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도·채무인수·변제/민406 채권자취소권

사해행위취소판결의 기판력은 그 취소권을 행사한 채권자와 그 상대방인 수익자 또는 전득자와의 상대적인 관계에서만 미칠 뿐 그 소송에 참가하지 아니한 채무자 또는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모두우리 2026. 7. 13.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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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8. 2. 23. 선고 87다카1989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말소회복등기 ] [집36(1)민,64;공1988.4.15.(822),587]
【판시사항】

사해행위취소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

【판결요지】

사해행위취소판결의 기판력은 그 취소권을 행사한 채권자와 그 상대방인 수익자 또는 전득자와의 상대적인 관계에서만 미칠 뿐 소송에 참가하지 아니한 채무자 또는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406조, 민사소송법 제204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2. 2. 15. 선고 4294민상378 판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나정욱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동방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송기성

【피고 1 보조참가인】 피고 1 보조참가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7. 6. 19. 선고 85나341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사해행위취소판결의 기판력은 그 취소권을 행사한 채권자와 그상대방인 수익자 또는 전득자와의 상대적인 관계에서만 미칠 뿐 그 소송에 참가하지 아니한 채무자 또는 채무자와 수익자사이의 법률관계에는 미치지 아니한다(당원 1962.2.15 선고 4294민상378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 보조참가인이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판결의 기판력이 원고가 그 소송에서 참가하지 아니한 채무자인 피고 1 및 같은 피고로부터 소유권을 이어받은 피고 2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 회복등기를 구하는 이 사건 소송에는 미치지 아니한다고 본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해행위취소판결의 기판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주장은 결국 이와는 달리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이른바 형성권설로 이해하여 그 판결에 절대적인 효력이 있음을 전제로 원심판결을 탓하고 있음에 불과하다. 

2.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이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가 피고 1로부터 원고 앞으로 그 판시와 같이 이전된 뒤에 같은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제1심에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승소판결을 받은바 있으나 그후 원고의 추완항소로 그 판결이 취소되어 같은 피고의 패소로 확정된 바 있는데 그 확정이전에 법원으로부터 마치 그 판결이 확정된 것인양 그가 승소한 제1심판결의 확정증명을 받아 그 등기를 말소한 후 그 판시와 같은 경위로 원고의 이전등기 보다 선순위인 판시 소외인들 명의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거치지 아니한 채 피고 1로부터 피고 2 앞으로 직접 그 등기가 이전되었다는 것이다.  

사실이 이와 같다면 비록 피고 1로부터 같은 피고 2 앞으로 넘어간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한다 하더라도 그 등기는 원고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를 확정되지도 아니한 제1심판결의 확정증명에 의하여 말소하고 난 뒤에 이에 터잡아 한 것이어서 무효이고 또 원고의 가등기 또는 이전등기보다 앞서 위 소외인들 명의의 가등기가 되어있었더라도 피고 2 앞으로 넘어간 등기가 판시와 같이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거쳐 이루어진 것이 아닌바에야 가등기권자로서 이해관계가 있는 원고에 대하여는 위 소외인들의 가등기를 이유로 순위보전의 효력도 인정할 수 없게 되므로 피고 2 앞으로 넘어간 등기는 원고의 등기보다 늦게 된 셈이 되어 결국 말소할 수 밖에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판단유탈의 위법이 없다.

내세우는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주장은 이유없다.

3. 민법 제407조에 의하면,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는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효력이 있는 것이므로 원심이 비록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의하여 소유권회복등기가 된 후에 피고 보조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위 판결의 집행에 의하여 다시 원고 앞으로 회복된 등기가 말소될 운명에 있다하더라도 위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한 피고 보조참가인이 판시 건물을 환가하여 변제받은 과정에서 원고도 자기의 채권을 돌려 받을 수도 있다고 판시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소송을 제기할 이익이 있다고 본 조치도 옳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도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박우동 윤관 

대법원 1962. 2. 15. 선고 4294민상378 판결
[ 사해행위취소 ] [집10(1)민,112]
【판시사항】

사해행위 취소 소송의 원고와 상대자

【판결요지】

가. 채권자취소권에 있어서의 채무자 사해행위의 취소는 절대적인 취소가 아니라 악의의 수익자 또는 악의의 전득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만 상대적으로 취소하는 것이므로 위 취소청구권은 악의의 수익자 또는 악의의 전득자에 대하여서만 있는 것이고 채무자에 대하여서는 행사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채무자를 상대로 취소청구는 할 수 없다 

나. 채무자의 사해행위에 의한 채권자취소권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였을 때에 채권자가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함을 말하는 것이므로 채무자가 법률행위를 할 당시에 그 행위로 인하여 해할지라도 모르는 채권자의 이미 존재하고 있어야 함은 채권자취소권의 성질상 당연한 요건이라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306조

【전 문】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광석)

【피고, 피상고인】 피고 1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장호)

【원 판 결】 대구고법 1960. 11. 23. 선고 4292민공78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는 뒤에 붙인 상고 이유서의 기재와 같다.

1. 직권으로 살피건대 채권자 취소권에 있어서의 채무자 사해행위의 취소는 절대적인 취소가 아니라 악의의 수익자 또는 악의의 전득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만 상대적으로 취소하는 것이므로 이 취소 청구권은 악의의 수익자 또는 악의의 전득자에 대하여서만 있는 것이고 채무자에 대하여서는 행사할 수 없다 할 것이요 따라서 채무자를 상대로 취소 청구는 할 수 없다 할 것인바 본건에 의하면 원고는 채무자인 피고 1 수익자인 피고 2를 상대로 하여 본건 사해행위 취소를 청구 하였으나 위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채무자인 피고 1에 대한 본소는 부당 하므로 이를 각하 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 및 제1심 법원이 이를 관과하고 본안 판결을 하였음은 부당하나 원심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지 아니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하였음은 결국에 있어서 타당하므로 특히 원판결을 파기하지 아니 한다. 

2. 원고 상고 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채무자의 사해행위에 의한 채권자 취소권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 행위를 하였을 때에 채권자가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함을 말하는 것이므로 채무자가 법률행위를 할 당시에 그 행위로 인하여 해할지도 모르는 채권자의 채권이 이미 존재하고 있어야 함은 채권자 취소권의 성질상 당연한 요건이라 할 것인바 증인 소외인의 증언에 의하여 그 성립이 인정된 을 제7호증 을 제2호증 및 을 제3호증의 1 내지 10으로써 피고들 간의 본건 매매계약이 4290. 9. 5. 체결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또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소외 국제 운수 공사와 양곡 관리 특별회계 경상남도 재무관과의 간의 정부 양곡 보관 계약이 4291. 3. 14.에 체결되었고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 배상 채권이 4291. 5월 경에 발생하였다는 것이므로 이상의 사실로서 피고들 간의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원고 주장의 채권이 아직 발생하고 있지 아니함이 명백함으로써 피고들이 원고를 해하려고 하였다는 의사를 인정할 수 없고 또 해할 원고의 채권도 아직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의 피고들 간의 매매계약의 효력이 원고의 채권 발생 후에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역시 사해행위에 해당 된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채권 발생 이전에 있었던 피고들 간의 본건 매매 행위가 가사 소론과 같이 그 가격에 있어서 싯가에 비하여 저렴하거나 그 매매 목적물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 이었다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 된다고는 할수 없으므로 소론은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사실 인정과 증거 취사를 공격하고 또는 독자적 견해로서 원판결을 비난하는데 불과 하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관여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조진만(재판장) 양회경 방순원  
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4다23110 판결
[ 파산배당금교부청구권 ] [미간행]
【판시사항】

[1]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범위

[2] 채권양도인의 채권자가 양수인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양도채권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발령받은 경우,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임의로 또는 다른 채권자가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의 청구인낙에 따라 양도채권을 반환한 것이 위 가처분의 처분금지효력에 저촉되는지 여부(소극)

[3]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와 함께 수익자 또는 전득자로부터 책임재산의 회복을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한 경우, 그 취소의 효과 

【참조조문】

[1]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 [2] 민법 제406조 제1항, 제407조,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 [3] 민법 제406조 제1항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1. 4. 12. 선고 90다9407 판결(공1991상, 1367)
[1] 대법원 1984. 4. 16.자 84마7 결정(공1984, 1015)
대법원 1988. 4. 25. 선고 87다카458 판결(공1988, 884)
[3] 대법원 1988. 2. 23. 선고 87다카1989 판결(공1988, 587)
대법원 2001. 5. 29. 선고 99다9011 판결(공2001하, 1444)
대법원 2002. 5. 10.자 2002마1156 결정(공2002하, 1758)
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4다21923 판결(공2004하, 1598)


【전 문】

【원고, 피상고인】 동양종합금융증권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산 담당변호사 하민호)

【피 고】 파산자 신극동제분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보조참가인, 상고인】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자하연 담당변호사 남성렬)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04. 4. 14. 선고 2003나1379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목적물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이 내려진 경우 가처분에 의한 처분금지의 효력은 가처분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한도에서만 생기는 것이므로, 가처분채권자는 피보전권리의 한도에서 가처분 위반의 처분행위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다 할 것인바( 대법원 1984. 4. 16.자 84마7 결정, 1988. 4. 25. 선고 87다카458 판결, 1991. 4. 12. 선고 90다9407 판결 등 참조), 채권자취소권은 사해행위로 이루어진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하기 위한 권리로서 사해행위에 의해 일탈된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총채권자를 위하여 채무자에게 복귀시키기 위한 것이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특정 채권자에게만 독점적 만족을 주기 위한 권리가 아니므로, 지명채권이 양도되어 제3자에 대하여 대항요건까지 갖춘 후 양도인의 채권자가 양수인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그 피양수채권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발령받은 경우에, 위 가처분 채권자가 본안소송으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승소 확정된 후 그에 기하여 채무자에게 그 채권이 원상회복되는 때뿐만 아니라, 양수인이 임의로 양도인에게 그 채권을 반환하거나 양도인의 다른 채권자가 양수인을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의 결과에 따라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그 채권을 반환하더라도, 이는 위 가처분채권자의 피보전권리인 채권자취소권에 의한 원상회복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취소권의 목적을 실현시키는 것과 동일한 결과가 되어 오히려 그 피보전권리에 부합하는 것이므로 위 가처분의 처분금지효력에 저촉된다고 할 수 없고, 양수인의 원상회복의무의 발생이 다른 채권자가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의 청구인낙에 따른 것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위의 법리에 따라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우학물산 주식회사(이하 ‘우학물산’이라고 한다)가 1999년 11월경 피고에게 ① 9,916,885,599원의 파산채권 및 ② 1,979,312,327원의 파산채권(이하 ①파산채권을 ‘이 사건 1파산채권’, ②파산채권을 ‘이 사건 2파산채권’, ①, ②파산채권을 합하여 ‘이 사건 파산채권’이라고 한다)을 신고하여 각 확정된 사실, 우학물산이 소외인에게, 2000. 10. 25. 이 사건 1파산채권을, 2000. 12. 13. 이 사건 2파산채권을 각 양도한 후 피고에게 각 그 양도통지를 하였는데, 그 후 우학물산의 채권자인 피고 보조참가인이 2001. 1. 27. 이 사건 파산채권의 배당금청구권 중 126억 2,000만 원을 가압류한 후, 위 가압류에 기하여 2001. 4. 4.부터 2001. 10. 27.까지 4회에 걸쳐 합계 1,485,326,760원에 대하여 각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고, 그 무렵 위 명령들이 확정된 사실(이하 위 채권양도 이전에 있었던 피고 보조참가인의 위 채권가압류, 압류 및 전부명령을 ‘이 사건 가압류’,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이라고 한다), 피고 보조참가인이 소외인을 상대로, 2001. 4. 3. 사해행위취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파산채권에 대하여 채권처분금지가처분(이하 ‘이 사건 가처분’이라고 한다)을 받고,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이 사건 2파산채권 양도 부분에 관하여 승소한 후 2003. 6. 3. 이 사건 파산채권의 배당금청구권 중 2억 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사실, 한편 원고는 피고 보조참가인과는 별도로 소외인을 상대로 그와 우학물산 사이의 이 사건 1파산채권 양도계약의 취소 및 그 원상회복을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소외인이 2003. 1. 29. 위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낙한 후 같은 날 그 소송의 대상인 이 사건 1파산채권뿐만 아니라 이 사건 2파산채권도 우학물산에 양도하고, 피고에게 양도통지를 하였고, 그 후 원고가 2003. 1. 30. 우학물산을 채무자로,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이 사건 1파산채권에 대한 배당금청구권 중 15억 원을, 2003. 2. 4. 이 사건 2파산채권에 대한 배당금청구권 중 3억 원을 각 압류 및 전부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1파산채권의 원상회복은 원고가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의 결과에 따른 것이고, 이 사건 2파산채권의 원상회복은 소외인이 임의로 한 것이기는 하나 우학물산 이외의 자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거나 채권을 추심하는 등의 처분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여 그 후의 사해행위취소 및 그로 인한 원상회복을 통하여 우학물산의 책임재산을 보전하는 데에 목적이 있는 이 사건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실현되는 것과 동일한 법률관계를 발생시키는 것이어서 이 사건 가처분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후, 이 사건 파산채권에 대한 원고의 위 압류 및 전부명령이 이 사건 가처분에 저촉되어 무효임을 전제로 이보다 늦게 이루어진 피고 보조참가인의 2003. 6. 3.자 압류 및 전부명령이 유효하다는 피고 보조참가인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나아가 원고의 이 사건 1파산채권의 양도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소외인이 청구를 인낙한 것은 신의칙에 반하는 소송행위로서 무효라는 피고 보조참가인의 주장을 배척한 것 또한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그 밖에 소외인의 위 청구인낙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상고심에서 비로소 주장된 것으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대법원 1992. 9. 25. 선고 92다24325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권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와 함께 수익자 또는 전득자로부터 책임재산의 회복을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한 경우 그 취소의 효과는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의 관계에서만 생기는 것이므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사해행위의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 또는 이에 갈음하는 가액배상을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생기는 법률효과에 불과하고 채무자와 사이에서 그 취소로 인한 법률관계가 형성되는 것은 아니고, 그 취소의 효력이 소급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회복되는 것도 아니라 할 것이다( 대법원 2001. 5. 29. 선고 99다9011 판결, 2002. 5. 10.자 2002마1156 결정, 2003. 7. 11. 선고 2003다19558 판결 등 참조). 

위의 법리에 따라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압류 및 전부명령 당시 피압류채권이 이미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어 양도되어 그 명령이 효력이 없는 것이 되었다면, 그 후의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위 채권양도계약이 취소되어 동 채권이 원채권자에게 복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무효로 된 압류 및 전부명령이 다시 유효로 되어 동 채권이 압류채권자에게 전부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다음, 사해행위취소에 의하여 이 사건 파산채권이 소급하여 우학물산의 책임재산으로 회복되었음을 전제로 이 사건 가압류, 압류 및 전부명령이 유효하다는 피고 보조참가인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앞서 본 법리와 달리 채권자취소권의 본질에 관하여 이른바 형성권설의 입장에 서서 사해행위취소 인용 판결에 절대적인 효력이 있음을 전제로 원심판결을 탓하고 있음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양승태 김지형(주심) 전수안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5다1407 판결
[ 대여금 ] [미간행]
【판시사항】

[1] 압류된 금전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에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전부명령의 효력(무효)

[2]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와 함께 수익자나 전득자로부터 책임재산의 회복을 명하는 사해행위취소의 판결을 받은 경우, 그 취소의 효과 

【참조조문】

[1] 민사집행법 제229조 [2] 민법 제406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1. 9. 22. 선고 80누484 판결(공1981, 14388)
대법원 2004. 1. 5.자 2003마1667 결정(공2004상, 429)
[2] 대법원 2001. 5. 29. 선고 99다9011 판결(공2001하, 1444)
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4다23110 판결


【전 문】

【원고, 상고인】 파산자 주식회사 동아상호신용금고의 파산관재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후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예음파이낸스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인태)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4. 12. 7. 선고 2004나2616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압류된 금전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이 절차상 적법하게 발부되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에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면 전부명령은 무효이므로, 피압류채권이 전부채권자에게 이전되거나 집행채권이 변제되어 소멸하는 효과는 발생할 수 없다( 대법원 1981. 9. 22. 선고 80누484 판결, 2004. 1. 5.자 2003마1667 결정 등 참조). 

한편,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와 함께 수익자 또는 전득자로부터 책임재산의 회복을 명하는 사해행위취소의 판결을 받은 경우 그 취소의 효과는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에만 미치므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의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하게 될 뿐, 채무자와 사이에서 그 취소로 인한 법률관계가 형성되거나 취소의 효력이 소급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회복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1. 5. 29. 선고 99다9011 판결, 2006. 8. 24. 선고 2004다23110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전부명령은 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일인 1998. 4. 1. 당시 피전부채권인 전세금반환채권이 이미 타에 양도되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무효인 상태로 있다가, 그 후 전세권양도계약에 대한 사해행위취소판결이 확정되어 전세금반환채권이 그 양수인으로부터 양도인인 피고 주식회사 예음파이낸스(이하 ‘피고 예음’이라고만 한다)에게 원상회복됨에 따라 위 전부명령 송달일인 1998. 4. 1.자로 소급하여 유효하게 되었다고 보고,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구하는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1998. 4. 1. 이 사건 전부명령의 효력에 의하여 전액 변제되었다는 피고들의 항변을 받아들여 원고의 주위적 대여금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위 전부명령 당시 피전부채권이 이미 채무자인 피고 예음으로부터 제3자에게 양도되어 대항요건까지 갖추었다면, 원고의 전부명령은 무효라 하겠고, 그 후의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피전부채권에 대한 채권양도계약이 취소되고 그 채권의 복귀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채권이 소급하여 피고 예음에게 복귀하거나 이미 무효로 된 전부명령이 다시 유효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이와 달리 원심은 위 사해행위취소판결의 효력에 의해 전부명령이 소급하여 유효하게 되었음을 전제로, 피전부채권이 원고에게 이전되어 원고의 채권이 변제로 소멸하였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전부명령의 효력 내지 사해행위취소판결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고현철 김지형 전수안(주심)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다247521 판결
[ 배당이의 ] [공2023상,172]
【판시사항】

[1] 채무자가 압류 또는 가압류의 대상인 채권을 양도하고 확정일자 있는 통지 등에 의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 그 후 이루어진 압류 또는 가압류와 이에 기한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의 효력(무효) 

[2] 채권압류명령 등 당시 피압류채권이 이미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고 양도되어 그 명령이 효력이 없는 것이 된 이후에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위 채권양도계약이 취소되어 채권이 원채권자에게 복귀한 경우, 무효인 위 채권압류명령 등이 다시 유효로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채무자가 압류 또는 가압류의 대상인 채권을 양도하고 확정일자 있는 통지 등에 의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면, 그 후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그 양도된 채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를 하더라도 그 압류 또는 가압류 당시에 피압류채권은 이미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아 압류 또는 가압류로서의 효력이 없고, 그에 기한 추심명령 또한 무효이므로, 그 다른 채권자는 압류 등에 따른 집행절차에 참여할 수 없다. 또한 압류된 금전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이 절차상 적법하게 발부되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에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면 전부명령도 무효이므로, 피압류채권이 전부채권자에게 이전되거나 집행채권이 변제되어 소멸하는 효과는 발생할 수 없다

[2]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와 함께 수익자 또는 전득자로부터 책임재산의 회복을 명하는 사해행위취소의 판결을 받은 경우 그 취소의 효과는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에만 미치므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의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하게 될 뿐, 채무자와 사이에서 그 취소로 인한 법률관계가 형성되거나 취소의 효력이 소급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회복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채권압류명령 등 당시 피압류채권이 이미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어 양도되어 그 명령이 효력이 없는 것이 되었다면, 그 후의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위 채권양도계약이 취소되어 채권이 원채권자에게 복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무효로 된 채권압류명령 등이 다시 유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1] 민법 제450조,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229조, 제231조, 제280조 [2] 민법 제406조 제1항, 제450조,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229조, 제231조, 제280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1. 9. 22. 선고 80누484 판결(공1981, 14388)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1다10748 판결(공2003하, 1424)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5다1407 판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57213, 57220 판결
[2] 대법원 2001. 5. 29. 선고 99다9011 판결(공2001하, 1444)
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4다23110 판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45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위민 외 1인)

【원심판결】 대구고법 2022. 5. 12. 선고 2020나2196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소외 1이 2008. 12.경 ○○○○○채권단에게 이 사건 제2차 투자계약 해지에 따른 투자금반환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을 양도하였고, 그 채무자인 소외 2가 2010. 3. 2.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이를 승낙한 사실, 피고들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이하 ‘채권압류명령 등’이라고 한다)은 모두 이 사건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이 구비된 이후부터 그 양도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확정으로 소외 1에게 이 사건 채권이 원상회복된 2014. 1. 16. 이전에 제3채무자인 소외 2에게 송달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피고들의 채권압류명령 등은 장래 채권인 관련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확정에 따라 소외 1에게 원상회복될 이 사건 채권에 대한 압류로서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피압류채권의 부존재로 무효라는 원고들 주장을 배척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가. 채무자가 압류 또는 가압류의 대상인 채권을 양도하고 확정일자 있는 통지 등에 의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면, 그 후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그 양도된 채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를 하더라도 그 압류 또는 가압류 당시에 피압류채권은 이미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아 압류 또는 가압류로서의 효력이 없고, 그에 기한 추심명령 또한 무효이므로, 그 다른 채권자는 압류 등에 따른 집행절차에 참여할 수 없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1다10748 판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57213, 57220 판결 등 참조). 또한 압류된 금전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이 절차상 적법하게 발부되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에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면 전부명령도 무효이므로, 피압류채권이 전부채권자에게 이전되거나 집행채권이 변제되어 소멸하는 효과는 발생할 수 없다(대법원 1981. 9. 22. 선고 80누484 판결,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5다1407 판결 등 참조). 

한편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와 함께 수익자 또는 전득자로부터 책임재산의 회복을 명하는 사해행위취소의 판결을 받은 경우 그 취소의 효과는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에만 미치므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의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하게 될 뿐, 채무자와 사이에서 그 취소로 인한 법률관계가 형성되거나 취소의 효력이 소급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회복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채권압류명령 등 당시 피압류채권이 이미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어 양도되어 그 명령이 효력이 없는 것이 되었다면, 그 후의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위 채권양도계약이 취소되어 채권이 원채권자에게 복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무효로 된 채권압류명령 등이 다시 유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1. 5. 29. 선고 99다9011 판결, 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4다23110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채권이 피고들의 채권압류명령 등 송달 당시에 소외 1로부터 제3자에게 양도되어 대항요건까지 갖추었다면 위 채권압류명령 등은 집행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존재하지 않는 채권에 대한 것으로 모두 무효이고, 그 후의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취소되고 그 채권의 복귀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채권이 소급하여 소외 1의 책임재산으로 복귀하거나 이미 무효로 된 채권압류명령 등이 다시 유효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피고들이 채권압류명령 등을 받을 당시 소외 1의 책임재산이 아닌 상태로서 이미 존재하고 있는 이 사건 채권을 압류명령 등이 가능한 장래 발생할 채권이라고 볼 수도 없다. 

그런데도 이와 달리 피고들의 채권압류명령 등이 유효라고 전제하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채권압류명령 등의 피압류채권 및 그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들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1] 원고(선정당사자) 4 선정자명단: 생략

[별 지 2] 원고(선정당사자) 46 선정자명단: 생략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안철상(주심) 이흥구
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3다228107 판결
[ 부당이득금 ] 〈무효인 부동산 임의경매에 따라 수령한 배당금에 관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건〉[공2023하,1535]
【판시사항】

[1] 피담보채권이 소멸되어 무효인 근저당권에 기초하여 개시된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의 효력(무효) 및 이 경우 매수인이 매각대금 지급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이와 같이 경매가 무효인 경우, 매수인이 경매채권자 등 배당금을 수령한 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압류 당시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압류의 효력(무효) 및 그에 기한 추심명령의 효력(무효) /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전부명령의 효력(무효) 

【판결요지】

[1] 임의경매의 정당성은 실체적으로 유효한 담보권의 존재에 근거하므로, 담보권에 실체적 하자가 있다면 그에 기초한 경매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특히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할 당시 실행하고자 하는 담보권이 이미 소멸하였다면, 그 경매개시결정은 아무런 처분권한이 없는 자가 국가에 처분권을 부여한 데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 그러므로 피담보채권이 소멸되어 무효인 근저당권에 기초하여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고 매수인이 해당 부동산의 매각대금을 지급하였더라도, 그 경매절차는 무효이므로 매수인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이와 같이 경매가 무효인 경우 매수인은 경매채권자 등 배당금을 수령한 자를 상대로 그가 배당받은 금액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2] 압류 당시에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압류로서의 효력이 없고, 그에 기한 추심명령도 무효이므로, 해당 압류채권자는 압류 등에 따른 집행절차에 참여할 수 없다. 또한 압류된 금전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이 절차상 적법하게 발부되어 확정되었더라도,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에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면 전부명령도 무효이므로, 피압류채권이 전부채권자에게 이전되거나 집행채권이 변제되어 소멸하는 효과는 발생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민사집행법 제83조 제1항, 제135조, 제145조, 제264조 제1항, 제268조, 민법 제369조, 제741조 [2] 민사집행법 제223조, 제227조, 제229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다21640 판결(공1991, 2709)
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3도564 판결(공2017하, 1587)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8다205209 전원합의체 판결(공2022하, 1902)
[2] 대법원 1981. 9. 22. 선고 80누484 판결(공1981, 14388)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5다1407 판결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다247521 판결(공2023상, 172)


【전 문】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주식회사 동남리빙스텔개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앤씨 담당변호사 곽경직)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혜민 담당변호사 이동주)

【피고, 상고인】 용인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창 담당변호사 김상일)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주식회사 한화저축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담 담당변호사 조의정)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3. 3. 22. 선고 2022나2046184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1, 주식회사 한화저축은행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 용인시, 주식회사 한화저축은행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피고 용인시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 용인시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임의경매의 정당성은 실체적으로 유효한 담보권의 존재에 근거하므로, 담보권에 실체적 하자가 있다면 그에 기초한 경매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특히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할 당시 실행하고자 하는 담보권이 이미 소멸하였다면, 그 경매개시결정은 아무런 처분권한이 없는 자가 국가에 처분권을 부여한 데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 그러므로 피담보채권이 소멸되어 무효인 근저당권에 기초하여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고 매수인이 해당 부동산의 매각대금을 지급하였더라도, 그 경매절차는 무효이므로 매수인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3도564 판결,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8다20520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이 경매가 무효인 경우 매수인은 경매채권자 등 배당금을 수령한 자를 상대로 그가 배당받은 금액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다21640 판결 등 참조). 

2) 압류 당시에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압류로서의 효력이 없고, 그에 기한 추심명령도 무효이므로, 해당 압류채권자는 압류 등에 따른 집행절차에 참여할 수 없다(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다247521 판결 참조). 또한 압류된 금전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이 절차상 적법하게 발부되어 확정되었더라도,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에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면 전부명령도 무효이므로, 피압류채권이 전부채권자에게 이전되거나 집행채권이 변제되어 소멸하는 효과는 발생할 수 없다(대법원 1981. 9. 22. 선고 80누484 판결,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5다1407 판결,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다24752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보면, 피고 1, 주식회사 한화저축은행(이하 ‘피고 은행’이라 한다)이 이 사건 경매절차에 따른 ‘소외 1·소외 2의 배당금채권’을 별개의 강제집행절차를 통하여 지급받았기에 이 사건 경매절차로 인하여 부당이득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할 수 없다. 

가) 피담보채권이 소멸되어 무효인 소외 1·소외 2 명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에 기초하여 이 사건 경매절차가 개시된 이상,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매각대금을 지급하였더라도 이 사건 경매절차는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이 사건 경매절차에 따른 배당금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이므로, 위 배당금을 수령한 자는 원고에 대하여 부당이득으로 이를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 비록 피고 1 및 피고 은행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인정된 소외 1·소외 2의 배당금채권에 대하여 적법하게 발부되어 확정된 압류 및 추심·전부명령에 따라 별도의 채권배당절차에서 그중 일부를 배당금으로 수령하였더라도, 이 사건 경매절차가 무효인 이상, 소외 1·소외 2의 배당금채권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피고 1 및 피고 은행의 압류 및 추심·전부명령 역시 무효이므로, 피고 1 및 피고 은행은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의 매각대금으로 인하여 수령한 배당금 상당의 이익을 얻고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급부부당이득’은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정한 급부를 한 후 해당 급부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를 의미하는데(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경매절차의 매수인으로서 급부자에 해당하는 원고와 근저당권자 겸 임의경매신청인에 해당하는 소외 1·소외 2 사이에는 별도의 계약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소외 1·소외 2에게 일정한 급부를 한 경우라고 볼 수도 없는 이상, 이 사건은 ‘급부부당이득’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는 사안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민법 제470조)’는 적어도 채권의 존재 사실 자체가 인정되어야 적용될 수 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경매절차가 무효인 이상, 소외 1·소외 2의 배당금채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위 배당금채권에 관한 피고 1 및 피고 은행의 압류 및 추심·전부명령 역시 무효이므로, 이 사건은 민법 제470조가 적용되는 사안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2) 그럼에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청구는 물론 피고 은행에 대한 청구 중 일부를 기각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부당이득, 임의경매절차의 법적 성질, 민법 제470조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피고 용인시 및 피고 은행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신의칙 및 금반언의 원칙 위반 여부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배당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는 것이 정의 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신의칙 및 금반언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나. 소송비용 공제 여부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 은행의 소외 1·소외 2에 대한 배당이의소송 관련 소송비용은 별도의 소송비용 확정 절차를 통하여 정산해야 할 부분일 뿐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액을 산정할 때 공제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소송비용 공제와 관련한 부당이득반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1 및 피고 은행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되, 피고 용인시 및 피고 은행의 상고는 모두 기각하며, 상고비용 중 피고 용인시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조재연 이동원 천대엽(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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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후 1, 2순위 근저당권이 말소되고, 3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중 일부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공매절차를 통하여 변제됨으로써 법원이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으로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  (0) 2026.07.13
사해행위로서 취소의 목적이 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에 터잡아 배당받은 금원은 사해행위취소로 원인없이 배당받은 것이 된다 할 것이므로 원상회복의 대상이 된다  (1) 2026.07.13
채무자가 기존 피해보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피해보채권액 이하의 시가를 가진 저당물건인 부동산을 상당한 가액으로 매각하고 그 대금으로 위 채무를 변제하여 채무자가 무자력이 되었다해도 이는 일반채권자의 공동보호를 감소시킨 행위가 아니므로 사해행위 부정  (1) 2026.07.13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특정채권자에 대한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것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 담보채권자의 최고액채권자이고 부동산의 시가가 담보채권자의 채권액에 미치지 못해도 동일  (1) 2026.07.13