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가처분·근저당·가담법·계약/근저당권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추가대출을 기존대출과 합하여 채권최고액을 설정할 수 있음에도 별도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은 기존 보증부대출채무는 비포함한다는 합의 존재

모두우리 2026. 6. 30.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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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10. 9. 선고 2003다27559 판결
[ 보증채무금 ] [미간행]
【판시사항】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문언과 달리 피담보채무의 범위에 채무자가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대출받은 추가대출금채무만 포함되고 기존의 보증부대출채무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105조, 제357조 제1항, 제360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44911 판결(공2001상, 516)
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1다36962 판결(공2001하, 2246)

【전 문】

【원고, 피상고인】 합병된 주식회사 평화은행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우리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일 담당변호사 송영욱 외 4인)

【피고, 상고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계남)

【원심판결】 서울지법 2003. 4. 30. 선고 2002나5131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을 피고가 부담하게 한다.

【이 유】

1. 소액사건에 대하여는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위반 여부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때나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에만 상고할 수 있으며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라 함은 구체적인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이 내린 판단과 상반되는 해석을 한 경우를 말하고, 단순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반 내지 심리미진과 같은 사유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구체적인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령의 해석에 관한 대법원의 판단'이란 구체적인 당해 사건의 사안에 적용될 법령조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한 정의적(정의적) 해석을 한 대법원 판례의 판단을 말하고, '원심이 상반된 해석을 한다.'함은 그 법령조항에 관한 대법원의 그 정의적 해석과 반대되는 해석을 하거나 반대되는 해석 견해를 전제로 당해 사건에 그 법령조항의 적용 여부를 판단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어느 특정 대법원판결이 구체적인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령조항에 관한 그 사건 원심의 해석은 기존의 대법원 판례의 판단과 반대되지 않는다는 전제에 서서, 다만 그 사건의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그 해석을 적용한 것이 증거법칙 위반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사유가 되는지의 여부만을 판단한 경우에는, 그 대법원판결의 판단은 '구체적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령해석에 관한 판단'을 한 것이 아니라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여부의 판단에 그치는 것이어서 그 후 그 대법원판결과 결론을 달리한 다른 사건 하급심의 판단은 '상반되는 판단'을 한 것으로 되지는 않는다( 대법원 2001. 10. 30. 선고 2001다49739 판결 참조). 

2. 원심은 그의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소외인은 소외 평화은행(2001. 12. 31. 평화은행의 은행업부문이 소외 한빛은행에 합병되었고, 한빛은행은 2002. 5. 20. 그 명칭이 원고로 변경되었다)으로부터 보증대출을 받음에 있어서 대출금의 상환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1996. 3. 19. 피고와 사이에, 피보증인은 위 소외인, 채권자는 원고, 보증원금 1,500만 원, 보증기한 1997. 3. 18.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1996. 3. 19.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피고가 발급한 신용보증서를 교부받고 소외인에게 금 1,500만 원을 변제기 1997. 3. 18.로 정하여 대출한 사실, 그 후 원고와 소외인은 당초의 변제기인 1997. 3. 18.을 1998. 3. 18. 및 1999. 3. 18.로 각 기한연장하였고, 그 대출계약의 연장에 따라 피고의 신용보증기한도 1999. 3. 18.로 변경된 사실, 소외인은 1999. 3. 18.까지의 이자를 지급한 후 대출원리금을 연체한 사실, 원고는 1996. 11. 13. 소외인에게 카드론으로 금 5,000만 원, 기업운전자금으로 금 1,000만 원, 합계 금 6,000만 원을 대출하면서 소외인 소유의 서울 도봉구 (주소 생략)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8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실, 원고는 1997. 6. 20. 소외인에게 카드론으로 금 2,500만 원을 대출하면서 그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3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실, 그 후 소외인이 금 6,000만 원 및 2,500만 원의 대출금을 변제함으로써 원고는 1999. 9. 1.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 준 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각 추가대출 및 근저당권설정은 이 사건 보증부대출의 약 8개월 및 1년 3개월 후로서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다음 각 이루어진 점, 기존의 이 사건 보증부대출금채무를 추가 대출원리금 채무와 합하여 그 채권최고액을 정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각 금 6,000만 원 및 금 2,500만 원의 추가대출원금 및 이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상당으로서 대출원금의 약 130%에 해당하는 각 금 7,800만 원 및 금 3,300만 원만을 각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으로 정한 점, 이 사건 보증부대출금채무에 관하여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별도로 이 사건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았기 때문에 별도의 담보를 설정할 필요성이 적었던 점 등에 비추어, 원고와 소외인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할 당시 그 각 근저당권으로는 그 설정계약서의 문언과 관계없이 소외인의 금 6,000만 원 및 금 2,500만 원의 각 추가대출금채무만을 담보할 의사가 합치되어 있었던 것으로서 이 사건 보증부대출금채무와는 무관하기에 원고의 그 근저당 해지는 위의 신용보증서의 면책약관상 담보상실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3. 위의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원심의 판단을 살펴보건대, 상고이유 중에 내세운 대법원 판결들은 구체적 사건인 이 사안에 적용될 신용보증서상의 면책약관 등의 해석에 관한 판단을 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원심도 그 약관 등의 해석을 달리한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판단을 한 것이 아니어서 원심판결이 그 대법원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라 하겠다. 

결국, 이 사건 상고이유의 주장은 그의 실질에 있어서 원심판결에 채증법칙 위배 또는 법리오해가 있었다는 취지로 돌아가게 되어 그 주장은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에 규정된 상고사유 중의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

4.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피고가 부담하게 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규홍(재판장) 조무제(주심) 이용우 박재윤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다64132 판결
[ 손해배상(기) ] [미간행]
【판시사항】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에 규정된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의 의미 

【참조조문】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

【참조판례】

대법원 1982. 3. 9. 선고 81다897 판결(공1982, 430)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6다51714 판결(공1998상, 393)
대법원 2003. 10. 9. 선고 2003다27559 판결
대법원 2004. 5. 13. 선고 2004다6979, 6986 판결(공2004상, 964)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3다1878 판결(공2004하, 1571)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5다33268 판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세계종합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이임성외 12인)

【원심판결】 대전지법 2005. 9. 29. 선고 2004나786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에 의하면, 소액사건에 대하여는 법률ㆍ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 위반 여부와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때(제1호)나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 제2호)에만 상고할 수 있으며,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라 함은 구체적인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이 내린 판단과 상반되는 해석을 한 경우를 말하고, 단순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반 내지 심리미진과 같은 법령 위반 사유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 대법원 2004. 5. 13. 선고 2004다6979, 6986 판결, 2004. 8. 20. 선고 2003다187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구체적인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령의 해석에 관한 대법원의 판단’이란 구체적인 당해 사건의 사안에 적용될 법령조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한 정의적(정의적) 해석을 한 대법원 판례의 판단을 말하고, ‘원심이 상반된 해석을 한다.’함은 그 법령조항에 관한 대법원의 정의적 해석과 반대되는 해석을 하거나 반대되는 해석을 전제로 당해 사건에 그 법령조항의 적용 여부를 판단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대법원 2003. 10. 9. 선고 2003다27559 판결, 2005. 9. 9. 선고 2005다3326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다16771 판결은, 소비자가 제조업자에 대하여 제조물책임을 묻는 경우 소비자 측에서 그 사고가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하였다는 점과 그 사고가 어떤 자의 과실 없이는 통상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정을 증명하면, 제조업자 측에서 그 사고가 제품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취지의 것이고, 원심은 이 사건 냉장고의 온도유지 장치의 결함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제조업자인 피고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원심이 위 대법원 판례와 반대되는 해석을 하였거나 반대되는 해석을 전제로 판단을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그리고 그 이외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원심판결에 채증법칙 위배나 판단누락,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는 것에 불과하므로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소정의 상고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2.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담(재판장) 이강국(주심) 손지열 박시환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다62413 판결
[ 부당이득금 ] [미간행]
【판시사항】

[1]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에서 정한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의 의미

[2] 원심이, 취득시효가 완성된 토지의 소유자가 취득시효 완성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제3자에게 그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한 행위는 시효취득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단한 사안에서, 원심이 기존 대법원 판례들과 반대되는 해석을 하였거나 반대되는 해석을 전제로 판단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 [2]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

【참조판례】

[1]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6다51714 판결(공1998상, 393)
대법원 2003. 10. 9. 선고 2003다27559 판결
대법원 2004. 5. 13. 선고 2004다6979, 6986 판결(공2004상, 964)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3다1878 판결(공2004하, 1571)
2005. 9. 9. 선고 2005다33268 판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경상북도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범어 담당변호사 김중기 외 4인)

【원심판결】 대구지법 2010. 7. 8. 선고 2010나65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에 의하면, 소액사건에 대하여는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 위반 여부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때( 제1호)나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 제2호)에만 상고할 수 있으며,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라 함은 구체적인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이 내린 판단과 상반되는 해석을 한 경우를 말하고, 단순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반 내지 심리미진과 같은 법령 위반 사유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 대법원 2004. 5. 13. 선고 2004다6979, 6986 판결,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3다187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구체적인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령의 해석에 관한 대법원의 판단’이란 구체적인 당해 사건의 사안에 적용될 법령 조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한 정의적(정의적) 해석을 한 대법원 판례의 판단을 말하고, ‘원심이 상반된 해석을 한다’함은 그 법령 조항에 관한 대법원의 정의적 해석과 반대되는 해석을 하거나 반대되는 해석을 전제로 당해 사건에 그 법령 조항의 적용 여부를 판단한 경우를 말한다( 대법원 2003. 10. 9. 선고 2003다27559 판결, 2005. 9. 9. 선고 2005다33268 판결 등 참조).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93다60779 판결이나 대법원 94다4509 판결이 이 사건에 적용될 법령 조항에 관하여 판시한 정의적 해석은 ‘취득시효가 완성된 토지에 관한 소유자의 처분행위가 불법행위가 되기 위하여는 소유자가 시효취득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어야 할 것인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동산에 관한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에 그 시효취득을 주장하거나 이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기 이전에는 부동산 소유자로서는 그 시효취득 사실을 알 수 없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인바, 원심은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인 소외인이 그에 관한 피고들의 취득시효 완성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원고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한 행위는 피고들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단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원심이 위 대법원판례들과 반대되는 해석을 하였거나 반대되는 해석을 전제로 판단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상고이유에서 위 대법원판결들의 설시 이유 중 원심의 판단과 상반된다고 지적하는 부분은 앞서 본 정의적 해석을 전제로 하는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에 지나지 아니하여, 그 정의적 해석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리고 그 이외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원심판결에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는 것에 불과하므로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소정의 상고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2.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이홍훈 민일영 이인복(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