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6. 11. 29. 선고 96다31895 판결
[ 배당이의 ] [공1997.1.15.(26),165]
【판시사항】
[1] 매매계약 합의해제시 매매대금을 반환할 경우 그 매매계약상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해 경료했던 가등기를 말소하기로 약정한 것만으로 그 가등기가 담보가등기로 되는지 여부(소극)
[2]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해 경료된 가등기를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대금반환채무를 담보하는 담보가등기로 유용하기로 합의한 경우,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매매계약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를 경료한 후 그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면서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을 반환할 경우 매수인이 그 매매계약에 기한 가등기를 말소하기로 한 것은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각자의 원상회복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는 취지로 볼 것이어서 그것만으로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그 가등기를 담보가등기로 유용하기로 한 합의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2]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은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인바,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대금반환채무를 담보하는 담보가등기로 유용하기로 당사자 사이에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대물변제예약으로 마친 것으로 볼 수는 없어서 같은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1]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1조, 민법 제105조[2]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1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6. 9. 6. 선고 95다51694 판결(공1996하, 2975)
[2]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45356, 45363 판결(공1992, 1547)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22879 판결(공1992, 3277)
대법원 1995. 4. 21. 선고 94다26080 판결(공1995상, 1932)
대법원 1996. 11. 15. 선고 96다31116 판결(공1997상, 9)
【전 문】
【원고,상고인】 부산화학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헌무 외 1인)
【피고,피상고인】 피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인수)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1 외 2인 (보조참가인들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기)
【원심판결】 부산고법 1996. 6. 7. 선고 95나768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와 소외 대화산업 주식회사가 그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이 사건 가등기를 경료한 후 그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면서 위 대화산업이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을 반환할 경우 원고가 위 매매계약에 기한 가등기를 말소하기로 한 것은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각자의 원상회복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는 취지로 볼 것이어서 그것만으로 원고와 위 대화산업 사이에 이 사건 가등기를 담보가등기로 유용하기로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증거의 잘못배척이나 당사자의 의사에 대한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3점에 대하여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은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인바(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22879 판결, 1995. 4. 21. 선고 94다26080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가등기를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대금반환채무를 담보하는 담보가등기로 유용하기로 당사자 사이에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대물변제예약으로 마친 것으로 볼 수는 없어서 위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의 적용 범위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논지는, 이 사건 가등기가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되는 담보가등기임을 전제로 한 원심의 부가적·가정적 판단에 담보가등기와 저당권의 상호우선순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나, 제1점, 제3점에 대한 원심의 판시가 정당한 이상 이는 판결의 결과에 영향이 없는 것이므로, 그 판시 부분에 대한 소론은 그에 대한 당부를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논지도 역시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 대법원 1996. 9. 6. 선고 95다51694 판결 [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회복등기 ] [공1996.10.15.(20),2975] 【판시사항】 경매절차에서의 가등기권자 신고서가 전체 취지에 비추어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임을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담보가등기로 취급되어 말소된 가등기의 회복을 구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경매 부동산에 대한 선순위 가등기권자가 경매법원에 "부동산을 분양받아 그 대금 일부를 지급하였으나, 매도인의 부도로 진입로 문제에 대한 해결이 불가능하므로 그 지급한 금원을 반환받고자 하며 이를 담보가등기로 신고하니 배당을 요구한다."는 내용의 신고서를 제출하여, 경매법원이 이를 담보가등기로 취급하여 경락으로 인한 말소등기를 촉탁하고 가등기권자에게 배당을 실시하는 배당표를 작성하였으나 배당이의소송에서 담보가등기가 아니라는 이유로 배당에서 제외되자 가등기권자가 원래의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임을 주장하면서 가등기말소회복등기를 위한 경락인의 승낙을 구한 사안에서, 그 신고서의 결론에 담보가등기로 신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는 하지만 그 전체적인 취지로 보면 오히려 그 가등기는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하여 경료된 것임을 신고한 것으로 해석된다는 이유로, 가등기권자로서는 위 신고서 제출로 인하여 경매법원이나 경락인에 대하여 그 가등기가 경락으로 인하여 당연히 말소될 것이라는 신의를 공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설사 경락인이 그 가등기는 경락으로 말소될 것이라는 판단하에 그 부동산을 경락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가등기권자가 신의를 공여함으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2조, 민사소송법 제605조,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13조, 제16조 제1항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부산고법 1995. 10. 12. 선고 95나163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의 요지 (1) 원심은 그 채용한 증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소외 일화건설 주식회사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2. 4. 4.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경료된 다음 1992. 12. 11. 소외인 명의로 채권 최고액 금 110,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고, 1992. 12. 22. 위 소외인의 신청에 의하여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개시되자, 경매법원은 원고에게 위 가등기가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에 정한 담보가등기인지의 여부와 그 내용 및 채권의 수액 등을 신고할 것을 최고하였던바, 원고는 위 가등기가 실제 소유권이전청구권의 보전을 위하여 경료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경매법원에 대하여는 소외 회사에게 매매대금의 일부로 지급한 금 163,400,000원을 반환받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담보가등기라고 신고하였고, 이에 경매법원은 위 가등기가 경락으로 소멸될 것이라는 전제하에 최저경매가격을 감정평가액인 금 280,000,000원으로 정하여 경매절차를 진행한 결과, 가격이 수차례 저감된 끝에 1993. 8. 20. 금 114,690,000원에 매수신고를 한 피고에게 경락허가결정이 선고되었다. 원고는 1993. 9. 13. 및 같은 달 24.의 2차례에 걸쳐 위 가등기는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라고 정정하는 내용의 신고서를 경매법원에 제출하였으나, 경매법원은 1993. 9. 14. 피고로부터 경락대금을 납입받고, 1993. 9. 24. 배당기일을 실시한 다음, 1993. 9. 27. 위 경락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위 가등기의 말소등기를 촉탁함으로써 그 기입등기가 이루어졌으며, 한편 위 배당기일에 경매법원은 경락대금에서 절차비용과 우선순위인 취득세액을 공제한 금 103,711,910원을 가등기권자인 원고에게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으나, 위 소외인이 배당표에 이의를 제기하고 배당이의소송을 제기한 결과, 1994. 6. 9. 원고의 가등기는 담보가등기가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위 배당을 취소하고 위 소외인에게 금 100,000,000원을 배당한다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원심판단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원고 명의의 위 가등기는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에 의한 담보가등기가 아니라 부동산등기법 제3조의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로서 위 근저당권보다 먼저 등기되었으므로, 경락에 의하여 말소될 것이 아니고 경락인이 부담을 인수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경매법원은 위 가등기를 원고의 신고에 따라 담보가등기로 인정하여 경락으로 말소될 것이라고 보고 최저경매가격을 정하였고, 피고 또한 이를 바탕으로 경락을 받게 된 것이므로, 경매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말소된 위 가등기가 회복된다면 피고로서는 예상하지 못한 손해를 입게 되며, 원고는 피고에게 위 가등기가 경락인이 인수할 부담이 아니라는 신의를 공여한 것이고, 또한 피고가 그러한 신의를 가짐은 객관적으로 보아 정당하다고 볼 것이며, 나아가 피고가 경락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상태이고 보면, 원고가 경매법원에 위 가등기가 담보가등기가 아니라는 신고서를 제출하였고 또 원고에 대한 배당금이 취소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위 말소된 가등기의 회복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 또는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행사로서 정의와 공평의 관념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 2.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이 원고 명의의 위 가등기는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로서 경락에 의하여 말소될 것이 아님을 인정하면서도, 경매절차로 인하여 말소된 위 가등기의 회복등기에 대하여 피고의 승낙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조치는 다음과 같이 수긍할 수 없다. 원고가 경매법원에 제출한 신고서(을 제1호증의 7)를 살펴보면, 그 내용은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금 263,400,000원에 분양받아 그 중 163,4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소외 회사가 진입로 문제를 해결하여 주지 않고 있으며, 소외 회사의 부도로 진입로 문제는 앞으로도 해결되기 어려우므로 위 지급한 금원을 반환받고자 하며, 위 가등기를 담보가등기로 신고하니 경락이 되면 배당을 하여 달라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고, 거기에는 이를 담보가등기로 신고한다는 내용을 결론에 담고 있기는 하지만, 그 내용의 전체적인 취지로 보면 오히려 위 가등기는 원래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하여 경료된 것임을 신고한 것이라고 봄이 옳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로서는 위 신고서를 경매법원에 제출함으로 인하여 경매법원이나 경락인인 피고에 대하여 위 가등기가 경락으로 인하여 당연히 말소될 것이라는 신의를 공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설사 피고가 위 가등기는 경락으로 말소될 것이라는 판단하에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신의를 공여함으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매법원에 대하여 위와 같은 신고를 하였으나 결국 배당도 받지 못한 원고가 원래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여 경매절차로 말소된 위 가등기의 회복등기를 위한 승낙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가 금반언의 원칙이나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의 행사라고 하여 배척한 원심의 판단에는 금반언의 원칙이나 신의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정당하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
|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45356, 91다45363 판결 [ 건물명도·시설비등(반소) ] [공1992.6.1.(921),1547] 【판시사항】 가. 공사대금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가등기가 경료된 경우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나. 갑이 대지와 그 지상건물을 함께 소유하고 있었는데 을이 위 건물 일부에 관하여 공사대금채권의 담보를 위한 가등기를 경료하였다가 그 대물변제조로 위 건물부분의 소유권을 양도받은 경우 을이 위 대지에 관하여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고 한 사례 다. 석명권 행사의 한계와 그 적용사례 라. 건물 중 일부의 공유지분에 관하여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와 함께 위 건물부분을 명도키로 한 화해조서와 위 건물부분을 특정하여 명도를 구하는 새로운 청구는 그 청구취지가 동일하지 아니하고, 화해조서의 목적물이 특정되지 않아 명도집행이 불가능하므로 위 청구가 위 화해조서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은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차주가 차용물에 갈음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공사대금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가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위 법률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원래 갑이 대지와 그 지상건물을 함께 소유하고 있었는데 을이 위 건물일부에 관하여 공사대금채권의 담보를 위한 가등기를 경료하였다가 그 대물변제조로 위 건물부분의 소유권을 양도받은 경우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은 위 건물부분의 점유사용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갑 소유의 위 대지에 관하여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고 한 사례. 다. 법원의 석명권 행사는 사안을 해명하기 위하여 당사자의 모순 또는 불완전한 주장을 정정 보충하는 기회를 주고 또 증거제출을 촉구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않은 법률효과에 관한 요건사실이나 공격방어방법을 시사하여 그 제출을 권유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석명권 불행사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인바, 원심이 피고가 변론에서 전혀 주장·입증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피고의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내지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상계한다는 항변 중에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는 경우 그에따른 지료지급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의 주장도 포함된 것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그에 대하여 심리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무슨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라. 화해조서에는 피고가 원고에게 건물 중 3층부분 전부와 일부층의 각 일부 공유지분에 관하여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하고, 위 건물부분을 명도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새로운 청구는 위 건물의 화해조서에 기재된 부분 중 3층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각 해당부분을 특정하여 그 명도를 구하고 있는 경우 위 화해조서 중 위 건물의 지상 3층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공유지분만으로 표시되어 있어 명도목적물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그 집행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위 화해조서와 위 나머지 건물부분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명도를 구하는 위 청구와는 그 청구취지가 동일하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위 청구가 위 화해조서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가.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1조 나. 민법 제279조 다. 민사소송법 제126조 라. 같은 법 제202조, 제206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0.6.26. 선고 88다카20392 판결(공1990,1554) 1991.9.24. 선고 90다13765 판결(공1991,2593) 다. 대법원 1983.9.13. 선고 81다261 판결(공1983,1481) 1990.4.27. 선고 89다카7563 판결(공1990,1155) 1991.4.12. 선고 90다17491 판결(공1991,1372) 라. 대법원 1972.2.22. 선고 71다2596 판결 1974.2.26. 선고 73다1955 판결 1980.7.22. 선고 80다445 판결(공1980,13030) 【전 문】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럭키개발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인섭 외 4인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한국콘도미니엄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종순 외 1인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1.11.1. 선고 90나2970,298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채권에 대한 상계항변으로 피고가 내세우는 주장, 즉 이 사건건물 중 3층부분 전체를 원고가 명도받아 사용하고 있는 때부터 그 부분에 상응하는 피고 소유의 대지부분에 관하여 원고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고 있거나 또는 피고에게 그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를 입게 한 것이 되므로 위 부당이득반환 내지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그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3층부분 등에 관하여 원래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의 명의로 가등기를 경료하였다가 나중에 그 대물변제조로 위 건물부분에 관하여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함으로써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10조 소정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여 적법한 권원에 기하여 위 대지부분을 점유사용하게 된 것이라는 이유를 들어 위 주장을 배척하고 있다.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은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차주가 차용물에 갈음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인바(당원 1990.6.26. 선고 88다카20392 판결 참조), 원심이 이 사건 건물의 3층 부분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경료된 가등기가 원래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위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10조를 적용하여 원고가 위 건물의 3층부분에 관하여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함에 의하여 그 소유를 목적으로 피고 소유의 위 대지 위에 지상권이 설정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함으로써 위 법률의 적용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지른 것임은 소론과 같으나, 한편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의 위 상계항변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위 건물부분의 사용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피고 소유의 대지에 대하여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또한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의하더라도 원래 피고가 위 대지와 그 지상의 이 사건 건물을 함께 소유하고 있다가 원고가 위 건물 중 3층부분 등에 관하여 공사대금채권의 담보를 위한 가등기를 경료하였다가 그 대물변제조로 위 건물부분의 소유권을 양도받기에 이른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위 건물부분의 점유사용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피고 소유의 위 대지에 관하여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것이라고 넉넉히 인정되는 바이므로, 원심이 위와 같이 원고가 위 건물부분의 소유를 목적으로 피고 소유의 위 대지를 점유사용할 권원이 있다고 판단한 조치는 그 결론에 있어 옳다고 아니할 수 없다. 결국 논지는 이유 없다 할 것이다.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법원의 석명권 행사는 사안을 해명하기 위하여 당사자의 모순 또는 불완전한 주장을 정정 보충하는 기회를 주고 또 증거제출을 촉구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않은 법률효과에 관한 요건사실이나 공격방어방법을 시사하여 그 제출을 권유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석명권불행사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인바(당원 1983.9.13. 선고 81다261 판결 참조), 원심이 피고가 이 사건 변론에서 전혀 주장 입증하지 않는 사항으로써 피고의 위 상계항변 중에 위와 같이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는 경우 그에 따른 지료지급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의 주장도 포함된 것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그에 대하여 심리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무슨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점을 탓하는 논지도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3)점을 본다. 기록에 의하면, 원·피고 사이에 1985.11.12. 성립한 소송상 화해에 따른 화해조서에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지상 3층부분 전부와 지상 1, 2, 16층, 지하 1, 2, 3층 중 각 일부 공유지분에 관하여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하고, 위 건물부분을 명도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건물부분 중 지상 3층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상 1, 2, 16층과 지하 1, 2, 3층의 각 그 해당부분을 특정하여 그 명도를 구하고 있음이 분명한바, 따라서 위 화해조서 중 위 건물의 지상 3층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공유지분만으로 표시되어 있어 명도 목적물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그 집행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위 화해조서와 위 나머지 건물부분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명도를 구하는 이 사건 청구와는 그 청구취지가 동일하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당원 1972.2.22. 선고 71다2596 판결 참조), 원심이 이 사건 청구가 위 화해조서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피고의 본안전항변을 배척한 조치도 역시 정당하다 할 것이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4)점을 본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이 사건 건물부분에 관한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의 산정범위에 있어 그 기산시기를 위 건물부분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1985.11.13.부터로 인정한 조치도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등의 잘못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도 역시 이유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상원 윤영철 박만호 |
|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22879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 [공1992.12.15.(934),3277] 【판시사항】 가. 상대방이 문서원본의 존재나 성립을 인정하고 사본으로써 원본에 갈음하는 것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경우 사본을 원본에 갈음하여 제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나. 물품대금선급금의 반환채무를 담보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가등기에 관하여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의 적용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민사소송법 제326조 제1항에 의하여 문서는 원본, 정본 또는 인증 있는 등본을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대방이 원본의 존재나 성립을 인정하고 사본으로써 원본에 갈음하는 것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사본을 원본에 갈음하여 제출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원본이 제출된 경우와 동일한 효과가 생긴다고 할 것이다. 나.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은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물품대금선급금의 반환채무를 담보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가등기에 관하여는 위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가.민사소송법 제326조 제1항 나.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1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2.4.28. 선고 91다45608 판결(공1992,1708) 1992.10.27. 선고 92다22862 판결(동지) 나. 대법원 1990.6.26. 선고 88다카20392 판결(공1990,1554) 1991.9.24. 선고 90다13765 판결(공1991,2593) 1992.4.10. 선고 91다45356,45363 판결(공1992,1547)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정철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수엽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2.5.8. 선고 91나2518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나서 제출된 상고이유서(보충)는 상고이유서에 기재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안에서 본다. 제1점에 대하여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또 논지는 을 제1, 2호증은 사본이라는 이유로 증거능력을 다투는바, 민사소송법 제326조 제1항에 의하여 문서는 원본, 정본 또는 인증 있는 등본을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대방이 원본의 존재나 성립을 인정하고 사본으로써 원본에 갈음하는 것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사본을 원본에 갈음하여 제출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원본이 제출된 경우와 동일한 효과가 생긴다고 하여야 할 것인데(당원 1992.4.28. 선고 91다45608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을 제1호증이나 을 제2호증의 원본존재를 다툰 바 없이 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을 제2호증은 그 원본이 기록에 편철되어 있어(165면), 원본의 존재가 증명되고 있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인정한 바에 의하면, 피고 1 명의의 이 사건 가등기는 물품대금 선급금 25,000,000원의 반환채무를 담보할 목적으로 마쳐졌다는 것인바,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은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이 물품대금선급금의 반환채무를 담보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가등기에 관하여는 위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당원 1991.9.24. 선고 90다13765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가등기가 위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것이 아니라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로 등기할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 1이 이 사건 가등기를 함에 있어 위 법률에 의한 담보가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를 한 것은 정당하고,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종영(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김석수 |
| 대법원 1995. 4. 21. 선고 94다26080 판결 [ 가등기에기한본등기등 ] [공1995.6.1.(993),1932] 【판시사항】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의 적용범위 【판결요지】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은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한 경우에 적용된다. 【참조조문】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2.4.10. 선고 91다45356,45363 판결(공1992,1547) 1992.10.27. 선고 92다22879 판결(공1992,3277) 【전 문】 【원고, 피상고인】 기원전자통신(기원전자통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노원욱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4.28. 선고 93나3922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관계를 살펴보면, 소론이 지적하는 점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거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상치되는 사실을 전제로 원심판단을 논란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은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다(당원 1992.10.27. 선고 92다22879 판결; 1992.4.10. 선고 91다45356, 45363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가등기는 소외 주식회사 봉영의 원고에 대한 판시 불하대금 채무를 담보할 목적으로 경료되었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가등기에 관하여는 위 법률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논지는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상치되는 사실을 전제로 원심판단을 논란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사실관계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다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약정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모두 이유가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 안용득(주심) 지창권 |
| 대법원 1996. 11. 15. 선고 96다31116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 ] [공1997.1.1.(25),9] 【판시사항】 [1] 다른 소송에서 한 자백의 구속력 유무(소극) [2] 공사잔대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체결된 양도담보계약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경우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3] 양도담보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의 법률관계 [4] 차용금채무의 담보를 위한 양도담보계약이 체결되었으나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경우,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소정의 청산절차가 없었음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관련 사건인 다른 소송에서의 당사자의 주장은 민사소송법 제261조의 규정에 의한 재판상 자백으로서의 구속력이 없다. [2]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은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공사잔대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체결된 양도담보계약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양도담보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당사자들이 달리 특별한 약정을 하지 아니하는 한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 것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정산절차를 예정하고 있는 이른바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가 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4] 차용금채무의 담보를 위한 양도담보계약이 체결되었으나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경우, 양도담보는 그 담보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비로소 담보권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채권자는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상의 청산절차를 밟기 전에 우선 담보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다음 같은 법에 따른 청산절차를 밟으면 되고, 따라서 채무자는 같은 법 소정의 청산절차가 없었음을 이유로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거절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61조 [2]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1조 [3] 민법 제372조〔양도담보〕[4] 민법 제372조〔양도담보〕,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1조, 제3조, 제4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72. 2. 29. 선고 72다130 판결(집20-1, 민142) 대법원 1987. 5. 26. 선고 85다카914, 915 판결(공1987, 1044)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22121 판결(공1993상, 81) [2]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45356, 45363 판결(공1992, 1547)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22879 판결(공1992, 3277) 1995. 4. 21. 선고 94다26080 판결(공1995상, 1932) /[3] 대법원 1993. 6. 22. 선고 93다7334 판결(공1993하, 2094) 대법원 1995. 2. 17. 선고 94다38113 판결(공1995상, 1416)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11900 판결(공1996하, 2625) 【전 문】 【원고, 피상고인】 홍익종합건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학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형식)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6. 18. 선고 95나1288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호텔 건물의 신축공사에 관한 공사대금은 4,105,000,000원이고, 한편 피고는 위 공사 착공 전인 1991. 12. 28.부터 1993. 9. 27.까지 사이에 원고로부터 금 2,450,000,000원(금 245,000,000원의 오기로 보인다) 가량을 차용한 바 있는데, 그 후 1994. 1. 21. 자 판시 약속어음 발행 당시 위 공사대금 및 차용금 합계 금액 중 피고가 당시까지 지급한 금원을 공제한 금원을 대략 금 1,580,000,000원으로 계산하여 이를 공사대금 잔금으로 하고 그 지급을 위하여 위와 같이 약속어음을 발행함과 동시에 이에 공증을 마친 것이라는 원심의 사실인정은 모두 수긍이 가고, 위와 같은 사실인정이 위 금 1,580,000,000원 중 금 1,335,000,000원은 공사잔대금이고 나머지 금 245,000,000원은 피고가 차용해 간 차용금인데 이를 공사잔대금으로 계산하기로 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과 상치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관련 사건인 다른 소송에서의 원고의 주장은 민사소송법 제261조의 규정에 의한 재판상 자백으로서의 구속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87. 5. 26. 선고 85다카914, 915 판결, 1992. 11. 10. 선고 92다22121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자백법칙에 위반하여 자백과 다른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나 증거 없이 사실인정을 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양도담보는 그 담보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담보권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양도담보의 약정만 하고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있는 경우에 채권자는 그 약정에 따른 담보목적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는 것이고, 한편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이하 가등기담보법이라 한다)은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22879 판결, 1995. 4. 21. 선고 94다26080 판결 등 참조), 또한 양도담보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당사자들이 달리 특별한 약정을 하지 아니하는 한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 것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정산절차를 예정하고 있는 이른바 0g약한 의미의 양도담보0h가 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3. 6. 22. 선고 93다7334 판결, 1996. 7. 30. 선고 95다11900 판결 등 참조). 위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가 가등기담보법 소정의 청산절차를 밟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없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은 공사잔대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한 계약이라고 봄이 상당하여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가사 위 양도담보계약이 원고의 주장과 같은 판시 차용금 채무의 담보를 포함하고 있어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양도담보의 경우 양도담보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다음에야 그 담보권이 발생하므로 채권자는 가등기담보법상 청산절차를 밟기 전에 우선 담보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다음 가등기담보법에 따른 청산절차를 밟으면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는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에 기한 원고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청구를 거절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가등기담보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결국,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담보권을 실행하여 그 담보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바로 취득하게 된다는 것으로서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상치되는 사실을 전제로 원심의 판단을 공격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 밖에 소론이 지적하는 점들(이 사건 양도담보 약정의 내용과 이 사건 부동산상의 근저당채무에 관한 정산관계, 그리고 양도담보계약 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제의 점)에 대한 원심의 인정판단은 기록에 비추어 모두 수긍이 가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은 판단유탈,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논지가 내세우는 대법원 판결은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 목적물에 관한 채무를 인수한 경우로서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르다. 논지도 모두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