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도·채무인수·변제/민404 채권자대위

부동산전득자(채권자)가 양수인/전매인(채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키 위해 양수인을 대위하여 양도인(제3채무자)을 상대 처분금지가차분을 한 사안의 피보전권리 및 그 가처분 후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넘겨받은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

모두우리 2026. 7. 11. 12:24
728x90

대법원 1991. 4. 12. 선고 90다9407 판결
[ 토지소유권이전등기 ] [공1991.6.1,(897),1367]
【판시사항】

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대위행사 후 채무자가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것이 민법 제405조 제2항 소정의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제405조(채권자대위권행사의 통지)

① 채권자가 전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행위 이외의 권리를 행사한 때에는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채무자가 전항의 통지를 받은 후에는 그 권리를 처분하여도 이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나. 부동산의 전득자(채권자)가 양수인 겸 전매인(채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양수인을 대위하여 양도인(제3채무자)을 상대로 처분금지가처분을 한 경우피보전권리 및 그 가처분 후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넘겨받은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 

【판결요지】

가.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고 채무자에게 통지를 하거나 채무자가 채권자의 대위권 행사사실을 안 후에는 채무자는 그 권리에 대한 처분권을 상실하여 그 권리의 양도나 포기 등 처분행위를 할 수 없고 채무자의 처분행위에 기하여 취득한 권리로서는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나, 채무자의 변제수령은 처분행위라 할 수 없고 같은 이치에서 채무자가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것 역시 처분행위라고 할 수 없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대위행사 후에도 채무자는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나. 부동산의 전득자(채권자)가 양수인 겸 전매인(채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양수인을 대위하여 양도인(제3채무자)을 상대로 처분금지가처분을 한 경우 그 피보전권리는 양수인의 양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일 뿐, 전득자의 양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고, 그 가처분결정에서 제3자에 대한 처분을 금지하였다 하여도 그 제3자 중에는 양수인은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그 가처분 후에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넘겨받은 소유권이전등기는 위 가처분의 효력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유효하다. 

【참조조문】

가.나.민법 제404조, 제405조 나. 민사소송법 제714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8.1.19. 선고 85다카1792 판결(공1988,442)
가.나. 1990.4.27. 선고 88다카25274,25281 판결(공1990,1147)
나. 대법원 1989.4.11. 선고 87다카3155 판결(공1989,737)
1989.5.9. 선고 88다카6488 판결(공1989,895)


【전 문】

【원고, 상고인겸,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상수

【피고, 피상고인】 피고 가음정복합상가건립운영조합추진위원회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익하

【피고들 보조참가인】 피고들보조참가인

【피고1의 보조참가인, 상고인】 피고 1의 보조참가인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0.9.5. 선고 90나899 판결

【주 문】

원고의 피고 가음정복합상가건립운영조합추진위원회에 대한 상고를 각하한다.

원고의 피고 창원시에 대한 상고와 피고 가음정복합상가건립운영조합추진위원회 피고 1의 보조참가인의 상고를 기각한다.

원고의 상고로 인한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위 보조참가인의 상고로 인한 소송비용은 위 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의 피고 창원시에 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중 18.129분의13.230 지분에 해당하는 400평 2홉을 피고 가음정복합상가건립운영조합추진위원회(이하 피고위원회라고 함)로부터 매수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 위원회를 대위하여 피고 창원시(이하 피고시라고 함)에 대하여 위 대지에 관한 1979.12.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위원회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 위원회가 1979.12.20. 피고시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사실과 위 부동산에 대하여, 그 중 38.129분의 3.124 지분에 대하여는 1989.4.8. 그 중 38.129분의 12.496 지분에 대하여는 같은 해 7.24. 나머지 지분에 대하여는 같은 해 12.30. 각 피고 위원회 앞으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시의 피고 위원회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는 이미 이행되어 소멸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소론은 피고시가 피고 위원회에게 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때 원고의 이 사건 소제기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시가 원고에게 아무 통고도 없이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긴 것은 대위 청구에 있어서의 제3채무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고 채무자에게 통지를 하거나 채무자가 채권자의 대위권행사 사실을 안 후에는 채무자는 그 권리에 대한 처분권을 상실하며 따라서 그 권리의 양도나 포기 등 처분행위를 할 수 없고, 채무자의 처분행위에 기하여 취득한 권리로서는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그러나 채무자의 변제수령은 처분행위라 할 수 없고 같은 이치에서 채무자가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것 역시 처분행위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채권자 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채무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행사나 제3채무자의 그 의무이행이 방해되어야 할 이유가 없으며,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채권자에게 오히려 목적을 이루게 하는 것이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대위 행사 후에도 채무자는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부동산의 전득자(채권자)가 양수인 겸 전매인(채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양수인을 대위하여 양도인(제3채무자)을 상대로 처분금지가처분을 한 경우 위 가처분은 전득자가 자신의 양수인에 대한 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양도인이 양수인 이외의 자에게 그 소유권의 이전 등 처분행위를 못하도록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그 피보전권리는 양수인의 양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고, 그 가처분결정에서 제3자에 대한 처분을 금지하였다 하여도 그 제3자 중에는 양수인은 포함되지 아니하며, 따라서 그 가처분 후에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았다고 해서 위 가처분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위 가처분의 피보전권리에 전득자의 양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까지 포함되는 것이 아님은 물론이다( 당원 1983.3.22. 선고 80다1416 판결; 1989.5.9. 선고 88다카6488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위원회를 대위하여 피고 위원회의 피고시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1989.2.23.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 그 다음날 그 기입등기가 경료되고, 그 후 피고 위원회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음을 알 수 있는 바, 위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원심은 위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유효하다고 하였는바,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원고의 피고 위원회에 대한 상고에 대하여

원고의 피고 위원회에 대한 상고는 전부 승소한 당사자로서의 불복이므로 상고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위 상고는 부적법하므로 각하를 면할 수 없다. 

3. 피고 위원회 피고 1의 보조참가인의 상고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위 보조참가인에게 1990.10.22. 당원의 소송기록 접수통지서가 송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보조참가인이나 피고 위원회가 상고이유서를 제출한 바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위원회에 대한 상고를 각하하고 피고시에 대한 상고와 피고 위원회 피고 1의 보조참가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박우동 배석 윤영철

대법원 1988. 1. 19. 선고 85다카1792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공1988.3.15.(820),442]
【판시사항】

가. 피담보채무 전액이 변제되었음을 이유로 하여 가등기와 본등기말소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 있어 전액변제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위 청구에 장래이행을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나. 제소전화해의 효력

다. 채무의 일부 변제 공탁의 효력

라. 양도담보권자가 제3자에게 경료한 등기가 무효인 경우 채무자의 대위에 의한 말소등기청구의 가부

마. 채권자대위권행사의 통지가 없었으나 이를 안 채무자가 대위 행사한 권리의 처분을 가지고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채무자가 피담보채무 전액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가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였으나 변제공탁금이 채무전액을 소멸시키는데 미치지 못하고 잔존채무가 있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위 청구 중에는 확정된 잔존채무를 변제하고 그 다음에 위 등기의 말소를 구한다는 취지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이는장래의 소로서 미리 청구할 이익도 있다.  

나. 제소전화해는 재판상 화해로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창설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므로 화해가 이루어지면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 관계는 소멸한다.

다. 채무의 일부변제공탁은 그 채무를 변제함에 있어서 일부의 제공이 유효한 제공이라고 시인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권자가 이를 수락하지 아니하는 한 유효한 변제공탁이 될 수 없다

라. 채무담보의 목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채무자는 변제기 후라도 원리금 등 채무를 변제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채권자의 제3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인 이상 채무자는 채권자를 대위하여 원인무효를 이유로 채권자의 제3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을 구할 수 있다

마. 채권자가 민법 제404조에 의한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면서 그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채무자가 자기의 채권이 채권자에 의하여 대위행사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그 대위행사한 권리의 처분을 가지고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 민사소송법 제229조 나. 민사소송법 제206조 다. 민법 제487조 라. 민법 제404조, 제186조 마. 제405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1. 9. 22. 선고 80다2270 판결
1983. 5. 10. 선고 81다548 판결
1987. 5. 12. 선고 86다카2286 판결
나. 대법원 1977. 6. 7. 선고 77다235 판결
대법원 1984. 8. 14. 선고 84다카207 판결
다. 대법원 1983. 11. 22. 선고 83다카161 판결
1984. 9. 11. 선고 84다카781 판결
라. 대법원 1970. 7. 24. 선고 70다805 판결
마. 대법원 1977. 3. 22. 선고 77다118 판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운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노종상(피고 2에 대한)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5. 7. 4. 선고 84나501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 2의 상고를 기각한다.

피고 2의 상고 소송비용은 같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 1의 상고이유를 본다.

(가) 제1점에 대하여(이는 피고 2의 상고이유 제5점과 같으므로 함께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 1은 1978.9.4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 피고 1 명의의 이 사건 제1,2,3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하여 원고가 1979.8.31까지 차용원금 6,000,000원과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위 각 등기에 따른 등록세, 방위세, 사법서사수수료, 취득세 등 제비용 등 원고가 부담하기로 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 할 때에는 위 피고가 위 담보부동산을 임의매각 처분하여도 원고는 그 소유권주장이나 기타 민사상의 청구 및 이에 관한 제소 등을 하지 아니하기로 약정한 사실 및 원고는 1979.8.23 위 차용금 6,000,000원 중 금 4,000,000원을 원금으로 변제하였으나 나머지 원금 및 이자 등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다가 1981.7.3 위 채무의 변제기일을 1982.11.30까지 연장키로 합의하고 위 기일까지 위 채무를 변제할 때에는 피고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원고에게 환원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원고와 피고 1간의 1978.9.4자 위 소유권귀속이나 민사상의 부제소 합의 등에 관한 약정은 위 1981.7.3자 새로운 약정으로 인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이유모순, 입증책임전도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나) 제2점에 대하여,

채무자가 피담보채무 전액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가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였으나 변제공탁금이 채무전액을 소멸시키는데 미치지 못하고 잔존채무가 있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위 청구 중에는 확정된 잔존채무를 변제하고 그 다음에 위 등기의 말소를 구한다는 취지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할 것이며 이는 장래의 소로서 미리 청구할 이익도 있다할 것인바(1987. 5. 12. 선고 86다카2286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당초 이 사건 피담보채무 전액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심에 이르러 피담보채무액을 변제 내지 대위변제공탁하고 피담보채무 전액을 변제하였다고 주장까지 하였음이 분명하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위 변제공탁금은 피고 1에 대한 채무액에 미달되어 그 채무전액을 소멸시키는데 미치지 못하므로 채무변제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한 다음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총채무액을 확정하고, 피고 1에게 확정된 위 채무액을 지급받는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였는 바,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판례위반 내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다)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가 1985.2.4 피고 1의 피고 2에 대한 채무변제조로 차용금 4,200,000원 및 이에 대한 차용일로부터 1985.2.4.까지의 이자로 도합금 9,655,538원을 대위변제 공탁하였으나 이는 실제채무액 금 9,445,396원을 초과하여 공탁한 셈이되므로 같은 날 피고 1의 피고 2에 대한 채무는 모두 소멸하였고,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채무는 1985.2.4 현재 차용금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도합 금 12,243,835원과 이 사건 부동산의 각 등기에 관련된 제비용 금 384,516원을 합한 금 12,628,351원이 되는데 원고가 같은 날 대위변제함으로써 가지게 된 위 구상채권 금 9,445,396원으로 법정 변제충당의 법리에 따라 상계 충당하면,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채무는 결국 원금 2,000,000원과 이자 등 금 3,182,955원을 합한 금 5,182,955원이 되므로 원고는 피고 1에게 금 5,182,955원 및 그 중 2,000,000원에 대한 1985.2.5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4호증(등기권리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1과 피고 2는 1982.1.28 서울민사지방법원에서 82자280호로 제소전 화해신청을 하여 같은 날 (1) 피고 2는 피고 1로부터 1982.2.20까지 금 4,200,000원을 수령함과 상환으로 피고 1에게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한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한다. (2) 피고 1이 피고 2에 대하여 전항의 기일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할 때에는 피고 1은 피고 2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전항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를 담보의 목적으로 이행한다. (3) 화해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는 조건으로 화해조서가 작성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제소전화해는 재판상 화해로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창설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므로 화해가 이루어지면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하는 것인바(1984.8.14 선고84다카207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 1의 피고 2에 대한 채무는 1982.1.28 이후부터는 위 화해금 채무 4,200,000원이라 할 것이고 그 담보목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이 사건 제2부동산의 피담보채권도 위 화해금채무이지 위 화해로 인하여 이미 소멸되어 버린 종전의 소비대차상의 채권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원고가 피고 2에게 위 금 4,200,000원을 초과한 금원을 채무금으로 변제공탁하였다 하더라도 피고 1에 대한 구상채권은 금 4,200,000원이라 할 것이고, 원고가 피고 2에게 위 금 4,200,000원 등 초과하여 금 9,246,814원을 변제공탁한 1984.7.24에 피고 1의 피고 2에 대한 채무는 소멸되고 동시에 위 구상채권도 그때 발생되었다 할 것이며, 한편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1984.7.24 현재의 채무금은 도합 금 14,355,748원(금 6,000,000원에 대한 1973.4.20부터 1979.8.23까지 6년 126일간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이자 금 9,517,808원, 금 2,000,000원에 대한 1979.8.24부터 1984.7.24까지 4년 331일간 연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2,453,424원, 원금 2,000,000원, 등기 등 제비용 금 384,516원을 합한 금액)임은 계산상 분명하므로 1984.7.24 현재 위 구상채권 상당액을 법정 변제충당의 법리에 따라 상계충당하면 원금 2,000,000원과 이자 등 채무금 8,155,748원이 남게 된다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는 피고 1에게 금 10,155,748원 및 그 중 금 2,000,000원에 대한 1984.7.25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이 판시하였음은 화해조서의 효력을 오해한 나머지 상계충당을 잘못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니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논지는 이유있다. 

(2) 피고 2의 상고이유를 본다.

(가) 제1, 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제1, 2부동산이 피고 1 명의로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다시 피고 2 명의로 가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고 확정한 다음,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1973.4.20경 피고 1로부터 금 6,000,000원을 이자는 월 3푼, 변제기는 2개월후로 약정하여 차용하고 그 담보로 이 사건 제1, 2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를 경료한 사실, 그후 원고가 위 변제기는 물론 그후에도 위 원리금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위 피고가 위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경료한 사실, 피고 1은 1981.7.20 피고 2로부터 금 4,200,000원을 이자는 월 4푼, 변제기는 1982.2.20로 약정하여 차용하고, 그 담보로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사실 및 피고 1이 위 변제기까지 원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피고 2는 1982.4.13 앞서 본 1982.1.28자화해조서에 기하여 본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 2가 1981.12.31 피고 1로부터 위 부동산을 매수하였다는 피고 2의 주장을 배척하고 있는바, 원심판결이 위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거친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의 과정 내지 내용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적법하고 법원은 처분문서의 성립이 인정되면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내용에 의하여 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나 적당한 반증이 있으면 그 기재내용을 믿지아니할 수도 있는 것인바,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판결은 적절한 반증이라 할 수 있는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한 피고 2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원인이 매매가 아니라 담보목적으로 경료된 것이라고 판시한 조치에 소론과 같은 처분문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 수 없고, 또한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한 잘못도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나) 제3점에 대하여,

채무의 일부변제공탁은 그 채무를 변제함에 있어서 일부의 제공이 유효한 제공이라고 시인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권자가 이를 수락하지 아니하는 한 유효한 변제공탁이 될 수 없음은 소론과 같으나(1984. 9. 11. 선고 84다카781판결; 1983. 11. 22. 선고 83다카161 판결 각 참조)피고 1의 피고 2에 대한 채무는 앞서본 바와 같이 원고가 1984.7.24 피고 2를 공탁물수령자로 하여 피고 1의 피고 2에 대한 채무금 4,200,000원을 초과한 금 9,246,814원을 변제공탁함으로써 소멸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변제공탁이 채무의 일부변제공탁임을 전제로 한 논지는 그 이유없다. 

(다) 제4점에 대하여,

채무담보의 목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채무자는 변제기 후라도 원리금 등 채무를 변제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채권자의 제3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인 이상 채무자는 채권자를 대위하여 원인무효를 이유로 채권자의 제3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을 구할 수 있는 법리라 할 것이고(1970.7.24 선고 70다805 판결 참조), 민법제405조에 의하면, 채권자가 민법 제404조에 의한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고 그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한 경우에는 채무자가 그 대위행사한 권리를 처분하여도 이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의 경우 채권자가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채무자가 자기의 채권이 채권자에 의하여 대위행사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가지고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할 것인바(1977.3.22 선고 77다118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 1은 피고 2에게 원고가 이 사건 소로서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고 있는 원심 진행중에 위와 같은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니 이로서 채권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음이 명백할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처분행위는 원고가 피고 2에게 1984.7.24 피고 1의 채무액을 변제공탁함으로써 그 채권이 소멸된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무효라 할 것이다. 

따라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권자대위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여 그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피고 2의 상고를 기각하고 같은 피고의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정기승 이명희 
대법원 1990. 4. 27. 선고 88다카25274,25281(참가)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 ] [집38(1)민,244;공1990.6.15.(874),1147]
【판시사항】

가. 중복제소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적극)와 그에 관한 주장을 판단하지 아니함이 상고이유가 되는지 여부(소극)

나. 채권자대위소송이 계속중 같은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동일 소송물에 대하여 대위권에 기한 소를 제기한 경우 중복제소가 되는지 여부(적극)

다.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의 전소, 후소의 판별기준

라. 민법 제405조 제2항이 권리의 관리. 보존행위도 금지하는 취지인지 여부(소극) 

제405조(채권자대위권행사의 통지) 
채권자가 전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행위 이외의 권리를 행사한 때에는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채무자가 전항의 통지를 받은 후에는 그 권리를 처분하여도 이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마. 참가인의 청구와 원고의 청구가 양립할 수 있는 경우라도 민사소송법 제72조 제1항의 후단 소정의 독립당사자참가(이른바 사해방지참가)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바. 자기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가 타인들간의 사해적 법률행위를 청구원인으로 한 사해소송의 결과로 침해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 타인들을 상대로 사해소송의 청구원인이 된 법률행위의 무효확인을 소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소가 중복제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소극적 소송요건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 사항이므로 이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은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 밖에 없어 위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판단유탈의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는 흠이 될 수 없다.

나. 채권자대위소송이 이미 법원에 계속 중에 있을 때 같은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동일한 소송물에 대하여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소를 제기한 경우 시간적으로 나중에 계속하게 된 소송은 중복제소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제기된 부적법한 소송이 된다.

다. 전항의 경우 전소, 후소의 판별기준은 소송계속의 발생시기 즉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때의 선후에 의할 것이며, 비록 소제기에 앞서 가압류, 가처분등의 보전절차가 경료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준으로 전소, 후소여부를 결정할 것은 아니다.

라. 채권자가 대위권에 기하여 일단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기 시작하였을 때 채무자에게 대위의 목적인 권리의 양도나 포기 등 처분행위를 허용하는 것은 채권자에 의한 대위권행사를 방해하는 것이 되므로 이를 금지하는 것이 민법 제405조 제2항의 취지라 할 것이니, 대위권의 행사를 방해하는 것으로 되지 아니하는 권리의 관리, 보존행위는 금지되는 것이 아니므로 채권자 갑이 채무자 을을 대위하여 을의 제 3 채무자 병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함은 권리의 관리, 보존행위이지 처분행위라 할 수 없으므로 채무자 을의 다른 채권자 정이 대위권의 행사로 얻은 병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명령에 의하여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행사가 금지된다고 할 수 없다

마. 민사소송법 제72조 제1항의 후단의 사해방지참가의 경우는 사해소송의 결과로 제3자의 권리나 법률상 지위가 침해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 그 제3자가 그 사해소송의 결과로 선고 확정될 사해판결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해소송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원고와 피고가 당해 소송을 통하여 제3자를 해할 의사를 갖고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그 소송의 결과 제3자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가 침해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자인 참가인의 청구와 원고의 청구가 논리상 서로 양립할 수 있는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위 제72조 제1항 후단 소정의 독립당사자참가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바. 자기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가 타인들 사이의 사해적 법률행위를 청구원인으로 한 사해소송의 결과로 인하여 침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타인들을 상대로 하여 사해소송의 청구원인이 된 법률행위에 대하여 무효임의 확인을 소구할 이익이 있다 할 것인 바, 그것은 위의 무효확인청구야말로 사해판결이 선고확정되고 집행됨으로써 자기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가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유효적절한 수단이 되기 때문이다. 

【참조조문】

가.민사소송법 제234조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나. 민사소송법 제234조 다. 민사소송법 제226조, 민사소송법 제234조 라. 민법 제405조 제2항 마. 제72조 바 제228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62.6.7. 선고 62다144 판결
나. 대법원 1988.9.27. 선고 87다카1618 판결(공1988,1329)
1989.4.11. 선고 87다카3155 판결(공1989,737)
다. 1989.4.11. 선고 87다카3155 판결(공1989,737)
라. 1988.3.8. 선고 86다148,86다카762,86다149,86다카763,86다150,86다카764 판결(공1988,651)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외 1인

【피고 1보조참가인, 상고인】 주식회사 한국상업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훈종 외 4인

【독립당사자참가인, 상고인】 주식회사 서울신탁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8.9.9. 선고 87나1015,14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 서울특별시 보조참가인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부분의 상고비용은 위 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 서울특별시 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소가 중복제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소극적 소송요건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므로 이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은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 밖에 없어 위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판단유탈의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는 흠이 될 수 없다. 채권자대위소송이 이미 법원에 계속중에 있을 때 같은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동일한 소송물에 대하여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소를 제기한 경우 시간적으로 나중에 계속하게 된 소송은 중복제소금지의 원칙에 위배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소송이 된다( 당원 1988.9.27. 선고 87다카1618 판결참조). 위와 같은 경우 전소, 후소의 판별기준은 소송계속의 발생시기 즉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때의 선후에 의할 것이며, 비록 소제기에 앞서 가압류, 가처분 등의 보전절차가 경료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준으로 전소, 후소여부를 결정할 것은 아니다( 당원 1989.4.11. 선고 87다카3155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 서울특별시 보조참가인은 피고 2의 피고 서울특별시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보조참가인의 피고 2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 2를 대위하여 1986.1.24.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고 그해 2.26. 본안소송을 제기하였고, 원고의 이 사건 소송은 1986.2.5. 제기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가 중복제소에 해당된다고 하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채권자가 대위권에 기하여 일단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기 시작하였을 때 채무자에게 대위의 목적인 권리의 양도나 포기 등 처분행위를 허용하는 것은 채권자에 의한 대위권행사를 방해하는 것이 되므로 이를 금지하는 것이 민법 제405조 제2항의 취지라 할 것이니, 대위권의 행사를 방해하는 것으로 되지 아니하는 권리의 관리, 보존행위는 금지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다. 원고가 대위행사하는 피고 2의 피고 서울특별시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권리의 관리, 보존행위이지 처분행위라 할 수 없으므로 피고 서울특별시 보조참가인이 대위권의 행사로 얻은 앞에서 본 처분금지가처분명령에 의하여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행사가 금지된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에 대한 원심의 이유설시는 다소 미흡하나 위 피고보조참가인의 주장을 배척한 결론은 정당하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독립당사자참가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이 사건 피참가소송(본소)은 원고가 피고 2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85.12.30. 대물변제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인 바,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참가신청이유를 보면, 참가인의 1982.11.9. 피고 2로부터 당시 체비지로서 동 피고에게 장래 소유권이 이전될 예상인 상태에 있던 위 부동산을 매도담보로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거나 1번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기로 약정하고 같은 해 12.22.부터 1983.8.17.까지 사이에 4차례에 걸쳐 합계금 4천만원을 대여하였는데 1985.12.28. 위 체비지가 이 사건 부동산으로 환지확정되어 동 피고가 참가인에게 위 부동산에 대하여 담보제공절차를 취하여야 할 처지에 이르게 되자 동 피고는 유일무이한 재산인 위 부동산을 가장양도형식으로 타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어 참가인에 대한 위 채무를 면탈하기 위해서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아는 원고와 공모하여 참가인을 해할 목적으로 1985.12.30. 동 피고가 그 당시 이미 원고에 대해 부담하고 있던 금 77,845,865원 채무의 대물변제로서 위 부동산을 양도하기로 약정하였다고 가장대물변제계약을 체결하고 원고가 동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참가인은 그 소송결과에 의하여 권리의 침해를 받을 위험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주위적 청구로서 원고 및 동 피고 쌍방에 대하여 위 부동산에 관한 그들 사이의1985.12.30. 대물변제계약을 취소한다고 구하고, 다시 동 피고에 대하여 금 4천만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예비적 청구로서 원고 및 동 피고 쌍방에 대하여 위 부동산에 관한 위 대물변제계약은 무효라는 확인을 구하고, 다시 동 피고에 대하여 주위적 청구에서와 같은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것임이 기록상 분명하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독립당사자참가는 소송의 목적의 전부나 일부가 자기의 권리임을 주장하거나 소송의 결과에 의하여 권리의 침해를 받을 것을 주장하는 제3자가 당사자로서 소송에 참가하여 3 당사자 사이에 서로 대립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하나의 판결로서 서로 모순없이 일시에 해결하려는 것이므로 독립당사자참가인은 우선 참가하려는 소송의 원고와 피고에 대하여 본소청구와 양립할 수 없는 별개의 청구를 해야 하고, 또 기록 형식상 별개의 청구가 있다 하더라도 그 어느 한편에 대한 청구가 소의 이익이 없는 등 하여 부적법한 때에는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이 부적법한 것이라고 전제한 다음, 독립당자자참가인의 주위적청구에 관하여 첫째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취득자나 전득자를 상대로 구하여야 하는데 피고적격이 없는 채무자인 피고 2를 상대로 구하였으므로 동 피고에 대하여는 그 청구자체가 부적법하고, 둘째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본소청구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대물변제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구하는 청구와 독립당사자참가인의 동피고에 대한 대여금반환청구는 합일확정을 필요로 하는 동일한 권리관계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서로 양립될 수 있는 것이므로 결국 위 주위적청구는 부적법하다는 것이고, 나아가 예비적청구에 관하여 첫째 원고 및 피고 2에 대하여 이들 사이의 대물변제계약이 무효라는 확인을 구하나 독립당사자참가인이 동 피고에게 금원을 대여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기로 하였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에 불과한 참가인에게 위 대물변제계약이 무효라는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둘째 피고 2에 대한 대여금반환청구는 본소청구와 서로 양립될 수 있는 것이므로 예비적청구 역시 부적법하다 하여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을 각하하였다. 

(2) 민사소송법 제72조 제1항은 소송의 목적의 전부나 일부가 자기의 권리임을 주장하거나 소송의 결과에 의하여 권리의 침해를 받을 것을 주장하는 제3자는 당사자로서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전단의 권리주장참가의 경우처럼 어느 하나의 권리를 두고 원고와 참가인이 서로 자기의 권리라고 주장하는 때에는 그것이 원고이든 참가인이든 어느 한쪽에게만 귀속할 수 있을 뿐이므로 피고에 대한 원고의 청구와 참가인의 청구는 서로 양립될 수 없고 또 그 권리가 누구에게 속한다는 점에 관하여 합일확정의 필요성은 있다고 할 터이지만 후단의 사해방지참가의 경우에 있어서는 반드시 위와 같은 엄격한 요건을 구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지 않는다. 사해방지참가의 경우는 권리주장참가의 경우와는 달리 사해소송의 결과로 제3자의 권리나 법률상 지위가 침해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 그 제3자가 그 사해소송의 결과로 선고확정될 사해판결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해소송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가 당해 소송을 통하여 제3자를 해할 의사를 갖고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그 소송의 결과 제3자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가 침해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자인 참가인의 청구와 원고의 청구가 논리상 서로 양립할 수 있는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위 제72조 제1항 후단 소정의 독립당사자참가를 할 수 있다고 풀이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원심판결이유를 보면, 우선 주위적청구에 관하여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청구가 적법한 것은 원심도 시인하는 터이고, 채무자인 피고 2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청구가 부적법하다 하더라도 다른 하나의 청구인 동피고에 대한 금전지급청구가 적법하다면 참가인의 원고,피고 쌍방에 대한 청구가 존재하는 셈이 되며, 예비적청구에 관하여 또한 원심은 참가인에게 원고와 피고 2 사이의 대물변제계약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하였으나 자기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가 타인들 사이의 사해적 법률행위를 청구원인으로 한 사해소송의 결과로 인하여 침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타인들을 상대로 하여 사해소송의 청구원인이 된 법률행위에 대하여 무효임의 확인을 소구할 이익을 부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니 그것은 위의 무효확인청구야말로 사해판결이 선고 확정되고 집행됨으로써 자기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가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유효적절한 수단이 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원 1988.3.8. 선고 86다148, 86다카762, 86다149, 86다카763, 86다150, 86다카764 판결 참조). 

그리고 독립당사자참가인이 제출한 입증자료와 원고가 대물변제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더라도 원고와 피고 2 사이에 쟁송이 사해소송이라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한 흔적이 엿보인다. 원심이 이 사건 참가의 소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 2에게 피참가소송의 수행을 통하여 참가인을 해할 의사가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와 그 소송의 결과 참가인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가 침해될 염려가 있는지 여부를 심리판단하지 아니한 채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사해방지를 위한 독립당사자참가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고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 서울특별시 보조참가인의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이 부분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김용준
대법원 1989. 4. 11. 선고 87다카3155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 ] [집37(1)민,216;공1989.6.1.(849),737]
【판시사항】

가. 채권자대위소송 계속중 다른 채권자가 같은 채무자를 대위하여 동일한 소송을 제기한 경우 중복제소 해당여부(적극)

나. 전항의 경우 전소, 후소의 판별기준

다. 민법 제405조 제2항의 규정취지

라.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게 한 처분금지가처분과 금지되는 처분의 인적 범위

【판결요지】

채권자대위소송의 계속중 다른 채권자가 같은 채무자를 대위하여 같은 제3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출소한 경우 두개 소송의 소송물이 같다면 후소는 중복제소금지의 원칙에 위배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소송으로서 각하를 면할 수 없다.

나. 전항의 경우 전소, 후소의 판별기준은 소송계속의 발생시기 즉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때의 선후에 의할 것이며, 비록 소제기에 앞서 가압류, 가처분 등의 보전절차가 미리 경료되어 있더라도 이를 기준으로 가릴 것은 아니다.

다. 민법 제405조 제2항은 채무자가 하는 처분행위의 효력에 관한 것으로서 채무자는 같은 조 제1항의 채권자에게 대위의 목적인 권리에 대하여 대위행사를 방해하는 관리처분권을 잃는 것을 규정한 것이지 다른 사람이 채무자의 처분권을 대위 수행할 수 있는 권능(관리권)에 기하여 행사하는 소송행위까지 금지시키는 것은 아니다.

라.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게 한 처분금지가처분은 채권자 자신의 채무자에 대한 청구권 보전을 위하여 제3채무자가 채무자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이전 등 처분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실질상의 가처분권리자인 채무자에 대한 처분의 금지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가.나. 민사소송법 제234조 다. 민법 제405조 제2항 라. 민사소송법 제714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8.9.27. 선고 87다카1618 판결


【전 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한국상업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훈종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인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87.11.17. 선고 87나48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채권자대위소송이 법원에 계속 중에 있을 때에 다른 채권자가 같은 채무자를 대위하여 같은 제3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법원에 출소한 경우에 이 두개 소송의 소송물이 같을 때에는 그 가운데 시간적으로 나중에 계속하게 된 소송은 중복제소금지의 원칙(민사소송법 제234조)에 위배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소송이어서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 (당원 1988.9.27. 선고 87다카1618판결 참조)이고 이 경우 전소, 후소의 판별기준은 소송계속의 발생시기 즉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때의 선후에 의할 것이며, 비록 소제기에 앞서 가압류, 가처분 등의 보전절차가 미리 경료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준으로 전소인지 후소인지의 여부를 가릴 것은 아니다. 

그리고 민법 제405조 제2항의 규정은 채무자가 하는 처분행위의 효력에 관한 것으로서 다시 말하면 민법 제405조 제2항의 채무자는 같은 민법 제405조 제1항의 채권자에게 대위의 목적인 권리에 대하여 대위 행사를 방해하는 관리처분권을 잃는 것을 규정한 것에 불과한 것이지 다른 사람이 채무자의 처분권을 대위 수행할 수 있는 권능(관리권)에 기하여 행사하는 소송행위까지 금지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새기는 것이 옳다고 보기 때문에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게 목적물의 처분금지가처분 명령을 받아 두었다 한들 그것만으로 다른 채권자가 위 가처분의 본안소송전에 제기한 소송(전소)이 장차 제기될 위 가처분의 본안소송(후소)의 소송물과 같은 내용의 청구를 하고 있다 하여 당해 소송(전소)을 부적법한 것이라고는 하지 못한다. 

소론은 원고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한 처분금지가처분이 효력을 발생한 이상 그 후에는 이 가처분의 효력에 기해서도 제3자는 같은 채무자를 대위하여 같은 제3채무자인 피고에 대한 동일한 청구를 하지 못한다는 요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소론과 같은 가처분은 채권자 자신의 채무자에 대한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제3채무자가 채무자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이전 등 처분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그 가처분결정에 제3채무자에 대하여 제3자에 대한 처분을 금하였다 하여 그 제3자 중에 실질상의 가처분권리자인 채무자가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하므로 이 점 소론도 받아들일 수 없다. 

원심이 원고의 피고 서울특별시에 대한 이 사건 소송이 중복제소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위에서 본 이치에 비추어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어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상원
대법원 1989. 5. 9. 선고 88다카6488 판결
[ 토지소유권말소회복등기 ] [집37(2)민,41;공1989.7.1.(851),895]
【판시사항】

가. 부동산의 전득자가 전매인 겸 양수인을 대위하여 양도인을 상대로 한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범위

나. 부동산의 전득자가 전매인 겸 양수인을 채무자로, 양도인을 제3채무자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금지 등 가처분을 한 경우 이에 반하여 경료된 양수인 및 제3자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 

【판결요지】

가. 부동산의 전득자가 양수인 겸 전매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양수인을 대위하여 양도인을 상대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한 경우 그 피보전권리는 양수인의 양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고 전득자의 양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므로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는 것까지 금하는 것은 아니다

나. 부동산의 전득자가 양수인 겸 전매인을 채무자, 양도인을 제3채무자로 하여 채무자는 제3채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기타 분양계약상의 권리를 양도하는 등 일체의 처분행위와 권리의 행사를 하여서는 안된다,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서는 안된다는 부작위를 명하는 가처분을 하였더라도 그와 같은 내용의 가처분이 등기되지도 않았고 등기될 수도 없는 이상 제3자가 채무자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순차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고, 이 판결에 기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채무자에게, 채무자로부터 자기 앞으로 경료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유효하고 이 가처분에 의하여 그 효력이 좌우되지는 않는다

【참조조문】

민법 제404조, 민사소송법 제714조

【참조판례】

대법원 1956.7.8. 선고 4289민상210 판결
1986.11.25. 선고 86다397 판결
1988.9.27. 선고 84다카2267 판결
1989.4.11. 선고 87다카3155 판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수원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영태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1988.1.21. 선고 87나46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부동산의 전득자(채권자)가 양수인 겸 전매인(채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양수인을 대위하여 양도인(제3채무자)을 상대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한 경우, 이 가처분에 의하여 보전되는 피보전권리는 양수인의 양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고 전득자의 양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 가처분이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는 것까지를 금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당원의 견해이므로 (1986.11.25. 선고 86다397 판결; 1988.9.27.선고 84다카2267 판결)논지 이유없다. 

(2)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대위행사하고 채무자가 이를 알고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그 권리를 처분할 수 없음은 소론과 같으나,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원고가 소외인과 영광군을 상대로 영관군은 위 소외인에게 위 소외인은 원고에게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고, 이 판결에 기하여 순차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가 위 소외인의 영광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하였다고 해서 원고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를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논지 이유없다. 

(3) 피고가 위 소외인을 채무자, 위 영광군을 제3채무자로 하여 채무자는 제3채무자에 대한 이 사건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기타 분양계약상의 권리를 양도하는 등 일체의 처분행위와 권리의 행사를 하여서는 안된다.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부작위를 명하는 가처분을 하였으나 그와 같은 내용의 가처분이 등기되지도 않았고 등기될 수도 없는 이상 이 사건 부동산 대하여 위 인정과 같은 경위로 영광군으로부터 소외인에게 또 소외인으로부터 원고에게 순차로 경료된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유효하고 이 가처분에 의하여 그 효력이 좌우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김용준
대법원 1994. 3. 8. 선고 93다42665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 ] [공1994.5.1.(967),1164]
【판시사항】

부동산의 전득자가 양수인 겸 전매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양수인을 대위하여 양도인을 상대로 한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범위

【판결요지】

부동산의 전득자(채권자)가 양수인 겸 전매인(채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양수인을 대위하여 양도인(제3채무자)을 상대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 그 등기를 마친 경우 그 가처분은 전득자가 자신의 양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양도인이 양수인 이외의 자에게 그 소유권의 이전 등 처분행위를 못하게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서 그 피보전권리는 양수인의 양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고, 전득자의 양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그 가처분결정에서 제3자에 대한 처분을 금지하였다고 하여도 그 제3자 중에는 양수인은 포함되지 아니하며 따라서 그 가처분 이후에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 받았고 이에 터잡아 다른 등기가 경료되었다고 하여도 그 각 등기는 위 가처분의 효력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민법 제404조, 민사소송법 제714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9.4.11. 선고 87다카3155 판결(공1989,737)
1989.5.9. 선고 88다카6488 판결(공1989,895)
1991.4.12. 선고 90다9407 판결(공1991,1366)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3.7.7. 선고 93나7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소론이 지적하는 점에 관한 원심의 인정판단은 원심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나 경험칙에 위반되는 사실을 인정한 잘못이 없다. 논지는 결국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않아 받아들일 수 없다. 

2. 부동산의 전득자(채권자)가 양수인 겸 전매인(채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양수인을 대위하여 양도인(제3채무자)을 상대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 그 등기를 마친 경우 그 가처분은 전득자가 자신의 양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양도인이 양수인이외의 자에게 그 소유권의 이전등 처분행위를 못하게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서 그 피보전권리는 양수인의 양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고, 전득자의 양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그 가처분결정에서 제3자에 대한 처분을 금지하였다고 하여도 그 제3자 중에는 양수인은 포함되지 아니하며 따라서 그 가처분 이후에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 받았고 이에 터잡아 다른 등기가 경료되었다고 하여도 그 각 등기는 위 가처분의 효력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다(당원 1991.4.12. 선고 90다9407판결; 1989.5.9. 선고 88다카6488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소외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가 분양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위 공사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소외인으로부터 위 아파트를 매수한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위 소외인을 대위하여 위 소외인의 위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1992. 3. 18. 위 공사를 상대로 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 그 다음날 그 기입등기가 경료되고, 그 후 위 소외인의 상속인인 피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고 이어 피고보조참가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음을 알 수 있고 원심은 위 각 등기가 위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유효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위의 법리에 비추어 보면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원고가 위 소외인을 상대로 하여서도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위 소외인의 위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의 채무자가 위 소외인에서 피고들로 적법하게 경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가처분은 등기할 수도 없고, 등기되지도 아니한 것이므로 위 가처분에 의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경료된 피고들 및 피고보조참가인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이 좌우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다. 

소론이 주장하는 당원판례는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용준 천경송(주심) 안용득 
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4다23110 판결
[ 파산배당금교부청구권 ] [미간행]
【판시사항】

[1]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범위

[2] 채권양도인의 채권자가 양수인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양도채권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발령받은 경우,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임의로 또는 다른 채권자가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의 청구인낙에 따라 양도채권을 반환한 것이 위 가처분의 처분금지효력에 저촉되는지 여부(소극) 

[3]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와 함께 수익자 또는 전득자로부터 책임재산의 회복을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한 경우, 그 취소의 효과  

【참조조문】

[1]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 [2] 민법 제406조 제1항, 제407조,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 [3] 민법 제406조 제1항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1. 4. 12. 선고 90다9407 판결(공1991상, 1367)
[1] 대법원 1984. 4. 16.자 84마7 결정(공1984, 1015)
대법원 1988. 4. 25. 선고 87다카458 판결(공1988, 884)
[3] 대법원 1988. 2. 23. 선고 87다카1989 판결(공1988, 587)
대법원 2001. 5. 29. 선고 99다9011 판결(공2001하, 1444)
대법원 2002. 5. 10.자 2002마1156 결정(공2002하, 1758)
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4다21923 판결(공2004하, 1598)

【전 문】

【원고, 피상고인】 동양종합금융증권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산 담당변호사 하민호)

【피 고】 파산자 신극동제분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보조참가인, 상고인】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자하연 담당변호사 남성렬)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04. 4. 14. 선고 2003나1379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목적물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이 내려진 경우 가처분에 의한 처분금지의 효력은 가처분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한도에서만 생기는 것이므로, 가처분채권자는 피보전권리의 한도에서 가처분 위반의 처분행위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다 할 것인바( 대법원 1984. 4. 16.자 84마7 결정, 1988. 4. 25. 선고 87다카458 판결, 1991. 4. 12. 선고 90다9407 판결 등 참조), 채권자취소권은 사해행위로 이루어진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하기 위한 권리로서 사해행위에 의해 일탈된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총채권자를 위하여 채무자에게 복귀시키기 위한 것이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특정 채권자에게만 독점적 만족을 주기 위한 권리가 아니므로, 지명채권이 양도되어 제3자에 대하여 대항요건까지 갖춘 후 양도인의 채권자가 양수인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그 피양수채권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발령받은 경우에, 위 가처분 채권자가 본안소송으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승소 확정된 후 그에 기하여 채무자에게 그 채권이 원상회복되는 때뿐만 아니라, 양수인이 임의로 양도인에게 그 채권을 반환하거나 양도인의 다른 채권자가 양수인을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의 결과에 따라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그 채권을 반환하더라도, 이는 위 가처분채권자의 피보전권리인 채권자취소권에 의한 원상회복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취소권의 목적을 실현시키는 것과 동일한 결과가 되어 오히려 그 피보전권리에 부합하는 것이므로 위 가처분의 처분금지효력에 저촉된다고 할 수 없고, 양수인의 원상회복의무의 발생이 다른 채권자가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의 청구인낙에 따른 것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위의 법리에 따라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우학물산 주식회사(이하 ‘우학물산’이라고 한다)가 1999년 11월경 피고에게 ① 9,916,885,599원의 파산채권 및 ② 1,979,312,327원의 파산채권(이하 ①파산채권을 ‘이 사건 1파산채권’, ②파산채권을 ‘이 사건 2파산채권’, ①, ②파산채권을 합하여 ‘이 사건 파산채권’이라고 한다)을 신고하여 각 확정된 사실, 우학물산이 소외인에게, 2000. 10. 25. 이 사건 1파산채권을, 2000. 12. 13. 이 사건 2파산채권을 각 양도한 후 피고에게 각 그 양도통지를 하였는데, 그 후 우학물산의 채권자인 피고 보조참가인이 2001. 1. 27. 이 사건 파산채권의 배당금청구권 중 126억 2,000만 원을 가압류한 후, 위 가압류에 기하여 2001. 4. 4.부터 2001. 10. 27.까지 4회에 걸쳐 합계 1,485,326,760원에 대하여 각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고, 그 무렵 위 명령들이 확정된 사실(이하 위 채권양도 이전에 있었던 피고 보조참가인의 위 채권가압류, 압류 및 전부명령을 ‘이 사건 가압류’,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이라고 한다), 피고 보조참가인이 소외인을 상대로, 2001. 4. 3. 사해행위취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파산채권에 대하여 채권처분금지가처분(이하 ‘이 사건 가처분’이라고 한다)을 받고,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이 사건 2파산채권 양도 부분에 관하여 승소한 후 2003. 6. 3. 이 사건 파산채권의 배당금청구권 중 2억 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사실, 한편 원고는 피고 보조참가인과는 별도로 소외인을 상대로 그와 우학물산 사이의 이 사건 1파산채권 양도계약의 취소 및 그 원상회복을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소외인이 2003. 1. 29. 위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낙한 후 같은 날 그 소송의 대상인 이 사건 1파산채권뿐만 아니라 이 사건 2파산채권도 우학물산에 양도하고, 피고에게 양도통지를 하였고, 그 후 원고가 2003. 1. 30. 우학물산을 채무자로,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이 사건 1파산채권에 대한 배당금청구권 중 15억 원을, 2003. 2. 4. 이 사건 2파산채권에 대한 배당금청구권 중 3억 원을 각 압류 및 전부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1파산채권의 원상회복은 원고가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의 결과에 따른 것이고, 이 사건 2파산채권의 원상회복은 소외인이 임의로 한 것이기는 하나 우학물산 이외의 자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거나 채권을 추심하는 등의 처분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여 그 후의 사해행위취소 및 그로 인한 원상회복을 통하여 우학물산의 책임재산을 보전하는 데에 목적이 있는 이 사건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실현되는 것과 동일한 법률관계를 발생시키는 것이어서 이 사건 가처분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후, 이 사건 파산채권에 대한 원고의 위 압류 및 전부명령이 이 사건 가처분에 저촉되어 무효임을 전제로 이보다 늦게 이루어진 피고 보조참가인의 2003. 6. 3.자 압류 및 전부명령이 유효하다는 피고 보조참가인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나아가 원고의 이 사건 1파산채권의 양도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소외인이 청구를 인낙한 것은 신의칙에 반하는 소송행위로서 무효라는 피고 보조참가인의 주장을 배척한 것 또한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그 밖에 소외인의 위 청구인낙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상고심에서 비로소 주장된 것으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대법원 1992. 9. 25. 선고 92다24325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권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와 함께 수익자 또는 전득자로부터 책임재산의 회복을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한 경우 그 취소의 효과는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의 관계에서만 생기는 것이므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사해행위의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 또는 이에 갈음하는 가액배상을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생기는 법률효과에 불과하고 채무자와 사이에서 그 취소로 인한 법률관계가 형성되는 것은 아니고, 그 취소의 효력이 소급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회복되는 것도 아니라 할 것이다( 대법원 2001. 5. 29. 선고 99다9011 판결, 2002. 5. 10.자 2002마1156 결정, 2003. 7. 11. 선고 2003다19558 판결 등 참조).  

위의 법리에 따라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압류 및 전부명령 당시 피압류채권이 이미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어 양도되어 그 명령이 효력이 없는 것이 되었다면, 그 후의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위 채권양도계약이 취소되어 동 채권이 원채권자에게 복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무효로 된 압류 및 전부명령이 다시 유효로 되어 동 채권이 압류채권자에게 전부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다음, 사해행위취소에 의하여 이 사건 파산채권이 소급하여 우학물산의 책임재산으로 회복되었음을 전제로 이 사건 가압류, 압류 및 전부명령이 유효하다는 피고 보조참가인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앞서 본 법리와 달리 채권자취소권의 본질에 관하여 이른바 형성권설의 입장에 서서 사해행위취소 인용 판결에 절대적인 효력이 있음을 전제로 원심판결을 탓하고 있음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양승태 김지형(주심) 전수안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5다1407 판결
[ 대여금 ] [미간행]
【판시사항】

[1] 압류된 금전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에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전부명령의 효력(무효)

[2]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와 함께 수익자나 전득자로부터 책임재산의 회복을 명하는 사해행위취소의 판결을 받은 경우, 그 취소의 효과
 
【참조조문】

[1] 민사집행법 제229조 [2] 민법 제406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1. 9. 22. 선고 80누484 판결(공1981, 14388)
대법원 2004. 1. 5.자 2003마1667 결정(공2004상, 429)
[2] 대법원 2001. 5. 29. 선고 99다9011 판결(공2001하, 1444)
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4다23110 판결


【전 문】

【원고, 상고인】 파산자 주식회사 동아상호신용금고의 파산관재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후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예음파이낸스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인태)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4. 12. 7. 선고 2004나2616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압류된 금전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이 절차상 적법하게 발부되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에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면 전부명령은 무효이므로, 피압류채권이 전부채권자에게 이전되거나 집행채권이 변제되어 소멸하는 효과는 발생할 수 없다( 대법원 1981. 9. 22. 선고 80누484 판결, 2004. 1. 5.자 2003마1667 결정 등 참조). 

한편,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와 함께 수익자 또는 전득자로부터 책임재산의 회복을 명하는 사해행위취소의 판결을 받은 경우 그 취소의 효과는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에만 미치므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의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하게 될 뿐, 채무자와 사이에서 그 취소로 인한 법률관계가 형성되거나 취소의 효력이 소급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회복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1. 5. 29. 선고 99다9011 판결, 2006. 8. 24. 선고 2004다23110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전부명령은 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일인 1998. 4. 1. 당시 피전부채권인 전세금반환채권이 이미 타에 양도되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무효인 상태로 있다가, 그 후 전세권양도계약에 대한 사해행위취소판결이 확정되어 전세금반환채권이 그 양수인으로부터 양도인인 피고 주식회사 예음파이낸스(이하 ‘피고 예음’이라고만 한다)에게 원상회복됨에 따라 위 전부명령 송달일인 1998. 4. 1.자로 소급하여 유효하게 되었다고 보고,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구하는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1998. 4. 1. 이 사건 전부명령의 효력에 의하여 전액 변제되었다는 피고들의 항변을 받아들여 원고의 주위적 대여금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위 전부명령 당시 피전부채권이 이미 채무자인 피고 예음으로부터 제3자에게 양도되어 대항요건까지 갖추었다면, 원고의 전부명령은 무효라 하겠고, 그 후의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피전부채권에 대한 채권양도계약이 취소되고 그 채권의 복귀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채권이 소급하여 피고 예음에게 복귀하거나 이미 무효로 된 전부명령이 다시 유효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이와 달리 원심은 위 사해행위취소판결의 효력에 의해 전부명령이 소급하여 유효하게 되었음을 전제로, 피전부채권이 원고에게 이전되어 원고의 채권이 변제로 소멸하였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전부명령의 효력 내지 사해행위취소판결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고현철 김지형 전수안(주심)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5다1407 판결
[ 대여금 ] [미간행]
【판시사항】

[1] 압류된 금전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에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전부명령의 효력(무효)

[2]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와 함께 수익자나 전득자로부터 책임재산의 회복을 명하는 사해행위취소의 판결을 받은 경우, 그 취소의 효과

【참조조문】

[1] 민사집행법 제229조 [2] 민법 제406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1. 9. 22. 선고 80누484 판결(공1981, 14388)
대법원 2004. 1. 5.자 2003마1667 결정(공2004상, 429)
[2] 대법원 2001. 5. 29. 선고 99다9011 판결(공2001하, 1444)
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4다23110 판결


【전 문】

【원고, 상고인】 파산자 주식회사 동아상호신용금고의 파산관재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후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예음파이낸스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인태)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4. 12. 7. 선고 2004나2616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압류된 금전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이 절차상 적법하게 발부되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에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면 전부명령은 무효이므로, 피압류채권이 전부채권자에게 이전되거나 집행채권이 변제되어 소멸하는 효과는 발생할 수 없다( 대법원 1981. 9. 22. 선고 80누484 판결, 2004. 1. 5.자 2003마1667 결정 등 참조). 

한편,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와 함께 수익자 또는 전득자로부터 책임재산의 회복을 명하는 사해행위취소의 판결을 받은 경우 그 취소의 효과는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에만 미치므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의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하게 될 뿐, 채무자와 사이에서 그 취소로 인한 법률관계가 형성되거나 취소의 효력이 소급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회복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1. 5. 29. 선고 99다9011 판결, 2006. 8. 24. 선고 2004다23110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전부명령은 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일인 1998. 4. 1. 당시 피전부채권인 전세금반환채권이 이미 타에 양도되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무효인 상태로 있다가, 그 후 전세권양도계약에 대한 사해행위취소판결이 확정되어 전세금반환채권이 그 양수인으로부터 양도인인 피고 주식회사 예음파이낸스(이하 ‘피고 예음’이라고만 한다)에게 원상회복됨에 따라 위 전부명령 송달일인 1998. 4. 1.자로 소급하여 유효하게 되었다고 보고,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구하는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1998. 4. 1. 이 사건 전부명령의 효력에 의하여 전액 변제되었다는 피고들의 항변을 받아들여 원고의 주위적 대여금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위 전부명령 당시 피전부채권이 이미 채무자인 피고 예음으로부터 제3자에게 양도되어 대항요건까지 갖추었다면, 원고의 전부명령은 무효라 하겠고, 그 후의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피전부채권에 대한 채권양도계약이 취소되고 그 채권의 복귀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채권이 소급하여 피고 예음에게 복귀하거나 이미 무효로 된 전부명령이 다시 유효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이와 달리 원심은 위 사해행위취소판결의 효력에 의해 전부명령이 소급하여 유효하게 되었음을 전제로, 피전부채권이 원고에게 이전되어 원고의 채권이 변제로 소멸하였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전부명령의 효력 내지 사해행위취소판결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고현철 김지형 전수안(주심)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다247521 판결
[ 배당이의 ] [공2023상,172]
【판시사항】

[1] 채무자가 압류 또는 가압류의 대상인 채권을 양도하고 확정일자 있는 통지 등에 의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 그 후 이루어진 압류 또는 가압류와 이에 기한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의 효력(무효) 

[2] 채권압류명령 등 당시 피압류채권이 이미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고 양도되어 그 명령이 효력이 없는 것이 된 이후에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위 채권양도계약이 취소되어 채권이 원채권자에게 복귀한 경우, 무효인 위 채권압류명령 등이 다시 유효로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채무자가 압류 또는 가압류의 대상인 채권을 양도하고 확정일자 있는 통지 등에 의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면, 그 후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그 양도된 채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를 하더라도 그 압류 또는 가압류 당시에 피압류채권은 이미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아 압류 또는 가압류로서의 효력이 없고, 그에 기한 추심명령 또한 무효이므로, 그 다른 채권자는 압류 등에 따른 집행절차에 참여할 수 없다. 또한 압류된 금전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이 절차상 적법하게 발부되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에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면 전부명령도 무효이므로, 피압류채권이 전부채권자에게 이전되거나 집행채권이 변제되어 소멸하는 효과는 발생할 수 없다

[2]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와 함께 수익자 또는 전득자로부터 책임재산의 회복을 명하는 사해행위취소의 판결을 받은 경우 그 취소의 효과는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에만 미치므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의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하게 될 뿐, 채무자와 사이에서 그 취소로 인한 법률관계가 형성되거나 취소의 효력이 소급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회복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채권압류명령 등 당시 피압류채권이 이미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어 양도되어 그 명령이 효력이 없는 것이 되었다면, 그 후의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위 채권양도계약이 취소되어 채권이 원채권자에게 복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무효로 된 채권압류명령 등이 다시 유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1] 민법 제450조,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229조, 제231조, 제280조 [2] 민법 제406조 제1항, 제450조,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229조, 제231조, 제280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1. 9. 22. 선고 80누484 판결(공1981, 14388)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1다10748 판결(공2003하, 1424)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5다1407 판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57213, 57220 판결
[2] 대법원 2001. 5. 29. 선고 99다9011 판결(공2001하, 1444)
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4다23110 판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45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위민 외 1인)

【원심판결】 대구고법 2022. 5. 12. 선고 2020나2196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소외 1이 2008. 12.경 ○○○○○채권단에게 이 사건 제2차 투자계약 해지에 따른 투자금반환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을 양도하였고, 그 채무자인 소외 2가 2010. 3. 2.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이를 승낙한 사실, 피고들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이하 ‘채권압류명령 등’이라고 한다)은 모두 이 사건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이 구비된 이후부터 그 양도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확정으로 소외 1에게 이 사건 채권이 원상회복된 2014. 1. 16. 이전에 제3채무자인 소외 2에게 송달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피고들의 채권압류명령 등은 장래 채권인 관련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확정에 따라 소외 1에게 원상회복될 이 사건 채권에 대한 압류로서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피압류채권의 부존재로 무효라는 원고들 주장을 배척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가. 채무자가 압류 또는 가압류의 대상인 채권을 양도하고 확정일자 있는 통지 등에 의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면, 그 후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그 양도된 채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를 하더라도 그 압류 또는 가압류 당시에 피압류채권은 이미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아 압류 또는 가압류로서의 효력이 없고, 그에 기한 추심명령 또한 무효이므로, 그 다른 채권자는 압류 등에 따른 집행절차에 참여할 수 없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1다10748 판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57213, 57220 판결 등 참조). 또한 압류된 금전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이 절차상 적법하게 발부되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에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면 전부명령도 무효이므로, 피압류채권이 전부채권자에게 이전되거나 집행채권이 변제되어 소멸하는 효과는 발생할 수 없다(대법원 1981. 9. 22. 선고 80누484 판결,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5다1407 판결 등 참조). 

한편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와 함께 수익자 또는 전득자로부터 책임재산의 회복을 명하는 사해행위취소의 판결을 받은 경우 그 취소의 효과는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에만 미치므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의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하게 될 뿐, 채무자와 사이에서 그 취소로 인한 법률관계가 형성되거나 취소의 효력이 소급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회복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채권압류명령 등 당시 피압류채권이 이미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어 양도되어 그 명령이 효력이 없는 것이 되었다면, 그 후의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위 채권양도계약이 취소되어 채권이 원채권자에게 복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무효로 된 채권압류명령 등이 다시 유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1. 5. 29. 선고 99다9011 판결, 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4다23110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채권이 피고들의 채권압류명령 등 송달 당시에 소외 1로부터 제3자에게 양도되어 대항요건까지 갖추었다면 위 채권압류명령 등은 집행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존재하지 않는 채권에 대한 것으로 모두 무효이고, 그 후의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취소되고 그 채권의 복귀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채권이 소급하여 소외 1의 책임재산으로 복귀하거나 이미 무효로 된 채권압류명령 등이 다시 유효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피고들이 채권압류명령 등을 받을 당시 소외 1의 책임재산이 아닌 상태로서 이미 존재하고 있는 이 사건 채권을 압류명령 등이 가능한 장래 발생할 채권이라고 볼 수도 없다. 

그런데도 이와 달리 피고들의 채권압류명령 등이 유효라고 전제하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채권압류명령 등의 피압류채권 및 그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들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1] 원고(선정당사자) 4 선정자명단: 생략

[별 지 2] 원고(선정당사자) 46 선정자명단: 생략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안철상(주심) 이흥구
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3다228107 판결
[ 부당이득금 ] 〈무효인 부동산 임의경매에 따라 수령한 배당금에 관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건〉[공2023하,1535]
【판시사항】

[1] 피담보채권이 소멸되어 무효인 근저당권에 기초하여 개시된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의 효력(무효) 및 이 경우 매수인이 매각대금 지급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이와 같이 경매가 무효인 경우, 매수인이 경매채권자 등 배당금을 수령한 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압류 당시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압류의 효력(무효) 및 그에 기한 추심명령의 효력(무효) /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전부명령의 효력(무효) 

【판결요지】

[1] 임의경매의 정당성은 실체적으로 유효한 담보권의 존재에 근거하므로, 담보권에 실체적 하자가 있다면 그에 기초한 경매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특히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할 당시 실행하고자 하는 담보권이 이미 소멸하였다면, 그 경매개시결정은 아무런 처분권한이 없는 자가 국가에 처분권을 부여한 데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 그러므로 피담보채권이 소멸되어 무효인 근저당권에 기초하여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고 매수인이 해당 부동산의 매각대금을 지급하였더라도, 그 경매절차는 무효이므로 매수인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이와 같이 경매가 무효인 경우 매수인은 경매채권자 등 배당금을 수령한 자를 상대로 그가 배당받은 금액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2] 압류 당시에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압류로서의 효력이 없고, 그에 기한 추심명령도 무효이므로, 해당 압류채권자는 압류 등에 따른 집행절차에 참여할 수 없다. 또한 압류된 금전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이 절차상 적법하게 발부되어 확정되었더라도,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에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면 전부명령도 무효이므로, 피압류채권이 전부채권자에게 이전되거나 집행채권이 변제되어 소멸하는 효과는 발생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민사집행법 제83조 제1항, 제135조, 제145조, 제264조 제1항, 제268조, 민법 제369조, 제741조 [2] 민사집행법 제223조, 제227조, 제229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다21640 판결(공1991, 2709)
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3도564 판결(공2017하, 1587)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8다205209 전원합의체 판결(공2022하, 1902)
[2] 대법원 1981. 9. 22. 선고 80누484 판결(공1981, 14388)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5다1407 판결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다247521 판결(공2023상, 172)


【전 문】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주식회사 동남리빙스텔개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앤씨 담당변호사 곽경직)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혜민 담당변호사 이동주)

【피고, 상고인】 용인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창 담당변호사 김상일)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주식회사 한화저축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담 담당변호사 조의정)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3. 3. 22. 선고 2022나2046184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1, 주식회사 한화저축은행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 용인시, 주식회사 한화저축은행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피고 용인시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 용인시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임의경매의 정당성은 실체적으로 유효한 담보권의 존재에 근거하므로, 담보권에 실체적 하자가 있다면 그에 기초한 경매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특히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할 당시 실행하고자 하는 담보권이 이미 소멸하였다면, 그 경매개시결정은 아무런 처분권한이 없는 자가 국가에 처분권을 부여한 데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 그러므로 피담보채권이 소멸되어 무효인 근저당권에 기초하여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고 매수인이 해당 부동산의 매각대금을 지급하였더라도, 그 경매절차는 무효이므로 매수인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3도564 판결,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8다20520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이 경매가 무효인 경우 매수인은 경매채권자 등 배당금을 수령한 자를 상대로 그가 배당받은 금액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다21640 판결 등 참조). 

2) 압류 당시에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압류로서의 효력이 없고, 그에 기한 추심명령도 무효이므로, 해당 압류채권자는 압류 등에 따른 집행절차에 참여할 수 없다(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다247521 판결 참조). 또한 압류된 금전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이 절차상 적법하게 발부되어 확정되었더라도,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에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면 전부명령도 무효이므로, 피압류채권이 전부채권자에게 이전되거나 집행채권이 변제되어 소멸하는 효과는 발생할 수 없다(대법원 1981. 9. 22. 선고 80누484 판결,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5다1407 판결,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다24752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보면, 피고 1, 주식회사 한화저축은행(이하 ‘피고 은행’이라 한다)이 이 사건 경매절차에 따른 ‘소외 1·소외 2의 배당금채권’을 별개의 강제집행절차를 통하여 지급받았기에 이 사건 경매절차로 인하여 부당이득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할 수 없다. 

가) 피담보채권이 소멸되어 무효인 소외 1·소외 2 명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에 기초하여 이 사건 경매절차가 개시된 이상,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매각대금을 지급하였더라도 이 사건 경매절차는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이 사건 경매절차에 따른 배당금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이므로, 위 배당금을 수령한 자는 원고에 대하여 부당이득으로 이를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 비록 피고 1 및 피고 은행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인정된 소외 1·소외 2의 배당금채권에 대하여 적법하게 발부되어 확정된 압류 및 추심·전부명령에 따라 별도의 채권배당절차에서 그중 일부를 배당금으로 수령하였더라도, 이 사건 경매절차가 무효인 이상, 소외 1·소외 2의 배당금채권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피고 1 및 피고 은행의 압류 및 추심·전부명령 역시 무효이므로, 피고 1 및 피고 은행은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의 매각대금으로 인하여 수령한 배당금 상당의 이익을 얻고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급부부당이득’은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정한 급부를 한 후 해당 급부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를 의미하는데(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경매절차의 매수인으로서 급부자에 해당하는 원고와 근저당권자 겸 임의경매신청인에 해당하는 소외 1·소외 2 사이에는 별도의 계약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소외 1·소외 2에게 일정한 급부를 한 경우라고 볼 수도 없는 이상, 이 사건은 ‘급부부당이득’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는 사안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민법 제470조)’는 적어도 채권의 존재 사실 자체가 인정되어야 적용될 수 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경매절차가 무효인 이상, 소외 1·소외 2의 배당금채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위 배당금채권에 관한 피고 1 및 피고 은행의 압류 및 추심·전부명령 역시 무효이므로, 이 사건은 민법 제470조가 적용되는 사안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2) 그럼에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청구는 물론 피고 은행에 대한 청구 중 일부를 기각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부당이득, 임의경매절차의 법적 성질, 민법 제470조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피고 용인시 및 피고 은행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신의칙 및 금반언의 원칙 위반 여부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배당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는 것이 정의 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신의칙 및 금반언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나. 소송비용 공제 여부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 은행의 소외 1·소외 2에 대한 배당이의소송 관련 소송비용은 별도의 소송비용 확정 절차를 통하여 정산해야 할 부분일 뿐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액을 산정할 때 공제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소송비용 공제와 관련한 부당이득반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1 및 피고 은행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되, 피고 용인시 및 피고 은행의 상고는 모두 기각하며, 상고비용 중 피고 용인시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조재연 이동원 천대엽(주심)
 

'채권양도·채무인수·변제 > 민404 채권자대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채권자대위권은 채무자가 스스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않하는 것, 권리행사 가능은 법률적 장애가 없는 것을 말하고 현실적 장애까지 말하는 것이 아니며, 진정소유자가 성명불상자인 미등기 토지에 대한 시효취득 인정  (0) 2026.07.11
채무자가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소송이 제기된 것을 알았을 경우 그 확정판결의 효력이 채무자에게도 미치며, 유사필요적 공동소송에서 다수 채권자들의 청구가 기각되고 그 중 1인만의 항소한 경우 다른 공동소송인에게 영향  (0) 2026.07.11
소멸시효는 그로 직접 이익을 받는 채무자는 물론 그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도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엔 이를 원용할 수 있지만 채무자에 대하여 무슨 채권도 없는 자는 소멸시효 주장의 원용불가  (0) 2026.07.11
채권자대위소송에 있어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 그 대위소송의 적부(소극)  (0) 2026.07.11
취득시효완성 후 제3자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인 경우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진 자가 취득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를 대위하여 제3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0) 2026.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