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다24900 판결
[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 ] [공1997.11.1.(45),3246]
【판시사항】
[1]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 및 이를 번복하기 위한 입증 정도
[2] 구 임야대장상 갑, 을 공동명의로 등록된 임야에 대해, 갑의 지분은 을이 명의신탁한 것임을 이유로 을의 상속인이 취득 원인을 상속으로 기재한 확인서를 발급받아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사안에서, 갑의 지분까지 상속한 것으로 기재된 위 확인서의 내용은 허위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69. 5. 21. 법률 제2111호, 실효)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는 같은 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므로, 같은 법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소구하려는 자는 그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자가 임야대장의 명의변경을 함에 있어 첨부한 원인증서인 같은 법 제5조 소정의 보증서와 확인서가 허위 내지 위조되었다든가 그 밖에 다른 어떤 사유로 인하여 그 소유권보존등기가 같은 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주장과 입증을 하여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 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나 확인서의 실체적 기재 내용이 허위임을 자인하거나 그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이 된 때에는 그 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보증서 등의 허위성의 입증 정도는 법관이 확신할 정도가 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2] 구 임야대장상 갑, 을의 공동명의로 등록된 임야에 대하여 을의 상속인인 피고가 취득 원인을 상속으로 기재한 위 특별조치법상의 확인서를 발급받아 임야대장상의 명의변경을 거쳐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사안에서, 피고가 등기를 경료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을이 조상 등의 분묘를 모시기 위한 선산을 마련하고자 위 임야를 매수하였으나, 후손들이 다른 사람에게 매각하는 것을 염려하여 갑과 공동으로 소유자 등록을 하였을 뿐 갑은 임야 매매대금을 낸 일이 없어 실질적으로 을의 단독 소유였으므로 그 상속인인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어, 이는 결국 갑 소유 부분에 관하여는 동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이를 해지하였다는 취지로 보아야 할 것인바, 이는 확인서 발급신청서에 기재한 취득 사유인 상속과 다른 것으로서 권리 취득 원인에 관한 피고의 이러한 진술이 확인서 발급신청서에 기재된 바와 다르므로 갑의 지분까지 상속한 것으로 기재된 위 확인서의 내용은 허위임이 밝혀졌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69. 5. 21. 법률 제2111호, 실효) 제5조, 민법 제186조 [2]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69. 5. 21. 법률 제2111호, 실효) 제5조, 민법 제186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14794 판결(공1996하, 2630)
대법원 1996. 11. 15. 선고 96다31024 판결(공1997상, 6)
대법원 1997. 3. 11. 선고 96다49902 판결(공1997상, 1067)
대법원 1997. 4. 25. 선고 97다4838 판결(공1997상, 1594)
대법원 1997. 8. 22. 선고 97다11362 판결(공1997하, 2798)
[2]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17938 판결(공1992, 3265)
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다32010 판결(공1996하, 3567)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신)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4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호남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성길)
【원심판결】 전주지법 1997. 5. 16. 선고 96나108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전주시 완산구 (주소 1 생략) 임야 2,009평(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구 토지대장상 1933. 3. 31. 소외 국으로부터 소외 1, 소외 2 앞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이 마쳐져 있다가, 등기부상 전주지방법원 1971. 12. 17. 접수 제37382호로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해 피고 1, 피고 2 및 소외 3을 공유자로 하여 그들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있는 사실, 소외 1은 1970. 12. 6. 사망하여 원고가 단독으로 재산상속인이 되었고, 소외 2는 장남인 소외 4, 차남인 소외 5 등의 자녀가 있었는데 1945. 1. 21. 사망하여 소외 4가 호주상속인이 되었으며, 소외 4는 1962. 4. 1. 사망하여 피고 1, 소외 3 등이 그 재산상속인이 되었고, 소외 3은 1983. 5. 11. 사망하여 그의 처인 피고 3, 장남인 피고 4, 장녀인 피고 5가 그 재산상속인이 되었으며, 소외 5는 1959. 4. 3. 사망하여 피고 2가 그 호주상속인이 된 사실 등을 각 인정한 다음, 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등기는 동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 실체적 권리관계에도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고 그 등기의 기초가 된 동법 소정의 보증서나 확인서가 위조되었거나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든지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작성된 것이 아님이 의심될 만큼 증명이 된 경우에 한하여 그 추정이 번복된다 할 것인데, 피고 1, 피고 2 및 소외 3이 허위의 보증서와 확인서를 발급받아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그 각 증거는 믿기 어렵고, 원심 증인 1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가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임야 중 1/2지분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2.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당시 시행되던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69. 5. 21. 법률 제2111호)에 의하여 경료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는 동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된다 할 것이므로 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소구하려는 자는 그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자가 임야대장의 명의변경을 함에 있어 첨부한 원인증서인 위 특별조치법 제5조 소정의 보증서와 확인서가 허위 내지 위조되었다든가 그 밖에 다른 어떤 사유로 인하여 그 소유권보존등기가 위 특별조치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주장과 입증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상대방이 그 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나 확인서의 실체적 기재 내용이 허위임을 자인하거나 그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이 된 때에는 그 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보증서 등의 허위성의 입증 정도는 법관이 확신할 정도가 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1. 12. 27. 선고 91다10480 판결, 1993. 10. 26. 선고 93다5383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채용하고 있는 갑 제1호증(등기부등본), 갑 제2호증의 1(토지대장등본), 2(구 토지대장등본)의 각 기재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2호증의 1, 2(임야소유권확인서발급대장등본)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피고 1, 피고 2 및 소외 3이 1970. 12. 26.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상속을 취득 원인으로 하여 위 특별조치법 제5조 제2호의 확인서 발급 신청을 하여 확인서를 발급받고, 증인 1 등의 보증서를 첨부하여 임야대장 명의변경 신청을 하여 임야대장의 소유자 명의를 소외 1, 소외 2에서 피고 1, 피고 2 및 소외 3으로 변경한 다음 이와 같이 명의변경된 임야대장등본을 첨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여 위 특별조치법에 의한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피고들은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위에 관하여 원래 소외 2는 덕망이 있고 재산도 넉넉하여 조상 등의 분묘를 모시기 위한 선산을 마련하고자 사재를 털어 국가로부터 1933. 3. 31.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였으나, 후손들이 다른 사람에게 매각하는 것을 염려하여 소외 1과 공동으로 소유자 등록을 하였을 뿐 소외 1은 임야 매매대금을 낸 일이 없어 실질적으로 소외 2의 단독소유였으므로 피고 1, 피고 2 및 소외 3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어(기록 181면), 이는 결국 소외 1 소유 부분에 관하여는 동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이를 해지하였다는 취지로 보아야 할 것인바, 이는 확인서 발급신청서에 기재한 취득 사유인 상속과 다른 것으로서 권리 취득 원인에 관한 피고들의 이러한 진술이 확인서 발급신청서에 기재된 바와 다르고, 한편 보증인인 원심 증인 1은 "이 사건 임야와 그 소유자에 관하여 알지 못하였으나 같은 보증위원이던 소외 6의 얘기만 듣고 보증서를 작성해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임야소유권확인서 발급대장에는 피고 1 외 2인이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취득 사유를 상속으로 하여 확인서 발급 신청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구 토지대장에는 명의변경을 사유로 하여 피고 1, 소외 7과 소외 3 앞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이 되어 있으므로 결국 피고 1, 소외 7과 소외 3이 소외 1과 소외 2를 상속하였음을 이유로 확인서 발급 신청을 하여 확인서를 발급받아 임야대장 명의변경을 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고, 소외 1의 상속인은 원고뿐이므로 소외 1의 지분까지 상속한 것으로 기재된 위 확인서의 내용은 허위임이 밝혀졌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임야대장 명의변경 신청시 첨부한 보증서와 확인서가 허위임이 증명되었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는 그 추정력이 깨어졌다고 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 달리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중대한 법령 위반의 잘못을 저지른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청구를 함에 있어서 그의 명의로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한 바도 없이 그의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들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있으므로 과연 원고의 이러한 주장이 이유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심리하여 보아야 할 것이라는 점을 덧붙여 둔다. 상고이유는 위와 같은 점을 지적하는 한도 내에서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김형선 이용훈(주심)
|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14794 판결 [ 소유권확인 ] [공1996.9.15.(18),2630] 【판시사항】 [1] 멸실된 지적공부가 복구되지 아니하여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한 소유권확인의 이익 유무(소극) [2] 소종중이나 지파종중의 실체를 판단하는 기준 [3] 구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임야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해 마쳐진 보존등기의 추정력과 이를 번복하기 위한 입증 내용 및 정도 【판결요지】 [1]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아니한 임야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응 토지로서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특정할 수 없어, 이러한 임야에 대한 소유권 확인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고, 한 필지의 임야가 두 필 이상의 임야로 분할되어 구 지번 표시에 의하여 분할 전 임야를 특정할 수 있다고 하여도 분할 후의 임야에 대하여 지적공부 소관청에 의한 지번, 지적 등의 확정절차가 없는 이상 구 지번을 표시하고 등기할 수는 없는 것이니, 구 지번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목적물이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 [2] 종중이라 함은 원래 공동 선조의 후손 중 성년 이상의 남자를 종원으로 하여 그 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종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형성된 자연발생적인 종족집단체이므로, 소종중이나 지파종중의 경우에도 그 종중이 어떠한 종중인가는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봉제사의 대상인 공동 시조와 구성원인 후손의 범위 및 분묘 관리의 상황 등 그 실체적 내용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3] 구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임야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토지에 있어서 그 토지를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라도, 그 등기는 같은 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도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는 것이므로, 그 추정의 번복을 구하는 당사자로서는 그 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가 위조 내지 허위로 작성되었다든지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입증하여야 할 것이고, 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하기 위한 보증서의 허위성의 입증 정도는 법관이 확신할 정도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적어도 그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 지적법 제3조 [2] 민법 제31조 [3] 민법 제186조, 구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임야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1982. 12. 31. 법률 제3627호, 1991. 12. 31. 실효) 제4조, 제1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4. 3. 27. 선고 83다카1135, 1136 판결(공1984, 699) 대법원 1992. 7. 24. 선고 92다2202 판결(공1992, 2531) [2] 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17772 판결(공1994하, 3259) 대법원 1995. 6. 9. 선고 94다42389 판결(공1995하, 2378)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다49007 판결(공1995하, 3375) [3] 대법원 1994. 10. 21. 선고 93다12176 판결(공1994하, 3063)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4다52096 판결(공1996상, 356) 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다11184 판결(공1996상, 1556)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수연) 【피고, 피상고인】 망 소외 1의 소송수계인 피고 1 외 9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동방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이승빈 외 4인)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법 1995. 2. 15. 선고 92나3517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아니한 임야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응 토지로서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특정할 수 없어, 이러한 임야에 대한 소유권확인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고(대법원 1992. 7. 24. 선고 92다2202 판결 참조), 한 필지의 임야가 두 필 이상의 임야로 분할되어 구 지번 표시에 의하여 분할 전 임야를 특정할 수 있다고 하여도 분할 후의 임야에 대하여 지적공부 소관청에 의한 지번, 지적 등의 확정절차가 없는 이상 구 지번을 표시하고 등기할 수는 없는 것이니 구 지번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목적물이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4. 3. 27. 선고 83다카1135, 1136 판결 참조). 한편, 어느 임야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데 그 토지의 지적공부가 현재 관리청에 비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위 이전등기 당시에는 그 지적공부가 비치되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대법원 1994. 2. 25. 선고 93다37298, 37304 판결 참조), 또한 임야를 분할하기 위해서는 우선 임야도상에 그 분할될 임야 부분을 분할하고 새로이 임야대장에 등록을 하여야 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분할된 임야에 대한 임야대장 및 임야도도 존재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다23524 판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판시 제1목록 기재 제3임야[경기 파주군 (주소 1 생략) 임야 13정 3단 9무보]와 위 임야로부터 분할된 판시 제2목록 기재 5필지[(주소 2 생략) 임야로 그 지적 합계는 4정 4무보임]의 각 임야는 6·25 사변 당시 지적공부와 등기부가 모두 멸실된 후 원심 변론종결일 현재까지도 그 지적 복구가 되지 않아 그 임야대장이 존재하지 않는 사실, 망 소외 1은 1982. 1. 6. 위 제2목록 기재 제1 임야에 관하여 1950. 1. 16.자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를, 망 소외 2도 1982. 1. 5. 같은 목록 기재 제2, 5 임야에 관하여 1948. 11. 25.자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를, 망 소외 3 역시 1982. 2. 12. 같은 목록 기재 제3, 4 임야에 관하여 1948. 11. 23.자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멸실회복등기의 방법에 의하여 등기를 마친 사실, 한편, 일정 때의 임야조사사업을 위한 측량원도에 위 제1목록 기재 제3 임야가 표시되어 있고, 이에 따라 작성된 임야도가 현재 관할청에 비치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일정 때의 임야조사 당시 위 제1목록 기재 제3 임야는 원래 한 필지의 임야이었으나 그 후 적법한 분필절차를 거쳐 위 제2목록 기재의 각 임야 등이 분할되고 그에 따른 임야대장 및 임야도가 작성되었다고 할 것인데, 그 분필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임야대장 및 임야도가 모두 소실된 후 현재까지 지적 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그같이 분할된 임야들의 위치를 특정할 수가 없게 되었으므로, 결국 위 제1목록 기재 제3 임야나 그로부터 분할된 위 제2목록 기재 각 임야는 모두 현재로서는 목적물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소유권 내지 그 행사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위 제1목록 기재 제3 임야에 관한 소유권확인청구 부분과 위 제2목록 기재 각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부분은 특정할 수 없는 임야에 대한 소유권의 확인과 그 임야에 대한 소유권 행사의 방해배제를 구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소유권의 객체에 관한 법리오해 및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종중이라 함은 원래 공동 선조의 후손 중 성년 이상의 남자를 종원으로 하여 그 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종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형성된 자연발생적인 종족 집단체이므로 소종중이나 지파종중의 경우에도 그 종중이 어떠한 종중인가는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봉제사의 대상인 공동 시조와 구성원인 후손의 범위 및 분묘관리의 상황 등 그 실체적 내용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17772 판결, 1995. 6. 9. 선고 94다42389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파 종중(이하 피고 종중이라고만 한다)은 단체로서의 그 실체가 없는 허무의 종중이라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판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종중이 그 실체가 없는 허무의 종중이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 종중은 경기도 파주군 △△면 일대에 거주하는 ○○○○ □□□의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으로서 매년 음력 10. 15.경 종원들이 모여 시향을 지냄과 동시에 종중회의를 하여 오다가 1980. 10. 10.경에 정식으로 종중의 규약을 만들고 종중 명칭을 ○○○○○○○○○○○○파 종중으로 정한 후 종중재산에 관하여 종중 명의로 등기도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그 종중으로서의 실체를 부인할 수 없다는 취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 인정 판단은 모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결국 원심의 전권인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3. 구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임야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1982. 12. 31. 법률 제3627호, 1988. 12. 31. 법률 제4042호로 개정, 1991. 12. 31. 실효)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토지에 있어서 그 토지를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라도, 그 등기는 같은 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도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는 것이므로, 그 추정의 번복을 구하는 당사자로서는 그 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가 위조 내지 허위로 작성되었다든지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입증하여야 할 것이고, 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하기 위한 보증서의 허위성의 입증 정도는 법관이 확신할 정도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적어도 그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5. 12. 12. 선고 94다52096 판결, 1996. 4. 23. 선고 95다11184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판시 제1목록 기재 제1, 제2 임야에 대하여 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마쳐진 피고 종중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판시와 같이 그 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된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에 관한 입증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위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소론은, 위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자복구등록 신청 당시에 첨부된 보증서상의 보증인인 망 소외 1은 그 보증서 작성 당시인 1989. 12.경 피고 종중의 대표이었으므로 위 등기는 적법한 절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나,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종중 명의로 위 소유자복구등록신청 절차가 이루어질 당시의 피고 종중의 대표자는 소외 4이었고 그 후 1991. 10. 20.에야 위 소외 1이 피고 종중의 대표로 선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종중 명의의 위 소유권보존등기가 보증인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자에 의하여 작성된 보증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판시 제2목록의 각 임야에 대한 회복등기 신청시에 사용된 매도증서(을 제1호증, 을 제3호증, 을 제8호증의 1)에 대하여 원고들은 제1심법원 5차 변론기일에 공성 부분의 성립을 인정하였다가 9차 변론기일에 그 인부를 정정하여 부인하였으나, 위 성립인정이 진실에 반하거나 착오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할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용어 및 연호(연호) 사용에 있어 일관성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위 매도증서가 위조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위 매도증서가 위조된 허위의 문서임을 전제로 하는 소론도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들도 결국은 원심의 전권인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
| 대법원 1996. 11. 15. 선고 96다31024 판결 [ 소유권보존등기말소 ] [공1997.1.1.(25),6] 【판시사항】 [1] 구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 및 이를 번복하기 위한 입증 정도 [2] 구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해 제3자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20년 후에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한 사안에서, 그 등기의 추정력의 번복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65. 6. 30. 실효)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토지에 있어서 그 토지를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라도 그 등기는 같은 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도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므로, 그 추정의 번복을 구하는 당사자로서는 그 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가 위조 내지 허위로 작성되었다든지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입증하여야 하고, 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하기 위한 보증서의 허위성의 입증 정도는 법관이 확신할 정도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적어도 그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하여야 한다. [2] 계쟁토지 인근에 거주하는 친척을 관리자로 하여 계쟁토지를 점유하고 있었다는 원소유자의 상속인임을 주장하는 자가 그 토지에 대한 제3자의 구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65. 6. 30. 실효)에 의한 확인서 발급 신청을 전후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한 바 없다가 20년 가까이 경과하여서야 소유권을 부인하면서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그 제3자의 토지의 취득 경위에 관한 주장을 믿기 어렵다거나 보증인이라고 주장하는 자가 보증서에 보증인으로 서명날인하였는지 기억이 없고 매도증서도 본 기억이 없다고 증언하였고, 등기 경위가 불분명하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보증서나 확인서의 허위성이 입증되었다거나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었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65. 6. 30. 실효) 제5조, 민법 제186조, 민사소송법 제261조 [2] 구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65. 6. 30. 실효) 제5조, 민법 제186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4다52096 판결(공1996상, 356) 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다11184 판결(공1996상, 1556) [1] 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다28601 판결(공1996상, 529) 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다50738 판결(공1996상, 1073)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14794 판결(공1996하, 2630) [2] 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다46779 판결(공1992, 1711) 대법원 1992. 7. 10. 선고 92다11459 판결(공1992, 2367)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다44740 판결(공1996상, 1508)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선우)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만운) 【원심판결】 제주지법 1996. 6. 14. 선고 95나119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제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1657호)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토지에 있어서 그 토지를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라도 그 등기는 같은 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도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는 것이므로 그 추정의 번복을 구하는 당사자로서는 그 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가 위조 내지 허위로 작성되었다든지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입증하여야 할 것이고, 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하기 위한 보증서의 허위성의 입증 정도는 법관이 확신할 정도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적어도 그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하여야 할 것이다(당원 1994. 10. 21. 선고 93다12176 판결, 1995. 12. 12. 선고 94다52096 판결 등 참조). 2.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주 북제주군 (주소 1 생략) 전 55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및 (주소 2 생략) 대 261㎡는 1913. 7. 15. 일정시대의 토지사정절차에 따라 원고의 부친인 망 소외 1이 그 명의로 사정받은 위 소외 1 소유로서 미등기 토지이었는데, 피고가 당시 시행되던 위 특별조치법에 기한 절차에 따라 이 사건 토지가 피고의 소유임을 확인하는 위 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인의 보증서 및 이에 기초한 관할 관청의 확인서를 발급받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1965. 6. 17. 접수 제21067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거시 증거를 종합하여, 위 소외 1은 이 사건 토지 및 이에 바로 붙은 위 (주소 2 생략) 토지를 사정받은 후, 그 중 위 (주소 2 생략) 토지 상에 초가집을 지어 거주하면서 그 가옥 부지와 마당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 부분에 유채, 쪽파 등을 파종하여 이를 텃밭으로 경작하여 오다가, 1925년경 대정읍으로 이사를 가면서 인척인 망 소외 2에게 위 초가집에 들어와 살면서 텃밭을 관리·경작하도록 위임한 사실, 위 소외 2는 위 소외 1의 위임에 따라 그 무렵부터 15년여 동안 위 초가집에서 거주하면서 위 텃밭에 유채, 쪽파 등을 파종하여 경작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토지를 점유·관리하다가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주소 3 생략) 토지 상에 새로운 초가집을 지어 이사하였는바, 위 소외 2는 위 초가집에서 이사간 후에도 위 텃밭을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점유·관리하다가 1949년경 소외 3에게 위 초가집을 무상으로 임대하여 사찰을 운영하도록 하면서도 위 텃밭 부분은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점유·관리하여 온 사실, 그러던 중 위 사찰은 1957년경 신도들 간의 분쟁으로 인하여 해체되었고, 그 후 사찰 건물로 사용되던 초가집이 폐가로 방치되었다가 철거되자, 위 소외 2는 그 부지와 마당 부분도 밭으로 개간한 다음 1966년 사망할 때까지 이 사건 토지 및 위 (주소 2 생략) 토지를 점유·관리하여 온 사실, 위 소외 2의 사망 후에는 위 소외 2의 며느리인 망 소외 4가 같은 방법으로 이를 점유·관리하여 오다가 1985년 사망하였고, 위 소외 4가 사망한 후 그 딸인 소외 5(일명 소외 5라고도 한다)가 건강문제로 농사를 짓지 못하여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지 않고 방치한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와 같이 보존등기를 경료하였던 피고가 1985년경 소외 6에게 이 사건 토지 및 위 (주소 2 생략) 토지를 임대하여 위 소외 6이 양배추 등을 재배하면서 점유하여 온 사실을 각 인정하고, 다른 한편, 피고의 이 사건 토지의 취득 경위에 관한 원소유자인 위 소외 1로부터 소외 7, 소외 8을 거쳐 소외 9와 소외 10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는 취득 경위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증거 중 피고가 이 사건 토지 등을 매수한 계약서라고 주장하는 을 제3호증(대지매도증서, 을 제5호증의 2와 같다)은 그 증서 상에 매매대상 토지의 지번과 지적의 기재가 없고, 매도인이라는 소외 9의 인장도 날인되어 있지 않으며, 입회인으로서 기명날인이 되어 있는 소외 11은 제1심법원에서 위 매도증서를 작성할 때 입회한 사실도 없고 위 매도증서를 본 적도 없다고 증언하고 있어 이는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음에 관한 처분문서로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신빙성에도 의심이 가고, 증인들의 증언 등 피고가 제시하는 제반 증거 역시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믿을 수 없으며, 더군다나 피고는 소외 12에게 부탁하여 위 특별조치법에 의한 위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고 진술하는데 반해, 증인 소외 13은 피고의 부탁을 받아 자신이 위 소외 12에게 부탁하였다고 증언하고 있으며, 피고는 소외 14가 보증서에 보증인으로 서명날인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소외 14는 제1심 법정에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보증서에 보증인으로 서명날인한 사실이 있는지 기억이 없고, 위 대지매도증서도 본 기억이 없다고 증언하고 있어 그 등기 경위도 불분명한 점 등 판시와 같은 사유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은 더욱 더 그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한 다음,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소유자인 소외 1로부터 아무런 권리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소외 9 등으로부터 매수하였음을 원인으로 하여 경료된 것으로 추단되는 피고 명의의 위 소유권보존등기는 그 원인서류인 위 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서와 확인서가 허위라고 의심할 수 있을 만큼 증명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되었다고 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피고 명의로 경료된 위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원심이 인정한 원고측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관리관계가 사실이라면 60여 년간을 위 소외 2와 그의 며느리와 손녀에게 관리를 맡겼다는 것이 되고, 타에 임의로 그 지상 건물을 무상대여하였다는 것이 되는데 이는 원고의 선대와 위 소외 2와 어떤 인척관계가 있고 어떠한 연유로 그러한 위임을 하였는지가 규명되지 아니한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관리상황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고, 가사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위 특별조치법 제4조 내지 제7조에 의하면, 일반농지의 사실상의 현 소유자가 소유권자임을 증빙하는 서면 또는 보증서를 첨부하여 소관청에 소유자복구등록 신청을 하면, 소관청은 이를 14일간 공고하여 확인서를 발급하는데, 이에 대한 이의절차가 있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진위를 조사한 후 위 확인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 토지 인근에 거주하는 친척을 관리자로 하여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었다는 원고측에서 피고의 확인서 발급 신청을 전후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한 바 없다가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지 20년 가까이 경과하여서야 피고의 소유권을 부인하면서 소를 제기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인정한 위에 본 사정만으로는 보증서나 확인서의 허위성이 입증되었다거나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위와 같은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를 경료한 피고의 이 사건 토지의 취득 경위에 관한 주장을 판시와 같은 이유로 믿기 어렵다고 해서 보증서나 확인서의 허위성이 입증되었다거나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피고가 보증인이라고 주장하는 위 소외 14가 보증서에 보증인으로 서명날인하였는지 기억이 없고 위 대지매도증서도 본 기억이 없다고 증언하였다고 해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허위의 보증서와 확인서에 의하여 경료된 것이 증명되었다고 하여 그 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증거의 실질적 가치를 잘못 파악하였거나,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한 결과라고 할 것이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의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
| 대법원 1997. 3. 11. 선고 96다49902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공1997.4.15.(32),1067] 【판시사항】 [1]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의 추정력 번복을 위한 입증의 정도 [2]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에 있어서 보증인 중 1인의 보증이 허위 또는 위조된 것으로 판명된 경우, 추정력의 번복 여부(적극) [3] 법원이 등기부취득시효의 주장 가운데 점유취득시효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는지 석명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69. 5. 21. 법률 제2111호, 실효)에 의한 등기는 같은 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의 말소를 소구하는 자에게 그 추정 번복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이 있지만, 상대방이 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나 확인서가 위조되거나 또는 그 실체적 기재 내용이 허위임을 자인하거나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이 된 때에는 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보증서 등의 허위의 입증 정도가 법관이 확신할 정도가 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2]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69. 5. 21. 법률 제2111호, 실효)에 의한 등기에 있어서 보증서의 보증인을 3인으로 하도록 규정한 취지가 일방적인 신청에 의하여 등기의무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경료되는 같은 법에 의한 등기의 진실성을 담보하는 데 있으므로, 보증인 중 1인의 보증내용이 허위이거나 그 보증인의 보증이 위조된 것으로 판명되면 그 보증서는 허위 내지는 위조된 보증서로서 등기의 적법 추정력이 번복된다. [3] 석명권 행사는 법원이 심리를 함에 있어서 당사자의 주장에 모순·흠결이 있거나 애매하여 불명료한 경우에 이를 명백히 하기 위한 것이므로 등기부취득시효의 주장임이 분명한 경우, 법원이 점유취득시효의 주장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여부를 석명할 의무까지 있다고는 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69. 5. 21. 법률 제2111호, 실효) 제5조, 민법 제186조 [2]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69. 5. 21. 법률 제2111호, 실효) 제5조, 민법 제186조 [3] 민사소송법 제126조, 민법 제24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3. 7. 13. 선고 93다1381 판결(공1993하, 2266)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다5383 판결(공1993하, 3170) 대법원 1994. 12. 22. 선고 93다30334 판결(공1995상, 614) [3] 대법원 1981. 7. 14. 선고 80다2360 판결(공1981, 14194) 대법원 1992. 5. 22. 선고 92다3892 판결(공1992, 1978) 대법원 1994. 8. 12. 선고 94다13053 판결(공1994하, 2296)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관표)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3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만운) 【원심판결】 대전지법 1996. 10. 30. 선고 96나372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2111호, 이하 특조법이라고 한다)에 의한 등기는 같은 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의 말소를 소구하는 자에게 그 추정 번복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이 있지만, 상대방이 그 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나 확인서가 위조되거나 또는 그 실체적 기재내용이 허위임을 자인하거나 실체적 기재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이 된 때에는 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보증서 등의 허위의 입증정도가 법관이 확신할 정도가 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3. 7. 13. 선고 93다1381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피고 1, 피고 2, 피고 3이 이 사건 임야의 사실상의 소유자임을 보증한다는 취지의 보증인 소외 1, 소외 2, 소외 3의 보증서에 기하여 당시 관할 군수의 확인서를 발급받아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특조법에 의한 위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사실, 위 보증인 중 당시 농지위원장이었던 위 소외 2는 위 소외 3의 인감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위 소외 3이 위 피고들이 이 사건 임야의 진정한 소유자인지 여부에 관하여 잘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위 보증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보증서상의 위 소외 3의 명의를 위조하여 위 보증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한 후,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그 기재내용이 진실인지 여부가 의심이 가고 위 소외 3 명의 부분이 위조된 위 보증서에 기하여 마쳐진 것이어서 그 적법추정력이 번복되었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 위배로 사실을 오인하고 보증서의 위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또는 특조법상의 보증서의 허위성과 특조법에 의하여 마쳐진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보증서의 허위성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위 소외 3이 그의 인감을 위 소외 2에게 맡겼다고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게 위 소외 3 명의로 보증서를 작성하는 권한까지 위임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며, 한편 특조법에 의한 등기에 있어서 보증서의 보증인을 3인으로 하도록 규정한 취지가 일방적인 신청에 의하여 등기의무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경료되는 특조법에 의한 등기의 진실성을 담보하는 데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보증인 중 1인의 보증내용이 허위이거나 그 보증인의 보증이 위조된 것으로 판명되면 그 보증서는 허위 내지는 위조된 보증서로서 등기의 적법추정력이 번복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와 반대되는 견해를 전제로 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들의 이 사건 임야에 대한 등기부취득시효 주장을 그 설시와 같은 이유로 배척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또는 등기부 취득시효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임야가 원래 임야대장상의 명의자인 소외 4의 소유가 아니라 문화유씨감사공파 종중의 소유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그 밖에 기록을 살펴보아도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결국 원심의 전권인 증거의 취사와 사실의 인정을 다투는 것이거나 원심의 인정과는 다른 사실을 전제로 원심판결을 나무라는 것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또 기록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때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였으므로 취득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로 그 소유권을 시효취득하였다는 취지로 등기부취득시효를 주장하고 있을 뿐 점유취득시효는 주장하지 않고 있음이 분명한바(기록 130쪽의 준비서면), 석명권행사는 법원이 심리를 함에 있어서 당사자의 주장에 모순·흠결이 있거나 애매하여 불명료한 경우에 이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므로, 원심이 등기부취득시효의 주장임이 분명한 위 주장속에 점유취득시효의 주장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석명할 의무까지 있다고는 할 수 없다. 원심이 이 점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판단을 유탈하였다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최종영 정귀호(주심) 이돈희 |
| 대법원 1997. 4. 25. 선고 97다4838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 ] [공1997.6.1.(35),1594] 【판시사항】 [1]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하기 위한 입증 정도 [2] 물건에 대한 점유의 의미 및 임야에 대한 점유의 이전과 계속의 판단기준 【판결요지】 [1]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562호로 실효)에 의한 등기가 같은 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경우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의 말소를 소구하는 자에게 적극적으로 그 추정을 번복시킬 주장·입증 책임이 있지만, 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나 확인서의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이 있는 때에는 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러한 보증서 등의 허위성의 입증정도가 법관이 확신할 정도가 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보증서상의 매매일자가 매도인의 사망 이후이고 보증인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그 상속인 중 일부 명의로 된 매도증서만을 보고 보증서에 서명 날인한 경우, 그 보증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서 허위의 보증서를 바탕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되었다고 한 사례). [2] 물건에 대한 점유란 사회관념상 어떤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있다고 보여지는 객관적 관계를 말하는 것으로서 사실상의 지배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적·공간적 관계와 본권관계, 타인지배의 배제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임야에 대한 점유의 이전이나 점유의 계속은 반드시 물리적이고 현실적인 지배를 요한다고 볼 것은 아니고 관리나 이용의 이전이 있으면 인도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임야에 대한 소유권을 양도하는 경우라면 그에 대한 점유의 지배권도 넘겨지는 것이 거래에 있어서 통상적인 형태라고 할 것이다(당해 토지와 주위의 다른 토지들을 매수한 후 합병하여 하나의 토지로 만들었고 주위에 겹담장을 축조하여 사용한 경우, 당해 토지를 계속 점유하여 온 것으로 본 사례). 【참조조문】 [1]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562호로 실효) 제6조, 민법 제186조 [2] 민법 제192조, 제196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다57490 판결(공1994상, 1185) 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다50738 판결(공1996상, 1073) 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다11184 판결(공1996상, 1556) 대법원 1996. 11. 15. 선고 96다31024 판결(공1997상, 6) [2] 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다38266 판결(공1992, 2239) 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다23821 판결(공1995하, 2777) 대법원 1996. 9. 10. 선고 96다19512 판결(공1996하, 3006)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다31317 판결(공1997상, 479) 【전 문】 【원고(선정당사자), 피상고인】 원고(선정당사자)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대유산업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영철) 【원심판결】 제주지법 1996. 12. 13. 선고 96나95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제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2점에 대하여 가. 원심판결의 요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서귀포시 (주소 1 생략) 임야 62,814㎡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사실, 원심판결 별지도면 표시 부분 임야 7,061㎡[이하 이 사건 원토지라고 한다. 합병 전 서귀포시 (주소 2 생략) 임야 7,061㎡이다]에 관하여 망 소외 1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있다가 1979. 3. 15.자로 망 소외 2 앞으로 1974. 8. 16.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 이하 특별조치법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그 후 위 소외 2가 사망하자 1984. 12. 22. 소외 3 앞으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다시 같은 날 피고 앞으로 1980. 9. 10. 현물출자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고, 그 후 이 사건 원토지는 1992. 5. 14. 다른 수필지의 토지와 함께 서귀포시 (주소 1 생략) 임야 3,154㎡에 합병되어 지적 합계 62,814㎡의 일부로 편입된 사실, 위 소외 2가 이 사건 원토지를 1974. 8. 16. 위 소외 1로부터 매수하여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음을 보증한다는 취지의 보증서를 당시 위 특별조치법에 의한 보증인인 소외 4, 소외 5, 소외 6으로부터 발급받고 이에 기하여 확인서를 교부받아 위 토지에 관하여 위 인정과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그러나 위 소외 1은 이미 1967. 3. 15. 사망하였고, 위 소외 1의 딸로서 출가한 후 이혼하여 위 소외 1과 함께 거주하던 소외 7이 위 소외 1 사망 후에 이 사건 원토지를 계속 점유·관리하여 왔는데(장남인 위 망 소외 8은 당시 일본에 거주하고 있었다), 위 소외 2가 1974. 8.경 위 소외 7로부터 이 사건 원토지를 매수하고 위 소외 7의 등기이전용 인감증명서까지 교부받았으나 다른 대부분의 상속인들이 제주에 살고 있지 아니하여 등기이전을 경료하지 못하던 중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자 위 소외 2가 위 소외 1 사망 후인 1974. 8. 16. 위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원토지를 매수한 것처럼 보증서를 작성하여 위 보증인들로부터 보증을 받았던 사실, 그런데 위 특별조치법에 의한 위 보증인들은 위 보증서에 서명날인할 당시 위 소외 1이 이 사건 원토지의 매도일자인 1974. 8. 16.에는 이미 사망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매도인이 위 소외 7로 되어 있는 매도증서(을 제1호증의 1)를 보고 보증서에 서명날인 하였으며 위 매도증서의 매도인은 단지 위 소외 7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다른 상속인들의 대리인 자격과 같은 기재는 없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렇다면 위 소외 2가 이미 사망한 위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원토지를 매수하였다고 되어 있는 위 보증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서 허위의 보증서를 바탕으로 한 위 소외 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되었다 할 것이로되, 다만 위 소외 7은 위 소외 1의 상속인으로서 그 상속지분 범위 내에서는 적법한 처분권한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원토지 중에서 위 소외 7의 상속지분을 넘는 나머지 상속인들의 상속지분에 관하여 위 소외 2 앞에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이고, 따라서 이에 터잡아 경료된 위 소외 3 및 피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도 무효가 된다 할 것이어서 위 소외 7이 이 사건 원토지를 단독으로 분재받았다거나 다른 상속인들로부터 처분권한을 위임받아 적법한 처분권한이 있어 위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한다는 주장·입증이 없는 한, 위 소외 1의 공동상속인 중의 일부인 원고들이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피고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 판 단 위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는 같은 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의 말소를 소구하는 자에게 적극적으로 그 추정을 번복시킬 주장·입증 책임이 있지만, 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나 확인서의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이 있는 때에는 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러한 보증서 등의 허위성의 입증정도가 법관이 확신할 정도가 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다50738 판결, 1994. 3. 11. 선고 93다57490 판결 등 참조),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위 보증서 등은 그 실체적 기재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원토지에 관한 위 소외 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등기의 추정력 및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위 소외 2가 위 소외 7로부터 1974. 8. 16. 이 사건 원토지를 매수하여 그 무렵부터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였고, 위 소외 2의 점유는 그 상속인인 위 소외 3을 통하여 피고가 순차로 승계하였으므로 위 소외 2가 점유하기 시작한 1974. 8. 16.로부터 20년이 경과한 1994. 8. 16. 점유취득시효기간이 완성되어 피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제1심 증인 소외 9, 당심 증인 소외 10, 소외 11의 각 일부 증언에 의하면, 위 소외 2는 1974년 여름경 야외수렵장을 건설하기 위하여 이 사건 원토지를 비롯한 주위 토지들을 매수한 후 토지들의 기존 경계담장을 허물고 외곽으로 겹담장을 축조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으로 이 사건 원토지의 어느 부분에 경계담장을 축조하였는지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며, 또 단지 경계담장을 축조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위 소외 2가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원토지를 점유하여 왔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위 소외 2가 이 사건 원토지를 점유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위 소외 9, 소외 11의 각 일부 증언은 위 증인들이 피고 회사의 사원이고 직접 보아서 알고 있는 사실을 진술한 것이 아니라 소외 3 등으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다는 것이므로 이를 쉽사리 믿기 어렵고, 그 밖에 달리 위 소외 2가 그 주장의 일시경부터 이 사건 원토지를 점유하여 왔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피고가 이 사건 원토지를 점유하여 왔다는 점을 배척한 것은 선뜻 수긍이 가지 않는다. 물건에 대한 점유란 사회관념상 어떤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있다고 보여지는 객관적 관계를 말하는 것으로서 사실상의 지배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적·공간적 관계와 본권관계, 타인지배의 배제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임야에 대한 점유의 이전이나 점유의 계속은 반드시 물리적이고 현실적인 지배를 요한다고 볼 것은 아니고 관리나 이용의 이전이 있으면 인도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임야에 대한 소유권을 양도하는 경우라면 그에 대한 점유의 지배권도 넘겨지는 것이 거래에 있어서 통상적인 형태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다38266 판결, 1996. 9. 10. 선고 96다1951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제1심 검증결과에 의하면, "○○수렵장이란 간판이 보이는 곳에서 아스팔트 도로로 1Km 정도 가면 ○○수렵장 입구에 다다르게 되는데, 그 입구에서 100m 정도 가면 도로 서쪽에 경마장이 있고, 수렵장 내의 도로도 아스팔트로 포장되어 있으며, 그 아스팔트도로를 따라 1Km 정도 가다 보면 북쪽으로 시멘트로 포장된 도로가 나오는데 그 도로를 따라 약 500m 정도 가면 서쪽으로 시멘트포장도로와 비포장도로의 두갈래 길이 나오고 시멘트포장도로로 약 500m 정도 더 가면 북쪽으로 가는 비포장도로가 나오고 그 비포장도로를 따라 북쪽으로 약 300m 정도 가면 이 사건 임야가 위치하고 있다.", "이 사건 토지는 ○○수렵장 내에 있으며 수렵구역으로 보인다."는 것이고, 갑 제1호증의 3(등기부등본), 을 제3호증의 2(법인등기부등본)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위 소외 2가 1974년경 취득한 위 (주소 1 생략) 임야에 대하여 1978. 9. 2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이 사건 원토지와 그 인근의 연접되어 있는 9필지의 토지를 위 (주소 1 생략) 임야에 합병하여 하나의 토지로 만들었고, 피고는 1978. 3. 10. 설립되어 관광수렵장을 설치·운영하는 것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으며,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제1심 증인 소외 12 및 원심 증인 소외 10의 각 증언에 의하면, 원고들이나 위 소외 7은 위 소외 2 등이 이 사건 토지 외곽으로 돌담장까지 두르고 관광수렵장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더라도 위 소외 2는 1974년 여름경 야외수렵장을 건설하기 위하여 이 사건 원토지를 비롯한 주위토지들을 매수한 후 토지들의 기존 경계담장을 허물고 외곽으로 겹담장을 축조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이 사건 원토지와 위 소외 2 등과의 시간적·공간적 관계 및 본권관계, 타인 지배의 배제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위 소외 2는 이 사건 원토지를 매수하고 인도받아 관광수렵장의 일부로 편입하여 관리·이용함으로써 이 사건 원토지를 점유하여 왔고, 위 소외 2가 사망한 뒤에는 피고 등이 위 소외 2의 점유를 이어서 계속 점유하여 왔다고 볼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소외 2가 이 사건 원토지 등을 매수하고 인도받아 관광수렵장의 일부로 편입하여 관리·이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원토지 등에 관광수렵장 허가를 받아 수렵장으로 사용하기 위한 도로 등의 공사를 시행하고, 토지들의 기존 경계담장을 허물고 외곽으로 겹담장을 축조한 다음 관광수렵장으로 사용하여 왔는지 등에 대하여 더 심리를 하여 보지도 아니한 채, 위 소외 2 등이 이 사건 원토지를 점유하여 왔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인의 증언 등을 분명하게 수긍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믿을 수 없다고 배척해 버린 조치에는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임야의 점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더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
| 대법원 1997. 8. 22. 선고 97다11362 판결 [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 [공1997.10.1.(43),2798] 【판시사항】 사정받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의 구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임야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 및 이를 번복하기 위한 입증 정도 【판결요지】 구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82. 12. 31. 법률 제3627호, 1991. 12. 31. 실효)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토지에 관하여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라도, 그 등기는 같은 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도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는 것이므로, 그 추정의 번복을 구하는 당사자로서는 그 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가 위조 내지 허위로 작성되었다든지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입증하여야 하고, 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하기 위한 보증서의 허위성의 입증 정도는 그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하는 것으로 족하고 법관이 확신할 정도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위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가 보증인들이 실제로는 토지의 소유관계를 잘 알지 못하고 그에 대하여 확인한 바도 없이 단지 신청인의 주장과 부탁에 따라 별다른 근거 없이 작성된 경우, 그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었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186조, 구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임야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1982. 12. 31. 법률 제3627호, 1991. 12. 31. 실효) 제4조 제2항, 제15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다11184 판결(공1996상, 1556)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14794 판결(공1996하, 2630) 대법원 1996. 11. 15. 선고 96다31024 판결(공1997상, 6) 대법원 1997. 4. 25. 선고 97다4838 판결(공1997상, 1594) 【전 문】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3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장우)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1. 23. 선고 96나972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구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82. 12. 31. 법률 제3627호, 1988. 12. 31. 법률 제4042호로 개정, 1991. 12. 31. 실효,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토지에 관하여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라도, 그 등기는 같은 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도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는 것이므로, 그 추정의 번복을 구하는 당사자로서는 그 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가 위조 내지 허위로 작성되었다든지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입증하여야 하고, 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하기 위한 보증서의 허위성의 입증 정도는 그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하는 것으로 족하고, 법관이 확신할 정도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이 법원의 확립된 견해이다(대법원 1995. 12. 12. 선고 94다52096 판결, 1996. 4. 23. 선고 95다11184 판결, 1996. 7. 30. 선고 95다14794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각 토지의 분할 전 토지인 경기 파주군 (주소 생략) 임야 531,174㎡는 구 조선임야조사령(1918. 5. 1. 제령 제5호, 폐지)에 의한 임야조사 당시 ‘국(국)’ 소유로 사정되었다가 구 삼림령(1911. 6. 20. 제령 제10호, 폐지)에 의하여 1931. 4. 17. 일본인인 소외 8에게 양여되었고, 그 후 1932. 9. 29. 조선총독부 고시 제510호에 의하여 같은 달 30일자로 보안림에 편입될 당시에도 그 소유자가 소외 8이었던 사실, 그런데 6·25 사변으로 이 토지에 대한 등기부와 지적공부 등이 모두 멸실되었다가 1980. 10. 10. 그 지적만 복구되고 소유자는 여전히 미복구 상태로 있던 중, 피고 1이 1989. 8.경 당시 시행중이던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외 1, 소외 2, 소외 3 및 소외 4로부터 그가 1944. 10. 14. 그의 아버지인 망 소외 5로부터 이를 상속하여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증서를 발급받아 관할청인 파주군에 소유자복구등록 신청을 하였고, 파주군 토지소유자복구 심사위원회의 복구결정에 따라 1990. 12. 17. 이 토지에 관하여 위 피고 명의로 소유자복구등록이 되자, 이에 기하여 1991. 3. 18. 위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사실, 보증서 상의 보증인들 중, 소외 1은 분할 전 토지의 소유관계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고 또 그에 대하여 달리 확인한 바가 없는 상태에서 위 피고가 그 소유권 취득에 관하여 아무런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데도 위 피고의 요청에 따라 보증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소외 2 역시 분할 전 토지의 소유관계를 잘 알지 못하면서도 인정상 위 피고의 요청을 거절하지 못하고 보증서에 날인을 하여 주었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보증서는 그 보증인들이 실제로는 분할 전 토지의 소유관계를 잘 알지 못하고 그에 대하여 따로 확인을 하지도 아니하였으면서 단지 위 피고의 주장과 부탁에 따라 별다른 근거 없이 작성한 이상 그 실체적 권리관계에 관한 기재 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수 있으므로, 분할 전 토지에 관한 위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졌다 할 것이고, 따라서 그 등기는 원인 없이 경료된 것으로서 무효이며, 이에 터잡아 경료된 나머지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또한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 또는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관계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분할 전 토지는 원래 피고 1의 고조부인 망 소외 6 소유의 토지임에도 임야조사 당시 국가 소유로 잘못 사정되었으나 위 피고의 조부인 망 소외 7이 1935년경 이를 그 소유자인 소외 8로부터 다시 매수하였고, 그 후 위 피고의 아버지인 망 소외 5를 거쳐 위 피고가 상속받은 것이라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이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그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 신성택 송진훈(주심) |
| 대법원 2001. 11. 22. 선고 2000다71388, 71395 전원합의체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집49(2)민,256;공2002.1.15.(146),129] 【판시사항】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를 마친 자가 취득원인에 관하여 보증서나 확인서에 기재된 것과 다른 주장을 하였다는 사유만으로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지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실효,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따라 등기를 마친 자가 보증서나 확인서에 기재된 취득원인이 사실과 다름을 인정하더라도 그가 다른 취득원인에 따라 권리를 취득하였음을 주장하는 때에는, 특별조치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시점의 취득원인 일자를 내세우는 경우와 같이 그 주장 자체에서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를 마칠 수 없음이 명백하거나 그 주장하는 내용이 구체성이 전혀 없다든지 그 자체로서 허구임이 명백한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의 사유만으로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볼 수는 없으며, 그 밖의 자료에 의하여 새로이 주장된 취득원인 사실에 관하여도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되어야 그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실효) 제5조, 민법 제18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17938 판결(공1992, 3265)(변경)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32067 판결(공1993상, 434)(변경) 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33775 판결(공2000하, 2413)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중수)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용재) 【원심판결】 대구지법 2000. 11. 8. 선고 99나17652, 1766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등기추정력과 입증책임분배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원심은, 내세운 증거를 종합하여 원래 망 소외 1, 소외 2, 소외 3 3형제의 공유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70. 6. 19. 및 같은 해 8월 7일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69. 5. 21. 법률 제2111호로 제정되었다가 그 후 실효, 이하 '특별조치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소외 1의 처인 피고 1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피고 1 명의의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것으로 추정되나, 위 소외 1 등 3인과 피고 1과의 관계 및 이 사건 각 부동산의 특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 1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서나 확인서에 기재된 일시에 매수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 1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 경위에 대하여 자신은 명의신탁자인 소외 1로부터 증여받았으나 편의상 명의수탁자인 종전 등기명의자들로부터 직접 매수한 것처럼 보증서를 발급받아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과 부합하지 않음을 자인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위 소외 2 소유의 3분의 1 지분에 관한 피고 1 명의의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추정력이 번복되어 원인 없이 마쳐진 무효의 등기라고 판단하였다.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고, 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된 것이라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입증이 없는 한 그 소유권보존등기나 이전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되지 않는 것이며, 여기서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라 함은 권리변동의 원인에 관한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보증서나 확인서를 뜻하는 것인바(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33775 판결 등 참조, 여기서의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의 의미는 형사사건에서의 특별조치법상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의 의미와 다를 수 있다), 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를 마친 자가 보증서나 확인서에 기재된 취득원인이 사실과 다름을 인정하더라도 그가 다른 취득원인에 따라 권리를 취득하였음을 주장하는 때에는, 특별조치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시점의 취득원인 일자를 내세우는 경우와 같이 그 주장 자체에서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를 마칠 수 없음이 명백하거나 그 주장하는 내용이 구체성이 전혀 없다든지 그 자체로서 허구임이 명백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의 사유만으로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볼 수는 없으며, 그 밖의 자료에 의하여 새로이 주장된 취득원인 사실에 관하여도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되어야 그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할 것이다. 이와 달리 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를 마친 자가 보증서나 확인서상의 취득원인 사실과 다른 취득원인 사실을 주장한 경우에는 바로 그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는 취지로 판시한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17938 판결 및 1992. 12. 8. 선고 92다32067 판결은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에서 이를 변경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피고 1이 실제의 취득원인이라고 내세운 증여사실에 관하여 심리·판단함이 없이 보증서에 기재된 것과는 다른 취득원인 사실을 주장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피고 1 명의의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었다고 판단한 점에는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입증책임을 피고들에게 돌린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 기록에 의하여 피고들이 진정한 취득원인으로 내세운 주장 즉 소외 2 명의의 3분의 1 지분은 소외 1이 소외 2에게 명의신탁한 것인데 피고 1이 명의신탁자인 소외 1로부터 증여받았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면, 소외 1, 소외 2, 소외 3 3형제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1938년경 소외 1은 만 17세에 불과하여 그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입하여 일부 지분을 동생들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사실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팔지 않겠다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소외 1 스스로 어린 동생들에게 일부 지분을 명의신탁하여 공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었다는 명의신탁의 경위도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1959년경에 소외 1이 선대의 묘 여러 기가 있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처인 피고 1에게 증여하였다는 점 자체가 이례적이고, 소외 1이 동생인 소외 2를 경제적으로 뒷바라지하자 처인 피고 1이 고생해 온 자신의 몫도 나누어 달라고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게 되었다는 설명도 설득력이 없고,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는 시점 이후에도 외형상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점유의 형태에 아무런 변화가 없었으며, 1970년경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를 할 무렵 공동소유명의자 중 생존하여 있던 소외 2와는 협의가 가능하였고 이미 사망한 소외 3도 소외 1과 형제간이었으므로 상속관계를 정리한 후 정식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있는 상태였음에도 굳이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점 등 여러 가지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증여의 주장 및 그 주장에 부합하는 취지의 증거들은 그 신빙성이 의심스럽다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들이 또다른 취득원인을 내세우지 아니하는 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되었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결론적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나 입증책임의 분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하여도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이 점에 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실체관계부합에 관한 심리미진의 점에 대하여 피고들 주장의 증여사실에 관하여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이 이루어진 결과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졌음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상, 위 증여사실이 인정됨을 전제로 한 실체관계 부합의 주장은 받아들여질 여지가 없는 것이다. 원심이 증여에 관한 피고들 주장의 진부를 가리기도 전에 먼저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었다고 보고 증여에 관한 주장을 추정력이 번복된 후의 실체관계 부합에 관한 주장으로서 판단하여 배척한 것은 적절하지 아니한 점이 있다고 하겠으나, 이 점에 관한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결론적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취득시효에 관한 법령위반, 채증법칙 위반의 점에 대하여 원심은, 증거에 의하면 소외 1이 1969년경부터 아들 소외 4와 함께 원심 판시 제2부동산 중 일부를 개간하여 과수원으로 경작하다가 1976년 5월경 사망하였고, 그 후 소외 4가 현재까지 위 부동산의 3분의 1 정도에 해당하는 약 3,000평을 과수원으로 점유·사용하여 온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복멸된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피고 1이 현재 선대의 분묘 9기가 위치하여 있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전부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여 왔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고 1이 이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여 왔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는 이유로 피고들의 시효취득의 항변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판시 취지는 소외 1, 소외 4의 점유사실은 인정되나 피고 1의 점유사실은 인정되지 아니하고 설령 피고 1의 점유가 인정되더라도 소유의 의사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의미로 이해될 뿐 같은 피고의 점유사실은 인정되되 소유의 의사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은 아닌바, 기록에 의하면 소외 1, 소외 4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일부를 점유하여 온 사실은 인정되지만 피고 1이 이를 현실적으로 점유한 사실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한 원심의 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기록상 소외 1, 소외 4가 피고 1의 점유보조자로서 점유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고, 피고 1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받았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없는 이상 같은 피고가 그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는 사실이 그의 점유를 뒷받침하는 정황사실이 될 수도 없다), 원심에 자주점유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주장은 원심의 가정적 판단 취지에 관한 것으로서 피고 1의 점유사실 자체가 인정되지 아니함이 위와 같은 이상 이는 원심의 결론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다. 원심의 설시에 다소 미흡한 점이 보이나 결론적으로 피고들의 점유취득시효 또는 등기부취득시효에 관한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장 최종영(재판장) 대법관 송진훈 서성 조무제 유지담 이용우 배기원 강신욱 이규홍 이강국 손지열(주심) 박재윤 |
|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5다27966 판결 [ 소유권말소등기 ] [미간행] 【판시사항】 [1]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는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의 의미 및 그 허위성의 판단 방법 [2]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를 마친 자가 취득원인에 관하여 보증서나 확인서에 기재된 것과 다른 주장을 한다는 사유만으로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지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77. 12. 31. 법률 제3094호, 실효) 제7조, 제10조, 민법 제186조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77. 12. 31. 법률 제3094호 , 실효) 제7조, 제10조, 민법 제186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2. 1. 17. 선고 91다37157 판결(공1992, 865)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다17162, 17179 판결(공1997하, 2711)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28735 판결(공1997하, 3452) 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33775 판결(공2000하, 2413) [2] 대법원 2001. 11. 22. 선고 2000다71388, 71395 전원합의체 판결(공2002상, 129) 대법원 2004. 12. 23. 선고 2004다25741 판결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2189 판결(공2005상, 828) 【전 문】 【원고(선정당사자), 피상고인】 원고(선정당사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장원 담당변호사 김천석 외 3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정근) 【원심판결】 광주지법 2005. 5. 4. 선고 2004나423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1.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광양시 (주소 생략) 임야 18,34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구 임야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69. 5. 21. 법률 제2111호로 제정된 것, 실효)에 따라 1970. 5. 2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광양등기소 접수 제2964호로 1954. 5. 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의 아버지인 망 소외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이어서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77. 12. 31. 법률 제3094호로 제정되어 1982. 4. 3. 법률 제3562호로 개정된 것, 실효,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따라 1985. 6. 4. 같은 등기소 접수 제10591호로 1973. 1. 2.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등기'라 한다)가 마쳐진 사실, 원고와 선정자들이 위 소외 1의 최종상속인들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망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작성된 보증서를 이용하여 특별조치법에 따라 이 사건 등기를 마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를,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원인에 관하여 피고의 아버지인 망 소외 2가 소외 3으로부터 대물변제받은 것이라고 자인하고 있고, 피고가 이 사건 등기를 할 때 작성된 특별조치법 소정의 확인서나 보증서에 기재되어 있는 취득원인이 망 소외 1로부터의 1973. 1. 2.자 매매라는 점은 등기부의 기재로부터 추인할 수 있어, 피고가 주장하는 취득원인과 확인서나 보증서상의 취득원인이 서로 다른 것임을 알 수 있는데, 피고의 주장 자체로 보더라도 피고가 주장하는 취득원인은 특별조치법 제10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확인서나 보증서 발급에 의한 등기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따라서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를 마칠 수 없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에 기초하여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를 마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졌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마친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고, 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된 것이라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입증이 없는 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마친 이전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지지 않는 것이며, 여기서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라 함은 권리 변동의 원인에 관한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보증서나 확인서를 뜻하는 것인바, 특별조치법이 부동산의 사실상의 양수인에 대하여 그 권리 변동 과정과 일치하지 않는 등기를 허용하는 것임에 비추어 보증서나 확인서상의 매도인 명의나 매수일자의 기재가 실제와 달리 되어 있거나 보증서에 구체적 권리 변동 사유의 기재가 생략되고 현재의 권리 상태에 대해서만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바로 그 등기의 적법추정력이 깨어진다고 할 수 없고(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28735 판결, 2000. 10. 27. 선고 2000다33775 판결 등 참조), 또 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를 마친 자가 보증서나 확인서에 기재된 취득원인이 사실과 다름을 인정하더라도 그가 다른 취득원인에 따라 권리를 취득하였음을 주장하는 때에는, 특별조치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시점의 취득원인 일자를 내세우는 경우와 같이 그 주장 자체에서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를 마칠 수 없음이 명백하거나 그 주장하는 내용이 구체성이 전혀 없다든지 그 자체로서 허구임이 명백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마친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볼 수는 없으며, 그 밖의 자료에 의하여 새로이 주장된 취득원인사실에 관하여도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되어야 비로소 그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1. 11. 22. 선고 2000다71388, 71395 전원합의체 판결, 2004. 12. 23. 선고 2004다25741 판결, 2005. 4. 29. 선고 2005다2189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그 아버지인 소외 2가 이 사건 토지를 소외 1로부터 1973. 1. 2.경 매수한 것이 아니라 1935년경 소외 3으로부터 대물변제로 취득한 것인데 1970년경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망 소외 1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것을 발견하고 위 소외 1에게 항의하여 소외 1과 사이에 그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직접 넘겨받기로 약정하고 그 약정에 따라 이 사건 등기를 마친 것이라고 주장하여, 보증서상의 취득원인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과 다른 취득원인을 내세우고 있기는 하나,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원인으로 내세우는 1970년경의 소유권이전약정은 특별조치법 제3조와 제10조 소정의 적용대상임이 분명하고, 이 사건 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의 실체적 기재 내용이나 피고가 주장하는 새로운 취득원인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하게 할 만한 그 밖의 자료를 기록상 찾아볼 수 없는 이상,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었다고 볼 수 없음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가 내세우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원인을 피고의 아버지인 망 소외 2가 소외 3으로부터 대물변제받았다는 것만으로 잘못 이해하여, 위와 같은 취득원인은, 이미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그 소유권의 등기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으로부터 사실상 양수한 경우로 제한되어 있는, 특별조치법상의 보증서나 확인서의 발급대상이 아니어서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를 마칠 수 없음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등기가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에 기초하여 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에는 피고의 주장을 오해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게 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주장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이규홍 박재윤(주심) 양승태 |
|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다62936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 [미간행] 【판시사항】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를 마친 자가 취득원인에 관하여 보증서나 확인서에 기재된 것과 다른 주장을 하였다는 사유만으로 등기의 추정력이 깨지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민법 제186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1. 11. 22. 선고 2000다71388, 71395 전원합의체 판결(공2002상, 129)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다94264 판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1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씨에스 담당변호사 안천식)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인천지법 2009. 7. 14. 선고 2008나1570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5. 5. 26. 법률 제7500호로 제정된 것, 실효, 이하 ‘특별조치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등기를 마친 자가 보증서나 확인서에 기재된 취득원인이 사실과 다르다고 인정하더라도 그가 다른 취득원인에 따라 권리를 취득하였음을 주장하는 때에는,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볼 수는 없으며, 그 밖의 자료에 의하여 새로이 주장된 취득원인 사실에 관하여도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되어야 하지만, 특별조치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시점의 취득원인 일자를 내세우는 경우와 같이 그 주장 자체에서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를 마칠 수 없음이 명백하거나 그 주장하는 내용이 구체성이 전혀 없다든지 그 자체로서 허구임이 명백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추정력은 번복된다( 대법원 2001. 11. 22. 선고 2000다71388, 7139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다94264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가 2006. 6. 7. 소외 1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특별조치법에 따라 1975. 9. 13.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등기’라 한다)를 마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와 확인서의 실체적 기재 내용은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되었으나, 피고가 보증서에 기재된 취득원인과 다른 취득원인으로 새로이 주장한 소외 1의 상속인 소외 2에 의한 증여는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이 사건 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나 확인서 기재의 취득원인과 다른 새로운 취득원인으로 ‘2006. 1.경 소외 1의 상속인이자 이 사건 토지의 실질적 처분권자인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았다’고 주장하였는데, 특별조치법 제3조는 “이 법은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부동산으로서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새로이 주장한 취득원인은 특별조치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시점의 법률행위로서 그 주장 자체에 의하여 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를 마칠 수 없는 경우임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에는 특별조치법에 따라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김영란(주심) 이홍훈 민일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