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가처분·근저당·가담법·계약/근저당권

전세권에 저당권이 설정-저당권의 목적물은 전세권자체이지 전세금반환체권이 아니며, 전세권이 기간만료로 종료되면 전세권은 종료되고 저당권도 실행불가, 저당권설정은 소유자와 무관하고 전세권자의 동의만 필요

모두우리 2026. 6. 19.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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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다31301 판결
[ 전세권설정등기말소 ] [공1999.11.1.(93),2178]
【판시사항】

[1] 전세권이 기간만료로 종료된 경우,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소멸 여부(적극)

[2] 전세권에 대하여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전세권이 기간만료로 종료된 경우,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한 제3자의 압류 등이 없는 한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자에 대하여만 전세금반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저당권의 실행 방법 

【판결요지】

[1] 전세권이 기간만료로 종료된 경우 전세권은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없이도 당연히 소멸하고, 저당권의 목적물인 전세권이 소멸하면 저당권도 당연히 소멸하는 것이므로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자는 전세권의 목적물인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더 이상 저당권을 주장할 수 없다

민법  일부개정 2026.03.17 [ 제21454호, 시행 2026.03.17] 법무부

제342조(물상대위)


질권은 질물의 멸실, 훼손 또는 공용징수로 인하여 질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도 이를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지급 또는 인도전에 압류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일부개정 1999.02.05 [ 제5809호, 시행 1999.08.06] 법무부 

제733조(채권 기타 재산권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

① 채권 기타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의 실행은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권리의 이전에 관하여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부 또는 등록원부의 등본)가 제출된 때에 개시한다.

② 민법 제342조에 의하여 담보권설정자가 받을 김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권리실행절차에는 제2장제2절제3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0.1.13.]
제312조(전세권의 존속기간)

①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한다. 당사자의 약정기간이 10년을 넘는 때에는 이를 10년으로 단축한다.

② 건물에 대한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때에는 이를 1년으로 한다. <신설 1984.4.10>

③ 전세권의 설정은 이를 갱신할 수 있다. 그 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10년을 넘지 못한다.

④ 건물의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전세권자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전세권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전세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그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신설 1984.4.10>


[2] 전세권에 대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그 저당권의 목적물은 물권인 전세권 자체이지 전세금반환채권은 그 목적물이 아니고,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은 소멸하므로 더 이상 전세권 자체에 대하여 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게 되고, 이러한 경우에는 민법 제370조, 제342조 및 민사소송법 제733조에 의하여 저당권의 목적물인 전세권에 갈음하여 존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받거나 제3자가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실시한 강제집행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여 비로소 전세권설정자에 대해 전세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게 된다는 점, 원래 동시이행항변권은 공평의 관념과 신의칙에 입각하여 각 당사자가 부담하는 채무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고 관련되어 있을 때 그 이행에 있어서 견련관계를 인정하여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거나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아니한 채 당사자 일방의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때에는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 점, 전세권을 목적물로 하는 저당권의 설정은 전세권의 목적물 소유자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전세권자의 동의만 있으면 가능한 것이고, 원래 전세권에 있어 전세권설정자가 부담하는 전세금반환의무는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한 제3자의 압류 등이 없는 한 전세권자에 대해 전세금을 지급함으로써 그 의무이행을 다할 뿐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전세권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도 전세권이 기간만료로 소멸되면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한 제3자의 압류 등이 없는 한 전세권자에 대하여만 전세금반환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312조, 제371조 [2] 민법 제317조, 제342조, 제370조, 제371조, 민사소송법 제733조

【참조판례】

[2] 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다카24816 판결(공1991, 628)
대법원 1992. 7. 10. 자 92마380 결정(공1992, 2512)
대법원 1994. 11. 12. 선고 94다25728 판결(공1995상, 71)
대법원 1995. 9. 18. 자 95마684 결정(공1995하, 3504)

【전 문】

【원고, 피상고인】 대한부동산신탁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준표 외 4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8. 5. 26. 선고 97나5085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그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전세권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전세권은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없이도 당연히 소멸하는 것이고, 저당권의 목적물인 전세권이 소멸하면 저당권도 당연히 소멸하는 것이므로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자는 전세권의 목적물인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더 이상 저당권을 주장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며, 이미 전세권이 기간만료로 소멸한 상태에 있는 저당권자인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부동산 소유자인 원고에 대해 전세권저당권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판시한 다음,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자는 전세권자가 갖고 있는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해 우선변제권이 있기 때문에, 원고는 피고에게 위 전세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하고, 전세금을 공탁하는 경우에도 피공탁자를 피고로 특정하여 잔존 전세금을 변제공탁하였어야 하는데도, 원고는 피공탁자를 특정하지 아니한 채 집행공탁하였으므로 그 집행공탁은 적법하지 아니하여 무효이고, 따라서 피고는 잔존 전세금을 모두 지급받기 전에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에는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전세권설정자가 저당권자에 대해 직접 전세금반환의무를 지고 위 전세금반환의무는 전세권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의무보다 선이행관계에 있거나 적어도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이는바, 전세권에 대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그 저당권의 목적물은 물권인 전세권 자체이지 전세금반환채권은 그 목적물이 아니고,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은 소멸하므로 더 이상 전세권 자체에 대하여 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게 되고, 이러한 경우에는 민법 제370조, 제342조 및 민사소송법 제733조에 의하여 저당권의 목적물인 전세권에 갈음하여 존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받거나 제3자가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실시한 강제집행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여 비로소 전세권설정자에 대해 전세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게 된다는 점(대법원 1995. 9. 18. 자 95마684 결정 참조), 원래 동시이행항변권은 공평의 관념과 신의칙에 입각하여 각 당사자가 부담하는 채무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고 관련되어 있을 때 그 이행에 있어서 견련관계를 인정하여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거나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아니한 채 당사자 일방의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때에는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 점, 전세권을 목적물로 하는 저당권의 설정은 전세권의 목적물 소유자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전세권자의 동의만 있으면 가능한 것이고, 원래 전세권에 있어 전세권설정자가 부담하는 전세금반환의무는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한 제3자의 압류 등이 없는 한 전세권자에 대해 전세금을 지급함으로써 그 의무이행을 다할 뿐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전세권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도 전세권이 기간만료로 소멸되면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한 제3자의 압류 등이 없는 한 전세권자에 대하여만 전세금반환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전세권저당권자가 위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해 압류, 추심, 전부명령 등을 받았다는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저당권자에게 잔존 전세금을 직접 지급할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어서 전세금반환의무가 전세권저당권자에 대한 의무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기록과 관계 법령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증거취사, 사실인정 및 판단은 옳은 것으로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판단유탈이나 민사소송법 제581조 제1항에 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이돈희(주심) 지창권 변재승

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다카24816 판결
[ 전부금 ] [집38(4)민,270;공1991.2.15.(890),628]
【판시사항】

가. 환지처분공고일 직전에 종전 토지에 대한 소유자가 변동되었는데도 종전 토지소유자와 그 매수인이 사업시행자인 시에 대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여 시가 종전의 소유자에게 한 청산금교부처분의 효력유무(적극)

나. 환지처분공고 전 환지계획에서 청산대상토지명세를 정한 단계에서 이루어진 미확정의 청산금채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유무(적극)

다. 저당권에 기한 물상대위권과 채무명의를 동시에 갖고 있는 채권자가 채무명의에 의한 강제집행방법으로 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을 얻었으나 압류가 경합된 경우 전부명령의 효력유무(소극) 

【판결요지】

가. 청산금 징수 교부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환지처분 공고 당시의 등기부상의 토지소유자 즉 환지된 토지의 소유자라 하겠지만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79조 제1항에 의하면 시행지구 안의 토지 등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 자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당해 권리자 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유를 사업시행자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환지처분공고일 직전에 매매에 의하여 소유자가 변동됨으로써 시행자인 시로서는 이를 알 수도 없었던 상황인데도 종전 토지소유자와 그 매수인이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면 시가 환지처분의 일환으로서 종전의 소유자에게 청산금교부처분을 한 것은 적법 유효하고, 따라서 시에 대한 청산금교부청구권은 같은 법 제62조 제5항에 의하여 위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익일부터 종전의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확정되었다 할 것이다.

나.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청산금은 제52조 제2항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환지처분시 결정되어야 하나 제46조 제2항 제3호는 환지계획에서 청산대상토지명세를 정하도록 하여 이 단계에서는 그 청산금채권의 기초와 내용이 어느 정도 구체화되므로 이러한 미확정의 청산금채권도 압류의 목적이 될 수 있는 것이므로 환지처분공고 전의 위 단계에서 이루어진 압류도 유효하다.

다. 저당권에 기한 물상대위권을 갖는 채권자가 동시에 채무명의를 가지고 있으면서 채무명의에 의한 강제집행의 방법을 선택하여 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을 얻은 경우에는 비록 그가 물상대위권을 갖는 실체법상의 우선권자라 하더라도 원래 일반 채무명의에 의한 강제집행절차와 담보권의 실행절차와는 그 개시요건이 다를 뿐만 아니라 다수의 이해관계인이 관여하는 집행절차의 안정과 평등배당을 기대한 다른 일반 채권자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점에 비추어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발부된 전부명령은 무효로 볼 수 밖에 없다

【참조조문】

가.나.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2조 가. 제62조 제5항, 제68조 제1항, 제79조 제1항 나. 제46조 제2항 제3호 나.다. 민사소송법 제561조 제1항 다. 민법 제370조, 제342조, 구 민사소송법 제564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0.12.26. 선고 90다카24809 판결(동지)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건국상호신용금고

【피고, 상고인】 인천직할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백호

【피고보조참가인 겸 상고인】 피고보조참가인

【원 판 결】 인천지방법원 1990.6.22. 선고 89나2165 판결

【주 문】

원판결 가운데 피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각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의하면, 원고는 1985.4.25. 소외 1과의 사이에 당시 피고시가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인가를 받아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위 소외인 소유의 인천 북구 (주소 1 생략) 전 840평방미터(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를 원고, 채무자를 위 소외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금 10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으면서 위 소외인에게 금원을 대여하였고, 그 후 동대문세무서장은 1987.3.25. 위 소외인이 부가가치세 금 6,013,600원을 체납하자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장차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환지처분으로 청산금 6,098,400원이 위 소외인에게 교부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미확정된 위 청산금채권 중 금 6,013,600원을 압류하였는데, 그동안 피고시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완료하고 1987.4.23. 이 사건 토지의 환지를 (주소 2 생략) 대 389.3평방미터로 정하고 그 부족 토지분 99평방미터에 대한 청산금으로 금 6,098,400원을 종전 토지소유자에게 교부하는 내용의 환지처분공고를 하였으나, 위 소외 1은 그 전날인 1987.4.22. 소외 2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종전토지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는 것이고, 그후 원고는 위 소외 1에 대한 위 대여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1987.8.27. 인천지방법원에 채권자 원고, 채무자 위 소외 1, 제3채무자 피고 시로 된 위 청산금채권에 관한 가압류신청을 하여 같은 날 위 법원이 결정한 채권가압류명령은 그 무렵 피고시에 송달되었고, 이어서 원고는 위 소외인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그 승소확정판결을 받자 집행문을 부여받아 1988.3.12.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같은 날 위 법원이 결정한 원고의 위 채권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1988.3.14. 제3채무자인 피고시에 송달되었으며, 한편 피고보조참가인은 1988.6.25. 소외 2에 대한 집행력있는 공증인가 성심종합법무법인 작성의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하여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 채권자 피고보조참가인, 채무자 위 소외 2, 제3채무자 피고시로 된 위 환지처분에 따른 청산금 6,098,400원의 채권에 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같은 날 위 법원이 결정한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1988.6.27. 피고시에 송달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터잡아 원심은, 위 청산금채권은 위 환지처분공고 익일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위 소외 2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이와 달리 위 청산금채권자를 위 소외 1로 전제한 동대문세무서장의 위 국세체납에 의한 압류나 원고의 압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청산금채권에 대한 압류라고 할 수는 없어 피고보조참가인의 위 압류와 경합된다고 할 수 없으나,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의 환지처분에 따른 청산금채권은 환지처분전토지의 변형물로서 그 토지상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물상대위의 법리에 의하여 근저당권의 효력이 그대로 청산금채권에 미치게 된다 할 것이고, 민법 제370조, 제342조에는 근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금전 기타 물건의 지급 또는 인도전에 압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담보물권자가 하는 압류에 의하여 제3채무자가 금전 기타의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지급하거나 인도하는 것이 금지되고,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것이 금지되는 결과 물상대위의 대상인 채권의 특정성이 보전되고 이에 의하여 물상대위권의 효력을 보전케 함과 동시에 다른 한편 제3자가 불의의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원고가 위 가압류와 본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음으로써 위 청산금채권이 특정되어 있는 이상 그것이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행하여진 것이 아니라 할 지라도 위 근저당권의 효력이 위 청산금채권에 미친다 할 것이므로 근저당권자인 원고의 위 소외 1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은 그 효력이 있어 위 청산금채권은 원고에게 적법히 전부되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소외 2를 채무자로 하여 발하여진 피고보조참가인의 압류 및 전부명령은 피전부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무효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청산금징수, 교부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환지처분공고당시의 등기부상의 토지소유자 즉 환지된 토지의 소유자라 하겠지만( 당원 1969.5.27. 선고 69누10 판결; 당원 1989.11.10. 선고 88누9923 판결참조),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79조 제1항에 의하면 시행지구 안의 토지 등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 자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당해 권리자 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그 사유를 사업시행자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에서는 관계자인 위 소외 1이나 위 소외 2 등은 이를 신고하지 않았고, 더욱이 환지처분공고일 직전에 소유자가 변동됨으로써 시행자인 피고시로서는 이를 알 수도 없었던 것이므로 이러한 상황하에서 피고시가 환지처분의 일환으로서 종전의 소유자인 위 소외 1에게 이 사건 청산금교부처분을 한 것은 적법 유효하고, 따라서 피고시에 대한 이 사건 청산금교부청구권은 같은 법 제62조 제5항에 의하여 위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익일부터 종전의 소유자인 위 소외 1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확정되었고, 한편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청산금은 제52조 제2항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환지처분시 결정되어야 하나, 제46조 제2항 제3호는 환지계획에서 청산대상토지명세를 정하도록 하여 이 단계에서는 그 채권의 기초와 내용이 어느 정도 구체화되므로 이러한 미확정의 청산금채권도압류의 목적이 될 수 있는 것이니, 환지처분공고 후에 원고가 한 위 압류가 유효한 것은 물론 환지처분공고 전에 국세체납처분에 따라 이루어진 동대문세무서장의 위 압류도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은 국세인 위 부가가치세의 납부기한인 1986.9.30.보다 1년 전에 설정된 것이어서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이 위 국세에 우선함은 명백하고, 한편 민법 제370조, 제342조 단서가 저당권자는 물상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저당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의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물상대위의 목적인 채권의 특정성을 유지하여 그 효력을 보전함과 동시에 제3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입히지 않으려는 데 있는 것이므로 단지 일반채권자가 먼저 압류나 가압류의 집행을 함에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저당권자는 후에 목적채권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가 있고 그 방법으로는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 준하여 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할 수도 있는 것이나, 이는 어디까지나 담보권의 실행절차이므로 그 요건으로서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개시된 경우이어야 하는 바, 이 사건에서와 같이 물상대위권을 갖는 채권자가 동시에 채무명의를 가지고 있으면서 채무명의에 의한 강제집행의 방법을 선택하여 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을 얻은 경우에는 비록 그가 물상대위권을 갖는 실체법상의 우선권자라 하더라도 원래 일반채무명의에 의한 강제집행절차와 담보권의 실행절차와는 그 개시요건이 다를 뿐만 아니라 다수의 이해관계인이 관여하는 집행절차의 안정과 평등배당을 기대한 다른 일반채권자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점에 비추어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발부된 위 전부명령은무효로 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원고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전부 유효하다고 판단하였음에는 물상대위의 법리와 채권압류가 경합된 경우의 전부명령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로 말미암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는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결국 이유있다. 

이에 원판결 가운데 피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인 인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상원 
대법원 1992. 7. 10.자 92마380, 381 결정
[ 채권압류및전부명령 ] [공1992.9.15.(928),2512]
【판시사항】

가. 근저당권에 기한 물상대위권을 갖는 채권자가 그 물상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는 경우 채무명의의 요부(소극)

나. 토지수용법 제69조가 담보물권의 목적물이 수용되었을 경우 보상금에 대하여 당해 담보물권을 행사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그 지불 전에 압류할 것을 요구하는 이유

다. 토지수용에 있어 기업자가 보상금을 변제공탁하면 토지수용법 제69조 단서가 규정하는 지불이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 근저당권에 기한 물상대위권을 갖는 채권자가 그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우선변제를 받음에 있어, 그 권리실행방법은 민사소송법 제733조에 의하여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를 준용하여 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이는 어디까지나 담보권의 실행절차이므로 그 요건으로서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개시하면 되는 것이고, 일반채권자로서 강제집행을 하는 것이 아니므로 채무명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나. 토지수용법 제69조가 담보물권의 목적물이 수용되었을 경우 보상금에 대하여 당해 담보물권을 행사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그 지불 전에 압류할 것을 요구하는 이유는, 보상금이 소유자의 일반재산에 혼입되기 전까지, 즉 특정성이 유지 보전되고 있는 한도 안에서 우선변제권을 인정하고자 함에 있다. 

다. 토지수용에 있어 기업자가 보상금을 변제공탁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공탁금이 출급되어 수용 대상 부동산 소유자의 일반재산에 혼입되기까지는 토지수용법 제69조 단서가 규정하는 지불이 있었다고 할 수 없고, 이는 보상금의 변제의 효과와는 별개의 문제라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가. 민사소송법 제733조 나.다. 토지수용법 제69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0.12.26. 선고 90다카24816 판결(공1991,628)


【전 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1 외 1인 재항고인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평우 외 3인

【원심결정】 서울민사지방법원 1992.4.9. 자 92라4,5 결정

【주 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1.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소외 주식회사 세양양행(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이 1990.2.23. 이 사건 채권자인 소외인에게 액면금 300,000,000원의 약속어음 1매를 발행 교부하였는데, 재항고인들은 그중 금 200,000,000원에 대하여 연대보증하고 그 담보로 재항고인들 소유의 하남시 창우동 210 임야 6,922㎡(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를 위 소외인으로, 채무자를 소외 회사로, 채권최고액을 금 200,000,000원으로, 각 정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는 것이고, 그 후 한국토지개발공사가 이 사건 임야를 수용하여 그 보상금 140,101,280원을 1991.10.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91년금 제2175호로서 재항고인들을 공탁물을 수령할 자로 하여 공탁하고, 같은 해 11.4.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한국토지개발공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고 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었다는 것이다. 

2. 그렇다면 채권자 소외인은 이 사건 임야의 변형물인 재항고인들이 수령할 위 보상금이 특정성을 유지하는 한 거기에 추급(추급)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가 있고, 그 권리실행방법은 민사소송법 제733조 의하여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를 준용하여 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담보권의 실행절차이므로 그 요건으로서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개시하면 되는 것이고(당원 1990.12.26. 선고 90다카24816 판결 참조), 일반채권자로서 강제집행을 하는 것이 아니므로 채무명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3. 그러므로 채권자 소외인의 채무명의 없이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을 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논지는 이유가 없다.

제2점에 대하여

1. 토지수용법 제69조가 담보물권의 목적물이 수용되었을 경우, 보상금에 대하여 당해 담보물권을 행사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그 지불 전에 압류할 것을 요구하는 이유는, 보상금이 소유자의 일반재산에 혼입되기 전까지, 즉 특정성이 유지 보전되고 있는 한도 안에서 우선변제권을 인정하고자 함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그러므로 위와 같이 토지개발공사가 보상금을 변제공탁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공탁금이 출급되어 재항고인들의 일반재산에 혼입되기까지는 같은 법 제69조 단서가 규정하는 지불이 있었다고 할 수 없고, 이는 보상금의 변제의 효과와는 별개의 문제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도 정당하고,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대법원 1994. 11. 22. 선고 94다25728 판결
[ 부당이득금반환 ] [집42(2)민,256;공1995.1.1.(983),71]
【판시사항】

가.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우선변제를 받기 위한 권리실행방법 

나.‘가'항의 물상대위권의 권리실행을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하여야 우선변제권이 확보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민법 제370조, 제342조 단서가 저당권자는 물상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저당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의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물상대위의 목적인 채권의 특정성을 유지하여 그 효력을 보전함과 동시에 제3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입히지 않으려는 데 있는 것이므로, 저당목적물의 변형물인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 일반 채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려는 저당채권자보다 단순히 먼저 압류나 가압류의 집행을 함에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저당권자는 그 전은 물론 그 후에도 목적채권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가 있고, 그 실행절차는 민사소송법 제733조에서 채권 및 다른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 준하여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할 것이나 이는 어디까지나 담보권의 실행절차이므로, 그 요건으로서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여 개시된 경우이어야 한다

나. 민사소송법 제733조, 제580조의 각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가'항과 같은 방법의 물상대위권의 권리실행은 늦어도 민사소송법 제58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하여야만 물상대위권자의 우선변제권이 확보되는 것이고, 그 이후에는 그런 권리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가.나. 민법 제370조, 제342조, 민사소송법 제733조 나. 제580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0.12.26. 선고 90다카24816 판결(공1991,628)
1992.7.10. 선고 92마380 판결(공1992,2512)


【전 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한일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훈종 외 6인

【피고, 피상고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건호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4.4.22. 선고 93나5109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민법 제370조, 제342조 단서가 저당권자는 물상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저당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의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물상대위의 목적인 채권의 특정성을 유지하여 그 효력을 보전함과 동시에 제3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입히지 않으려는 데 있는 것이므로, 저당목적물의 변형물인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 일반 채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려는 저당채권자보다 단순히 먼저 압류나 가압류의 집행을 함에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저당권자는 그 전은 물론 그 후에도 목적채권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가 있고, 그 실행절차는 민사소송법 제733조에서 채권 및 다른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 준하여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야 할 것이나 이는 어디까지나 담보권의 실행절차이므로, 그 요건으로서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여 개시된 경우이어야 하고(당원 1990.12.26. 선고 90다카24816 판결 참조), 또 민사소송법 제733조, 제580조의 각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은 방법의 물상대위권의 권리실행은 늦어도 민사소송법 제58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하여야만 물상대위권자의 우선변제권이 확보되는 것이고, 그 이후에는 그런 권리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1989.11.16. 소외 주식회사 청성(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대한 원심판시 대출금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소외 회사 소유의 충무시 (주소 1 생략) 대 93㎡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이 채권최고액을 금 500,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고, 1993.4.30. 현재 위 대출금채권의 원리금이 금 509,733,416원에 이르렀는데 한편 소외 한국토지개발공사는 1991.7.25. 위 토지를 수용하고, 같은 해 8.30. 그 보상금으로 금 25,055,500원을 창원지방법원 충무지원에 공탁하였으며 이에 원고는 같은 해 12.9. 위 대출금 채권의 일부인 금 25,055,500원을 청구금액으로, 피고는 같은 해 12.31. 금 2,145,000,000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소외 회사의 위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이 각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았고, 소외 회사의 근로자들은 임금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위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각 그 무렵 제3채무자인 소외 대한민국에 송달되는 등 위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와 가압류가 경합되자, 위 충무지원 공탁공무원은 1992.11.17. 사유신고서를 작성하여 집행법원인 위 충무지원에 제출하였으며, 그 후 원고는 같은 해 12.2. 위 대출금채권의 일부인 금 25,055,500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위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물상대위에 의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동 명령은 그 무렵 제3채무자인 대한민국에 송달, 확정되었는데 집행법원인 위 충무지원은 1993.4.30. 위 공탁금출급청구권에 관한 강제집행사건의 배당절차에 있어서 원고의 위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액인 금 25,055,500원과 피고의 위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액인 금 2,145,000,000원의 비율에 따라 원고에게 금 289,000원을, 피고에게 금 24,766,100원을 각 배당하여 피고는 그 배당금을 수령하였음을 알 수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고가 비록 그 저당목적물인 이 사건 토지가 수용되어 민법 제370조, 제342조, 토지수용법 제69조에 의하여 그 수용으로 인한 소외 회사의 위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물상대위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위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원고 스스로 위 물상대위권의 행사가 아닌 강제집행에 의하여 가압류를 하고, 그 후 다른 가압류채권자 등에 있어 제3채무자인 대한민국이 민사소송법 제581조 제2항에 의하여 그 채무액을 공탁하고, 그 사유를 집행법원에 신고한 이상 원고로서는 그 배당요구의 종기, 즉 대한민국이 사유신고를 한 1992.11.17.까지 집행법원에 저당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저당권에 기한 배당요구 또는 이에 준하는 저당권행사의 신청을 하였어야 위 배당절차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인데, 그 배당요구의 종기가 지난 같은 해 12.2에야 비로소 물상대위에 기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고 그 시경 위 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을 뿐이므로, 위 배당절차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에게 우선변제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피고가 교부받은 금원이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부당이득이 된다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없다고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 할 것이고, 이와 반대의 입장에서 물상대위권은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에도 그 특정성을 추급만 할 수 있으면 언제까지라도 가능하다는 등의 이론으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비난하는 상고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대법원 1995. 9. 18.자 95마684 결정
[ 임의경매취소결정 ] [공1995.11.1.(1003),3504]
【판시사항】

전세권에 대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전세기간 만료 후에 그 저당권을 실행하는 방법

【결정요지】

전세권에 대하여 설정된 저당권은 민사소송법 제724조 소정의 부동산경매절차에 의하여 실행하는 것이나,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이 소멸하기 때문에 더 이상 전세권 자체에 대하여 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게 되고, 이러한 경우는 민법 제370조, 제342조 및 민사소송법 제733조에 의하여 저당권의 목적물인 전세권에 갈음하여 존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받거나(이 경우 저당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등기부등본을 집행법원에 제출하면 되고 별도의 채무명의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 제3자가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실시한 강제집행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뿐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342조, 제370조, 제371조, 민사소송법 제724조, 제73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0.12.26. 선고 90다카24816 판결
1992.7.10. 자 92마380 결정
1994.11.12. 선고 94다25728 판결


【전 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상수

【원심결정】 인천지방법원 1995.6.2. 자 95라41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 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이 사건 임의경매신청의 목적물인 전세권은 그 존속기간인 1993.4.26.이 경과됨에 따라 소멸하여 현재에는 전세금반환채권만이 남은 상태라고 보았음은 정당하다.

전세권에 대하여 설정된 저당권은 민사소송법 제724조 소정의 부동산경매절차에 의하여 실행하는 것이나,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이 소멸하기 때문에 더 이상 전세권 자체에 대하여 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게 되고, 이러한 경우는 민법 제370조, 제342조 및 민사소송법 제733조에 의하여 저당권의 목적물인 전세권에 갈음하여 존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받거나(이 경우 저당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등기부등본을 집행법원에 제출하면 되고 별도의 채무명의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 제3자가 위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실시한 강제집행절차에서 배당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을 뿐이라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전세권 자체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한 재항고인의 이 사건 경매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5다47663 판결
[ 전세권말소등기등 ] [미간행]
【판시사항】


전세권이 기간만료로 종료된 경우,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소멸 여부(적극)

【참조조문】

민법 제312조, 제37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다31301 판결(공1999하, 2178)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면 담당변호사 이운조외 3인)

【원심판결】 부산지법 2005. 7. 8. 선고 2004나1356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3점에 관하여

우리 민법상 저당권은 담보물권을 목적으로 할 수 없으므로, 전세권에 대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그 전세권이 기간만료로 종료되면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은 당연히 소멸된다( 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다31301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2002. 4. 6. 소외인에게 이 사건 건물과 그 대지에 대하여 전세금 4,500만 원, 존속기간 2004. 3. 25.까지의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었고, 소외인은 같은 날 피고에게 위 전세권에 대하여 채권액 4,500만 원의 전세권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준 사실, 그런데 원심 변론종결일인 2005. 5. 13. 이전에 이미 위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경과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이 사건 전세권은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되었고 이에 대한 피고의 저당권 역시 소멸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 다른 견해에서 이 사건 전세권에 대한 피고 명의의 저당권의 말소를 구하는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은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결 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김황식 이홍훈(주심)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다65396 판결
[ 전세권설정등기말소등 ] [미간행]
【판시사항】

[1] 저당권이 설정된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 저당권자가 전세권설정자로부터 전세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

[2]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

[3] 전세권부 근저당권자가 우선권 있는 채권에 기하여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 형식상 압류가 경합되어도 그 전부명령은 유효한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1] 민법 제342조, 제370조, 민사집행법 제273조 [2] 민법 제342조, 제370조, 민사집행법 제273조 [3] 민법 제342조, 제370조, 민사집행법 제27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다31301 판결(공1999하, 2178)
[2] 대법원 1994. 11. 22. 선고 94다25728 판결(공1995상, 71)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1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연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대영)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8. 8. 14. 선고 2008나349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저당권이 설정된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저당권자는 민법 제370조, 제342조 및 민사집행법 제273조에 의하여 저당권의 목적물인 전세권에 갈음하여 존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여 전세권설정자에 대해 전세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고( 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다31301 판결 등 참조), 저당목적물의 변형물인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 일반 채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려는 저당채권자보다 단순히 먼저 압류나 가압류의 집행을 함에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저당권자는 그 전은 물론 그 후에도 목적채권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가 있으며 ( 대법원 1994. 11. 22. 선고 94다25728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이 전세권부 근저당권자가 우선권 있는 채권에 기하여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형식상 압류가 경합되었다 하더라도 그 전부명령은 유효하다

그런데 원심의 사실인정에 의하면,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소외인은 그 소유의 이 사건 건물 중 일부에 관하여 진우중기건설 주식회사 및 진우건설 주식회사와 사이에 전세금은 각 7,500만 원, 7,500만 원, 5,400만 원으로 하고, 존속기간은 모두 1999. 6. 20.까지로 하여 3건의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1997. 8. 7.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고, 위 회사들은 2000. 6. 29. 주식회사 경남은행에 위 3건의 전세권을 담보로 제공하여 채권최고액을 위 각 전세금과 동일한 액수로 하는 전세권부 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으며, 한편 피고는 위 각 전세금부채권에 관하여 2001. 2. 20.자 가압류결정을 받아, 2001. 2. 23. 전세권부채권가압류 부기등기가 마쳐졌고, 주식회사 경남은행은 2001. 2. 21. 위 저당권에 기하여 전세금반환채권 전부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는데, 그 후 소외인은 위 전세권설정 회사들과 정산합의한 전세금을 주식회사 경남은행에 변제하고, 2003. 7. 16. 위 각 전세권부 저당권등기를 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제1심판결을 인용한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이 위 전세권설정 회사들에 대하여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위 말소등기절차에 필요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함에 대하여, 피고가 2001. 2. 20.자 가압류결정에 기하여 2001. 2. 23.자로 전세권부채권가압류의 부기등기를 하였고, 주식회사 경남은행의 전세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인 소외인에게 송달된 시점이 위 가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기 이전에 도달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위 전부명령은 압류의 경합에 따라 무효가 되고, 따라서 무효인 전부명령에 기하여 경남은행에게 지급한 전세보증금 변제의 효력을 피고에게 주장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주식회사 경남은행이 받은 압류 및 전부명령은 우선권 있는 전세권부 저당권에 기한 것으로 피고의 전세권부채권 가압류 결정이 위 압류 및 전부명령에 앞서 제3채무자인 소외인에게 송달되어 형식상 압류의 경합이 발생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유효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반하는 원심의 판단에는 우선권 있는 채권에 기한 전부명령 및 압류의 경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박시환 박일환(주심) 김능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