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23265 판결
[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 [공1994.12.15.(982),3264]
【판시사항】
가.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추가대출을 받아 그 추가대출금의 일부로 기존채무를 변제함에 있어서 그 추가대출금에 대하여 별도의 담보제공을 하지 않았거나 추가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나 추가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추가대출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기존 근저당권의 소멸 여부에 관한 당사자 간의 의사해석 여하
나. ‘가’항에 있어 추가대출행위와 근저당설정행위가 무권대리인에 의한 것이나 채무자 본인이 추인한 경우, 기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범위
【판결요지】
가. 채무자가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다시 같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추가로 대출을 받아 그 추가대출금의 일부로 기존채무를 변제함에 있어서 그 추가대출금에 대하여 별도의 담보제공을 하지 않았거나 추가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나 추가로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그 추가대출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에는 기왕에 설정된 근저당권으로 추가대출금채무를 담보시키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나. ‘가’항의 경우 제3자가 권한 없이 추가대출을 받고 추가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으나 채무자 본인이 무권대리인인 그 제3자의 추가대출행위와 근저당설정행위를 모두 추인하였다면, 기존의 근저당권은 채무자의 금융기관에 대한 미변제 채무원리금을 모두 담보한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가.나. 민법 제360조 가. 민법 제105조 나. 민법 제133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5.12.24. 선고 85다카1362 판결(공1986,317)
1989.4.11. 선고 87다카992 판결(공1989,730)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오류동 새마을금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현규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1994.4.15. 선고 93나585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와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의 기재 중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부분을 함께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소외인을 통하여 피고 금고로부터 금 13,000,000원을 대출받고 그 담보로 이 사건 부동산 위에 채권최고액 금 19,500,000원인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바 있는데, 소외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권리증과 원고의 인감도장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원고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은바 없이 피고 금고로부터 원고를 채무자로 위 근저당권을 일부담보로 하여 다시 금 20,000,000원을 대출받아 이미 원고가 대출받은 금 13,000,000원의 원리금은 모두 변제하였다가, 다시 피고 금고로부터 금 30,000,000원을 대출받아 그 대출금의 일부로 위 금 20,000,000원의 대출원리금 채무를 모두 변제하고 위 제1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넘는 부분의 추가담보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금 25,000,000원인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사실, 그 후 피고 금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 실행을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신청을 하자 원고는 피고에게 경매 신청을 취하해 달라고 하면서 위 금 30,000,000원의 차용금에 대한 연체료, 이자 및 경매절차비용으로 금 8,356,220원을 지급하고 위 차용원리금 중 미변제금액을 추후 곧 변제하기로 약속한 사실을 인정한 후, 원고는 위 채무일부변제와 변제약속으로 소외인이 대리권 없이 행한 그 판시 차용행위와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설정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원심의 그러한 판단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는 정당하고, 그 과정에서 거친 증거판단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못한 잘못을 찾아볼 수 없다. 그 밖에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추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민법 제2조, 제103조, 제104조의 규정에 관한 해석을 그릇친 위법도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2. 채무자가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다시 같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추가로 대출을 받아 그 추가대출금의 일부로 기존채무를 변제함에 있어서 그 추가대출금에 대하여 별도의 담보제공을 하지 않았거나 추가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나 추가로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그 추가대출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에는 기왕에 설정된 근저당권으로 추가대출금채무를 담보시키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적법하게 판단한 바와 같이 원고가 무권대리인의 추가대출행위와 근저당설정행위를 모두 추인한 이상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원심 판시 나머지 채무원리금을 모두 담보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러한 취지에서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제1 근저당권의 말소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판단되고, 거기에 변제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이 사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 대법원 1985. 12. 24. 선고 85다카1362 판결 [ 가등기말소 ] [집33(3)민,234;공1986.2.15.(770),317] 【판시사항】 담보로 가등기를 경료한 후, 추가로 금원을 더 대여한 경우 그 가등기부 동산의 피담보채무의 범위 【판결요지】 채권자가 채무자가 제공하는 부동산을 담보로 매매예약에 기한 가등기를 경료하고 금원을 대여한 후에 다시 같은 채무자에게 추가하여 금원을 대여하는 경우 그 추가대여금에 관하여 별도의 담보제공이 되어 있다거나 반대의 특약이 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조리상 당사자의 의사는 추가되는 대여금 역시 기왕의 가등기 부동산의 피담보채무 범위에 포함시키려는 의사로 수수한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360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두환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석락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5.5.21. 선고 84나311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는 실제 소외 1의 소유인데 소외 2와 소외 3 명의로 판시 지분을 명의신탁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1977.7.26 위 소외 1이 피고로부터 금 5,000,000원을 이자 월3푼, 변제기 1978.1.5로 정하여 차용하면서 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가등기가 경료된 사실, 위 토지에 대한 소외인들의 판시 지분일부에 관하여 1981.7.20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외 4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거친후 소외 4 소유지분전부(1.343/6)에 관하여 1983.3.3 지분매매를 원인으로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는바, 피고는 1983.8.29 위 소외 2, 소외 5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동인들과 대금 10,000,000원에 매매예약을 하고 그 증거금으로 금 5,450,000원을 지급한 뒤 1978.1.5 나머지 금액 전부를 지급하므로서 위 매매예약이 완결되었다는 이유로 가등기 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83가합2344호)를 제기하여 1983.10.18 의제자백에 의한 승소판결을 받아둔 뒤 원고의 이 사건 소송이 제기되자 1984.11.23 위 판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하므로서 위 가등기 이후에 경료된 원고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직권말소된 사실, 한편 원고는 소외 4로부터 위 부동산지분을 취득한 후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위 가등기채무의 원리금을 소외 1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변제코저 하였으나 수령을 거절하므로 1983.9.22(위 판결선고전) 변제공탁한 후 1983.9.23 피고명의의 위 가등기의 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금지가처분결정을(1983.10.6)받았는데 원고는 그후 1984.4.2 위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1부 누락한 이자채무 25,000원을 추가로 변제공탁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어긋나는 원심증인 소외 1의 일부증언을 배척한 후 원고의 대위변제에 의하여 피고명의의 가등기의 원인된 채무는 소멸되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그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금지가처분 결정이 있었던 상황에서 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는 피고의 배신적 악의에 의하여 이루어진 부적법한 등기로서 무효라고 판단하고, 피고가 위 소외 1에게 위 가등기시 금 5,450,000원을 대여해준 후 1978.1.5 위 소외인에게 금 5,000,000원을 추가로 이자 월3푼 변제기 1978.7.5의 약정아래 대여해 주면서 위 가등기 피담보채무에 포함시키기로 합의되었으니 원고의 위 변제공탁금은 위 채무의 원리금에 미달하여 채무소멸의 효과가 없다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이에 부합하는 원심증인 소외 1의 일부증언은 특히 갑 제8호증의 4의 기재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갑 제5호증 (차용증서 갑 제6호증의 오기인듯 함)의 기재만으로는 추가차용금을 위 가등기채무에 포함하기로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하여 배척하고 있다. 그런데 채권자가 채무자가 제공하는 부동산을 담보로 매매예약에 기한 가등기를 경료하고 금원을 대여한 후에 다시 같은 채무자에게 추가하여 금원을 대여하는 경우 그 추가대여금에 관하여 별도의 담보제공이 되어 있다거나 반대의 특약이 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조리상 당사자의 의사는 추가되는 대여금 역시 기왕의 가등기부동산의 피담보채무범위에 포함시키려는 의사로 수수한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것은 물건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꾸고, 꾸워준 당사자의 관계에서 기왕의 피담보채무가 청산되지 않은 채 다시 돈을 꾸워주는 경우라면 새로운 담보를 제공받거나 이미 제공된 담보물건의 교환가치가 기왕의 꾸워준 돈을 갚고도 남을 정도의 것이라면 이를 담보로 삼지 않고 추가하여 다시 돈을 꾸워준다는 것은 피차간의 신용관계의 바탕에 사정의 변경이 없는 한 거래계의 경험상 대차 당사자의 의사에 합치된다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소외 1은 이 사건 부동산에 판시와 같은 가등기를 경료하고 1977.7.26피고로부터 금 500만원을 판시와 같은 조건으로 차용한 후 다시 1978.1.5 금 500만원을 추가하여 차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갑 제6호증(영수증), 을 제2호증(등기권리증), 제3호증(솟장)의 기재를 합쳐보면 피고가 위와 같이 위 소외인에게 추가하여 금원을 지급한 사실을 엿볼 수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위와 같은 금원의 교부가 위 가등기담보에 포함되는 대여금 채무관계인지와 신용관계의 바탕에 사정변경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심리판단하여 만약 그것이 추가대여금으로서 가등기피담보채무에 포함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원고의 판시와 같은 채무의 변제공탁만으로는 추가채무에는 미치지 아니하여 그 채무소멸의 효과로서 피고에게 위 가등기 및 이에 기한 본등기의 말소청구는 인용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이점에 대한 위 증거의 판단을 간과하고 심리를 게을리 하여 원심과 같이 판단한 것은 가등기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채권의 범위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해석을 그릇하여 채증법칙에 위배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을 범하였다할 것이니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이정우 신정철 김형기 |
| 대법원 1989. 4. 11. 선고 87다카992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공1989.6.1.(849),730] 【판시사항】 채무담보로 대물변제예약을 한 후 추가채무를 부담한 경우 그 대물변제예약으로 담보되는 채무의 범위 【판결요지】 채무자가 소비대차 등으로 인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대물변제예약을 한 후 다시 같은 채권자에 대하여 추가로 채무를 부담한 경우 그 추가채무에 관하여 별도의 담보제공이 있거나 반대의 특약이 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조리상 당사자 사이에는 추가채무 역시 기왕의 대물변제예약의 대상이 되는 채무범위에 포함시키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60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5.12.24. 선고 85다카1362 판결(공1986,317)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정철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화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7.3.12. 선고 86나155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 2, 4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판시 ○○단위농업협동조합 참사로 근무하는 동안 조합자금을 부정대출 등의 방법으로 유용한 사실이 1976.3.경 감사결과 밝혀져 당시 조합장인 소외 1(같은 해 2.2.부터 현재까지 근무중임)로부터 유용금액을 변제하지 아니하면 형사고발등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통고를 받고 그 자금마련을 위하여 같은 해 3.15. 피고 1(1973.2.2.부터 1976.2.2.까지 위 조합장으로 근무)로부터 금 11,829,900원을 이자는 연 2할 5푼, 변제기는 1976.6.15.로 정하여 차용하고, 그 담보로 판시와 같이 제1목록 토지에 관하여는 위 피고의 아들인 피고 2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제2목록 토지에 관하여는 위 피고 2 명의의, 제3, 4목록 토지·건물에 관하여는 피고 1 명의로 각 소유권이 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하되 원고가 변제기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할 때에는 위 채무에 갈음하여 위 각 부동산과 제1, 2목록 지상의 과수 및 수목 전부와 미등기인 제5목록 건물을 피고들에게 양도하기로 하며 반면 변제기내에 변제할 때에는 위 등기를 말소하기로 하여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와 가등기를 경료한 사실, 그 후 원고의 유용금액이 더 밝혀지자 원고는 이를 변제하기 위하여 같은 해 4.20. 피고 1로부터 금 2,663,168원을 추가로 차용하면서 이 차용금 역시 같은 조건으로 위 각 부동산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무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한 사실, 원고가 위 각 채무를 변제함이 없이 변제기를 도과하자 같은 피고는 대물변제예약완결의 의사표시를 하고 같은 해 7.30. 제2,3목록 토지의 가등기를 말소함과 동시에 가등기명의인이였던 피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하고 따라서 제1, 2, 3목록 각 토지의 소유권은 위 각 채무의 대물변제로서 피고들에게 귀속되었다고 판단한 다음 위 대물변제의 예약은 그 목적물인 이 사건 부동산의 예약당시의 가액이 채무원리금을 초과하므로 민법 제607조, 제6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이고 원고가 위 채무원리금을 변제공탁함으로서 이 사건 채무는 소멸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채무액은 1976.3.15. 채무금 11,829,900원과 이에 대한 변제기까지의 이자 금 745,445원, 같은 해 4.20. 채무금 2,663,168원과 이에 대한 위 변제기까지의 이자금 102,148원 합계 금 15,340,661원이고 이 사건 부동산의 예약당시의 가액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금 13,624,314원인 사실을 인정하고 소외 2가 같은 해 4.1. 위 채무금 11,829,900원 중 금 2,005,512원을 위 농업협동조합에 대위변제하였다는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위 소외 2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기재한 갑제9호증의 4, 7, 9의 각 기재와 원심에서의 증언 등을 배척하고 갑제5호증 등만으로는 위 인정을 좌우할 수 없다고 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이 채무원리금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위 대물변제의 예약에는 민법 제607조, 제608조가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 1 사이의 이 사건 채무가 소론과 같이 당초에는 차용금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원심거시의 증거에 의하면, 1976.3.15. 및 같은 해 4.20. 2차에 걸친 약정에 의하여 이를 차용금으로 보기로 하였으므로 그와 같은 약정을 대물변제의 예약으로 본 원심의 위 결론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이고, 논지가 지적하는 을제11호증의 16, 17(소외 1의 검찰에서의 진술기재들) 등은 그 진술전체의 취지로 보아 동인의 앞서의 증언을 번복한것으로 보거나 원심의 위 사실판단을 좌우할 정도가 되지 못한다 할 것이며, 갑제9호증의5(소외 1의 경찰에서의 진술기재) 가운데에는 원고와 피고 1 사이의 1976.3.15. 자 약정에 의한 채무액 11,829,900원 중 적어도 2,005,512원은 위 소외 2가 원고를 대신하여 위 농업협동조합에 변제하였으니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채무액에서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내용의 일부기재가 있기는 하나 그 진술기재 전체의 내용에 의하거나 원심이 다른 증거들에 의하여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위 증거 역시 배척한 취지라고 보지 못할 바 아니다. 또한을제15호증의 1 내지 3, 을제16호증의 1 내지 6, 을제17호증의 1 내지 3, 제18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등 원심거시의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위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채무의 변제기가 도과하자 같은 해 7.30. 제2, 3목록 토지의 가등기를 말소함과 동시에 가등기 명의인이였던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사실에 의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1이 이 사건 채무의 변제기 도과후 원고에게 대물변제예약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이에 기하여 위 각 등기가 경료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한편 같은 해 4.20. 추가약정시 그 채무를 같은 해 3.15. 자 대물변제예약의 대상이 되는 채무에 포함시키기로 하는 명시적 의사표시가 없었다 하더라도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소비대차 등으로 인한 채무를 부담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대물변제의 예약을 한 후에 다시 같은 채권자로부터 그 추가채무에 관하여 별도의 담보제공이 있었거나 반대의 특약이 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조리상 당사자 사이에는 추가되는 채무 역시 기왕에 한 대물변제예약의 대상이 되는 채무범위에 포함시키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대법원 1985.12.24. 선고 85다카1362 판결 참조) 이 사건 추가채무역시 당초 약정한 대물변제예약의 대상이 되는 채무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그 밖에 원심의 사실인정과 증거의 취사선택은 정당한 것으로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이나 심리미진, 판단유탈 또는 민법 제607조, 제608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채무의 변제기 후에도 채무를 일부씩 변제하면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변제액에 상응하여 일부씩 원고에게 환원시켜 주기로 약정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배척하고 있는 증거 이외에는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이 사건 채무에 관하여 변제기가 정하여 있으나 실은 기한이 없는 채무라는 원고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따로 판단하지 아니하였으나 이 점에 대하여도 원심이 배척하고 있는 증거 이외에는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