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로1가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수정가결”
| <도시재창조과> 한강로1가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 |
○ 위 치 : 용산구 한강로1가 231-30번지 일대 (20,860㎡) ○ 내 용 : 한강로1가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 |
수정가결 | <신규상정> 도심활성화사업팀 팀장 : 서영삼 담당 : 최가람 (2133-4925) |
□ 서울시는 2025년 11월 19일 제17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용산구 「한강로1가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수정가결” 하였다고 밝혔다.
□ 한강로1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은 지하철 4, 6호선 삼각지역 역세권 내에 위치하여 2025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2016)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어 도심 기능연계, 노후 주거환경 정비 등을 목표로 용산구에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마련을 추진하였다.
□ 올해 초 구역 내 50년 이상 경과한 노후 공동주택(삼각맨션)의 천장 콘크리트가 탈락되는 등, 안전상 문제가 추가로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서울시와 용산구는 주민안전을 최우선으로 지원하고자 신속한 정비계획 수립을 위해 금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상정하였다.
□ 정비계획의 주요 내용은 ▲교통 접근성이 우수한 입지 특성을 고려한 직주연계형 복합거점 조성 ▲기존 유동인구 수요, 가로체계를 고려한 저층부 가로대응형 계획 수립 ▲ 도심 속 지역과 함께하는 열린 녹지공간 조성 등이다.
○ 도입 기능을 고려하여 2개소의 지구로 구분하고, 1지구는 기존 공동주택 거주자와 상권 수요 등을 고려하여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을 배치하고, 2지구는 역세권 입지, 우수한 교통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업무시설을 배치하였다.
○ 아울러, 삼각지역 사거리 진입부의 개방감 확보를 위해 대상지 북측에 열린 녹지공간을 조성하고, 공공보행통로와 연계한 오픈스페이스 확보 등으로 도심 속 휴식공간을 확보하였다.
□ 한편, 대상지 주변으로 고밀개발 사례가 다수 위치하고 있어 주변지역과 조화로운 밀도계획 유도를 위해 공공보행통로 조성, 친환경개발 등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공공주택·공공시설·기반시설 확보 등 공공기여를 통해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완화하였다.
□ 서울시는 “이번 한강로1가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으로 도심기능을 연계하는 입지 특성을 고려하여 노후된 도시환경을 정비하고 도심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공간으로 재편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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