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가처분·근저당·가담법·계약/근저당권

채권자가 포괄근저당을 말소하는 것은 고의 과실로 채무담보를 상실하게 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채무자의 연대보증인은 담보 상실 당시의 담보가치 중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상당의 범위 내에서 보증책임 면책

모두우리 2026. 7. 4.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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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2005. 2. 17. 선고 2004나3147 판결
[ 대여금 ] 상고[각공2005.4.10.(20),545]
【판시사항】

[1] 채권자의 고의나 과실로 담보가 상실되거나 감소된 경우, 연대보증인의 면책 범위 및 면책의 효력발생시기

[2] 피담보채무의 특정이 없는 포괄근저당권은 채무자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 채권자가 이를 말소하는 것은 고의 또는 과실로 채무의 담보를 상실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채무자의 연대보증인은 담보 상실 당시의 담보가치 중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상당의 범위 내에서 보증책임을 면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대출금채무의 연대보증인은 그 채무를 변제하면 채권자를 대위할 법정대위권이 있고, 채권자의 고의나 과실로 담보가 상실되거나 감소된 때에는 대위할 자는 그 상실 또는 감소로 인하여 상환을 받을 수 없는 한도에서 그 책임을 면하며, 그 면책의 범위는 그 담보가 상실 또는 감소될 당시의 교환가치를 기준으로 할 것이고, 면책의 효력발생시기 또한 담보가 상실 또는 감소된 때로 볼 것이다.

[2] 피담보채무의 특정이 없는 포괄근저당권은 채무자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 채권자가 이를 말소하는 것은 고의 또는 과실로 채무의 담보를 상실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채무자의 연대보증인은 담보 상실 당시의 담보가치 중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상당의 범위 내에서 보증책임을 면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481조, 제485조[2] 민법 제357조, 제481조, 제48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다36283 판결(공2001하, 2433)
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1다42677 판결(공2002상, 344)

【전 문】

【원고, 피항소인】 양산축산업협동조합

【피고, 항소인】 피고 1 외 1인

【제1심판결】 울산지법 2004. 9. 24. 선고 2004가단13440 판결

【변론종결】
2004. 12. 16.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하여 원고에게 연대하여 금 18,8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3. 8. 23.부터 2003. 10. 22.까지는 연 11.14%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1%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이를 3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제1심 공동피고 소외 1과 연대하여 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8. 23.부터 2003. 10. 22.까지는 연 11.14%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1%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4호증, 갑 9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2003. 1. 17. 제1심 공동피고 소외 1에게 금 30,000,000원을 이자율 연 11. 14%, 지연배상금률 연 20.14%, 변제기 2003. 3. 30.로 정하여 대출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피고 1, 피고 2는 소외 1의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2003. 4. 2. 소외 1과 이 사건 대출의 변제기를 2003. 12. 30.로, 지연배상금률은 연체기간에 따라 이자율에 일정비율을 가산하는 방식으로 차등하여 정하되 최고한도는 연 21%로 하기로 약정하고, 피고들도 이에 동의하였다. 

다. 소외 1은 2003. 8. 22.까지의 이자만 지급하고 그 이후의 이자지급을 지체하여 2003. 10. 22.경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으며, 당시의 약정지연배상금률은 약정이자율에 연 10%를 가산한 비율이 연 21%를 초과함에 따라 연 21%이었다. 

2. 판 단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피고들은, 이 사건 대출 당시 원고가 소외 1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포괄근저당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사건 대출의 변제기가 연장된 후인 2003. 5. 12.경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 주었는바, 이는 채권자인 원고의 고의 또는 과실로 담보를 상실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485조에 의하여 피고들이 면책되었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2) 살피건대, 앞서 본 바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대출금채무의 연대보증인으로서 그 채무를 변제하면 채권자인 원고를 대위할 법정대위권이 있고, 채권자의 고의나 과실로 담보가 상실되거나 감소된 때에는 대위할 자는 그 상실 또는 감소로 인하여 상환을 받을 수 없는 한도에서 그 책임을 면하며( 민법 제485조), 그 면책의 범위는 그 담보가 상실 또는 감소될 당시의 교환가치를 기준으로 할 것이고( 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다36283 판결 참조), 면책의 효력발생시기 또한 담보가 상실 또는 감소된 때로 볼 것인데, 갑 5 내지 7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1. 9. 25. 당시 소외 1 소유였던 양산시 (주소 생략) 임야 3,669㎡(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금 11,2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고(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2001. 9. 26. 소외 1에게 금 8,000,000원을 대출(이하 '2001. 9. 26.자 대출'이라 한다)한 사실, 담보취득 당시 원고는 이 사건 임야의 담보가치를 금 11,447,280원으로 평가한 바 있고, 그 이후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말소할 당시까지도 위 담보가치가 특별히 변동되지 아니한 사실, 소외 1은 2003. 5. 7. 이 사건 임야를 소외 2 등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는데, 원고는 2003. 5. 9. 소외 1로부터 2001. 9. 26.자 대출금의 원금 및 이자를 모두 지급받고 2003. 5. 12.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근저당권이 소외 1이 원고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포괄근저당권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대출금 역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속한다고 할 것이고, 만일 원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말소해 주지 않았다면 임의경매 등을 통하여 기한의 이익 상실 무렵의 이 사건 대출금채무 중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인 금 11,200,000원 상당을 충분히 변제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원고는 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이 사건 대출금채무의 담보를 상실되게 한 것이니, 피고들은 민법 제485조에 따라 이 사건 임야의 담보상실 무렵인 2003. 5. 12.경 이 사건 임야의 담보가치 중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상당인 금 11,200,000원의 범위 내에서 그 보증책임을 면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다.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임야를 담보로 해서는 금 8,000,000원의 대출만이 가능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2001. 9. 26.자 대출금에 한정되고, 이 사건 대출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소외 1로부터 2001. 9. 26.자 대출금을 상환받고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말소해 준 것은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담보를 상실케 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근저당권이 소외 1이 원고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포괄근저당권인 사실이 인정되는 반면에, 원고와 소외 1 사이에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2001. 9. 26.자 대출금으로 제한한다는 개별 약정이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2001. 9. 26.자 대출금과 이 사건 대출금의 합계 금 38,000,000원(= 금 8,000,000원 + 금 30,000,000원)이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금 11,200,000원을 초과한다 하여 이것이 금융기관인 원고의 담보물취득 관례에 있어 이례에 속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대법원 20 01. 1. 19. 선고 2000다44911 판결 참조),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30,000,000원에서 원고의 고의 또는 과실로 담보를 상실하여 피고들이 면책되는 금 11,2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 18,800,000원(= 금 30,000,000원 - 금 11,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외 1이 이자를 지급한 다음날인 2003. 8. 23.부터 이 사건 대출금의 기한의 이익 상실일인 2003. 10. 22.까지는 약정이자율인 연 11.14%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약정 지연배상금률인 연 21%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판결의 피고들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유길종(재판장) 김문성 백진규 

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다36283 판결
[ 대여금 ] [집49(2)민,185;공2001.12.1.(143),2433]
【판시사항】

채권자의 고의나 과실로 담보가 상실된 경우 법정대위권자가 면책되는 범위(=담보 상실 당시의 교환가치 상당액)

【판결요지】

채권자의 고의나 과실로 담보가 상실된 경우 법정대위권자가 면책되는 범위는 채권자가 담보를 취득할 당시가 아니라, 그 담보 상실 당시의 교환가치 상당액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485조

【전 문】

【원고, 상고인】 신세계종합금융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부산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정재성)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풍강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제 담당변호사 하만영)

【원심판결】 부산지법 2001. 5. 17. 선고 99나586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심은, 연대채무자인 피고는 주채무자인 한석수산 주식회사(아래에서는 '한석수산'이라고 한다)의 채무를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로서 변제로 당연히 채권자인 파산자 신세계종합금융 주식회사(아래에서는 '파산자 회사'라고 한다)를 대위하므로, 채권자인 파산자 회사가 고의나 과실로 주채무자인 한석수산이 이 사건 어음할인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여 피고가 보관중인 고등어 20,000상자(아래에서는 '이 사건 고등어'라고 한다)를 상실 또는 감소시켰으면, 피고는 그로 인하여 상환을 받을 수 없는 한도에서 책임을 면한다고 전제한 다음, 을 제4호증의 19(출고증사본)에 관하여 원고가 그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였다가 뒤에 이를 취소하였지만 위 성립인정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로 인한 것임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취소는 효력이 없다며 그 형식적 증거력을 인정하고서, 그 기재와 원심 증인 소외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파산자 회사는 한석수산에게 1997. 10. 31. 금액 2억 원의 약속어음과 1997. 11. 5. 금액 1억 원의 약속어음을 할인한 뒤 1997. 11. 12. 피고로 하여금 한석수산에게 그 담보인 이 사건 고등어를 출고하게 하여 이를 멸실시킨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는 파산자 회사가 위와 같이 임의로 담보물을 멸실시킴으로 인하여 상환을 받을 수 없게 된 한도에서 이 사건 어음할인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을 면하게 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살펴보니,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변론주의 위반이나 채증법칙 위배 또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한편 원심은, 위와 같이 파산자 회사의 잘못으로 담보가 상실됨에 따른 피고의 면책범위를 파산자 회사가 담보를 취득한 1997. 10. 31. 당시의 그 교환가치 상당액인 4억 원이라고 보아 피고는 이 사건 어음할인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을 전부 면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이 사건에서처럼 담보가 상실된 경우 대위권자의 면책범위는 그 상실 당시의 교환가치 상당액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므로, 원심이 채권자가 담보를 취득할 당시의 교환가치 상당액을 기준으로 삼은 것은 잘못이다. 그렇지만 이 사건에서 보면, 파산자 회사의 지시로 이 사건 고등어가 한석수산에게 모두 출고되어 멸실된 시점은 파산자 회사가 이를 담보로 취득한 1997. 10. 31.로부터 12일 지난 1997. 11. 12.로서 두 시점에서의 그 교환가치는 같거나 비슷하므로, 이 사건 고등어의 교환가치를 1997. 11. 12.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그것이 이 사건 어음할인채무액을 초과하여 피고가 연대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을 면하는 결과에는 변함이 없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위와 같은 잘못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여 결론적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서성(주심) 유지담 박재윤
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1다42677 판결
[ 손해배상(기) ] [집49(2)민,332;공2002.2.15.(148),344]
【판시사항】

[1] 채권자의 담보상실·감소 행위로 인한 법정대위자의 면책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 담보상실·감소 시점)

[2] 채권자가 제3자에 대하여 자신의 채권이나 담보권을 성실히 행사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채권자의 고의나 과실로 담보가 상실 또는 감소된 경우, 민법 제485조에 의하여 법정대위자가 책임을 면하는지 여부는 담보가 상실 또는 감소된 시점을 표준시점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이나 담보권을 행사할지 여부는 채권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영역에 속하는 것이므로 채권자가 제3자에 대하여 자신의 채권이나 담보권을 성실하게 행사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이나 담보권을 행사하지 않거나 포기하였다고 하여 이를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대위변제의 정당한 이익을 갖는 자가 채권자의 담보상실 또는 감소 행위를 들어 민법 제485조 소정의 면책을 주장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대위변제의 정당한 이익을 갖는 자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이나 담보권을 성실히 행사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는 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민법 제485조 [2] 민법 제485조, 제750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0. 1. 21. 선고 97다1013 판결(공2000상, 451)


【전 문】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용근)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륙 담당변호사 여상조 외 8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1. 6. 5. 선고 2000나52495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이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거성통신(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1995. 7. 19. 원고 소유인 서울 구로구 (주소 1 생략), (주소 2 생략) 지상 ○○아파트 (동, 호수 1 생략)(이하 '제1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6,500만 원으로 한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제1근저당권'이라고 한다)를 경료하였다.

나. 같은 날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이던 소외 1 역시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 소유인 같은 아파트 (동, 호수 2 생략)(이하 '제2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6,500만 원으로 한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제2근저당권'이라고 한다)를 경료하였다.

다. 당시 제1부동산 및 제2부동산의 시가는 각 1억 2,000만 원이었다.

라. 제2부동산에 대하여는 피고 명의의 제2근저당권보다 선순위로, 주식회사 경안상호신용금고 명의의 채권최고액 7,500만 원인 근저당권과 한국렌탈 주식회사 명의의 채권최고액 1억 400만 원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마. 피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제2근저당권을 말소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1996. 5. 13. 소외 회사로부터 대출금 이자 1,197,575원과 피고 명의로 질권이 설정되어 있는 소외 회사의 적립신탁금계좌에 375만 원을 불입하도록 한 다음,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과다하여 제2근저당권의 가치가 없으며, 소외 회사의 채무가 7,100만 원인 반면 이를 위한 담보가 제1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6,500만 원과 위 적립신탁금의 목표액 1,300만 원을 합한 7,800만 원이어서 담보비율이 109%에 상당하므로 제2근저당권을 말소하여도 채권보전에 지장이 없다는 이유로 1996. 5. 28. 제2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주었다.

바. 제2근저당권 말소 후 소외 1은 1996. 5. 31. 소외 2에게 제2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고, 1996. 7. 25. 제2부동산에 관한 위 각 선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까지 모두 말소되었다.

사. 한편, 피고의 신청으로 1997. 4. 22. 제1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자, 원고는 제1부동산이 경매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소외 회사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합계 금 58,782,505원을 변제하였다.

2. 먼저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가. 원심은, 민법 제485조에 의한 면책의 여부 또는 면책의 액을 결정하는 표준시기는 객관적으로 보아 담보권을 실행하거나 또는 실행할 수 있었을 때를 표준으로 한다고 전제한 후, 이 사건에서는 제1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있은 1997. 4. 22.을 면책의 여부 및 면책의 액을 결정하는 표준시기라고 판단하였다. 원심은, 위와 같은 판단에 기초하여, 위 1997. 4. 22. 당시에는 제2부동산에 관한 선순위의 근저당권이 모두 말소되었으므로 제2부동산에 대한 피고의 제2근저당권은 담보가치를 갖고 있었을 터인데, 피고가 1996. 5. 28. 제2근저당권을 말소하여 담보를 상실 또는 감소하게 하였으므로 대위변제의 정당한 이익이 있는 원고는 그 담보의 상실 또는 감소로 인하여 상환받을 수 없는 한도에서 그 책임을 면한다고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없다.

피고가 제2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준 것이 민법 제485조 소정의 "담보가 상실되거나 감소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가 제2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준 시점을 표준시점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그 이후 피고의 제2근저당권 말소행위와 무관한 사정에 의하여 선순위의 근저당권이 말소된 사정을 참작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제2부동산에 관한 제2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준 1996. 5. 28. 당시에는 제2부동산의 시가가 1억 2,000만 원인 반면, 주식회사 경안상호신용금고 명의의 채권최고액 7,500만 원인 근저당권과 한국렌탈 주식회사 명의의 채권최고액 1억 400만 원인 근저당권이 선순위로 설정되어 있었으므로 피고 명의의 제2근저당권은 그 담보가치가 전혀 없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가 담보가치가 없는 제2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주는 대신 질권이 설정된 소외 회사의 적립신탁금계좌에 추가 예금을 받아 질권으로 담보되는 범위를 확대하였다면 이러한 피고의 선택은 합리적인 것이고 이러한 피고의 선택을 들어 민법 제485조에서 정한 "담보가 상실되거나 감소된 때"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 다른 견해에서 피고가 제2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준 것이 민법 제485조에서 정한 "담보가 상실되거나 감소된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면책을 일부 인정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분명 민법 제485조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이어서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가. 원고는 제1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소외 회사가 1995. 7. 21. 피고로부터 5,000만 원을 대출 받은 채무에 한정된다고 주장하였으나,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제1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당시 및 장래에 부담하는 어음대출, 어음할인, 증서대출, 당좌대출, 기타 여신거래에 관한 모든 채무라고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이에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상고이유 제1점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는 피고가 제2부동산에 관한 제2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주고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 확보를 게을리하는 등 피고가 소외 1 등과 공모하여 원고의 법정대위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이나 담보권을 행사할지 여부는 채권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영역에 속하는 것이므로 채권자가 제3자에 대하여 자신의 채권이나 담보권을 성실하게 행사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이나 담보권을 행사하지 않거나 포기하였다고 하여 이를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대위변제의 정당한 이익을 갖는 자가 채권자의 담보상실 또는 감소 행위를 들어 민법 제485조 소정의 면책을 주장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대위변제의 정당한 이익을 갖는 자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이나 담보권을 성실히 행사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대위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다는 사정 이외에 달리 피고가 원고에게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과 담보권을 성실하게 행사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원인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가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과 담보권을 소홀히 행사한 것이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청구는 그 주장 자체로서 이유 없는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이에 채증법칙 위배,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상고이유 제2점 및 제3점의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다. 원고는, 상고이유 제4점에서, 제1심판결 선고일 다음날 이후에는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지 않다는 전제하에 원심이 제1심판결 선고일부터 원심판결 선고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법정이율을 적용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원고의 상고이유 제4점의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피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새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재윤(재판장) 서성 이용우(주심) 배기원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17다261882 판결
[ 구상금 ] [공2023상,345]
【판시사항】

[1] 채권자가 고의나 과실로 담보를 상실하게 하거나 감소하게 한 경우, 법정대위를 할 자가 민법 제485조에 따라 면책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때 채권자가 제3자에 대하여 자신의 담보권을 성실하게 보존·행사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채권자의 담보권 포기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갑과 을이 각 1/2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관하여 을이 병으로부터 대출받으면서 병을 근저당권자로, 채무자를 을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위 토지 중 갑 지분에만 경매절차가 개시되어 제3자가 매각대금을 완납하자, 병은 을 지분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주었고, 이후 개시된 배당절차에서 병이 채권액 전부를 배당받은 사안에서, 채권자인 병이 갑에 대하여 자신의 담보권을 성실하게 보존·행사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함에도 곧 변제자대위의 대상이 될 채무자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 줌으로써 저당권을 포기한 행위는 민법 제750조에 정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민법 제485조는 “제4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위할 자가 있는 경우에 채권자의 고의나 과실로 담보가 상실되거나 감소된 때에는 대위할 자는 그 상실 또는 감소로 인하여 상환을 받을 수 없는 한도에서 그 책임을 면한다.”라고 정한다. 이는 보증인 등 법정대위를 할 자가 있는 경우에 채권자에게 담보보존의무를 부담시킴으로써 대위할 자의 구상권과 대위에 대한 기대권을 보호하려는 것이다. 법정대위를 할 자는 채권자가 고의나 과실로 담보를 상실하게 하거나 감소하게 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민법 제485조에 따라 면책을 주장할 수 있을 뿐이지만, 채권자가 제3자에 대하여 자신의 담보권을 성실하게 보존·행사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채권자의 담보권의 포기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2] 갑과 을이 각 1/2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관하여 을이 병으로부터 대출받으면서 병을 근저당권자로, 채무자를 을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위 토지 중 갑 지분에만 경매절차가 개시되어 제3자가 매각대금을 완납하자, 병은 을 지분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주었고, 이후 개시된 배당절차에서 병에게 신고채권액 전부를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된 사안에서, 위 배당절차에서 채권자인 병에게 배당이 이루어지면 민법 제481조, 제482조의 규정에 따라 위 토지 중 채무자인 을 지분에 관한 병 명의의 근저당권에 대하여 갑의 변제자대위가 당연히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던 상황이었으므로, 물상보증인인 갑의 지분에 관하여 담보권이 실행될 가능성이 단순히 예상되는 수준을 넘어 실제로 현실화됨으로써 갑은 배당절차를 통하여 변제가 이루어졌을 때에 준하는 변제자대위에 관한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되었고, 채권자인 병이 갑에 대하여 자신의 담보권을 성실하게 보존·행사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함에도 곧 변제자대위의 대상이 될 채무자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 줌으로써 저당권을 포기한 행위는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취득한 권리의 침해에 준하는 물상보증인의 변제자대위에 대한 정당한 기대를 침해하는 행위로서 민법 제750조에 정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485조 [2] 민법 제481조, 제482조, 제485조, 제750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0. 1. 21. 선고 97다1013 판결(공2000상, 451)
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1다42677 판결(공2002상, 344)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다106218 판결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3다91788 판결(공2014하, 2182)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5다65042 판결(공2017하, 2184)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마루 담당변호사 임신기)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영진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8. 23. 선고 (춘천)2016나209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피고 1의 상고로 생긴 부분은 피고 1이, 피고 2의 상고로 생긴 부분은 피고 2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1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피고 1에게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해줌으로써 이 사건 토지 중 원고 지분에 관한 구상권 등 일체의 권리를 포기한 것이라는 피고 1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처분문서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 위반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피고 2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민법 제485조는 “제4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위할 자가 있는 경우에 채권자의 고의나 과실로 담보가 상실되거나 감소된 때에는 대위할 자는 그 상실 또는 감소로 인하여 상환을 받을 수 없는 한도에서 그 책임을 면한다.”라고 정한다. 이는 보증인 등 법정대위를 할 자가 있는 경우에 채권자에게 담보보존의무를 부담시킴으로써 대위할 자의 구상권과 대위에 대한 기대권을 보호하려는 것이다(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3다91788 판결,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5다65042 판결 등 참조). 법정대위를 할 자는 채권자가 고의나 과실로 담보를 상실하게 하거나 감소하게 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민법 제485조에 따라 면책을 주장할 수 있을 뿐이지만(대법원 2000. 1. 21. 선고 97다1013 판결,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다106218 판결 등 참조), 채권자가 제3자에 대하여 자신의 담보권을 성실하게 보존·행사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채권자의 담보권의 포기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1다42677 판결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와 피고 1은 2010. 11. 17. 이 사건 토지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피고 1이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중앙회’라고 한다)로부터 1억 4,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를 농협중앙회, 채무자를 피고 1, 채권최고액을 1억 6,8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2) 농협중앙회는 2014. 11. 12. 피고 2에게 피고 1에 대한 원금 1억 4,000만 원의 대출금채권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을 양도한 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고, 피고 2는 2014. 11. 20.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한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3) 피고 2는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4타경8132호로 이 사건 토지 중 원고 지분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5. 1. 6. 임의경매개시결정(이하 ‘이 사건 경매’라고 한다)을 받았고, 원심 공동피고 소외인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 중 원고 지분을 매수하여 2015. 12. 2. 매각대금 1억 4,000만 원을 완납하고 같은 날 위 토지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한편 소외인은 2015. 12. 2. 피고 1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피고 1 지분에 관하여 2015. 10. 1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대전축산업협동조합에 채무자를 소외인, 채권최고액을 2억 2,1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5) 피고 2는 2015. 12. 2. 이 사건 토지 중 피고 1 지분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에 관하여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말소등기를 마쳐주었다.

6)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015. 12. 24. 1순위 근저당권자인 피고 2에게 그 신고채권액인 8,400만 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채무자인 피고 1과 물상보증인인 원고가 각 1/2 지분씩 소유하는 이 사건 토지에 공동저당권을 보유하던 채권자인 피고 2가 그중 물상보증인인 원고 지분에 관하여만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여 개시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원고 지분이 매각되어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하였다. 이로써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지분의 소유권을 상실하였고 매각대금의 배당절차만이 남게 되었는데, 피고 2는 1순위 저당권자로서 신고한 채권 전액을 배당받을 것이 예정되어 있었다. 위 배당절차에서 채권자인 피고 2에게 배당이 이루어지면 민법 제481조, 제482조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중 채무자인 피고 1 지분에 관한 피고 2 명의의 근저당권에 대하여 원고의 변제자대위가 당연히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던 상황이었다. 이와 같은 상태에서 피고 2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 주었다.  

사정이 이러하므로, 물상보증인인 원고의 지분에 관하여 담보권이 실행될 가능성이 단순히 예상되는 수준을 넘어 실제로 현실화됨으로써 원고는 배당절차를 통하여 변제가 이루어졌을 때에 준하는 변제자대위에 관한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되었고, 채권자인 피고 2는 원고에 대하여 자신의 담보권을 성실하게 보존·행사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2가 곧 변제자대위의 대상이 될 채무자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 줌으로써 저당권을 포기한 행위는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취득한 권리의 침해에 준하는 물상보증인의 변제자대위에 대한 정당한 기대를 침해하는 행위로서 민법 제750조에 정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이러한 불법행위의 성립은 원고가 피고 2에 대한 배당에 관하여 배당이의를 통하여 민법 제485조에 따른 면책을 주장하지 않았다거나, 민법 제485조에 따른 면책을 전제로 피고 2에 대하여 면책되는 금액 상당의 배당금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달라지지 않는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담보보존의무의 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선수(재판장) 박정화 노태악 오경미(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