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도·채무인수·변제/민404 채권자대위

채무자가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소송이 제기된 것을 알았을 경우 그 확정판결의 효력이 채무자에게도 미치며, 유사필요적 공동소송에서 다수 채권자들의 청구가 기각되고 그 중 1인만의 항소한 경우 다른 공동소송인에게 영향

모두우리 2026. 7. 11.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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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12. 27. 선고 91다23486 판결
[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 [집39(4)민,423;공1992.3.1.(915),773]
【판시사항】

가. 채무자가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소송이 제기된 것을 알았을 경우 그 확정판결의 효력이 채무자에게도 미치는지 여부(적극)

나. 위 “가”항의 경우 각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공동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다수의 채권자들의 소송관계

다. 제1심에서 유사필요적 공동소송관계에 있는 다수의 채권자들의 청구가 모두 기각되고, 그 중 1인만이 항소한 경우 그 항소제기의 효과가 다른 필요적 공동소송인에게도 미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채무자가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소송이 제기된 것을 알았을 경우에는 그 확정판결의 효력은 채무자에게도 미친다.

나. 위 “가”항의 경우 각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공동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다수의 채권자들은 유사필요적 공동소송관계에 있다 할 것이다.

다. 제1심에서 유사필요적 공동소송관계에 있는 다수의 채권자들의 청구가 모두 기각되고, 그 중 1인만이 항소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은 필요적 공동소송에 있어서 공동소송인 중 1인의 소송행위는 공동소송인 전원의 이익을 위하여서만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동소송인 중 일부의 상소제기는 전원의 이익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어서 다른 공동소송인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칠 것이며, 사건은 필요적 공동소송인 전원에 대하여 확정이 차단되고 상소심에 이심된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가. 민사소송법 제204조, 민법 제404조 나.다. 민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75.5.13. 선고 74다1664 전원합의체 판결(공1975,8458)
1988.2.23. 선고 87다카1108 판결(공1988,583)
다. 대법원 1968.5.21. 선고 68다414,415 판결(집16②민47)
1987.12.8. 선고 87후111 판결(공1988,282)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4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1991.6.7. 선고 90나432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본다.

기록에 의하면, 망 소외 1이 소외 2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기하여 위 소외인을 대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그 소송계속중인 1990.2.27. 사망하자 그 상속인들인 원고 1,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5가 소송수계를 하여 이들이 공동원고가 된 사실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하자면 위 원고들은 다수 채권자의 지위에서 소송의 방법으로 채권자대위권에 의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공동으로 행사하는 결과가 된 것이다.  

채무자가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소송이 제기된 것을 알았을 경우에는 그 확정판결의 효력은 채무자에게도 미친다는 것이 판례(당원 1975.5.13. 선고 74다1664 판결 참조) 인바, 다수의 채권자가 각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공동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이 사건의 경우 소송계속중 채무자인 소외 2가 제1심 증인으로 증언까지 한 바 있어 당연히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소송이 제기중인 것을 알았다고 인정되므로 그 판결의 효력은 위 소외 2에게도 미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위 망인의 소송수계인들은 유사필요적 공동소송관계에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제1심은 위 소송수계인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그 수계인들 중 원고 4만이 항소를 제기하자 원심은 위 원고 4만을 항소인으로 다루어 소송을 진행시킨 다음 그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바, 민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은 필요적 공동소송에 있어서 공동소송인 중 1인의 소송행위는 공동소송인 전원의 이익을 위하여서만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동소송인 중 일부의 상소제기는 전원의 이익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어서 다른 공동소송인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칠 것이며, 사건은 필요적 공동소송인 전원에 대하여 확정이 차단되고 상소심에 이심된다고 할 것이다. 

그리하여 위 원고 4만이 항소를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도 항소심인 원심에 사건이 이심되는 것이며, 원심은 필요적 공동소송관계에 있는 소송수계인들에 대하여 합일확정을 위하여 한 개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원고 4에 대하여만 절차를 진행하여 판결을 선고하였으므로 이는 필요적 공동소송에 관하여 특칙을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의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서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이상의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박만호 

대법원 1975. 5. 13. 선고 74다1664 전원합의체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집23(2)민,30;공1975.7.1.(515),8458]
【판시사항】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제3채무자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은 경우에 그 확정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판결요지】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어떠한 사유로 인하였든 적어도 채무자가 채권자 대위권에 의한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는 그 판결의 효력은 채무자에게 미친다.(판례변경)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호원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4명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숙

【원 판 결】 대구고등법원 1974.8.28. 선고 73나105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숙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먼저 피고 1의 상고에 관하여 본다.

원판결 이유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 2, 3호증(기록 516, 527, 539면 참조)의 각 기재내용에 의하면 소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분할전)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취득하고 그 설정등기를 필한자임을 이유로 하여 원고를 대위하여 부산지방법원 66가1006, 1647호로써 피고 1을 상대로 이 사건 소송과 동일한 내용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1966.9.15 동 법원에서 동 소외인의 패소판결이 선고되고 이에 대한 항소제기로 대구고등법원(70나172, 173호)에서 1970.12.30 이 사건 부동산은 농지개혁법시행당시 농지로서 이를 적법하게 분배받은 자들로부터 피고 1이 매수하여 등기까지 마친 동 피고의 소유라는 이유로 항소기각의 판결이 선고된 후 이에 대한 상고가 제기되지 아니한 채 당시경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엿볼 수 있는바 원심은 피고 1이 원심에서 위와 같이 이 사건 원고의 채권자인 소외 수산협동조합중앙회가 채무자인 원고를 대위하여 피고 1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소외인의 패소판결이 확정된 이상 그와 동일한 내용인 이 사건 소송은 기판력에 저촉되어 각하되어야 한다는 본안전항변을 한데 대한 판단을 함에 있어 원심은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제3채무자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은 경우에 그 확정판결의 효력은 당사자 아닌 채무자에게는 미칠 수 없다는 종전 본원의 판례에 의거하여 위 본안전항변을 배척하여 본안판결을 하였다. 

그러나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민법 405조 1항에 의한 보존행위 이외의 권리행사의 통지, 또는 민사소송법 77조에 의한 소송고지 혹은 비송사건절차법 84조 1항에 의한 법원에 의한 재판상 대위의 허가를 고지하는 방법 등을 위시하여 어떠한 사유로 인하였던 적어도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채무자가 알았을 경우에는 그 판결의 효력은 채무자에게 미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왜냐하면 민법 405조에 의하여 채권자가 대위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그 통지를 하여야 하고 이 통지를 받은 후에는 채무자가 그 권리를 처분하여도 이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 이보다 직접적인 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위 비송사건절차법 84조는 채권자대위신청의 허가는 직권으로 채무자에게 고지하여야 하고 이 고지를 받은 채무자는 그 권리를 처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이 대위권에 의한 제소의 고지는 채무자에게 그 권리의 처분행위를 금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경우에 비록 채권자는 채무자의 대리인 자격으로가 아니고 자기이름으로 원고가 되어 제소한다고 하여도 채무자의 권리를 관리 처분할 권능을 갖고 소송을 수행하므로 이는 흡사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의 파산관재인 또는 추심명령을 받고 채무자의 채권의 추심소송을 하는 채권자의 경우와 같아서 타인의 권리에 관하여 그 자를 위하여 당사자가 되는 소위 소송신탁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판결의 효력은 채무자에게도 있다고 보아야 함이 우리 민사소송법 204조 3항의 규정에 비추어 정당한 해석이라고 할 것이다. 종전의 판례나 학설이 채권자의 대위소송에 있어서 한편 법이론적인 면에서 채권자가 자기이름으로 당사자가 되는 점에 착안하여 그 판결의 효력은 당사자간에 국한된다는 민사소송법의 대 원칙에 비추어 이 경우에도 당사자가 아닌 채무자에게는(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고 실제 문제로 변론주의 소송제도 하에서 불성실한 채권자, 심지어는 채권자와 제삼(3)채무자와 서로 짜고 하는 채권자에 의한 소송수행의 결과 이루어진 판결 등은 예컨대 유력한 증거자료를 구비하고 있으면서도 소송이 진행중인 사실조차 알지도 못한 채 채권자가 패소한 경우도 없지 않을 것인데도 그대로 그 효력이 채무자에게 미친다고 해석한다면 그것은 혹은 속담에 날벼락에 가까운 가혹한 결과를 채무자에게 가져 올 우려가 있다는데 그 근본적인 존재이유 혹은 가치를 지녀왔다고 본다. 그러나 위와 같은 해석은 첫째 법이론적으로 위에 설시한 민법상의 채권자대위권의 본질이나 그 절차법상의 규정의 정신을 정당히 이해못한 형식론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실용적 면에서도 그 반면 채무자는 제일(1) 제이(2) 제삼(3)의 채권자대위권자에 의한 소송에 응소하는 고통에 겹쳐 채무자 본인에 의한 소송에 응소하여야 하는 이중 삼중의 소송의 쓰라림을 강요당하는 결과가 될 뿐 아니라 때로는 기판력이 없다는 이유로 그 확정판결간에 상호 저촉되는 결과가 나오므로 재판의 위신문제는 고사하고 일반거래에 막심한 혼란과 손실을 가져오는 결과가 될 수도 있는 더 중대한 실제의 해약을 무시 간과할 수 없는 현실이 있다. 그러므로 채무자에게 고지 등의 방법으로 알게 하여 필요에 따라 소위 공동소송적 참가 기타의 방법으로 그 고유의 권리를 보호할 기회를 주는 동시에 그 기판력도 채무자에게 미치게 하자는데 후자와 같은 해석의 의의가 있고 효용이 있다. 이와 같은 고지 등에 의하여 채무자에게 제소사실을 알리어야 한다는 법적근거는 위에서 이미 설시하였거니와 실제 성실한 당사자라면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소송의 원피고는 정정당당히 채무자에게 그 제소사실을 알려야 하고 또 알고도 이에 협력않고 불리한 판결을 받은 채무자에게 불이익을 주어도 위와 같은 법적근거와 권리 위에 잠자는 채무자를 돕지 않는다고 하여 불공평하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 채무자가 모르는 사이에 확정된 판결의 효력은 채무자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 종전 판례가 추구할려던 폐단도 방지하도록 보장하였다 . 

그러므로 이와 배치되는 위 종전의 본원판결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폐기하고 본원의 다음 3인을 제외한 전원은 위 후자와 같은 해석을 한다.

그러나 대법원판사 이영섭, 동 임항준, 동 김윤행은 나아가 이 채권자가 한 대위소송을 채무자가 알든 모르든(지, 부지간에) 이에 대하여 모든 경우에 그 기판력이 있다고 해석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로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를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20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타인을 위하여 원고가 된 자에 대한 확정판결은 그 타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고 되어 있다. 이 사건에서 처럼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한 채권자에게 대한 기판력이 피대위자인 채무자에게 미치는 것으로 보는 근거를 위 법문에 찾는 한에 있어서는 피대위자가 알고, 모르는 것을 가려서 기판력의 파급 여부를 가리기에는 그 법문상의 근거가 전혀 없다. 둘째로, 다수의견에서는 민법 제405조 제1항과 비송사건절차법 제84조 제1항의 규정을 들어 이 사건에서 대위권자인 채권자가 피대위자에게 알릴 방도가 있는 양으로 주장하지만 이 사건은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소송이므로 대위하는 채권자의 채권의 기한은 이미 도래된 경우일 뿐 아니라 오히려 그 권리의 행사는 보전행위에 가깝기 때문에 엄격한 의미에서는 위의 두 법조가 적용될 성질의 경우라고는 보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셋째로,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소송이 계속중인 사실을 소송고지에 의하여 알았거나 또는 기타 방법에 의하여 알게 된 제3자가 계속중인 소송에 보조참가를 하여 피참가인과 공동투쟁을 벌인 경우에도 이 제3자가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은 기판력이 아니라 참가적효력에 불과한 민사소송법 이론에 비추어 다수 의견처럼 소송계속의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기판력을 미치게 하는 것은 피차 균형을 잃는 느낌이 든다. 넷째로, 기판력은 분쟁의 종식으로 법적 안정성을 가져오려는데 그 본질적인 기능이 있다 할 것이어늘 다수의견처럼 피대위자가 소송이 계속중인 사실을 알았었는지의 여부에 따라서 증명하기 곤란한 주관적 사정에 의하여 기판력의 파급여부에 영향을 미치게 한다면 법정안정성을 내세우는 기판력의 정신과 정면으로 부딪치는 느낌이 든다. 이상과 같은 이유에 의하여 기왕 종전 대법원판결을 폐기할 바에는 피대위자가 소송계속을 알았었는지의 여부를 따지지 말고 일률적으로 그 기판력이 피대위자에게 미친다고 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여 다수의견에 반대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은 그 판결 이유로 피고 1의 본안전 항변을 배척하였음은 채권자 대위소송에 있어서의 기판력의 소위 주관적 범위에 관한 법리를 잘못 해석한 결과 위에서 설시한 모든 점에 대한 심리를 다 하지 못하고 또 그 이유를 갖추지 못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 1의 상고논지는 결국 이유 있다고 인정한다. 

다음 피고 2, 피고 3, 피고 4, 피고 한국외환은행의 상고를 본다.

이 피고들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동인 등은 피고 1로부터 소유권 또는 근저당권을 취득한 자들로서 피고 1이 소유권자가 아니고 무권리자라고 인정하고 그로부터 소유권 또는 근저당권을 취득한 위 피고들 역시 무권리자이므로 그들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라는 취지임이 원판결 설시에 의하여 명백하다. 그런데 위에서 이미 판시한 바와 같이 만일 피고 1이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이 위 확정판결에 의하여 인정된다면 그로부터 권리의 양수 또는 설정을 받은 위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한 권리의 취득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전단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의 범위에 관한 원심의 위법한 판결은 본 피고들의 패소의 이유가 되었으므로 전단과 같은 이유로 상고는 모두 그 이유 있다고 인정한다. 

따라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판결을 파기하여 원심으로 하여금 소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피고 1을 상대로 한 전소에서 원고가 동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았는가의 점을 위시하여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한다. 

대법관   민복기(재판장) 홍순엽 이영섭 주재황 김영세 민문기 양병호 이병호 한환진 임항준 안병수 김윤행 이일규
대법원 1988. 2. 23. 선고 87다카1108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 ] [공1988.4.15.(822),583]
【판시사항】

가. 민사소송에 있어서 청구취지만의 변경 가부

나. 변경된 청구취지를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경우의 법원의 조치

다.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받은 판결의 효력이 채무자에게 미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가. 민사소송에 있어서 청구원인은 종전의 그것을 그대로 유지한 채 청구취지만을 변경하는 경우 비록 청구취지의 변경에 따른 청구원인의 보충이 따로 없었다 하더라도 변경된 청구는 특정된다 할 것이고 그때까지 주장한 청구원인이 변경된 청구취지에 따른 청구원인이 된다.

나. 변경된 청구취지를 종전의 청구원인에 비추어 볼 때 그것이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한 것이라고 보는 이외의 다른 법률관계를 상정할 수 없다면 법원은 위 변경된 청구를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라고 보아 판단할 수밖에 없다.

다.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판단을 받은 경우에는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민법 제405조 제1항에 의한 보존행위 이외의 권리행사의 통지 또는 민사소송법 제77조에 의한 소송고지 혹은 비송사건절차법 제84조 제1항에 의한 재판상대위의 허가를 고지하는 방법 등을 위시하여 어떠한 사유로 인하였던 적어도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채무자가 알았을 경우에 비로소 그 판결의 효력이 채무자에게 미친다

【참조조문】

가.나. 민사소송법 제235조 다. 민법 제204조, 민법 제404조

【참조판례】

다. 대법원 1975. 5. 13. 선고 74다1664 전원합의체 판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수, 오성환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종순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7. 3. 16. 선고 86나163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소송에 앞서 소외 1은 이 사건 토지의 피고 공유지분 중 6752분의 2000을 1975.4.2 원고와 공동으로 피고의 대리인임을 표방한 소외 2, 소외 3 양인으로부터 대금 9,000,000원에 매수하고 1979.10.1 다시 원고로부터 원고의 권리를 양수한 다음 1980.5.20 서울 민사지방법원 80가합2937호로서 피고를 상대로 위 매수지분 6752분의 2000에 관한 공유지분권이전등기절차를 위 소외 1에게 이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1981.6.11 같은 법원에서 위소외 1 및 원고에게 피고의 위 공유지분을 매도한 소외 2 및 소외 3이 피고의 적법한 대리인이라거나 그밖에 표현대리의 성립 또는 무권대리의 추인이 있었다는 점에 관한 위 소외 1의 주장이 모두 배척됨으로써 위 사건의 소외 1의 패소판결이 선고되고, 위 사건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81나2458호 사건이 계속중인 1982.5.27 위 소외 1은 당초의 청구원인은 그대로 유지한 채 청구취지만을 변경하여 이 사건 토지의 피고 공유지분 중 위 소외 1 및 원고의 공동매수 지분이라고 주장한 6752분의 2000중에서 6752분의 1000지분은 위 소외 1에게 나머지 6752분의 1000지분은 그 사건의 소외인인 원고에게 각 공유지분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하였으나 1982.8.20 제1심 판결과 같은 이유로 위 소외 1에 대한 지분이전등기 청구부분에 대하여는 항소기각의 위 변경된 청구부분에 대하여는 청구기각의 판결이 선고되고 다시 상고심인 대법원 82다600 사건에서 1983.3.22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위 패소판결이 확정되었음이 분명하고 위 소외 1이 위 1982.5.27자로 청구취지를 변경함에 있어서 위 청구취지변경에 따른 명시적인 청구원인의 보충이 있었음을 찾아볼 수는 없으나 위 사건의 소외 1로서는 이 사건 원고의 몫에 해당하는 공유지분 6752분의 1000에 관한 한 가사 위 소외 1 주장과 같이 원고로부터 이를 양수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와의 간에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접 위 소외 1앞으로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었다고 할 것이고 비록 위 청구취지변경에 따른 청구원인의 보충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 취지는 위 소외 1이 원고에 대한 양수지분의 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지분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한 것이라고 보는 이외에 다른 가능성을 상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항소심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은 위 소외 1의 채권자대위소송에 대한 판결임이 명백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민사소송에 있어서 당사자인 원고는 소송의 진행정도에 따라 그때까지 밝혀진 법률관계를 기초로 하여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범위내에서 청구를 변경할 수 있고, 청구를 변경함에 있어서도 청구원인은 종전의 그것을 그대로 유지한 채 청구취지만을 변경할 수도 있으며 위와 같이 청구취지만을 변경하는 경우 비록 청구취지의 변경에 따른 청구원인의 보충이 따로 없었다 하더라도 변경된 청구는 특정된다 할 것이고 그때까지 주장한 청구원인이 변경된 청구취지에 따른 청구원인이 된다 할 것이다. 

또한 위와 같이 변경된 청구취지를 종전의 청구원인에 비추어 볼때 그것이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한 것이라고 보는 이외에 다른 법률관계를 상정할 수 없다면 법원은 위 변경된 청구를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라고 보아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은 위와 같은 취지에 따른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 내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제2점에 관하여,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민법 제405조 제1항에 의한 보존행위 이외의 권리행사의 통지, 또는 민사소송법 제77조에 의한 소송고지 혹은 비송사건절차법 제84조 제1항에 의한 재판상 대위의 허가를 고지하는 방법 등을 위시하여 어떠한 사유로 인하였던 적어도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채무자가 알았을 경우에 비로소 그 판결의 효력이 채무자에게 미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대법원 1975.5.13 선고 74다166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채무자인 원고가 소외 1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의 피고지분중 원고의 몫에 해당하는 6752분의 1000에 관하여 채권자대위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하고 있는바, 원심이 위 사실인정의 자료로 들고 있는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면, 갑 제23호증(합의서), 갑 제24호증(통지서)은 모두 위 채권자대위소송이 위 소외 1의 패소로 확정된 훨씬 후인 1985.11.30.과 1985.12.2.에 각각 작성된 것으로서 그 내용도 원고가 1979.10.1. 소외 1에게 양도한 원고 매수지분에 관한 계약을 합의해제하고 그 뜻을 피고에게 통고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것만으로는 원고가 위 채권자대위소송이 제기되고 그 변론종결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1982.5.27부터 1982.7.9까지 사이에 채권자대위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할 증거는 될 수가 없고, 갑 제26호증(진술서)도 이 사건이 원심에 계속중인 1987.2.11.에 소외 1이 작성한 것으로서 그 내용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위 채권자대위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기재부분은 찾아볼 수 없고 그밖에 원심이 들고있는 증거나 기록에 의하더라도 이를 인정할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이 인정하였음은 필경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아니할 수 없고 이 점을 지적한 논지는 이유있다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병후 이명희
대법원 1968. 5. 21. 선고 68다414, 415 판결
[ 공유대지분할등 ] [집16(2)민,47]
【판시사항】

가. 필요적 공동소송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는 실례

나. 공유물 분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는 실례

【판결요지】

가. 소송의 목적이 공동소송인의 전원에 대하여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필요적공동소송인 가운데 1인이 항소를 제기할 경우에는 그 항소는 다른 공동소송인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

나. 공유물의 분할은 협의에 의한 재판상의 분할이거나를 막론하고 공유자 전원이 분할절차에 참여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63조, 민법 268조, 269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법 1968. 1. 24. 선고 66나2316, 2317 판결

【주 문】

원판결중 피고패소부분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소송의 목적이 공동소송인의 전원에 대하여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경우 즉 필요적 공동소송에 있어서는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이 제기한 항소는 다른 공동소송인에게도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이므로 다른 공동소송인들도 항소심의 당사자로 되는 것이며 따라서 제1심의 공동소송인 가운데 항소를 제기하지 않은 공동소송인이 있는 경우에도 원심으로서는 제1심의 판결을 받은 공동소송인 전원에 대하여 변론기일에 소환을 하고 심리, 판단을 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원심은 필요적 공동소송인이 사건에 있어서 공동소송인들인 피고, 소외 1, 소외 2, 소외 3, 나라 가운데서 피고와 나라만이 항소를 제기하고 피고 소외 1, 소외 2, 소외 3들은 항소를 제기하지 않었으나 앞에 적은 원칙에 따라 항소를 제기하지 않은 피고 소외 1, 소외 2, 소외 3도 항소심의 당사자로 되는 것이므로 항소를 제기한 피고, 나라와 같이 변론기일에 소환, 심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나아가지 않고 피고, 나라, 만을 당사자로 취급하여 심리, 판단하였음은 필요적 공동소송의 법리를 오해하고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고 이점 논지는 이유있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공유라 함은 수인이 지분에 의하여 공동으로 어떤 물건의 소유권을 갖는 상태를 말하며 그 공유관계를 종료시키는 방법이 즉 공유물의 분할이라 할 것인 바, 공유물의 분할은 공유자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만에 의하여서는 할 수 없고 반드시 공유자 전원이 분할 절차에 참여하여야 한다는 것은 공유의 성질상 당연한 결과라 할 것이다. 

따라서 각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에 있어서는 당사자로서 직접 이해관계를 갖는 것이므로 공유자 중 어떤 사람을 제외하고 분할 절차를 진행 한다든가하는 것은 협의상의 분할이나 재판상의 분할이나를 막론하고 절대로 이를 불허하는 것이다. 

그런데 원심의 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가 열거하는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대지인 서울 중구 ○○동 (지번 1 생략) 대지 259평 1합[환지전 구지번, 같은동 (지번 2 생략) 및 (지번 3 생략)]의 공유권자들인 소외 4, 소외 5, 소외 6, 소외 7, 소외 8 피고 간에 갑제5호증의7(을 제8호증의 3)의 기재내용과 같이 각자의 소유부분의 분할특정 즉 위치의 재확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고 동 동의서에는 소외 4, 소외 5, 소외 6, 피고들은 날인하였고 소외 8, 소외 7은 소재불명으로 동의를 얻지 못하였으나 의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인정하는 바와 같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의한 소유부분의 분할특정, 즉 위치의 재확정이란 다시 말해서 공유물의 분할임이 분명한 바, 그렇다면 그 대지에 대하여 분할당시 모든 공유자의 합의가 있었다면 모르되 6명의 공유자 가운데 4명만이 그 동의서에 날인하였고 나머지 2명은 그 동의서에 날인하거나 그 분할에 동의한 사실이 없었음이 원심인정 자체에 의하여서도 명백한 이상 이 사건 공유물 분할에 있어서는 공유자 6명 전원의 합의가 있었다고는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반대의 해석을 하여 이 사건 공유물 분할에 있어서는 공유자 전원의 합의가 있은 것으로 간주한 원심은 필경, 공유물 분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칠 법률 위반을 범하였고 나아가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것으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케 하기위하여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손동욱(재판장) 방순원 나항윤 이영섭
대법원 1987. 12. 8. 선고 87후111 판결
[ 권리범위확인 ] [집35(3)특,612;공1988.2.1.(817),282]
【판시사항】

가. 공유인 특허권에 관한 심판절차의 소송관계

나. 특허권의 공유자 중 1인이 한 항고심판청구의 효력

【판결요지】


가. 특허법 제54조 제2항, 제3항에 의하면 특허의 공유관계는 민법 제273조에 규정된 합유에 준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특허권이 공유인 때에는 그 특허권에 관한 심판사건에 있어서는 공유자 전원이 심판의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이 되어야 하고 그 심판절차는 공유자 전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필요에서 이른바 필요적 공동소송관계에 있다.

나. 특허권의 공유자 중 1인이 한 항고심판청구는 다른 공유자를 위하여서도그 효력이 있다 할 것이므로 항고심은 필요적 공동소송관계에 있는 다른 공유자를 공동당사자로 하여 심결을 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특허법 제54조 제2항, 제54조 제3항, 제99조, 제125조, 민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전 문】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온양팔프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방예원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수웅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대한팔프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용일소송대리인 변리사 한규환

【원심판결】 특허청 1987. 7. 31. 자 1986년 항고심판당 제78호 심결

【주 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특허법 제126조에서 준용되는 특허법 제99조 제2항은 특허권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때에는 공유자 전원이 심판의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등록 제6265호의 이 사건발명은 대한팔프공업주식회사와 한국제지주식회사 2인의 공유로 되어 있음이 그 등록원부상 명백하여 이 사건과 같은 심판은 공유자 전원을 위하여 합일 확정되어야 할 필요적 공동소송이라 할 것인데 이 사건에 있어서는 그 공유자 전원이 아닌 대한팔프공업주식회사 1인만이 항고심판청구를 하였은 즉 이는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를 면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특허법 제54조 제2, 3항은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 각 공유자는 타 공유자의 동의없이 그 지분을 양도 또는 그 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수 없으며 그 특허권에 대하여 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을 허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허의 공유관계는 민법 제273조에 규정된 합유에 준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특허권이 공유인 때에는 그 특허권에 관한 심판사건에 있어서 공유자 전원이 심판의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이 되어야 하고 따라서 공유인 특허권에 관한 심판절차는 공유자 전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필요에서 이른바 필요적 공동소송관계에 있다 할 것임은 원심결이 적절히 설시한 바와 같다. 그러나 이와 같은 필요적 공동소송에 있어 그 공동소송인 1인의 소송행위는 전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효력이 있는 것인 바(민사소송법제63조 제1항 참조),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면, 심판청구인은 이 사건 (가)호 발명이 공지공용의 것이어서 대한팔프공업주식회사와 한국제지주식회사의 공유인 이미 특허된 종이컵 원지의 제조방법에 관한 이 사건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심판청구를 위 양 회사를 상대로(피심판청구인으로)하여 제기하고, 특허청심판소(제1심)는 이 사건(가)호 발명이 이 사건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심판청구인 승소의 심결을 하였던 바, 이에 대하여 패소한 피심판청구인 중 대한팔프공업주식회사만이 항고심판청구를 하였음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공동당사자의 1인이 한 항고심판청구는 다른 공동당사자인 한국제지주식회사를 위하여서도 그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이니 원심은 마땅이 필요적 공동소송관계에 있는 위 양회사를 공동당사자로 하여 심결을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앞서본 바와 같이 그 중 1인이 한 이 사건 항고심판청구를 그 자체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하였음은 공동심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할 것이고, 이 점을 탓하는 상고논지는 그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인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윤일영 최재호
대법원 1993. 4. 27. 선고 93다4519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 ] [공1993.7.1.(947),1567]
【판시사항】

채권자대위소송에 의한 확정판결의 효력이 채무자에게 미치는지 여부(한정적극)

【판결요지】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은 경우 채무자가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는 그 판결의 효력이 채무자에게 미친다

【참조조문】

민법 제404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5. 5. 13. 선고 74다1664 전원합의체 판결(공1975,8458)
1988. 2. 23. 선고 87다카1108 판결(공1988,583)
1991. 12. 27. 선고 91다23486 판결(공1992,773)


【전 문】

【원고, 상고인】 회심기업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22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 12. 24. 선고 91나6478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중 기판력에 저촉된다는 부분에 관하여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그 판결을 받은 경우에 그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채무자가 알았을 경우에는 그 판결의 효력이 채무자에게 미치는 것이므로(당원 1975. 5. 13. 선고 74다1664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소외인 등이 채무자인 원고 회사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인 판시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과 실질적으로 같은 내용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의 소송을 제기하여 받은 판결의 기판력은 그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고 있었던 원고회사에게도 미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기판력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2. 원심판결 중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부분에 관하여,

원심이 판시 아파트의 양도가 원고 회사의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라거나 허위채권에 기하여 대물변제를 가장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하여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기록에 비추어 수긍이 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주장은 원심의 전권인 사실의 인정과 증거의 취사를 탓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한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윤관(주심) 김주한 천경송 
대법원 1994. 8. 12. 선고 93다52808 판결
[ 부당이득금 ] [집42(2)민,168;공1994.9.15.(976),2291]
【판시사항】

가. 채권자 갑에 의한 대위소송의 기판력이 후소인 채권자 을에 의한 대위소송에 미치는지 여부

나. 기판력항변과 판단유탈

다. 민법 제496조의 입법취지와 중과실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에 대한 상계금지의 가부

【판결요지】

가. 어느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은 경우, 어떠한 사유로든 채무자가 채권자대위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 한하여 그 판결의 효력이 채무자에게 미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그 후 다른 채권자가 동일한 소송물에 대하여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소를 제기하면 전소의 기판력을 받게 된다고 할 것이지만, 채무자가 전소인 채권자대위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전소의 기판력이 다른 채권자가 제기한 후소인 채권자대위소송에 미치지 않는다.

나. 후소가 전소의 기판력을 받는지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이고 이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은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밖에 없으므로, 기판력 저촉의 본안전항변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판단하지 아니한 채 본안에 관하여만 판단하였더라도 그 항변이 이유가 없는 한 판단유탈의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다. 민법 제496조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 대한 상계를 금지하는 입법취지는 고의의 불법행위에 인한 손해배상채권에 대하여 상계를 허용한다면 고의로 불법행위를 한 자가 상계권행사로 현실적으로 손해배상을 지급할 필요가 없게 됨으로써 보복적 불법행위를 유발하게 될 우려가 있고,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가 가해자의 상계권행사로 인하여 현실의 변제를 받을 수 없는 결과가 됨은 사회적 정의관념에 맞지 아니하므로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의 발생을 방지함과 아울러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에게 현실의 변제를 받게 하려는 데 있는바, 이 같은 입법취지나 적용결과에 비추어 볼 때 고의의 불법행위에 인한 손해배상채권에 대한 상계금지를 중과실의 불법행위에 인한 손해배상채권에까지 유추 또는 확장적용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나. 민사소송법 제204조 가. 민법 제404조 나. 민사소송법 제265조 다. 민법 제496조, 제750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75. 5. 13. 선고 74다1664 전원합의체 판결(공1975,8458)
1981. 7. 7. 선고 80다2751 판결(공1981,14160)
1991. 12. 27. 선고 91다23486 판결(공1992,773)
나. 대법원 1990. 4. 27. 선고 88다카25274, 25281 판결(공1990,1147)
1990. 11. 23. 선고 90다카21589 판결(공1991,172)
다. 대법원 1974. 8. 30. 선고 74다958 판결
1984. 2. 14. 선고 83다카659 판결(공1984,441)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8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흥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광주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미합동법률사무소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 9. 24. 선고 92나56065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및 피고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1. 중복제소금지원칙 위반여부

기록에 의하면, 소외 범양제지공업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다른 채권자들인 소외 1, 소외 2가 소외 회사를 대위하여 피고 주식회사 광주은행(이하 피고라 한다)을 상대로 이 사건과 같은 내용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하여 제1심인 광주지방법원이 1989.5.10. 위 법원 88가합5930호로 위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고, 항소심인 광주고등법원이 1990.6.14. 위 법원 89나3235호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위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고, 대법원이 1991.2.8. 선고 90다카23387호로 상고기각판결을 선고함으로써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한편 이 사건 원고들은 자신들의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소외 회사를 대위하여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인 이 사건 소를 1991.9.9. 제기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채권자대위소송이 이미 법원에 계속중에 있을 때 같은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동일한 소송물에 대하여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소를 제기한 경우 시간적으로 나중에 계속하게 된 소송이 중복제소금지의 원칙에 위배하여 부적법한 소가 될 것(당원 1990.4.27. 선고 88다카25274, 25281 판결; 당원 1994.2.8. 선고 93다53092 판결 참조)임은 소론과 같으나, 이 사건의 경우에는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들이 아닌 다른 채권자들에 의하여 제기된 전소인 채권자대위소송이 원고들에 의한 이 사건 소제기 이전에 이미 확정되어 소송 계속중에 있지 아니하므로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판력에 관한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후소인 이 사건 소송이 중복제소에 해당하여 위법하다는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기판력과 판단유탈

어느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어떠한 사유로든 채무자가 위 채권자대위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 한하여 그 판결의 효력이 채무자에게 미치므로(당원 1975.5.13. 선고 74다1664 판결; 당원 1988.2.23. 선고 87다카1180 판결 참조) 이러한 경우에는 그 후 다른 채권자가 동일한 소송물에 대하여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소를 제기하면 전소의 기판력을 받게 된다고 할 것이지만, 채무자가 전소인 채권자대위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전소의 기판력이 다른 채권자가 제기한 후소인 채권자대위소송에 미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기록상 소외 1 등이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제기한 위 소송이 계속중임을 소외 회사가 알았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위 전소의 기판력이 채무자인 소외 회사에 대하여 미치지 아니하고 따라서 원고들이 소외 회사를 대위하여 제기한 이 사건 소에도 미치지 아니하므로 기판력을 이유로 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가 없다. 

그리고 후소가 전소의 기판력을 받는지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이고 이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은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밖에 없으므로 원심이 피고의 위 본안전항변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판단하지 아니한 채 본안에 관하여만 판단하였더라도 위 항변이 이유 없는 것인 이상 판단유탈의 상고이유로 삼을 수는 없다(당원 1990.4.27. 선고 88다카25274,25281 판결; 당원 1990.11.23. 선고 90다카21589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판결에 채권자대위소송의 기판력에 관한 법리오해 및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도 모두 이유가 없다.

3. 채증법칙위반, 심리미진, 이유불비, 이유모순 등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의 피용인 소외 3이 정리절차가 진행중이던 소외 회사의 관리인인 피고의 대리인으로서 회사정리법 제101조, 제43조에 의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지 못한 업무상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처분행위를 할 수 있는 이 사건 기계.기구에 관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피고를 근저당권자로 하여 이미 공장저당이 설정되어 있던 소외 회사 소유의 공장건물과 부속건물 및 이에 설치된 기계.기구에 이 사건 기계.기구를 추가담보로 제공하여 근저당권 목록에 추가등재하고 소외 회사에 대한 정리절차폐지 후 임의경매절차에 의하여 이 사건 기계.기구를 포함한 위 공장건물 등과 기계.기구 일체를 피고가 경락받아 소외 신강제지 주식회사에 매도함으로써 소외 회사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하여 피고가 위 소외 3의 사용자로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본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지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 이유불비, 이유모순 또는 입증책임분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4. 민법 제496조에 대한 법리오해

가. 원심은 피고의 상계항변에 대하여, 민법 제496조에 의하면,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는 법률상 허용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위 규정의 입법취지는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현실의 변제를 받게 하는 동시에 불법행위의 유발을 방지하려는 것이라고 설명되고 있고, 그러한 의미에서 원칙적으로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로 한정되고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는 배제되는 것이지만,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고의, 과실의 입증상의 어려움이나 그 구분이 불명확한 점(미필적 고의나 인식 있는 과실과 같이 한계적인 경우가 발생한다), 또 상계금지를 주장하는 채무자에게 고의의 입증책임이 있으므로, 채권자가 고의를 은폐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어떠한 불법행위를 하는 경우에 위 상계금지조항의 입법취지가 몰각될 위험이 있다는 점, 그리고 거래통념상 중대한 과실은 고의와 동일시할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고의에 준하는 중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도 허용할 것이 아니라고 확장해석을 함이 정당하다고 한 다음, 이 사건에서 피고의 피용인인 소외 3의 불법행위가 고의에 준하는 정도의 중대한 과실에 기인한 것이므로 피고로서는 위 손해배상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없다고 하여 피고의 상계항변을 배척하였다. 

나. 민법 제496조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 대한 상계를 금지하는 입법취지는, 일반적으로 양 당사자가 서로 상대방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당사자간의 공평을 유지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상계를 인정하여야 할 것이지만, 만일 고의의 불법행위에 인한 손해배상채권에 대하여도 상계를 허용한다면 고의로 불법행위를 한 자까지도 상계권행사로 현실적으로 손해배상을 지급할 필요가 없게 됨으로써 보복적 불법행위를 유발하게 될 우려가 있고, 또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가 가해자의 상계권행사로 인하여 현실의 변제를 받을 수 없는 결과가 됨은 사회적 정의관념에 맞지 아니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의 발생을 방지하고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에게 현실의 변제를 받게 하려는 데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중과실의 경우에는 비록 그것이 고의에 준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결과발생을 미필적으로라도 의욕한 바 없다는 점에서 고의와는 구별되는 것인바, 중과실의 불법행위에 인한 손해배상채권에 대하여 상계를 허용한다고 하여도 다른 채권이 있는 채권자가 의도적으로 중과실의 불법행위를 일으킬 수는 없는 것이므로(의도적으로 불법행위를 저지른다면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가 될 것이다) 이에 대한 상계의 허용여부는 중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의 발생방지와 특별한 관련성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고의가 아닌 중과실로 인한 불법행위의 경우에는 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다른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어 상계로 상호채권을 대등액에서 소멸시킴으로써 피해자가 현실로 지급받지 못하더라도 사회적 정의관념에 부합되지 아니한다고까지는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민사법의 실정법 조항의 문리해석 또는 논리해석만으로는 현실적인 법률적 분쟁을 해결할 수 없거나 사회적 정의관념에 현저히 반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법원이 실정법의 입법정신을 살려 법률적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정의관념에 적합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지만, 민법 제496조의 경우에 있어서는 위에서 본 그 입법취지나 적용결과에 비추어 볼 때 고의의 불법행위에 인한 손해배상채권에 대한 상계금지를 중과실의 불법행위에 인한 손해배상채권에까지 유추 또는 확장 적용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민법 제496조로부터 중과실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도 금지된다고 확장해석을 하여 피고의 상계항변을 배척한 원심은 민법 제496조에 대한 법률해석을 그르쳐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당원 1974.8.30. 선고 74다958 판결 참조)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가 있다. 

5.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이용훈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다77750 판결
[ 편의시설제공등 ] [미간행]
【판시사항】

[1] 필수적 공동소송에서 공동소송인 중 일부에 대한 상소가 다른 공동소송인에 대하여도 그 효력을 미치는지 여부(적극)

[2] 갑이 제1심 공동피고 18인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였다가 패소판결을 받게 되자 공동피고 5인만을 상대로 항소를 제기하여 원심이 그들만을 피항소인으로 하여 소송을 진행시킨 다음 판결을 선고한 사안에서, 원심으로서는 소송의 성질과 형태를 명확하게 밝힌 다음에, 당해 소송이 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면 비록 공동소송인 중 일부에 대해서만 항소를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불복의 효과는 나머지 전원에게 미치는 것으로 보아서 그 공동소송인 전원을 공동피고로 하여 본안에 관하여 심리·판결을 하였어야 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67조 제2항 [2] 민사소송법 제67조 제2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1. 12. 27. 선고 91다23486 판결(공1992, 773)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영섭)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철)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0. 8. 27. 선고 2010나18371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민사소송법 제67조 제2항은 필수적 공동소송에 있어서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에 대한 상대방의 소송행위는 공동소송인 모두에게 효력이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동소송인 중 일부에 대한 상소는 다른 공동소송인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칠 것이며, 사건은 필수적 공동소송인 전원에 대하여 확정이 차단되고 상소심에 이심된다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1991. 12. 27. 선고 91다23486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판시 한마음병원을 운영하는 사람들인 제1심 공동피고 18인에 대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의무 확인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제1심에서 패소판결을 선고받게 되자 위 피고 18인 중 원심 공동피고 5인만을 상대로 항소를 제기한 사실, 원심은 원심 공동피고 5인만을 피항소인으로 하여 소송을 진행시킨 다음 ‘원심에서의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판시 병원건물 내에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선고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제1심 공동피고 18인은 제주시 이도2동 260에서 상시 근로자 300여 명을 고용하여 한마음병원을 운영하는 공동사업자로서 위 병원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사용자인 사실, 원고는 2006. 12. 22. 한마음병원장과 사이에 이 사건 단체협약을 체결한 후 2007. 1.경부터 위 피고들에게 한마음병원 내에 조합사무실을 제공해 달라고 요구해 오고 있는 사실, 한편 원고는 사용자인 위 18인을 피신청인으로 하여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 등을 제기하여 판정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 신청서 및 판정서에도 위 18인이 사용자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한마음병원의 건물 및 부지로 사용되고 있는 부동산은 제1심 공동피고 18인 전원 혹은 그 일부를 포함하여 수인의 공유로 등기되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한마음병원은 원심 공동피고 5인을 포함하여 제1심 공동피고 등 수인이 공동으로 소유·운영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피고들은 상고이유에서 동업계약에 기한 합유재산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위 병원시설의 이용에 관련된 이 사건 소송은 공동사업자가 소유·운영중인 병원시설에 대한 보존행위를 넘어서는 행위에 관한 것으로서 제1심 공동피고 등 공동사업자 전원에 대하여 합일·확정되어야 하는 필수적 공동소송으로 볼 여지도 없지 않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판시 병원시설에 대한 원심 공동피고 등 공동사업자들의 소유 및 관리·운영 관계 등을 살펴서 이 사건 소송의 성질과 형태 등을 명확하게 밝힌 다음에, 만약 이 사건 소송이 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면 비록 원고가 원심 공동피고 5인에 대해서만 항소를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불복의 효과는 나머지 제1심 공동피고 전원에게 미치는 것으로 보아서 그 공동소송인 전원을 공동피고로 하여 본안에 관하여 심리·판결을 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심 공동피고 5인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한 바 없다고 하여 원심 공동피고 5인만을 당사자로 취급하여 심리판단한 것은 필수적 공동소송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차한성(재판장) 박시환(주심) 안대희 신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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