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도·채무인수·변제/민404 채권자대위

부동산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전에 제3자가 매도인을 상대로 확정판결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매수인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매도인을 대위할 수 없다.

모두우리 2026. 7. 6.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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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1. 2. 24. 선고 80다1838 판결
[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의 ] [공1981.4.15.(654),13733]
【판시사항】

부동산 매수인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제3자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부동산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던 중 제3자가 매도인을 상대로 하여 동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승소확정판결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는 그 확정판결이 당연무효이거나 재심의 소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도인을 대위하여 위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404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5.8.19. 선고 74다2229 판결
1980.12.9. 선고 80다1836, 1837 판결


【전 문】

【신청인, 상고인】 신청인

【피신청인, 피상고인】 피신청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기엽, 홍일원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0.6.25. 선고 80다135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부동산을 매수한 자가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있었던 중에, 제3자가 매도인을 상대로 제소하여 동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승소 확정판결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는, 매수인으로서는 위 확정판결이 당연무효라거나 또는 그것이 재심의 소에 의하여 취소되지 아니한 이상,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방편으로 매도인을 대위하여 위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인 바(본원 1980.12.9. 선고 80다1836, 1837 판결, 동 1975.8.19. 선고 74다2229 판결 참조), 원심이 유지하고 있는 제1심판결이 같은 취지에서, 피신청인 명의의 본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신청외 사단법인 경기도 농촌청년구락부(이하 사단법인이라고 부른다)와 사이의 기판력있는 확정판결에 의하여 경료된 것이고, 신청인의 주장대로 위 확정판결이 비록 그 소송과정에서 부적법한 공시송달에 의한 하자가 있거나 그 소송의 청구원인으로 삼은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을 꾸며서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위 확정판결이 당연 무효의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또 위 확정판결에 대하여 위 사단법인에 의한 재심의 소가 계속중 위 사단법인의 대표자 등의 업무상 배임행위에 의하여 재심의 소의 취하가 있었다는 사정으로도 위 확정판결이 당연 무효라거나 그것이 재심의 소에 의하여 취소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본건 가처분 신청의 피보전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이유불비 내지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거나 더구나 채증법칙을 위반한 허물이 있다고 할 수 없으니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본건 상고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신청인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병수(재판장) 김용철 김기홍

대법원 1975. 8. 19. 선고 74다2229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공1975.10.15.(522),8627]
【판시사항】

부동산을 매수한 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전에 제3자가 매도인을 상대로 같은 부동산에 대한 매매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승소확정판결을 받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의 법률관계

【판결요지】

부동산을 매수한 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있던 중 제3자가 같은 부동산을 자기가 매수한 것임을 이유로 하여 매도인을 상대로 제소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확정판결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는 위의 확정판결이 당연무효라거나 또는 그것이 재심의 소에 의하여 취소되기 전에는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도인을 대위하여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를 할 수 없고 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이다.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2명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상택

【피 고】 피고 1, 동 배효덕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이조

【원 판 결】 대구고등법원 1974.11.19 선고 73나916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피고들 소송대리인 최상택 및 피고 1, 동 피고 2 소송대리인 김이조의 각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판결은 그 이유에서 본건 대지를 원고가 그 공유자들인 피고 1, 동 피고 2로부터 매수하였으나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있던중 피고 3이 피고 1, 피고 2를 상대로 동인들로부터 본건대지를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양 피고로부터 매수하였다는 허위사실을 주장하고 그 매매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를 대구지방법원에 제소하여 법원을 기망하여 의제자백에 의한 승소 확정판결을 받아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인정하고 나아가 비록 피고 3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가 확정판결에 기하여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원고에 관한 한 무효이라 할 것이므로 그를 말소 하여야 하고, 피고 1, 동 피고 2는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줄 의무 있다는 취지의 판단을 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관계가 원심 인정과 같다 가정하더라도 이미 피고 3은 본건 대지를 자기가 매수한 것임을 이유로 하여 피고 1, 동 피고 2를 상대로 제소하여 소유권 이전등기절차이행의 확정판결을 받아 그것으로서 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고 또 본건에서 원고는 위 대지의 매도인인 피고 1, 동 피고 2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위 양 피고를 대위하여 피고 3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고 있음이 기록상 명백한 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3 명의의 본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위 피고 3과 피고 1, 동 피고 2와의 간의 기판력 있는 확정판결에 의하여 경유된 이상 원고는 피대위자인 피고 1, 동 피고 2의 입장에 서서 피고 3에게 대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인 사실을 주장할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 3과 피고 1, 동 피고 2와의 간의 위의 확정판결이 당연 무효라거나 또는 그것이 재심의 소에 의하여 취소되기 전에는 원고는 그 기판력에 저촉되는 본건 말소청구를 할 수 없다 할 것이고(대법원 1967.8.29. 선고 67다1312 판결참조) 피고 1, 동 피고 2는 그 등기를 하여 주는 것이 이행불능인 데도 불구하고 원심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그 확정판결에 기한 피고 3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에 관한한 무효라고 하여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본건청구를 인용하였음은 확정판결에 의한 기판력의 효력 및 채권자대위권의 법리와 이행불능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이점에 대한 논지는 이유 있어 다른 논지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주재황 김영세 이병호
대법원 1980. 12. 9. 선고 80다1836, 1837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 [집28(3)민,231;공1981.2.1.(649),13458]
【판시사항】

부동산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던 중 제3자가 매도인을 상대로 한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 매수인이 그 말소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부동산 매수인이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던 중 제3자가 매도인을 상대로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 확정판결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확정판결이 당연무효이거나 재심의 소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도인을 대위하여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186조, 민사소송법 제204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5.8.19. 선고 74다2229 판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우영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기엽, 홍일원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0.6.25. 선고 80나1352,141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원고 소송대리인의 보충상고이유서는 기간도과 후의 것이므로 위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만)를 판단한다.

부동산을 매수한 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있던중 제3자가 매도인을 상대로 제소하여 동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의 확정판결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는, 위의 확정판결이 당연무효라거나 또는 그것이 재심의 소에 의하여 취소되기 전에는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도인을 대위하여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를 할 수 없다 할것인 바(대법원 1975.8.19 선고 74다2229 판결 참조) 원심이 유지하고 있는 제1심 판결이 같은 위치에서 피고 1 명의의 본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소외 사단법인 경기도 농촌청년 구락부(이하 사단법인 이라고 부른다)와 간의 기판력 있는 확정판결에 의하여 경료된 것이고, 원고의 주장대로 위 확정판결이 비록 그 소송과정에서 부적법한 공시송달에 의한 하자가 있거나 그 소송의 청구원인으로 삼은 내용이 사실 아닌 것을 꾸며서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위 확정판결이 당연무효의 것이라고 볼수 없고, 또 위 확정판결에 대하여 위 사단법인에 의한 재심의 소가 계속중 위 사단법인의 대표자 등의 업무상 배임행위에 의하여 위 재심의 소가 취하되었다는 사정으로도 위 확정판결이 당연무효라거나 그것이 재심의 소에 의하여 취소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본건 부동산을 위 사단법인으로 부터 매수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확정판결을 받아 있음을 이유로 위 사단법인을 대위하여 한 원고의 이 사건 피고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와 위 소유권이전등기에 터잡은 피고 2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부분을 배척하였음은 정당하고, 또한 피고 1 앞으로의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따라서 본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위 사단법인에 그대로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본건 토지의 인도 및 차임상당의 손해배상청구도 이유없으므로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위 사단법인을 대위한 원고의 본건 토지의 인도 및 차임상당의 손해배상청구부분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조처 역시 정당하고, 원판결에 소론과 같이 이유불비 내지 이유모순의 위법이나 기타 채증법칙의 위배 등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이건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한환진(재판장) 김용철 김기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