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가처분·근저당·가담법·계약/근저당권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불특정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제3자가 자신의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하고 위 피담보채무를 한도로 근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저당과 근보증에 대한 피담보채무는 동일하므로 채권최고액 한도내 책임

모두우리 2026. 7. 5.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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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3137 판결
[ 부당이득금 ] [공2005.6.1.(227),833]
【판시사항】

[1] 계속적 거래로부터 발생하는 불특정채무에 근보증을 하고 아울러 그 불특정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동일인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여 물상보증도 한 경우,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와 근보증에 의하여 담보되는 주채무가 별개의 채무인지 여부의 결정 방법

[2]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불특정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제3자가 자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고 다음날 위 피담보채무를 한도로 근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와 근보증에 의하여 담보되는 주채무는 별개의 채무가 아니라 동일한 채무로서 채무의 액수는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겸 근보증의 보증한도액에 한정된다고 한 사례

[3] 근저당권자가 피담보채무액을 초과하여 배당받은 관계로 후순위 조세채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한 경우그 조세채권이 경매목적물의 소유자에 대한 것이고 소유자가 그 조세채무를 전부 변제하였다면, 근저당권자는 소유자에 대하여 초과 배당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1]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장래 발생하는 불특정채무를 보증하는 근보증을 하고 아울러 그 불특정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동일인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여 물상보증도 하였을 경우, 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와 근보증에 의하여 담보되는 주채무가 별개의 채무인가 아니면 그와는 달리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이 위 근보증에 의하여도 담보되는 것인가의 문제는 계약 당사자의 의사해석 문제이다.

[2]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불특정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제3자가 자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고 다음날 위 피담보채무를 한도로 근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와 근보증에 의하여 담보되는 주채무는 별개의 채무가 아니라 동일한 채무로서 채무의 액수는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겸 근보증의 보증한도액에 한정된다고 한 사례.

[3] 근저당권자가 피담보채무액을 초과하여 배당받은 관계로 후순위 조세채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한 경우에 그 조세채권이 경매목적물의 소유자에 대한 것이고 소유자가 그 조세채무를 전부 변제하였다면, 근저당권자는 소유자에 대하여 초과 배당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105조, 제357조, 제428조 [2] 민법 제105조, 제357조, 제428조 [3] 민법 제741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3. 7. 26. 선고 82다카1772 판결(공1983, 1327)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대복)

【피고, 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광훈)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4. 12. 15. 선고 2004나2758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장래 발생하는 불특정채무를 보증하는 근보증을 하고 아울러 그 불특정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동일인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여 물상보증도 하였을 경우, 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와 근보증에 의하여 담보되는 주채무가 별개의 채무인가 아니면 그와는 달리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이 위 근보증에 의하여도 담보되는 것인가의 문제는 계약 당사자의 의사해석 문제라 할 것이다(대법원 1983. 7. 26. 선고 82다카1772 판결 참조).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소외 3 은행이 1994. 2. 23. 소외 4 회사와 여신과목 할인어음, 여신한도 730,000,000원, 거래기간 1995. 2. 23.까지로 정한 여신한도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판시와 같이 어음할인대출을 한 사실, 망 소외 1이 이 사건 대출약정 체결 전날인 1994. 2. 22. 소외 3 은행과 사이에 채권최고액 645,000,000원, 피담보채무 소외 4 회사가 소외 3 은행에 대하여 당시 및 그 이후 장래에 부담하는 여신에 관한 채무 중 판시 피담보채무 전부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그 다음날인 1994. 2. 2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45,000,000원, 채무자 소외 4 회사, 근저당권자 소외 3 은행으로 된 판시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준 사실, 또한 망 소외 1은 위 1994. 2. 23. 소외 3 은행과 사이에, 소외 4 회사가 소외 3 은행에 대하여 당시 및 그 이후 장래에 부담하는 여신에 관한 채무 중 그 판시와 같은 피담보채무에 대하여 보증한도 645,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소외 4 회사와 연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이 사건 근보증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포함한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에, 이 사건 근저당권과 근보증은 그 계약의 취지에 비추어 포괄근저당권 및 포괄근보증이라고 할 것이고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과 이 사건 근보증의 보증한도액이 각각 645,000,000원으로 동액인 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체결일이 1994. 2. 22.이고 이 사건 근보증의 계약체결일이 1994. 2. 23.로서 하루의 차이가 있지만 사실상 이 사건 대출약정에 즈음하여 동시에 이루어진 점, 망 소외 1로서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일 이전에는 소외 4 회사와 별다른 관련이 없었는데 소외 2(망 소외 1의 친구이다.)의 권유에 의하여 소외 4 회사를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과 근보증계약을 체결한 것인 점, 소외 4 회사의 대표이사 등 소외 4 회사 관련 보증인들은 이 사건 대출약정의 여신한도액인 730,000,000원의 130%에 해당하는 949,000,000원을 보증한도액으로 정한 반면에 망 소외 1은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가와 대비하여 130%의 역(역)의 비율에 해당하는 645,000,000원을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및 이 사건 근보증의 보증한도액으로 정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와 이 사건 근보증에 의하여 담보되는 주채무는 별개의 채무가 아니라 동일한 채무로서 담보 또는 보증하는 채무의 액수는 중첩적으로 645,000,000원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고, 위 각 수액을 합산한 1,290,000,000원(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645,000,000원 + 이 사건 근보증의 보증한도액 645,000,000원)에 달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위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와 근보증의 주채무의 동일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소외 2는 이 사건 대출약정 체결일 이전에 판시와 같은 경위로 고등학교 동창생들의 망 소외 1에 대한 대여금 채권 450,000,000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망 소외 1로부터 교부 받아 보관하고 있었던 사실, 한편 소외 4 회사가 1995.경 부도가 나 이 사건 대출약정에 기한 어음할인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소외 3 은행은 이 사건 대출약정에 기한 어음할인대출금 채무를 변제할 것을 원고들(망 소외 1의 재산상속인들이다)에게 요구하였고 원고들이 이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를 진행하려고 한 사실, 이 사건 부동산이 경매당할 위기에 처하자 소외 2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를 막고 망 소외 1에 대한 고등학교 동창생들의 대여금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1997. 4. 초경 소외 3 은행에 소외 3 은행의 소외 4 회사에 대한 이 사건 대출약정에 기한 어음할인대출금 중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겸 이 사건 근보증의 보증한도액인 645,000,000원을 변제하되 이를 6회 분할하여 임의변제 하겠으니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줄 것을 제의하였고, 소외 4 회사는 1997. 4. 9. 이에 동의하였고, 소외 3 은행은 1997. 4. 10. 이를 승낙한 사실, 소외 2는 소외 3 은행에게 위 임의변제약정에 따라 3회에 걸쳐 합계 326,241,0000원을 변제한 사실을 각 인정하고 나서, 판시와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과 이 사건 근보증에 기한 피담보채무와 피보증채무는 위 임의변제약정을 한 때에 그 채권최고액과 보증한도액인 645,000,000원으로 확정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인정과 같이 주채무자인 소외 4 회사가 이미 부도난 점, 따라서 채권자인 소외 3 은행으로서는 소외 4 회사에게 추가로 여신을 공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기존 대출금의 회수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소외 3 은행이 이 사건 근저당권의 설정자인 망 소외 1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에 대하여 피담보채무의 변제를 독촉하고 이에 불응하는 경우 이 사건 근저당권을 실행하려고 한 점, 그러한 시점에서 소외 2가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근보증의 한도액)인 645,000,000원을 분할·변제하기로 한다는 임의변제의 제안을 하고 이에 대하여 소외 4 회사와 소외 3 은행이 동의 또는 승낙한 점, 그런데 소외 2는 이 사건 대출약정 또는 이 사건 근보증의 주채무자나 연대보증인이 아니고 이 사건 근저당권의 목적물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3 은행에 대항할 수 없는 일정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에 불과한 점, 소외 2가 실제로 임의변제약정에 따라 일부 변제하고 소외 3 은행이 이를 수령한 점 등에 비추어 본다면, 이 사건 근저당권과 근보증에 기한 피담보채무와 피보증채무는 위 임의변제약정을 한 때에 그 채권최고액과 보증한도액인 645,000,000원으로 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인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확정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이어서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이 사건 근저당권과 그 피담보채무를 승계취득하였다.)의 신청에 따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할 금액 505,059,892원 전액을 피고가 1순위로 배당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의 잔여 피담보채무액은 채권최고액 645,000,000원에서 소외 2가 변제한 326,241,000원을 공제한 318,759,000원인데 피고가 이를 초과한 505,059,892원을 배당받았으므로 그 차액인 186,300,892원을 부당이득 하였다고 판단한 후 피고의 주장, 즉 피고가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잔여 피담보채무액을 초과한 금액을 배당받아 이익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손해를 입게 되는 자는 다음 순위로 배당을 받을 수 있었던 구리시와 국가이지 원고들이 아니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손해를 입은 것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원고들에 대한 조세채권을 배당요구채권으로 하여 구리시가 1,429,000원을, 국가가 983,191,410원을 각 배당요구 한 사실, 그러나 구리시와 국가는 전혀 배당을 받지 못한 사실 및 그렇지만 원고들이 나중에 위 조세채무를 전액 납부한 사실을 각 인정한 후에 이 사건에서와 같이 경매목적물의 소유자인 원고들에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었던 구리시 및 국가의 채권이 바로 원고들에 대한 조세채권인 경우에는 원고들이 피고에 대한 잘못된 배당으로 인하여 잘못된 배당액에 상당한 자신들의 조세채무를 소멸시키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후 원고들이 별도로 위 조세채무를 전부 변제한 이상에는 종국적으로 잘못된 배당에 의하여 손해를 입은 자는 원고들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실체적 하자 있는 배당표에 기한 배당으로 인하여 배당받을 권리를 침해당한 자는 원칙적으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를 하고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고, 가사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를 하지 않음으로써 배당표가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을 실시하는 것은 실체법상의 권리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다3054 판결 참조)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부당이득 반환의무를 인정한 것은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부당이득 반환의무의 발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상고이유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사안이 다른 이 사건에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한다. 

4.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이용우 이규홍(주심) 박재윤 

대법원 1983. 7. 26. 선고 82다카1772 판결
[ 물품대금 ] [집31(4)민,38;공1983.10.1.(713),1327]
【판시사항】

계속적 거래로 발생하는 상품대금채무에 대하여 근보증을 함과 동시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경우 근보증의 범위

【판결요지】

판매특약점 설치계약에 기한 계속적인 거래관계로 장래 발생하는 상품대금채무에 대하여 보증인이 근보증을 하고 아울러 그 불특정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보증인 소유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기로 하면서 다만 채권최고액에 대해서는 후일 담보부동산에 대한 감정결과에 따라 정하기로 한 경우에 있어서 보증서 문언상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한다고 되어있다 하더라도 위 보증을 함과 동시에 동일문서에 담보제공승락을 하고서 그후 담보부동산에 대한 감정결과에 따라 담보최고액을 정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근보증의 범위는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에 한정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428조, 제429조, 제35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2.11.18 선고 72다921 판결
1978.1.17 선고 77다2052 판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금성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동영, 안이준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2.11.2 선고 81나154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들의 각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72.12.29. 소외인(제1심 공동피고)과 사이에 원고가 생산하는 전자제품의 판매특약점 설치계약을 체결하고 그때부터 위 소외인에게 원고 생산의 전자제품을 공급하여 오던중 1979.8.10.부터 1981.1.31.까지 사이의 밀린 물품대금이 합계 금 52,285,872원(금 53,352,338원이나 원고가 반품받은 재고품 가액금 1,066,466원을 공제한 것이다)인 사실, 피고가 1974.11.26. 원고에 대하여 원고와 위 소외인 사이에 계속된 거래로 발생하는 일체의 물품대금 채무에 관하여 위 소외인과 연대하여 지급하기로 연대보증을 함과 아울러 1974.12.21 위 채무의 담보로서 피고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위 소외인을 채무자로, 채권최고액을 금 6,000,000원으로 하는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한 후 원고와 피고사이의 위 연대근보증계약의 범위는 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으로 한정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에 대하여 위 물품대금 52,285,872원의 지급을 명하고 있다. 

그러나 계속적인 신용거래 관계로부터 장래 발생하는 불특정채무를 보증하는 소위 신용보증(근보증)을 하고 아울러 그 불특정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동일인이 근저당권실정등기를 하여 물상보증도 하였을 경우 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과 신용보증(근보증)에 의하여 담보되는 주채무는 별개의 채무인가 그와는 달리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이 위 신용보증에 의하여도 담보되는 것인가의 문제는 계약당사자의 의사해석문제라 할 것인바, 원심이 인용한 증거에 의하면 원고와 판매특약점 설치계약을 체결한 자는 그 계약으로 인한 일체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가 정하는 현금, 부동산 기타 상당한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여야 하는 사실, 상품의 대금은 상품인도와 동시에 현금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위 담보한도액 범위내에서 외상공급할 수 있고, 외상대금이 담보한도액을 초과할 때에는 추가담보를 받도록 되어 있는 사실, 피고는 1974.11.26. 원고에 대하여 원고와 위 소외인 사이에 계속된 거래로 발생하는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피고소유 부동산을 제공하여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기로 하면서 다만 채권최고액에 대하여는 후일 담보부동산에 대한 감정결과에 따라 정하기로 함과 동시에 위 소외인이 원고와의 거래로 부담하게 될 모든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한 사실(담보제공 승낙서 및 연대보증서는 하나의 문서로 되어 있다)그후 피고가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관하여 1974.12.20. 채무자를 위 소외인으로, 채권최고액을 금 6,000,000원으로 하는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다른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연대채무(신용보증)의 범위는 그 소유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에 한정된다고 봄이 갑 제1호증(담보제공 승낙서 및 연대보증서) 작성 당시의 당사자의 의사에도 합치된다고 할 것이니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근보증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지 아니하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고 인정되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오성환
수원지법 1986. 7. 19. 선고 85가합934 제3민사부판결 : 항소
[ 물품대금청구사건 ] [하집1986(3),279]
【판시사항】

가. 연대보증인이 물상보증을 한 경우 보증채무의 범위

나. 신용보증의 피보증채무와 동일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설정등기가 당사자간의 합의로 말소된 때에는 보증계약도 해지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인지 여부 

【판결요지】

가. 제3자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대리점거래약정에 기한 계속적 거래관계로 장래 발생하는 상품대금 채무를 연대보증하고 아울러 그 불특정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제3자 자신 소유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설정등기까지 마친 경우에는 비록 연대보증시 그 계약서상 보증한도액을 정하지 아니하고 불특정한 채무일절에 대하여 보증한다는 문언이 있다 하여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취지는 보증한도에 대하여는 아무런 제한이 없는 무한정의 것이 아니고, 보증인이 다시 동 채무에 대하여 한도액을 정하여 물적 담보를 부담하였다면 보증인의 보증한도는 뒤에 정해진 채권액의 범위에 국한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채권자의 별다른 이의없이 위와 같은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는 경우에는 그 근저당설정계약이 해지됨은 물론 근저당설정등기상의 채권최고액의 범위로 한정되는 연대보증계약도 같이 해지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357조, 제428조, 제429조

【참조판례】

1983.7.26. 선고 82다카1772 판결(요민Ⅰ 민법 제428조(50)740면 집31④민38 공713호1327)
1985.3.12. 선고 84다카1261 판결(공751호540)


【전 문】

【원 고】 삼성전자주식회사

【피 고】 피고 1 외 2인

【주 문】

1. 피고 1은 원고에게 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5.10.9.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2, 피고 3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중 원고와 피고 1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같은 피고의, 원고와 피고 2, 피고 3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 유】

1. 피고 1이 1978.6.20. 전자제품 제조판매업을 경영하는 원고 회사와 사이에 원고 회사의 전자제품판매에 관한 대리점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 2, 피고 3이 같은날 위 대리점운영 중에 발생하는 피고 1의 원고 회사에 대한 외상대금채무에 관하여 각 연대보증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대리점계약서) 증인 소외 3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제2호증(대리점 현황)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대리점계약체결시 원고 회사가 판매하는 상품의 수량은 피고 1의 요청에 의하여 원고 회사가 정하되 원고 회사가 생산실정 기타 사정에 의하여 조정하도록 하고, 상품가격은 원고 회사가 지정하기로 하였으며, 위 피고가 원고 회사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의 대금지급을 위하여 발행한 수표나 약속어음이 부도된 때에는 원고 회사는 최고없이 대리점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계약이 해지되면 위 피고의 원고 회사에 대한 외상매입금 채무전액의 지급에 있어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도록 약정한 사실, 위 피고가 원고 회사에서 물품대금지급을 위하여 발행한 수표가 1985.3.4. 부도됨에 따라 원고 회사는 위 피고간의 대리점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였는데 같은 해 9. 현재의 외상대금이 도합 2,197,812,000원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2. 원고가 피고 1에 대하여 위 외상대금채권중 금 100,000,000원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위 피고는 원고 회사가 그에게 잘 팔리지 않는 제품을 일방적으로 공급하는 한편, 소위 정책대리점이라 하여 이정한 대리점에 대하여는 위 피고에 대한 공급가격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전자제품을 판매함으로써 위 피고로 하여금 재고누적 등으로 많은 적자를 보게 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거래채무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고, 가사 위 피고가 위 외상대금채무 전부에 대하여 지급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 회사가 위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위 피고의 적자에 대하여는 이를 보상해 주기로 약정하였으므로 그에 상응한 금액이 감액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항쟁하므로 살피건대,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3호증의 5(공판조서), 같은 호증의 8,16(각 증인신문조서), 같은 호증의 17 내지 20(각 신문), 같은 호증의 21(변론요지서), 같은 호증의 22(의견서), 같은 호증의 23(항소이유서), 각 원본의 존재 및 진정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7호증의 1(공판조서 사본), 같은 호증의 2(증인신문조서 사본), 각 수령사실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을 제3호증의 10,13(각 서신), 같은 호증의 11,12(각 건의서), 같은 호증의 14(통지서)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1, 같은 소외 2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회사가 1983.1.경부터 1984.말까지 피고 1 경영의 대리점에 비수기 상품등 잘 팔리지 않는 제품을 공급하는 한편, 정책대리점에 대하여는 그에 대한 공급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전자제품을 판매함으로써 위 피고는 재고누적과 공급가격보다 낮은 할인가 판매등으로 상당한 적자를 보게 된 사실, 위 피고가 원고 회사에 대하여 위와 같은 판매방식의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원고 회사로부터 적당한 시기에 이로 인한 적자를 어느 정도 보상하여 주겠다는 구두약속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 제13호증(진정서)의 기재는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는 바, 무릇 계약자유의 원칙상 계약당사자는 누구와 계약을 체결할 것인가를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고 그 계약내용도 자유로이 규정할 수 있으므로 일반 계약당사자가 종전계약의 상대방아닌 자와 동종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상대방에게 종전계약보다 어느 정도 유리한 내용의 약정을 할 수 있다 할 것이니 종전계약의 상대방은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그 계약상 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또한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원고 회사가 위 피고에게 위와 같은 경위로 발생한 적자에 대한 보상으로서 위 외상대금채무중 일정한 금액을 면제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원고가 어떤 취지에서건 이 사건에서 금 20억 원이 넘는 위 외상대금 중에서 금 1억 원만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 이상 피고의 위 항쟁은 모두 이유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1은 원고에게 위 외상대금채무 범위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 익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1985.10.9.부터 완제일까지 민법에 정해진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원고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에 정해진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외상대금채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원고 회사가 피고 2, 피고 3에게 피고 1의 위 외상대금채무에 관한 연대보증인임을 이유로 그 일부금 100,000,000원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 2, 피고 3은 위 연대보증계약은 1979.8.9. 해지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때까지의 피고 1의 원고에 대한 외상대금채무는 모두 변제되었으므로 위 외상대금채무에 대한 지급의무가 없다고 항변하므로 살펴본다. 

위 갑 제1호증,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의 1, 을 제2호증(각 등기부등본), 갑 제10호증의 1,2(근저당권설정계약서 및 등기필증)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2는 피고 1의 동서이고, 피고 3은 그 처이모부로서 1978.6.15.경 피고 1로부터 원고 회사와 사이에 위 대리점계약체결에 필요하니 그 거래채무에 관하여 1년간만 담보를 제공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한 사실, 이에 따라 피고 2, 피고 3은 피고 1의 위 대리점계약체결시 그 계약서의 연대재정보증인란에 미리 기재해 둔 그들의 성명 옆에 각 날인을 한 사실, 이때 피고 1은 원고 회사 대리인과 함께 피고 2, 피고 3에게 위 연대보증채무의 보증기간 및 그들이 앞으로 설정할 근저당권의 각 담보기간은 1년이고 보증채무의 범위는 근저당계약상의 채권최고액을 한도로 한다고 밝힌 사실, 위 계약서상에도 계약유효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간으로 하며 계약갱신의 통보가 없는 한 계약기간이 자연 연장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1978.6.20.에 위와 같은 연대보증이 있은 다음 1978.6.27. 위 물품대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에 대하여 피고 2는 그 소유의 울산시 신정동 (지번 생략) 지상 벽돌조 스라브즙 평가건 주택 1동에 관하여 채권 최고액 금 25,000,000원의, 피고 3은 그 소유의 울산시 복산동 (지번 생략) 지상 세멘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 주택 1동에 관하여 채권 최고액 금 15,000,000원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사실, 그후 피고 2, 피고 3은 위 연대보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자 1979.7.9. 각기 피고 1과 원고에 대하여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요구한 사실, 이에 원고는 아무런 이의없이 같은 해 8.11.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말소해준 사실, 그런데 이보다 조금 앞서 원고는 같은 해 7.30. 위 대리점거래에 따른 외상대금채무에 대한 담보로서 피고 1로부터 위 피고 소유의 울산시 북정동 (지번 생략) 전 2005평방미터중 47 및 그 지상아파트 1동과 울산시 신정동 (지번 생략) 대지와 가옥을 제공받고 이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금 4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그 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위 증인 소외 3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무릇 제3자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대리점거래약정에 기한 계속적 거래관계로 장래 발생하는 상품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하고 아울러 그 불특정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제3자 자신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까지 마친 경우에는 비록 위 연대보증시 그 계약서상 보증한도액을 정하지 아니하고 불특정한 채무일체에 대하여 보증한다는 문언의 기재가 있다 하더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취지는 보증한도에 대하여는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무한정의 것으로 볼 수는 없고 보증인이 그와 동시 또는 추후에 같은 채무에 대하여 한도액을 정하여 물적 또는 인적 담보를 부담하였다면 보증인의 보증한도는 뒤에 정해진 채권액의 범위에 국한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참조, 대법원 1983.7.26. 선고 82다카1772 판결; 1985.3.12. 선고 84다카1261 판결), 따라서 채권자의 별다른 이의없이 위와 같은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는 경우에는 그 근저당권설정계약이 해지됨은 물론 근저당권설정등기상의 채권최고액의 범위로 한정되는 연대보증계약도 같이 해지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왜냐하면, 채권자가 채무자의 외상대금채무가 남아 있고, 또 장래 발생할지도 모를 처지에서 제3자의 연대보증만을 믿고 바로 그 제3자가 제공한 물적 담보를 해제하여 준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보면, 이 사건에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 2, 피고 3의 각 연대보증한도는 위에서 인정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상의 채권최고액에 한정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데, 위에서 본바에 의하면 원고는 그 직원인 대리인을 통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위 연대보증 당시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 당시에도 그 보증 및 담보기간이 1년이라고 말했을 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1년이 지난 다음 바로 피고 2, 피고 3으로부터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요청을 받고 우선 이에 상당한 다른 물적 담보로서 피고 1 소유의 위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금 40,000,000원의(피고 2, 피고 3의 위 각 채권최고액을 합한 액수와 동일하다)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다음 피고 2, 피고 3의 위 각 근저당등기를 말소해 주었으니 만큼 원고로서는 대신 상당한 다른 물적 담보를 제공받고 피고 2, 피고 3과의 위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해지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이때 위 각 연대보증계약도 같이 해지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다가 아무런 이의없이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준 점으로 보거나 그밖에도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위 대리점의 거래규모, 위 대리점계약 이후 그 영업실적의 추이와 외상대금현황등 제반사정으로 보아서도 위 연대보증계약해지전에 발생한 피고 1의 원고에 대한 외상대금채무는 모두 변제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주채무가 위 보증기간내에 발생한 것으로서 아직까지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피고 2, 피고 3에 대한 위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4.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정당하여 인용하고, 위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2, 피고 3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없이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2조 단서를,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99조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6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인의(재판장) 송기영 박영하 
서울민사지법 1987. 11. 12. 선고 86가합3276 제12부판결 : 확정
[ 상품대금청구사건 ] [하집1987(4),353]
【판시사항】

물상보증과 아울러 연대보증을 한 자의 연대보증책임이 범위

【판결요지】

동일인이 단독적 거래관계에서 장래의 불특정책무를 연대보증하고 아울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여 물상보증을 한 경우연대보증계약과 물상보증계약은 별개의 계약으로서 법률상 부종성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당사자 사이에 특약이 없는 한 이 각 보증은 별개의 채무라 할 것이고 연대보증과 물상보증이 같은 무렵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연대보증인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과는 별도로 연대보증 한다는 내용의 담보제공승인서까지 작성하여 채권자에게 교부하였다면 연대보증책임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판례에 어긋난 잘못된 판결 

【참조조문】

민법 제357조, 제428조, 제429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2.5.23. 선고,72다353 판결(요민Ⅰ민법 제357조(24)601면 카10134집20②민68)
1983.7.26. 선고,82다카1772 판결(요민Ⅰ민법 제428조(50)740면 집31④민38공713호1327)
1984.12.26. 선고,82다카1655 판결(요민Ⅰ민법 제428조(53)740-1면 집32④민181 공747호246)
1985.5.28. 선고,84다카2425 판결(요민Ⅰ민법 제428조(56)740-1면 집33②민71공756호913)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럭키

【피 고】 피고 1 외 2인

【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46,989,039원 및 이에 대한 1986.7.25.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원고는 석유화학제품 및 생활용품등의 제조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1984.3.21. ○○상사라는 상호로 화장품 등을 판매하는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제조한 화장품 들을 위 피고가 공급받아 판매하기로 하는 대리점거래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2, 같은 피고 3은 같은해 5.경 원고와 사이에 피고 1이 원고에 대하여 현재 부담하고 있거나 장래에 부담할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기로 하는 보증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 1은 위 대리점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화장품 등을 공급받아 거래하여 오다가 1985.10.31.경 지급불능상태에 빠져 거래가 중단되었고 1986.3.31.당시 위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상품대금이 금 82,428,363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피고 1은 1987.1.30.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상품 중 금 5,439,324원 상당을 원고에게 반품한 사실, 원고는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2 소유의 부산 동래구 (상세지번 생략) 대 207.3평방미터에 관하여 원고앞으로 설정된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위 부동산이 경락대금중에서 금 30,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원고가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피고 1은 주채무자로서, 나머지 피고들은 연대보증인으로서 위 미지급상품대금에서 반품액 및 일부변제액을 공제한 금 46,989,039원(82,428,363원-5,439,324원-3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 1은, 원고와 위 피고사이의 대리점계약당시 원고의 요구에 따라 피고 2 소유의 위 부동산에 대하여 최고액 3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같은 피고와 피고 3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운 다음 그 거래한도를 위 담보설정액범위내로 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위 피고의 원고에 대한 상품대금 지급채무는 거래한도액인 금 30,000,000원에 한정되어야 하며 원고는 위와 같이 담보설정액 범위내에서 하기로 한 거래한도액을 넘어서 위 피고에게 금 82,000,000원 상당의 상품을 강매하였고 상품 가격에 있어서도 위 피고에게는 화장품을 1개당 금 1,680원에 공급하면서 다른 신규대리점에는 금 1,100원에 덤핑공급을 함으로써 위 피고가 도산에 이르게 된 것인 바, 원고가 위 상품대금전액을 청구함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므로 위 약정에 따른 거래한도액인 금 30,000,000원의 범위내에서만 허용되어야 할 것인데 원고는 이미 금 30,000,000원을 경락대금으로부터 지급받았으므로 위 피고에 대한 상품대금채무는 소멸하였으며, 가사 원고의 위 피고에 대한 상품대금채권을 금 30,000,000원을 넘어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위 피고의 채무불이행에는 원고의 위와 같은 신의칙에 위반한 과실이 경합되었으므로 이를 참작하여 감액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먼저 위 대리점계약에서 거래한도액을 금 30,000,000원으로 정하였으므로 위 피고의 원고에 대한 상품대금지급채무는 위 금액에 한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거래계약서), 을 제3호증(등기부등본)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원고와 위 피고사이의 위 대리점계약 제6조 제1항, 제3항에는 위 피고는 원고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근저당권설정하고 연대보증인 2명 이상을 세워야 하며 둘 상의 거래한도는 위 담보설정액범위내에서 하기로 하는 기재가 있는 사실, 위 피고는 이에 따라 원고에게 피고 2 소유의 위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래등기소 1984.5.4. 접수 제41715호로 채권최고액 금 30,000,000원, 채무자 원고 피고 1, 같은날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은 인정되고 달리 반증없으나 한편 앞에든 갑 제1호증, 각 성립에 다툼이없는 갑 제6호증(인감증명서), 갑 제7호증(담보제공승락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대리점계약 제6조 제2항에서는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미수금이 위 피고가 설정한 근저당권채권최고액의 일정수준에 달하는 경우 원고는 위 피고에게 추가담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 피고는 이를 즉시 이행하기로 기재되어 있고 위 대리점계약에 따라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던 같은 해 5월 피고 2는 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과 별도로 피고 1의 채무를 연대보증하기로 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갑 제1호증인 거래계약서 제6조 제3항에서 원고와 위 피고 사이에 거래한도를 위 피고가 설정한 담보설정액의 범위내로 하기로 한 기재의 의미는 원고의 위 피고에 대한 미수금이 늘어나는 경우 원고는 위 피고에게 추가담보를 요구할 수있고 위 피고가 제공하는 담보의 범위내로 삼품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이와 달리 담보설정액을 초과하여 상품거래가 이루어지더라도 그 초과분에 대하여는 위 피고가 상품대금지급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볼 것은 아니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고, 다음으로 원고가 위 피고에게 상품을 강매하고 다른 대리점에 덤핑공급을 함으로써 위 피고들 도산케 하였으니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라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2호증(세금계산서)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1985.1.30. 위 피고에게 360밀리리터들이 그랑데밀크로션 및 360밀리리터들이 그랑데스킨로션을 개당 금 1,680원씩에 공급한 사실은 인정되고 달리 반증없으나 이와 같은 상품공급이 원고의 강매에 의하여 이루어졌거나 또한 원고가 다른 신규대리점들에게 화장품을 덤핑공급함으로써 위 피고가 도산에 이르렀다는 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바 위 인정사실만으로 원고의 이 사건 상품대금청구가 신의 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볼수 없고 또한 위 피고의 채무불이행에 원고의 과실이 경합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니 위 주장도 이유없다. 

다음으로 피고 2, 같은 피고 3은 위 피고들의 피고 1의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은 그 연대보증과 아울러 피고 2가 설정한 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인 금 30,000,000원을 한도로 하는 것인데 원고는 피고 2소유의 위 부동산에 대한 경락대금으로부터 금 30,000,000원을 변제받았으므로 위 피고들의 연대보증채무는 모두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통상적으로 동일인이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장래의 불특정채무를 연대보증하고 아울러 근저당설정등기를 하여 물상보증을 한 경우의 연대보증계약과 물상보증계약은 별개의 계약으로서 법률상 부종성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당사자 사이에 특약이 없는 한 위 각 보증은 별개의 채무라 할 것인 바, 이 사건에서 피고등의 주장과 같이 피고 2가 1984.5.경 피고 1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함과 아울러 같은 무렵 같은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물상보증인이 되어 그 소유의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금 30,000,000원으로 한 위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사실은 앞서 바와 같으나 한편 앞에 나온 갑 제6호증(인감증명서), 갑 제7호증(담보제공승락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2는 위 연대보증당시 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과는 별도로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담보제공승락서까지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비추어 볼 때 피고 2의 연대보증과 물상보증이 같은 시기에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피고가 연대보증책임을 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의 한도내에서만 지기로 한 것이라고는 단정할 수 없으며 그외 달리 그와 같은 특약이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고, 또한 피고 3도 피고 2가 설정한 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의 한도내에서만 연대보증책임을 지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2, 같은 피고 3의 위 주장도 이유없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금 46,989,039원 및 이에 대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사건 소장이 피고들 중에서 마지막으로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뚜렷한 1986.7.25.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그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과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3조를,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199조 , 위 특례법 제 6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상현(재판장) 유남석 양호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