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55069 판결
[ 사해행위취소 ] [공2000.5.1.(105),932]
【판시사항】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4조 제2항 본문이 적용되어 명의수탁자인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인 경우, 채무자가 이에 터잡아 제3자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준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020.03.24 [ 제17091호, 시행 2020.03.24] 법무부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0.3.31] |
【판결요지】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4조 제2항 본문이 적용되어 명의수탁자인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인 경우에는 그 부동산은 채무자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이를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공하여지는 책임재산이라고 볼 수 없고, 채무자가 위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나아가 그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하더라도 그로써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감소를 초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들어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할 수 없고,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참조조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4조 제2항, 제11조 제1항, 민법 제40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2. 5. 25. 선고 80다1403 판결(공1982, 594)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한 담당변호사 정광진 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규한)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9. 8. 19. 선고 99나2431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그 판시와 같이 소외 주식회사 성진화공(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과 판시 각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소외 회사를 신용보증하였고, 소외 회사는 그 각 신용보증에 기하여 판시 각 금융기관으로부터 판시와 같이 금원을 대출받은 사실, 소외 1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그 각 신용보증약정 당시 소외 회사가 그 각 신용보증약정으로 인하여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소외 회사가 1997. 4. 24. 부도처리되어 원고가 같은 해 7월경부터 같은 해 12월경까지 사이에 판시 각 금융기관에게 합계 금 1,159,508,868원을 대위변제한 사실, 서울 강서구 (주소 1 생략) 대 321㎡(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1978. 6. 29. 소외 1과 피고 및 소외 2 3인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외 1의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1997. 5. 12. 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같은 날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강서등기소 접수 제50638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금 100,000,000원, 근저당권자 피고)가 경료된 사실 및 이 사건 지분의 가액은 금 80,678,000원 상당이고, 소외 1은 이 사건 지분 이외에 안양시 (주소 2 생략) 소재 ○○아파트 (동, 호수 생략)를 소유하고 있는데, 위 아파트의 가액은 금 204,400,000원 상당인 사실 등을 인정하고, 나아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 회사가 부도처리된 1997. 4. 24.경 판시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소외 1에 대한 사전구상채권을 취득하였다 할 것인데, 소외 1이 위와 같이 채무초과상태에서 같은 해 5월 12일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위와 같이 피고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행위는 채권자인 원고 등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나아가, 이 사건 부동산은 실질적으로 ○○교회 신도들의 총유에 속하는 재산이고 피고는 그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데, 위 교회의 신도들은 1997년 5월경 총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명의수탁자 중의 1인으로서 위 교회의 목사인 피고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결의하고, 소외 1은 그에 따라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위와 같이 피고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으므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이 사건 지분에 대한 위 교회 신도들의 실질적인 소유권을 보전하기 위한 한 방편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교회 소속 신도들은 1978. 6. 29.경 예배당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각자 성금을 각출하여 공동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입한 다음 편의상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위 교회 담임목사인 피고, 당시 위 예배당 건축추진위원장이던 소외 1, 당시 집사이던 소외 2 등 3인 명의로 경료한 사실, 위 교회 신도들은 1980. 8. 22.경 이 사건 부동산에 '○○교회 제일예배당'을 건축하여 교회 건물의 부지로 사용하여 온 사실, 그런데 1997. 4. 24. 소외 회사가 부도처리되고 그 연대보증인이었던 소외 1까지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어 자칫 소외 1의 채권자들로부터 이 사건 지분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당할 염려가 있게 되자, 위 교회 신도들은 같은 해 5월경 총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두기로 결의한 사실 및 이에 피고는 소외 1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그 명의를 빌려 주어 위와 같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게 한 사실 등을 각 인정하고, 일반적으로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게 그 소유 명의를 회복시키는 것은 비록 그것이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 소유 명의를 회복시켜 주는 방법이 사회통념상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의 것이라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지만, 이 사건에서와 같이 비록 위 교회 신도들의 결의에 따른 것이라 하더라도 소외 1이 위 교회나 그 신도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경료하여 주는 방법을 택하지 않고 제3자인 피고에 대하여 허위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한 것으로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는 방법을 택한 경우에는 그것이 피고의 주장과 같이 실질적인 소유권을 보전하기 위한 방법으로 행하여졌다고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용인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 명의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그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됨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소외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고만 한다)이 시행되기 전에 ○○교회 신도들과 소외 1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수탁자인 소외 1의 명의로 등기한 것으로서 그 명의신탁자가 법 제11조 제1항 본문이 정하는 법 시행일로부터 1년의 유예기간 이내에 실명등기를 하지 아니한 것임이 명백하다. 따라서 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상 위 유예기간이 경과한 이후 이 사건 지분에 관한 물권변동에 관하여는 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법 시행일인 1995. 7. 1.로부터 1년이 지난 후부터는 법 제4조 제2항 본문이 적용되어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소외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고, 다만 법 제4조 제2항 단서의 규정상 이 사건 지분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인 소외 1이 그 일방 당사자가 되고, 그 타방 당사자인 매도인이 ○○교회 신도들과 소외 1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소외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유효하다고 볼 것이다.
그런데 만약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법 제4조 제2항 본문이 적용되어 그에 관한 소외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인 경우에는 소외 1이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피고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지분은 소외 1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이를 소외 1의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공하여지는 책임재산이라고 볼 수 없고, 소외 1이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피고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나아가 피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하더라도 그로써 소외 1의 책임재산에 감소를 초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들어 소외 1의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할 수 없고(대법원 1982. 5. 25. 선고 80다1403 판결 참조), 소외 1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결국,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 아래에서는 법 제4조 제2항 단서가 적용되어 유효라고 볼 수 있는 사정이 드러나지 아니하는 이상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소외 1과 피고 사이의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소외 1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법 제4조 제2항 단서가 정하는 바에 해당하여 유효라는 등의 사정을 심리·확정하지도 아니한 채, 법 제4조 제2항의 적용을 받아야 할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소외 1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유효임을 전제로 소외 1과 피고 사이의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고 만 것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에 대한 법리와 법 제4조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분명하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가 담긴 것으로 볼 수 있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이임수(주심) 윤재식
| 대법원 1982. 5. 25. 선고 80다1403 판결 [ 사해행위취소 ] [집30(2)민,35;공1982.8.1.(685),594] 【판시사항】 가.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를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의 범위 나.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의 의미 【판결요지】 가.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를 대항할 수 없는 제3자란 허위표시의 당사자 및 포괄승계인 이외의 자로서 허위표시에 의하여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새로운 법률원인으로써 이해관계를 갖게 된 자를 말한다. 따라서, 소외인 (A)가 부동산의 매수자금을 피고로부터 차용하고 담보조로 가등기를 경료하기로 약정한 후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우려하여 소외인 (B)에게 가장양도한 후 피고 앞으로 가등기를 경료케 한경우에 있어서 피고는 형식상은 가장 양수인으로부터 가등기를 경료받은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인 새로운 법률원인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통정허위 표시에서의 제3자로 볼 수 없다. 나.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는 채무자의 총재산에 감소를 초래함으로써 채권자를 해하는 채무자의 재산적 법률행위를 말하므로 채무자의 총재산에 감소를 초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해행위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민법 제108조, 나. 민법 제406조 【전 문】 【원고, 상고인】 성업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헌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광진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80.5.1. 선고 79나177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 민법 제108조에 의하면, 상대방과 통정하여 한 의사표시는 당사자간에 있어서는 무효이나 이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바, 여기에 제3자란 허위표시의 당사자 및 포괄승계인 이외의 자로서 허위표시에 의하여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허위양수인과 새로운 법률원인으로 이해관계를 갖게 된 자를 의미하는 것인바,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소외 1이 피고로부터 돈을 빌려 소외 조선제련주식회사로부터 본건 부동산을 매수함에 있어서 그 담보조로 본건 부동산상에 가등기를 해주기로 약정하였으나, 소외 1 명의로 일단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 되면 원고 등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당하여 담보약정을 이행할 수없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소외 1은 아무런 원인관계가 없는 소외 2와 통모하여 그와의 사이에 아무런 채권관계가 없는데 금 1,700만원의 공사금 채권의 담보로 제공한 양 가장하여 위 조선제련주식회사(이하 조선제련이라함)가 교부한 매도증서의 매수인란에 소외 2의 이름을 기재하여 조선제련으로부터 직접 동 소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므로 소외 2 명의로 경료된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통정한 허위표시에 기한 것이니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설시한 후, 피고의 이 사건 가등기는 위와 같은 사실을 알면서 취득한 것이니 그 가등기 역시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증거를 취사하여 피고는 그 가등기를 경료함에 있어 위 소외인 명의의 판시 등기가 통모 허위표시에 의한 무효인 사실을 알았다고 볼 증거가 없다 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고 있다. 피고가 이 사건에 관하여 가등기를 경료하게 된 경위가 위에서 확정한 사실관계와 같다면, 형식상(등기부상)은 가장양수인인 소외 2와의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피고 명의의 가등기가 경료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소외 2와 피고 사이에 실질적인 새로운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은 아니어서 피고는 위 통정 허위표시에 있어서의 제3자라고 볼 수는 없으며, 부동산의 매수자(실질적 소유자)인 위 소외 1과의 당초의 판시와 같이 매매대금 차용에 따른 담보제공약정에 따라 그 이행으로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고가 소외 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진실에 합치되지 않음을 알았건 몰랐건 간에 같은 피고 명의의 본건 가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된다 할 것이니, 소외 1로서는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서는 본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인즉 소외 1의 채권자로서 그를 대위하는 원고로서도 피고 명의의 본건 가등기가 소외 1과 소외 2 간의 통정 허위표시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는 이유만으로는 그 말소를 구할 수는 없다할 것이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 설시에 있어서 피고가 통모 허위표시에 의하여 목적물을 취득한 자로부터 가등기를 경료받은 제3자라는 전제 아래 피고가 판시 가등기를 취득함에 있어 악의의 입증이 없다고 판단한 점에 소론의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하여도, 위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는 위 가등기를 소외 2로부터 취득한 제 3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선의, 악의의 여부에 따라 이 판결의 결과에 영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니, 원고의 이건 등기의 말소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은 그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사유는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2점,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인 채무자의 총재산을 감소케 하는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그 감소행위의 효력을 부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원상에 회복함으로써 채권의 공동담보를 유지 보전하게 하기 위하여 채권자에게 부여된 권리이므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법률행위는 채권자를 해하는 것이라야 하며, 채권자를 해한다는 것은 채무자의 재산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적극재산이 채무의 총액보다 감소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채무자의 재산적 법률행위라 하더라도 그 행위 당시의 채무총액에 비하여 채무자의 총재산에 감소를 초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해행위라 할 수 없는 것인바,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1974.3.7) 원고의 채무자인 소외 1(소외 주식회사 아세아호텔 대표이사)은 판시 채무의 담보부동산인 아세아호텔의 건물, 대지에 대한 경매개시 결정을 받아 경매절차가 진행 중 아세아호텔이나 소외 1에게는 위 경매부동산 외에는 아무런 재산이 없음에도(그후 1975.1.21 경락되어 원고의 채권에 충당하고도 금 71,890,764원의 채권이 남다) 1972.9.경부터 이 사건 토지를 위 호텔주차장으로 전차하여 사용하면서 매수를 교섭하여 오다가 그 매수대금조로 피고에게 1974.7.8 위 호텔지하실 30평 가량을 임대하되 이에 대한 보증금 3,000만원과 추후 차용한 1,000만원을 차용하여 1974.8.31 그 소유자인 조선제련에 매수대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대지를 매수하되 그 토지에 관하여 위 4,000만원의 채권에 대한 담보조로 피고에게 가등기를 경료하여 주기로 한 약정에 기하여 그 채무의 담보로 피고에게 판시 가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는 것이고,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74.10.8자 같은 해 8.31 매매를 원인으로 소외 2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과 동시에 같은 날 접수, 같은 8.31 매매예약에 의한 이건 가등기가 경료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니, 이 사건 담보계약 당시는 이 사건 토지가 위 아세아호텔 또는 소외 1의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인 적극재산이 아니었다 할 것이고, 이러한 사실과 위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 아래에서는 소외 아세아호텔 등이 이 사건 토지를 기존재산에 의하여 취득한 것은 아니고 피고로부터 빌린 자금으로 매수하고, 그 빌린 돈의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는 약정하에 소유권 취득과 동시에 담보를 위한 가등기를 경료한 것이므로 위 매수대금 채권의 담보계약에 의하여 위 아세아호텔이나 소외 1의 당시의 재산상태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거나 재산적 감소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으니, 위 아세아호텔이나 소외 1과 피고와의 판시 매매예약의 법률행위는 채권자 취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라할 수 없으며, 또 원심변론 종결 당시까지 위 가등기에 기한 피담보채권액이 위 토지의 가액을 초과한다고 볼 자료도 없으니 소외 아세아호텔 등이 피고에게 한 이건 담보제공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원심판결은 그 설시 이유에 있어서 적절하지 못한 점은 있다 하겠으나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사해행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없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