를 하기 이전에 이미 같은 피고를 상대로 하여 원고의 이 사건 주청구와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같이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여 판시 일자에 소외회사의 패소로 1심판결(76가합4339)이 선고되어 있는 사실을 확정하고, 원고의 본건 소송과 소외 회사의 위 소송과는 비록 당사자는 다르다 하더라도 실질상으로는 동일 소송이어서 원고의 본건 소송은 중복소송 금지규정에 저촉되는 부적법한 소라고 판단하고 있다. 원심이 들은 증거 (갑 제23호증 판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 인정사실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중복소송인 여부는 본안판결의 전제요건이 되는 소송조건으로서 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이상 본안의 주장은 판단할 수 없는 것이므로 원심이 소론과 같은 본 건 등기가 원인무효라는 본안의 주장을 판단하지 아니한 것은 도리어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원인무효의 등기의 법리를 위반하였거나 판단유탈의 위법이나 중복제소금지의 법리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제2점,

기록에 의하면, 소론과 같이 제1심 9차 변론기일(1979.9.24)에 원고가 1979.8.29자 준비서면에서 한, 위 제1, 3점 판단에 적시된 (2)사실의 1969.12.2자 합의약정의 무효통고를 하여 적법히 해제되었다는 주장을 1979.8.30자 준비서면에서 철회하고 위 무효통고의 취지는 판시 합의약정 3항에 따른 소외 회사의 처분권은 피고가 그 처분권행사에 필요한 서류(등기이전서류)를 교부하여 줄 것을 전제로 한 것인데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6개월의 기간내에 처분권을 행사하지 못한 것이니 소외 회사는 처분권을 상실하지 아니하고 아직 유효히 존속한다는 뜻이므로 원고는 소외 회사를 대위하여 예비적 청구취지와 같이 이행청구를 한다고 변경 진술하고 있음은 소론과 같고, 원판결(1심판결)을 보면 원심은 위 변경된 예비적 청구를 판단하고 있고 그 철회된 주장에 대하여는 상고이유 제1, 3점 설시(1)의 주장과 아울러 앞서 본76가합4339 소송과 중복되는 소송이라 하여 이를 판단함이 없이 부적법한 소라 하여 직권으로 배척하고 있으니 원심이 위 철회주장을 간과하여 그대로 설시하였다고 한들 그것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사유가 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심리미진 또는 이유불비의 위법을 범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논지는 이유 없다. 

제4점,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고가 소외 회사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임야 137,280평 (본건 임야 포함)에 관한 1967.11.11자 매매계약은 피고가 잔금 20,000,000원을 잔금지급기일인 1968.4.15까지 소외 회사에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는 1979.10.17자 준비서면의 진술로 소외 회사를 대위하여 동 매매계약의 해제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적법히 해제되었으니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경료된 피고 명의의 판시지분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라는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직권으로 동 청구는 피고가 소외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민사지방법원 68가10412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에서 동 매매계약은 피고가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지급한 금 10,000,000원에 상응한 임야평수에 한하여는 유효한다는 이유로 소외 회사에 대하여 동 임야부분 39,000평(본건 임야 포함)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피고의 승소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원고의 위 해제주장에 기한 이 사건 청구는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부적법한 소라고 배척하고 있다. 살피건대,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과 이미 판결확정이 되어 있는 채무자와 그 제3자 간의 기존소송이 당사자만 다를 뿐 실질적으로 동일 내용의 소송이라면 위 확정판결의 효력은 채권자대위권행사에 의한 소송에도 미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79.3.13. 선고 76다688 판결 참조), 기판력은 후소와 동일한 내용의전소의 변론종결 전에 있어서 주장할 수 있었던 모든 공격 및 방어방법에 미치는 것인바(대법원 1980.5.13. 선고 80다473 판결 참조) 제3자인 피고가 원고의 채무자인 소외 회사를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피고가 지급한 판시 대금 10,000,000원에서 상응하는 임야부분에 한하여 동 매매계약이 유효하다는 이유로 피고의 승소로 확정된 이상 그 후 소외 회사의 채권자인 원고가 소외 회사를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에서 위 매매계약의 효력을 다투어 해제를 주장함은 위 전 소송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으며, 논지가 주장하는 해제의 주장이 전소의 변론종결(1969.6.27)후의 것(갑 제24호증의 1의 기재에 비추어)이라 하더라도 원고가 자인하는 위 매매계약상의 잔금지급기일이 1968.4.15인 이상 소외 회사가 전소의 변론종결 전에 주장할 수 있었던 방어방법이라 할 것이어서 기판력이 미치는 효력에 대하여는 소장이 없다 할 것인즉,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한 판시 인정 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기판력에 관한 법리를 위반한 위법은 없다.

제5점,

원심은 피고와 소외인 간의 판시 합의서 3항에 관하여, 위 합의약정은 소외 회사가 피고의 이 사건 임야에 관한 공유지분권이전등기를 경료된 날(1975.7.24)로부터 6개월 간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내에는 위 임야들의 지분권을 유보하여 이를 평당 500원 이상에 처분하면 금 500원에 해당하는 금원은 피고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금원은 소외 회사의 차지로 하고, 만일 피고 회사가 위 기간내에 임야를 처분하지 못하면 위 임야들에 관한 소유권은 확정적으로 피고에게 귀속한다는 취지로 해석하고, 위 약정기간이 도과됨으로써 소외 회사의 위 처분권은 상실한 것으로 보아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배척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인정은 수긍이 가고, 더우기 원심 4차 변론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약정 3항에서 소외 회사의 당시 평당 500원씩 계산한 대금 지급의무와 피고의 판시 지분권이전등기 관계서류의 교부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음은 다툼이 없는 사실이고, 을 제10호증(판결), 을 제20호증, 제21호증(각 증인신문조서)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임야의 처분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판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를 요구함에 있어서 이와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소외 회사의 채무인 판시 대금채무의 이행의 제공을 현실로 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합의약정이 피고의 귀책사유로 소외 회사의 판시 처분권 행사기간인 6개월이 도과된 것이라고 볼 수도 없으니 결과적으로 소외 회사의 위 처분권은 피고가 판시 소유권을 취득한 때부터 6개월이 경과함으로써 소멸하였다 할 것이고, 같은 취지를 전제로 하여 판단한 원판결에 소론의 쌍무계약상의 동시이행관계의 법리나 이행지체책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없다. 

제6점,

소론은 이 사건 청구를 이유있게 하는 주장사실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심에서 주장하지도 아니한 사유를 새삼스럽게 주장한 것이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결국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없음에 귀착되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서일교 이정우 신정철 
대법원 1988. 9. 27. 선고 87다카1618 판결
[ 근저당권설정등기절차이행 ] [집36(2)민,169;공1988.11.1.(835),1329]
【판시사항】

채권자를 대위한 소송이 계속중 다시 제3자가 채권자를 대위하여 동일한 소송을 제기한 경우 중복제소에 해당여부

【판결요지】

채권자를 대위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계속중인데 제3자가 채권자를 대위하여 같은 채무자를 상대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같이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였다면두 소송은 비록 당사자는 다를지라도 실질상으로는 동일소송이라 할 것이므로 후소는 민사소송법 제234조의 중복제소금지규정에 저촉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34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4.1.29. 선고 73다351 판결
1981.7.7. 선고 80다2751 판결


【전 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제일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양

【피고, 피상고인】 대구직할시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7.6.9. 선고 86나169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어떤 사람이 채권자를 대위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계속중인데 제3자가 채권자를 대위하여 같은 채무자를 상대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같이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위 두 소송은 비록 당사자는 다를지라도 실질상으로는 동일소송이라 할 것이므로 후소는 민사소송법 제234조의 중복소송금지규정에 저촉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 보조참가인이 1985.9.25. 소외 주식회사 세진을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피고는 소외회사에게 원판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79.5.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항소심에 계속중에 있고 원고가 1986.5.20. 위 소외회사를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위 소송과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같이하는 내용의 이건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면 이 사건 소는 중복제소를 금지하는 민사소송법 제23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중복제소금지규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덕주 안우만
대법원 1995. 4. 14. 선고 94다29256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공1995.5.15.(992),1849]
【판시사항】

채권자대위소송의 계속중에 채무자가 청구취지 및 원인을 같이 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한 경우, 중복소송 금지규정에 저촉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이미 원고의 채권자가 같은 피고를 상대로 채권자대위권에 의하여 원고를 대위하여 그 소송과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같이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여 계속중에 있다면, 양 소송은 비록 그 당사자는 다르다 할지라도 실질상으로는 동일소송이므로, 원고가 제기한 소송은 민사소송법 제234조 소정의 이른바 중복소송 금지규정에 저촉되는 것이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34조, 민법 제404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74.1.29. 선고 73다351 판결(공1974,7741)
1977.2.8. 선고 76다2570 판결
1992.5.22. 선고 91다41187 판결(공1992,1968)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문우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류지한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1994.5.6. 선고 93나544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소가 제기되기 전에 이미 소외인이 이 사건 피고를 상대로 원고들을 대위하여 이 사건 소송과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같이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여 항소심에 계속중에 있다는 사실을 현저한 사실이라고 하여 적법히 확정하고 있는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소외인이 민법 제404조 제1항 소정의 채권자대위권에 의하여 원고들을 대위하여 제기한 위 소송과 원고들의 이 사건 소송과는 비록 그 당사자는 다르다 할지라도 실질상으로는 동일소송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송은 민사소송법 제234조 소정의 이른 바 중복소송 금지규정에 저촉되는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대법원 1974.1.29. 선고 73다351 판결; 1977.2.8. 선고 76다2570 판결; 1992.5.22. 선고 91다41187 판결 참조). 원심판결 당시까지 채권자대위소송이 계속중이었음이 기록상 분명한 이상 원심이 원고들의 이 사건 소송을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중복소송에 관한 법리해석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30016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공1993.1.1.(935),87]
【판시사항】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재판상 행사하여 패소판결을 받은 경우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적부(소극)

【판결요지】

채권자대위권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행사할 수 있는 것이어서 채권자가 대위권을 행사할 당시는 이미 채무자가 권리를 재판상 행사하였을 때에는 설사 패소의 본안판결을 받았더라도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당사자적격이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404조, 민사소송법 제4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0.4.28. 선고 69다1311 판결(집18①민347)
1980.5.27. 선고 80다735 판결(공1980,12882)
1981.7.7. 선고 80다2751 판결(공1981,14160)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원기

【피고, 피상고인】 피고 1외 8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윤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92.6.19. 선고 91나984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망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의 일부를 증여받았는데, 피고들이 등기원인도 없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자기들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원고가 위 망 소외 1의 상속인들이 원심공동피고 소외 2, 소외 3, 소외 4, 소외 5 등에 대한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그들을 대위하여 피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자기가 증여받은 부분에 관한 피고들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고 있는바, 채권자대위권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행사할 수는 있는 것이어서, 채권자가 대위권을 행사할 당시에 이미 채무자가 그 권리를 재판상 행사하였을 때에는 설사 패소의 본안판결을 받았더라도,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당사자적격이 없는 것인데, 채무자인위 원심공동피고들이 제3채무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들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그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이 1991. 1. 22.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위 원심공동피고들을 대위하여 같은 권리를 행사하는 이 사건 소는 원고적격이 없어 부적법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소론 중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의 경과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중의 일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부분은 사실심에서 주장되지도 않은 사실을 전제로 한 것이고, 달리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소론과 같이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 1994. 8. 12. 선고 93다52808 판결
[ 부당이득금 ] [집42(2)민,168;공1994.9.15.(976),2291]
【판시사항】

가. 채권자 갑에 의한 대위소송의 기판력이 후소인 채권자 을에 의한 대위소송에 미치는지 여부

나. 기판력항변과 판단유탈

다. 민법 제496조의 입법취지와 중과실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에 대한 상계금지의 가부

【판결요지】


가. 어느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은 경우, 어떠한 사유로든 채무자가 채권자대위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 한하여 그 판결의 효력이 채무자에게 미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그 후 다른 채권자가 동일한 소송물에 대하여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소를 제기하면 전소의 기판력을 받게 된다고 할 것이지만, 채무자가 전소인 채권자대위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전소의 기판력이 다른 채권자가 제기한 후소인 채권자대위소송에 미치지 않는다

나. 후소가 전소의 기판력을 받는지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이고 이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은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밖에 없으므로, 기판력 저촉의 본안전항변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판단하지 아니한 채 본안에 관하여만 판단하였더라도 그 항변이 이유가 없는 한 판단유탈의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다. 민법 제496조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 대한 상계를 금지하는 입법취지는 고의의 불법행위에 인한 손해배상채권에 대하여 상계를 허용한다면 고의로 불법행위를 한 자가 상계권행사로 현실적으로 손해배상을 지급할 필요가 없게 됨으로써 보복적 불법행위를 유발하게 될 우려가 있고,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가 가해자의 상계권행사로 인하여 현실의 변제를 받을 수 없는 결과가 됨은 사회적 정의관념에 맞지 아니하므로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의 발생을 방지함과 아울러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에게 현실의 변제를 받게 하려는 데 있는바, 이 같은 입법취지나 적용결과에 비추어 볼 때 고의의 불법행위에 인한 손해배상채권에 대한 상계금지를 중과실의 불법행위에 인한 손해배상채권에까지 유추 또는 확장적용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나. 민사소송법 제204조 가. 민법 제404조 나. 민사소송법 제265조 다. 민법 제496조, 제750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75. 5. 13. 선고 74다1664 전원합의체 판결(공1975,8458)
1981. 7. 7. 선고 80다2751 판결(공1981,14160)
1991. 12. 27. 선고 91다23486 판결(공1992,773)
나. 대법원 1990. 4. 27. 선고 88다카25274, 25281 판결(공1990,1147)
1990. 11. 23. 선고 90다카21589 판결(공1991,172)
다. 대법원 1974. 8. 30. 선고 74다958 판결
1984. 2. 14. 선고 83다카659 판결(공1984,441)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8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흥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광주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미합동법률사무소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 9. 24. 선고 92나56065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및 피고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1. 중복제소금지원칙 위반여부

기록에 의하면, 소외 범양제지공업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다른 채권자들인 소외 1, 소외 2가 소외 회사를 대위하여 피고 주식회사 광주은행(이하 피고라 한다)을 상대로 이 사건과 같은 내용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하여 제1심인 광주지방법원이 1989.5.10. 위 법원 88가합5930호로 위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고, 항소심인 광주고등법원이 1990.6.14. 위 법원 89나3235호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위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고, 대법원이 1991.2.8. 선고 90다카23387호로 상고기각판결을 선고함으로써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한편 이 사건 원고들은 자신들의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소외 회사를 대위하여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인 이 사건 소를 1991.9.9. 제기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채권자대위소송이 이미 법원에 계속중에 있을 때 같은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동일한 소송물에 대하여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소를 제기한 경우 시간적으로 나중에 계속하게 된 소송이 중복제소금지의 원칙에 위배하여 부적법한 소가 될 것(당원 1990.4.27. 선고 88다카25274, 25281 판결; 당원 1994.2.8. 선고 93다53092 판결 참조)임은 소론과 같으나, 이 사건의 경우에는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들이 아닌 다른 채권자들에 의하여 제기된 전소인 채권자대위소송이 원고들에 의한 이 사건 소제기 이전에 이미 확정되어 소송 계속중에 있지 아니하므로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판력에 관한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후소인 이 사건 소송이 중복제소에 해당하여 위법하다는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기판력과 판단유탈

어느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어떠한 사유로든 채무자가 위 채권자대위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 한하여 그 판결의 효력이 채무자에게 미치므로(당원 1975.5.13. 선고 74다1664 판결; 당원 1988.2.23. 선고 87다카1180 판결 참조) 이러한 경우에는 그 후 다른 채권자가 동일한 소송물에 대하여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소를 제기하면 전소의 기판력을 받게 된다고 할 것이지만, 채무자가 전소인 채권자대위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전소의 기판력이 다른 채권자가 제기한 후소인 채권자대위소송에 미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기록상 소외 1 등이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제기한 위 소송이 계속중임을 소외 회사가 알았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위 전소의 기판력이 채무자인 소외 회사에 대하여 미치지 아니하고 따라서 원고들이 소외 회사를 대위하여 제기한 이 사건 소에도 미치지 아니하므로 기판력을 이유로 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가 없다. 

그리고 후소가 전소의 기판력을 받는지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이고 이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은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밖에 없으므로 원심이 피고의 위 본안전항변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판단하지 아니한 채 본안에 관하여만 판단하였더라도 위 항변이 이유 없는 것인 이상 판단유탈의 상고이유로 삼을 수는 없다(당원 1990.4.27. 선고 88다카25274,25281 판결; 당원 1990.11.23. 선고 90다카21589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판결에 채권자대위소송의 기판력에 관한 법리오해 및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도 모두 이유가 없다.

3. 채증법칙위반, 심리미진, 이유불비, 이유모순 등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의 피용인 소외 3이 정리절차가 진행중이던 소외 회사의 관리인인 피고의 대리인으로서 회사정리법 제101조, 제43조에 의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지 못한 업무상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처분행위를 할 수 있는 이 사건 기계.기구에 관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피고를 근저당권자로 하여 이미 공장저당이 설정되어 있던 소외 회사 소유의 공장건물과 부속건물 및 이에 설치된 기계.기구에 이 사건 기계.기구를 추가담보로 제공하여 근저당권 목록에 추가등재하고 소외 회사에 대한 정리절차폐지 후 임의경매절차에 의하여 이 사건 기계.기구를 포함한 위 공장건물 등과 기계.기구 일체를 피고가 경락받아 소외 신강제지 주식회사에 매도함으로써 소외 회사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하여 피고가 위 소외 3의 사용자로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본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지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 이유불비, 이유모순 또는 입증책임분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4. 민법 제496조에 대한 법리오해

가. 원심은 피고의 상계항변에 대하여, 민법 제496조에 의하면,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는 법률상 허용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위 규정의 입법취지는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현실의 변제를 받게 하는 동시에 불법행위의 유발을 방지하려는 것이라고 설명되고 있고, 그러한 의미에서 원칙적으로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로 한정되고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는 배제되는 것이지만,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고의, 과실의 입증상의 어려움이나 그 구분이 불명확한 점(미필적 고의나 인식 있는 과실과 같이 한계적인 경우가 발생한다), 또 상계금지를 주장하는 채무자에게 고의의 입증책임이 있으므로, 채권자가 고의를 은폐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어떠한 불법행위를 하는 경우에 위 상계금지조항의 입법취지가 몰각될 위험이 있다는 점, 그리고 거래통념상 중대한 과실은 고의와 동일시할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고의에 준하는 중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도 허용할 것이 아니라고 확장해석을 함이 정당하다고 한 다음, 이 사건에서 피고의 피용인인 소외 3의 불법행위가 고의에 준하는 정도의 중대한 과실에 기인한 것이므로 피고로서는 위 손해배상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없다고 하여 피고의 상계항변을 배척하였다. 

나. 민법 제496조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 대한 상계를 금지하는 입법취지는, 일반적으로 양 당사자가 서로 상대방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당사자간의 공평을 유지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상계를 인정하여야 할 것이지만, 만일 고의의 불법행위에 인한 손해배상채권에 대하여도 상계를 허용한다면 고의로 불법행위를 한 자까지도 상계권행사로 현실적으로 손해배상을 지급할 필요가 없게 됨으로써 보복적 불법행위를 유발하게 될 우려가 있고, 또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가 가해자의 상계권행사로 인하여 현실의 변제를 받을 수 없는 결과가 됨은 사회적 정의관념에 맞지 아니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의 발생을 방지하고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에게 현실의 변제를 받게 하려는 데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중과실의 경우에는 비록 그것이 고의에 준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결과발생을 미필적으로라도 의욕한 바 없다는 점에서 고의와는 구별되는 것인바, 중과실의 불법행위에 인한 손해배상채권에 대하여 상계를 허용한다고 하여도 다른 채권이 있는 채권자가 의도적으로 중과실의 불법행위를 일으킬 수는 없는 것이므로(의도적으로 불법행위를 저지른다면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가 될 것이다) 이에 대한 상계의 허용여부는 중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의 발생방지와 특별한 관련성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고의가 아닌 중과실로 인한 불법행위의 경우에는 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다른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어 상계로 상호채권을 대등액에서 소멸시킴으로써 피해자가 현실로 지급받지 못하더라도 사회적 정의관념에 부합되지 아니한다고까지는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민사법의 실정법 조항의 문리해석 또는 논리해석만으로는 현실적인 법률적 분쟁을 해결할 수 없거나 사회적 정의관념에 현저히 반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법원이 실정법의 입법정신을 살려 법률적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정의관념에 적합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지만, 민법 제496조의 경우에 있어서는 위에서 본 그 입법취지나 적용결과에 비추어 볼 때 고의의 불법행위에 인한 손해배상채권에 대한 상계금지를 중과실의 불법행위에 인한 손해배상채권에까지 유추 또는 확장 적용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민법 제496조로부터 중과실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도 금지된다고 확장해석을 하여 피고의 상계항변을 배척한 원심은 민법 제496조에 대한 법률해석을 그르쳐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당원 1974.8.30. 선고 74다958 판결 참조)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가 있다. 

5.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이용훈 
대법원 1995. 7. 11. 선고 95다9945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 ] [공1995.8.15.(998),2758]
【판시사항】

가. 진정상속인 및 참칭상속인이 주장하는 피상속인이 서로 다른 사람인경우, 이를 상속회복청구의 소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채권자대위소송의 판결의 효력이 채무자에게 미치는 경우

다. 소를 각하한 원심판결을 파기하더라도 기판력에 저촉되어 청구가 기각될 운명에 있는 경우, 상고심의 조치

【판결요지】

가. 상속회복청구의 소는 진정상속인과 참칭상속인이 주장하는 그 피상속인이 동일인임을 요하는 것이므로, 진정상속인이 주장하는 피상속인과 참칭상속인이 주장하는 피상속인이 다른 사람인 경우에는 진정상속인의 청구원인이 상속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상속회복청구의 소라고 할 수 없다.

나.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은 경우에 채무자가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소송이 제기된 것을 알았다면 그 판결의 효력은 채무자에게 미친다.

다. 소를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한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하더라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어차피 청구가 기각될 운명에 있다면,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을 적용하여 이 부분에 관한 상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가. 민법 제999조 나. 제404조, 민사소송법 제204조 다. 제385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4. 1. 14. 선고 93다49802 판결(공1994상,720)
1994. 4. 15. 선고 94다798 판결(공1994상,1445)
1995. 4. 14. 선고 93다5840 판결(공1995상,1841)
나. 대법원 1975. 5. 13. 선고 74다1664 전원합의체 판결(공1975,8458)
1994. 8. 12. 선고 93다52808 판결(공1994하,2291)
다. 대법원 1989. 3. 28. 선고 88다카9012 판결(공1889,675)
1993. 7. 13. 선고 93다3721 판결(공1993하,2267)
1994. 9. 9. 선고 94다8037 판결(공1994하,2612)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기승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5. 1. 18. 선고 94나1385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주위적 청구를 각하한 부분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임야는 토지사정 당시 원고의 증조부이자 피고들의 조부인 소외 1의 소유로 조사된 토지인데, 피고들이 이에 관하여 1971.12.20.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2111호 및 제2204호)에 의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확인서를 발급받아 그들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 위 소외 1은 장남인 소외 2, 차남인 소외 3, 3남인 소외 4, 4남인 소외 5, 5남인 소외 6, 딸인 소외 7을 낳은 후 1935년경 사망하였고, 장남인 위 소외 2는 그 장남인 소외 8을 낳은 후 1951년경 사망하였으며, 위 소외 8 또한 1974.12.19.경 사망하여 그의 처인 소외 9와 그의 자녀인 원고 및 소외 10, 소외 11, 소외 12, 소외 13, 소외 14, 소외 15(위 상속인들 중 위 소외 15 이외의 사람들은 모두 원심공동원고들로서 이하 원심공동원고들을 편의상 원고들이라 한다)이 위 소외 8을 공동으로 상속한 사실, 한편 위 소외 1의 차남인 위 소외 3은 양자로 출계하였고, 위 소외 1보다 먼저 사망한 3남인 위 소외 4에게는 장남인 소외 16이 있으며, 피고 1은 4남인 위 소외 5의 아들이고 피고 2는 5남인 위 소외 6의 아들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들이 이 사건 주위적청구원인으로 주장하는 바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는 원고들 및 위 소외 15가 공동상속한 것임에도 피고들은 자신들이 위 소외 1의 유산을 최종 상속한 것처럼 허위의 보증서와 확인서를 발급받아 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음을 이유로 위 등기의 말소와 원고들에게 소유권이 있음의 확인을 구하는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는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소는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위 소외 8이 사망한 후 제척기간인 10년을 경과한 1993.3.15.에야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한 소라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고 있다. 

그러나 상속회복청구의 소는 진정상속인과 참칭상속인이 주장하는 그 피상속인이 동일인임을 요하는 것으로서, 원고들이 주장하는 그 피상속인과 피고들이 주장하는 그 피상속인이 다른 사람인 경우에는 원고들의 청구원인이 원고들이 상속에 의하여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상속회복청구의 소라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당원 1994.4.15. 선고 94다798판결, 1995.4.14. 선고 93다5840 판결 각 참조), 앞서 본 원고들의 주장에 의하면 원고들이 위 소외 1의 유산을 위 소외 2와 소외 8을 거쳐 공동상속하였음에도 무권리자인 피고들이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허위의 보증서와 확인서를 발급받아 그들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는 것임에 반하여 이 사건 임야의 취득경위에 관한 피고들의 주장에 의하면 그들이 위 소외 1의 유산을 직접 상속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부친인 위 소외 5와 소외 6이 위 소외 1로부터 그의 생전에 증여받은 이 사건 임야를 피고들이 승계하였다는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더라도 피고들이 그들의 부친인 위 소외 5와 소외 6의 사후에 상속을 원인으로 한 확인서를 발급받아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들을 위 소외 1의 참칭상속인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소는 상속회복청구의 소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들이 위 소외 1의 참칭상속인임을 전제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를 상속회복청구의 소라고 보아 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니, 이를 다투는 취지의 논지는 일응 이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위 소외 16은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90가단21162호로서 그가 호주상속에 의하여 위 소외 1의 유산을 단독상속하였음을 전제로 피고들을 상대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 및 소유권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그 사건에서 1991.7.19. 원고들이 정당한 상속인임을 이유로 패소하자, 서울민사지방법원 91나24716호로서 항소를 제기한 다음 이를 안 원고들과의 사이에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재산상속권을 양도받기로 약정하고, 원고들을 대위하여 이 사건 임야에 관한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하고, 원고들에게 소유권이 있음의 확인을 구하는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으나 1992.9.9. 보존등기의 추정력을 번복시킬 입증이 없다는 이유로 역시 패소하였고, 그 판결이 이 사건 소제기 전인 1993.1.15.당원의 상고기각으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은 경우에 있어 채무자가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소송이 제기된 것을 알았다면 그 판결의 효력이 채무자에게 미치는 것이므로, 상고기각으로 확정된 위 서울민사지방법원 91나24716호 사건의 판결에 의하여 원고들의 말소등기청구권과 소유권의 부존재가 확정된 이상 그 변론종결 전의 사유를 내세우는 원고들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의 소를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한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하더라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어차피 청구가 기각될 운명에 있으므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을 적용하여 이 부분에 관한 상고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다.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 부분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들이 이 사건 임야의 일부지분에 관하여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대법원 2021. 8. 12. 선고 2021다215497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 ] [미간행]
【판시사항】

[1] 동일한 당사자 사이에서 전소의 소송물과 동일한 소송물에 대한 후소를 제기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2] 동시이행의 판결의 기판력이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반대채권의 존부나 그 수액에 대하여 미치는지 여부(소극)

[3] 제3자가 채권자를 대위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과 이미 확정판결이 되어 있는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기존소송이 청구취지 및 원인을 같이하는 내용의 소송인 경우, 위 확정판결의 효력이 채권자대위권 행사에 의한 소송에도 미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03조, 제216조 제1항, 제249조 제1항 [2] 민사집행법 제41조 제1항, 제216조 제1항 [3] 민사소송법 제259조, 민법 제404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다49981 판결(공2014상, 918)
[2]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5다17082, 2005다17099 판결
[3] 대법원 1981. 7. 7. 선고 80다2751 판결(공1981, 14160)


【전 문】

【원고, 피상고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성복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망 담당변호사 손평업)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수동시니어타운(변경 전 상호: 새성복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리누리 담당변호사 박종욱 외 5인)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21. 1. 21. 선고 2019나21344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의 판단

가.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1) 소외인은 원고로부터 원고가 설립·경영하는 피고 회사(새성복건설 주식회사에서 2020. 10. 28. 자로 피고로 상호 변경)를 인수하기로 하고, 그 일환으로 2010. 3.경부터 2011. 12.경까지 3회에 걸쳐 피고 회사와 사이에 피고 회사 소유 남양주시 (주소 생략) ○○○○○타운의 제지1층 제101호 및 제7층 제707호를 포함한 54개의 호실을 차례로 매수하면서, 2010. 3. 30. 제지1층 제101호를 포함한 42개 호실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2010. 12. 7. 11개 호실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2011. 12. 31. 제7층 제707호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각 작성하고, 2012. 1. 18.경 원고, 피고 회사와 사이에 정식으로 원고로부터 피고 회사의 주식, 이사진, 부동산 등 모든 재산을 양수한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2) 원고는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기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14가합54851호로 소외인 및 피고 회사를 상대로 소(이하 ‘이 사건 전소’라 한다)를 제기하여 2016. 1. 13. ‘피고 회사는, 소외인이 원고에게 22억 5,000만 원을 지급함과 동시에, 소외인에게 2010. 3. 30. 매매를 원인으로 제지1층 제101호를 포함한 42개 호실에 관하여, 2010. 12. 7. 매매를 원인으로 11개 호실에 관하여, 2011. 12. 31. 매매를 원인으로 제7층 제707호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소외인은 피고 회사로부터 위 54개 호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22억 5,000만 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주문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3) 이후 소외인은 피고 회사로부터 위 54개 호실 대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그중 제지1층 제101호 및 제7층 제707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하였고, 원고는 소외인의 채권자로서 소외인을 대위하여 피고 회사를 상대로 2010. 3. 30. 매매를 원인으로 제지1층 제101호에 관하여, 2011. 12. 31. 매매를 원인으로 제7층 제707호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나. 원심은,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전소의 일부와 소송물이 동일하므로 기판력에 저촉되어 소의 이익이 없다는 피고 회사의 본안전항변에 대해, 이 사건 전소는 원고가 소외인 및 피고 회사를 상대로 2012. 1. 18.경 약정에 기하여 소외인이 원고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피고 회사는 소외인에게 위 54개 호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동시이행 판결을 구한 것이고,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소외인을 대위하여 피고 회사를 상대로 2010. 3. 30. 매매를 원인으로 제지1층 제101호에 관하여, 2011. 12. 31. 매매를 원인으로 제7층 제707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이어서 소송물이 서로 다르다는 이유를 들어, 이를 배척하였다. 

2. 판단

가. 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진다(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소장에는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하고(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대하여 판결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03조).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에 미치는 것이므로 동일한 당사자 사이에서 전소의 소송물과 동일한 소송물에 대한 후소를 제기하는 것은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다49981 판결 등 참조). 

동시이행 판결의 집행은 채권자가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여야만 개시할 수 있으나(민사집행법 제41조 제1항), 동시이행의 판결에 있어 기판력은 소송물인 당해 소송 피고의 채무에 미칠 뿐 그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반대채권의 존부나 그 수액에 대하여는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5다17082(본소), 2005다17099(반소) 판결 등 참조]. 

한편 제3자가 채권자를 대위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과 이미 확정판결이 되어 있는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기존소송이 청구취지 및 원인을 같이하는 내용의 소송이라면 위 확정판결의 효력은 채권자대위권 행사에 의한 소송에도 미친다(대법원 1981. 7. 7. 선고 80다2751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를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전소의 일부와 이 사건 소의 청구취지는 모두 피고 회사를 상대로 소외인에게 제지1층 제101호에 관하여 2010. 3.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제7층 제707호에 관하여 2011. 12. 3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으로 동일하고, 단지 전자의 경우에는 반대의무와 동시이행을 구하는 점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이다. 한편 위 의정부지방법원 2014가합54851호 판결 이유상 이 사건 전소에서는 2012. 1. 18.경 약정을 청구원인으로 주장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앞서 인정된 경위에 비추어 ‘2012. 1. 18.경 약정’은 제지1층 제101호 및 제7층 제707호에 관한 한, ‘2010. 3. 30. 매매계약’ 및 ‘2011. 12. 31. 매매계약’과 실질적으로 같은 내용으로서 매매대금, 지급기일, 특약사항 등은 이미 위 각 매매계약으로 확정되었음을 전제로 이들을 포함한 피고 회사의 재산을 양수한다는 것으로서 양자는 서로를 구체화하거나 보완하는 관계에 있을 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전소와 이 사건 소에서 인정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도 동일하다. 

또한 이 사건 전소 확정판결에서 피고 회사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그 반대채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반대채무의 기재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기판력에 영향이 없다. 

나아가 이 사건 전소 역시 이 사건 소와 마찬가지로 소외인을 대위하여 피고 회사를 상대로 하는 대위소송으로 보이고, 설령 이 사건 전소가 대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 사건 전소의 일부와 이 사건 소는 소외인의 피고 회사에 대한 2010. 3.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제지1층 제101호에 관한, 2011. 12. 3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제7층 제707호에 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존부에 관한 것으로 청구취지 및 원인을 같이하므로 이 사건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전소에 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의해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피고 회사의 본안전항변을 배척하였으니, 원심판단에는 확정판결의 기판력, 소의 이익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한편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전소 확정판결은 제지1층 제101호 전부가 아닌 일부 지분을 매매 목적물로 보아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엿보이는바, 원심으로서는 이 점에 관하여도 심리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여 둔다). 

3.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대엽(재판장) 조재연 민유숙(주심) 이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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