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7. 8. 22. 선고 97다11362 판결
[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 [공1997.10.1.(43),2798]
【판시사항】
사정받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의 구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임야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 및 이를 번복하기 위한 입증 정도
【판결요지】
구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82. 12. 31. 법률 제3627호, 1991. 12. 31. 실효)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토지에 관하여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라도, 그 등기는 같은 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도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는 것이므로, 그 추정의 번복을 구하는 당사자로서는 그 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가 위조 내지 허위로 작성되었다든지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입증하여야 하고, 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하기 위한 보증서의 허위성의 입증 정도는 그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하는 것으로 족하고 법관이 확신할 정도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위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가 보증인들이 실제로는 토지의 소유관계를 잘 알지 못하고 그에 대하여 확인한 바도 없이 단지 신청인의 주장과 부탁에 따라 별다른 근거 없이 작성된 경우, 그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었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186조, 구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임야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1982. 12. 31. 법률 제3627호, 1991. 12. 31. 실효) 제4조 제2항, 제15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다11184 판결(공1996상, 1556)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14794 판결(공1996하, 2630)
대법원 1996. 11. 15. 선고 96다31024 판결(공1997상, 6)
대법원 1997. 4. 25. 선고 97다4838 판결(공1997상, 1594)
【전 문】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3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장우)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1. 23. 선고 96나972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구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82. 12. 31. 법률 제3627호, 1988. 12. 31. 법률 제4042호로 개정, 1991. 12. 31. 실효,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토지에 관하여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라도, 그 등기는 같은 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도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는 것이므로, 그 추정의 번복을 구하는 당사자로서는 그 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가 위조 내지 허위로 작성되었다든지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입증하여야 하고, 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하기 위한 보증서의 허위성의 입증 정도는 그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하는 것으로 족하고, 법관이 확신할 정도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이 법원의 확립된 견해이다(대법원 1995. 12. 12. 선고 94다52096 판결, 1996. 4. 23. 선고 95다11184 판결, 1996. 7. 30. 선고 95다14794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각 토지의 분할 전 토지인 경기 파주군 (주소 생략) 임야 531,174㎡는 구 조선임야조사령(1918. 5. 1. 제령 제5호, 폐지)에 의한 임야조사 당시 ‘국(국)’ 소유로 사정되었다가 구 삼림령(1911. 6. 20. 제령 제10호, 폐지)에 의하여 1931. 4. 17. 일본인인 소외 8에게 양여되었고, 그 후 1932. 9. 29. 조선총독부 고시 제510호에 의하여 같은 달 30일자로 보안림에 편입될 당시에도 그 소유자가 소외 8이었던 사실, 그런데 6·25 사변으로 이 토지에 대한 등기부와 지적공부 등이 모두 멸실되었다가 1980. 10. 10. 그 지적만 복구되고 소유자는 여전히 미복구 상태로 있던 중, 피고 1이 1989. 8.경 당시 시행중이던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외 1, 소외 2, 소외 3 및 소외 4로부터 그가 1944. 10. 14. 그의 아버지인 망 소외 5로부터 이를 상속하여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증서를 발급받아 관할청인 파주군에 소유자복구등록 신청을 하였고, 파주군 토지소유자복구 심사위원회의 복구결정에 따라 1990. 12. 17. 이 토지에 관하여 위 피고 명의로 소유자복구등록이 되자, 이에 기하여 1991. 3. 18. 위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사실, 보증서 상의 보증인들 중, 소외 1은 분할 전 토지의 소유관계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고 또 그에 대하여 달리 확인한 바가 없는 상태에서 위 피고가 그 소유권 취득에 관하여 아무런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데도 위 피고의 요청에 따라 보증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소외 2 역시 분할 전 토지의 소유관계를 잘 알지 못하면서도 인정상 위 피고의 요청을 거절하지 못하고 보증서에 날인을 하여 주었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보증서는 그 보증인들이 실제로는 분할 전 토지의 소유관계를 잘 알지 못하고 그에 대하여 따로 확인을 하지도 아니하였으면서 단지 위 피고의 주장과 부탁에 따라 별다른 근거 없이 작성한 이상 그 실체적 권리관계에 관한 기재 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수 있으므로, 분할 전 토지에 관한 위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졌다 할 것이고, 따라서 그 등기는 원인 없이 경료된 것으로서 무효이며, 이에 터잡아 경료된 나머지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또한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 또는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관계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분할 전 토지는 원래 피고 1의 고조부인 망 소외 6 소유의 토지임에도 임야조사 당시 국가 소유로 잘못 사정되었으나 위 피고의 조부인 망 소외 7이 1935년경 이를 그 소유자인 소외 8로부터 다시 매수하였고, 그 후 위 피고의 아버지인 망 소외 5를 거쳐 위 피고가 상속받은 것이라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이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그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 신성택 송진훈(주심)
| 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다11184 판결 [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 [공1996.6.1.(11),1556] 【판시사항】 [1]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중복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의 효력의 우열관계 [2] 구 조선특별연고삼림양여령에 의하여 특별연고자에게 양여된 이후 제3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 등기의 추정력 유무(소극) [3] 구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의 추정력 번복을 위한 입증 내용 및 그 정도 [4] 구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의 실체적 기재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된 것으로 보아, 그 등기의 추정력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경우, 먼저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로 되지 않는 한 뒤에 된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여부를 불문하고 무효이다. [2] 구 조선특별연고삼림양여령(1926. 4. 5. 제령 제7호, 실효)에 의한 양여 당시 국유이던 토지에 관하여 그 이후 제3자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것이라면, 그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이미 복멸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그 제3자로서는 전 소유자로부터 적법하게 승계취득한 사실을 주장 입증하지 못하는 한 원인 없는 무효의 등기로서 그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3] 구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627호, 실효)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토지에 있어서 그 토지를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라도, 그 등기는 같은 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도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는 것이므로, 그 추정의 번복을 구하는 당사자로서는 그 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가 위조 내지 허위로 작성되었다든지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 입증하여야 하고, 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하기 위한 보증서의 허위성의 입증 정도는 그 실체적 기재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하는 것으로 족하고, 법관이 확신할 정도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4] 구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627호, 실효)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의 실체적 기재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된 것으로 보아, 그 등기의 추정력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186조, 부동산등기법 제15조 [2] 민법 제186조, 구 조선특별연고삼림양여령(1926. 4. 5. 제령 제7호, 폐지) 제2조 [3] 민법 제186조, 구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627호, 실효) 제15조 [4] 민법 제186조, 구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627호, 실효) 제15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다20159 판결(공1991, 2705) 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다23524 판결(공1995상, 1960) [1] 대법원 1990. 11. 27. 선고 87다카2961, 87다453 전원합의체 판결(공1991, 178)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49274 판결(공1995하, 2552) 대법원 1995. 12. 26. 선고 93다16789 판결(공1996상, 510) [2] 대법원 1983. 2. 22. 선고 82다605 판결(공1983, 587) 대법원 1992. 9. 22. 선고 91다42852 판결(공1992, 2961) [3]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39116 판결(공1995상, 1307) 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다28601 판결(공1996상, 529) 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다50738 판결(공1996상, 1073) 【전 문】 【원고, 피상고인겸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준)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중앙농지개량조합 외 3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세방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남윤호)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법 1995. 1. 12. 선고 93나3905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원심판결 별지목록 기재 제6토지에 대한 부분과 같은 목록기재 제1토지 및 제4토지에 대하여 예비적 청구로 구하는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 및 피고 대한민국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기각된 부분의 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같은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 대한민국의 상고이유(제출기간을 경과한 준비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이 갑 제1호증의 1 내지 4(각 양여증)의 기재에 의하여 원고의 선대인 망 소외 1이 1992. 12. 24. 국가로부터 원심판결 별지목록 기재 제1 내지 제4 토지를 양여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소론이 드는 사유만으로는 위 각 서증이 위조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신 민법 시행 이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함으로써 민법 부칙 제10조에 의하여 소유권을 상실하였다고 하여 그 소유권이전청구권까지 상실한 것은 아니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 대한민국의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5점에 대하여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소외 1이 이 사건 제1 내지 제4 토지를 양여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거시 증거는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신 민법 시행 이후 6년의 기간 경과로 민법 부칙 제10조에 의하여 소유권을 상실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원고가 이 사건 제1 내지 제4 토지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같은 토지에 관하여 마쳐진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다투는 논지는 이유가 없다. 제4점에 대하여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경우 먼저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로 되지 않는 한 뒤에 된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여부를 불문하고 무효라는 것이 당원의 견해이다(당원 1990. 11. 27. 선고 87다카2961, 87다453 판결, 1993. 2. 12. 선고 92다2829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같은 목록기재 제6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먼저 이루어진 것이므로, 그 이후에 이루어진 피고 중앙농지개량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무효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하면서도 피고조합이 20년간 이를 점유하여 왔고, 그 점유는 자주점유의 추정을 받는 것이므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이상 피고 조합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하게 되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고 있는바, 원심의 이러한 결론은 앞서 본 중복등기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임이 명백하고, 원고의 상고이유는 실체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하다는 피고의 항변을 받아들인 원심의 판단이 위법하다는 것으로서, 중복등기의 효력을 다투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 있다. 제1점 및 제2점에 대하여 위 각 양여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제1 내지 제4 토지는 조선특별연고삼림양여령(1926. 4. 5. 제령 제7호, 이하 양여령이라 한다.)에 따라 양여된 것임이 명백한바, 위 양여령 제1조에 조선총독은 본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한 연고가 있는 국유삼림을 당해 특별연고자에게 양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2조에 그 특별연고자로서 '고기 또는 역사의 증명하는 바에 의하여 사찰에 연고가 있는 삼림에 있어서는 그 사찰'(제1호), '융희 2년 법률 제1호 삼림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지적의 계출을 하지 아니하여 국유로 귀속된 삼림에 있어서는 그 종전 소유자 또는 그 상속인'(제2호), '융희 2년 법률 제1호 삼림법 시행 전에 적법하게 점유한 삼림에 있어서는 그 종전 점유자 또는 그 상속인'(제3호)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가가 이 사건 제1 내지 제4 토지를 위 양여령에 근거하여 특별연고자에게 양여하였다고 인정되는 이상 양여의 대상이 된 이 사건 제1 내지 제4 토지는 원래 국유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제 와서 국가가 그의 소유라고 적극적으로 다투고 있지 아니한다는 사유만으로는 이와 달리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며, 한편 양여 당시 국유이던 토지에 관하여 그 이후 제3자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것이라면 그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이미 복멸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경우 그 제3자로서는 전 소유자로부터 적법하게 승계취득한 사실을 주장 입증하지 못하는 한 원인 없는 무효의 등기로서 그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당원 1983. 2. 22. 선고 82다605 판결, 1995. 4. 28. 선고 94다2352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심은 국가가 위 소외 1에게(이 사건 제1토지를) 양여한 사정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피고 대한민국의 소유라고 단정할 수 없고, 가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 소유자인 대한민국이 소유권이전 사실을 적극적으로 부인하지 않는 이상(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경료한) 피고 조합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그 추정력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소유자인 피고 대한민국을 대위하여 그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위 양여령과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입증책임을 전도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이 점을 다투는 논지도 이유 있다. 제3점에 대하여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실효된 법률 제3627호, 이하 특조법이라 한다)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토지에 있어서 그 토지를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라도 그 등기는 같은 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도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는 것이므로 그 추정의 번복을 구하는 당사자로서는 그 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가 위조 내지 허위로 작성되었다든지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 입증하여야 할 것이고, 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하기 위한 보증서의 허위성의 입증 정도는 그 실체적 기재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하는것으로 족하고, 법관이 확신할 정도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당원의 견해이다(당원 1993. 10. 26. 선고 93다5383 판결, 1994. 10. 21. 선고 93다12176 판결, 1995. 2. 10. 선고 94다3911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위 소외 1이 국가로부터 양여받은 이 사건 제4토지에 관하여 피고 2가 위 특조법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이에 터잡아 피고 1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나 피고 2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허위의 보증서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진정한 소유자인 피고 대한민국을 대위하여 그 등기 및 피고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판단함에 있어 역시 국가가 위 소외 1에게(이 사건 제4토지를) 양여한 사정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피고 대한민국의 소유라고 단정할 수 없고, 가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제4토지에 관하여는 위 특조법에 의하여 피고 2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이 적극적으로 인정된다고만 판시하여 소유자인 피고 대한민국을 대위하여 위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원심의 위 판시 중 이 사건 제4토지도 원래 국가의 소유로 보아야 할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심의 나머지 판시만으로는 피고 2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이 왜 적극적으로 인정된다는 것인지 그 결론에 이른 과정을 알 수 없으나, 이는 결국 원고가 보증서의 허위성을 그 실체적 기재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등기의 추정력이 복멸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라 할 것이다.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 2는 그가 1940. 3. 28. 소외 2로부터 매수하여 사실상 소유한다는 보증서에 의하여 소유자복구등록을 받고 이에 기하여 그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음을 알 수 있으나, 그 보증인의 한 사람인 소외 3은 이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그가 보증해 줄 당시 이 사건 제4토지가 과거 위 소외 2의 땅이었다거나 같은 피고가 이를 매수하였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전혀 모르면서 같은 피고의 아들인 소외 4가 자신의 땅이라고 하므로 이를 믿고 보증해 준 것이고, 당시 보증서를 발급받아 등기하려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보증인들로서는 그 땅의 소유관계를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웠으므로, 자기 땅이라며 보증을 요구하는 자가 있으면 그 말만 믿고 날인하여 주었다고 증언하고 있으며, 이 사건에서 같은 피고 스스로 그 보증서에 기재한 원인일자와는 달리 1966. 1. 일자불상경 전 소유자인 위 소외 2로부터 그가 경작하던 토지를 매수하여 경작한 것이라고 말을 바꾸고 있을 뿐이고, 위 소외 2의 소유관계 또는 같은 피고 자신의 권리취득에 관계된 아무런 문서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이 사건 제4토지는 민통선 북방에 위치하고 있어 1970년대까지는 민간인이 쉽사리 출입하기 어려웠을 뿐 아니라, 원래 바윗돌로 이루어진 돌산으로서 잡초만 자라는 황무지였다가 같은 피고가 보증서를 발급받은 무렵에 비로소 중장비를 동원하여 개답공사를 한 사실을 엿볼 수 있으므로, 과연 같은 피고가 전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위 소외 2가 그 매매일시라는 1966년경 이 사건 제4토지를 점유하면서 경작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이처럼 같은 피고의 취득 경위가 불분명하고, 그 보증인들도 소유관계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같은 피고측의 말만 믿고 보증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며, 전 소유자라는 위 소외 2가 같은 피고 주장의 매매일시에 이 사건 토지를 점유, 경작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사정이라면 같은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의 실체적 기재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보존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되었다고 할 것이고, 원심과 같이 그 추정력이 적극적으로 인정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결국 원심이 이 사건 제4토지에 관하여 마쳐진 같은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이 인정됨을 이유로 위 소유권보존등기 및 이에 기초한 피고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앞에서 본 위 특조법에 의하여 마쳐진 소유권보존등기의 적법 추정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니,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도 이유 있다. 3. 원고는 한편으로 이 사건 제3토지에 관하여 피고 대한민국 및 피고 철원군에 대하여 패소한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도 상고로 다투고 있으나, 이 부분에 대하여는 상고이유를 제출한 바 없으므로, 그 자체로 이유 없다 할 것이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피고조합을 상대로 한 이 사건 제6토지에 대한 부분과 피고 조합 및 피고 2, 피고 1을 상대로 한 이 사건 제1토지 및 제4토지에 대하여 예비적 청구로 구하는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나머지 상고 및 피고 대한민국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기각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
|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14794 판결 [ 소유권확인 ] [공1996.9.15.(18),2630] 【판시사항】 [1] 멸실된 지적공부가 복구되지 아니하여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한 소유권확인의 이익 유무(소극) [2] 소종중이나 지파종중의 실체를 판단하는 기준 [3] 구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임야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해 마쳐진 보존등기의 추정력과 이를 번복하기 위한 입증 내용 및 정도 【판결요지】 [1]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아니한 임야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응 토지로서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특정할 수 없어, 이러한 임야에 대한 소유권 확인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고, 한 필지의 임야가 두 필 이상의 임야로 분할되어 구 지번 표시에 의하여 분할 전 임야를 특정할 수 있다고 하여도 분할 후의 임야에 대하여 지적공부 소관청에 의한 지번, 지적 등의 확정절차가 없는 이상 구 지번을 표시하고 등기할 수는 없는 것이니, 구 지번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목적물이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 [2] 종중이라 함은 원래 공동 선조의 후손 중 성년 이상의 남자를 종원으로 하여 그 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종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형성된 자연발생적인 종족집단체이므로, 소종중이나 지파종중의 경우에도 그 종중이 어떠한 종중인가는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봉제사의 대상인 공동 시조와 구성원인 후손의 범위 및 분묘 관리의 상황 등 그 실체적 내용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3] 구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임야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토지에 있어서 그 토지를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라도, 그 등기는 같은 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도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는 것이므로, 그 추정의 번복을 구하는 당사자로서는 그 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가 위조 내지 허위로 작성되었다든지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입증하여야 할 것이고, 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하기 위한 보증서의 허위성의 입증 정도는 법관이 확신할 정도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적어도 그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 지적법 제3조 [2] 민법 제31조 [3] 민법 제186조, 구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임야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1982. 12. 31. 법률 제3627호, 1991. 12. 31. 실효) 제4조, 제1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4. 3. 27. 선고 83다카1135, 1136 판결(공1984, 699) 대법원 1992. 7. 24. 선고 92다2202 판결(공1992, 2531) [2] 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17772 판결(공1994하, 3259) 대법원 1995. 6. 9. 선고 94다42389 판결(공1995하, 2378)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다49007 판결(공1995하, 3375) [3] 대법원 1994. 10. 21. 선고 93다12176 판결(공1994하, 3063)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4다52096 판결(공1996상, 356) 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다11184 판결(공1996상, 1556)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수연) 【피고, 피상고인】 망 소외 1의 소송수계인 피고 1 외 9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동방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이승빈 외 4인)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법 1995. 2. 15. 선고 92나3517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아니한 임야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응 토지로서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특정할 수 없어, 이러한 임야에 대한 소유권확인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고(대법원 1992. 7. 24. 선고 92다2202 판결 참조), 한 필지의 임야가 두 필 이상의 임야로 분할되어 구 지번 표시에 의하여 분할 전 임야를 특정할 수 있다고 하여도 분할 후의 임야에 대하여 지적공부 소관청에 의한 지번, 지적 등의 확정절차가 없는 이상 구 지번을 표시하고 등기할 수는 없는 것이니 구 지번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목적물이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4. 3. 27. 선고 83다카1135, 1136 판결 참조). 한편, 어느 임야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데 그 토지의 지적공부가 현재 관리청에 비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위 이전등기 당시에는 그 지적공부가 비치되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대법원 1994. 2. 25. 선고 93다37298, 37304 판결 참조), 또한 임야를 분할하기 위해서는 우선 임야도상에 그 분할될 임야 부분을 분할하고 새로이 임야대장에 등록을 하여야 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분할된 임야에 대한 임야대장 및 임야도도 존재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다23524 판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판시 제1목록 기재 제3임야[경기 파주군 (주소 1 생략) 임야 13정 3단 9무보]와 위 임야로부터 분할된 판시 제2목록 기재 5필지[(주소 2 생략) 임야로 그 지적 합계는 4정 4무보임]의 각 임야는 6·25 사변 당시 지적공부와 등기부가 모두 멸실된 후 원심 변론종결일 현재까지도 그 지적 복구가 되지 않아 그 임야대장이 존재하지 않는 사실, 망 소외 1은 1982. 1. 6. 위 제2목록 기재 제1 임야에 관하여 1950. 1. 16.자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를, 망 소외 2도 1982. 1. 5. 같은 목록 기재 제2, 5 임야에 관하여 1948. 11. 25.자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를, 망 소외 3 역시 1982. 2. 12. 같은 목록 기재 제3, 4 임야에 관하여 1948. 11. 23.자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멸실회복등기의 방법에 의하여 등기를 마친 사실, 한편, 일정 때의 임야조사사업을 위한 측량원도에 위 제1목록 기재 제3 임야가 표시되어 있고, 이에 따라 작성된 임야도가 현재 관할청에 비치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일정 때의 임야조사 당시 위 제1목록 기재 제3 임야는 원래 한 필지의 임야이었으나 그 후 적법한 분필절차를 거쳐 위 제2목록 기재의 각 임야 등이 분할되고 그에 따른 임야대장 및 임야도가 작성되었다고 할 것인데, 그 분필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임야대장 및 임야도가 모두 소실된 후 현재까지 지적 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그같이 분할된 임야들의 위치를 특정할 수가 없게 되었으므로, 결국 위 제1목록 기재 제3 임야나 그로부터 분할된 위 제2목록 기재 각 임야는 모두 현재로서는 목적물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소유권 내지 그 행사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위 제1목록 기재 제3 임야에 관한 소유권확인청구 부분과 위 제2목록 기재 각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부분은 특정할 수 없는 임야에 대한 소유권의 확인과 그 임야에 대한 소유권 행사의 방해배제를 구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소유권의 객체에 관한 법리오해 및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종중이라 함은 원래 공동 선조의 후손 중 성년 이상의 남자를 종원으로 하여 그 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종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형성된 자연발생적인 종족 집단체이므로 소종중이나 지파종중의 경우에도 그 종중이 어떠한 종중인가는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봉제사의 대상인 공동 시조와 구성원인 후손의 범위 및 분묘관리의 상황 등 그 실체적 내용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17772 판결, 1995. 6. 9. 선고 94다42389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파 종중(이하 피고 종중이라고만 한다)은 단체로서의 그 실체가 없는 허무의 종중이라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판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종중이 그 실체가 없는 허무의 종중이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 종중은 경기도 파주군 △△면 일대에 거주하는 ○○○○ □□□의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으로서 매년 음력 10. 15.경 종원들이 모여 시향을 지냄과 동시에 종중회의를 하여 오다가 1980. 10. 10.경에 정식으로 종중의 규약을 만들고 종중 명칭을 ○○○○○○○○○○○○파 종중으로 정한 후 종중재산에 관하여 종중 명의로 등기도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그 종중으로서의 실체를 부인할 수 없다는 취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 인정 판단은 모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결국 원심의 전권인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3. 구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임야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1982. 12. 31. 법률 제3627호, 1988. 12. 31. 법률 제4042호로 개정, 1991. 12. 31. 실효)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토지에 있어서 그 토지를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라도, 그 등기는 같은 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도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는 것이므로, 그 추정의 번복을 구하는 당사자로서는 그 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가 위조 내지 허위로 작성되었다든지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입증하여야 할 것이고, 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하기 위한 보증서의 허위성의 입증 정도는 법관이 확신할 정도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적어도 그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5. 12. 12. 선고 94다52096 판결, 1996. 4. 23. 선고 95다11184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판시 제1목록 기재 제1, 제2 임야에 대하여 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마쳐진 피고 종중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판시와 같이 그 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된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에 관한 입증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위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소론은, 위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자복구등록 신청 당시에 첨부된 보증서상의 보증인인 망 소외 1은 그 보증서 작성 당시인 1989. 12.경 피고 종중의 대표이었으므로 위 등기는 적법한 절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나,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종중 명의로 위 소유자복구등록신청 절차가 이루어질 당시의 피고 종중의 대표자는 소외 4이었고 그 후 1991. 10. 20.에야 위 소외 1이 피고 종중의 대표로 선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종중 명의의 위 소유권보존등기가 보증인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자에 의하여 작성된 보증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판시 제2목록의 각 임야에 대한 회복등기 신청시에 사용된 매도증서(을 제1호증, 을 제3호증, 을 제8호증의 1)에 대하여 원고들은 제1심법원 5차 변론기일에 공성 부분의 성립을 인정하였다가 9차 변론기일에 그 인부를 정정하여 부인하였으나, 위 성립인정이 진실에 반하거나 착오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할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용어 및 연호(연호) 사용에 있어 일관성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위 매도증서가 위조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위 매도증서가 위조된 허위의 문서임을 전제로 하는 소론도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들도 결국은 원심의 전권인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
| 대법원 1996. 11. 15. 선고 96다31024 판결 [ 소유권보존등기말소 ] [공1997.1.1.(25),6] 【판시사항】 [1] 구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 및 이를 번복하기 위한 입증 정도 [2] 구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해 제3자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20년 후에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한 사안에서, 그 등기의 추정력의 번복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65. 6. 30. 실효)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토지에 있어서 그 토지를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라도 그 등기는 같은 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도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므로, 그 추정의 번복을 구하는 당사자로서는 그 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가 위조 내지 허위로 작성되었다든지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입증하여야 하고, 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하기 위한 보증서의 허위성의 입증 정도는 법관이 확신할 정도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적어도 그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하여야 한다. [2] 계쟁토지 인근에 거주하는 친척을 관리자로 하여 계쟁토지를 점유하고 있었다는 원소유자의 상속인임을 주장하는 자가 그 토지에 대한 제3자의 구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65. 6. 30. 실효)에 의한 확인서 발급 신청을 전후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한 바 없다가 20년 가까이 경과하여서야 소유권을 부인하면서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그 제3자의 토지의 취득 경위에 관한 주장을 믿기 어렵다거나 보증인이라고 주장하는 자가 보증서에 보증인으로 서명날인하였는지 기억이 없고 매도증서도 본 기억이 없다고 증언하였고, 등기 경위가 불분명하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보증서나 확인서의 허위성이 입증되었다거나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었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65. 6. 30. 실효) 제5조, 민법 제186조, 민사소송법 제261조 [2] 구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65. 6. 30. 실효) 제5조, 민법 제186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4다52096 판결(공1996상, 356) 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다11184 판결(공1996상, 1556) [1] 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다28601 판결(공1996상, 529) 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다50738 판결(공1996상, 1073)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14794 판결(공1996하, 2630) [2] 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다46779 판결(공1992, 1711) 대법원 1992. 7. 10. 선고 92다11459 판결(공1992, 2367)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다44740 판결(공1996상, 1508)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선우)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만운) 【원심판결】 제주지법 1996. 6. 14. 선고 95나119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제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1657호)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토지에 있어서 그 토지를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라도 그 등기는 같은 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도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는 것이므로 그 추정의 번복을 구하는 당사자로서는 그 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가 위조 내지 허위로 작성되었다든지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입증하여야 할 것이고, 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하기 위한 보증서의 허위성의 입증 정도는 법관이 확신할 정도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적어도 그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하여야 할 것이다(당원 1994. 10. 21. 선고 93다12176 판결, 1995. 12. 12. 선고 94다52096 판결 등 참조). 2.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주 북제주군 (주소 1 생략) 전 55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및 (주소 2 생략) 대 261㎡는 1913. 7. 15. 일정시대의 토지사정절차에 따라 원고의 부친인 망 소외 1이 그 명의로 사정받은 위 소외 1 소유로서 미등기 토지이었는데, 피고가 당시 시행되던 위 특별조치법에 기한 절차에 따라 이 사건 토지가 피고의 소유임을 확인하는 위 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인의 보증서 및 이에 기초한 관할 관청의 확인서를 발급받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1965. 6. 17. 접수 제21067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거시 증거를 종합하여, 위 소외 1은 이 사건 토지 및 이에 바로 붙은 위 (주소 2 생략) 토지를 사정받은 후, 그 중 위 (주소 2 생략) 토지 상에 초가집을 지어 거주하면서 그 가옥 부지와 마당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 부분에 유채, 쪽파 등을 파종하여 이를 텃밭으로 경작하여 오다가, 1925년경 대정읍으로 이사를 가면서 인척인 망 소외 2에게 위 초가집에 들어와 살면서 텃밭을 관리·경작하도록 위임한 사실, 위 소외 2는 위 소외 1의 위임에 따라 그 무렵부터 15년여 동안 위 초가집에서 거주하면서 위 텃밭에 유채, 쪽파 등을 파종하여 경작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토지를 점유·관리하다가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주소 3 생략) 토지 상에 새로운 초가집을 지어 이사하였는바, 위 소외 2는 위 초가집에서 이사간 후에도 위 텃밭을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점유·관리하다가 1949년경 소외 3에게 위 초가집을 무상으로 임대하여 사찰을 운영하도록 하면서도 위 텃밭 부분은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점유·관리하여 온 사실, 그러던 중 위 사찰은 1957년경 신도들 간의 분쟁으로 인하여 해체되었고, 그 후 사찰 건물로 사용되던 초가집이 폐가로 방치되었다가 철거되자, 위 소외 2는 그 부지와 마당 부분도 밭으로 개간한 다음 1966년 사망할 때까지 이 사건 토지 및 위 (주소 2 생략) 토지를 점유·관리하여 온 사실, 위 소외 2의 사망 후에는 위 소외 2의 며느리인 망 소외 4가 같은 방법으로 이를 점유·관리하여 오다가 1985년 사망하였고, 위 소외 4가 사망한 후 그 딸인 소외 5(일명 소외 5라고도 한다)가 건강문제로 농사를 짓지 못하여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지 않고 방치한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와 같이 보존등기를 경료하였던 피고가 1985년경 소외 6에게 이 사건 토지 및 위 (주소 2 생략) 토지를 임대하여 위 소외 6이 양배추 등을 재배하면서 점유하여 온 사실을 각 인정하고, 다른 한편, 피고의 이 사건 토지의 취득 경위에 관한 원소유자인 위 소외 1로부터 소외 7, 소외 8을 거쳐 소외 9와 소외 10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는 취득 경위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증거 중 피고가 이 사건 토지 등을 매수한 계약서라고 주장하는 을 제3호증(대지매도증서, 을 제5호증의 2와 같다)은 그 증서 상에 매매대상 토지의 지번과 지적의 기재가 없고, 매도인이라는 소외 9의 인장도 날인되어 있지 않으며, 입회인으로서 기명날인이 되어 있는 소외 11은 제1심법원에서 위 매도증서를 작성할 때 입회한 사실도 없고 위 매도증서를 본 적도 없다고 증언하고 있어 이는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음에 관한 처분문서로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신빙성에도 의심이 가고, 증인들의 증언 등 피고가 제시하는 제반 증거 역시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믿을 수 없으며, 더군다나 피고는 소외 12에게 부탁하여 위 특별조치법에 의한 위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고 진술하는데 반해, 증인 소외 13은 피고의 부탁을 받아 자신이 위 소외 12에게 부탁하였다고 증언하고 있으며, 피고는 소외 14가 보증서에 보증인으로 서명날인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소외 14는 제1심 법정에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보증서에 보증인으로 서명날인한 사실이 있는지 기억이 없고, 위 대지매도증서도 본 기억이 없다고 증언하고 있어 그 등기 경위도 불분명한 점 등 판시와 같은 사유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은 더욱 더 그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한 다음,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소유자인 소외 1로부터 아무런 권리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소외 9 등으로부터 매수하였음을 원인으로 하여 경료된 것으로 추단되는 피고 명의의 위 소유권보존등기는 그 원인서류인 위 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서와 확인서가 허위라고 의심할 수 있을 만큼 증명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되었다고 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피고 명의로 경료된 위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원심이 인정한 원고측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관리관계가 사실이라면 60여 년간을 위 소외 2와 그의 며느리와 손녀에게 관리를 맡겼다는 것이 되고, 타에 임의로 그 지상 건물을 무상대여하였다는 것이 되는데 이는 원고의 선대와 위 소외 2와 어떤 인척관계가 있고 어떠한 연유로 그러한 위임을 하였는지가 규명되지 아니한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관리상황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고, 가사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위 특별조치법 제4조 내지 제7조에 의하면, 일반농지의 사실상의 현 소유자가 소유권자임을 증빙하는 서면 또는 보증서를 첨부하여 소관청에 소유자복구등록 신청을 하면, 소관청은 이를 14일간 공고하여 확인서를 발급하는데, 이에 대한 이의절차가 있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진위를 조사한 후 위 확인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 토지 인근에 거주하는 친척을 관리자로 하여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었다는 원고측에서 피고의 확인서 발급 신청을 전후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한 바 없다가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지 20년 가까이 경과하여서야 피고의 소유권을 부인하면서 소를 제기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인정한 위에 본 사정만으로는 보증서나 확인서의 허위성이 입증되었다거나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위와 같은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를 경료한 피고의 이 사건 토지의 취득 경위에 관한 주장을 판시와 같은 이유로 믿기 어렵다고 해서 보증서나 확인서의 허위성이 입증되었다거나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피고가 보증인이라고 주장하는 위 소외 14가 보증서에 보증인으로 서명날인하였는지 기억이 없고 위 대지매도증서도 본 기억이 없다고 증언하였다고 해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허위의 보증서와 확인서에 의하여 경료된 것이 증명되었다고 하여 그 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증거의 실질적 가치를 잘못 파악하였거나,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한 결과라고 할 것이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의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
| 대법원 1997. 4. 25. 선고 97다4838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 ] [공1997.6.1.(35),1594] 【판시사항】 [1]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하기 위한 입증 정도 [2] 물건에 대한 점유의 의미 및 임야에 대한 점유의 이전과 계속의 판단기준 【판결요지】 [1]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562호로 실효)에 의한 등기가 같은 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경우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의 말소를 소구하는 자에게 적극적으로 그 추정을 번복시킬 주장·입증 책임이 있지만, 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나 확인서의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이 있는 때에는 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러한 보증서 등의 허위성의 입증정도가 법관이 확신할 정도가 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보증서상의 매매일자가 매도인의 사망 이후이고 보증인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그 상속인 중 일부 명의로 된 매도증서만을 보고 보증서에 서명 날인한 경우, 그 보증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서 허위의 보증서를 바탕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되었다고 한 사례). [2] 물건에 대한 점유란 사회관념상 어떤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있다고 보여지는 객관적 관계를 말하는 것으로서 사실상의 지배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적·공간적 관계와 본권관계, 타인지배의 배제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임야에 대한 점유의 이전이나 점유의 계속은 반드시 물리적이고 현실적인 지배를 요한다고 볼 것은 아니고 관리나 이용의 이전이 있으면 인도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임야에 대한 소유권을 양도하는 경우라면 그에 대한 점유의 지배권도 넘겨지는 것이 거래에 있어서 통상적인 형태라고 할 것이다(당해 토지와 주위의 다른 토지들을 매수한 후 합병하여 하나의 토지로 만들었고 주위에 겹담장을 축조하여 사용한 경우, 당해 토지를 계속 점유하여 온 것으로 본 사례). 【참조조문】 [1]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562호로 실효) 제6조, 민법 제186조 [2] 민법 제192조, 제196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다57490 판결(공1994상, 1185) 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다50738 판결(공1996상, 1073) 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다11184 판결(공1996상, 1556) 대법원 1996. 11. 15. 선고 96다31024 판결(공1997상, 6) [2] 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다38266 판결(공1992, 2239) 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다23821 판결(공1995하, 2777) 대법원 1996. 9. 10. 선고 96다19512 판결(공1996하, 3006)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다31317 판결(공1997상, 479) 【전 문】 【원고(선정당사자), 피상고인】 원고(선정당사자)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대유산업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영철) 【원심판결】 제주지법 1996. 12. 13. 선고 96나95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제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2점에 대하여 가. 원심판결의 요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서귀포시 (주소 1 생략) 임야 62,814㎡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사실, 원심판결 별지도면 표시 부분 임야 7,061㎡[이하 이 사건 원토지라고 한다. 합병 전 서귀포시 (주소 2 생략) 임야 7,061㎡이다]에 관하여 망 소외 1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있다가 1979. 3. 15.자로 망 소외 2 앞으로 1974. 8. 16.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 이하 특별조치법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그 후 위 소외 2가 사망하자 1984. 12. 22. 소외 3 앞으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다시 같은 날 피고 앞으로 1980. 9. 10. 현물출자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고, 그 후 이 사건 원토지는 1992. 5. 14. 다른 수필지의 토지와 함께 서귀포시 (주소 1 생략) 임야 3,154㎡에 합병되어 지적 합계 62,814㎡의 일부로 편입된 사실, 위 소외 2가 이 사건 원토지를 1974. 8. 16. 위 소외 1로부터 매수하여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음을 보증한다는 취지의 보증서를 당시 위 특별조치법에 의한 보증인인 소외 4, 소외 5, 소외 6으로부터 발급받고 이에 기하여 확인서를 교부받아 위 토지에 관하여 위 인정과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그러나 위 소외 1은 이미 1967. 3. 15. 사망하였고, 위 소외 1의 딸로서 출가한 후 이혼하여 위 소외 1과 함께 거주하던 소외 7이 위 소외 1 사망 후에 이 사건 원토지를 계속 점유·관리하여 왔는데(장남인 위 망 소외 8은 당시 일본에 거주하고 있었다), 위 소외 2가 1974. 8.경 위 소외 7로부터 이 사건 원토지를 매수하고 위 소외 7의 등기이전용 인감증명서까지 교부받았으나 다른 대부분의 상속인들이 제주에 살고 있지 아니하여 등기이전을 경료하지 못하던 중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자 위 소외 2가 위 소외 1 사망 후인 1974. 8. 16. 위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원토지를 매수한 것처럼 보증서를 작성하여 위 보증인들로부터 보증을 받았던 사실, 그런데 위 특별조치법에 의한 위 보증인들은 위 보증서에 서명날인할 당시 위 소외 1이 이 사건 원토지의 매도일자인 1974. 8. 16.에는 이미 사망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매도인이 위 소외 7로 되어 있는 매도증서(을 제1호증의 1)를 보고 보증서에 서명날인 하였으며 위 매도증서의 매도인은 단지 위 소외 7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다른 상속인들의 대리인 자격과 같은 기재는 없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렇다면 위 소외 2가 이미 사망한 위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원토지를 매수하였다고 되어 있는 위 보증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서 허위의 보증서를 바탕으로 한 위 소외 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되었다 할 것이로되, 다만 위 소외 7은 위 소외 1의 상속인으로서 그 상속지분 범위 내에서는 적법한 처분권한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원토지 중에서 위 소외 7의 상속지분을 넘는 나머지 상속인들의 상속지분에 관하여 위 소외 2 앞에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이고, 따라서 이에 터잡아 경료된 위 소외 3 및 피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도 무효가 된다 할 것이어서 위 소외 7이 이 사건 원토지를 단독으로 분재받았다거나 다른 상속인들로부터 처분권한을 위임받아 적법한 처분권한이 있어 위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한다는 주장·입증이 없는 한, 위 소외 1의 공동상속인 중의 일부인 원고들이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피고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 판 단 위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는 같은 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의 말소를 소구하는 자에게 적극적으로 그 추정을 번복시킬 주장·입증 책임이 있지만, 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나 확인서의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이 있는 때에는 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러한 보증서 등의 허위성의 입증정도가 법관이 확신할 정도가 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다50738 판결, 1994. 3. 11. 선고 93다57490 판결 등 참조),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위 보증서 등은 그 실체적 기재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원토지에 관한 위 소외 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등기의 추정력 및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위 소외 2가 위 소외 7로부터 1974. 8. 16. 이 사건 원토지를 매수하여 그 무렵부터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였고, 위 소외 2의 점유는 그 상속인인 위 소외 3을 통하여 피고가 순차로 승계하였으므로 위 소외 2가 점유하기 시작한 1974. 8. 16.로부터 20년이 경과한 1994. 8. 16. 점유취득시효기간이 완성되어 피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제1심 증인 소외 9, 당심 증인 소외 10, 소외 11의 각 일부 증언에 의하면, 위 소외 2는 1974년 여름경 야외수렵장을 건설하기 위하여 이 사건 원토지를 비롯한 주위 토지들을 매수한 후 토지들의 기존 경계담장을 허물고 외곽으로 겹담장을 축조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으로 이 사건 원토지의 어느 부분에 경계담장을 축조하였는지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며, 또 단지 경계담장을 축조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위 소외 2가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원토지를 점유하여 왔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위 소외 2가 이 사건 원토지를 점유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위 소외 9, 소외 11의 각 일부 증언은 위 증인들이 피고 회사의 사원이고 직접 보아서 알고 있는 사실을 진술한 것이 아니라 소외 3 등으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다는 것이므로 이를 쉽사리 믿기 어렵고, 그 밖에 달리 위 소외 2가 그 주장의 일시경부터 이 사건 원토지를 점유하여 왔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피고가 이 사건 원토지를 점유하여 왔다는 점을 배척한 것은 선뜻 수긍이 가지 않는다. 물건에 대한 점유란 사회관념상 어떤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있다고 보여지는 객관적 관계를 말하는 것으로서 사실상의 지배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적·공간적 관계와 본권관계, 타인지배의 배제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임야에 대한 점유의 이전이나 점유의 계속은 반드시 물리적이고 현실적인 지배를 요한다고 볼 것은 아니고 관리나 이용의 이전이 있으면 인도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임야에 대한 소유권을 양도하는 경우라면 그에 대한 점유의 지배권도 넘겨지는 것이 거래에 있어서 통상적인 형태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다38266 판결, 1996. 9. 10. 선고 96다1951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제1심 검증결과에 의하면, "○○수렵장이란 간판이 보이는 곳에서 아스팔트 도로로 1Km 정도 가면 ○○수렵장 입구에 다다르게 되는데, 그 입구에서 100m 정도 가면 도로 서쪽에 경마장이 있고, 수렵장 내의 도로도 아스팔트로 포장되어 있으며, 그 아스팔트도로를 따라 1Km 정도 가다 보면 북쪽으로 시멘트로 포장된 도로가 나오는데 그 도로를 따라 약 500m 정도 가면 서쪽으로 시멘트포장도로와 비포장도로의 두갈래 길이 나오고 시멘트포장도로로 약 500m 정도 더 가면 북쪽으로 가는 비포장도로가 나오고 그 비포장도로를 따라 북쪽으로 약 300m 정도 가면 이 사건 임야가 위치하고 있다.", "이 사건 토지는 ○○수렵장 내에 있으며 수렵구역으로 보인다."는 것이고, 갑 제1호증의 3(등기부등본), 을 제3호증의 2(법인등기부등본)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위 소외 2가 1974년경 취득한 위 (주소 1 생략) 임야에 대하여 1978. 9. 2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이 사건 원토지와 그 인근의 연접되어 있는 9필지의 토지를 위 (주소 1 생략) 임야에 합병하여 하나의 토지로 만들었고, 피고는 1978. 3. 10. 설립되어 관광수렵장을 설치·운영하는 것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으며,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제1심 증인 소외 12 및 원심 증인 소외 10의 각 증언에 의하면, 원고들이나 위 소외 7은 위 소외 2 등이 이 사건 토지 외곽으로 돌담장까지 두르고 관광수렵장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더라도 위 소외 2는 1974년 여름경 야외수렵장을 건설하기 위하여 이 사건 원토지를 비롯한 주위토지들을 매수한 후 토지들의 기존 경계담장을 허물고 외곽으로 겹담장을 축조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이 사건 원토지와 위 소외 2 등과의 시간적·공간적 관계 및 본권관계, 타인 지배의 배제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위 소외 2는 이 사건 원토지를 매수하고 인도받아 관광수렵장의 일부로 편입하여 관리·이용함으로써 이 사건 원토지를 점유하여 왔고, 위 소외 2가 사망한 뒤에는 피고 등이 위 소외 2의 점유를 이어서 계속 점유하여 왔다고 볼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소외 2가 이 사건 원토지 등을 매수하고 인도받아 관광수렵장의 일부로 편입하여 관리·이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원토지 등에 관광수렵장 허가를 받아 수렵장으로 사용하기 위한 도로 등의 공사를 시행하고, 토지들의 기존 경계담장을 허물고 외곽으로 겹담장을 축조한 다음 관광수렵장으로 사용하여 왔는지 등에 대하여 더 심리를 하여 보지도 아니한 채, 위 소외 2 등이 이 사건 원토지를 점유하여 왔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인의 증언 등을 분명하게 수긍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믿을 수 없다고 배척해 버린 조치에는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임야의 점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더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
|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다21975 판결 [ 소유권말소등기 ] [미간행] 【판시사항】 [1]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 및 이를 번복하기 위한 증명 정도 [2]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의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된 것으로 보아 그 등기의 추정력을 복멸되었다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186조,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92. 11. 30. 법률 제4502호 실효) 제6조, 제10조[2] 민법 제186조,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92. 11. 30. 법률 제4502호 실효) 제6조, 제10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다57490 판결(공1994상, 1185)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39116 판결(공1995상, 1307) 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다28601, 28618 판결(공1996상, 529) 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다50738 판결(공1996상, 1073) 대법원 1997. 8. 22. 선고 97다11362 판결(공1997하, 2798) 대법원 1997. 10. 16. 선고 95다57029 전원합의체 판결(공1997하, 3555)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1다4903 판결(공2001상, 1132) 대법원 2001. 10. 12. 선고 99다39258 판결(공2001하, 2435)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다60549 판결(공2004상, 720)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2189 판결(공2005상, 828)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구하나로 담당변호사 권태형 외 5인) 【원심판결】 대구지법 2005. 4. 13. 선고 2004나933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 실효,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토지에 관하여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라도, 그 등기는 같은 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도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는 것이므로, 그 추정의 번복을 구하는 당사자로서는 그 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가 위조 내지 허위로 작성되었다든지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입증하여야 하고, 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하기 위한 보증서의 허위성의 입증 정도는 그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하는 것으로 족하고 법관이 확신할 정도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1다4903 판결 참조). 원심은, 이 사건 임야가 1918. 6. 19. 망 소외 1 명의로 사정된 미등기의 토지인데 판시와 같이 원고가 소외 1을 단독상속한 사실, 피고가 1994. 12. 28.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특별조치법에 따라 그 명의로 보존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 명의의 보존등기는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된다고 할 것이지만,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 명의의 보존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에는 구체적인 권리변동사유의 기재가 생략된 채 단지 피고가 그의 아버지인 망 소외 2로부터 상속받아 사실상 이를 소유하고 있다는 현재의 권리상태에 관하여서만 기재되어 있을 뿐인 점, 위 보증서를 작성한 보증인들은 이 사건 임야의 권리변동관계나 이 사건 임야를 매도한 사람이 누구인지조차 모르는 상태에서 소외 2가 이 사건 임야를 개간하여 경작하였던 사정과 소외 2의 분묘가 이 사건 임야에 설치되어 있던 사정만을 토대로 피고의 재촉에 따라 소외 2의 상속인 중 한 사람인 피고가 이 사건 임야의 적법한 소유자일 것이라고 만연이 추측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보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는 것인 점, 그 후 위 보증인들은 판시 소외 문중(소외 1 및 원고가 종중원이다.)으로부터 위 보증서의 작성 경위에 관하여 추궁당하자 "잘못 보증한 것에 대하여 이씨 문중 산인 것을 정정 보증한다."는 내용의 서면을 작성·교부하였다가, 다시 이를 번복하는 내용의 서면을 피고측에게 작성·교부하여 주는 등 일관성 없는 태도를 보인 점, 이 사건 임야에는 소외 2의 분묘 이외에 소외 문중 선조들의 분묘 2기가 그 이전에 이미 설치되어 있었던 점, 또한 피고가 이 사건 임야의 적법한 취득원인이라고 내세우는 매수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명의의 보존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는 그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여 그 보존등기의 추정력이 복멸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위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 인정과 판단은 모두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등기의 추정력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 제3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소외 2가 1968. 5. 말경 소외 문중의 대표자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250,000원에 매수하였다거나, 소외 2가 위 1968. 5. 말경부터 이 사건 임야를 점유하여 왔다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이용우 이규홍(주심) 박재윤 |
| 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6다9965 판결 [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 [미간행] 【판시사항】 1] 구 수복지역내 소유자 미복구토지의 복구등록과 보존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 및 이를 번복하기 위한 증명 정도 [2] 구 수복지역내 소유자 미복구토지의 복구등록과 보존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가 그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된 것으로 보아, 그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졌다고 판단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186조, 구 수복지역내 소유자미복구토지의 복구등록과 보존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실효) 제4조 제2항, 제15조 제1항 [2] 민법 제186조, 구 수복지역내 소유자미복구토지의 복구등록과 보존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실효) 제4조 제2항, 제15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다11184 판결(공1996상, 1556)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14794 판결(공1996하, 2630) 대법원 1997. 8. 22. 선고 97다11362 판결(공1997하, 2798)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1다4903 판결(공2001상, 1132) 【전 문】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래춘) 【피고(선정당사자),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선정당사자) 1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진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공아도)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5. 12. 23. 선고 2004나3359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선정당사자) 1, 피고(선정당사자) 2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와 피고 선정자 10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선정자가 부담한다. 【이 유】 1.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구 ‘수복지역내 소유자미복구 토지의 복구등록과 보존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82. 12. 31. 법률 제3627호, 1991. 12. 31. 실효,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토지를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더라도 그 등기는 특별조치법이 정하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므로 그 추정의 번복을 구하는 당사자로서는 그 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나 확인서가 위조되었다거나 허위로 작성되었다든지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가 마쳐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입증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보증서가 허위라고 함은 권리변동의 원인이 되는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보증서의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이 된 때에는 그 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진다고 보아야 하고, 보증서의 허위성의 입증 정도가 법관이 확신할 정도가 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다11184 판결,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14794 판결, 대법원 1997. 8. 22. 선고 97다11362 판결,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1다4903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 증거를 종합하여, 원심 판시 분할 전 산 20 임야에 관하여 소외 1이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위촉된 보증인인 소외 2, 소외 3, 소외 4, 소외 5 명의로 ‘분할 전 산 20 임야는 소외 1이 1944. 4. 6. 권○○으로부터 상속받은 토지로서 소외 1 소유임을 연대하여 보증한다’는 취지의 보증서를 첨부하여 위 임야에 대하여 소유자복구등록을 신청하여 소외 1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는데, 위와 같이 특별조치법상 보증인이었던 소외 2, 소외 3은 위 임야의 정확한 소유관계를 잘 알지 못하였으나 같은 보증인이었던 소외 4 및 이전에 보증인으로 활동하였던 소외 7 등의 말과 인우보증인인 소외 8, 소외 9의 확인서만 믿고 보증서에 서명·날인한 사실, 보증인 소외 3은 소외 1에 대하여 보증을 서기 이전인 1990년경 분할 전 산 20 임야에 대하여 소외 10이 정당한 소유자라며 보증을 섰다가 소외 1이 이의를 제기하자 1990년 11월경 소외 10에 대한 보증을 철회하고, 소외 1에게 보증을 서 준 사실, 소외 3은 1992. 2. 17. 자신이 특별조치법상 보증인으로 위촉된 구역 내에 있는 다른 토지인 파주군 군내면 점원리 150, 같은 리 203 임야에 대하여 소외 11이 소유자임을 보증하면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외 11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될 경우 소외 11로부터 위 임야들 면적 합계의 1/3인 5,830㎡에 대하여 소유권을 넘겨받기로 약정하였고, 이후 2003. 3. 5. 자신의 아들인 소외 12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사실, 소외 3은 2005. 5. 12. 위 150, 203 임야에 대하여 허위로 보증을 섰다는 이유로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으나 공소시효 도과를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나,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보증서가 허위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이 사건 산 20, 20-1, 20-2 임야에 관하여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이루어진 소외 1 명의의 소유권 보존등기는 유효한 것으로 추정되고, 위 소유권 보존등기가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위적·예비적 청구를 모두 배척하였다. 그러나 먼저, 원심의 사실 인정에 의하더라도, 보증인들 중 소외 2, 소외 3이 분할 전 산 20 임야의 소유관계를 잘 알지 못하고 그에 대하여 따로 확인을 하지 아니하면서 같은 보증인이었던 소외 4의 말과 인우보증인들의 말을 그대로 믿고 보증서를 작성해주었다고 하는 점, 특히 소외 3은 소외 1 이전에 소외 10에 대한 보증을 섰다가 소외 1의 이의제기에 의하여 이를 철회하기도 하였고, 소외 11에 대하여 허위로 보증을 서기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보증서의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이 아니라고 의심할 여지가 일응 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기록에 의하면, 분할 전 산 20 임야는 일제시대 때 개성군 청교면 덕암리에 거주하던 권○○(권○○)의 소유로 사정되었으나 그에 관한 등기부와 지적공부가 6·25 사변으로 인하여 모두 멸실되었으며, 민통선 북쪽에 위치하고 있어 6·25 사변 이후 민간인의 출입이 통제되고 있는 사실, 권○○이 1928. 5. 22. 임야조사부에 근거하여 위 임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원고의 조부인 소외 13이 1929. 1. 22.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위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는 취지의 등기제증(갑 제13호증의 1, 2, 기록 503, 504면)을 원고가 현재까지 보관하고 있고, 1941년 6월경에 작성된 민유임야이용구분조사서에는 위 임야의 소유자로 소외 13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위 임야에는 원고의 선대인 소외 6 및 그 배우자의 분묘기지가 설치되어 있어 소외 13이 6·25 사변이 일어나기까지 소외 18로 하여금 이를 관리하도록 하였고, 1978년 8월경에야 원고를 비롯한 안동 권씨 강릉종파의 후손들이 위 분묘가 민간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민통선 내에 위치한 관계로 그 관리의 어려움 때문에 위 분묘를 이장한 사실, 한편 1990. 5. 25. 소외 10 외 4인이 분할 전 산 20 임야에 대하여 소외 1보다 먼저 소유자복구등록을 신청하였고, 신청 당시 소외 3, 소외 7, 소외 14, 소외 15가 소외 10외 4인이 소외 16으로부터 상속하여 위 임야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음을 보증하고, 소외 4, 소외 17가 소외 10에 대한 인우보증을 하였으나, 소외 1의 이의제기에 의하여 소외 3을 비롯한 보증인들은 1990년 11월경 소외 10에 대한 보증을 모두 철회한 사실, 소외 1의 인우보증인이었던 소외 8, 소외 9는 현재 위 임야가 소외 1의 소유라고 보증을 서 준 사실이 없다고 극구 부인하고 있고, 소외 3은 소외 1 명의의 이의신청서나 소유자복구등록신청서상의 보증인 부분에 자신의 서명날인이 되어 있으나, 자신이 직접 서명날인을 한 바가 없다고 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보증서는 위와 같이 ‘분할 전 산 20 임야는 소외 1이 그 선대인 권○○으로부터 상속받아 소유하고 있는 토지’라는 취지이나, 원심도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위 임야의 사정명의인인 권○○은 주소지가 개성군 청교면 덕암리인데 반하여, 소외 1은 본적지가 파주시 광탄면 (지번 생략)이고, 1930. 6. 15. 장단군 진서면 선적리에서 출생하였으며, 1944. 4. 6. 아버지인 권○○이 사망함에 따라 호주상속을 하였고, 소외 1의 아버지인 권○○의 주소지는 알 수 없으나 이 사건 임야조사 사업 당시에는 장단군 진서면에 거주하였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위 임야의 사정명의인인 권○○과 동일인이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위 보증서의 내용과 같이 소외 1의 아버지인 권○○이 위 임야를 소유하게 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위 임야의 사정명의인으로서가 아니라 다른 원인에 의하여 위 임야를 취득하였어야 할 것인데, 피고들은 소외 1이 그 아버지 권○○이 일제 때 위 임야를 매수하여 소유하게 되었다고 주장하여 위와 같이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를 한 것이라는 취지의 자료만을 제출하였을 뿐이고 더 나아가 구체적으로 권○○이 누구로부터 어떠한 경위로 매수하게 되었는지에 관하여나 그 밖에 소외 1이 위 임야를 취득하게 된 것에 관하여 위 보증서의 내용과는 다른 원인이 있다는 등 그 소유관계나 권리취득에 관하여 어떠한 주장을 하거나 어떠한 증거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과 위 인정 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이, 분할 전 산 20 임야에 관하여 소외 1 앞으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기 전에는 그 등기부상 소유명의인은 원고의 조부 소외 13인 것으로 추정되고, 위 임야에는 원고의 선대의 분묘가 설치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위 분묘는 1978년 8월경 이장될 때까지 소외 13이나 그 후손들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특별조치법에 의한 보증인들 중 일부는 위 임야에 대하여 소외 1보다 먼저 소유자복구등록을 신청한 소외 10에 대하여 보증하였다가 소외 1이 나타나자 다시 소외 1이 진정한 소유자라고 보증하는 등 일관되지 못한 태도를 보였고, 일부 보증인들은 소외 1이 진정한 소유자라고 보증한 사실에 대하여 이를 부인하고 있는 점, 분할 전 산 20 임야는 이른바 특별조치법상 수복지역에 위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민통선 북쪽에 위치하고 있어 6·25 사변 이후 민간인의 출입이 통제되고 있는 곳인데, 원고는 위 임야의 등기제증을 현재까지 소지하고 있어 원고의 조부인 소외 13이 그 소유권을 취득한 후 이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는 등의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유력한 증빙자료를 갖고 있으나, 그 반면에 소외 1의 상속인들은 소외 1이나 그 아버지인 권○○이 이 사건 보증서의 내용과 같이 위 임야를 취득하여 소유하게 되었다거나 그 밖의 다른 원인에 의하여 위 임야를 취득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 등 그 소유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어떠한 증거도 제출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소외 1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기초가 된 이 사건 보증서는 그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이미 깨어졌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소외 1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이 인정됨을 이유로 위 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거나,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마쳐진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피고(선정당사자) 1, 피고(선정당사자) 2의 상고에 대한 판단 피고(선정당사자) 1, 피고(선정당사자) 2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안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선정당사자) 1, 피고(선정당사자) 2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원고와 피고 선정자 10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선정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양승태 김지형(주심) 전수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